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응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호로 2000년 8월 31일 개정·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의 제1호 중 "자" 목란 중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증명"으로 개정하고,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수수료를 1건당 1천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자치구별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권고안과 타·시도 수수료 징수실태를 비교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월세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년 2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시비공사 및 구비공사 중 구청장이 판단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설치한 마포개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한시적인 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는 해당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기가 불가하였으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고, 안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도 동 조례안의 내용상 적절치 않은 규정이라고 사료되어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수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상수의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권오범  홍성환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박상수의원  안 제11조3항을 보면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창현 교수 같은 저명한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정에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수탁된 기관이 징수한 비용 중 일부를 구청장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환의원  그 문제는 본의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박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건설국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상수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권오범  건설국장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박상수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결정권자나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명확성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일반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저 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법규정이나 조례상에 있어서 "할 수 있다"로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경우는 없고 받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 놔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죠.
박상수의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은 어떤 의무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내용적으로 봐서는 의무규정에 가깝습니다. 비용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 납부를 하는데,
박상수의원  그러니까 의무규정에 가까우면 "구청장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말로 하는 겁니다. 예외규정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의원  예외규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단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위 책임자나 윗양반들의 판단에, 거기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만 명확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도 그대로 법에 의해서 그냥 처리만 돼 버리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16조 보칙에서 보면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조 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박상수의원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포개발공사도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개발공사 수탁을 할 경우에는 5조 내지 7조를 적용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5조 내지 7조가 뭐냐,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제5조에서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제2항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그리고 제3항에서는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이러한 것들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나 기타 단체들이 공개모집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문제는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외부의 기관같으면 여러 용역회사나 기관에서 오게 되면 상호 비교에 의해서 기준을 선정해야 되는데 마포개발공사에다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이미 구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구청에서 투자한 기관이니까 거의 거기에 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면은 좀 있지만 개발공사측에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봐서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포개발공사가 이러한 자격기준 같은 것은 갖추어져 있지 않겠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수탁업무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 수탁업무를 줄테니까 앞으로는 자격기준을 갖추어라'라고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박상수의원  줄 경우가 아니라, 모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구 방침이 나갈테니까 너희들은 자격을 갖추어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갖추겠죠.  그러면 이 5조나 7조를 적용하지 않고 그쪽에다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포개발공사를 앞으로 살찌우겠다는 조례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공사 업무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개발공사 업무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구청에서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서울시와 관련된, 서울시에서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마포구청 공사를 서울시에 감독 의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마포구에서 투자한 개발공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을 감안해서 업무를 확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마포구 공무원이 감독하던 것을 타기관에서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하기 전에 감독비를 저희가 수탁기관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사업별로 감독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마포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 마포구가 발주한 소규모공사의 수탁을 그쪽으로 줄텐데 그러면 수탁기관의 선정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무색한 거예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법인이나 이런 단체같은 경우는 전혀 기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마포개발공사가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5조나 7조를 적용을 하지 않고 그쪽에 준다라는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마포개발공사도 7조나 5조를 적용 안 시킬 것이 아니라 역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공개모집에 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거기에 일을 주면서 말이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면 부칙에서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공개모집을 하라 이겁니다.  
○의장 권오범  잠깐만요. 이 사안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규정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박상수의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업무 수탁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감독관리를 줘라, 마포구에서 하는 공사예산은 마포개발공사에 주겠다, 얼른 봐서 이런 맥락 아닙니까?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 맥락입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히 알아들을 것 아니냐구요. 왜냐, 서울시 예산을 마포구에 내려주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또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했을 때는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있으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겠다, 이런 맥락 아니냐구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히 알아듣는 것을 자꾸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이리 저리 빙빙 돌고 하다보니까 공개입찰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 아니냐,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맥락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유응봉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공개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단서조항을 다니까 박상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5조, 7조 이 조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박상수의원님 이해가 쉬울 것 아니에요?  왜냐, 서울시 예산을 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맥락이? 그리고 지금 위탁업무를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마포구 예산이 뭐 얼마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나 안 되나 감독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장 권오범  박상수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박상수의원  글쎄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법인 또는 단체 이런 거 망라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제16조 보칙에서 7조, 5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법인이나 단체들이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해놓고 나서 이러한 부분은 또 따로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형평의 원칙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기술적으로 물론 마포개발공사가 할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문기관이나 어떤 법인에 맡겨서 건별로 위탁을 한다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박상수의원  그렇게 심사를 해서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박상수의원  그리고 소규모 감독업무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신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0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봉현의원, 임왕호 공인회계사, 윤충열 공인회계사, 정호열 세무사, 김용우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승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와 복지시설 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에게 더욱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되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