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일(토)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7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