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대신 과장님이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먼저 주민자치회 이번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기존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 시범동 외에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도에 확대를 한 동이라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부서와 김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명숙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하여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로 개정한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1조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동의안이 먼저 저희 현재 5개 시범동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확대가 2022년부터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는 시범동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내실을 다지고 또 모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시범동 외의 동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그런 준비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자치행정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