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8일(금)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p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액은 2000년도 대비 약 1.3%가 증액된 16억 9,031만 6천원입니다.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비는 2000년도 대비 약 9.3%가 증액된 12억 1,521만 6천원이고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 대비 약 17.8%가 감액된 4억 7,51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과 2000년도를 대비해서 세목별로 증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2000년도 예산액이 4억 223만 9천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4,443만 6천원이 증액돼서 2001년 예산액은 4억 4,667만 5천원입니다.
  4,443만 6천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 보수인상분 약 6.7%가 반영이 됐고 2000년도에는 정원 25명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만 정원이 26명이기 때문에 26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4,443만 6천원이 2000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2000년 대비 380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2,049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뭐냐 할 것 같으면 IMF로 인해서 직원들의 수당이 일부 감액이 됐던 것을 2000년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1,92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기본급에 처우개선비로 이것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1,92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던 것이 2001년도에는 3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1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0만 3천원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000년보다 685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9,126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의원수첩 제작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현황표, 행사 현판제작이라든가 속기사 위탁교육 등이 편성이 안됐고 대신 화분구매비, 속기사·방호원 피복비, 기타 일반사무용품 단가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되다보니까 2001년도에는 685만 2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0년보다 758만원이 증액된 4,558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급기준이 월 10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임기내 한 번 외국여행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수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2000년도에는 2,7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일단 갔다 오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직원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업무추진비는 2000년보다 228만원이 증액된 5,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편성지침에 의해서 2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2000년도보다 2,56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759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98만 8천원이 증액된 953만 5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사역원 단가가 월 2만 80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상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각 150만원 동일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시설비는 2000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는 냉동기 냉각탑 보수비라든가 계단 및 본회의장 보수공사,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로 4,3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회 방수공사라든가 청사외부 세척, 보일러 교체공사로 8,6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300만원 증가내역이 발생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00년보다 1,796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액은 3,028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에는 복사기라든가, 직원 개인용 PC라든가, 모사전송기, 카메라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1,532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용 차량 대폐차, 개인용 PC 직원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용으로 노트북 컴퓨터, 접의자 이런 것을 3,028만원을 편성해서 그 차액 1,79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중에서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같이 1억 5,840만원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오시기 위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기내 1회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오시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요인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예결위원을 열두 분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99년도 집행 예를 볼 것 같으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을 열 분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두 분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을 열 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연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증감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9,03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826만 1천원 대비 205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액은 12억 1,5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1,096만 1천원 대비 1억 425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의회 방수공사와 청사 외부 세척 등 시설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차량 구매와 노트북 컴퓨터 구매 등으로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바, 이중 노트북 컴퓨터는 구매에 따른 효율성과 적정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4억 7,5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25일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개선방안지침이 시달 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을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의원은 130만원 이내,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이내로 하여 매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등 관련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43p를 봐 주실래요? 국내여비에서 의원 전체 및 위원회 세미나 수행여비에서 30만원×18명으로 돼 있는데 18명으로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의원 전체 및 위원회 세미나 수행여비. 의원이 18명이란 말이에요?
○사무국장 조병하  박상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전체 세미나하고 지방비교시찰시 직원 수행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3개 상임위원회가 지방의회 비교시찰 할 때 한 사람당 3명씩 수행하는 것으로 전체의원 세미나에 직원이 9명정도 해서,
박상수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직원여비인지, 의원여비인지 구분이 안돼 있어서,
○사무국장 조병하  의사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고 의정활동에 들어가 있는 예산액은 전부 의원님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p노트북 컴퓨터가 1,386만원에 6대로 돼 있는데 당초 6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노트북 컴퓨터에 관한 사항은 제가 금년에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추진이 안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든지 일반 사무용 PC를 사든지 6대를 살 것 같으면 집중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이 누구나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 의원 24분이 당장 컴퓨터가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청사내에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컴퓨터실을 차려놓고 전체 의원님들이 수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비품으로 의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꼭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장단이나 의원님들 전체의견이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또 먼저도 노트북 관계가 거론이 돼서 일단 노트북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노트북보다도 사무용 PC를 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전용 컴퓨터실을 차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발상이 왜, 누가,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노트북으로 해야만 되느냐라는데는 이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저렴한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너 대 구입을 해서 따로 비어 있는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물론 정보를 위한 그러한 것은 필요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굳이 노트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하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회소관 검토보고에 3p에서 의원 해외여비가 1억 8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게 2000년 11월 25일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개선방안지침'해서 시달이 돼서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는 없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따로 2001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일단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은 외국에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초청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등의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어찌됐든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문맥상에서는 어떤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지금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국외여비기준경비라는 편성지침안이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1년에 해외에 나가시는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부의장은 1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가 돼 있고 예외적으로 30%를 더 추가편성 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 자매결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매년 나갈 수 있네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편성지침을 추가로 받은 게 11월 25일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책자까지 다 나오고, 예산안이 구의회로 송부된 이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는 이런 지침이 바뀐다면 3대 의회가 끝난 다음에 4대 의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변경지침을 준다는 것이 명확한데 중간에 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일반된 지침은 뭐라 할 것 같으면 임기내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3대 중간에 이런 변경지침을 준다면 갔다온 구의회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편성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 집행지침 이것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받아서 하는 것이 차질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돈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많은 예산이 못 갈 때는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3대의 임기가 사실상 2002년 6월말일까지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대 의회 선거가 한 달내지는 두 달정도 앞당겨질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내년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1회에 한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상이 되는데 꼭 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무국장 조병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께서 1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 1인당 130만원 기준 의장·부의장 18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30%를 더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단서조항에 나온 것까지 반영을 해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가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지침대로 해외 비교시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정자치부 견해는 가실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박상수위원  갈 수 있다라면 1억 800만원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4천여만원 돈?
○사무국장 조병하  의원님들 여비에서 편성을 해야할 것은 4,200만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800만원이 아니고 4천여만원 그 정도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된다 이거죠? 1억 800만원이 아닌?
○사무국장 조병하  2000년도 편성했던 예산액이 1억 조금 넘지요.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내년에 만약 나가신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 것이 4,186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보다 집행하는 예산이 작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때문에 30%를 증액편성한 거니까 거기 참석 안하신다면 그것을 뺀 금액만 편성할 수 있죠.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41p에 보면 상단에 전기요금 3천만원하고 정화조 청소 있죠? 이것은 우리 의회 건물전체에 이것뿐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의회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은 별도로 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우리가 다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의회에서 다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원칙대로 하자면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기요금만 해도 사무실 전기만 쓰고 있는데 얼마를 썼는지 그것도 계측이 불가능하고 정화조 청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무실 직원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인원 비례해서 계산한다는 것도 우습고,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이것까지 따져서 지적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한계를 분명히 해야죠. 만약에 의회를 개인의 회사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와 같은 예산이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전기요금이 1년에 3천만원이래, 정화조 청소비가 얼마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어느 개인이 여기에 자판기를 놨을 때는 사무국에 전기요금을 줄 거 아니에요? 정산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케이블TV 시청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대에 1만 750원으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 전체에 있는 대수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케이블TV 시청료가 지금 홍보차원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한 대당 3,800원에서 4,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 동일 건물에 하나를 추가했을 때는 1,600원만 더 받아요. 1만원이면 100%도 아니고 좀 심하게 해서 200%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블TV 시청료 기본료가 1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것 같으면 5천원 더해서 2만 3천원인가 얼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요금체계가 변경이 돼서 국민형하고 기본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형은 기본채널이 25개밖에 안 나오고 기본형은 58개 채널이 나오는데 우리 구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기본형으로 58개 채널을,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1만 750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이 아침 8시에 출근한다면 오후 6시면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본형으로 볼 이유가 있으며 두 번째, 한 건물에 가상해서 시청료 1만원짜리를 봤다고 했을 때 거기에 1,600원만 주면 한 대를 더 증설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건물을 한 건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α(알파)라는 것이 안 붙기 때문에 바로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고 특정인의 돈이 아니다 보니까 선심성이 아니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유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안을 수정을 하든지 수정할 기회가 안되면 집행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 얘기는 예산을 하더라도 케이블TV와 협의하면 일반주택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3,800원씩 해서 플러스 한 대 더 증설할 때는 1,600원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공서라고 해서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2p에 보면 승강기 보수비 200만원 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승강기가 몇 ㎏ 탈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자료 찾는 중)
  됐습니다, 됐고. 보통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정원 초과가 되면 부저가 울리게끔 돼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거는 가상해서 300㎏ 탈 수 있는 용량이라면 600㎏을 타도 부저가 안 울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한 10년 전에,
유응봉위원  오래됐다고 안전부저가 안 울리느냐고요?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타도 부저가 안 울려.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잔뜩 타봐도 부저가 울리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는 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승강기라는 것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사무국장 조병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유응봉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고 나가고요. 37p에 가서 신문구독료. 우리가 전체 신문구독을 국장실에 3부, 실과는 2부씩을 다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형평에 어긋나게 한 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구청 전체가 국장실에 3부, 과장실에 2부입니다. 돈이 몇 푼 안된다 하더라도 한 부에 1만원씩인데. 다만 이것도 구청과 형평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방 어느 군에서는 아주 신문을 폐지한 곳이 있습니다. 왜? 신문은 집에서 보고 나오지, 나와서 신문 볼 시간이 있냐. 이래서 폐지하는 지방 시, 군, 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형평에 맞게끔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0p에 가서 의원배지제작을 매년 24개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 했고 내년도 해요. 그런데 구태여 돈이 뭐 60만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의원배지는 각자가 다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자꾸 예산을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고 한 해 정도는 건너뛰도록. 그러니까 여유는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금액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하나라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안됩니다. 그런 것 지적하고요.
  42p에 가서 지금 여기 냉동기 세관 및 보수를 매년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일러 세관 보수가 400만원 있죠? 그런데 지금 45p에 가면 보일러 교체 공사가 6,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보일러 교체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교체를 해야 될텐데 보일러 세관보수를 400만원 할 이유가 있느냐?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잘못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일러를 아마 요즘 새로 나온 신형으로 할 것 같은데 과거 것은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니까 세관보수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조병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보일러 앞에 물탱크를 10년을 썼기 때문에 낡아서 터질 염려가 있어서 물통을 교체한다는 얘기지, 관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보일러 세관 보순데 차라리 이것을 교체할 거니까 하지 말고 뒀다가 그대로 교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세관해서 교체할 바에야.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이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보일러 세관은 보일러 물 나오는 관을 얘기하는 거고 보일러 안에 물을 담아놓는 뜨겁게 하는 물통을 얘기합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일러 교체와 보일러 세관하고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김유현위원  보일러 자체가 세관이 다 돼있거든. 보일러가 세관을 통해서 물을 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관이 왜 교체를 해? 보일러 자체에서 보일러 내에 세관이 있다고.
  그 다음에 같은 45p에 업무용차량을 몇 cc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이 한 10여년 써서 시동이 자주 꺼집니다. 엑셀인데 1,300cc거든요. 그래서 1,500cc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10년 됐죠. 내구연한이 지났죠.
김유현위원  뭐 10년이 돼요? 주행거리가 얼마고 한 번 보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는데 '92년도 2월에 산 차입니다.
김유현위원  8년 됐네요? 1,500cc로 한다고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7p에 가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인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왜 여기에 편성을 했는지 없던 일인데 300만원을 어떤 이유에서 부담금을 왜 의회 예산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연 300만원을 편성해서 납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 삭감시킵니다. 안돼요. 할 수 없어요. 단호하게 연간 돈 300만원은 의장이 내게 해요. 왜 의회 국세를 가지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의장이 개인적으로 내야지 예산에서는 안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p 시설비에서 옥상방수하고 청사외부 세척하고 외벽은 같은 맥락입니다. 외벽방수를 하려면 당연히 세척을 하고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척을 500만원을 따로 넣고 옥상방수 외벽을 또 넣었는데 어디서 기준해서? 이거는 의회에서 우리가 선정한 거죠? 다른 데서 해준 겁니까? 어느 기준에서 한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액수에 불문하고 외벽방수하려면 세척을 해야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수하는 사람이 세척까지 해서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척 따로 하고 방수 따로 하고 이런 맥락인가?
○사무국장 조병하  이게 방수할 부분이 있고 또 세척만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김영식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물새는 것은 샷시에서 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오래 됐으면 타일에서 새는 건데 이 자체는 외벽방수에 당연히 세척을 해서 말려서 하는 건데 다른 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2천만원이다? 이것은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산에 관계없이 확실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 일이라는 게 무조건 예산낭비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많이 될 겁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저번 여름에 비가 한참 올 때 보니까 샷시에서만 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의장실에 한참 물이 새서 뜯어봤더니 샷시위에 슬라브처럼 대들보식으로 돼 있는데 그 윗 쪽 슬라브와 이 짬에서 새고 있더라고요.
김영식위원  물의 흐름은 어디서 새든 약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옥상하고 외벽세척하고 잡아서 2천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이것은 예산을 잡았으니까 하되 내년에 공사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47p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1인당 100만원씩 잡았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김영식위원  이 돈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나도 예결위원 몇 번 해보고 그랬는데 왜 쓰지도 않는 돈을, 집행부나 남이 볼 적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돈이나 펑펑 쓰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그러는데 이 예산책자가 꼭 우리 위원들만 보라는 예산은 아니죠? 과연 이게 필요한 돈이에요? 과연 예결위원들이 100만원씩 예산 잡았는데 뭘 위해서 우리가 썼다는 납득이 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다책정이 돼서 많이 불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많이 불용이 되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쓸 만큼만 해 놓고 말지. 남이 볼 적에 예결위원들이 돈이나 펑펑 쓰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를 합니다. 책정을 해놨는데 '99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그때도 한 1,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집행한 게 31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것 같아서 우리가 절반으로 팍 줄이지 못해서 열두 분 기준에 100만원을 했던 것을 열 분 기준으로 해서,
김영식위원  '99년도뿐만 아니라 '95년부터 내가 계속 예결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보면 돈이 괜히 불용만 되고 남이 볼 적에는, 그럴 때는 쓰는 것만큼만 세우라고요. 뭐 하러 이렇게 세워요?
○사무국장 조병하  집행부서에서 예결위원님들 모신다고 간담회비 대신 내다시피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정형기  자!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5p에 접의자 30개는 용도가 뭡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계장급 이상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의자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쪽에서 접의자를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우리가 애당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 의자가 없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의자가 부족해서 집행부서에서 얻어다 놓고서 했었거든요. 매번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날라다 놓고 갖다주는 게 우리가 상당히 고생이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1,44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비비성격인 것 같은데?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구청 포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서는 빠지고 구청 포괄비로 들어가 있다고?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데서 개인용 컴퓨터 시설장소를 국장님방 옆에 하신다고 했죠?
○사무국장 조병하  거기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는 너무 외지고 4층은 장소가 없고 5층에는 휴게실과 기자실 있는데 너무 외지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실이 활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은 휴게실처럼 꾸미고 한 쪽은 컴퓨터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가 써보면 이게 하루 종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순간순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뭘 하다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쓴다든지 그러면 4층에 있다가 그 자료를 들고 3층에 내려와서 컴퓨터를 열고 쓰기에는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떻든지 의원책상하고 가까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위원님들 책상이나 그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놓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책상위에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선이 많이 늘어지고 컴퓨터 본체에서 뒤에 환풍기식으로 해서 더운 바람이 나오고 그래요. 만약 책상위에 설치를 하면 그 앞에 못 앉아요. 상당히 지저분해서,
이종일위원  그건 그런데 개인 컴퓨터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니까 의원사무실과 가까이 있어야 뭘 하다가도 자료가 있으면 컴퓨터를 열고 하는데 자료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서 컴퓨터 열고 자료 찾고 찾아서 다시 또 올라가고 하면 번거롭지 않겠느냐?
○사무국장 조병하  현재로써는 4층 의원사무실이나 또는 그 옆에 총무건설위원회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공간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 전용 컴퓨터실을 만들 것 같으면 차선책으로 3층 특별위원회실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종일위원  그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설만 해 놓고 이용이 안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써보면 뭐 하다가 책으로 안되고, 손으로 안됐을 때 자료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순간순간 키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자기 책상하고 컴퓨터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귀찮아서도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잘못하면 시설만 해 놓고 이용률이 저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5p에 보면 의회방수공사(외벽·옥상) 1,500만원, 청사외부 세척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아서 아는데 방수공사 최근에 한 적 있죠? 몇 년도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9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98년도 해서 '99년도에.
○사무국장 조병하  '98년도에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98년도에 했습니까? 그때 예산액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그때도 2천만원입니까? 공사한지 얼마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업체 선정할 때 하자보수 옵션이 분명히 있죠? 1년입니까? 왜 1년으로 잡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1년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월 집행계획에 부의장실 방수 500만원 또 잡혀있는데 12월에 방수할 계획이라고 돼 있죠?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지하실,
조영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의장실 방수 5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낭비는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할 이런 부서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낭비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의회에서 먼저 제대로 해 줘야지. 기껏 2년밖에 안됐는데 또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98년도에 방수공사 했는데 또 방수공사 2년마다 또 올렸단 말이에요? 부의장실에 500만원이 왜 또 들어갑니까? 12월 집행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조영천위원 밖으로 나감)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조영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형기  서면 답변으로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때문에 지금 시간이,
박상수위원  본인은 안 계시더라도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여러 위원님이 들어야 하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98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때당시에 예산은 1,60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느라고 공사금액이 1,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사시행 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공사를 다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금년 여름을 나면서 청사가 많이 새고 그래서 부득불 방수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새는 원인을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으면 내년에 1년만에 또 새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의 영선팀에도 물어봤는데 구청에도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돼서 그런지 여러 군데가 새서 고압 무슨 침투하는 방수액을 투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잡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건축 공사자체가 애당초에 잘돼야 되는데 나중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방수공사지 완전히 잡을 수가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구청도 고압침투 방수액을 투입을 했는데도 아직도 새는 데를 못 잡았답니다.
김영식위원  건물이 부실공사가 돼서 물이 샌다는 얘긴데 그러면 매년 방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고쳐야지. 빨리 정리합시다.
박상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업무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현재는 7100번 의장님 타시는 것하고 엑셀 1,300cc짜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나마 엑셀 하나는 상당히 많이 안 좋죠?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고 현재 8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마포구 의원이 24분입니다. 24분이고 상임위원회가 3개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26명이 정원이고 현재 27명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과 직원 전체 50명이 넘거든요? 상당히 큰 조직인데 우리 의회에만 승합차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꼭 때만 되면 집행부에서 빌려쓰고 얻어쓰는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 12인승이나 이런 승합차 하나만이라도 의회 자산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매번 집행부에서 빌려쓰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떳떳하게 우리 의회 자산으로 한 50여명의 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승합차 한 대 정도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있으면 편하고 좋겠죠.
박상수위원  좋은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하고 구의회가 따로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각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야 하겠지만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배차만 받아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의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