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은 본 위원 외 7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염리생활체육관 등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프로그램 수강시간과 상관없이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주차 및 운동 후 샤워시간 등을 감안할 때 무료 주차시간이 부족하여 이용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사설 학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이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무료 시간을 현행 90분에서 2시간 이내로 개정하여 공공시설 이용 수강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지도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의견 있어요? 마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8명이 발의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프로그램 수강생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차료 면제 시간 90분을 2시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생활체육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마동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민원해소 측면에서 공감하나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있으며,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감축 정책 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설치된 염리공영주차장과 일반회계로 설치된 염리생활체육관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염리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당초 216면이 건립되었으나 일반회계로 염리체육관을 증축하면서 현재 주차면수가 81면 감소된 135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주차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생략하고요, 따라서 주차수입에 영향을 주는 주차료 면제시간 확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행 조례상 90분 감면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5개 구 현황파악 결과 23개 구는 공공시설이용 강습자의 차량에 대해 무료감면 혜택이 없으며 다만, 강남구만 최근에 조례개정으로 주차료 면제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수강생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무료 감면은 일단 혜택을 주게 되면 확대는 가능하나 축소는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분석에 의하면 그 1억 원까지 이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최대한 1억 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주관과장 의견은 그렇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 의견은 의견대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아닌 듯 싶은데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현재 조례상으로 90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보면 “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주차장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법 제정 취지나 목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떠한 무료주차 감면사항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과 민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민원해소를 하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은 금방 말씀드린 주차장법 등을 말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원해소 측면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마동환 위원님의 민원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거기가 10분당 500원입니다, 주차요금이. 10분당 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이 배드민턴 이용자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70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샤워할 시간도 좀 없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기존에 어떠한 조례에 90분을 유지를 하고, 아, 조례를 유지하고,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초과되는 요금사항은 이용자가 좀 부담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의원발의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을 우리들이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 과장님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염리체육관은 그 주차장하고, 물론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그게 별개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편의시설의 주차장으로 개념을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은 당연히 왜 우리 체육관의 주차장인데 이걸 자꾸 별도로 얘기하냐.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별도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부과하는 것도 맞고, 요금체계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주민들은 필요가 없어요.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이다 이거예요, 엄연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러한 30분 정도는 베풀어줘야 되지 않냐.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두 시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단 한 가지만, 그러니까 90분을 늘려주지 60분까지 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예요, 저도. 60분은 60분짜리 쿠폰을 주면서 시간을 제한되게 해 주고 1시간 반짜리는 두 시간으로 그 부분만 늘려줘야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도. 거기에 동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분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60분은 60분으로 유지하고 1시간 반짜리는 두 시간, 그 30분만 연장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분 연장 시 주차요금 감면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염리, 도화, 창천, 망원1-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복합적인 주민편의 주차자 요금 해소로서 이 민원들이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리를 제외한 도화나 창천, 망원1-2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단,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염리에 관해서 그 민원이 발생해서 이 연장을 얘기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리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쪽은 염리주차장 2개소의 민원이 당연히 해소가 되면 좋겠죠. 해소가 되면 좋은데 도화주차장, 창천주차장, 망원1-2주차장 4개의 복합시설 주차장을 함께 검토를 고려를 하는 거죠.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민원이 핵심적으로 많았던 주차장 명이 어디냐 이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염리주차장입니다.
차재홍위원  염리주차장이고 도화, 창천, 망원1-2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직원을 돌아보며)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그런 준비도 안 해 와서 뒤를 돌아보고 답변을 하고 그래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 와서, 이것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염리 한 곳에 그렇게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타 지역에 도화, 창천, 망원1-2에 민원이 없다면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시행을 했었는데 120분을, 두 시간을 무료로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해서 90분으로 하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처음부터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4개 주차장 연간 감면액을 보더라도 지금 창천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민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 염리 하나를 염두에 두고서 민원이 제기됐다 해서 전체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해소에 대한 준비나 또는 역할적인 분담을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차재홍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검토를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과 부서의 의견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염리와 도화, 창천, 망원1-2 이랬을 때 염리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이 주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아까 배드민턴이 주종으로 주차요금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화는 어떤 거로? 주차장 기능으로 들어갑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다 주차요금에 반영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거기는 주로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와 동주민센터 이용자와 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창천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창천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자가 주 고객입니다.
차재홍위원  망원1-2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기능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거기는 주로 동사무소 이용자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짧은 시간에 해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또는 염리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의원이 주민편익시설에 앞장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또 고려해야 되고. 왜, 이 모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은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이면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이익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여러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원칙이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준다면 타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90분에서 120분으로 늘린다고 했죠? 그것을 전체 일괄로 늘리는 것 같은 재량권이 있는 것 같이 되면 염리 타 체육프로그램 중에 다른 분들도 30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 면에서 그쪽이 사실은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체육센터에서도 염리동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런 수익 면에서도 우리가 위원들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주민을 위하는 길은,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무료로 해 보면 사실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고 또 구 행정의 어떤 세입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50분짜리도 물론 있죠? 50분짜리도 있는데 두 시간 이내로 하자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50분짜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시간이 또 충분해요. 따지고 보면 배드민턴 회원들만 샤워하고 가는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창천주차장하고 물론 염리하고 비슷한 건에 두 개 지역이, 창천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무료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3시간이 무료가 아니고 90분이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그 후로 추가되는 것은 또……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스포츠센터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센터에서 지불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조례상 90분 저희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혜택을?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부위원장 마동환  초과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초과되는 것은……
○부위원장 마동환  스포츠센터에서 지불하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니까 그쪽은 그런 혜택이 있고 염리에서는 또 개인이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주장했던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의 주차장이 두 시간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조례에서 보면 120으로 늘린다 했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도 늘릴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조례 개정해서 염리만 적용받기는 어렵구요, 4개 시설을 같이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별적용을 하려고 두 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 시간으로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이 배드민턴이죠? 뭔가요? 지금 늘리려는 것이 배드민턴을 얘기하는 건가?
○부위원장 마동환  주로 그쪽이 시간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쪽이 모자라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만 혜택을 좀 보는 거죠, 30분을.
박영길위원  배드민턴, 그러면 타 이용종목의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위원장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20분이 아니죠. 50분은 50분대로 그냥 갑니다.
박영길위원  타 민원이 더 봇물처럼 들어오면 그것은 난감해지죠.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민원을 해결해 줬다가 이것이 계속 염리체육관뿐 아니고 타 쪽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난감해지지 않겠느냐.
차재홍위원  한 종목에 대해서만 90에서 120분으로, 두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마동환  아니죠. 다른 데도 만약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검토할 필요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저희 배드민턴이 70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마따나 90분 무료감면해 주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운동하려면 1, 20분 전에 와서 몸 풀어야 되고요, 운동 끝나고도 몸 풀고 샤워해야 되면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90분을 정한 것은 50분짜리 프로그램도 90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창천 같은 데서 90분을 주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120분 가면 센터에서는 두 시간을 무료로 해서 우리 수입이 거기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센터에서 내준다고 해도 전에 같으면 1시간 반 줘야 될 걸 1시간만 내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한 다음에는 혜택을 주고 다음에 혹시 불합리하다고 해서 감면하고 이렇게 혜택을 축소하는 거는 더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애초에 주장하신 것처럼 어느 한 특정 프로그램만 혜택을 더 주면 좋은데 조례라는 게 어느 한 특정 프로그램만 줄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죠.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영덕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떻게 결론을 내고 해야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행정 쪽하고 그 내용을 서로 얘기를 맞추세요. 맞춰서 가야지. 무조건 여기서……
○부위원장 마동환  아니죠. 여기서 끝내고 얘기해 줘야죠.
   (속기 중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마동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중 특정기관의 직원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의 기피·해촉 등 이해충돌 장치를 보완하며,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외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조영덕위원  ‘한국 감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왜 삭제를 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89년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표준안으로 전국에 표준안이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최초 시작할 때는 한국 감정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감정원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사들도 많기 때문에 감정원 직원을 특별히 넣을 이유가 없다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회 기피 등 이해충돌 장치를 보완한다고 안4조에 써있는데 이것 평가기준에 무슨 기준이 있는데 이해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다른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4조의3항을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 3항을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네.
차재홍위원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 토지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격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총 위원이 15명인데 그 부분 해당되는 위원은 빠져도 위원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 할 때 당시에 제척을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위원회 회의 때만 그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한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렇죠, 전원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요.
차재홍위원  이 신설조항을 왜 만들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모든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이 위원회 기피나 제척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추세에 맞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교통지도과장이윤우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