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8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2014년도 마포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연 2,522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약 14% 상향 조정한 연 2,877만 원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11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종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책자 제2권 51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2,969만 원으로 2013년도 31억 6,880만 원 대비 1.9% 6,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3억 8,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인 18억 4,3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4,983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쪽에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520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84만 원으로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4쪽에 의회비는 10억 449만 4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3,49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연 2,716만 원에서 2,877만 원으로 4%, 161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2,898만 원이 증액된 5억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서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2013년 대비 4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부담금은 2013년 대비 1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6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님 전용의 컴퓨터 노트북 등의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일부인 노트북 구매만 반영이 되어 2,4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에 국외여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3년 대비 6.5% 증가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는 2013년 대비 16%가 삭감된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167만 8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의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4년도 공무원 봉급의 1.7% 인상 기준에 따라 4,5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175만 3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4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직원 국내여비로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각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2014년 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기준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또 각별하신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과 석경산구와의 활발한 교류가 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추진할 그런 신규사업이 발생됐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지난 11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국에 인민회의에서 우리 구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실무진을 보내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까지는 하여튼 여러 절차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사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과를 통해, 구청을 통해서 석경산구 의회의 거기 현황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더니 아직 자매결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또 그럴 의사를 갖고 있고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또 여기에는 중국의 석경산구도 있겠고 또 일본의 가츠시카구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자매도시를 희망하는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외국의 도시와 교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국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과 교류를 별개로, 우리 의회와의 교류에 대비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김정호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경산구가 방문할 경우 물론 구청 단위의 그런 행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의원님들과 거기 방문단에 자리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짜놨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일단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하고 교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류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뒷북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에서 그쪽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한다라면 이게 좀 더 우리가 주도적인 것 같고 그런데 따라 다니다가 우리 예산서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좀 생겨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카츠시카구하고 교류하는 예산을 우리가 취소시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정호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랬던,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이런 사업을 세워서 하는 건 너무 구 뒤따라가는, 아니면 더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는 새로운 도시와 교류를 개척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하는데 뒤따라가서 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카츠시카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카츠시카구를 방문했을 때 윤동현 부의장님과 조영덕 의원님이 방문단의 일원으로 같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청과 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봤고요. 또 내년에 우리 구를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이런 교류 도시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든지 하는 거면 몰라도, 물론 집행부에 의해서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만 너무 뒤따라 다니면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딘가 의미는 좀 부족하다.
○사무국장 김정호  지금 대외협력 예산은 구청의 총무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지금까지 쭉 여러 번의 교류를 해서 정례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그 방문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과의 만찬이라든지 그런, 현장 방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 부분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새로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한일용 위원님이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집행부 행정 쪽에서 주도를 해서 해외관계를 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왕왕 나와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외부 교류형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중국 석경산구도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의회하고도 같이 가자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행정부 쪽에서만 주된 역할을 하고 의회는 그것을 따라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인민대회, 인민대회라는 것은 의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업그레이드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대비한다는 뜻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는 분이 전부 의원이에요. 일본은 또 정치제도가 의회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오면서 우리 구청하고 교류하는 식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 부분에서도 거기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종속적인 그런 거보다는 자의적인, 그런 형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닦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이것이 과연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지금 중국의 석경산구하고는 한 16년째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을 집행부에서 구청 차원에서 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로라든지 아니면 같이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한일용 위원님 또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자매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집행부가 석경산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의 현안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하고, 교류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같은 걸 가지고, 집행부가 하는데 우리가 같은 사업을 이렇게 여기다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정 석경산구가 아닌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해서 신규편성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진짜 그동안 계속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중단)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입니다.
  근래에 와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하고 나서 식비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된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듣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쓰는 운영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에서 자꾸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도 그런 예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김정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체가 총액으로 편성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모자란다, 없다고 하고 위원장이 사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김정호  위원회별로 배분을 했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다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쓸 예산이 좀 적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잘 안배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잘 하고 또 적정하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산이 포괄비나 이게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쓰여졌을 때 나중에 이와 같이 부족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와의 간담회, 의회가 필요해서 집행부와 간담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하는 것이지 해라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 의견을 내놨을 때만 의회에서 반영할 수가 있다. 이게 반영 구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회 예산으로 식대를 지급한다?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이 몇 번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 상식에 벗어난 예산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집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의원의 위세에 눌려서.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의회가.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대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적절치 않은 예산은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도록,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 박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 간에 간담회를 못 하는 그런 일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새기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 원래는 예산이 2,400만 원 잡혀 있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 전자회의록까지 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절감되는 금액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무국장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당초 회의록 작성에 대한, 제작에 대한 비용은 2,400만 원, 전년도도 그랬고요, 금년도도 그랬고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홈페이지에도 회의록이 게재가 되는데, 또 종이문서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계속 50부씩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재 발간되는 50부를 5권으로 줄이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5권은 보존분이 되죠. 그래서 보존분 5권만 만들어서 비치하고, 활용하고 그 수량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74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이 한 1,6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655만 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는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가 오래됐습니다. 2007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웹서버 설치하는 비용으로 1,210만 원 정도, 또 7대 의원님들 수첩을 제작하는데 당초 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5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350만 원을 거기에 충당을 하고, 또 방문기념품을 1,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95만 원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1,655만 원을 홈페이지 웹서버 설치, 의원수첩 제작, 또 방문기념품 구매하는 데 부족분을 좀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쓰이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