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11월 1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세창위원께서 제5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한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5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98영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8년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각 조례안과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58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8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매숙  김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