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4월 8일 고창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2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특징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특히 선택적 복지예산을 축소하여 생긴 여유예산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한 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925억 4,988만 원과 14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82억 1,709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3,007억 6,697만 원에서 34억 335만 원이 증가된 3,041억 7,0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30억 1,642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8,693만 원, 기정예산 중 선택적 복지예산 축소, 그밖에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2,050만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 6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4천만 원 등 모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동네 품앗이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선에 1,600만 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토목 분야로는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와우산길 가로등 및 보도 정비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로는 천일염 광역브랜드 광역연계사업 분담금 3천만 원, 망원1동 청사 개보수공사에 2억 3,900만 원, 성산2동 주민센터 증축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2010년 제2차 추경이나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이번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7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창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창훈 의원, 김영신 의원, 김용갑 의원, 신봉현 의원, 유응봉 의원, 윤동현 의원, 천민식 의원, 홍은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봉현 의원과 권희승 공인회계사, 김형배 공인회계사, 김두석 세무사, 김경하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성국 의원과 강원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5일 목요일부터 4월 20일 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강성국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주민생활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