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가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6대 마포구의회 후반기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오신 오진아 위원님과 유동균 위원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님과 김순금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 김순금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다음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로 새로 온 오진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배려 속에서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늦게 결합한 만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도 여러 가지로 많은 배움 주시기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복지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 전반기 소속돼 있다가 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활동하게 된 유동균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알차고 그리고 구정을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좀 더 유익한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님과 유동균 위원님이 함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하게 돼서 기쁩니다. 다같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분류가 사회복지기관들의 사업과 상호 중복, 오인되는 부분들이 있어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가로 명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특정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모든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중복적인 사업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분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4회로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미비된 부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지역 부문의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일자리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와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사업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 지역주민으로 하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은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을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1조”로, 종전의 “제23조”는 “제21조의2”로 각각 조문 이동됨에 따라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은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2012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그리고 조례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MBC 방송 프로그램 중에 2580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못 봤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지 몰랐네? 어저께 보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우리 마포구 영구임대주택의 자살 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던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580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자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아파트에 최근에 단기간에 많은 자살 건수가 발생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같은 단지에 12명이나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어저께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모든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큰 예방이 뭐였냐면 취업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어제 인터뷰 중에. 취업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인터뷰 내용 중에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우리 마포구를 다룬 그런, 비록 쉬는 날, 일요일 날 저녁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전부다 취업문제였는데 일자리과장님이 그것 안 보셨다는 것도 참 좀 의아하고,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자살한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타구를 떠나서 우리 마포구만 얘기한다면 우리 마포구에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큰 구멍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 말씀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국가 신임도가 올라가고 이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그늘지고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 자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살을 해결하려면 특히 노년층 그다음에 젊은층 취업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고용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지만 제가 어저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많은 마포구민들이 취업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먼저 2580 우리 구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 들어가서 인터넷 꼭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도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다른 구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할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줘도 실질적으로 또 이게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는 단계별로 한 50명 정도가 임대아파트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8조 6항, 운영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운영위원이 지금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현재?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줍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을 해당 과장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회의가 안 되죠. “주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시면, 답변을 준다, 안 준다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8명인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돼 있는데 연 4회로 하면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본회의 통과돼서 하면 올해는 네 번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이게 공포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10월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으면 두 번이 예상돼서 수당을 책정을 해 놨을텐데 연 4회로 되면, 올해 회의를 더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변동이 없는지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네 번으로 했을 경우에 올해 회의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회의와 관련된 수당 지급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구에서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민·관 기관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다양하게 장터를 개설을 해서 지역 주민 사업들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개정 이후에 하반기에 이 사회적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전국 기초자치구 중에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고용복지가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향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10월 1일 자로 발효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컨설팅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사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마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저희가 1층 쪽에다가 희망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향후 협동조합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과장님! 사실 고용복지지원센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중심이냐, 복지중심이냐, 정체성이 참 모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근거법령도 조금 러프하게 잡으면서 조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인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용하고 사회복지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지 쪽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사 경력 같은 것도 사실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경력을 받게 해주려고 보건복지부로다 질의회신을 했는데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을 많이 안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다 저희가 법적으로 미비됐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분야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인제 단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고용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강한 욕구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복지 쪽에 공공성 부분을 조금 주력을 했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차후에는 고용중심, 어떻게 보면 전 일반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 해서 그런 기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공공성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런 부분도 일부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취업도 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그런 분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여태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이 센터를 이용을 해 보니까 어떤어떤 어려움들이 조금 있더라, 혹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희망하는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해서 훈련을 받고 그런 자격을 딴 후에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취약계층들은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0 몇 명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513명이 취업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쪽에서 교양 위주로다가 자격증이라든지 문화교양 쪽으로 그전에는 법에도 그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저희가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자원금고랑 약간의 중복적인 어떤 지원이 저는 염려스럽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의 어려움은 고용의 연계부분, 취업의 연계부분,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상암동의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고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취업을 많이 시키고 여기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일단은 조금 오는 것들이 용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쪽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인제 전철을 타시고 구청 앞에서 버스로 연계해서 가시는, 그 앞에 서는 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철하고 바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암동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가야 많이 이용도 하고 할 텐데 사실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를 거의 많이 취급하고 알선하고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조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취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 쪽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이런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조남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일자리가 구색 맞추기나 이렇게 짜여진 틀에서 최소한의 한도로 적용하는 경우를 종종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확대가 되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기에는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일자리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 자원금고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장애인 관련 일자리도 그쪽에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기관도 중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범위를 넓혀 놓음으로 해서 여성, 장애인, 물론 모든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놓는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물론 지금 질의 내용은 각 부서간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각 부서끼리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는 해당 과가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서를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 자체가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하고도 연계해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수정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시설을”을 “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을 “센터”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하고, 조례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김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9억 1,762만 4천 원에서 52억 5,878만 9천 원이 증가한 1,501억 7,64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3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80억 371만 9천 원에서 14억 232만 8천 원이 증가한 94억 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로 10억 2,645만 4천 원 및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404만 3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 6,92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업폐지로 인해 자활지원 디딤돌사업비 2,738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4쪽에서 56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0억 447만 9천 원에서 6억 675만 8천 원이 감소한 53억 9,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527만 1천 원이 감편성 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신규 선정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2,715만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8,965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66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71억 3,579만 원에서 18억 238만 2천 원이 증가한 589억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7,095만 원, 사랑의 안심폰사업 운영 1,234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5,53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4,80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6,073만 3천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제·해산급여지원 사업비 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076만 2천 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4,855만 2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989만 4천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96억 7,995만 2천 원에서 23억 4,32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구립보육시설 확충비 7억 6,633만 원, 종사자 인건비 9,331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0억 9,043만 9천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8천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7,198만 9천 원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3,4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2,09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에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2억 7,740만 1천 원에서 2억 2,17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 3,900만 원과 도화 작은도서관 사업비로 1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6억 2,327만 7천 원에서 9,4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지킴이를 2개월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7,5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용수비 및 소규모 물청소장비 구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8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759만 7천 원에서 201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만 6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100만 원에서 2011년도 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6,070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9억 7,619만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97억 9,100만 9천 원 대비 2.8%에 해당하는 81억 8,518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1억 7,64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1,762만 4천 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2억 5,878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주민의 안전 및 복지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세입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도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된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 분납금과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2년 예산편성 시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을 구별 5개 이상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가내시하였으나,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서울시 계획이 지연되고, 행안부 마을기업 신규 선정규모가 축소되어 마포구 내 4개 마을기업 지원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예산이 2012년 8월부터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의해 확보·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마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서울시로부터 2011년 대비 4.6% 증액 통보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중부여성발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설계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하여 리모델링 설계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독서문화 확산, 구민의 지식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12층 이용 시 청사보안 관리의 취약성 및 접근성 불편, 승강기 사용의 어려움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만 6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51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집행잔액 102만 1,200원으로 다음해인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해인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환금 편성이 누락되었다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으로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4,17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100만 원 대비 15.9%에 해당하는 6,070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노인거리환경지킴이, 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 불광천청결지킴이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청소지킴이는 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체육공원 같은 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청소지킴이는 지금 저희 사업으로는 안돼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공원녹지과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노고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어르신네가 연세가 상당히 드셨어요, 노인네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에 일하러 오신 분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공원 정자 있는 데만 살짝 쓸고 하루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집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우리 노인 어르신네가. 그런데 낙엽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분이 청소를 다 하세요. 그런데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를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사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협의를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어르신은 하루 종일 공원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 집 앞이니까. 그런데 요즘 자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한번 녹지과하고 연계하셔서 노인일자리를……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우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6대 의회 후반기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52페이지 토지매입비, 분할매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마포복지관은 토지를 계약할 때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10년 장기분할 매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일곱 번째까지 납부하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세 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구 재정이 2011년도 말부터 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자 해서 하반기에, 어차피 올해 안에 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납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일부러 추경에 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때 세출예산이 사실 우리가 구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년으로 미룰까 하다가, 이게 왜냐하면 연부이자가 있기 때문에 연체하면 또 연체이자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자가 나갔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아니 올해는 이자가 12월 말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계속 이자도 같이 나갑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7회 차, 올해가 8회 차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올해가 8회 차입니다. 8, 9, 10, 세 번만 내면 이게 마포구 땅, 우리 구 땅으로 됩니다. 약 한 900여 평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참 이게 10회 분할납부해야 되는 토지대금을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포구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유동균위원  더군다나 올해 2012년도는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 인력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이미 특별회계를 갖다 썼어요, 40억 정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관 건립기금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포구 현실,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유동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유동균위원  도서관 개보수비 2천만 원이 이게 국비가 갑자기 1천만 원이 내려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도화동 말씀하신 겁니까?
유동균위원  이게 도화동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개보수비.
유동균위원  개보수비, 74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자치회관 3, 4층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건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응해서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900만 원이 드는데 그중에 개보수 공사비를 하는데 2천만 원 그다음에 사무장비 구매비 5,700만 원, 도서구입비 9,600만 원 해서 1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유동균위원  국비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1천만 원을 개보수비로 투입하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천만 원입니다.
유동균위원  2천만 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1천만 원, 구비가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천만 원, 1천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인데 국비 5천만 원 중에 국비 1천만 원 여기에 투입하고 우리 구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투입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를 12층에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12층의 경우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의 직원들도 참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보안 등 관리에 취약점이 있거든요. 12층에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독서함양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만 여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주민이 거기에 다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에 구청사 도서관 설치 방침을 받을 때는 12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2층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보안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이거 갖고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있어서 1층, 12층을 왔다갔다했었습니다. 또 여러 분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저희들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안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해결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청사의 엘리베이터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12층에 있을 때 직원들의 어떤 불편사항,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돼서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해서 혼잡성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12층으로 하게 된 것은 1층 교통행정과 자리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12층이 면적으로 한 20여 평 더 넓고 또 여러 가지 마포구 청사 내에서 가장 좋은 곳을 구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그런 상징성이라든지 또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12층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잡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더 많이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저 마포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도 엘리베이터가 개선이 안 되고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개선하신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지 그 말은 누구는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실제 11층, 12층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올라가려면 어렵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도서관 이용을 하겠어요?
  지금 1층이나 2층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1층, 2층 나눠서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재고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검토하신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조남진위원  하여튼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안의 문제, 특히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여기로 이전 이래 지금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만으로는 저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보류 내지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과장님, 마포복지관 아까 토지매입비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정기예산이 반영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데 그러면 연체료까지 각오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 안 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조남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료는 내년에 1년이 넘어가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자는 필히 내야 합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통과 안 될 경우는 이자를 낸다든지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약되고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의 바람직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시작되겠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조남진위원  이렇게 정기적이고 예정된 금액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사실상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제가 자료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드릴 텐데 많은 관계공무원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SH 성산아파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어차피 이것이 특정 과에서 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보도, 그다음에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고 해서 관계 부서장들 모여서 몇 차례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가 지금 어제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되신 것이죠? 일요일도 공무원들 나와서 하시던데, 아파트에.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에 한겨레신문에 성산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제 지난 100일 동안 여섯 분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대책을 철저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 100명을 투입해서요, 지난 닷 새 동안, 어제까지 닷 새 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4,274명의 전체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어제까지 한 80% 정도의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해서 이번 수요일까지 조사와 함께 조사내용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그분들의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전수조사 결과보고서가 추후에 나오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공무원들 관련해서도 자살예방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위기관리,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자살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더욱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고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전에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또 복지시설 종사자, 또 거기 지역의 통·반장에 대한 생명존중, 또 자살예방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그런 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은 생활고라든지 질환,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 가구별로 또 대상별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렇게 실지로 급여를 지원받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생활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도 그런 면에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적극 찾아내서 돕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 4,266명 중에서 그동안 관리가 되고 있었던 주민들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생계나 주거급여, 기타 관련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가 609명,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또 차상위계층, 또 장애연금 받는 분도 45명, 이렇게 해서 한 2,050여 분이 그동안 그런 급여의 혜택을, 보호를 받고 있던 분들이고요, 그 외에 그분들 포함해서 전체를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분들이 왜 자꾸 자살하는가, 개인적인 문제로 보신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등등, 그리고 여기 보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자살원인 1위가 정신적 문제다.”물론 아주 정신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이고 한데 이런 어떤 자살문제이든, 연예인 자살 사건 있을 때도 보도를 보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게 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런 보도는, 그런 말은 하나 마나 한 얘기에요. 정신과 전문의들 말에 의하면 자살에 이를 정도라면 우울증이 있으니까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우울한 상태가 되니까 자살에 이르는 것인데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잇따른 자살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도 아파트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 만나보면 경제적 위기로 인한 빈곤 자체가 세습돼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노모와 그 칠순이 넘은 그 아들과 계속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분들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소외되다 보니까 사회적 배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의욕과 어떤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돌아가신 분 중에 안타깝습니다마는 굉장히 나이 드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어머님 친구 앞 동에 사신 그분 바로 자살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유일한 그분의 희망의 끈이 그 친구분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민을 나누고 나의 어떤 삶을 같이 공유하던 친구가 자살하니까 그 다음 날로 그분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안도 지금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신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 중심으로 잡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빈곤이, 빈곤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개선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사실 4천 명 넘는 사람들, 그 옆에 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한 군데서 이 4천 명 다 감당 못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위원  구청의 한두 갯과에서 사실 공무원 한두 명이 4천 명 어떻게 다 위기관리 합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천 명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나머지 2천 명 개개인들의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더 특별한 사례관리에 들어간다는 측면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공조직에서 하지 못하는 것,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해결의 큰 축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슬럼화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동네 분위기 자체를 쇄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내 많은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 접근이라든가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내 사회 문화적 인프라들, 그런 관계기관들, 단체들, 이런 데들 다 엮여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활용해서 지역 내 작은 소모임들, 아파트 내 소모임들 만들고 공동체 지원들 하고 이런 것들이 더불어 실시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은 정신교육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일자리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분들 지금 인제 저희가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16개 동 중에서 저소득층 밀집 동이에요.
  그래서 각 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그 관련 대상자들 자체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런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더 저는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오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도 보면 약 27명이 ‘평소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27명이 상담과정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즉시 해당 부서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된 데에는 생활고라든지 질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촌맺기라든지, 또 이 관계는 이런 연고자들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그런 정서적인 문제, 또 외로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텃밭 가꾸기,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연세 드신 분들, 나가서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그런 일도 덜지 않을까,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일촌맺기, 텃밭 가꾸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이고요, 복지관이라든지, 통·반장, 종교단체 또 자원봉사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한 것은 거기다가 상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인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건의함 같은 것도 설치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67페이지인데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해서 보육시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것이죠? 공공주택 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시설비라든가 기자재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저 김수진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 1층 보육시설, 상암햇살어린이집하고요, 신촌 성결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공공기관 1층 DMC 첨단산업센터 건물 1층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촌 성결교회는 종교시설 내에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여러 차례 예결위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네마다 국공립보육시설 많이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만한 땅도 없고 사실상 예산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민간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자체에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올해만 있는 사업은 아니고 2011년, 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연간 집행된 추진실적하고 제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15년까지 쭉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앞으로 내년에는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인지 이런 계획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사실은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민간주체들의 아주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정서적 반발이라든가 특히 공공주택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공공주택단지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보육행정팀장 차상호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은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무보육시설이 되었든 신규로 들어가는 아파트에 의무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방침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방침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이 만료된 기존의 어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입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규로, 또 아파트가 입주민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거기에 사전에 초기에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의무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상암2지구 내에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계획, 시하고 협의했었던, 그것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죠?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현재 상황은요,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상암2지구 내에 4개 단지 중에 3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분양으로 들어간 입주민하고 장기 전세나 임대로 들어간 분들하고 어떤 의견차가 극명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다가 너무 극렬하게 서로 반대가 충돌하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이고요,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 의견수렴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은 임대대표자회의에서만 들어왔지 실제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양분의 입주자들에서는 어떤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그런 단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의견들을 모아 가실지 과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어떠세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저희가 일단 예산이요,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데 저희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몇몇 주민들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SH공사하고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어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분양가구 수보다 임대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비율 자체가 70%로 훨씬 많고 이분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일 뿐이지 개별적으로도 전화하셔 가지고 정말 빨리 시하고 구에서 국공립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너무나 원한다, 언제쯤 개원하느냐, 그런 전화가 지금도 많이 와요. 아마 과에다가도 전화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좀 조직된 입주자대표자회의라든가, 물론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위원님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어쨌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분양분으로 들어간 680 정도 세대분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첫째, 그분들이 좀 이해하고 설득돼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동조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첫째, 그분들이 먼저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벽에, 장애에 부닥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 벽에 부닥친 게 지금 1, 2개월 전이 아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어쨌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 거기에 분양분으로 들어가 있든 장기로 들어가 있든 그분들을 만나서 입주자대표라든지 저희가 향후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생각은 그 2지구 국공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개인들의 재산권, 주민들의 재산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을 그런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이것 또한 우리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그래서 SH공사랑 어쨌든 시에서도 계속 2지구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기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이 조금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SH본사에 가서 사장님도 면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암2지구에 보육시설 부족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곳이 SH공사거든요. 충분히, 여기는 다둥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의무적으로 20명 내지 30명 이상 그것이 법에서 정한 시설 그 인원보다도 서너 배 정도, 적어도 배 이상은 더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 설계단계서부터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게 SH공사에서 의견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SH공사가 했기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저희가 면담요청해서 지금 이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예산문제가 서울시에도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원인을 제공한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SH공사에서는 예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만 일관돼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오진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데 대해서 우리 구하고 서울시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상암2지구에 대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사실은 자살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도 저는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향, 그거에는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구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사실은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저기가 좀 많다 적다에 대한 그런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살도 마찬가지인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그런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영양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절적인 어떤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햇볕을 못 받아서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된다거나 그것이 또 우울을 동반하고 뭐 그거에 따른 어떤 사후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사요원에 대한 직원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기관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이제 타구를 보면 사실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거나 이런 사례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 예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두 분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있어서 90세 이상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런데 사실 이건 사회복지, 그 주관은 정신보건이나 이런 쪽도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호 과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 원인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데 지금 그런 개개인의 생활고나 집안이 이렇게 드러난 거 외에도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또 한 가지 저희 아직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변경된 보건소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9,670만 2천 원 대비 8.8%인 7억 7,3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94억 6,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책자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854만 8천 원 대비 0.7%인 294만 1천 원이 증가된 4억 5,14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 관리부분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6만 1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책자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1,054만 원 대비 10.2%인 7억 4,505만 1천 원이 증가된 80억 5,559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건강매점사업의 생활건강관리부분,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방문보건사업 부분, 예방접종사업 등 모자보건관리 부분,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부분으로 총 6억 345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사업별 조정을 통해 감액 편성된 내역은 금연사업, 맞춤형 운동처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총 7,361만 9천 원입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책자 103페이지부터 105페이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3,178만 2천 원 대비 3.4%인 2,514만 2천 원이 증가된 7억 5,69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 변경에 의해 노인의치보철사업 362만 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54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63만 2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1,51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9억 7,619만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97억 9,100만 9천 원 대비 2.8%에 해당하는 81억 8,518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4억 6,98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9,670만 2천 원 대비 8.9%에 해당하는 7억 7,313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마포구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 및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매점이 있는 고등학교 2개교(홍익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강매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시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인력 예산 확보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구비 부담분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U-헬스 마을건강센터 예산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중 1월, 2월 미집행한 인건비 불용예상액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5개 동에 마을건강센터 구축 완료 후 센터의 고정적 근무인력 부재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2012년 3월부터 시간제계약직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여 대사증후군 기초검진, 건강상담 및 고위험군 보건소 연계 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96페이지에 보면 건강매점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되지만 실제로 서울시 전체로 시작할 때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부터, 2010년부터 저희 학교들이 신청을 한두 개 학교씩 했었습니다만 그 신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서종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울여자고등학교하고 홍대부속여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시설 설치비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매점이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옛날에 학생,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매점을 보면 그냥 빵, 뭐 그다지 영양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점에 공급돼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신선한 과일 같은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매점의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의 매점 이용 그리고 영양상태 이용을 근본적으로 좀 더 한 수준 높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있는 매점을 거의 전체적으로 설치 자체를 다 바꿔서, 위생상태가 좋고 테이블이라든지 또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점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냉장, 냉동보관을 위해서 그런 거랄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하면서 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을 테이블은 이쪽 이런 선택을 하고,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위생적이고 학생들한테 건강한 매점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해야 되겠네요? 어느 학교만 하고 안 하고는 또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의약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오진아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시작한 것 아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상반기 중에 시범구 선정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계획서를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마포구 보건소도 냈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치과 주치의사업요?
오진아위원  예, 시범구 선정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신청서를 시에다 냈었거든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100% 시비사업인데.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는 구강보건센터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치과 주치의사업은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하고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 대해서 치과 구강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취학 전 아동하고 취약계층들 이런 아이들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전체예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신청서를 냈고 2개 구만 신청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당당히 마포구 이름이 있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동안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던 것은 하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100% 지원을 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사업의 대상자가 완전히 다른데? 취학 전 아동들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들 대상사업인데.
○의약과장 오상철  그 주치의사업 말씀하신 것 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진아위원  아니 주치의사업 자체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주치의사업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기존에 우리 보건소가 하던 사업하고는 중복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저희 마포구는 다른 구랑 달라서 구강보건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구강보건센터에서 다른 구가 하지 않는 노인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저희가 따로 책정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조금 받지만 구비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구강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과의사가 한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인건비로 우리가 분소에 기간제로 해가지고 치과의사를 뽑아서 취학 전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치위생사도 우리가 기간제가 세 사람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문명성  기간제 치위생사 세 사람하고 또 우리 계약직 치위생사 한 명 해가지고 총 치과의사 두 사람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치위생사 네 사람이 전체 취학 전 아동부터 해서 노인까지 구강보건사업을 굉장히 취약계층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구강보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잡았기 때문에 구강보건센터도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쪽의 구강사업을 더 내실 있게 그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지금 또 치과 주치의사업에 초등학교 4학년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만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쳤고 또 올해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치과 주치의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초부터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주치의사업을 지역치과의사회랑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이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구강보건센터에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치과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도 의약과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신청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현재 구강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오진아위원  아니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문명성  아니 왜냐하면 한정된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오진아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새로운 치위생사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간 거버넌스 모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애들이 가가지고 주치의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쨌든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치위생사 인력을 만들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범 구로 지정도 안 됐지마는 그 신청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25개 구 중에서 저는 우리 보건소가 가장 열심히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것을 하자는 제안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문인력 풀이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교육청이 그것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개 구가 상반기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명하신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련해서 시에서 방침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생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치과 주치의를 통해가지고 애들의 구강보건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거나 아니면 입법예고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순히 학교 아이들에 대한 주치의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치과 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조례제정은요, 시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내년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시하고 그쪽 시 단위의 중앙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이것이 조례를 만든 것이 강제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조례안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 조례안하고 구청장님 방침에 있어서 그것을 봐서 방침으로 해도 문제가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오진아위원  그 방침으로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 담당자한테 구두로 들었고요.
오진아위원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것도 관련 조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봤더니 지금 저희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두 군데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중구 보건소인데 거기는 워낙에 기존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 구가 제정을 했거나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제정을 할 계획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들도 방침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을 지금 굳이 조례를 만들겠어요? 방침이라는 것은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때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단순히 그 학생 애들, 지역아동센터 애들한테 6개월 동안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시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치과의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의 구강보건을 위한 활동들을 좀 안정적으로 해 나가려면 어쨌든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3개 구가 다 만드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네, 조례를 만들면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기 전에 한번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 초에 해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마포구 지역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결과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9,848만 1천 원에서 1억 4,527만 3천 원이 증액된 62억 4,37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2억 3,386만 2천 원 중 공동주택 시설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0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489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억 6,519만 6천 원 중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지원, 시·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1,69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8,209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적과는 기정예산 4억 3,055만 5천 원 중 도로명주소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3,067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1억 763만 6천 원에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등 총 9개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억 1,10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2억 1,866만 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4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1,61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