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39·4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3월 30일 최형규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5일 목요일부터 4월 13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하여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최형규의원과 김상엽 공인회계사, 김두수 공인회계사, 박상범 세무사, 김태원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최형규의원과 홍은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6일 금요일부터 4월 12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