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총예산은 전년대비 46억 5,273만 원이 감액된 784억 9,81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1,646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31억 5,16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4,799만 원 감액된 4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955만 원이 증액된 1억 3,481만 원입니다. 541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54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4,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52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34만 원이 감액된 9,454만 원입니다. 54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71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4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5,128만 원을,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임차료, 포상금 등으로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행정운영경비에 4억 1,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80억 2,057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55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35억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4억 1,538만 원을, 55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10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0억 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총예산은 62억 2,60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677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복구 등에 27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확립 등에 9억 1,828만 원을, 575쪽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8억 4,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4,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98억 6,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2,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5억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예비비는 4억 7,787만 원이 증액된 484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132억 8,3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무인단속 CCTV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355만 원이 증액된 9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72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에 5억 4,371만 원을, 723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으로 83억 2,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4쪽 행정운영경비에 34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태양광 공사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포장도로 도로굴착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13억 9,531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4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없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전거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많이 설치돼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없길래 어떻게 사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뒤쪽에 716쪽에 보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여기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2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자전거 지금 수리도 해 주고, 이동수리도 해 주고 또 지금 보관소 유지보수도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장기 방치돼 있는 그런 자전거들 처리하는 비용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세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적치율이 1,900, 1천 대 정도 돼가지고요. 자진 처리도 시키고 또 수거도 해 가고 해서, 수거도 지금 850대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진천위원  547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사업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김진천위원  단속원이 지금 5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단속원이요?
김진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법규위반차량은 운수팀에서 택시하고, 이런 심야택시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직원이 현재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서 나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피복비 해가지고 25만 원×5명 이렇게 돼 있길래. 5명이 단속을 하시는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원래 정원이 5명인데 한 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 팀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특정지역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충전소구역 이런 구역에 대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 해당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 구 단속은 주차단속,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요. 전기차 주변이라면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하기 위한 이렇게 에어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고 충전하게 돼 있는데, 일반 차량이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와서 전기차 충전을 못 하잖아요, 충전소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정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이 주차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이 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장애인주차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동에서 복지사들이 별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든 거고, 그런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어떤 얌체주차 이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주차장에 있는 특별구역도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것들이. 특히 노인장애인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 표시 위반을 한 경우도 있고 일반인 차량이 대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로 과별로, 부서별로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적으로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 남진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54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세부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303 포상금이 있는데,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이게 3억 5천만 원×40%×4%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지금 국·공유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돼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금액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총 액수로 보니까 포상금액이 5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발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포상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비율이?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포상금 징수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자체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 편성해 놓고 이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5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김진천위원  556페이지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화강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이게 도로정비공사 사업인데 이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에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해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2만 7천 원, 2만 5,96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동절기에 보면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눈이 좀 왔다거나 그러면 거기를 밟고 낙상하는 사고도 있고, 미끄러워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 이렇게 좀 무슨 볼록볼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화강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되나요? 어떤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차도는 밟을 일이 별로 없는데, 도로 경계부로 뒷돌이라고 그러죠, 보도 뒤쪽에. 거기는 10cm 정도 되는데요, 폭이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 가공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폭이 이제 선형이라, 진행방향이라 크게 그런 우리가 낙상사고나 불편, 경계석이 미끄럽다고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미끄러워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보험도 있다고는 하지만, 상해보험도. 그런 접수가 없어서 예가…
○도로과장 백운경  예, 없었습니다. 우선 침하나 저런 거는 있었는데 미끄러워서…
김진천위원  그런 데도 대비를 해야 될 거… 본 위원도 한번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서, 거기 밟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맨홀 정비사업인데 이게 200개에 75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그냥 정례적으로 이렇게 200개를 잡아놓는 건가요? 뭐 조사해서 200개 해야 되겠다 아니고 200개 예측해서?
○도로과장 백운경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단차가 생기거나 이 정도로 잡아주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다음에 복구비를 각 관리청에다가 받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는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다른 관리청에서 그걸 대신 복구해 준 거는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세입에는 73개가 잡혀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73개요?
김진천위원  예,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사업 말고 다른 KT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한전 맨홀, 상수도 맨홀 이런 것들.
김진천위원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제설 사업에 원격염수살포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화동이라든가 공덕동 지역들, 또 여기 성산1동 그다음에 와우산 있는 서교동 지역들이 고저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사실 염수살포를 이렇게 직접 뿌리기도,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폭설이 있을 때는 사람이 다니면서 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제설차도 올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저도 원격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된 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행 장애로 겨울에만 설치했다가 폐쇄했다가 이래서 유지관리에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염리동이나 공덕동 고지대에는.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기를 했었는데, 문제제기를. 그때랑 똑같은 대수예요, 23대가. 더군다나 설치비가 아니고 이게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의 운영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기 때문에 신규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재해에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563페이지 보시면요. 도로계획시설 사업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상금이 있어요. 여기 소송에서 도로사용료 이거 중동 265나 대흥동 241-11은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그 손해배상입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액수가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도로가?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매입이 있어요. 장기미집행 실효 대비 도시계획사업 대흥동 비롯해서 6개소에 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매입해서 우리 구 도로로 활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두 번째 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2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에 과도한 침해가 돼서 그렇게 못할 바에는 해지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이 반드시 도로를 해제했을 경우 건축행위나 이런 걸로 해서 도로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데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거죠, 현황에 맞거나 해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도로이긴 한데 우리 구 땅은 아니고 개인소유인데 개인이 재산 행사권을 했을 때는 도로로써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꼭 도로기능을 써야 돼서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80 몇 억 정도 드는데 3개년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김진천위원  1차적으로?
○도로과장 백운경  시비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는 배상금을 줬으면 이런 도로도 매입해서…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면 난감하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김진천위원  그러면 재판에서 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분들 미사용료를 내고 배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배상을 해 준 그다음부터는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도로 일부가 한 평이나 두 평 걸린 거 그런 것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먼저 소송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개인이나 다른 민간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안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계속 사용할 텐데.
○도로과장 백운경  행정자산으로 매입을 할, 보상을…
김진천위원  계속 보상으로?
○도로과장 백운경  예, 보상해서 사야 될 대상 토지가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느냐 아니면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되느냐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백운경  계속…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계속?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진천위원  반복되는…
○도로과장 백운경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면 이런 사안이 자꾸 어딘가 생길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김진천위원  아니 이런 특정 사안이 있다 그러면 소송에서 졌잖아요. 져서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판결이 난 시점에서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도로과장 백운경  아, 이거 매입합니다. 보상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매입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매입하느냐.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이거는 지목상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거는 도시계획시설, 해지되기 전에.
김진천위원  매입해서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김진천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이 있는데요. 사용료수입에서 치수과 부분에 태양광발전 전력대금 수입이 60만 원×12개월 해가지고 72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여기는 망원유수지에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운동장 가에 태양광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서…
○치수과장 전재기  벤치 있는 부분에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서 1년 동안 생기는 전기료 수입이 7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6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돼 있길래 사실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니까, 다른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한번 보시죠. 571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긴급하수도맨홀복구비 5천만 원×1식 이렇게 돼 있고 관내 유입시설(빗물받이 등) 개량 및 신설 2억 원, 하수맨홀 초기(정밀) 점검용역 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긴급하수도맨홀복구비는요, 도로상에 있는 하수맨홀이 계속적으로 차량이 탈 경우에 침하되고 그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하는 복구비입니다.
  그리고 관내 유입시설 개량 및 신설은 빗물받이 시설을 개량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수방 대비해서 빗물받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불량한 빗물받이를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고요.
  하수맨홀 초기 점검용역은 우리 관내에 하수도맨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5천 개 정도로 초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이태 동안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전부 다 할 것 같습니다. 맨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맨홀 내부나 외부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2018년부터 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정이 있는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내년에 하면 데이터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까지 편성되고 2021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긴급하수도맨홀복구비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표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보기에, 검토하기에 좋은데 계속 표시가 안 되더라고. 전년도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올해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치수과장 전재기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시면 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하수도맨홀복구비도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1식이라고 해도 사실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뭉쳐서 5천만 원 된 거잖아요?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에 알아보기 쉽게, 잘못하면 5천만 원짜리 하나 고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573페이지에 보시면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 해가지고 2억 원이 이렇게 계속 편성돼 있더라고요, 전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수방대책을 어떤 민간 형식으로 위탁을 하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보강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하수기동반이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수기동반이 줄어들고 우리 동 직원들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방대기하는 데 고충이 있다고 해서 단계별로 인원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수방 민간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 연간단가로 단계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그래서 수방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액수가 2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억 안에 여러 가지 분산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이?
○치수과장 전재기  그 민간용역만 2억입니다.
김진천위원  용역업체에다 위탁계약을 통해서…
○치수과장 전재기  예,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인력을 투입하는데 단계별로 1단계다 하면 몇 명, 2단계다 하면 몇 명 이렇게 늘려서 투입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억 내에서 정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비가 많이 오면 넘어갈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치수과장 전재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본 위원한테 위수탁계약서를 포함해서 어디랑 하고 있고 작년도에 어떻게, 올해겠죠. 올해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그 결산내역서 좀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시면요. 홍제천, 이게 이제 똑같은 비슷한,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에서 홍제천 쪽의 사업인데 홍제천 분수대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전년도까지는 홍제천에 분수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이 640만 원, 유지보수비 500만 원 해가지고 1,140만원 가지고 홍제천 분수대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고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도에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는 어떤 뜻입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홍제천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은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 새로 생긴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는 이게 분수대 유지관리를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치수과장 전재기  전기료는 따로 나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공운영비에서…
김진천위원  여기 위에 보면 홍제천, 불광천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9,212만 1천 원. 여기에는 여기 게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됩니까, 같이?
○치수과장 전재기  예, 같이 포함됩니다.
김진천위원  분수대 관리가?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 편성된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홍제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8개월, 올해 집행하는 예산내역에.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60만 원×12개월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가 있었겠죠, 겨울에는 분수대 틀지 않는데 전기요금 왜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8개월로 줄인 것 같아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분수대 유지관리를 그동안은 관에서 했던 거예요, 관리를 같이. 거기 기간제나 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취지가 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 용역은 지금까지 분수대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고장나거나 또 비가 오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1,140만 원이라니까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천변을 관리하던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여기 용역으로 돼 있으니까 2천만 원에 외주용역을 주느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건데.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올해 예산에도 홍제천 분수대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1,140만 원은 뭐죠?
○치수과장 전재기  1,140만 원이요?
김진천위원  예, 그 부분은 질의 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서를 두 개를 놓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삭감하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41쪽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부품비랑 보충오일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우리 카센터협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에서. 여태까지는 무상점검을 해 주면서 거기에 오일도 갈아주고 브러시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소모품들을 갈아주고 있었는데 그때의 비용들을 전부 그분들이 각출을 해서 비용을 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물품을 사서 물품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명절 때, 추석 때 그다음에 설 때 이 두 명절 때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아닙니다. 추석 때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추석 때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상점검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무상점검은 그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그런데 전구류나 와이퍼류까지 소모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모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거나 조금 워셔액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거나 하면 카센터로 다시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뭐 다 갈아드리는 게 아니고 봐서 그런 게 고장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이 물품들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금년에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43쪽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 편성목이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홍보물 구매입니다. 이게 어떤 홍보물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서부광역철도는 금년에 용역이 진작에 끝날 거였는데 용역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홍보할 사항은 그렇게 없었고요. 이제 용역이 끝나고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 주민홍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앞으로, 끝났으니, 용역이 끝났으니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48쪽을 봐주십시오. 편성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쯤에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 사업은 교통안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요.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에 2,780만 원하고 모범운전자회에 2,5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녹색과 모범 두 단체에 5,290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산은 2,780은 올해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전에는 적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이 금액으로 확정…
최은하위원  작년부터 이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녹색과 모범운전자회 이런 정산 내역이 들어오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들어옵니다. 집행하고 내년 초에.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18년도, 19년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집행내역이죠?
최은하위원  집행내역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57쪽 봐주십시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최은하위원  아, 556쪽도 봐주시죠. 제일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이 6천만 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하부에 공동이 이제 발생이 나서 사고 나고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미디어에서. 이거를 찾는 용역입니다.
최은하위원  아, 사고 났을 때?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사고 나기 전에 차도… 싱크홀인데 뭐 싱크홀은 왕창 빠진 거… 저희들은 공동이라고 표기하는데 지하 그거, 하수도나.
최은하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5년 안에 끝내고요. 다시 돌아가면서…
최은하위원  5년 동안에 매해 6천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셔서?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요. 더 필요한데요.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지금 올해도 했는데 7건인가 찾았습니다.
최은하위원  7건? 지반 침하나 아니면 싱크홀?
○도로과장 백운경  싱크홀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요. 그거는 지반이 완전히 확 빠져가지고 집이 빠지거나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상하수도 때문에 도로 토사가 유실돼서 공동이 생기면 결국은 빠지게 되죠.
최은하위원  아, 공사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돼서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조사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예, 공동.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557쪽 도로 제설유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동주민센터 제설민간기동반 운영비입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하고 시간과 명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운영비가 뭐야, 하루 일당이 좀 오른 것 같고. 그런데 7일 동안에 16개 동인데 이 7일로 충분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3년 평균이 이 정도 됩니다.
최은하위원  평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이 오지 않으니까.
○도로과장 백운경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더 오게 되면 다시 요구하든지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559쪽에요, 제설용역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운경  제설용역? 아, 이거는 제설차들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유니목하고요. 이거는 이제 대형 덤프차들하고 살포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년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몇 개월간 쓰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이거 4개월.
최은하위원  4개월? 4개월 동안 3대에 관해서 1억 5천?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기료 아니면 활동량 해가지고.
최은하위원  아, 그냥 무조건 4개월 동안 얼마가 아니라.
○도로과장 백운경  정산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일한 양에 대해서 n분의 1 해 주신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최은하위원  576쪽을 봐주십시오.
○치수과장 전재기  576쪽.
최은하위원  예, 576쪽, 공공운영비에서요. 고압전기, 저압전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1억 1,5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9년도와 20년도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 고압이 작년에는 두 군데, 저압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서 1억 1,500이라는 금액이 늘어났고, 공급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달라진 겁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인펌프장하고 상수펌프장하고 증설을 했습니다. 이게 펌프 용량을 몇 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증편성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당인하고 상수펌프장 때문에 증편성됐는데. 그렇다면 고압이나 저압이나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19년도는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왜 이걸 합치셨어요? 이게 당인이나 상수나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장 전재기  공공운영에 보시면 여기 고압전기요금하고 저압전기요금이 따로 돼 있습니다. 고압이 6,500, 저압이 7,400 그렇게.
최은하위원  잠깐만요. 어느 쪽에 있다는 거죠?
○치수과장 전재기  57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고압전기요금, 저압전기요금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니까요. 고압전기요금이 19년도 예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해 놓으셨어요. 저압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당인과 상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뭉뚱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기전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최은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전팀장 이귀섭  기전팀장 이귀섭입니다.
  전에는 기본요금하고 사용료하고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전기는 고압이나 특고압이나 기본하고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은 나눴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전팀장 이귀섭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578쪽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 뒤에 일반운영비요. 위에. 이게 감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우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관 내 청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소비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감편성된 겁니다.
최은하위원  청소비가?
○치수과장 전재기  예.
최은하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내년하고, 아닌데…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도 1,100 정도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1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청소비가 격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5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인건비를 좀 보시면 신규 기본연봉이라고 해서 3명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와서 보니까 응답소나 민원상담 이런 부분이 3,490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채우진위원  어떤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거리가게 쪽에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뭐 거리 쪽에 이렇게 적치물이나…
채우진위원  불법 노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한 30% 이상이 야간 때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래서 저희들이 1조, 2조, 3조로 해서 낮 근무시간대는 갑구 1조, 을구 2조. 그다음에 시간대가 3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3조로 야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우진위원  야간이라는 게 밤 11시까지?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채우진위원  기존에 운영됐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11시까지 근무하는 걸 알고 딱 근무조가 철수를 하고 나면 그 시간대부터 새벽까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24시간 체제가 안 되면 민원해소가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원을 편성을 하는데, 통상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주5일 근무에 35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4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현재 3명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신규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3명에 대한 야간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평일 날은…
채우진위원  밤 11시부터.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날은 9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채우진위원  저녁 9시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4명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3명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주5일 근무에 35시간 근무제가 되다 보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진위원  이게 3인 1조인가요, 지금? 세 분이서…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3인 1조인데 7일 중에 이틀을 쉬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소 2인 1조는 되어야 되는데.
채우진위원  그렇죠, 2인 1조는 돼야 되는데. 야간단속이면 더군다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야간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항상 2인 1조 최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니, 어차피 민원도 많고 제대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면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총액인건비제가 허락이 된다면 4명이 되면 저희들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3명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총액인건비제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마포구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면 1천억 그러면 1천억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정규직원한테 지급하는 비용과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지급하는 비용이 그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면…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그거는 이제 행자부 표준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가능하면…
채우진위원  총무과랑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 지역 주변에는 홍대 상권이 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수동, 합정동 로터리 부분에서도 야간단속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 3명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1명 정도 총액인건비에 어떻게 좀 이게 맞춰진다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합정동 로터리 부근이나 서강대교 밑에 적치물이 좀 있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게?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적치물이라고 하면 제설전진기지 그거 저희들이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제설 물품을 두는, 보관하는 곳이.
○도로과장 백운경  장비도 있고 거기가 전진기지가 돼가지고요.
채우진위원  서강대교 다리 밑에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저기 제방 쪽으로 있고, 나머지 적치물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채우진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합정동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백운경  합정동은…
채우진위원  양화대교 진입로에 정몽주 동상 앞에 있는 적치물은.
○도로과장 백운경  그거는 우리 현장 사무실, 저번에도 위원님 전화 오셨던. 올해 연말까지.
채우진위원  올해 연말에 철거가 되나요, 그거는?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공유자전거, 공유전동킥보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들어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그후에 민간에서 이제 공유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주차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랑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인도 부근에서도 자전거가 함부로 막 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나 거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자체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저도 주로 제가 한강으로 출퇴근을 해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과도기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에서 큰 흐름을 잡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부터 장비 비치하는 데까지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14쪽에 보시면요, 14쪽. 사업예산안 2.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정혜경위원  찾으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정혜경위원  거기 세외수입 중 건설과… 건설관리과 사용료, 도로사용료가 있죠? 그 사용료 건수에 대해서 추정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정혜경위원  건설과장님이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 건물 부분과 기타 차량진출입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조서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평방미터당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산출조서가 기록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가지고 공시지가 곱하기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요율 이렇게 해서 편성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작년도에는 평균금액×몇 건, 이런 식으로 했고 올해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공시지가×면적×요율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서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정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21쪽에 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기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6,400이 좀 증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구에서는, 뭐 전국적인 얘기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최대 30%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 부분이 작년보다 좀 증가할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증가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수입 중 수입금을 시하고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일단 징수한 금액이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최대 30%까지 자치구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서 증감이 됐군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좀.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정혜경위원  571페이지 보시면요. 풍수해 대책에서요. 대책비가 15억 원이나 줄었는데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전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차사업으로 성산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11억 잡혀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감편성된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575페이지 보시면요.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요. 국·시비 보조는 받을 수 없는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전액 18억 전체가 구비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정혜경위원  받을 수는 영 없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가능성도 없고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 김진천 위원이 질의한 중에 지금 물갈기 보차도경계석으로 다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안양시에서 버너구이를 시범으로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버너구이.
김종선위원  그 상태에서 버너구이로 바로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반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데만 우선 시범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대금 720만 원 수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치수과. 합정펌프장에 3천만 원 새로이 계획돼 있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투자대비 수입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확인됐는지 잘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서강대교 밑에 새롭게 허가해 준 거 있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저희들이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서강대교 하부에 보면 전에…
김종선위원  입구.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입구 쪽에 망원동 주차장하고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건설관리과 창고가 축소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서강대교 하부에 보관창고를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거리가게 중에서 영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쪽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를 처음에 해서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직각으로 했다가 그걸 내가 지적을 하려 그러니까 완만하게 바로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보행자가 탁 튀어나오면 100% 사고 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예, 민식이 사고…
김종선위원  2m 딱 뒤로 물러서 ‘아,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통행정과가 이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5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요. 반사경에 낙서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십니까, 그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일전에 상임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반사경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세척을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반사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은 정말 아무리 설치해도 과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민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관리에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운수업체가 택시, 버스 몇 군데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운수업체가 버스 업체가 11군데고요. 버스 숫자는 105대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택시는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택시는 개인택시가 1,196대 있고 법인이 7개소에 660대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지도감독하고 계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버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상반기, 하반기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20명이서 월 4회 이상 무작위로 추출해서 승차해서 친절도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가끔 버스를 타보는데 마을버스나 타보면 운전기사분이 껌을 씹고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사분들 모집하시잖아요. 기사분들 모집하면 3개월 수습기간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그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바로 해고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 동안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통보를 한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3개월만 하고?
강명숙위원  예, 3개월 안에. 3개월까지 하면 연장해서 계속 기사를 써야 되는데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해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에 노조가 또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기사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도감독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548쪽에 버스구민평가단 활동비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활동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548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명이 부정기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버스 11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105개 버스에 무작위로 월 4회 이상 승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안전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업체에다가 통보 다 해서 나쁜 것 같은 경우는 전 업체에 뿌려서 같이 공유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평가 점수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강명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점수는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평가단의 활동내용하고 지도감독하신 거 그런 부분들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감독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굉장히 도로라든지 주택가에 조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조명으로 인해서 저녁에 다니시는 분들이 잘 다니고 계시는데 동절기, 하절기 때 보면 그 조명 시간을 좀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골목길 같은 경우에 가보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저녁이 되잖아요. 빨리 깜깜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때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미리 방지를 해 주셨으면,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백운경  미리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라 빨리 어두워지고 하니까 귀갓길에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긴급안전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성산2동에 보면 세원아파트 앞에 양쪽 언덕 있죠, 고가 옆에?
○도로과장 백운경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왼쪽에는 차가 내려올 때 방지턱이 낮아서 보통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단 말입니다. 보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곳인데 거기를 계속 제가 지금 방지턱을 조금 높여 달라,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언덕으로 올라가면 염수살포 제설용, 아시다시피 거기 버스, 트럭, 대형차가 올라가면서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하도 망가지니까 아주 없애버렸는데 왜 그거는 설치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트럭이 사고를 내서 그 트럭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설치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알고 계신지 한번.
○도로과장 백운경  작년 얘기 같은데 지금 그건 내용을…
김기석위원  아니 올해, 올해.
○도로과장 백운경  올해예요?
김기석위원  올해죠. 올해예요. 버스 촬영까지 해서, 아니…
○도로과장 백운경  아, 이건 서부도로사업소의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서. 월드컵북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도.
김기석위원  우리 성산2동에 보면 고가 하나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성산고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김기석 위원님, 그 민원은 별도로 말씀하시고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간단하게만.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세요, 신경 써서.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홍제천 분수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거를 예산하면서 올해 사업하고 작년도 거를 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제천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할 때는 편성이 돼 있어요. 용역비가 편성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용역이 된 겁니다, 2천만 원 준 걸.
  그런데 2018년도 사업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용역비가 없고 전기요금이 80만 원×12개월,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내용부터 용역비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이 8개월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관리가 과에서, 부서에서 한 것 같은데 기간제라든가 활용해서. 그런데 왜 이거를 용역으로 이렇게 별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홍제천 분수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고장나고 고치고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용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비가 여름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쓸고 가면 직원들이 치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80만 원×8월로 돼 있고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따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딱 돼 있는데 1,140만 원이.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용역업체나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업체에 용역비랑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지금 홍제천이나 불광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산책로랄지 데크 같은 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분수대만 별도로 용역을 책정해서 발주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용역팀에 주느냐 아니면 이거 따로, 예산이 따로 별도로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장 전재기  예, 별도로 줍니다.
김진천위원  별도로?
○치수과장 전재기  예, 별도로 발주해서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보수비라든가 전기요금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관리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거기 수리비도 들어가고요. 그게 고장이 안 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덜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면 좀 더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따로 편성이 별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에 또 그 보수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8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치수과장 전재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교통행정과. 성산2동 쌍둥이공원에 주차장 건설 용역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쌍둥이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는 주요 과업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용역을 하는 주요 과업이 거기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공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그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 위에 공원을 또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전부 들어가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 능력 가지고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뭐 일단은 절차상으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야만 되고요.
김종선위원  용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제안해줄 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래도 우리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1억이 너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게 저기 그냥 뽑은 건 아니고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뽑는 그 사이트에서.
김종선위원  표준품셈이 뭐 싼 건 아니지.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다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548쪽을 보시면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민식이법 통과를 해달라고 지금 엄청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 민식이법이 뭔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통과됐습니다.
강명숙위원  통과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식이법이 통과를 지금 해서, 이거는 보면 우리 운전자들이 내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2의 민식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가 지금 학교 앞에서 귀갓길에 한 30분 정도 서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아예 그냥 학교 앞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언제 어느 때 그 학교 앞을 지나갈지 모르는데, 법을 다 지키면서 갔어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튀어나와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100% 운전자 잘못이에요, 지금. 이 법이 통과한 뒤로.
  그렇게 되면 아예 학교 앞에는 차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 차를 안 다니게 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이고요. 법에서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명숙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어제 청장님 확대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고, 아침에 부구청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학교 주변은 통학로를 전부 폐쇄해버리고 비상차 외에는 안 다니는 게 맞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정부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니까 과속카메라 단속을 하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전수를 한번 나가서 직접 당신이 보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여하튼 사고 피해를 아주 제로화되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차 못 다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나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를 시키기 전에 사고가 나면 완전히 기사, 운전자분들은…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여기 5,29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지도과장님, 해당 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왔듯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세 건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이 통과됐어요. 그 법과 관련하여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이 많이 강화됐어요. 지금까지 어린이 교통 환경 개선에 많이 노력해 오셨지마는 내년도에 이 법이 국회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12월 10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교통법하고,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도로교통법상은 당장 시행은 아니고 경과기간을 6개월 두고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특정가중처벌법도 3개월 유예를, 3개월 후에 공포를 하도록,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그러니까 과속단속 카메라라든가 또는 교통시설물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행안부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보완이 되면서 시행을 할 거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가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런 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데가 어디 있는지. 또 법에서 이 신호등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를 어디에다 할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봐서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혼자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셔갖고 우리 마포구 내 아동친화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끝으로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제2의 삶에 건강하시고 행운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박수)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명숙 위원, 김기석 위원, 김종선 위원, 김진천 위원, 신종갑 위원, 정혜경 위원, 채우진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남진호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