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일찍 매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3대에 들어와서 타위원회보다도 모든 면에 말씀 한말씀이라도 행동 한가지 한가지라도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에 IMF에 많은 사기가 저하됐는데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고맙습니다 칭찬하는데 말을 아끼지 않도록 모범된 운영위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정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총예산 15억 9,508만 2천원중 14억 5,099만 4,0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4,408만 7,920원으로 불용율 9.0%로 전년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 1억 4,408만 7,920원중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비 불용액이 1억 502만 230원이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활동비 불용액은 3,906만 7,690원입니다.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불용액 3,903만 890원은 예산절감분 679만 8천원과 사무국 직원의 경력 차이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평균 호봉보다 낮아 발생된 잔액이 3,232만 89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312만 9,530원은 예산절감분 175만 9,000원과 법령집추록및 가제료, 관보, 신문 구독료 등의 집행잔액 137만 53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125만 9,600원은 예산절감분 786만 1,000원과 전기,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차량휘발유 구매등의 집행잔액 1.339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불용액 83만 1,600원은 예산절감분 13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70만 1,600원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불용액 445만 5,230원은 예산절감분 346만 3,000원과 직급보조비등 집행잔액 99만 2,230원입니다.
  특수활동비 불용액 310만 1,300원은 예산절감분 302만 3,000원과 집행잔액 7만 8,3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964만 8,6000원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불용액 389만 3,890원은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1,623만 6,970원은 예산절감분 230만원과 계획변경분 180만원과 키폰장치 구매, 의원책상 구매 등 집행잔액 1,213만 6,97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254만 9,230원은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이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5억 104만원중 4억 6,197만 2,310원을 집행했고 3,906만 7,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예산절감분이 1,197만원과 국내여비로 편성된 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8만 400원과 집행잔액 1,601만 7,29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1억 4,300만원중 1억 3,119만 6,870원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180만 3,130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마포구의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9,508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인 14억 5,099만 5천원이 지출되고 1억 4,408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로서 그 내역을 보면은 사업게획 변경 취소가 1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08만 1천원, 예산절감 3,730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 9,390만 4천원에 기인하며 전체 불용액중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비율이 91.1%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불용비율이 12.4%로서 96년도 33.9%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의회회의록 발간실적을 보면 예산액은 2,3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7%에 해당하는 2,233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회의록 발간 부수및 배부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내가 안할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발간이 150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의록을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보고 있지만 우리가 한 회의록도 우리가 제대로 보관만 하지 제대로 다시 들취서 기억이 나고 참고로 할려고 들춰보지 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 1대 2대 의원님 중에도 이 회의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데 그 배부처를 보면은 타구로부터 서울시부터 마포 관내 관공서에 도서관할 것 없이 쭉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데는 금액적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도 한 1,700만원, 2,00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한번 사무국에서 그것을 타구의회하고 한번 살펴봐가지고 아마 과도 폐기하고 아마 보관하고 있는 구의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배부를 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것은 안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어느구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보면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 서울시 의회사무처, 서울시 행정과, 그 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마포도서관, 서부교육청, 마포경찰서, 유관단체, 구의 각 실과동,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줄이긴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마포구실과동사무소, 보건소 포함 59부 정도 나가거든요. 이것 다 필요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국의 주무과에 1부, 동에서 필요하다면 와서 볼 수 있는 동정계에 한 3부정도, 그러면 한 51부 줄어들어요. 그것도 잘 안볼 것입니다. 동에서 회의록 볼 일 별로 없어요. 그 정도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용으로 한 26부쯤 남겨놓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온달지 하면 줄려고 그러는데 이 부수도 좀 줄이고 그러면 현재 150부에서 100부이내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국회 도서실이랄지 마포도서관 이런데는 한부 정도씩 밖에는 안 갈 것이고 그것은 배부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셨다시피 100부 이내로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마포관내, 타구의회도 보내주고 있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서울시 타구의회요?
유남열위원  네.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안보냈습니다.
유남열위원  안보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배부처를 보니까 타구의회도 전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 이춘기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 보내줘도 되거든요.
유남열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춘기  습관적으로 그쪽에서 보내온 것을 쌓아놓고 있어요. 처치곤란할 정도거든요.  이것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몇개구에서 이것 전산화 작업이 되고 있어요. 예를들면은 유남열위원님이 94년 몇대 의회때 질의한 사항을 보고싶다 뒤져보기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PC에 집어넣으면은 톡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서 몇군데서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모르면 몰라도 전국에 온라인이 깔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인터넷에 집어넣으면 서초구의회것이든 시골 어디 군청의 것이든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곧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느정도 검토를 하다가 예산사정상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은 이것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들도 아무데나 가서 두들겨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프린터하라고 그러면 착착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타구의회의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타구에서도 우리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는 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같은데는 보존을 할 것이니까 거기는 보내주고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전산화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서서히 준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13억 6,564만 7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3,52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일반운영비등 의사운영비가 9억 9,752만 7천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429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비는 3억 6,812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91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회비 부분은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등 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348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9,51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5P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의회행사 홍보 및 행사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7,249만 6천원과 속기사 기계속 기 위탁교육비 180만원, 전기요금,전화요금등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4,913만 7천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1,62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등 연료비1,192만 7천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1,985만 2천원,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827만 1천원 등 금년도 대비 1,52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7,9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예산서 17P에 보시면 됩니다. 여비는 의원 및 위원회세미나 수행여비인 국내여비 550만원, 의원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수행여비인 국외여비 900만원등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금년도와 거의 같으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이 70%로 감액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56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수 감소로 41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년간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가 전액 미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6,060만 9천원이 감액된 9,6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인부임과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가 99년도에는 전액 미편성되고 회의록 속기 및 번문비만이 편성되어 2,110만 1천원이 감액편성된 18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요율 및 의료보험부담금 요율상승에 따라 금년도 대비 436만원이 증액된 3,9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1P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의회관련 시설비는 5층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비 250만원, 지하 체력단련실 방수 및 환풍공사비 2,600만원으로 총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1,186만 2천원의 편성내역은 컴퓨터 3대분 386만 2천원과 기계속기 장비 2대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 내역입니다.
  총 3억 6,812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091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 대비 의원수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고, 국내여비는 140만 8천원이 증액된 6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에는 해외여비로 의원님들의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예      산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액의 70%로 금년도 대비 1,330만원이 감액된 7,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편성기준액의 70%로 금년도 대비 942만원이 감액된 3,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에산안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8예산액 대비 459억 6,590만 4천원이 감소한 931억 4,0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6,564만 7천원으로 98년 예산액 대비 2.5%인 3,52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로서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 여비와 시설비인 방송장비 교체비, 그리고 체력단련실 방수 빛 환풍공사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고 98년도에 편성된바 있는 청사관리 인부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등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회의록 속기 및 번문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항 시설비에 체력단련실 방수 및 환풍공사비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체력단련실은 91년 3월 개장이래 공무원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해오고 있으나 환기시설 미비와 방수공사 부실 등으로 체육시설 환경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환풍장치 공사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제1차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후 99년도 본 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시 바닥 방수공사와 닥트 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되는바 편성된 예산으로 하자없는 보수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의 적정여부 및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항의 경상적 경비에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 여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IMF 체제하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인쇄물을 갖다가 깔줄을 모르고 책자를 가지고 와서 p가 안맞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아실테니까 책자 33p 입니다. 그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가 보면은 5실이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전문위원하고 4층을 아마 염두에 둔 것같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편적으로 의회에 안나오는 날이 많지마는 상임위원장실하고 이쪽에 봤을적에 의원 사무실에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를 넣었었는데 아침일찍이 나왔을때는 신문을 안보고 나와서 챙기면 없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수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는 상임위원장실을 따로 생각해서 6군데로 그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실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신문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구요. 다음 34p입니다.  본회의 회의록은 97년도 말씀하신대로 한 100부정도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것은 한 80부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80부까지 해주시고 방송장비 교체는 스피커 모니터해서 250만원인데 어느것을 교체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이 우리가 본회의장의 방송 스피커 시설이 의원님들이 잘 안들린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스피커 시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붙어있는 스피커가 앞뒤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안들린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별로 못느끼고 있었는데 여러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스피커 시설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 의원발언대 그 마이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의원들이 하다가 고개만 조금 돌리면 틀어지니까 좀 안나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마이크를 두대를 두어가지고 발언할때 고개 돌아가도 말이 새지않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스피커도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마이크를 두대정도 앞에다 설치하는 것을 발언대에.
○사무국장 이춘기  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엠프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과 스피커 시스템이 잘 매치가 안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들린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들린다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현재까지의 분석은 스피커가 좀 안좋다 이런 분석이어서 스피커를 갈면은 잘 들릴 수 있는지 아니면 스피커를 갈아돌 마이크가 두대가 필요한지 이것을 기술검토를 받아봐가지고, 책상이 좁은데 두개 놓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잘만 될 수 있다면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면은 두개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도 사람이 조금 움직이면서 발언을 한 20분해도 마이크앞에 입을 대놓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원도 쳐다보고 원고도 보고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떨때는 몸하고 마이크하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다 보면은 그런 확률이 많이 나와요.
  이왕이면은 두개로 놓아서 하는 것이 이번에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을 할적에 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이크 숫자를 많게 할 수 있는 짹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앞에서 들으면은 잘 들리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이것이 소리가 잘 안나오는 것으로 느끼시나봐요.
김세창위원  이것이 스피커는 좋은데 마이크가 나쁘면은 안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저정도 출력가지면 쾅쾅 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상관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체력단련실은 저정도 예산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체력단련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 예산을 뽑으면서 건축과에서 상당히 많다할 정도의 예산이,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뽑아오면서도 건축과 영선담당 직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하기에 그돈 가지면 사실 우리 옥상에 저평수 깨끗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일면 생각도 하면서 또 앞질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많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 있던 직원들이 2/3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사 사무실이 좁아서 난리입니다. 한과에 6, 70명이 근무를 하게 되요.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구청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책상놓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르면 몰라도 옥상이라는 옥상은 전부 증축해서 사무실로 쓸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안하는 구청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를 않고 또 제가 지하체력단련실 이용 현황을 봤어요. 평상시 이용하는 사람이 십여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건소 옥상에 있는 단전호흡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50명되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가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수리해도 자신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같이해서 하도록 하고 체력단련실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니까 청사관리 인부가 몇명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현재 일용직 인부로 2명을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 한분하고 할머니 한분,  그런데 그것이 99년도부터는 일제히 일용인부임을 전부 없애라 우리뿐이 아니라 전 동의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개서 그 학생들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그것도 모두 다 없앤 거거든요.
김세창위원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16p요. 기관시설유지라는 것이 보일러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보일라실 가동 하는 것이 연 따지면 3개월 가동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죠.
김세창위원  4개월, 휴일빼고 104일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저기 기관실 유지비해가지고 보일러 청관제, 정수기 세정제, 비수기 장기보존 약품비, 모터펌프 관리, 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225만원 이거든요.
  그다음 밑에 보일러 세관 및 보수 400만원,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것은 인제 보일러라는 것이 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유류, 연료비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일러를 가동하는데까지의 예산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보일러 세관 및 보수, 우리가 400만원 들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세관을 하지 않으면 안되요.
  이것 잘못하면은 그 안에 있는
김세창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보일라 세관 및 보수비하고 일단 보일러에 들어간 보수비하고 유지비가 625만 7천원이죠?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이것이 중복된 것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내말은
○사무국장 이춘기  이 앞에 냉동기 세관 및 보수 이것이 450만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일러 세관 및 보수가 400만원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냉방하는 냉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가동하기 전에 세관하고 보수를 해야 되요. 관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난방용 보일러 이 기계가 다릅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얼핏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마.
김세창위원  그리고 그 승강비 보수비 있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보수비 200, 관리비 월 22만원 인가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관리용역비는 와서 한번 보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저 우리 저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 관리상. 안전관리는 안전관리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버립니다. 용역을.
  그러면 거기서 매월 22만원을 주면은 자기들이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언제 와서 뭐를 체크하고 체크하고 매번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월 몇회정도 나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네?
김세창위원  몇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세창위원  한번 정도 나올 거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매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수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보수비 부분은 크게 고장이 안나면은 보수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이정도 예산은 이렇게 해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네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 위원회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