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 11월 6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존경하는 김효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개정이유는 경찰서에 그동안에 파견되어있던 방범원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1차 2월 1일자로 36명을 복귀를 시켜서 구와각동에 배치를 했고 2차로 10월 1일자로 나머지 66명을 전원 복귀를 시켜서 각동과 구에 배치를 해서 구청업무와 동업무를 보조하는데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전부다 구청에 복귀를 시킴으로서 그간은 각 파출소에 설치한 방범활동의 보조역할을 했지마는 이제는 구와 동에서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이렇게 직명을 변경을해서 사기진작하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그 석장중에서 맨뒤에 보면은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5조 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의 소속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해서 전원 구청으로 복귀시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그 별표에 보면은 1종 방범원, 이 내용을 1종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을 보면은 1종, 2종, 경노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방범원과 사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명칭을 바꾸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 연령을 사실 방범원으로 했을때는 과거에 이분들이 야간활동에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령을 53세로 이렇게 정해서 그간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지금 행정의 여러가지 일을 돕는 것을 하면은 58세가 좋지 않겠느냐, 또유사직종인 그동안에 있는 우리 기능직들 보면은 감시원, 방호원, 전부다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버스전용차선 요원들도 구에서단속업무를 보조하고있는데 방범원이 아닌데 왜 우리를 53세로 계속놔두느냐 58세로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특히 버스전용 차선 요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측이 되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각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단합이 돼가지고 시나 내무부에 찾아가가지고 요로에 많이 그동안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부에서부터 그것을 중앙에서는 해결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해오던 차인데이제 각구별로 조금 중구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각구에서 조금씩 개정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구에 명칭과 연령, 이정년을 개정한 것을 보면은 10개 구청이 일단은 손을 댔느데 그중에서 9개구청은 이름과 연령을 다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름을 방범원에서 지도원, 연령을 58세로 정년연장을 해주었는데 영등포구는 동시에 그것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이름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꾸고 연령은 거기도나름대로 59명이나 본청에서 받은 전용차선 요원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영등포구도 정년연장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이름만 지도원을 바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영등포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각구의 추진실정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 상반기 본회의때 우리 김세창위원님께서 명칭과 정년연장에대해서 건의를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그 당시에도 답변을 해드렸는데 명칭은 구청으로 전원 복귀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 지도원으로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년연장 문제는 본청과의 우리가 파출소에서 넘어온 그 방범원뿐이 아니고 이 버스전용차선 요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은 전액 예산을 보조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시와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되 그때가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사실 저희들이 정년연장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고그래서 저희구는 특수한 사저어이 있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물론 정년연장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것이 타구에도 반이하로 현재 안되어 있고 우리는 현태 타구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당장 이번에 53세로 정년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 상당히 시급하죠. 그분들한테 이번에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설립이되죠  설립이 되기 때문에 마포개발공사에서 거기서 기능직으로 주차단속원, 경비직, 노점상 단속원해서 12명을 뽑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그 인원을 50세로 제한을 할려고그랬는데 제가 인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그 방범원 그분들 지금 정년연장이 상당히 걸려있는데 이분들도 여기 끝나면은 거기로 갈수있게 물고를 터주십시오 해가지고 53세로 그것을 조금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53세로 경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범원들 지금 정년에 걸려있는 분들, 53세는 저쪽에다가 마포개발공사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할때 전원 복귀배치할 때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지금 마포개발공사 농수산물 시장 거기 지금 건물 시설관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견보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구 같은데는 지금 53세 걸려있는데는 상당히 시급할 것입니다. 정년을 연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 연장해서 근무할수있는 입장인데 금년에 정년연장이 검토안되더라도 일단은 마포개발공사로 정년에 걸려있는 사람은 갈수있다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단은 타구에 여러가지 비교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저거하면은 바로 했으면은 좋은데 우리 마포에 근무하는 방범원이외의 전용차선 요원 72명, 그분들이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명칭만 지도원으로 변경을 하고 정년연장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상황이 변경이 되면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제출을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이던 방범원들이 1997년 10월 1일을 기해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여 구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방범원의 명칭을 교통지도·단속등 현업부서 외근업무수행에 적합한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할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업무인 경찰치안업무를 보조하는 방범원이 인건비 등을 구가 전액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요인은 일단 제거되었으나 현행53세로 되어있는 근무상한연령의 형평성문제에대한 논란은 상존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왔습니까? 왜 본위원이 예산과 출석요구를 하느냐면 지금 저희방범원에서지도원으로 변경하느데 총인원은 174명 됩니까? 예 이중에는 타구에서 저희구에온 인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50명에 대해서 지금현재는 서울시에서 임금을 교부를 하고 있지만 만의 하나 저희 지도원으로 발령을 나고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임금지원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이것을 떠안게 됩니다. 연간 이 사람들의 평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달에 151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12달에다가 1년이면 약 15억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수십년간 가게되면 막대한 재정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꼭 있어야 할 인원같으면모르지만 현재 저희들하고 아무관게없는 버스노섬단속에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과같이 서울시에서 반드시 자금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우시 교통과소속 지도원으로 해서 입력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로 예산과장이 서울시로부터 이지도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면 본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통과하고 그렇지않으면 저희 구 방범원들만 통고해야 된다고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예산과장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지금 우리 봉급체계가 지금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72명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하는 그 분들의봉급과 일체 모든 수당 옷까지 전부다 그것은 본청에서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102명 이 분들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쭉 봉급을 주고있는데 지금 53세로 했을 경우에 지금 72명까지사실 타구에 보면 전용차선으로 나온 사람, 이미 해 준데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이거다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왜그러냐면 일단은 그 교통단속업무가 경찰업무고 경찰의 업무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다시 구에다가 재임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단속하는 인력은 시에서 각구에서 뽑아서 교육을 해서 다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우리 전입은 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빼고 이쪽으로 방범원만 명칭 바뀌고, 명칭을 바꾸고 연령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씩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재원이 본청하고 지금 받고있는데 앞으로 조금 변화될수있는 요인이 지금 버스전용차선업무가 그 동안에 경찰업무를 하다가 지금 교통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버스차선요원들이 그 사람들 단속을 해서 거기내는 범칙금 이것이 전부다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국고로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과태료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아마 이렇게 개정이 돼 가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인제 무슨 사업소를 만든다 뭐 구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을 조정이 될거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에 단속원이 말이지 사업소를 만들면 그리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생길지 모르는 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생길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못드리고 그래서 정년연장문제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개정이 되서 직접 현실실적으로 다 적용이 됐을때에 적용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년연장을 검토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구의 입장은 지금 금년에 정년 걸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산물 그쪽에 우리가소화될수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 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런 게 버스전용차선단속권이 서울시로 넘어오고 본청 부과하는 것이 경찰 국고로 안들어가고 서울시로 들어올 거 같아요. 그런게 어느정도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용차선단속원과 우리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서 그 내용을 고려해서 이 문제만 금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총무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총무과장의 얘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전용차선문제는 작년에 추경때 우리 구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누이원이 강력하게 저지를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된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추경에 받고 거기서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못해주겠다 해 가지고부랴 부랴 서울시와협의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면 전액 지원을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이런 어떤 선상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게속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예산과정으로 하여금 받고 나서 이것을 하든지 하고 우리 인원만 전부 저 사람들은 예산 끌어주면 우리가 안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방범원들만 통과를 시키고 또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상당히 좋네요 다행이 우리는 마포유통센타에다가 정년자들 그렇게 보낸수있는 그런 문호가 돼 있으니까 우선숨퉁은 트이네요.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인원을 감소없이 우리 구의 고나련기업에다가전출시켜서근무할수있으니까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문제는 예산과장 와서 답변듣고 한 번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되지 않지 았습니까?지금 이것이 말이죠. 개정조레안이 명칭인데 말이에요.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자는 안건인데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 그것만 따지자 이거에요
○위원장 김효철  저도 충분히
심재창위원  다음번에 연장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예산관계 예산과장 불러다놓고 하지 예산하고 어떠느냐가 아니고지금 방범원을 지도원으로만 명칭 변경하자는 안건인데 다른 것을 집어놓지는 말자고요
○위원장 김효철  그게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연장문제 또 명칭말이죠. 변경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드랬어요 그래서 아마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것 같아요.
심재창위원  명칭만 올라왔으면 명칭만 하면 되지 예산 그런 거 자꾸 여기사 하지 말자 이거야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오늘은 말이죠. 이 명칭변경만 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따로 이정년문제는 논의하기로 하죠 따로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방범원들이요. 우리 구청으로 복귀시켰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복귀된 과정에서 지금 듣기로는 상당히 수당에 대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당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파견근무할대하고 우리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근무하는 거하고
○총무과장 홍기  예. 그 대비표가 나왔는데 파출소에 근무할때는 1인당 아주 보너스 다 플러스 해 자기고 월 196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야간활동수당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거기는 야간 수당이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166만원 그러니까 한 30만원 차이가 나요.
김세창위원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홍기  이 사람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근무하니까 특별수당으로 30만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사실 가정에서 낮에쉬어야 되고 밤에 나가야 되니까 자녀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저거했는데 지금은 돈을 30마원 적더라도이제 정시에 출근해서 저녁때 퇴근하니까 상다이 그런면에서 나아졌으니까 이걸 감수하고 봉급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수균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유남열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했다가들어 보고 그래 가지고 정년연장문제 같은 거 한번 하고 명칭만 오늘 변경하고 정년연장문제하고
○총무과장 홍기  유남열위원님 말이지요. 정년연장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올리게됩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은 끝내주시고 정년연장문제는 다음에 우리 정년연장하고 이번에 걸려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런걸 해야하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오늘 자료검토 해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저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 총무과안은 교통지도원을 현재그사람들 포함시키고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 사람들 예산과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포함시킬수 없다는데 있는겁니다.
○총무과장 홍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 시에서
유남열위원  예산과장 이야기 들어보고 하자고요
○위원장 김효철  잠시 안건 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