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3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18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 조례 제549호로 제정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천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19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2에 이·미용사면허 신규발급 및 재발급수수료가 각각 5,500원과 3천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제목 중 46종을 44종으로 하고 동호 나목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이·미용사면허증 신규발급과 이·미용사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8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19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준공예정인 양화진 성지공원 홍보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동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홍보관의 위치는 합정동 142번지 1호상 대지 474㎡에 지하4층, 지상4층, 연면적 2,391.68㎡ 규모로 2007년도에 건립하고, 건립비용 36억 1,700만원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액 부담하며, 건립한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기부채납한 후, 건립된 홍보관 일부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가 무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9일 본의원과 전완수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동년 1월 20일 제11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 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직·퇴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수균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 일부 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 일부 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