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제6조제1항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강화된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하고자 같은 조 제2항제20호 주민생활국장의 분장사무에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았던 후생복지 내용들을 직원의 복지수요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도록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정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7조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안 제8조의3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새우젓축제를 안전행정국 소관 하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윤동현위원  이 명칭변경에 따른 우리 내부의 문서, 인쇄, 고치는 것 그다음에 대외관계, 또 중앙부처, 각 지자체 업무연락 등 해야 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나 업무의 증폭, 그러니까 이 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면서 업무가 이제 청소년과로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지원과가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과정에 일이 쭉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 김용남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명칭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업무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것을 따라가려면 그러한 브랜드 명칭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급기관과의 업무의 협조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금 기구명칭이 새정부가 출범하면 그 추이에 맞춰서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처럼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잘 조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는 업무분담이 최소화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바꾸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이 이름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우선 “우리 구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바꾸었습니다.”하는 얘기를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 지자체에 어디나 다 알려야 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게 되면 전국 시군구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교육과 명칭이 바뀌었다고 전국 시군구와 필요한 행정 중앙부처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우선 잠깐요,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 보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아, 문서로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문서로 전체?
○총무과장 선우근  예, 정식 문서로 해서 다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234개의 지자체와 또 각 중앙부처에 다……
○총무과장 선우근  중앙부처, 각 시도 다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꽤나 많네? 예를 들면 종이부터 시작해서 공문 만들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그 업무가 꽤나, 그것만도 꽤나 많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아, 부의장님!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다 하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하면, 전 시군구에 클릭 한번 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 전자로 다 갑니다.
  전에는 그것을 다 해서 우편으로 다 보냈는데 요새는 전자결재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이나……
윤동현위원  그에 따른 일은 그래도 좀 전국에 보내는 일은 좀……
○총무과장 선우근  좀 수월해집니다.
윤동현위원  보내는 일은 종이로 안 하고 보내는 일이 있다고 그러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해야 할 일?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청내에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 그것을 다 교육청소년과로 다 바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안내판이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공문을 다 보내서, 그런데 학교도 다 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 안내를 해서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파일이나 무슨 인쇄물, 또 이렇게 보관되는 이런 것들도 교육청소년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인쇄물 같은 것을 특별하게 제외하고는 앞으로 특별하게 있는 것 바꿀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그 일 바꾸는 과정에서 크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업무가 많이, 이것을 바꾸면서 많은 일이나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네, 부작용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바꾸면서 앞서 내용은 얘기를 했는데 저기가 있나요? 그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 제112조, 113조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바꾸게 된 주요 내용 외에 상위법이 이렇게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갈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바꾼 데도 좀 있고?
○총무과장 선우근  이렇게 바꾼 구도 4개 구인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간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 시기 그 시대에 적절하게 맞게 명칭 이런 것은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지원센터 건립관계로 전 구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교육청소년과 명칭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미 우리 모든 구민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센터가 진행이 다 되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은 모두가 수긍하기가 좋고 아니면 반대로 앞으로 이런 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이 있다라면 미리 이 교육청소년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명칭변경을 했더라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교육청소년, 교육지원센터도 구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안이면서도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건립과 이게 시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와 상관없이 교육지원센터 그러면 교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아,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구나, 이 점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지금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센터 건립문제로 구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가는 그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게 이것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명칭 바꾸어서 한다라는 것은 밀어부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 의지가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타구도……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님이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일용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지금 현재에도 가정복지과의 5개 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측면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용은 물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 이것을 청소년건립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어떤 밀어부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극우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사무를 더욱 꼼꼼히 좀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지……
한일용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한 가지로 전력을 쏟아서 우리 구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초·중·고 이렇게 대상이 됨으로서 명칭으로서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강화된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청소년과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강화된 청소년 교육지원은 어떤 업무 내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청소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금 아동청소년팀이 가정복지과에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돼야,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주말프로그램 그런 게 좀 더 강화돼서 가는 그런……
차재홍위원  시대의 현실에 맞게 브랜드화 명칭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종전에 학교 초·중·고에 지원하던 업무 내용들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지원하던 업무.
○총무과장 선우근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은요.
차재홍위원  학교 지원사업, 학교에 지원했던 업무 사업.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업무, 예를 들어서 직업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래 진로 지원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함양하는 지원사업을 간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팀이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복지문제와 맞물려서 교육복지에 대한 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가서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의 교육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아까 설명 드린 진로라든가 적성이라든가 특기를 살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더 심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 각 초·중·고에 지원사업 명목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라는 것은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지금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개칭을 했을 때 업무분장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업무 분장은.
○총무과장 선우근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이 현재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에서 하던 청소년 관련업무,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운영 관계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말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동청소년팀에서 하던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안 하던 부분이 새로 생겨서 가는 부분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물론 총무과와 또 업무분장 당사자인 교육지원과에서 이 답변하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강화된 여기에 명칭을 개칭을 하면서 강화된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업무 내용까지 이렇게 분장사무에 관해서 명시를 해 놨었는데 그렇다면 종전과의 강화된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내용의 차이점은 뭔가. 그렇게 또한 지금 초·중·고에 지원사업 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과 청소년교육센터 그 건립시기에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적절하지 않는 건 본 위원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이 결정이 됐다면 당연히 준비를 또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준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조금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중앙도서관하고 연계는 하지 마시고 오로지 명칭 그대로 현재 업무를 청소년교육 쪽으로 좀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선우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교육청소년과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 청소년을 중시한다는 소리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박영길위원  그런 포괄적인 의미지 뭐 특정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4조 좀 봐주세요.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이게 삭제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후생복지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제3항에 “구청장은 후생복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후생복지의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는데 다시 또 해서 제출하면 중복적인 게 되지 않나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삭제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후생복지 하는 게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심의해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고 다시 하는 것은 진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조례잖아요. 또 내용을 보면 규칙이나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는 있었는데 왜 삭제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데 이것을 둬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는데 둬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삭제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를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재차 중복해서 제출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제7조3항에 보면 혹한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품구매도 하고, 명절 선물, 복지후생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은 혹한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특별하게 혹한기나 혹서기에 직원들한테 선물을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온도를 26도, 28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우 더워했는데 그래도 시원한 얼음 두르는 그런 거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넣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신설하는 것을 보면 동호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 동호회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을 해 줘야 된다, 소속공무원 생일이면 생일 축하선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설 때 선물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꼭 조례에 신설을 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 복지후생을 잘 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굳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후생복지 예산은 우리 전체 직원 정원가산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현재도 필요한 사업에서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직원 정원가산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동호회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일선물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정원가산비가 5,584만 5천 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거의 불용은 안 생깁니다.
조영덕위원  안 생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을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선우근  정원가산비는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확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뭐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네?
○총무과장 선우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명문화, 명문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도 올릴 필요성도 없고 공무원 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명문화를 시키면서까지, 시킨다 하면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문화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예산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다 기준경비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지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고요.
  혹서기, 혹한기도 여기서 물품구매, 이 청사 환경이 워낙 덥기 때문에 아이스 스카프 하나 정도를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직원들이 그걸로 좀 시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소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 같습니다.
  6조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후생복지시설을 일단 우리 구청장이 해 주고요.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이 시설을,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편의시설로 해서 우리 구내식당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데는, 구내식당은 위탁을 줘서 그 위탁 가지고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커피전문점도 위탁 줘서 위탁을 다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전문점은 매출의 20%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그 업체에서 파는 매출의 20%를 저희가 받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좀 식사비를 싸게 제공을 하고 커피를 좀 싸게 파는 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직원들이 주변식당에 나가면 최하 7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3,300원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내식당이 우리가 제공이 안 되면 그 업체에서 식당 임차료까지 다 하다 보면 이 식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혹한, 혹서기, 명절 선물 그 비용이 5천만 원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5,500만 원이 정원의 가산비라고 잡혀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직원들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후생복지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7조 신설조항에 명절선물 제공과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활이 어려운 격려금 지급 이런 것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논란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격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생일 축하선물, 뭐 이런 혹한, 혹서,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이것 5,500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어른들이 병원에 가시거나 이랬을 때는 의료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정부패로 연루될 소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후생복지 재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어떤 질환이나 질병이 있어서 어떤 대규모의 의료비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공무원들 간에 격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했을 때 이런 근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명절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 7조4항에 신설될 부분에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밑에 4항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아,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일용위원  아, 그 밑에. 그래서 좀 전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조항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중에서 우리은행에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카드 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직원들에게 쓰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소속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직원들이 지급된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또 카드회사에서 우리카드를 이용해 주어서 고맙다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현금화시켜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소속공무원 생일 축하선물 이런 것을 뭐 우리은행에서 그때마다 생일 카드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선거 때,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서부터 이 시기서부터 선거에 대한 예민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뭐 마포구청이면 마포구청, 마포구청장이면 마포구청장, 그런 축하의 선물꾸러미가 간다면 우리는 이런 조항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생일 축하선물을 드리고 하지만 이 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법의 저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속공무원 생일 축하선물은 현재 1인당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1인당 2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뭐 신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풀어쓴 것뿐이거든요. 현재 5,500만 원에서 저희 직원이 한 1,300명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이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인당 2만 원씩 해서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매년 생일 돌아오는 달에 개인한테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선물꾸러미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명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2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예산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근 한 10년 동안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5,500 정도 소요가 되었다?
○총무과장 선우근  5,500 안에서 다 해도 한 2,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 다 해도. 그래서 1인당 2만 원짜리 도서상품권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 선물, 이런 것도 그런 상품권, 격려금 그런……
○총무과장 선우근  뭐 전통시장상품권, 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벌어져서 이럴 때는 이것이 100만 원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전통시장상품권 2만 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선물꾸러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상품권이 됐든 뭐 선물꾸러미가 됐든 이런 선거 시기나 이런 시기에는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를 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명금길  예.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명금길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실시해 왔던 것이거든요. 해 오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한일용위원  해 왔는데 이것을 명문화 한다고 하잖아요? 명문화를……
○전문위원 명금길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나중에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 제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이렇게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에요. 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사전 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그런 의견이에요.
  물론 그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향후 이것을 또 내년도에 예산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또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명시하고 명문화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한일용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장 송병길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7조에 신설하는 항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1번에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새로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동호회라는 것이 성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무슨 동호회라서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성격 규정이 뭐 구 행정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바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그 범위에서 태동이 되지 그냥 동호회라 하면 좀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동호회, 자기 친목회 모임도 동호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선우근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산악회라든지 전 직원들이 같이 화합하면서 직장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하고 그다음에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그런 동호회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기 등록된 성격의 동호회를 얘기한다?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 동호회가 매년 저희 총무과에 신청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동호회가 구청에서 기 등록된 동호회에서 유익한 동호회를 신청을 받아서 그 동호회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 동호회에 지원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3조 적용범위 2항1 “질병과 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휴직중인 공무원, 이렇게 한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으로 했다가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병휴직은 본인의 70%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본인급여의 40%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1년차는 40%가 지급이 되는데 2년차, 3년차는 지급이 안 됩니다, 봉급이.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이 되는 것을 구체화해서 봉급이 지급되는 그런 휴직중인 사람한테는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봉급이 지급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봉급이 지급이 안 되는 휴직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세부적으로 질병·육아·가사휴직,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휴직공무원,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자 또는 미혼자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당사자보다는 또 배우자 이렇게 해당적인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포괄적인 휴직공무원으로 같이 가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은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연초에 방침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답이……
○총무과장 선우근  그리고 이 사항은……
차재홍위원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총무과장 선우근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맞춤 복지 운영기준 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3항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완전 삭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 대상인데 왜 굳이 구청장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보면 넓혀간다, 또 고유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의회의 의결 대상을 당연히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라고도 명시가 됐다면 금액적인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증액 또는 삭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적인 것보다는 수립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한다는 이것은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사숙고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결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후생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고 하는 이것은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재홍위원  제출은 바로 의회 의결 심의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현행 조례가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 오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런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시행 초기에 무분별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토록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런 것을 한 10년 이상 운영한 결과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조항을 이번에 삭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분담도 줄이고……
차재홍위원  이송업무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더라고 예산에 관한 사항 하면 당해연도에 증액 또는 감액,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업무적인 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항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 축소가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래서 인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생각은 이러한 계획이 구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아니면 위원님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범위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차재홍위원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해 버린다라는 것은 영역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후생복지 조례가 없는 자치구도 한 4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후생복지 조례를 해서 좀 더 이것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받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종로나 중랑, 이런 데는 이런 조례도 안 만들고 후생복지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차재홍위원  과장님 설명이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중적으로 업무보고가 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뭐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충분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4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복되는데요. 그 업무를 사실 그동안에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맞죠?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산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하거나 예산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동안에 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예산결산, 예산심의나 예산결산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고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재홍위원  이의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위원장이 판단을 해요? 위원회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서 해야지.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차재홍위원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왜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해야지.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충분한 추가 제 입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설명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차재홍위원  위원장이 결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적인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지.
   (속기 중단)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을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방금 차재홍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차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재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재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국무총리실 주관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통·반장 위촉시 연령 상한 규정이 명시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 요청이 있었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고령자의 구정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내 명시된 65세의 연령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통·반장이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사적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제2항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제5조제2항의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한다.”를 삭제하고 둘째, 조례 제5조제2항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정하고 셋째, 조례 제5조제5항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를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정하고, 동조, 동항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를 삭제하며 넷째, 제7조2의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과장님! 차재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으로 보면 통장이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6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6년.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령제한을 30세 이상 이렇게 끊어버렸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세 이렇게 됐을 때는 해촉 건은 동장이 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우리 동에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통·반장위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장님께서 위촉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제7조2항을 보면 신설된 것을 봅니다. 7조2에 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었는데 통·반장 업무를 이렇게 본다면, 신설 취지로 보자면 강화하는 의미 쪽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신설의 의미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1년에 2회 이상 주민등록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드리는데 그분들이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사전에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요즘 정보화시대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비밀유지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 보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드린 명단을 보면 생년월일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준수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보안상 비밀유지라고 명칭을 하지만 통·반장 업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비춰지는데 아무튼 통장 연령제한 폐지는 바람직하다.
  만약에 또 A라는 통장 구역에 다른 지원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은 위촉되게 되면 임기 2년입니다. 그래서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 6년까지 하고 나서 그 관할 구역 내에 통장 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6년까지 마치신 분을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65세로 정해 놓은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도 법인데 법을 2년만에 바꾼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이 생각을 못하고 했는지, 참 지금 와서 바꾼다? 저도 65세 이하에서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2년 후에 와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통장들이 2년을 하고 연임을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번 공고를 내면 세넷씩 나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기준이 구에서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표준안은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적격자인데 왜 떨어졌냐는 그런 민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주고 이런 사례를 담아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시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를 담아서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표준안을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조영덕위원  제가 통장 심의하는 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좀, 제가 구의원이 돼서 통장들 하는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에 펼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통장들 하다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무슨 민방위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이 돼서는 연임을 할 수가 있지만 항상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없으면 모를까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아, 통장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구나!’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없으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또 단번에도 끝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왜냐, 못하는 사람을, 계속 공고를 했는데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쓴다,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임이라 할지라도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항상 일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통장들도‘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경각심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다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담아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통·반장 회의 참석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기록관리를 하면서 연임할 때 하위 10% 이내권에 들면 재위촉을 하지 않는데 그런 기록관리 유지에 대해서 객관성을 띄고 명확하게 기록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공문을 다시 한번 더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얘기했듯이 10%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가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각심도 심어주고 또 통장을 하려면 정말 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마포구민들이‘아! 통장은 정말로 깨끗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뽑는구나.’그런 인식을 심어준다고 하면 통장의 자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자질이 올라가야 봉사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번 안건은 한 2년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다시 또 수정한다는 참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각 안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대부분 또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거 아니면 통과를 하고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업무에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서울시 평가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포상금을 9천만 원을 또 우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병길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 건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 건의 주유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소유재산은 대흥동 298-4호 대흥2파출소가 66㎡, 도화동 6번지 69호 도화파출소가 194㎡, 신수동 297번지 신수파출소가 114㎡로 총 374㎡로, 기획재정부 소유재산은 합정동 369-12호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39.2㎡, 성산동 성산어린이집이 625.9㎡로 총 765.1㎡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상호 점유되어 있는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함에 따라 야기되었던 관리소홀, 재산 활용상의 제약, 변상금 부과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우리 구가 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의 마포구 소유는 374㎡, 기획재정부 소유는 765㎡ 이렇게 보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했을 때는 22억 5,600, 거의가 숫자적으로 일치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2동 어린이집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실지 공시지가를 뽑을 때 실지사용 이런 것도 적용이 되지만 그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도 적용되다 보니까 그 임야로 적용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볼만큼 가격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배를 받는 것이지, 취득이.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적시로 많은 이득을 보고 교환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보면 마포구와 기획재정부 간의 교환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마포구 소유에 관한 것은 파출소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차재홍위원  파출소 소유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파출소 소유일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넘어가는지 또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이것이 지금 기획재정부로다가 명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의 소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교환적인 대상지 필지가 이외에도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교환되는 것 포함해서 14필지이고 또 반대로 11필지이고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실제로 취득과 교환으로, 처분으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임야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공시지가 계산했을 때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실지로 물론 국가 재산이고 국·공유지 이렇게 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취득으로서는 성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 교환적인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금년 안에 처리를 못할 경우 변상금을 한 3억 정도 우리가 재경부에다가 내년서부터는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내년서부터 그렇게 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총무과장선우근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