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2001년 4월 2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로 2000년 8월 31일 개정·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1호 중 "자" 목란 중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증명"으로 개정하고,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수수료를 1건당 1천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자치구별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권고안과 타·시도 수수료 징수실태를 비교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월세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년 2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시비공사 및 구비공사 중 구청장이 판단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설치한 마포개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한시적인 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는 해당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기가 불가하였으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고, 안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도 동 조례안의 내용상 적절치 않은 규정이라고 사료되어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수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16조 보칙에서 보면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조 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마포구 공무원이 감독하던 것을 타기관에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하기 전에 감독비를 저희가 수탁기관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별로 감독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마포개발공사도 7조나 5조를 적용 안 시킬 것이 아니라 역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공개모집에 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거기에 일을 주면서 말이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면 부칙에서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공개모집을 하라 이겁니다.
유응봉의원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기술적으로 물론 마포개발공사가 할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문기관이나 어떤 법인에 맡겨서 건별로 위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0분)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봉현의원, 임왕호 공인회계사, 윤충열 공인회계사, 정호열 세무사, 김용우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승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와 복지시설 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에게 더욱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되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