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1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입니다. 97년도 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및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서명드리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7년도 취득하였던 연남동 동청사 부지를 당초 연남동 515번지24, 25 소재재산에서 연남동 250-9 재산으로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수동 동청사 별관으로 활용코자 신수동 345-1호 소재 대지 및 건물을 98년도에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지금까지 97년도 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겟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6일에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바있는 연남
동 동청사 신축에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동안 소유자오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부득이 동청사 예정부지를 변경하여취득하고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당초 변경전 취득대상토지는 연남동 515-24, 25호상의 대지 531.5㎡이었으나 감정가에 의한 협의취득이 북가하므로 연남동 250-9호상의 대지 536.6㎡, 건물 284.04㎡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비용은 이미 97년도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수동 사무소 별관청사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수동 345-1호상대지 148㎡ 약 44.76평과 지하 1층, 지상4층의 연면적 319.59㎡ 약 96.67평의 건물을 98년도에 취득하고자 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계획으로 토지 2건에 660㎡ 추정가액이 12억원이었으나 동계획의변경으로 토지 3건에 808㎡와 건물 1건에 319.59㎡ 추정가액이 19억원으로 동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신수동사무소 청사는 94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증축하고자 했으나, 관계법규에 부적합하여 증축하고자 했으나, 관계법규에 부적합하여 증축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별도대책을 강구중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97 증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7억원을 투입하여 별관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별관 청사 예정부지는 현재 신수동사무소와 접해있어 사용에 편리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지난번에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남동 515.24, 25 그거를매입하는 것을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연남동 515.24, 25호 이것을 우리가매입을 할려고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동대지는 저희들이 복수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받아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452만 8천원으로 여기서 감정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또는 물가상승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보다 14.75%가 오른 그런 가격으로 평당 519만 6,9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7.7평에 대한 전체 가격을 계산해보니까 8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소재에 대한 소유주는 평당 75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한 12.6%가 토지소유주가 요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와 우리 감정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김효철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동장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현재대로하고 말았습니다.
○이진표이원  한 번 감정하는데 감정가액이 얼마나소요됐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1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진표위원  한군데에요 두군데요.
○총무과장 홍기  두군데
이진표위원  60만원씩이에요. 한번 감정하는데
○총무과장 홍기  정정하겠습니다. 각각 120만원씩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240만원이네.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액이 519만원이 나왔다는데 지금 거기 현시가는 얼마나간다고보세요. 시중시가가
○총무과장 홍기  시중시가가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0~800만원도 간다고 그러고확실한 건 복덕방에서 실제로 매매가 안되고 부르는 가격이 그런데 그정도 가는 걸로알고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현시가가 700이 간다고 그러면 어느누가 519만원에 팔라고 하겠습니까? 700만원 가는 땅을 519만원에 팔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현시가가 700만원 간다면서요. 그런데 감정가격은 519만원이 나왔다면서요
○총무과장 홍기  그러나 우리는
이진표위원  글쎄감정가격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정 매매가 되겠나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변경된 연남동 250-9호도 이것을 매입을 할려면 일단 시장조사를 하고또 대지주하고 일단 교섭을 해서 어느 근사치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의결을 해주지 맨날 감정만하고 감정가만 없애고
○총무과장 홍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지금 제2후보지로 우리가 삼고 있는 연남동 250-9호 대지가 162.29평인데 먼저 종전의 대지보다 조금 한 2.몇평인가가 더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동장을 통해서 토지주를 만나본 결과 우리는 먼저 대지보다는 도로가 약간 이면으로 치우쳐서한 6m정도에 접근하고 옆에 공원이 접해 있습니다. 먼저 거는 나대지인데 여기는 지상에 건물이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주인하고 우리가 절충해 본 결과그 주인이 꼭 땅과 집을 합해서 8억을 손에 쥐어줘야 된다 이렇게 애기해서 저희가 이걸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한 38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개별공시지가가 15%정도 조금 상희가 되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달라는 8억을 가지고 토지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보니까 평당 여기는 492만원 500만원이 좀 안됩니다. 492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나온 금액하고 또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과 같이 합하면 거의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도달할수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2후보지를 물색해서 지금 변경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도 다격이 한 550만원정도의 가격이 가는 것 같아요. 땅값이 그리고 이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은 가옥대장을 보면 74년도에 준공한 거예요. 25년이 됐기 때문에 이 가옥을 얼마라고 우리가인정을 해줄수가없는 가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가옥은 우리가 필요도 없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5년이나 된 가옥을 얼마라고 인정해주기도 뭐하고 만약에 550만원 시세가 그런 것을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한 400만원 나왔다하게 되면 또 맨날 못하는거 아니냐 얘기에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러니까 550만원이 아니고 주인하고 만나본 결과 8억을 달라고 했으니까 8억을 나눠보니까 492만원이에요 평당 그래서 거의 우리가 예측하는 감정가하고는 맞을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매도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승낙서를 받아요
○총무과장 홍기  매도승낙서
이진표위원   팔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가격이 중요한 거지 파는건 파는 건데
○총무과장 홍기  아니 8억에
이진표위원 8억에 팔겠다는 걸 받았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홍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토지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해야지 이거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틀리니까 맨날 감정가만 없애고 시간만 끌고
김종열위원  아니 협의가 됐다는데 왜 자꾸 그래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청사 매입을 말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굉장히 힘들어요 연남동에 515-24호, 25호 이대지를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것도 올릴때 그냥 올리는게 아니라 주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올리더라고 구청에다가그랬는데 거기 시세사 800도 가고 1,000도 가고 그래요. 큰 도로변이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을 올렸는데 구청에서는  감정가에 대해서만 할수밖에 없다 그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땅주인은 750~800만원을 요구하고 감정가는 약 520만원이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안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매입을 말이지요. 구청에서 결정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살수가 없는 거에요. 되지를 않아요, 지금 말입니다. 새로 올라온 거 연남동 250-9호 여기는 건물주를 만났더랬어요.  위치가 요 앞전에 올린거보다는 좀 못해요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가 162평에 8억을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 구청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감정가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또 말이지요. 한 400만원이다, 420만원이다, 45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또 안돼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소리에요 감정가가만약에 500만원선이 안나올 경우에는 감정가를 변경할수 없다면서요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를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시가하고 맞춰나가는 입장이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그렇지요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정하는데 현시가하고 어느정도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변경전의 가격이 그게 개별공시지가가 425만 8,000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452만 8,000원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감정가가 약 520만원정도 참 여기에문제가 있다고봐요 현재 90%이상 맞춰가지요. 서울시 전체가 90%이상 맞춰가지요 서울시 전체가 90% 가까이 지금 맞춰가는 입장이지요 개별공시지가와 현시가하고
○총무과장 홍기  90% 그런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90%까지는
김세창위원  지금 맞춰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내가 알고있는데
○총무과장 홍기  글쎄 현실화시켜나가는 데 확실한 %는 제가 모르겠어요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는 변경전, 변경후 물론 첫 번째는 매입비에 대한 문제지만 8억이라는 돈을 맞춰가는 인상이 짙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8억이라는 돈을 위치는 보지도 않고 그 돈에 그 후보지를 맞춰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 우리 예산은 12억이 있지요
김세창위원  예산은 12억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게 아니고 복수감정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12억이 있지마는 먼저 연남동 제1후보지소유주는 12억정도를 달라 그랬는데 돈은 있지만 감정가가 안되고 그러니까 계약을 안한겁니다.
한수균위원  변경한다는 계획안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기  네, 변경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효철  네, 정만직위원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신수동 공유재산과리계획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 아닌가요. 언제한 거에요
(정만직위원, 한수균위원과 애기함)
김세창위원  아니 위원님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질문도중에 말이에요
정만직위원  김위원님 질의중입니까?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위원장 김효철  아니 김세찰 간사가 질의가 끝났으니까 지금 질의를
김세창위원  누가 끝났다 그래요, 하고있는 도중에 지금 저쪽으로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지
김세창위원  아니 정만직위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질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신수동 동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다 동청사로 왜 이것을 활용할려고 구입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홍기  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수동청사 현청사는 150.3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년도는 88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지층에는 현재 중대본부하고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에 민원실과 사무실, 숙직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민원봉사 직원하고시민생활계 직원하고 같이 혼합해 쓰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과 서고, 동장실, 식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아주 좁은 연남동 같은 그런 청사에 비하면 좁다고 할수있지만 그래도 1층에 민원봉사 직원하고 시민생활계 직원하고같이 혼용돼 있기 때문에 다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옆에 지금 별관청사를 구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제가 보니까 94년도에 이게 당초에 3층정도를 지었으면 좋은데 2층으로 지어서 협소하다보니까 94년도에 3층에 증축할려고 예산을 1억을 갖다가 증축비 세우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층을 올리수있나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그때 1억이 94년도에 불용처리가 된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정만직위원  청사가 좁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죠 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신수동 청사가 신축되는 것인데 몇 연도에 건축된 거에요.
○총무과장 홍기  88년도
정만직위원  88년도인데 그때 관에서 한 공사가 안전도 의뢰를 하니까 위험해서 3층증축이 불가하다
○총무과장 홍기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정만직위원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말이죠.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모두가 지금 특히나 동청사가그래요 전부가 부실해 아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또 재산을 막대한 우리 재산을 투입해서 증축해도 될것을 1억 가지고 증축할 것을 7억을 들여서 매입해야 된다는 현상이야 그러면 6억이란 것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도 지금까지 계속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런 지경인데 앞으로 또 저런문제도 감안해봐야겠어요. 그것이 현재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줄었죠. 물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나 여러 가지상황으로 봐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할는지 모르지만 불과몇 년 지나서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이 그거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홍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88년도에 건립할때에 지상 3층정도로만 지었으면 이런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2층으로 지어서
정만직위원  지상3층으로 지어야 앞으로 몇년까지는 다 어느정도의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측도 못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직원이 줄었어요 T/O가 정원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다해서 7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쓰는데 만의 하나라도지금 앞날을 내다봐서 지금 지방자치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행정기구를 3단계를 2단계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안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예를 들어 마포구청이 존재할지 구청이없어지고 몇개동을 합해서 출장소로 하게 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동청사 뭐야공유재산처분을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배제할수없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될는지는 아주 심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위원 의견대로 또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에 따라서 대통령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지방 행정단위를 2계단으로 줄이자했을때 처분관계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처리하자이거야 어떠세요 단순히 현재청사가도저히 지금 이 청사가지고는 행정업무 친절 커녕 말이지 짜증스럽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7억을 들여서라도 옆의 건물을 사야될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행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몇년 기다렸다가그때 가서 다시장기적인 계획으로청사매입을 해야할것인지이런 문제도 좀 검토가 돼서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글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것이 신수동 청사 문제가 새롭게 짓는게 아니고 금년도 10월달에 중장기 계획에 이거를 추가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확정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말 불가피한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1층의 민원봉사직원하고시민생활계 지구언이 혼용돼서 있고 그래서 과거의 94년도에도 아까 안전도 검사에 1억이 불용된 그런 증축할려다가 뒤로 미룬 보류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계획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동청사가나중에 대동제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있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안햇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계획이 되면 변경될수있는 그런 여력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해서올렸습니다.
정만직위원  부득이 매입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입니까? 구청에서, 본위원은 그 당시에 의원이 될지 구청장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난번에 3층을 증축할수 없을 정도의 부실공사를 했다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그 당시의 어떤 책임을 묻을 사람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 앞으로 행정단위를 기구단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청사의 어떤 변화가올그때가 불과 몇 년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매입에 관한 사항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성산2동의 한수균위원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신수동 동청사의 지금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대지는
○총무과장 홍기  현재 대지면적은요 150.3평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말입니다. 여기사 345-1번지입니까? 345-1번지의대지하고 건축물을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동청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신청사를 지었을때에 어떤 건축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매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겠습니까? 345-1번지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신수동 동청사로쓰는 것보다 지금 현재있는 153평이나 되는 현재의 신수동 동청사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건물을 지어서 더 깨끗한 사옥에서 일할수있는 분위기가 더 낫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들거든요
○총무과장 홍기  예
한수균위원  그랬을 때 매입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동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때 건축비가 대충 153평이면 연면적이 171평에다가이거 96평하면은 얼마입니까? 264평입니까? 건축연면적은 264평정도의 건축물을 지었을때 그 건축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평당 300만원을 잡으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7억이 안나오죠?
    (장내소란)
○총무과장 홍기  한 10억정도
이진표위원  몇평인데 10억이 나와요
○총무과장 홍기  평당 500만원정도나옵니다.
한수균위원  아파트를 지어도 많이 나와야 평당 340정도나오는데, 300에서 400만원씩 잡아도 264평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동청사 건축물이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것이 없잖습니까? 속에다 집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건축물 아파트를 지어도평당 300에서 400만원이면 되는데 동청사같은 것 400,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위원장 김효철  자,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은규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