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계획 그리고 민간위탁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10시 02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동행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관한 보고입니다.
   (민간위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7분이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내년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새로 수립됩니다. 이 계획이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마포구 복지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중기계획입니다. 5기 대비 조사방법 등 어떤 변화나 차별화 요소를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항상 이 지역복지 계획은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수요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도드라지게 몇 년에 한 번씩 구민들의 욕구가 바뀐다거나 환경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쪽에서 어느 포인트에다 관점을 두고 우리 구만의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포에서는 어느 분야를 부각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없지만 지금 현재 마포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녹아나서 2026년도 내년에는 그 후 것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통상 이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를 위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500세대 정도 주민들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FG라고 그래서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뷰를 할 겁니다. 분야별로 복지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민간인들 다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조사결과에서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완해서 조사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럴 경우에는 각 복지기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동에서 방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촘촘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계획에서 보니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연구 용역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복지 전문 학술용역기관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서 설문문항도 발췌를 하고 복지부 방향을 맞춰서 문항을 만들 것이고요. 그 문항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사회조사를 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거기를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보니까 ‘대내·외 포커스 그룹 전문 자문위원단 구성’이라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룹별 구성, 역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뭐 장애인, 노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전문가들의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같이 욕구를 조사를 하고, 그 실무자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다 녹여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니까 주민의견수렴 방식에 있어서 말입니다, 내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내년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5, 6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조사가 거의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공청회 외에 온라인 공청회 실시간 참여 플랫폼이나 시간대 분산 간담회 등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거는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단순히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공통된 질문인데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간주처리 있죠? 간주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주처리.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구비 예산이 아니고요, 시비·국비를 저희 구비로 간주하겠다라고 그래서 본예산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됐습니다. 각 과마다 간주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잘 들으세요.
  의회 심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게. 긴급예산의 집행 필요시 한 해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간주처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다 그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중간에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바로 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시나 중앙정부가 본인들의 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 조정으로 바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국·시비 지원 예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내가 보니까 간주처리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청년하우스 징검다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마포 청년하우스 입주자 추가모집 중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몇 세대 더 모집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입주된 게 25세대입니다. 저희가 입주 다 뽑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4가구 모집 중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부모가족 3가구, 다자녀 1가구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일단 현재 그분들 모집한 상태고요.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몇 세대, 다자녀가 몇 세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한부모가족은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2인 세대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인 가족, 부모랑 있는 경우를 다자녀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소득 재산을 봅니다.
김승수위원  거주기간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주기간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임시거소랑 관계없이 거주 기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1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중도포기 또는 참여중단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요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있어서요, 2025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중도포기 또는 참여중단 사례가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중단을 하면 이분들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중단한 분은 없고요. 중간에 어떤 사유로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본인이 그 사유를 제출한 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자활근로사업 이후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25년도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4회 실시했습니다. 맞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주요안건은 무엇이며, 어떤 개선사항이나 조정사항이 있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활기관협의체요?
김승수위원  예. 4회 실시했잖아요, 실무자 회의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보통 자활사업 활성화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중요한 거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원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규로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할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도출된 의견이나 개선점이 26년도 자활사업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4회 실시한 회의에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25년도에 그 ‘든든배송 사업단’이 신규로 개설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참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요, 26년에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다회용기세척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이런 부분들로 그 사업이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질의가 7분이고, 3분씩 많이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안 서두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3분씩 계속 드릴 테니까, 주질의만 7분이고 그다음 3분씩은 매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승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아까 ‘서봄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몇 세대, 1인 가구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자녀가 몇 세대 들어가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인가구가 엄마와 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약간의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동안 복지정책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4쪽하고 8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4쪽, 이게 물론 시각장애인이니까 장애인과이긴 한데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수합해서 작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4쪽하고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장정희위원  4쪽하고 8쪽.  
  지금 시행계획 예산 26년도 Ⅰ-3-10. 사업번호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4쪽하고 8쪽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거기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및 운영 보면 여기 1개소 지금 20년으로 돼 있는데, 시행계획 예산이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600만 원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낸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가 아니라 운영비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운영비로 600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공사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운영비 600. 운영비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8쪽 맨 위에, 마찬가지로 Ⅰ-3-10 시각장애인경로당 조성 및 운영, 여기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아예 지금 신규인데 어떤 금액이나 예산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8페이지에는,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은 이 분야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26년도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건 작성 서식 폼에 맞춰서 작성을 8페이지는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계획이 올해는 없었고요. 이게 연차별 계획이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년이 몇 년도죠, 혹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6년에.
장정희위원  2026년에. 그런데 시행계획에는 아예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서식에 그렇게 처음 작성이 됐던 거고요.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 동행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 동행단도……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이게 복지부의 매뉴얼 서식에 이 샘플로만 썼기 때문에 이 매뉴얼의 내용대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업무 계획에 다시 가면, 7쪽이요.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통합돌봄입니까, 아니면 돌봄통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용어를 두 개 다 쓰는데 그렇게, 저희도 이걸 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돌봄통합보다 통합돌봄이 더 확장성이 있고 아우른다는 의미로 복지부에서도 통합돌봄이 더 용이하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법적용어는 돌봄통합이고요.
장정희위원  어떤 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법적인 용어는 돌봄통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기에는 통합해서 돌봄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난번, 마포중앙도서관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그 포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포럼, 예.
장정희위원  예,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직도 통합돌봄과 돌봄통합의 차이를 모르더라.”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통합돌봄과 돌봄통합이 다른가?’라고 해서 알아보니 통합돌봄은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봄 대상. 그리고 돌봄통합은 어떻게 이 돌봄을 통합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분절적으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대효과가 분절적 돌봄 서비스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또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체계적 지원으로 하나의 원 서비스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통합돌봄이 아니라 ‘돌봄통합 지원사업’이 조례의 내용하고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용어를 고민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13쪽, ‘마포형 실뿌리복지센터’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원래 1동 1실뿌리복지센터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이 10개 동 14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면 미설치된 곳도 있는데 지금 1개 동은 더 많이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빈 건물이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곳은 실뿌리복지센터가 더 설치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동 1실뿌리복지센터를 추진을 하시는데, 원칙은 그건데 지금 이게 어떤 그 원칙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가 더 나오니 여기다 하나를 더 하겠다. 그러면 1개 동 2실뿌리복지센터가 되냐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런데 실뿌리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구성이 뭐 효도밥상, 맘카페가 들어가거나 효도밥상, 스터디카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효도밥상이 빠지고 맘카페하고 스터디카페만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 뭐 2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서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실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되지 않은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1동 1실뿌리복지센터인데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생기는 대로 계속 2개, 3개를 넣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요. 21쪽 좀 봐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14쪽,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인데요. 우리 25년도 실적에 보면 실뿌리 동행단이 16개 동에 824명이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인원은 아주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처음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각 동에 뭐 한 50명 정도씩 있는 분들이 골고루 다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장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 통장님들이 실뿌리 동행단 거기에서 동네일도 바쁜데 이제 같이 합사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원 조정을 좀 다시 하면 어떨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계속 동에서 인원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실뿌리 동행단에서 이사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이사지원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같이 이 실뿌리 동행단원들이, 1인가구일 경우에 나르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날라주는 서비스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사지원이 어떻게, 작년에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아현동에서 제일 처음 시행이 됐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오옥자위원  한 몇 건이나 되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한 2건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2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뿌리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예방’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사회적 고립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1인가구, 그렇죠? 1인가구에도 고독사가 많은데 고시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중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5배가 더 많게 고독사를 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수급자보다도 비수급자들,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데서 더 많은 인원이 나온다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는 ‘더-이음’ 사업이라고 1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남성들이 한 76% 정도 되고요, 75%? 그리고 여자가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오옥자위원  그런데 수급자하고 비수급자가, 수급자는 응당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비수급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이제 그런……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허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거를 좀 더 점검을 해서 발굴 대상자의 맞춤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비수급자가 그렇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16쪽. 1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게 본 위원이 그때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규칙 등으로 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했던 거라 조금 더 관심이 가서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셨는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직 못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은 못 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2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고요. 당연직은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자원봉사캠프원들을 50% 이상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기본소양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교육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을 할 수 있는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코디네이터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시간제 마급인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교육을 담당해서 기본 교육과 또 서울시의 뭐 자원봉사센터의 온라인 교육도 연결을 하고 점검도 나가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도 저희가 이번에 2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신청하는 방법을, 그 신청을 했는데 예방접종이나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은 동마다 자원봉사캠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그 동 캠프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좀 소문이 날 수 있게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더 다방면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제대로 기록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인데 우리 이제 6기가 26년 1월부터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밑에 보면 소요예산 위쪽에 ‘지역사회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고 있어요. 이게 공고랑 주민공청회를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항상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표 협의체에도 심의를 하고요, 그거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고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주민공청회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주민공청회 방법에 대해서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잘 반영해서 내년 8월경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공청회하고 공고 냈을 때 지역사회,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의견 수렴하는데 올해도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돼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지금 구의 4개 국에 17개가, 몇 개 과의 사업들이 다, 일단은 처음 저희의 방향을 “올해는 지역복지 계획의 복지부의 기조가 어떻다”라는 방향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이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예시가 내려오면 각 과에서 그런 사업을 다 모아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전문가……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민·관·주민참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은 사실은 들어온 게 없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오랑이나 청년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 은둔‧고립 청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표현은 조금 웃긴데 어쨌든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은 활용해서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구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27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까 내년에는 다 참여를 하는 거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 협력부서가 지금 일자리청년과인가요? 거기랑 협력해서 같이 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요, 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인데요. 맨 밑에 ‘우리동네 촘촘이음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그래도 기획하고 실행해서 많은 실적이 있을 텐데 촘촘이음 사업에서 어떤 실적들을 지금 냈는지 그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별도로 드릴까요?  
고병준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그냥 아예 다 만든 자료 배포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촘촘이음 사업 역시도 은둔‧고립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그 거버넌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보면서 또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15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강화’라고 되어 있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주민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상은 어떤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금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포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포상은 발견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발견을 해서 이제 공적급여인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긴급지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이분한테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고병준위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건수로 계산돼서 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건수로.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위기가구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으면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뭐 사각지대라든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고병준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온누리상품권이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동네의 주민분들이시니까 좀 홍보가 더 잘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포상 내용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구나’라고 이제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요, 23페이지고요. 세부추진계획의 운영비에 보시면 ‘중식 주5일제 관련 부식비 11만 6,700원 추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1만 6,700원을 16개 동의 전체 경로당에 각각 다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추가지원이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산정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1만 6,700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지원이잖아요. 이 부식비가 원래 얼마씩 경로당에 배정되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원래 부식비라고 추가로 명시가 돼서 내려가는 거는 없고요. 운영비.
고병준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서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 일부가 빠져나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들 운영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는 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끼리 해서 밥을 지어 먹든지 아니면 우리도 효도밥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든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효도밥상 시작하고 나서의 간극이 조금 있거든요.  
  어쨌든 뭐 경로당을 챙겨야 한다라는 1순위의 입장은 아니지만 효도밥상이라면 효도밥상에서 그분들이 식사를 다 같이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네 집이 여기여서 밥 이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니 사람이 많으면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한두 분이 이거를 해서 먹기에는 저기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생기고 중간에 못해 먹겠다 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회장님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비 그다음에 양곡비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몇 군데는 지금 효도밥상을 하고 있어요. 효도밥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전체 인원이 다 거기에서 먹는 곳도 있고, 2개의 경로당이 합쳐서 드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봤냐 하면, 옆 단지에서 효도밥상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최소 50명은 되어야 하니, 옆에 경로당 다른 단지의 분들이 같이 와서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 경로당이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효도밥상의 취지가 뭡니까? 어르신들의 안부, 건강 그다음에 상호 간에 어떤 친밀함 그러한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식사 수저 놓기가 바쁘게 나가세요. 그리고 밥도 따로 드세요. “너네는 여기에서 먹어, 우리는 여기에서 먹을게.”, 그런데 거기 대접하는 경로당에서는 이야기도 하시고 늦게까지 같이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드시는데, 다른 곳에서 오신 경로당 분들은 정말 나가시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두 번째, 이러한 운영비들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받는 경로당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5천 개까지 늘리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추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획서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영준위원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보면, 가구수나 수급자수가 매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가요? 2021년과 2022년 대비는 한 150∼160명인데, 23년도부터는 거의 더블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중위소득이 매년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에 32%, 40% 이렇게 가는데, 중위소득 자체가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청년 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조금 감해주는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만 원에서 30% 공제를 하던 것을 60만 원에다가 30%를 더 공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기준을 완화하셨다면, 내가 자녀가 있어요, 소득이 있어. 같이 거주는 안 해도 부양의무로 보잖아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아도 여기에 해당 해주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수급을 못 받던 분들이 다시 수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장영준위원  그건 잘했네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동 1실뿌리복지센터 중간 지점에 보면, 2개소 설치 계획인데, 망원2동 공영주차장에 효도밥상도 들어가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효도밥상 들어갑니다. 효도밥상이랑 맘카페.  
장영준위원  맘카페가 들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언제쯤 들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내년도 예산에, 여기가 필로티층에다가 한 층만 더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곳이 또 지하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꼭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내년에 구조안전진단비만 넣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스마트 기술 및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돌봄체계 운영’ 이거 보면, ‘마포 안심 똑똑!’ 이건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이분들이 찾아다녀서 문을 두드리고 확인했는데 안 되면 경찰에까지 신고가 되더라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시원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개나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고시원이 102개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놀란 듯이) 오우,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고립사가 고시원에서는 별로거든요. 거의 일반주택, 아파트,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나 일반 연립·빌라에서 고립사가 많지 고시원에서는 크게 고립사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렇게 언론매체나 이러한 것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구 고시원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닌데, 일단 고시원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노숙을 하다가 고시원으로 입소시킨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거의 좁은 공간에서 서로 옆에 방과 연결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고립사, 이렇게 딱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가셔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내년 26년이 되면, 3월에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 실뿌리복지동행센터 관련해서 12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같이 연계하여서 진행될 예정일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이 계십니다. 작년 7월부터 복지부에서 의료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병원과 연결을 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병원과 연결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구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돌봄통합하고 연계가 되면 더 활성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방문으로라든가 이러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실뿌리복지과랑 저희 복지정책과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끼리는 어떻게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돌봄통합이 노인이나 의료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급여사업과 연결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의료급여 사업만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상태에서는 의료급여 사업을 가지고 하고요. 저희 실뿌리복지동행센터, 동에 복지플래너들이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과 돌봄통합에 대한 사업을 좀 논의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교육을 같이하는 것, 이 복지플래너들도 받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받게 될 것인 거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돌봄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같이 논의를 잘하셔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분절적으로 있는 것을 통합해 보자고 해서 법이 시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국 차원으로 같이 잘 논의를 하셔서 과끼리 있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정말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지금 어디는 따로 이 사업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업무 실적에서요, 13페이지. 계획 말고요. 실뿌리복지센터 11개소 설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2024년에 6개소 설치했다고 하고, 지금 2025년에 5개소는 그 위에 있는 연남, 용강, 당인, 성산1, 신수 이거 맞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밑에 도화까지 11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가 지금 개소가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2개가 있는데, 그러면 2024년 6개소가 공덕, 합정, 망원2, 대흥, 또 어디어디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공덕은 마포누구나운동센터가 있는 거기고요.
차해영위원  그것은 알고요. 동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소에서 1개소가 어디죠? 공덕, 합정, 망원2, 대흥, 두 군데가 어디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24년도에요?  
차해영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공덕, 아현, 대흥, 합정, 망원이요.
차해영위원  공덕, 대흥, 아현, 합정, 망원2?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망원2동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망원2랑 한 개 더 어디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쌈지경로당입니다. 망원2동에요.  
차해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5개소인 것 같은데요. 공덕, 합정, 망원2, 대흥, 아현이면 5개소인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창전실뿌리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그렇게 6개소이고.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상담창구가 다 정비됐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이게 어떻게 같이 정비가 된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와 논의를 어떻게 하여서 정비가 되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상담 정비요?  
차해영위원  이 복지 상담창구 같이 정비를 하면서, 실뿌리복지와 관련하여서 할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상담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창구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원래 동 같은 경우는 복지플래너 이런 분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뿌리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각 동마다 상담창구를 정비하자는 것을 실뿌리복지과와 그러면 논의하여서 추진을 한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상담창구를 정비요? 특별히 만든 건 없는데요.  
차해영위원  우선 없다고 보면 될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특별히 만든 것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특별히 만든 것은 우선 없다고 보면 될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웃음)
차해영위원  예산할 때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정망 확충’ 관련해서요. 14페이지 실적을 보면, 사회적 고립 예방(고독사 예방) 역량강화 교육 추진해서 556명이 받으셨든요.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받으신 걸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이런 고립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뿌리복지동행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대강당에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오옥자 부위원장님과 함께 1인가구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다 보니까 요즘 사전연명 관련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을 같이 내년에는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7페이지고요.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전담팀 설치, 동 주민센터와 관련 기관에 통합안내창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16개동 전체를 일괄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에도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기관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주로 노인복지기관들입니다. 마포에 노인복지기관이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돌봄사업을 하는 곳도 있어서 거기에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잘 컨트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일괄 설치를 하면 한꺼번에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동에다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잡느냐가 향후 통합돌봄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21쪽,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수변 카페를 2026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세부일정과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아직 건물이 착공 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만 일단 1월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향후에 그러면 계획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수변 카페 운영을 통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인데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페와 운영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 부분과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인순위원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셨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구조와 관리방식 등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시겠고요.
  사업내용 중에 문화·전시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카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가 현재 설계도상으로 보면 건물이 있고, 테라스 부분 면적이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이러한 지역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권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참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참여 확대 방안, 청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나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조금 더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요? 앞으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세워져 있는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내년 3월이라 아직 마련되어 있는 것은 조금 미비하네요.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수변 카페 운영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정례회가 12월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11월인 건 아는데요. (웃음) 12월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요.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격려 내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도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지금 업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 업무 책자에서 거의 4년 차가 되니까 무슨 업무들을 하시는지는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자료 찾는 중) 16페이지가 실뿌리복지 쪽이네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추진실적에서 ‘흙한줌 푸마시 자원봉사’ 이걸 지금 2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4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참여대상이 20명에 2회 하셨다는 건, 이건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2회에 걸쳐서 31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4년, 25년 지금 2년 차인데,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두 번 했다는 소리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작년 빼고 올해만 2회.
한선미위원  어떤 봉사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고양시에 있는 곳인데 농작물 기부를 희망하는 농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그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그 수확물은 효도밥상 반찬공장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뜻은 원대한데 결과물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한선미위원  그 하려는 의도는 참 좋아요. 농촌과 연계해서 일손도 돕고 그 수확물을 가져다가 우리 효도밥상 사실 재원 부족하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참 괜찮은 취지인 것 같은데, 너무 이 실시 횟수나 결과물이 너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업무 실적하고 계획하고 왔다 갔다 볼 텐데, 이건 실뿌리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예요.
  5페이지에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에서 세부추진계획에 재단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추진”과 또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셔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도점검 실시를 먼저 해야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상반기에 하는 거는 경영평가를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 하는 거는 예산·인사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인사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산 집행하는 거……
한선미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하반기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하반기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그 지도점검은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관리자의 운영이나 평가 그런 거를 같이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산만 생각했다 이 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주가 예산입니다, 하반기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9페이지, 여기도 실뿌리복지과네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서요.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탈수급률이 18.4%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18.3%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8.4%.
한선미위원  18.4%?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한선미위원  이분이 그러면 탈수급하신 거예요, 확실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하는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된 퍼센테이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생각보다 높네요. 그리고 저는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수급자로 지내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사업을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해야 되겠죠. 하고,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안위 뭐 편안함 그런 걸 따지자면 굳이 자활사업 들어가 갖고 일을 해서 탈수급돼서 내가 수급자를 벗어나야 할 당위성,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빼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런 자활사업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18.4%가 탈수급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쪽은 취업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이런 역량이 좀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연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취업을 진짜 하시는 경우고요.
  또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이걸로 봅니다. 탈수급률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업들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거를 가지고 그 가족원 중에서 나이가 18세 이상이 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또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도 탈수급률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자격이 되면……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동안에 저희가 보호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수급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늠름사업단이나 다회용기세척사업단 이런 부분은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다회용기사업단은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선미위원  늠름사업단,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든든사업단.
한선미위원  아, 든든사업단? 어떤 사업방식과 내용인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든든사업단 같은 경우에 카드 배송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신규로 한 부분……
한선미위원  카드 배송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카드 배송.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폭염이나 이럴 때는 조금 어려운데 그 이외에는 이 카드 배송하는 부분들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카드 배송하고 또 무슨 사업이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카드 배송입니다, 든든사업단은.  
한선미위원  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하나입니다.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새 보이스피싱 카드 배송 기사한테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것도 교육 좀 시켜주시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우리 실뿌리복지 톡이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거기가 회원이 한 700명 약간 넘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7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그 회원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실뿌리복지단원들인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단원들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씩 저한테도 오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거기다 올려주시더라고요. 좋은 사업들 그다음에 알려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반면 호응도가 낮더라. 그래서 우리 실뿌리복지단원들에게 호응을 조금 더 얻어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어떤 걸 질의하고 싶었냐면, 맘카페 있죠? 맘카페 우리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맘카페 지금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올해 개설한 곳부터 해서 이용 현황,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는지 그거 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효도밥상, 스터디카페, 맘카페. 자,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스터디카페. “정말 죽겠다”, 소자본으로 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일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계속 이걸 접어야 되는, 꾸준히 거의 1년 동안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주 젊은 친구예요. 망원동에서 굉장히 크게 했던 분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식당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한 끼라도 식당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에서 밥을 다 주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두 번째.
  또 맘카페, 엄마들이 와서 어찌 됐든 간에 커피라도 한잔 먹고 가야 되는데 맘카페를 해서 그쪽에 엄마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책이 소상공인 살리기도 있는데 오히려 구에서 소상공인 죽이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효도밥상.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후원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라.” 이거였습니다. 최근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반반이죠? 저희가 반찬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 인원을 저희가 세금으로 쓰고 있는 거 맞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봐도 반반입니다. “그 식재료를 후원금으로 사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니 마음껏 드셔라.” 이렇게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효도밥상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세비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식재료에 대해서만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잘 심의를 하고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으니 부식비 그런 재료비는 우리 후원금으로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무슨 소리야? 후원금으로만 먹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영준위원  얼마 전에 80대 할머니가,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주택을 갖고 계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지도 못해. 그걸 팔면 다른 데 가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팔 수도 없는 거야, 작은 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거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재산특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기준이 얼마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 지금 기준이요, 지금 저희가 생계급여 받으려면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주택이 대략 얼마 정도.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9,900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장영준위원  (웃음) 지금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참, 그렇구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9,900만 원 좀 넘으면 이제 나머지를 환수하는……
장영준위원  그런데 80세 할머니가, 조금 이따가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그건 넘어갈게요.
  과장님, 그리고 19페이지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를 안 하려고 진단서를 아주 교묘하게 제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 안 하려고.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근로를 해, 그러면 저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잘릴까 봐.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피해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발굴이 되고 패널티를 주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18세 이상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단서를 낸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조건제시유예로 몇 개월 정도 생계비를 주지만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가, 저희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면 저희가 그거를 적용할 수 없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진단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아주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걸 하소연하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하도 떼를 쓰니까 그냥 계속 기초생활수급을 유지를 해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점검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영준위원  노인일자리, 24페이지구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실적에서요?  
장영준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계획이요?
장영준위원  어머 끝났어? 예.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먼저 이덕상 팀장님, 경로당 시설 지원 및 향상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8월에 수립된 고령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이 25년부터 29년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션과 비전 기본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올해 제2기 고령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100세 시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마포’라고 하는 비전으로, 목표를 ‘안정과 또 세대 간 소통이 있는 마포’ 그다음에 ‘건강하고 활기찬 마포’, ‘기술과 돌봄이 결합된 마포’ 이렇게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실행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FGD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2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있어서요, 그분들을 통해서 집단심층면접을 하고, 저희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부서와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협업구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올해는 특히 5개년 용역 진행을 한 관계로,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5개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서로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또 실행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보니까 민간위탁보고서에 말입니다,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 보니까 21, 22, 23, 24 똑같이 운영분야 3건, 운영분야 3건, 운영분야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운영분야는 교육이 없고,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아도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마포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민간위탁보고서. 여기에 보니까 21, 22, 23, 24, 같은 지적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지적을 계속 받을 때는 교육이 없는지, 어떻게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해서 있는데요. 사실은 이 건들이 시정완료가 바로 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
김승수위원  시정완료가 바로 되더라도 계속 4년 똑같이 운영분야에 3건, 3건, 4건, 4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사실은 여기가 작은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책자 21페이지, ‘수변 카페 운영’ 있잖아요? 수변 카페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거기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길도 같이 겸해 있고 하니까 사람들 왕래가 많다 보니까,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취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수변 카페 같은 데는 문화·전시, 예술가·청년 뭐 전시 지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면 테라스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테라스가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지만 카페 분위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 이렇게 카페를 했을 때는 매출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야지 또 기금에도 뭐 좀 이렇게 적립도 되고. 이러다 보면 한 가지 대안을 준다면 라이브 같은 거, 이제 1인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3쪽 우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요. 제가 항상 경로당 때문에 (웃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보니까 우리 운영비 지원에서 부식비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이 부식비가 11만 6천 원인데 이게 한 달에 주 5일제? 5일에 한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운영비를 매달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11만 6천 원.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11만 6천 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부식비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쓰다 보면 한 이틀만 쓰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 부식비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시니어에서 그 회장님한테 돈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 10만 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부식비를 더 올려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부식을 사려고 하면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은……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한테 10만 원 줘도 모자라면 회장님이 더 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부식비를 좀 더 인상을 해서 이왕 밥해 드시는 거 반찬 같은 것도 좀 골고루 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끝입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웃음) 아주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페이지 21쪽입니다.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조성’인데요. 여기 네모 칸에 보시면 ‘월드컵천 수변 카페를 운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월드컵천이 공식적인 명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뭐 명예……
장정희위원  예, 명예도로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명예도로로 이렇게 한 걸로……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명칭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뭐 명예도로여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니면 여기다가, 불광천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 표시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누군가 이걸 보더라도 월드컵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명예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동을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대효과 보면 ‘「마포구 어르신 행복기금」조성을 통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인데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복지재단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카페 운영을요.
장정희위원  아, 카페 운영. 그러니까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카페 운영 자체는 복지재단이 할 수 없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 운영은 이제 재단의 어떤 목적사업에 포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장정희위원  아, 이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복지재단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정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우리 그 실뿌리복지 동행단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능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인데 지금 통장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계세요, 통장님들이. 실제로 통장님들이 지금 너무 바쁘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바쁜데, 실제 직능단체 일로도 너무 바쁜데 봉사단체까지 하게 되면 너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옥자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멤버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사업계획 보면요, 22페이지에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안정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대상 75세 이상 어르신이잖아요. 이 어르신들 중에 치매 어르신까지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기는 한데요. 이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효도밥상 급식소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치매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효도밥상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안부확인, 건강체크 등 일상까지 케어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시스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치매에 걸리면 효도밥상은 이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게 뭐 지침에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 속상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이번에 망원1동에 효도밥상이 개소됐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5호점.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 효도밥상 개소식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치매 걸리면 효도밥상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한숨) “컴플레인을 걸면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이 있는지, 그러면 컴플레인을 몇 회 이상 하면 식사를 하실 수 없게 되는 건지 그런 지침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
  하나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몇 번 사실 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5분발언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매 어르신은 (웃음) 효도밥상을 못 먹고, 제가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포구에 저희 아버지가 살았으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계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아, 마포구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마포구 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겠구나.’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호자를 동행을 해서 오신다 그러면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당일도 활동지원사가 계시는 분들은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내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아, 나 치매 걸리면 여기 못 오겠다.’ 불안해서 (웃음) 이 현장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속상한 이야기여 가지고 이 부분은 효도밥상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말 운영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 오시는 어르신들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픈 부분인데 잘 융화를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레임을 걸 경우 1회입니다. 1회 클레임 걸면 밥 못 먹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답해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페이지 26페이지요. 아, 실적은 26페이지, 계획서는 2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어르신동행과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수행기관이 지금 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하고 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센터, 그러니까 기관장님인가요? 그분들도 우리 돌봄통합 지원할 때 TF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확실하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못 뵀던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돌봄통합에 있어서 노인분들, 그러니까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는 플랫폼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맞춤돌봄서비스 대상들은 저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외에 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덜, 몸이 조금 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돌봄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를 다 총괄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부족한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복지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생활지원사도 144명 있잖아요. 144명이 마포구 전체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생활지원사, 예. 이 동부재가에 일부 소속돼 있고 서부재가에 일부 소속돼 있고 합해서 14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가복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분들도 필요한 분들이죠.
한선미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재가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시중해 주실 것 아니에요.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저희 어르신동행과에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두 개 기관에서 이제 활동을, 대상자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기관에 이제 활동하시는 요양사분들이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한선미위원  그 장기요양 기관의 센터명은 또 뭐예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기는 이제 데이케어센터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방문요양 그래 가지고 그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에서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야 될 그 단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효도밥상까지 같이 있으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제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복지기관들에서도 중식 제공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복지기관 중에서 저희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경로식당,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9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효도밥상만 국한해서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로당에서도 중식비용이 나가고 이런 데서도 드리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공통된 저기일 텐데요. 이 경로당 운영비 갈 때마다, 지금 여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 나가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요, 또 민들레봉사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3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불변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기본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구립경로당은 2만 원씩 더 나가고 있고요. 또 면적별로, 경로당이 면적이 다 다르니까 면적별로 또 금액을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은 아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기본 35만 원은, 그야말로 35만 원은 기본으로 드리고……
장영준위원  최저 수준이에요, 그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총 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합했을 때.
장영준위원  갈 때마다 이게 조금 열악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다른 부분이 열악한 거보다는 저희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중식비나……  
장영준위원  이게 불변이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좀 기본하고 부식비 지원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장영준위원  가는 데마다 그래요. 거기 가면 양곡비 지원해 달라, 시설 지원해 달라, 물품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리기도 부담되고, 하여간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하고 부식비 지원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데 이제 경로당은 사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시설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모든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도 50 대 50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24페이지 보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이게 단위가 좀 달라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이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배치하는 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배치 기준이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노인공익에 보내느냐,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보내느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거는 노인공익사업이 있고 노인역량사업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노인공익사업으로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되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통과가 돼야 일자리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장영준위원  그 민원인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사시고 그래서 좀 수입이 되는 공익을 하고 싶다, 여성분이신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데 노인공익활동사업을 하면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신대요. 그런데 80세 할머니가 무섭대,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인데 월 29만 원 가지고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이런 거 하실 때, 일자리 주실 때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일단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장영준위원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분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거죠.
장영준위원  아니요, 없어요. 소득 일절 없고 집만 갖고 계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장영준위원  아, 기초연금……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 다 하셨죠?  
장영준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는 쪽은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또 적게 받는 곳은 꼭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경로당은요,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아까, 민들레사업단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그걸 다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고 대충 서류 작성을 해놨었고요. 그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민들레사업단에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게 민들레사업단이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인원수별로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인원수별로 하다 보니까 허수, 허수로 인원을 기재를 하다 보니 이제 면적별로 갔어요. 면적별로 갔는데 10명인데 45평을 써요. 100명인데 45평을 써요. 그러면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 번 이야기했어요, 10명이 하는 곳은요, 이 나오는 경비로요, 보약까지 해드세요. 외식도 하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있는 곳은요, 맨날 쪼들려요. 쪼들리고 밥 한 끼 먹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들레사업단이라든가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정도에서 더 줄 수 있는 것을, 공평하게가 안 됩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은 그거에 맞게 형평성에 맞춰서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쓰고 있지만 인원수가 적은 곳은 그거에 따라서 좀 덜 가는 게, 기본 운영비는 가되 다른 추가적인 것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궁금하다면 개별적으로 오세요. 어느 경로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주요업무 계획 2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제가 추진실적하고 살펴보니까 생활지원사가 144명에서 지금 140명으로 줄었어요, 4명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아마……
고병준위원  그냥 이 수행기관 2개소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 예산.  
고병준위원  시 예산 때문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산 때문에 4명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정이 146명인데, 채용은 1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T/O가 아직 있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T/O는 있는 거죠.  
고병준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채용을 뭐 이렇게……
고병준위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처음 임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생활지원사를 추적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어서 사실 처우개선 부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도 한 6개월 안팎인 것 같아요. 생활지원사 한 분이 통장님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성향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복지기관의 장을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청장님께서 이분을 자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실제로 생활지원사 한 분이 잘렸어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얼마 전에요?  
고병준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신가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모르고요.  
고병준위원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요.  
고병준위원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성향을 드러냈더라도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직권남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T/O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자를 만큼 그 안이 크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어쨌든 속기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청장님이 어떻게 했던 내용은 여기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주체이기 때문에, 부서가 주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도 일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분들도 사회 약자에 속하거든요. 노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한 약자로 취급을 받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챙겨주시고, 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우리 중식 도우미가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식 도우미가, 효도밥상에 나가는 사람은 한 달에 76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거 매일, 한 20일씩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식 도우미는 10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9만 원인데, 요즘에 경로당에서 매일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효도밥상하고 같이 하다 보면, 아까 고병준 위원님도 말했지만 효도밥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안 먹는 곳도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곳도 있는데, 또 빠지는 인원이 없는 아파트 이런 데는 보면 매일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식 도우미가 안 들어오고, 본인들 자체에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20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돈은 29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손의 마디가 굳어져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29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20일을 한다고요?  
오옥자위원  그렇지, 매일 밥을 먹으니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럴 수는 없을 텐데요.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람이 영입이 안 되니까, 중식 도우미가 영입이 안 되니까 자기네 자체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를 등록을 해서 29만 원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활동비 같은 것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경로당이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거 제가 항상 좀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효도밥상 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저번에 그 어디야, 신수동 실뿌리 그거 했을 때 익수하고 동막, 합쳐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특성상 본인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거나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더 시설이 좋은 장소로 가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활성화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내 문 닫아놨다가 마지막 날 모여서 회식 한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곳에 무슨, 경로당으로서는 역할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마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통폐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우리 실뿌리복지기금이 예전에 따뜻한겨울나기 모금과 똑같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에 1주민 1실뿌리 계좌가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 다 들어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따뜻한겨울나기의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데, 한 사람에 하나씩 들어가는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각 동 복지기금 모금액이 말입니다,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인구에 따라서, 아니면 소득이나 세금에 따라서 내는 겁니까? 각 동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요즘은 각 동마다 목표액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이라든지 인구수에 그것이 비례를 했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동에서 상황에 맞게 전년도 대비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만 해도 목표액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마다 목표액을 하라고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강요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마다 목표액은 없고요. 저희가 말한 목표액은 저희 구에서도 모금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얼마씩 하라고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각 동마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화동 얼마, 아현동 얼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전에는 있었죠. 그게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것 다행입니다. 그러면 작년 모금액과 비슷하게 이걸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렇고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수 기부자 감사패·표창장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수 기부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우수 기부자의 선정기준은 연 1천만 원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패 주는 거, 표창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은 현금이나 실물이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관계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같이 배부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고요.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17페이지고요.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에서 세부추진계획에 취약계층 우선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혹시 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는 회의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이 부분에 관한 기준이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특례대상자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분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처럼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신청을 동에서 하고요,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행복e음을 통해서 각종 조사를 해서 나왔을 때 수급자 기준을 초과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만 있고 소득도 없고 부양 의무자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취약계층 우선해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아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월마다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재산특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게 서울형 기초보장이 있고, 특별생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고요. 그런 재산특례는 없고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건설에 있을 때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재산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을 만들기 위해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238가구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게 매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요? 거의 200가구가 넘는 거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매월 1회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회를 했으니까 20명 정도요.  
고병준위원  20명 정도를 우선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거는 추진실적인데,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21페이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아마도 제가 폐회식 날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안을 조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뭐가 있으세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고령친화 쪽에 전 부서에서 다 다른……  
고병준위원  전 부서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고병준위원  효도밥상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웃음)  
고병준위원  일단 고령친화도시가 이게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거지,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밥상보다 더 큰 범위의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실적을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효도밥상이라고 하는 건 전체 큰 프로세스에서 되게 작은 소프트웨어 하나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무장애도시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요.  
고병준위원  무장애도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 실뿌리복지기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따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기금이라는 용어가 그냥 쓰는 펀드를 모아서 쓰겠다는 총칭을 말해서 그냥 ‘복지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에 어떤 기금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15개 기금 중에 사실 실뿌리복지기금은 그냥 펀드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용어가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기금이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고요. 당연히 기금이 마련, 조성이 되려면 조례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혼동스럽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가 너무 혼동스러우니 주민들이 헷갈려한다. 따뜻한겨울나기에 이제 겨우 익숙해지니까 실뿌리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사실은 치매 부분, 저희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권인순 위원님께서 ‘치매’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느냐. 물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도성 인지장애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치매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용어를 바꾸어야 될까. 말 그대로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 자(字)를 써서 어리석어진다지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디멘시아(dementia)라는 단어는 어떤 정신적, 인지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용어를 바꿔야 된다. 대만처럼 실지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인지증이라고 하든지요. 지금 저희가 ‘정신병’이란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조현병’으로 바꾸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구 안에서라도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효도밥상을 할 적에 동주민센터에는 초기에 효도밥상을 안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 효도밥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교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텃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고요.  
  사실 효도밥상 일단 드시면 출석률이 90%가 넘으시거든요. 그 수요가 점점 많은데, 그래서 주민센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원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걸 이야기했었고요. 그렇다면 과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관성도 없고, 예산 낭비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경로당에 각각 안마기 있잖아요. 그걸 언제 각 경로당에 배분을 했던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안마의자가 3년 전 정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3년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더 됐나…… 한 4년, 5년? (웃음) 하여튼 경로당별로 일괄로 1대씩 다 구입을 해서……
한선미위원  그게 그러면 158개 경로당에 다 간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갯수가 그때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다 갔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다 갔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안마의자 말고 다른 물품도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딱 보낸 적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회계에서 그렇게 지출돼서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다 배포됐던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비로요.  
한선미위원  시비였어요? 특교가 내려왔었나요, 안마의자 보내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저는 안마의자가 진짜 아까처럼 경로당이 잘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줄 서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아닌 데는 그냥 처박아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권, 복지 선진국을 이룩하려면 어느 정도 경로당에서는 안락하고, 그래도 쉬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아프신 분들도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달청에서 본 것 같은데, 무슨 온열치료기구도 휴대용으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안마의자 부분은 어떻게 그게 시행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마의자 부분은 본 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5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서울시의 특교 3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에 매칭을 해서 원래는 마포을 쪽에만 놓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150개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한 130개가량 전 경로당에 된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한 건이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굉장히 경로당에서 원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본 위원이 가져와서 설치한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위와 취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더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 민원을 받았고 전 경로당에 설치한 거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권인순위원  마포 갑 쪽에는 숙식 경로당이 있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숙식 경로당이요?
권인순위원  예,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창전동이니까 을입니다.
권인순위원  을이에요? 갑이라고 잘못 들어서. (웃음) 저는 마포 갑에는 있고 을 쪽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 을에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성산1동 그쪽이 조금 열악하니까 성산1동 쪽에 숙식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창전동에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합정7구역에 계획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지금이요? 합정7구역에 계획돼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 실뿌리복지기금 모금 및 운영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셨죠? 할당액이 없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가 계획서상에 어느 동은 얼마 모금해라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럼 관련해서 공문 같은 거 하달하고 하는 건 있나요? 이거 모금 관련해서 올해 목표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제시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세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배정했지만 요즘은 전혀 각 동마다 얼마씩 해라라고 저희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수 기부자 감사패·표창장 전달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올라온 걸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에서도 올라오지만 저희 구에서도 모금하는 게 꽤나 많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게 꽤나 많고요. 주민들이 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신 분들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패나 표창장을 수여를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반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되겠어요? 주민센터 간에 경쟁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거는 저도 동장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동장 할 때 경쟁된다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간의 경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주민센터 간의 경쟁 전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전에는 뭐 1, 2, 3, 4, 5, 6등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지금은 전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어울림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차해영위원  예, 혹시 어울림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울림경로당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청년·중장년 세대까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세대통합 이뤄보자라고 하는 경로당인데,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거였을까요? 그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지금 신청을……
차해영위원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어느 동을 했나요? 어느 동 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경로당 이름을 제가……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서면으로 우선은 보고받도록 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재단 할 때 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데이케어센터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데이케어……
차해영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랑 잘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적자가 안 났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느낌이 있는데 과에서 혹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데이케어센터 적자 부분은 그때 조금…… 저희 구립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은 된 거라고 지금……
차해영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조직도 조금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해영위원  그리고 권고사직을 그때 요청했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5분발언 했을 때, 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결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야기했었던?
  제가 이거는 복지재단 쪽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그 장기요양요원분들 제가 제안해 가지고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진행했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 같은 걸 가시더라고요, 종사자분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소풍’이라고 그래서 돌봄종사자 어르신분들 나들이 갈 수 있게 하는 활동 같은 게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런 것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장기요양요원들은 3,520분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86개소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또 상당히 들 것 같고요.
차해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계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00분이 사실 다 갈 수는 없고, 어쨌든 돌아가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야겠지만 이런 게 좀 있어야 지금 어쨌든 저희 돌봄통합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면 사실 돌봄종사자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예산 추계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재가요양센터에서 단체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그걸 다 정확히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분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신 부분은 애초에 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 자료를 보내주신 그 부분을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데, 저희가 제3자 의견청취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받았고……
○위원장 최은하  당사자가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제3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당사자의 자료면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사자와 관련된 자료지 당사자의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그 자료를 작성한 보험공단에다가 의견을 청취를 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당사자들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유나 원인을 모른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세세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는 건데, 현지조사를 하게 된 그런 이유나 이런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문의를 드릴 거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9쪽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장이 이 9개 단체에 대해서 서류를 다 봤습니다. 조사도 한번 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 지금 얼마 정도 연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단체별 지급액이요? 올해 단체별 지급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예. 단체별로 한 2,6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9개 단체 약 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단체별로 2025년도에 운영비 3억까지는 안 나가……
○위원장 최은하  약 3억 정도가 9개 단체에.
  자, 전체를 살펴보니까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진 찍어와서 회의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에서 300명가량입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이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장, 간사 이분들 약간의 수고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회장님과 간사 이분들의 운영비예요.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회장이 없는데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금액들이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었다고 또 지급이 됐어요.
  자, 간사가 바뀌었어요. 간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뀐 간사한테 30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3개월간 그 전 간사한테 또 지급이 됐어요. 회장이 없는데도 모든 게 지급이 됐고, 또 회장한테 급여가 나갔어요. 급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이 2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활동한다고 보십니까, 이 9개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단체마다 약간 상이하겠지만 많이 하는 단체는 있고, 그렇게 활동을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안 할 텐데요. 단체별로 몇 퍼센트가 이용하신다고는 제가 지금 별도로는……
○위원장 최은하  자, 이분들을 위해서 한 2,600이 1년에 단체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몇 분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유적지 탐방을 간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30~40명 정도 한 차로 놀러 간다든가, 뭔 행사를 한다든가,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간사가 필요하고 회장이 필요할까.
  두 번째, 이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데, 200명이 활동하지 않는데 과연 2,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가. 나가야 된다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몇 분만의 잔치가 안 되도록 이걸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한 결과, 또 새마포담당관에서 인정한 건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9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정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저희 경로잔치나 아니면 개소식이나 여러 군데에서 사전에 효도밥상 노래 나오잖아요, 트실 때도 있고. 그리고 큰 행사 같은 데도 우선 틀었었어요. 마포 효사랑 예술단 창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우젓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막 틀었었거든요. 그 효도밥상 노래는 어떤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요? 이 노래 관련해서 트는 거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효도밥상 노래가 공식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가 없고 어디서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희 공식행사에서 박강수 구청장님이 효도밥상 작사를 했다고 알리면서 노래가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글쎄요. 저희가 뭐 이걸 틀어라 마라 하는 것도……
차해영위원  틀어라 마라 하는 건 아닌데, 저희 행사에서도 틀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노래는 어디서 받은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래는 사실 유튜브에도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누구나 그 노래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노래는 유튜브로 지금 트는 건가요? 어쨌든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는 효도밥상 개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노래를 틀 때 그게 다 유튜브 노래로 트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유튜브로 틀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암동에 운영하시는 합창단이 있으신데……
차해영위원  상암동 합창단 이름이 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난빛합창단’이라고, 그분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파일을 만드셨다고 주시더라고요.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악보를 어떻게 받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모르겠어요.
차해영위원  이건 또 모르겠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합창단도 있었잖아요? 직원 합창단이 효도밥상노래 불렀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악보는 어디에서 구했나요? 그거는 지금 어르신동행과는 모르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 과하고는 전혀 뭐……
   (「김광현과 촉새들」하는 위원 있음)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노래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는 틀고 있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 노래를 계속 틀고 있다라고 제가 알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트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작곡을 과연 누가 했을까. 난빛합창단이 했을까. 작곡을 했으니까 이 노래가 나왔을 텐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을 써서 작곡한 게 아니라 개인 사비로 작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개인이 작곡을 하셔서 지금 구전으로 전해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각 행사마다 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게 많은 행사에서 트는 건 아니고요, 저희 효도밥상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갑자기 든 생각이 ‘김광현과 촉새들’ 합창단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동행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벌써 내일모레면 12월인데요.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여러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과에서 보시기에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반대되는 건 안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곤란하세요? 생각하시는 게……(웃음)
  저는 잘하셨던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 당황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영준위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옆구리를 자꾸 찔러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이 감사패 전달, 실뿌리복지기금 우수 기부자 감사패 전달, 26년 4월로 예정되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정이죠?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26년 4월이면, ‘따겨’라는 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집중모금입니다.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모금했을 때 우수하게 기부하신 분들을 4월에 표창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누가 해요, 4월에 수여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표창은 저희가 합니다.
장영준위원  구청장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장영준위원  부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구청장님.
장영준위원  구청장은 이때 사임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내년에……
장영준위원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4월에 하면 안 되죠. 이건 아니지. 이건 4월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제 아내가 작사가예요. 그런데 작사 이 노랫말을 만드는 건 잘하는데, 이 곡을 붙이는 게 작곡가가 이게 엄청나게 역량이 커요. 그래서 노래를 아무한테나 안 줘요. 그리고 노래 한 곡 틀 때마다 그 작곡가의 허락이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노래, 지금 우리 차해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제 아내가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곡, 효도밥상 얼른 찾아보니까 작곡가가 최준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과에서는 감사패를 드리시든지 누군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효도밥상 5천 끼까지 늘리는 거 계획표와 그다음에 그간 했던 실적과 그다음에 스터디카페, 맘카페 이용실적 그걸 각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종료한 부서장 및 관계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12시 46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우리 구 통합돌봄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통합지원 신청과 대상자 발굴,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 지원 기반조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 역할, 구성 및 임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협의체의 운영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0조는 전문기관으로의 사무위탁, 안 제21조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과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23조는 통합지원의 다학제(多學際) 간 협력을 위한 추진기반 설치와 운영,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통합돌봄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말입니다, 마포구 약사회에 제출한 의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구 약사회에서 제안한 거는 의료만 들어가 있어서 보건의료에 대한 거, 복지부에서 설계할 때도 어느 조항에는 보건의료가 있고 어느 규정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명시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에 대한 거, 그 복약을 지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법무팀 다 협의하고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출한 의견 중에 말입니다, 의료와 보건의료 두 용어의 개념 차이는 뭡니까, 개념 차이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의료는 의료적 행위가 수반되는 거고요, 보건은 예방적 뭐 상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방적 개념이 보건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보건의료 용어로 변경요청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해당 용어와 사용이 현행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와 수차례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적합하다고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제가 이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래요. 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있고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아까 우리 경로당 중식 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 11만 얼마요? 그 중식……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1만 6,700원.
한선미위원  11만 6,700원의 소소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경로당에서 뭐 불만도 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사실 이게 조례라는 게 탁상공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벌써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자, 그리고 지역 연계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하고자 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좀 수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돌봄 통합을 원하시는 수혜 대상자들이 ‘아, 우리 마포구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지금 여기 2조에도 이 정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례를 보면 ‘어? 이런 걸 왜 자꾸만 설명을 해놓지?’ 하면 이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통합지원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돌봄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돌봄에 대한 정의요?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말 그대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돌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의에 같이 넣으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예를 들면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이거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1쪽…… 제가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아, 14조요.
  저는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구의 조례들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저희는 공동위원장으로 갔습니다.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할 때 이제 민간기관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고 또 의원님 통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의원님 쪽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과 공동위원장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이 협의체를 둘 수는 없고 별도로 협의체를 하는데 두 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례로 담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까먹었습니다. 이따 기억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조례안 13조를 보시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13조.
오옥자위원  조례안 13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근거 법인 돌봄 통합지원법의 20조1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나 구성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 지자체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 협의체를 할 수도 있는데 돌봄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단독으로 뽑는 게 맞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복지 영역에 대한 거를 다 망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는 별도의 협의체로 뺐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8조1항에 보면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합지원을 받게 되면 제공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이제 제공 기관들이 현재가, 아직 이거는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상돌봄을 한다거나 병원동행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따라다니려면 그거를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을 이제 저희가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게 기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제 돌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기간, 제공 기간. 제가 기관과 잘못 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기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얼마 주기로 도움이 필요한지 다 비용이 계상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죄송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이제 만약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게 이게 뭐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대상자별로 그거를 사례회의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맞춤형으로 플랜을 짜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차등으로 되겠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개인의 욕구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랑 다 분석을 해서 주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최대는 없어요? 최대 기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현재 돌봄SOS,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돌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1년에 최대 금액으로만 봤을 때 180만 원이 한도거든요.
오옥자위원  아, 180.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돌봄에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우리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를 하면서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례는 우리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렇죠? 끝까지 제대로 이거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좀 제대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준비하고 내년 시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생각나셨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기억났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은하  예,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돌봄에 관한 법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복지도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만들기는 하지만, 혹시 어떤 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두시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마 그동안에 분절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돌봄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라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 모두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는, 통합돌봄에서 주요한 핵심은 보건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건의료가 들어가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서 하는 게 여기의 중요한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거든요. 도대체 이 많은 돌봄 관련해서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 보건의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 법하에 조례가 만들어질 적에, 그 임종 시에 어쨌든 행정절차를 굉장히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례를 보다가, 지난번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광명시 조례의 예를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 이 부분이 왜 잘 만들어졌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는 어쨌든 보건의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게 지금 보건의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이런 걸 조금 더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체제가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체제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할 거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상세하게 봤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사실 이게 지금 마포구 지역의 돌봄통합인지 아니면 마포 지역 돌봄통합인지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행해 보시고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는 거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봄통합에 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마포구에는 참 많은 자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구보다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 자원들은 잘 모아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참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리면서 잘 돌봄통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3시 0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포구 출연기관인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6년 총 출연금은 18억 4,318만 3천 원입니다. 재단에 기본재산 목표액 50억은 금년까지 출연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효도밥상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기본재산 50억 원은 이미 출연 완료되어 보통재산만 출연되는데요. 향후 기본재산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향후 재단 운영의 방향이나 재정계획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재단 운영이 건전하게 지역복지 수요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설계하고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출연금 내역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효도밥상 사업비 해서 인건비인데, 효도밥상 사업비에는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반찬공장 인건비입니다.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사업비 해서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제1·2 반찬공장 인건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효도밥상 관련해서 운영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운영비, 식비 등 전액 후원금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국장님은 식재료비만 후원이고, 운영비는 저희 구에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효도밥상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식재료비하고 운영비는 전부 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직원에게 확인 중) 운영비는 올해는 예산이 잡혔고요. 내년에는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효도밥상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효도밥상으로 잡은 것은, 재단의 출연금으로 잡은 것은 인건비 제1·2 반찬공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인건비만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가 잡은 예산은요. 지금 어르신동행과가 옆에서 팀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이 그러면 대답을 해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 효도밥상 사업으로 마포복지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6억 3,500만 원.  
장정희위원  6억 3,50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이 안에 지금 운영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인건비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안에……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계 멈춰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6억 3,500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1공장, 2공장 인건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효도밥상 관련한 운영비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관련한 운영비는요, 후원금 플러스 자부담.
장정희위원  운영비는 후원금 플러스 자부담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식재료비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식재료비는 후원금으로 다 충당이 되고요. 17억 7,418만 9천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제가 확인을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을 면밀하게 해보신다는 점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출연 동의안을 내셨으면,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혼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만큼이 필요하니 18억을 달라.”가 아니라, 이것 지금 세부내용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봐서 이것을 세부내용이라고 보겠습니까? 세부내역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답변 좀 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서요.  
장정희위원  세부내역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는 여기에서 세부내역이라면, 영역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효도밥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효도밥상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전체는 어르신동행과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짰습니다. 저희는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짠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는 우리의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말하는 운영비는, 재단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에 포함이 됐고요. 효도밥상 예산은 어르신동행과에서 인건비만 짠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효도밥상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후원금하고 자부담. 아까 어르신동행과장님, 후원금하고 자부담입니다. 마포복지재단 자부담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마포복지재단 자부담이에요.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혹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이 부분을 과에다가 제출을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는 모르……
장정희위원  내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냅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 과로 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받아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산서를 냈고요. 그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올린 거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산서라고 작성한 것,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예산서와 예산안도 구별을 못하는 복지재단이 어떻게 다른 건 제대로 할까 싶습니다. 아니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라고 해서 의회보고 의결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는 얘기까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재단에 잘 지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유일하게 복지재단만 이럽니다. 다른 데는 다 예산안이라고 내는데요. 나머지는 예산 파트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서로 와버리면 굳이 저희한테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복지재단에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복지재단 보니까 효도밥상 운영비 해서 6억 3,500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후원금 플러스 자부담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그냥 사업비로 올라왔어야죠, 그렇죠? 6억 3,500이 거의 전체가 반찬공장 인건비라면, 그냥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앞장하고 뒷장이 다른 이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출연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에 출연금 내역 보면, 특화사업에 ‘효콘서트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예산 때 다루겠지만, 이게 ‘왜 특화사업으로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해서 출연 동의를 안 하면, 예산안이 예산서로 못 올라오는 거죠,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예산 4천만 원은 어르신동행과에 올해까지는 예산서가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복지재단에 우리 예산서로 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출연 동의 못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을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만약에 못하신다고 하시면 어르신동행과로 예산 사업비가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려면, 어쨌든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싶어서 그냥 딸랑 이런 서류가 딱 올라오는 것은 사실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이것 때문에 못해주겠는데”라고 하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금 편성받아야 되는 건데,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효콘서트라고 하는데요. 효콘서트뿐만 아니고, 지금 구 전반에 콘서트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까지 이걸 특화사업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복지재단 자체가 어르신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만큼만 다루고 넘어가는데, 예산 때 복지재단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루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시 20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5-14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수변 카페의 운영과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카페의 설치, 카페의 관리·운영, 카페 매출액 등의 처리, 카페 판매금액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카페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이용의 제한, 이용자 변상 책임, 카페 공간지원,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보험가입, 운영세칙을 명시하였고,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수변 카페 운영을 통해 어르신 행복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2025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5년간 21년부터 25년까지 폐지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폐지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12월 19일 자로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 사유는, 기금의 목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목적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 통합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행복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 행복기금은 재원 자체가,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재원이 마련이 된 거고요. 저희는 카페 수익을 통해서 그 재원을 기금에다 넣어서 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걸 일반회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반회계는 사실 조금 경직성이 많이 크고요.  
장정희위원  어떤 경직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일반회계는 1년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페 수익이라든지 소규모로 들어오는 금액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에 쓰기에는 일반회계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와 똑같잖아요. 아까 간주처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좀 깐깐하니까, 깐깐하지 않은 기금을 이용해서 유연성 있게 기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깐깐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노인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도 끝도 없고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 좀 보완을 하고자, 일반회계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노인복지기금 이야기로 다시 들어간다면,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그 유사성이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폐지가 된 건데. 이 부분을, 사실 이게 면밀히 보면, 사업성 목적으로 본다면 노인복지기금이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총괄적으로는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의……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22년도에 폐지된 노인복지기금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물론 재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재단도 못하고,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이거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 운영이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장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이고요.  
장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운영은 위탁할 수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기금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할 때 그럴 때 설치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일반회계로 힘든가요? 단순히 기금을, 돈을 빼 쓰는 것 때문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원이……
장정희위원  이거 계속하실 거 아닌가요? 혹시 사업을 멈추실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떤 사업이요?
장정희위원  기금이라고 했는데, 이 카페를 운영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 운영 사업이요?
장정희위원  예. 일시적으로 하다가 멈추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카페를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또 대관도 할 수 있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대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장정희위원  또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다단한 게 있다면 더더구나 저는 일반회계에다 넣어야지, 기금처럼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들어와 있고, 공유재산하고 그 관리에 관한 부분도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를 지금 기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일반회계로 하시죠. 제가 카페 운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페 운영하십시오. 그 대신 이거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하셔야지.  
  우리 기금 지금 16개에서 겨우 하나 줄여서 15개인데도, 아시다시피 타 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 말이 “마포가 기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기금을 또 더 붙이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카페 운영하십시오. 그 대신 이거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조례안 7조 ‘카페 판매금액 등’에 대해서 보니까,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구청장, 수탁자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판매금액이나 할인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용료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김승수위원  타 자치구 옆 동네 보니까, 서대문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개인컵 지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2분의 1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지금 카페 운영 자체가 처음부터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할인제도는 저희가 차차 운영이 안정화되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때 검토하겠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 있고 수변 카페를 하시려면 수변 카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기금 조례를 보려면 수변 카페 운영하는 조례까지 같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사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서대문구에 사실 이 형태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모델로 한 것도 있고요.
  카페 운영은 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조례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고병준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카페 운영 수익과 그다음에 그 수익을 기금에다가 저희가 넣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조례에 있어야지 서로 해석상의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고병준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서대문구 말씀하셨는데 서대문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현재는 그렇죠.
고병준위원  수변 카페가 없었을 때도 폭포는 있었고요. 그거는 어쨌든 안산에 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 폭포를 조성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폭포를 조성해서 그 옆에 경관을 만들고 수변 카페를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 카페와 관련된 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고, 기금은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따로 나중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례 안에서 내용을 좀 지적할게요. 조례에 보면, 제9조 ‘카페 이용의 제한’이 있어요. 1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관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임대수익을 내고자 민간인한테 줬을 경우에도 이거를 막는다면, 본인들은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식행사 있으니까 오늘은 문 닫으세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례상에 명시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자기 사적인 이익으로 그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함부로 공식행사한다고 “영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한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용의 제한’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압박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빼든, 없애든, 아니면 제한을 하지 않든, 아니면 민간인한테 주지 않든 어떤 것 하나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랑.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금이랑 분리……
고병준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분리는 사실 큰……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각각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애초부터 설계를, 그 카페 수익을 기금으로 넣는 걸로 이 조례를 설계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이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카페 운영만 사실 떼놓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카페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 카페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별도로 구분할 실익은 없을 걸로 보여져서 효율적인 면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변 카페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따로 떨어지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냥 지침이 있든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서대문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좇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어서 폭포를 만들면서 이 수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굳이 폭포하고 저희 카페 운영하고는 뭐 연관은 있다고 보기는 조금……
고병준위원  그러면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어쨌든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 굳이 그럼 여기가 수변 카페가 되지 않아도 괜찮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변은 수변이죠, 폭포하고 상관없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페가 될 이유는 없죠. 시설비 받았으니까 건물은 있고,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나요? 뭐 청년창업 허브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쓸 수 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나중에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행정재산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다른 걸로 쓸 수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만들어버리면 수변 카페로밖에 못 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고병준위원  그럼 그때마다 거기에 있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아니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카페를 직영하기 때문에 이 카페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조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행정재산을 저희가 사용할 때 다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카페의 수익을 기금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고병준위원  왜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폭포랑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폭포랑 상관없는 시설이 들어와도 되잖아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폭포랑 당연히 연관이 되니 수변 카페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경관도 보고 폭포도 보는 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카페밖에 못 하잖아요, 조례로 명시를 해버리면. 그런데 행정재산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다른 걸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고병준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 이것 부결시킬 거예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것 수변 카페 운영에 관한 내용과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따로 명시돼서 나왔으면 좋겠고. 수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다른 뭐 지금 지하1층에 있는 누구나카페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포함시켜서 카페와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직영하는 거를 더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폭포랑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들 필요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일단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수변 테라스 같은 경우는 카페를 포함해서 그 공사 대금은 특교금,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시설은 물관리과에서 들어오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시비를 특교금,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용도를 그 카페 용도로 아마 올려서 받은 걸로……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카페의 용도로 올렸냐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폭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폭포가 아닌 게 아니라……
고병준위원  폭포와 관련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조례에 폭포라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수변 카페냐고요. 거기서 어쨌든 특교세를 받을 때도 폭포랑 연관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폭포는 없어도 수변 카페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런데 폭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시설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에 겹쳐서?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앞에는 폭포가 공사가 돼 있죠.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폭포의 금액을 특교세로 받을 때 그 건물도 같이 짓는 걸로 확인된 거 아니냐고요, 물관리과에. 따로예요? 수변 카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따로, 폭포가 따로 지금 시설이 공사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경관폭포는 29억 100% 구비로 돼 있고요. 수변 테라스 카페는 특교금, 특교세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지금 폭포랑 상관이 없다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이걸 추진하셨던 우리 청장님께서 “폭포를 보면서 수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얼마나 좋지 아니한가.”
  자,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편의점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카페가 들어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러서 아침에 삼각김밥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일회용 커피도 먹고 하거든요. 그럼 또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죽이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카페까지 열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우려를 남기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축구경기가 1년에 몇 경기 정도 열립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축구경기가, 저희가 안 그래도 유동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한 30경기를 한다고 그 자료에 있고요. 그래서 월 한 4.5회 정도 되더라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주위 가까이에 카페가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편의점 앞쪽에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르신 행복기금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사용 방법이 다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기금으로 넣는 그런 기금이 있고요. 저희는 카페와 관련된 수익이 나면 기금 계좌로 바로, 그렇게 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보니까 전부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김승수위원  그렇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지금 우리가 수변 카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물이 보이는 곳이라든지 풍경이 수변 폭포 같은 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변 카페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낮과 저녁, 밤 모든 분위기가 달라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힐링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단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기금에다 넣느냐, 일반회계로 넣느냐 이게 관점인데, 어쨌든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고, 굳이 일반회계를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앞에 편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하는 거하고 또 카페에서 하는 거하고 천지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폭포가 있고 경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효도밥상이든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쓴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카페는 만들되, 자, 특교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갈 것인지,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기금이 2022년도에 없어진 상황에서 이걸 일반회계로 가야 우리 위원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카페를 짓느냐 마느냐는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일단 제1장 총칙 2조의1에 노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했네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제3장 기금 설치 및 운용 18조 ‘기금의 용도’ 좀 봐주십시오. 1항의2호, 여기 지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조1항제1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오옥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효도밥상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효도밥상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변 카페하고 이 어르신 행복기금은 지금 65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75세한테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75세 이상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효도밥상을 하겠다. 2호에다 넣은 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 지금 2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예,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거기다 넣었냐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예,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효도밥상을 하기 위한 수익금을 마련하고 싶으신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전체의 일부라고 보시면……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든 뭘로 하든 있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여기에 2호로 그렇게……
장정희위원  효도밥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있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님들이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을 결정을 해 주시고……
장정희위원  이거는 구청장님 공약이었고요. 주민참여로 해서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지급을 하면서까지 했는데,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니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납득을 시키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 부분은 기금의 용도가 지금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 노인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하고 효도밥상에 대해서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금 조성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또 나가야죠? 기금 조성 때까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뭐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 기금 조성……
장정희위원  아니, 여기 뒤에다 쓰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썼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이미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금을 또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거를 자체 기금으로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쓰겠다는 부분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피해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자료 찾는 중) 20조요. 20조하고 23조. 제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봤는데 ‘카페 업무 담당 과장’ 이게 뭡니까? 누구입니까? 카페업무 담당, 누가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이제 카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어르신동행과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현재는 어르신동행과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르신동행과라든지 이렇게 딱 표시를 해 줘야지, 이 조례만 봐서는 누가 이게 어느 부서가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조례에다가……
장정희위원  이미 이걸 만드실 적에 어느 쪽에서 할지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할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나중에 혹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23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카페 업무 담당국장’. 남들이 보면 우리가 무슨 카페 업무랑 부서가 있는지 알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부서명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거 좀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이제 카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받은 투자의뢰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일단 이렇게 좀 추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직영 안 하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직영은 저희가 이제 서대문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서 몇 번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직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서대문구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영은 부담스럽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민간위탁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민간위탁은 공단에 줘서 할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민간에다가 공고를 내서 개인 아니면……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단에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단에 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저희가 카페 운영이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좀 잘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일단 공단은 좀 안정적으로 초기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를 굳이 딱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맨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보면 기금조성 시까지 어차피 일반회계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은 이제……
장정희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 없어진 지가 3년도 채 안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저희도 그 기금을 살펴봤는데 재원이 완전히 달라서 이 부분하고는……
장정희위원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체기금을 계속 만들면 잘못하다가는 아동기금도 생기고요, 청소년기금도 생기고, 중장년기금도 생겨요. 기금이 지금 많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까탈스러운 거를 좀 피해가겠다고 해서 의회를 패스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 역시도 부결 의견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여기 기금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사용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우리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장정희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게 기금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안 하고 이렇게 까탈스럽고 어려운 부분, 지금 고병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거를 굳이 기금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 다른 기금을 없애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금을 충분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기금을 충분히 쓰고 있나요? 항상 지적받는 건데, 기금 제대로 안 쓴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그 서대문구의회, 그러니까 서대문구청 얘기를 계속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서대문구의회에도 지금 보고 있는데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수익금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지금 운영을 처음 해보는 상황이고 어쨌든 카페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뭐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할 거는 없지만 일반회계로 카페를 운영해 보는 거를 해본 다음에 이후에 이게 진짜 수익이 나는지, 이 수익으로 기금까지 조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초반에 카페 개소를 했었을 때, 조성을 했었을 때 수익금이 그만큼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지금 보여 가지고 저희는 서대문구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으면 (웃음) 서대문구 사례가 있었으니까 유사한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수변 카페 운영은 뭐 진행을 하되, 기금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저도 부결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한 거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뭐 청년일자리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뭐 여성일자리로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공공에서 수익사업을 내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카페 운영은 별도로 하고 그거에서 난 수익을 이런 노인복지 사업에 쓴다는 취지로 이 카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 부분을 뺀다면 사실 이 카페 운영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다 하는 카페를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조금,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공공성도 같이 가져가려고 이 기금하고 카페 운영 수익을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애초부터. 그래서 지금 이 기금 부분을 빼버리면 사실 카페 운영만 하는 거는 큰 뭐……
차해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누구나카페 지금 진행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해 가지고 그런 공공성을 얻어서 이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 거라면 노인일자리 해서 시니어클럽이랑 연계해서 카페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공공성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방금 기금뿐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수백 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런데 이 카페 수익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만약에 기금이 없다면 바로 그냥 세외수입 처리만 되는 거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세외수입으로 해서, 제 생각은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것도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일반회계로 해서 진행을 실제로 해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음에 기금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운영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어들이는……  
차해영위원  아니, 그 수입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이 수입으로 어디에 쓴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반 세외수입 처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자, 정리하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연결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방금 김승수 위원님이 그러시네요. 저 카페에서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여야 될지, 아마 수익이 난다고 지금 장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의 소리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익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뭐 직영도 해보고……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장도 서대문구가 그 길을 갔지만 저희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차해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예로, 우리 마포자원회수기금이 연 32억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서면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찢어발겨 씁니다. 그게 기금이더라고요. 저는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기금이 쓰이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정회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5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저희도 끝을 못 냈는데, 국장님께서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얼마 차이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도 도저히 뭐 설명이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지금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수변 카페 운영하고 기금설치에 대한 건데요. 지금 어떤 뭐 위원님들은 이게 분리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 수변 카페를 운영하는 과의 입장에서는 이 수변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수변 카페를 운영하냐.’ 그리고 ‘이 수변 카페를 운영해서 무슨 목적에 쓸 것이냐.’, 이게 정합돼야지 그냥 수변 카페 운영하려고 하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담은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뭐 임대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넣은 거고요. 그 운영을 했을 때 이 돈이 뭐,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수익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러나 저희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돈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 복지사업에 쓰이길 바라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수변 카페의 매출액이나 뭐 수익금이 사실은 또 수변 카페의 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기금의 용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이 수변 카페가 물론 영리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도 띠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일정 부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저는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는 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일부 이의가 있으나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오옥자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는데 왜 부결을……
○위원장 최은하  자, 이의사항 말씀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아니,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자, 위원님!  
  저희가 정회를 가졌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거쳤는데……
○위원장 최은하  거쳤는데 그걸 다시 김승수 위원님께서 한마디를 더 듣고 싶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이 4 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은하  4 대 3은 부결입니다.  
오옥자위원  부결입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자, 그러면 오옥자 부위원장님이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자,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한선미 위원은 기권이십니까?  
한선미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기권 2명으로 보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서울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