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부의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상철 보건소장님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임산 및 출산지원 「햇빛센터」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난임 지원이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소득기준과 상관 없이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난임가정 2023년도에 몇 명 정도 지금 올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올해 난임 지원을 몇 명 했냐면요, 10월 말까지는 784명.
김승수위원  그러면 난임시술로 쌍둥이 출산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건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팀장님이 그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난임시술로 다둥이 출산율이 지금 2020년도에 5.4%입니다. 분명히 팀장님이 인터뷰 해놓고 모르네.
  출산을 일부 태아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출산의료비. 태아당 얼마 지급합니까, 아니면 다둥이든 쌍둥이든 똑같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국민행복카드는 단태아는 100만 원이고 다태아는 140만 원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다 다르죠, 가격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출산축하금 말씀하시는 건지……
김승수위원  아니 출산의료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태아는 140만 원 해줍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일단 쌍태아든 삼태아든 똑같이 지원했는데 이제 지원 방법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출산의료비는 지금 태아당. 그러면 마포구에서 태아당 지급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마포구 예전에 있던 출산축하금은 다 없어졌고요, 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것 하나만 줍니까, 마포구에서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200만 원 그냥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그러면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이 있죠? 임산부들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하면 바로 사용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재는 9개월부터인데 앞으로 8개월부터 할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근로시간 단축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하면 모성휴가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바로 근로시간을 몇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시간을 모성보호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출산휴가는 45일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둥이 출산 배우자랑 일반 배우자랑 지금 휴가기간이 똑같습니까, 배우자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출산휴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배우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닙니다. 다둥이들은 지금 10일에서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분명히 여기에 인터뷰를 팀장님이 딱 하셨는데 모르네. 이런 식으로. 이분 누구입니까? 이 분 누구입니까? 팀장님 분명히 여기에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진짜 너무 잘 했더라고요. 지금 산후조리 경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단태아, 쌍태아 다 다르죠, 금액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태아당 나가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산부 자동차 표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김승수위원  발급대상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산부.
김승수위원  그러면 신청방법과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 출산하고 1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전국의 출생률이 0.7%인 거 아시죠? 뉴스 봤죠? 서울이 0.53%입니다. 마포구가 몇 프로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22년도는 0.52……
김승수위원  23년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3년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9월까지 지금 0.59%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 20등입니다, 마포구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첫끝센터라고 이번에 개소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첫끝센터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첫끝센터는 비혼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첫끝센터라고 어제 개소를 했는데요. 햇빛센터 안에 상담실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비혼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비혼모는 예전에 미혼모의 개념에서 큰 범위로 포괄적 의미로 들어가는데요. 청소년산모도 해당될 수 있고 예전으로 말하면 미혼모도 되고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혼자가 된 임산부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곳은 핵폭탄보다 무섭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걸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9페이지가 의약과예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만성질환자라고 돼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어떤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병을?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은 보통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자 검진이 작년에 실적에 보니까 1,606명입니다. 신규등록이 1,248명으로 돼 있어요. 추진 실적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김승수위원  그런데 건강강좌 운영은 23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약 2,800명인데 23회밖에 건강강좌를 운영을 안 하면 제 생각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검진 총 수는 1,600명이고요. 그중에서 신규등록한 사람이 1,200명 있었던 거고, 그전부터 하셨던 분들 일부 해서 된 거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1,600명이 신규등록 포함해서 1,600명이란 말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 사람이 1,600이고요. 그중에 신규가 올해 더 추가적으로 신규가 된 분들이, 매년 신규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일부는 작년에 하셨던 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야, 이거 아현동에 엄청나네, 이분들이 전부 다. 보통 아현동 사람일 건데 이게. 그러면 건강강좌를 23회를 한다면 이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약과장 이주영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건강강좌만 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피검사도 하시고 혈압도 재시고, 그리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건강강좌는 전문가를 모셔서 한 번씩 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승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포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 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좀 전에 햇빛센터에 대해서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로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나 임신 중에, 미숙아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질환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숙아 같은 경우는, 체중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고요. 또 미숙아 같은 경우는 태어났다고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케이스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 아래는 보통 많은 처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던 케이스들은 의료비가 조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라고, 질병코드가 Q코드가 있습니다.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수에다 맥시멈 미숙아는 1천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또 혹시나 임신 중에, 임신중독증이란 거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 임신중독증이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해 주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고위험 산모 임산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의 고위험 임신질환이 19개 질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독증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경비, 국가가 급여로 주는 거 제외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중위소득자까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180까지.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5쪽에 보시면 선제적 방역소독이라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예, 예.
오옥자위원  이 방역소독을,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하는 소독을 말하는 건가요? 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은 지금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하는 방역 포함됩니다.  
오옥자위원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방역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는 동네 취약지역에 저희가 손이, 그러니까 보건소 인원이, 방역에 소요되는 인원이 2개조 6명인데요. 6명이 저희 마포구 전역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새마을자율방역대원들이 동네별, 그러니까 자원봉사로써 동네별 취약지역들을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을에, 가을 모기가 아주 극성인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가을 모기가요?
오옥자위원  모르시나요? (웃음)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하나 같이 이번에 가을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방역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밖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 모기들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센터에다 얘기해서 방역을 하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가을 모기가 독하다고 이렇게 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추워지다 보니까 모기들이 아무래도 따뜻한 곳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서 주택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사람들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모기에 대한 민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좀 더 살펴서 저희가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TV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빈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는 빈대신고센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 보건소가 그 빈대 발생신고에 대한 상담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신고 건수가, 지금 빈대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 저희 구청에도 이제 각 부서 예를 들어 뭐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 관광정책과가 있고요. 이렇게 각 부서 시설관리하는 부서별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약간 담당부서가 없이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주거시설이잖아요, 주거 취약시설인데. 저희 보건소가 고시원을 좀 담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신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를 받은 거는 총 21건을……
오옥자위원  총 21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총 21건을 받았고요,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서 9건 중에 가정집이 7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빈대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서 빈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가정집이 7건, 그리고 고시원이 총 2건 해 가지고 의심되는 9건 중에는 빈대가 발견된 건 2건이고. 나머지, 이제 21건 중에 단순민원 상담 건이 12건입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민원 건이 해당됩니다.  
오옥자위원  그 고시원에서 두 군데가 빈대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은 어디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서교동과 공덕동인데요.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갔을 때 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태라든지 그런 건 어떤 정도였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빈대라는 것이 침대 그러니까 영어로도 베드버그(bedbug)라고 침대에 기생을 하는. 그래서 깜깜할 때, 사람들 잘 때 사람 자는 곳에 모여들어서 흡혈을 하고 다른 곳으로 자기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하면 우선적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보거나 벽면 이렇게 모이는, 면과 면이 모이는 지점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침대 매트리스에서 조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업소를 안내를 해 주고 어떻게 하도록 안내, 그 방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처리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오옥자위원  그냥 뭐 방역만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방역을 현재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향후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게 방제는 저희가 지금은 물리적 방제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살균제라든지 이런 약품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온스팀살균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는 곳에 침대 이런 데를 방제를 하려 하다 보니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사람한테 더 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리적 방제로만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시원, 예를 들어 1개소를 방제를 하려면 한 25만 원, 뭐 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뭐 3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한 번 더 자세한 지침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시원에 두 군데인데 그쪽에 갔을 때 빈대가 뭐 좀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주 소량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측을 하는, 이게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시원에서는 빈대가 또 발생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 업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알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느껴지는데 그건 저희 일단 예측일 뿐이고요. 그렇게 많이 발견된 빈대 양은 아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현재 발생된 건이, 빈대발생 확인된 건이 2건입니다.
오옥자위원  빈대가 우리 어릴 때 6~70년대에 정말 이렇게 벽지 사이에도 있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실제로. 보고 물려도 봤어요. 그런데 빈대가 원래 피를 빨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고 나면 자국이 있거든요. 가려움증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마포구가 심하지 않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럴 때 빨리빨리 대처해서 신고센터까지 생겨서 미리 대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좀 제가 추가질의를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방역의 종류……
이상원위원  방역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방역, 무슨 방역.  
  하나인가요, 방역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아니요. 연막소독, 연무소독 뭐 이런 식으로……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새마을에 보면 방역을 하시는데 연기가 많이 나는 게 있고 연기가 적게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서 크게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물에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이고요. 그다음에 잔류효과가 좀 큽니다. 그다음에 교통장애가 없고 가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과 약효감소가 없는 것이 장점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이상원위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뭐죠?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 소독하는 그 시간제한을 말씀……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시간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소독……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저기 연막소독에 비해서 말씀드린 거고, 연막소독은 아무래도 기름을 태워서 하는 소독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분무소독의 또 단점은 그 대신 단시간에 많은 지역에 살포가 좀 불가하고 시간당 작업 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재 오·남용으로 토양오염과 병충해 내성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연기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선호하는 소독 종류이긴 한데, 이제 단점은 경유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대기오염이,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보이는 효과만큼, 가시적인 효과보다 위생해충 구제효과는 좀 비교적 낮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교통장애나 안전사고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가열 방법이다 보니까 좀 화재의 위험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가솔린을 함유하는 거하고 경유를 함유하는 거 그 차이점이네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가솔린은 연막이 좀 잘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경유는 연막이 눈에 많이 띄는 거고. 그러면 이 연막을 했을 때 그 주위에다가 뭐 소방서라든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직원에게 확인 중)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막은 이제 경유로 해서 하고 연무는 물로 희석해서.
이상원위원  아, 연무는 물. 가솔린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차이가 경유하고 가솔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경유하고 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이상원위원  주로 하절기에 하는 계절이 5월 달부터……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동절기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동절기는 저희가 아무래도 동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다음 하절기에 모기가 발생하는 유충들이 있습니다. 겨울철 유충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한 마리의 유충이 하절기에 500마리의 모기를 방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유충에 대한 방제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한 성충 모기도 같이 방제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5월에서 10월을 뺀 나머지 계절을 동절기로 보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12월에서……
이상원위원  12월에서 3월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이것을 동절기?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때만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절기 방역하고 동절기 방역하고. 그 외에 때는 방역을 안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면 방역은 출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두 파트로 이제 방역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 보건소 민원이 접수되는 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에서 방역하시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2개 조고 6명입니다.  
이상원위원  2개 조에 6명.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1개 조에 3명씩.  
이상원위원  그분들이 하절기에 다 커버가 되나요? 이 마포구 전체, 아무리 동호회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원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지금 기간제 방역사업에 대해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이상원위원  올해 예산이 3억 700이네요? 구비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억 1,100. 왜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늘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작년에 저희가 방역 차량 구매예산이 잡혀있었던 거라서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비교적 높게……
이상원위원  올해도 하나 잡혀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안 잡혀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새마을에서 3천 얼마 잡혀있던데요? 방역차량,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자치행정과?
이상원위원  예,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새마을자율방역대 차량일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보건소하고는 또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품 지원하죠? 그건 어떤 거 해 주시나요, 물품 지원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 부위원장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와 살균제, 유충구제제 이렇게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할 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유하도록 차량에, 방역 차량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차량 있는 데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차량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저희 마포구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방역 차량이 총 21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1대요?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있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오토바이까지 포함된 건데요.
이상원위원  오토바이? 아니 차량, 차량.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차량은 총 11개 동에 있습니다. 중형화물 4대, 소형화물 6대 해서.  
이상원위원  중형 4대, 소형 6대. 10대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상원위원  새마을협의회에만 지급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어쨌든 차량으로 전체 16개 동이 같이 하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새마을협의회 조끼가 있잖아요? 조끼.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입으시는 조끼 말씀하실까요?
이상원위원  이거는 자체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방역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자율방역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조끼를 구입을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조끼구입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살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제가 작년에도, 저희 마포구에 녹지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상암동 쪽에도 많겠지만 공덕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데 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조금 그것을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을 한번 잡아서 올려주시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원이나 산 입구 쪽에,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를 이용한 공원 이용객들이 모기 기피제를 분사해서 모기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살충제도 내년에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홍대 경의선 공원 쪽에서 사실 청소년들 많이 모여 가지고 요즘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청소년 상담 같은 것이 경찰서나 아니면 저희 관내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센터들이 가서 지금 이제 부스 같은 것을 열고 상담 같은 걸 또 같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페이지 보면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기관이나 이런 데랑 연결해서, 그 현장에서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게 기존에 되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저희 홍대 레드로드나 이런 곳에서 되게 많은 행사가 지금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생명존중캠페인도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런 단어 같은 캠페인이 아니고 이벤트나 재미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상담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기관이나 이런 데랑 한번 미팅 같은 것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이 생명존중문화캠페인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행사 같은 게 또 하나 열리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일회성이다 보니까 저희 ‘먼먼데이’ 캠페인처럼 계속 지속해서 저는 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1인가구나 되게 다양하게 지금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지금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일단 마포에서 첫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마포구에서만 이야기하시는……
한선미위원  전체적으로. 마포구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신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만 원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00만 원.  
한선미위원  100만 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문제가 생기면 300만 원까지, 임신 중에 문제가 생길 때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정상일 때는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것은 100만 원으로 끝나고요. 출산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라고 국가가 집에 출산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한 70% 주는데요. 2주에 보통 132만 원 정도가 듭니다, 2주에 산모도우미를 쓰는 데.
  그래서 70%는 국가가 지원하고, 30%는 본인부담금인데요. 그 본인부담금을 이번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산후조리경비 총 100만 원에서 산후도우미를 50만 원을 쓰면 나머지 50만 원은 산후조리에 필요한 건강관리비용으로 50만 원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출산하자마자 쓸 수 있는 것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요. 이것은 건강과 관련 없이 유흥업소 빼고는 다 산후조리에 쓸 수 있고 아기용품을 사는 것에도 쓸 수 있는 것이 200만 원.  
한선미위원  200.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러면 산후는 300 하고 산모도우미까지 치면, 산모도우미는 얼마만큼 기간을 쓰느냐,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소득에 따라서 돈이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모도우미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한선미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많이들 물어봐요. 마포구의회 구의원이니까. 이번에 출산 준비인데 마포구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정확하게, 저는 전에 한 명 낳으면 10만 원, 2명 낳으면 30만 원, 3명 낳으면 50만 원 이렇게밖에 알고 있지 못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그냥 출산하면 기본으로 200은 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식품 방사능 안전 전담체계를 구성하셔 가지고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굉장히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생과 전 직원이 지금 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 써있는데 지금 위생과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입니다. 한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은 현재 현원 22명입니다.
한선미위원  22명이 전체가 다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구성되어 있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선미위원  소비자로 구성된?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그래서 저희 위생과 직원들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협동으로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계획이세요, 아직은 안 하고?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2024년부터. 예, 아직 서울시에서 장비가 12월 중에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106명 정도 되네요, 같이 합해서?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그런데 총인원은 106명인데요. 주 5일로 해서 하면 돌아가면서 소비자위생감시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부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분이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지금 100여 명인데 장비는 1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검사합니까?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그러니까 수거 조가 있고 검사 조 이렇게, 저희는 총괄 지원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일단은 하루에 한 4건 정도 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수산물을 파는 가게에서 120종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선미위원  검사는 중앙에서?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아니,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수거를 해 오는 조가 있고, 못 먹는 부분은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만 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연 400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갖고 와서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를?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즉각 즉각 나옵니까, 결과가?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일단 방사능의 측정 단위가 베크렐(Bq)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베크렐이면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는 간이장비여서 검사 한 시간 정도 하면, 한 시간 정도 검사를 해서 10베크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00베크렐이 넘어가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24년부터라고 하니 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니 걱정은, 일단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워낙에 다량의 오염수가 배출된다고 하니 우리 마포구 내에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써서 검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위생과가 이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해업소랄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다 전력투구를 하셔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그래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내려온 업무여서 이제 현안……
한선미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셨어요, 그래서?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2,280만 원이 내년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다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의약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서 지금 행정처분현황이 18건이에요. 어떤 게 행정처분 된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처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주로 많은 것이 광고위반 이런 게 좀 있고요.  
한선미위원  광고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의약과장 이주영  의료광고를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미리 광고 내용을 다 보내고 거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매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철역에 이렇게 광고 붙어 있는 것?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을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받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유명칭, 간판 같은 경우에 간판도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부 위반된 경우 해당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약업소는 보통 유효기간,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거 판매할 때만 그게 되나 보죠?
○의약과장 이주영  약업소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아, 공급내역.  
○의약과장 이주영  아까 무자격자 진료 말씀드렸는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찰을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명찰미착용 때문에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국이 아닌데 약국 명칭을 사용해서……
한선미위원  약국이 아닌데도 약을 팔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국이라고 이제, 약국이 아닌데 다른 것을 파는데 약국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건강식품 같은 그런 데서?
○의약과장 이주영  건강식품은 아니고요, 그냥 약국을 표방한 다른 물건을 파는, 실제로는 약국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약을 팔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병원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선미위원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병원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약사가 아닌데도?  
○의약과장 이주영  병원에서도 의사가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일부 약 판매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기본적 의약분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과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해서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한선미위원  그런 특수한 약에 한하는 거군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저의 굉장히 잦은 질문에 답변을 항상 잘해 주시는 김학락 팀장님하고 궂은 날씨에도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유진 팀장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장정희위원  요즘 현안이 베드버그(bedbug), 그렇죠? 빈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빈대가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저희 빈대가 이렇게 출몰하는 원인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토종 빈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들이 문제 됐던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빈대 발생이 원인이 어떻다라고 딱히 뭐 알려진 거는 없는데, 빈대는 계속 있었던 거죠. 완전 100% 없어졌던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언론이나 주민불안 정도의, 확산될 정도의 빈대 출연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 이런 쪽에서 빈대 발생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어떤 여행가방, 캐리어나 또 사람에게 좀 붙어 올 수도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빈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너무 걱정이 과하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 빈대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아, 그러면 빈대랑 같이 살았겠구나.  
  그리고 아까 영어로 이제 베드버그(bedbug)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 외국에서 재울 적에 그 말을 쓰거든요. “Don’t let the bedbug bite you” 해 가지고 빈대가 널 물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러면서 저녁때 잠재울 때도 편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빈대를 요즘 계속 얘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도 해외에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빈대에 물렸다, 빈대가 있더라 그래 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빈대가 요즘 많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걱정 마, 다 얼어 죽었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얼어 죽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이나 이런 스팀다리미를 쓰면 괜찮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너무 과하게 지금 되고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 좀 이제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도 좀 방역을 할 수 있는, 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도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의견 하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장정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물리다 보니까 좀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감염병을 매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불안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또 불편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또 많이 토로를 하시고 이래서 저희도 빈대가 발생하는 것을 좀 예방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집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건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긴 했지만, 확인해 보면 솔직히 빈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게 내고장마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강동행과장님! 질의할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희 햇빛센터, 그래도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햇빛센터 저희 지금 합정동에도 또 하나 이제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설계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2층에 햇빛센터 거기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그 합정동 같은 경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보건소, 이쪽.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이 260평 정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합정동은 지금 한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거기도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이제 햇빛센터가 합정동 쪽에 있는데 원래 저는 좀 햇빛센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아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어디, 합정동 7구역 말씀……
장정희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도 지금 8층 중에 2층, 3층, 4층을 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만족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웃음) 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장정희위원  그 정도 만족하십니까? 뭐, 보건소에서 만족하면 저도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페이지 23쪽 보면,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남에서 마약 음료수를 잘못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마약 복용이 좀 많아진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마약 사범이나 뭐 증명서 발급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모르고 마신 것 같다라는 어떤 의심이 될 때 그분들이 어디서 검사할 데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서 간단한 소변검사식으로 해서 마약류 키트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안내를 해 드려서 좀 더 전문, 뭐 은평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확진검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계과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익명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양성일 경우에 이제 그때는 추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 이거 익명검사라고 해서 익명의 이분을 어떻게 나중에 도와드릴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강보건지소가 있고 아현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좀 아쉬운 게, 아현보건지소나 우리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예요. 저도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아현보건지소를 가는데 이 좋은 시설, 이 괜찮은 이 시설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제 예상보다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을 보니 서강보건지소하고 아현보건지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주신 표를 보면 서강보건지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다. 물론 위치상도 그렇습니다, 서강보건지소는. 역에서도 가깝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데.
  아현보건지소는 노력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단순하다. 단순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케어 서비스 같은 부분도 좀 되면 이 좋은 아현보건지소가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도 더 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아현보건지소 조금 더 이렇게 홍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뼈 아픈 부분인데, 아현보건지소가 조금 이제 교통이 좋지가 않아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오실 때 조금 불편함을 겪으시다 보니 찾아주시는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마래푸 중심으로, 그 근처에 마래푸가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있는 아파트는 아니어도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주민자치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서 좀 허락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게시판 이런 데 계속 붙여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기타 기존에 하던 방식도 다 병행을 해서 주변에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그 외에도 또 고민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마포보건소 영양상담실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건강동행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영양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예.
차해영위원  아, 예. 제가 지금 아현문화건강센터에서 청년 1인 가구 ‘나(Na) 다운(Down) 식생활 챌린지’ 사업한 거 봤었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있는 거 보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한테 많이 알렸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식생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뭐 인바디 체크하거나 자기 건강상태를 같이 아는 게 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생활습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음식 관련된 건 사실 1인 가구 지원센터나 되게 다양한 곳에서도, 계속 동행센터나 뭐 밥 먹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생활습관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차해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청년층이 조금 소외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년기에는 건강에 관심이 적고 뭘 해도 참여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영양이나 이런 거나 신체활동은 아기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  
  그다음에 만성질환 코앞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5~60대들이 그때 이제 건강관리를 집중해야 될 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중 대상이다 보니 청년들이 조금 소외된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나(Na) 다운(Down)’, 이게 소금을 줄이고 건강하게 밥 먹자라는 뜻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활동이나 다양하게 생활습관을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2024년은 그런 걸 기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 가지고.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 건강팔찌도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도 되게 다양한 스포츠, 생활 스포츠 모임 같은 데 나가봤더니 거의 다 이제 그런 거를 (웃음) 하고 계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최초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 청소년 관련된 그런 축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경의선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물을 오남용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도 부스나 이런 것들이, 뭐 교육까지는 안 될 수 있겠으나 오남용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캠페인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이 코로나 걸렸다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은 코로나 격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요즘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격리기간 따로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왜 안 나오셨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웃음) 저희가 이제……
김승수위원  지금 격리기간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지금 4급으로 또 이제 하향이 됐습니다, 2급에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지금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지금은 예,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비상방역대책반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몇 명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어디, 몇 페이지……
김승수위원  비상방역대책반, 세부추진계획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페이지를……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예, 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6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6페이지, 신종 감염에 대해서. 비상방역대책반이 구성돼 있다고 써 놨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승수위원  예, 계획에.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계획 중에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승수위원  예, 예. 세부추진계획에. 비상방역대책반이 여기 구성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세부추진계획에. 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아, 계획에 말씀하시는구나. 예, 예.
김승수위원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고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직원에게 확인 중)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도 코로나 역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역조관 2명하고 직원 담당자로 해서 주말 비상근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건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한 거는.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업무폰으로 야간 재택근무……
김승수위원  아,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업무폰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밑에 보면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및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지금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정신장애인시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또 이제 환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김승수위원  코로나 검사는. 그러면 합동 모의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합동 모의훈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밑에 보면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서 합동 모의훈련을 한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저희가 신종 테러, 생화학물 테러 이런 것에도 대비를 해서, 올해 몇 월이었을까요, 여름 전인가 그 봉투, 해외에서 집에 소포가 배달이 돼서 열어보면 어떤 백색가루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긴급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그런 합동으로, 그러니까 모의훈련을 실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올해는 2023년 한 번도 안 했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쌍둥이든, 외쌍둥이든 14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지만 앞으로 태아당 100만 원씩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쌍둥이면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네쌍둥이 4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에, 이게 팀장님 인터뷰한 거네.
  아까 과장님은 140만 원을 자꾸 말하는데 앞으로 그게 아니고요, 태아당 10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태아당 100만 원씩. 이것이 7월 27일 날 인터뷰한 거네요.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보건소 팀장님 얼굴까지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웃음)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사가 잘못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승수위원  아, 이게 기사가 잘못 나왔을까? 제가 이거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잘못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네요.
김승수위원  검토 중에 있다. 지금 아직 이거 시행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전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신문에 그렇게 나왔길래 마포구에 시행을 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 것을 검토를 상위기관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아서……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16페이지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 상담, 간접흡연자 어떻게 민원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거는 흡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비흡연자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흡연 단속을 해 달라고, 아니면 흡연자들을 자제시켜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금연구역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 우리나라가 아직 길거리는 금연구역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앞에 피우고 간다, 아니면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피우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마시는 게 싫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아닌지, 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서 여기는 그러한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이니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상원위원  비흡연자가 민원이 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금방 이제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나가보면 그 당사자가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요?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셔서 현장 가서 상황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보존되어 있느냐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 자리에 현장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그 현장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실시간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흡연자가 없겠죠. 하지만 그 지역을 “단속을 해 달라. 와서 봐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구역이면 저희가 자주 가서 만약에 단속을 하겠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데는 저희가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 민원인께 그런 부분을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도보 시에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과태료 대상자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디에서 담배……
이상원위원  걸어가면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아닙니다. 길거리는 우리나라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아직은. 일본의 일부는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주로 실내나 공원이나 대중교통에서 일부 가까운 10m까지만 저희가 지정하는 거지 길거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단속요원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분이서 그 마포구, 쉽지가 않겠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제는 너무 흡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져 가지고 사실 전화도 많이 오고 전화 오면, 인터넷 민원 올리고 전화 오면 안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또 그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현장은 나가봐야 되고 법적인 시설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상원위원  혹시 공익요원 분 이렇게 같이 해서 단속요원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예? 공익 요원분들하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로는 뭐……
이상원위원  아니죠. 저희 네 분이 계시니까 한 분에 공익요원 두 분이라든지 한 분만 같이 해서 조를 편성하면 좀 낫지 않을까 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방법은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또 더 있어야 합니다.  
이상원위원  차량으로 움직여요, 단속요원들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죠. 전 지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지 걸어 다니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물었어요, 작년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과태료를 올해 384건 정도, 지금 10월 말까지는.
이상원위원  344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384건.  
이상원위원  384건.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과태료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10만 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다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장소에 따라서는 상관없고요. 똑같이 사전고지해서 할인 20%, 일찍 내면 20% 할인받고 경우에 따라서 “나 금연해 보겠다.” 금연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감면 50%에서 100%까지 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위반자, 과태료자한테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자기가 강의를 듣겠다고 하면 감면을 해 준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거는 궁금한 건데 전자담배 요새 많이 피우죠? 전자담배도 과태료에 들어가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전자담배도 해당이 되는데 니코틴 없는 담배는 상관없는데 니코틴이 있는 담배는……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죠.  
이상원위원  그 자리에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원래 흡연 단속 자체가 현장 단속이잖아요. 어디 몰래 봐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 와서 그분 담배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진 찍거나 이래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상원위원  니코틴이 없는 건 과태료에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아무 데서나, 실내에서 피워도 상관없나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실내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하고 있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자가 아니면, 안 정해져 있으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피워도 무방하네요, 사실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단속대상이……
이상원위원  아니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애매합니다, 지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많이 피워요, 솔직히. 연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감춰서 피우시더라고요. 아니, 감춰서 피우니까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어떤 담배인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피우는 게 보통은 통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특수하게……
이상원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니코틴이 없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냐 없냐를 제가, 없죠? 있는 건 대상자가 되는데 없는 건 안 된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직원에게 확인 중) 과태료 대상은 아닌데 피우지 말도록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있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니코틴 없는 그런 피우시는 분들도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법적인 부분은 조정이, 국가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이 그런 부분을 또 “난 니코틴이 없는 담배고 남한테 무해한데 왜 내가 못 피우냐.” 이런 권리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정이 현재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한 번씩만 받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아현보건지소, 그쪽에 지금 소각제로가게 검토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위치도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치가 건물 옆에 인도 옆자리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휴대폰 사진자료를 보이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여기 인도 있는 쪽.  
○의약과장 이주영  인도 옆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일단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현보건지소 있는 여기 ‘페트병 수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각제로가게를 만약에 설치하게 될 경우 ‘페트병 수거기’는 이제 소각제로가게 쪽으로 들어가는 것 물론 제가 자원순환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현보건지소 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추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어서, 뭐 저는 이 자리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이 자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소방법 같은 데 문제없으면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도 소각제로가게가 있지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소각제로가게가 있다고 하니 일단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도 모양도 이쁘게 만들고 사이즈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지금 마포구청에 있는 것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형으로 할 수 있으면 이동형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까 제가 아현보건지소가 이렇게 잘 시설도 좋고 훌륭한 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상 잘 주민들이 많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소각제로가게를 놓는다는 소문이 도니까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기피를 하려고 하는, “여기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자원순환과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보건소도 함께 홍보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그쪽에다 스터디카페를 만든다고 하고 이미 보건지소인가,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이 어떤 조화로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있어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용도들이 지금 어린이집, 스터디카페, 보건지소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놀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같이 “자원순환과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와서 같이 협의해서 정했고요, 그런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같이 자원순환과랑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설치가 될 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청소년마음……
○위원장 채우진  마음건강지킴이사업.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청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청소년.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원장 채우진  아무튼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담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지뢰계, 멘헤라’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지뢰계, 멘헤라……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면 들어보신 과장님 계세요? 팀장님들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보공유를 할게요.  
  경의선책거리에 일명 ‘지뢰계’라고 하고 ‘멘헤라’라고 하는 그 건강한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핍된 친구들이 모여서 자해를 하고,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성매매를 하고 그런 그룹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경의선책거리 그쪽에서 행사장을 가보면 코스튬한 친구들이 모여있길래 그냥 코스프레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완전 위험한 집단인 거죠, 그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도 지도를 하려고 나가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나갔습니다. 마포구청 기사도 있고요. 박강수 청장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아예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하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님이, 기사 치면 바로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아까 말씀하신 단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멘헤라’ 이런 용어는 제가 눈으로 읽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느 순간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보도자료 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도자료 살펴보셔서 보건소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함께 다른 부서와도 정보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햇빛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햇빛센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7월 19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제 5개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4~5개월. 예.  
○위원장 채우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에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달 나가는 소식지하고 신문에도 내고요, 마포TV에도 계속 상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민들의 수요나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오시면 일단은 환경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시고요. 저희가 햇빛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대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도 하고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마포구에 감사하다.”, “이런 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 줘서 만족한다.”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블로그, 맘카페나 이런 블로그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포구에서 앞서가는 것 같다.”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햇빛센터가 합정동에 설치가 되면 보건소에 있는 햇빛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햇빛센터에 지금 교육실이 사실은 보건소 안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 프로그램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리고 공공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만 집중할 수 있고 임신·출산 관련된 프로그램이 평일, 야간도 하고 주말도 상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집중을 하고, 여기는 기본 서비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이쪽도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도 남겨두고 합정동에 가고. 그러니까……
○위원장 채우진  두 군데 다 운영한다는 얘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운영은 하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축소가 될 것 같고요. 합정동 위주로, 2026년도부터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햇빛센터 예산 안 부족합니까,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햇빛센터 2026년에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햇빛센터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임산부의 날 행사건으로 올렸고요.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 상담이나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시선제,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시선제를 요청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 참고하겠고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면 전 적극적으로 구에서 예산 반영해서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하나 흡연부스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흡연부스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흡연부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상암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개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작은 것 4개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4개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흡연부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는 흡연부스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서 주로 담배 피우고 그 도로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저희가 갈 때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갑자기 불시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청소는 저희가 용역 마포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다가 저희가 1년간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흡연부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진 실적에도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흡연부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폐의약품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채우진  폐의약품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는 저희 담당은 아니고 사실 자원순환과 담당이긴 한데 지금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이런 저희 마포구 공공기관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들고 그걸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초미립자 살포기 수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거 다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저희 아직 수거는 안 했고요. 그게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살균을 위한 살포기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그게 용도 자체가 주민들에게 대여하기 위한 살포기이다 보니 저희가 보건소로 그걸 가져올 경우에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그걸 빌리러 와야 되는 불편함이 따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직 그건 보류 중에 있고요. 다만 살충을 위한 그런 기기로 사용하도록 동에 그런 안내는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어떻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살충을 위한 기기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거는 잘 관리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살펴봐 주십시오. 한 동에 두 대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해충퇴치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위원장 채우진  보건행정과에서 공원에 대한 해충퇴치기 관리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서교동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들어가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홍익문화공원 혹시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홍익문화공원. 거기에도 해충퇴치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게 동별 자료는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해충퇴치기를 수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만약에 그 해충퇴치기 리모델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내용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만약에 그 해충퇴치기가 있는 장소가 공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제거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충퇴치기가 꽤 비싸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간과하고 계시다가 리모델링할 때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해충퇴치기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팀장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규 추가 설치는 없고요. 노후된 건에 대한 12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된 곳도 어딘지 파악해서 함께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춤 허용 일반음식점 이것이 몇 군데 등록되어 있나요, 현재?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입니다.
  현재 춤 허용업소가 허가난 데는 73개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올해 10월 9일 이후에는 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신청을 지금 그 이후부터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이게 안 받는 게 맞나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일단은 조례상으로 보면 춤 허용업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 홍대의 특수성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한 거여서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특별한 조례 규정은……
○위원장 채우진  허가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지금 너무 많이 과대해지는,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채우진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너무 지금 과대해지고 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그래서 지금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셨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받고 73개 업소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춤 허용업소에 이제 등록된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간담회 10월에 했고, 이제 주기적으로 춤 허용업소 영업주분들하고……
○위원장 채우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위원장 채우진  거기에 대한 회의한 내용이나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출석률은 좋은가요? 참여율은 어때요?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한 90% 정도 영업주 분들이 참석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73개 업소인데 90% 이상 참여한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예, 60개 정도 나오는 걸로.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생과장직무대리 최돈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안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안 제4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안 제5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안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어느 과장님이 대답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있습니까, 서울에?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몇 곳 있습니까, 서울에?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서울시에 8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하나는 중지됐고 7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도 있습니까, 그게?
○의약과장 이주영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아이 안심병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는 마포구에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는 진짜 어린이 키우기가 힘드네, 이런 병원 하나 유치 못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마포구에도 이런 병원이 올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백남환위원  이게 병원하고 의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병원이면 전문의가 형성돼야 되고. 우리 마포구는 지금 없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마포구에는 어린이 지원하는 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 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데는 전문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과의사 같은 경우에. 급격히 준단 말이에요. 지원만 해서 이게 되느냐, 국가적인 시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문제를 우리는 안 하고 조례만 툭 던져놓고, 지원해 주겠다 그건 좋은 방법인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백남환위원  만들어만 놓고 할 데가 없다 이 말이지. 예,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나 서울시 사업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복지부 서울시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정?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의사들을 4천 명 정도 늘려서 수가를 높여주고, 이게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문제, 보험료 징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요. 그렇죠, 지금? 복잡한 것을 지금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6년 뒤에나 이것이 풍족하게 돌아가고 의사가 돌아가서 채워졌을 때 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의 3명 이상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병원이라는 거는 30병상 이상 되는 것을 병원이라고 하는데……
백남환위원  병동도 그렇고 의사의 확보도 그렇고 수요는 주는데 확보는 늘어나겠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지금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남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개원의 감소 등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1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보건법 개정에 따라 목적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1번 항목을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였으며,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지역보건법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허현화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
  위생과장직무대리최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