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 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5월 8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5월 1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5월 1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999년 5월 12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신수동과 상수동에 걸쳐 재건축된 LG아파트가 금년 5월경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될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 일부를 상수동으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중 사업시행면적이 약 0.004㎢를 상수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민들은 초등학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행정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부주민의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적합치 않은 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므로써 동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에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배치되어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3항에서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반에서 성적이 30%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이내의 학생이 해당되었으나 성적제한을 없애고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B학점 이상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는 소득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융자금 대부신청조건을 서울시에 3년이상, 당해 동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만 대부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조건을 완화하여 서울시에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동조례안 제8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연대보증인도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였으나 안 제8조2항에서 연대보증인도 거주지와 세대주 제한을 삭제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동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 기금을 운용하므로써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999년 5월 11일 본의원외 1인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동년 5월 12일 제61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8년 9월 8일 강원도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판례도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전례도 있어 우리 마포구도 현실에 맞게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또한 동료의원이신 김유현의원께서도 본 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사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동 자료도 참고하여 동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동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가 1건당 55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건당 3,000원으로 증액하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의계약도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은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동 개정내용을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건 심사를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우리 구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현황은 입찰건수가 총 136건에 25,351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수수료 징수액은 1,394만 3천원이 되겠으며,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7,605만 3천원이 징수되고 ’98년도의 경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344건임을 감안하면 수의계약 수수료는 103만 2천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총 7,7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액보다 6,314만 2천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업무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여 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94년말로 종료되고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한 감리원을 채용하여 직접 감독방법으로 개선․시행되고 있으며 ’99년 4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점검시 동 조례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문화된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4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제6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노후하고 협소하여 동 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이 어려운 아현2, 3동 청사와 토정길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철거예정인 상수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상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성산동 438-10호외 9필지중 1,554㎡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수용협의 요청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 청사 예정지는 아현동 337-12호상 대지 334.2㎡와 위치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연면적이 827.7㎡이고 아현3동 청사 예정지는 아현동 626-36호상 대지 353㎡와 위치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이 955.26㎡의 건물이며, 상수동 청사 신축예정 부지는 상수동 262-4호가 329㎡ 상수동 262-11호가 93㎡로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422㎡가 되겠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매수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 계획안에 명시된 매입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6항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채재선의원, 김광선 공인회계사, 김영준 공인회계사, 정대용 공인회계사, 조광현 공인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문충실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