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4월 12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인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지급 기준과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9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개청 기념일인 매년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구민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구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나 공직선거법의 제규정 등에 의하여 구민의 날 행사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9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 및 체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9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제7조에서는 일부 자구와 내용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6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6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구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구 본청 소관국장에게 위임하여 구 본청 소관국장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년 4월 10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한 결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만을 위임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10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중 일부 구성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위원 중 마포구의회 의원 1인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위원수도 10인 내외인 것을 10인 이내로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로1구역제39·4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포로 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제3자의 재활용 등으로 인한 환불 요구 민원해결 및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수기작성을 전자결재시스템 대형폐기물 일일보고로 대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마포구고시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