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753억 7,705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2억 1,93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6,8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977억 6,446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09억 4,89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7,49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8억 9,2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8억 4,8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78억 1,049만 원 중에 21억 8,694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3,4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5,051만 원, 어울마당로 문화 특화거리 조성 5,5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64억 2,560만 원 중에 145억 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7,3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7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억 2,51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5,7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98억 3,287만 원 중 261억 4,094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8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28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1억 6,36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 1억 9,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104억 5,152만 원 중에 93억 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6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1억 5,212만 원,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6,6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32억 4,396만 원 중 88억 1,708만 원을 지출하였고, 74억 7,8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 1,2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2억 2,391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증축 1억 6,5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억 3,486만 원 중 55억 2,9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4억 4,698만 원 중 4억 4,5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 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36쪽과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 예비비는 경제진흥과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1억 5,810만 원, 풍수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 총 2건 1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4억 3,650만 원 중 26억 6천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42억 4,01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09억 559만 원에 109억 8,658만 원을 증액한 총 618억 9,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5억 2,513만 원에 1억 3,428만 원 증액한 36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모바일앱 개발비로 1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90억 9,716만 원에 16억 871만 원 증액한 107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 4,0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35억 5,430만 원에 12억 3,756만 원 증액한 147억 9,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천만 원, 양화진 역사공원 내 조형물 조성사업 공사비로 9,5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79억 4,997만 원에 7억 6,631만 원 증액한 87억 1,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073만 원과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67억 7,901만 원에 72억 3,970만 원 증액한 240억 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6억 102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3억 4,05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2,322만 원에 10억 9,378만 원을 증액한 7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436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잠깐만요.
홍지광위원  찾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경제진흥과 마포창업복지관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인가요? 1억 4천만 원 정도 이월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예비비로 지출 계획을 잡고 또 사고이월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작년도에 창업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사고가 많았고 워낙 준공된 지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한 작년 9월 20일 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세우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시기가 늦어진 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도 알겠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비비 지출을 했겠죠. 그다음에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사고이월 시켰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서 입장이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급하니까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건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 아시죠?  
  여기 보시면 419페이지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규에. 운영지침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분명히 예비비로 지출을 했으면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게 나왔냐 하면, ‘내재적 제약’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내재적 지출 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걸 어긴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사실 안전상의 문제가 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창업복지관이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주간작업은 힘이 들었고요. 야간에만 선택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부서 입장도 알겠고요. 본 위원 입장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책자 94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94페이지요.
홍지광위원  먼저 거기 기타사용료가 지금 1,594만 5천 원이 지금 미수납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미수납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94만 4,750원은 이게 마포구민체육센터 1층에 카페와 매점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2018년 9월 운영자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사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서 무단점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1차, 2차 부과한 금액이 1,594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체납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징수과로 넘어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홍지광위원  처음에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징수결정액?
홍지광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1,594만 4,750원이요.
홍지광위원  이게 징수결정액이었는데 전액이 지금 미수납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전액 미수금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나중에 또 징수과에다가 잘 챙겨보라고 또 당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그외수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외수입.
홍지광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어요, 당초에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2,931만 6천 원을 징수를 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마포구체육회에서 이 인건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저희한테 반납됐는데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해서, 그 사이에 또 직원 퇴사로 인해서 아직은 직원을 못 구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미집행액이 1,900만 원 돈이 미집행액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염리체육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이제 와우산 배드민턴 같은 데 이자수익 정산 반납금이 한 800만 원 돈이 되다 보니까요, 그 정도가 한 2,9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예상치 않게 잡혔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놓으니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보조금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니요. 지금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따로 없고요. 보통 잡수입이나 이런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금액으로 반납한 환급금 이런 내용이지 보조금을 반납한 건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이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내가 부서 입장도 알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결산서 책자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깐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홍지광위원  예, 추가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웃음) 관광경제국 책자를 보면, 아주 전형적인 공부를 시켜주는 책자입니다. 예산전용 뭐 사고이월, 예비비지출 뭐 기타 등등 우리가 회계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일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겠다.’ 하는 거, 두 번째, ‘왜 이렇게 일이 긴박하게 이런 이월을 하고 전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과장님들 마음속에 있는 걸로 하고요.
  지금 12건의 예산전용을 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전용의 내용이 사무관리비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많이 드렸나요? 내년 예산에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사무관리비 필요해서 올려놓으신 거 아니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주로 전용한 항목이 홍보관리 부스비용하고 그다음에 온라인관광 마케팅비용 그다음에 특수목적 관광활성화비용 이쪽에서……
이한동위원  아니, 왜 사무관리비만 갖고 자꾸 전용을 이용하셨냐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웃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댄스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기타 등등 새로운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급하게 추진해야 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박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추경도 있고 본예산 편성도 있고 우리들이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가서 빼 쓰면 직원들 일할 때마다 필요한 거 감축해야 되고, 부서장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이한동위원  하여튼 대답 필요 없고요. (웃음)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정책과 12건, 경제진흥과 6건, 고용협력과 2건, 체육진흥과 1건 전부 다 사무관리비 여기서 하는데, 내년 예산을 우리 편성할 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사무관리비 빼 쓰면 직원들이 힘드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꼭 지켜주시고, 예산전용이나 사고이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비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목적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두고 있는 건데, 마음은 급해서 빼 쓰고선 ‘아, 조금 있다 써도 될 것 같고……’ (웃음) 사고이월로 넘기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경제국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Ι 여기 보면 606페이지, 관광정책과 보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인이 뭔지, 원래 집행이 다 가능하신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았던 이유는, 실은 이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의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바로 급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계약을 급하게 진행한 부분도 있고, 실은 발전소와 기반시설공사라든지 기타 등, 이런 공사에 대한 비용들은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준공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 부분요, 보면 150페이지.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산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비가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또 재무활동비는 역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고, 한쪽은 너무 줄었고.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정책사업에서는 94%였던 비율이 69%로 확 낮아졌고 재무활동이 5.53%에서 30.29%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재무활동비가 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K-pop 공연장에,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을 거기서 한 14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반환금이 한 5억 정도 돼 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우리 레드로드 보면, R6쪽 보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화장실 못 짓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중에 우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 서교주민센터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건물을 R4나 R6쪽에 비슷한 규모를 매입해서 주차장,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화장실, 전시공간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사서 종합건물로 쭉 이렇게 조성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교주민센터도 말씀하셨고 이제 대체 건물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 서교주민센터만의 별도의, 저희가 정책결정을 해서 나가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 장기플랜으로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 부분, 저도 작년에 유럽 가보니까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럽이나 이쪽의 사람들이 역으로 한국에 와서 좋은 화장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유럽에 가서 불편했지만 유럽 사람들 ‘한국에 오니까 화장실 문화 최고다.’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한번 그냥 검토만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남해석위원  157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성과보고서 책자……  
남해석위원  예, 같은 책자요, 성과보고서.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찾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결산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남해석위원  6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124억 잡았어요. 굉장히 많이 업해 갖고 잡았는데 결국은 결산을 해봐도, 결산도 75억 썼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웃음) 작년 예산은 12억 4,400만 원이고요. 결산으로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예. 제가 착각했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기 공사를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창업복지관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하여 입주해 있는 분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엘리베이터하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죄송스럽게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기 공사에 있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결산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 161페이지요.  
  여기 보면 ‘도·농 교류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2022년에는 목표를 6건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4건밖에 안 잡았어요. 이게 참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낮춰 잡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저희가 그 지방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아니면 저희하고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들을 저희 구에 직거래장터를 개최함으로써 좀 주민들하고 값싸고 질 좋은 현지의 농수산물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금 도·농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추석이랑 설날, 그리고 뭐 5월의 가정의달, 10월 이 정도 한, 4번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한 4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확대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올라왔을 때 수입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 다 그 업체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새우젓축제 때 참여했던 지방의 점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가지고 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4번 정도로 그렇게 목표를 좀 낮추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그 행사 어디서 하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구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구청 앞 광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새우젓축제도 여기 가까운 우리……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월드컵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이거 아트센터 앞에서도 했거든요? 아트센터있잖아요, 거기 앞에 공간이 좋으니까. 여기 구청에서 하면 이렇게 좁게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니까, 조금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구정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했다고 하면 추석 때는 아트센터나 이쪽 갑 쪽에서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제안드려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런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많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좀 고집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아트센터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시정하겠다,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조금 여러 개 있어서.
  책자 88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맨 아래에 보시면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안미자위원  거기서 예산편성액을 보면 350만 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926만 1천 원, 수납액은 1,790만 6천 원. 그렇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커요, 과장님.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게 어떤 과태료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 그래도 저도 결산서 보고 좀 많이 놀란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 한,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나 방문판매, 뭐 어린이 전기제품 이런 위반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안미자위원  대, 저기, 대부업이라고 했나요, 과태료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대부업 과태료도 있고……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무슨 허위광고나 뭐 이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불법 사기업 금융예방을 위해서 대부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법인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과태료가 2,4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어린이 전기제품이나 방문판매 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한 1천만 원의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전의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전망치를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전망치를 좀 적게 잡으셨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좀 착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홍지광 위원님도 그랬지만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 실적이 61%, 저조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안미자위원  이 부분도요. 이 부분 사유도 간단하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여기도 미수납액은 대부업 2,400만 원 중에 한 900만 원 정도 체납했고요. 방문판매업도 한 200만 원 정도 체납한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액 보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음은 216페이지. 216페이지 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 240%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안미자위원  달성률이 높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웃음소리)
안미자위원  아니죠? 설정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웃음) 열심히도 일했습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어쨌든 목표설정 하실 때 전례 답습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추정, 실적 등을 잘 분석해서 설정……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 이거는 잠깐, 제가……
안미자위원  설명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특별신용보증 250억에 대한, 저희가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최대, 그 융자에 대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의 소상공인에게 융자가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작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600명으로 목표를 올렸습니다.  
안미자위원  올해는 600명이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안미자위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웃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아,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이 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뭔가요? 예산액이 1억 3,780만 4천 원. 지출액은 1,261만 9,200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 예.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8월 31일 날 이제 소각장의 입지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잔액이……  
안미자위원  예산 잔액이에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이 사업의 경우 지출액이 0원이에요, 과장님.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지출하는 그 회비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회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그런데 저희 한 31개……
안미자위원  그런데 회비를 안 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사무국에서, 작년에 사무국에서 전체 3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지 않도록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회비가 많이 모아져 있고 작년도, 작년도에 워낙 했던, 그리고 그 작년도까지도 했던 내용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데다가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요. 307페이지 그외수입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아랫부분에 보면. 찾으셨어요? 농수산물특별회계.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특별회계, 그외수입.
안미자위원  이 환급액이 113만 3,960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수입은 관리비 수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직원이 좀 착오로……
안미자위원  아니, 수입이 관리비 수입이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관리비랑 연체료입니다, 저희 임대매장의.
안미자위원  환급사유가 어떤 거예요? 지금 얘기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착오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로 잡고 바로 감액처리를 했는데, 좀 시스템상에서 이 부분이 감액분이 아니라 미수납액으로 표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이 부분은……
안미자위원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놔둬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무과 통해서 표기를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시가 될 때는 이 부분이 제대로 부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미수납된 부분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제대로 기재해서 올려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난지한강공원 GS25인가 그쪽 제가 운동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우리 캠핑장 개장식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크 공사를 하는데, 하다 만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맞나요, 거기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데크 옆에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그렇죠. 데크 울타리.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데크 울타리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캠핑, 그러니까 피크닉 개념으로 하는 캠핑이라도 강아지를 풀어놨을 때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한정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20개 데크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15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본 광경은 작업을 하시다 만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5개는……
안미자위원  마무리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5개를 못 한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5개는 하는 걸로 했고요. 5개는……
안미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한 개당 한 500만 원 하면 2,500만 원, 부가세 하면 넉넉하게 한 3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견주나 반려견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데크 울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을 좀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하다가 만 거는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안미자위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결산서 I이고요. 217페이지. 216, 217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에 1억 3천 정도 편성했는데, 1,2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8월 31일 날 소각장이 입지가 선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파견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취소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2023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9,200만 원 편성됐는데 600만 원 썼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의드릴 거, 노후전선의 기한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피복이 벗겨져야만 바꿉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래서 중기부에서 예산 50%가 편성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 시장에 이러한 사업들을 알리게 되고요. 그러면 각 상인회에서 점포의 노후전선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준은 노후 배선, 그러니까 전선에 있어서 교체가 가장 일차적이고요, 누전함이나 배전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내부에 넣는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시냐고요. 전압기에 전력을 본다든가, 아니면 피복이 벗겨져 있는 걸 확인한다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거는……
고병준위원  노후전선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돈을 준다니까 공모 신청을 해놓고 노후된 걸 찾는다, 이게 사실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전수조사든 노후전선에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고 이거, 이거, 이거를 먼저 바꿔야 하겠다고 우리가 가이드를 갖고 있으면 공모사업을 할 때 그거를 공모할 수 있는데, 일단 공모가 들어오니 우리 사업을 먼저 넣어보자,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중간에 전문가가 와서 선정을 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전문가하고 끊임없이 그 점포를 방문해서 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선의 상태가 괜찮다고 했을 때는 최소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잔액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계신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일상경비에서 계약해서 지출하는 거는 저희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일상경비로 지출된 계약서를 다 가져오십시오, 영수증 다 주세요.” 하면 몇천 건, 몇만 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밤새워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을까요? 아니면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경비를 줄이실래요? 답변을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가 부서별로 또 업무 특성도 있고, 일상경비 자체가 소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고병준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그래서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병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무관리비나 일상경비에서 지출되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모이면 수의계약 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간당간당하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입찰 경쟁을 들어오고,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에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계약들이 일상경비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들은 그 업체를 모르고, 누군가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아주 소량이지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을 본인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잡아내서 재무과에서 받은 게 있는데, 좀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다 가져다주십시오.” 하면 잡아낼 수 있거든요, 업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진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 우리 지금 횟수 제한 걸어 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용해야 되는 거 정수기 이런 거 말고요, A4용지 이런 거 말고. 진짜 필요한 물품인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행사하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업체에서 계속 그런 걸 사용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광경제국뿐만 아니라 제가 다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재무과 소관에서는 그거를 다 소관하는 업무이다 보니 일상경비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받아봤는데, 다 받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단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든지 좀 그런 걸 이용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염두에 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번 예산이나 결산서를 봤을 때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나 혹은 어떤 계약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도 있으면, 진짜 전 부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하게 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제 의지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고병준위원  결산서 책자 첫 번째 223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23페이지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지출액이 10만 원 쓰셨어요. 혹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희가 관내 마을기업이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은 점검 관련상 업무추진비로 나갔던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못 썼다는 말씀은……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래서 매년 이걸 잡아놓고, 일단은 공모를 작년에도 2023년 12월에 공모가 있었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마을기업이, 간략하게 마을기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에 주민들 70% 이상 이주를 해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처럼 주민들끼리 구성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 마을기업 육성에서 지금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이거 육성사업에 지원하면 공모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이거는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요. 지금은 마을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래서 저희가 6개가 있기는 하나, 거의 활성이나 활동을 하거나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공덕동에는 협동조합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관을 들여다보고 같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협동조합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가지고 있는 지출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고 현저하게 낮으니 일단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사실 의회 의원이나 다른 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 그 공모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저도 들여다보다가 알았어요. “아, 협동조합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모사업을 못 했다는 건 사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절차나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 따로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그분하고 같이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90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에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위탁비반환수입 1,695만 3,170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위탁비반환수입은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위탁사업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마포구립 예술합창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를 지원해 주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1억 4,200을 교부해 줬는데, 다 집행하고, 연주회하고 대외 행사 참가 그 부분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 남은 금액 1,690만 원을 반납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22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관리가 있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전액 계획변경 등 1억 9,448만 6천 원이 집행상 미발생이 됐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이 사업은 1억 5,636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업비기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서교예술실험센터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계속 저희 건물인데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실험센터로 이용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2018년도에 오래된 건물, 이게 지금 1989년도 준공이거든요. 오래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해서 내진 성능평가 하고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문화재단이 연도 말에 운영이 마감되니까 공사하는 데 시간 할애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 아래 보시면 221페이지, 과장님. 보전지출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보전지출은 통상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맞습니다. 예.
안미자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383만 2,063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반환금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3억 4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3억 300 아닌가요? 잠깐만요. 3억 300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이게 당초에 반환금하고 나서 문체부에서 이자를 재산정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자를.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재산정하면서 나온 국비가 이자가 더 붙게 됐죠. 그래서 2억 2천하고 시비 7천 이렇게 합쳐서 다시 한번 부과가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어떤 보조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이거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그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집행사유가 미발생……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협력과장님!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안미자위원  고용협력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4,266만 1,310원이요. 이게 수납됐는데요. 위탁비반환수입은 어떤 위탁사업인지?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안 되면 별도로 하셔도 돼요. 설명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잠시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세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 과장님, 222페이지.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집행률이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액 1억 1,444만 원이에요. 지출액은 4,839만 9,590원입니다. 이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저희가 두 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 명만 썼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두 명에서 지금 한 명 축소된 거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희가 그 인원에 따라 가지고 두 명으로 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매니저 두 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총괄하는 매니저 그다음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매니저 해서 두 명으로 아마 예산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괄 매니저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일반 매니저 한 분만 써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요, 과장님. 맨 위에 보시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이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예, 운영예산액은 400만 원이고요,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지출액은 102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죠,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이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여기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미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미구성되셨죠. 그래서 제가 2023년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 3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지출내역은 102만 원이고요, 이게 위원회가, 과장님이 아까 미구성됐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발생을 했잖아요,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7만 원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발생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런데 아까 미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청년센터라고 합정동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 같은 청년기관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게 됐는데 청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평가 관련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같은 청년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갑자기 썼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 그래서 여기 평가할 때 외부위원이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참석수당이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도 합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 부분은 1년에 이제……
안미자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위원회 참석 수당, 2024년도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안미자위원  청년주택위원회 지금 구성하셨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하실 겁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할 겁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구성을 하신다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225페이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아, 죄송해요. 체육진흥과장님은 94페이지, 94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94페이지.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그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의 질의인데 이게 중복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이라 제가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예, 이 기타사용료의 미수납액이 1,594만 4,750원 있어요. 기타사용료는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기타사용료에 27억 6,947만 6천 원에 대한 기타사용 예산현액은 잡았는데요. 이번에 망원유수지 풋살장 위탁료와 저희 성산당구장 아카데미 수강료, 망원유수지 소프트 테니스장 사용료, 배드민턴장, 신재생에너지 수익금, 구민체육센터 수익금, 보통 체육센터 수익금과 위탁료 등이 기타사용료로 잡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아까, 좀 헷갈리는데요,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수입금이 미납된 사유가 어떤 사유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지금 이거 미수납액에 1,594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 건은 아까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안미자위원  중복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같은 말씀……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마칠게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22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225페이지.  
안미자위원  225페이지 보면 과장님, 그 부서 성과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횟수가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 194%예요. 과장님, 이것도 열심히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건……
안미자위원  열심히 해 갖고 194%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게 이제……
안미자위원  목표설정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목표설정보다, 이제 그 전년도 대비해서 좀 목표설정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조금 목표설정 자체를 낮게 한 것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년도 전례 답습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집행 잔액 사유가 3,334만 970원이에요. 전액 계획 변경 후 집행 미발생이 또 이게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이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 보통 여기가 우천 시에 행사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뭐 배구라든가 축구 뭐 단체관리 행사들이 많이 드는데, 단체들이 이제 우천 시라든가 뭐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장소 사용을 많이 못 한 것들에 대한 반환금, 그런 미사용액이 좀 많이 있고요.
안미자위원  장소 사용 반환금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 운동에 대한 수당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또 집행잔액 한 2,500만 원 정도가 수당 미지급된 부분이, 이제 운동 종목이 지금 개최가 안 돼서 수당 미지급된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안미자위원  수당 미지급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 길어지시면……  
안미자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출액을 보니 집행률이 58%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려 가지고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을 하고 또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원하는 학교에다가 강사를 파견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통 학교들이 모집을 보통, 응모를 안 해요. 그래서 학교들을 보통 저희가 5개로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세 개 학교만 응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응모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뭐 주시든지, 그렇죠? 뭔가 그런 걸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떨어져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모가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재능기부 강사를 보통은 실비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체육회지도자, 체육회지도자들을 파견을 해서 그 실비지급을 안 하고 그냥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그 재능기부자들한테 이분들이 좀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도 주시든지 다른 방안을 좀 많이 찾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제 차례가 오기가 힘듭니다.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협회장기가 23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직 지급 안 된 100만 원이 있죠? 축구협회에.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축구협회에 100만 원, 아…… 3월 초에, 올 초에 협회장기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올해 예산이요?  
강동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100만 원 지급 안 됐죠, 아직?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제가……  
강동오위원  결산은, 이 행사가 끝나면 몇 개월 내에 다 마무리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결산은 올해, 그건 올해 예산이라 내년도 결산……  
강동오위원  아니, 행사가 끝나면 몇 개월 내에 그 결산을 해야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결산은 연말에, 한꺼번에 결산을 하죠.  
강동오위원  그런 결산은 말고, 행사 결산. 지급 결산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보통 결산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결산을 하시죠.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뭐…… 초에 했으니까 몇 달 됐죠.  
강동오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선거 때문에 행사를 거의……
강동오위원  아이, 선거 핑계 대지 말고, 3월에 행사가 끝났는데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그런데 이 건은 체육회가,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고 이제 체육회에서 이게 지급을……  
강동오위원  체육회에 또 넘길 거예요, 이렇게 떠넘길 거예요? 관리 감독 누가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니,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게 정산 자체가……
강동오위원  빨리 정산하시고요. 예, 빨리 정산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자료만 볼 테니까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다는 것만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올라온 서류입니다. 예산액 900, 보조금 900, 학교 운동부 운동 물품지원 해서 아현초, 서강초, 창천초 다 얼마씩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 지금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잘, 이게 화면이 진하지가……
강동오위원  카드결제를 했어요, 다. 카드결제.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자, 서강초, 아니, 아현초부터 보겠습니다. 셔틀콕 300만 원, 서강초 트레이닝복 300만 원, 창천초 120, 72, 108만 원. 이게 300, 300, 300입니다. 900이어야 돼요. 그런데 합계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총계?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잔액이, 서강초에…… 창천초에 108만 원 했으면 나머지가 좀 남았겠는데요.  
강동오위원  남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지금 화면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직원에게) 저기 가서 한번 짚어 주세요. 저 800만 원 짚어줘 보세요, 금액. 총계요, 저기 총계 있잖아, 중간에.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강동오 위원, 영상자료 앞으로 이동)
강동오위원  자, 보세요. 여기가 구보조금 900이에요. 여기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제가…… 제가 지금 하나도……
강동오위원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는 다 300, 이게 300이에요, 이거 300이고. 이거 지금 900이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300, 300……
강동오위원  이런 건이, 체육회에서 올라온 건이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강동오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그런데 마포구에서 저기,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직인 밑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오위원  그거 제일 밑에, 직인 밑에.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회, 체육회…… “마포구청장 귀하”?  
강동오위원  마포구청창 앞으로 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강동오위원  저거 봤어요? 안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제가,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서류회계, 정산서류 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저한테 이 회계 장부를 다섯 박스를 갖다 줬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봤습니다. 이런 서류가 여러 건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이제 그냥 보시고요, 참고자료로 하시고. 만약에 아현초 셔틀콕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지원했는데 300만 원 딱 정확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맞췄어요. 비교견적, 옆에는 330만 원, 340만 원 이렇게 비교견적이 올라와 있어요. 두 업체만 올라와서 저 한 업체가 받는 거죠?  
  그런데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관내 업체가……  
강동오위원  체육센터에 물품을 납품하는 관내 업체가 마포구 내에는 없습니까? 강동구, 일산 이렇게 다 있어요, 저 업체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예……
강동오위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관리 감독하시는 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결제방법이 카드결제인데 저렇게 금액을 잘못 썼다는 것은 오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집행률이 6.8%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여기, 당인동 새빛문화숲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집행률이 6.8%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일단 사고이월, 전년도에 1차 공사비가, 사고이월 금액이 일단은 많이 컸고요. 지금 재설계, 1층 필로티 공간이랑 주차장하고 이제 저희가 수영장에서 사우나 시설로 변경하면서 재설계 용역에 따라서 하다 보니, 설계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  
강동오위원  재설계함으로써 추경이 발생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재설계함으로써 추경이 발생한 거는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기라든가 설비공사가 급 들어가는 게 좀 늘어났습니다.  
강동오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그런 면적을 계산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고, 중간에 어쨌든 설계 변경해서 지금 건축면적도 늘려서 이렇게 추경이 생기고, 처음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지금 나중에 추경을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이거 추경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총 365억이 원래 기존에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48억은 전년도 원래 공사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48억이 이제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올해 추경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가상승분 11억은, 물가상승 11억은,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다 이거 9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분 11억을 잡은 거고, 이제 연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을 관급자재로 6억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저조하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강동오위원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업한 게 있나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이거는 마을기업 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서 사업한다기보다는 이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마을기업 자체적으로 해서 공모가 있을 때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는 좀,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21년, 22년, 23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 공모해서 사업을 한 게 있냐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저희 총 6개 기업 중에서, 연도별로 보자면 염리동에 있는 솔트카페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됐었고,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고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이렇게 5개 마을기업……
강동오위원  의료협동조합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강동오위원  의료협동조합.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우리협동조합은……
강동오위원  ‘의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의료?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월드컵로 80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서 하는 건 뭐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여기서 사용내역으로는 의료시설 운영 뭐 관련된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간병인 그런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강동오위원  정확히 사업내용을 모르시네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예.  
강동오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428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찾으셨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니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에 과목 간 전용내역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많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많습니다.
홍지광위원  전용사유에 보면 사유를 명기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용사유가 계획 재수립으로 되어 “합마르뜨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중 오프라인 플랫폼” 이거는 이제 로컬바이브 합정이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플랫폼 관리 및 운영을 대행사무로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계획된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대행사무로 전환하게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선행조건으로는 육성기구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전에 2022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어떠한 기구하고 협약을 맺을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관련된 비용을 공기관에 관련된 위탁비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숙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그 협약에 관한 서류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홍지광위원  협약을 했으면 관련된 계약서가 됐든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병준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53페이지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성과보고서 보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산서에서 사고이월 되거나 혹은 불용 되거나, 집행률 저조사업이 관광정책과는 너무 많아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지적할 부분들을 보다 보면 끝도 없이 질의서가 작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지 않고 그냥 성과보고서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위원  153페이지 보시면 23년도 예산 74억 잡아놨는데, 결산서에서는 18억밖에 못 쓰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위원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특구 활성화에서 관광정책과에서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는 예산을 다 써서 어쨌든 활성화시켰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작년에 레드로드 발전소 예산을 1, 2차에 걸쳐서 7억 7천만 원가량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로드 발전소 공사비용이 좀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 되고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집행이 조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위원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안에 편성한 걸 제대로 못 쓰고 하면 사실 이 금액을 써야 할 다른 부서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은 저희가 예산 전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공사를 작년에 발주를 했고요, 사고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계약까지는 추진했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올해 그래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이게 홍대에 한 군데만 74억이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밖에 못 썼다는 거는 이도 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예산의 과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 편성을 할 때 편성을 많이 해서 이거를 의회에서 의결을 많이 해줬으면 그거를 최대한 진짜 활용해서 그 공간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은 이제 작년에 한정면허가 늦게 나와서 여기서 순환열차버스 한 22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올 상반기 안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래서……
고병준위원  한정면허 취득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예산을 쥐고 있는데 한정면허 때문에 못 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155페이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전통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에 고객 응답자 수 만족도 응답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명, 시장별 25명 이게 만족도 조사에서 통계가 아주 형편없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만족도 조사 인원이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1명 정도는 해야죠, 기본. 그래야 이게 어쨌든 데이터가 나올 때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통계수치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이거 100명으로 하면 무조건 만족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만 명을 하면 그래도 만족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시장별 25명은 사실 좀 너무한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올해는 인원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차라리 만약에 사업할 때 만족도 조사하기가 좀 힘들다, 사람들이 잘 호응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차라리 구두로 물어보고 인터뷰를 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망원시장이랑 망원동월드컵시장, 아현시장, 농수산물시장으로 타깃을 해서 조사대상을 만드셨는데,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시장만 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구에 있는 전통시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보통 저희가 전통시장이 11개가 있기는 하지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망원시장, 망원월드컵, 아현, 농수산물시장이 대표적이고요. 외에는 공덕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빠져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아니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빠져서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외에는 합정시장이나 신수시장 이런 부분들은, 점포 숫자가 동진시장, 영진시장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만족도 조사를 할 만큼 어떤 그런 점포는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점포 수가 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고객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펴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도 예산을 좀 쓰시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결산이 예산보다 턱없이 모자라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고병준위원  이런 것도 지금 11개의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못 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4억인데 8,100만 원 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여기에는 지금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교부된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시월이 되었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12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현시장 도로포장하고 도색하는 비용이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3억 원이……
고병준위원  그럼 그거에 3억이 거기로 편성돼서 쓰이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나 더 있는데, 162페이지 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찾았습니다.  
고병준위원  동물보호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못쓰셨는데, 이 동물보호 관리에 대해서 22년도 결산하고 23년도 결산이 좀 비슷한 수준인데, 23년도 예산은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잡혀져, 그러니까 예산을 쓰신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거기도 캠핑장 공사비용 2억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캠핑장 비용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병준위원  캠핑장하고 동물보호 관리라는 명칭이 안 맞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반려동물 캠핑장이 동물보호 관리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고병준위원  그쪽에 동물보호 관리에 그 사업이 포함되게끔 해놔서 그 캠핑장 사업하는 데 금액이 지금 빠져있는 거죠,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2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빠져있는데 추진성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아직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았는데 ‘추진성과’ 이렇게 해버리면 성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예산하고 결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고 400만 원과 102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22년도 결산에는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23년도 예산이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마 이때는 여기가 청년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작성을 했을 때 저희가 청년센터나 그쪽으로 해서 민간위탁기관으로 해서 넣었고, 또 따로 빼 가지고 2023년 예산에는 이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따로 빼 가지고 여기다 예산서에 작성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냥 데이터로만 봐도 문제가 있죠. 따로 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거버넌스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그래서 아까 그 7만 원에 대한 부분도 이래서 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병준위원  이거 어떻게 다시 오랑이나 네트워크에 다시 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400만 원 편성해서……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지금은 이게 ‘마청넷’이라고 해서 별도로 연결돼 있는 부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에 하실 거죠, 그렇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지켜보고, 한 번 더 일단 참았다가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2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226페이지.
○위원장 권영숙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2억이 있어요.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체력인증센터……
○위원장 권영숙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2억을 다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2023년도 그렇지만 2022년도에도 2억을 잔액 없이 100%를 지출했습니다.  
  그거 서류검토 제대로 정산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회에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처음 저도 그때 서류 몇 박스를 그냥 받아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서류 정말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어서 그 당시 새로운 모 과장이 오셔서 회계교육 시키고 해서 제대로 체계가 잡혔다고 그 이후로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혀있네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쪽에 회계 담당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 좀 시키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정산서 제대로 검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용협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고용협력과장 장혜경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2023년 결산 시 약 7억 1,400만 원이고, 2022년 결산 대비 약 4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도 종식되었는데 2023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혹시 국·시비 전체적인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면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업무추진하고 난 집행잔액이 다 반납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보통 국·시비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일자리사업이에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예.
○위원장 권영숙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없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가 부족했던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하는……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포기자가 많았어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포기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거의 70 대 30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30% 정도 적용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거 그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아, 이제……
○위원장 권영숙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면 대기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자, 일자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그거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제가 이 반납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시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하고, 교부된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용협력과장 장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관광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전용과 예비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요. 찾으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말씀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전산개발비로 마포순환열차버스 모바일앱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맞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08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앱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모바일앱을 개발한다면 이용자 입장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 모바일앱에 탑재할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일까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웹보다는 앱 쪽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가 QR코드 같은 것들을 곳곳에 붙여서 QR만 인증하면 바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앱에 탑재되는 기능은 티켓의 예약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BIS(Bu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가 어디에 정차되고 오고 있는지, 버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정류장에 몇 분에 도착한다는 버스 정보라든지 그 외에도 탑승할 때 흔들면 바로 티켓 같은 것들이 보여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서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모바일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모바일앱 개발비용 1억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1억은 실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시장조사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예. 지금 도보 내비게이션을 경제진흥과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포순환열차 앱을 같이 탑재를 해서 1단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내비게이션 한 2억 정도하고, 저희가 마포순환열차 앱으로 해서 2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이걸 좀 개발을 잘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마포순환열차 버스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바일 앱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순환열차가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착오 없이 진행 좀 빨리……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과장님, 171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에서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9,934만 1,320원 있어요. 반납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과장님? 안 보여요? 반납 금액이 좀 많지 않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저희……
안미자위원  사유를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서울형특화산업 디자인·출판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비로 2억 원, 저희가 5천만 원 해서 2억 5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사업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연초에 승인을 받고자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8월, 9월 달에 저희 레드로드 발전소 용역비용하고 디자인 부스 설계비용, 홍보관 연구용역비 여러 가지 굿즈 제작비용 이런 비용들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준공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관련된 홍보 이벤트 비용 9,8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런 건 좀 아쉽네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예. 다음부터는 이런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17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안미자위원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레드로드 행사 운영비가 3,900만 원 있어요, 과장님. 본예산에 마포아트마켓 개최로 3,9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당초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마포아트마켓 개최로 행사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전시회로 행사명을 변경해서 부기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시설비 로드갤러리 설치 공사비 5,500만 원 있어요. 로드갤러리 설치에 대해서 설치 위치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현재 R5 구역에 지금 가로 폭 5m에 길이 한 11m로 돼서, 그림 30호 규격이면 90cm × 73cm 정도 되는데 그걸 한 40점 정도 걸 수 있는 갤러리를 작년 12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작품 수도 전시하는 데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 있는 방향 R6 방향 쪽으로 한 15m가량을 더 추가로, 갤러리를 하나 추가로 공사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게 잘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추가로 이렇게 좀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작품 전시를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안미자위원  예,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 17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관리요. 거기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8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서교예술실험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렇게 예정하고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에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작년에 했었어야 될 공사를 못 해서 다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1989년 건물이라서 내진보강 공사를 좀 하고요. 저희 시설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해야죠. 다시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5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보면,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있어요.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안미자위원  통상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8년, 늦은 사유는 반환금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2018년. 너무 늦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문화재 관련 시스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출이 됐다면서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도출이 돼서?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165페이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거기 사업 보시면 레드로드 R5~R6에 추가설치 분전함 표준시설부담금하고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것 왜 올리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R5나 R6는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광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전기분전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분전함이 없어서 전기 공급을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추가로 책정을 해서 공연자들은 거리예술가들한테 좀 편리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분전함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처음에 이것 시설할 때 견적 받았을 텐데 분전함을 더 설치한다는 이유가 일단은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계획에 이미 들어있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 일반 버스커들은 자기 스피커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것 필요 없고. 큰 공연할 때는 발전차 오잖아요? 발전차 와서 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발전차가 와서 쓰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R5, R6에서 진짜 많은 공연이 있고 또 이제 플리마켓이라든지 기타 등등 작은 부스들이 섰을 때 전기 공급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을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 계획에 들어있었어야 함에도 지금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된 건 사실 저는 일단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삭감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곳이든 분전함과 관련돼서는 미리 사업 계획할 때 편성이 돼야 하고, 그 부족분들은 사실 큰 공연 같은 경우에 이런 분전함 사용하지 말고 발전차 써야 안전한 게 당연해요. 이것 쓰다가 잘못돼서 공연 출력이 높으면 과부하 걸리면 그 일대 다 정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전차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한 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 위원님께서 주신 공연에 대한 전문가적인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주의하도록 하고요. 실은 이제 거기 로드갤러리라든지 핫포차라든지 기타 등등 공연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사용하게끔 하고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의류·봉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주얼리랑 인쇄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5대 업종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의류·봉제 업체가 지금 마포구는 한 483군데 정도 되는데 이 지원사업에서 공모할 수 있는 업체는 한 53군데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전체 공지를 했을 때 신청한 업체가 53개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의류·봉제 같은 경우에는 중구나 성동구나 그 근처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있어서 업체가 많은데 우리는 일부 남대문시장, 숭례문 있는 쪽에서 이렇게 만리재 쪽으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가 나오긴 하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봉제·원단 폐기물 전용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진흥과에서는 사실 챙기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봉제와 관련된 건 부서가 여기니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자원순환과에 요청하기가,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거 폐기물 전용봉투 지원 사업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좀 잘 챙겨달라고 부서에 협업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따로 자원순환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관련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170페이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주민센터 옥상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로 얼마를 받았죠,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4억 7,700만 원 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4억 7,700만 원을 가지고 옥상에다가 일단 스마트팜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걸로는 지금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체험관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5억 2,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은 옥상 스마트팜 설치 비용에다가 설계용역 비용으로 추경을 편성하였는데요. 이외에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교금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옥상 위에 조그마한 규모, 한 4평 정도의 규모로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어떤 원리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체험도 해보고 이론도 설명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권역별 1개 동 정도씩은 체험이나 교육장, 또 스마트팜을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 1개소당 1억씩 총 4억 설계용역 비용 4억 4,400만 원을 추경으로 조금 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일단 특별교부금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1, 2, 3순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사실 중요도가 높은 사업들도 많은데 이 스마트팜 옥상에다가 유휴공간 만드는 걸로 특별교부금을 일단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 특별교부금으로 진짜 굉장히 좋은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다가 이걸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합리적으로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한다라고 하셔서 저는 권역별로 몇 군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갑, 을 하나씩만 하셔 가지고 두 군데만 그냥 체험관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50% 삭감의견 드려서 네 군데에서 두 군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금으로 동주민센터의 옥상에 스마트팜 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병준위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권역별로 1개 동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 4,400만 원에 대한,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네 군데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두 개만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혹시 네 군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지만 두 군데라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시범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처럼 느껴진다면 사실은 한 군데만 해도 맞거든요. 그래서 “어, 괜찮네! 좋다.” 이것 체험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게 맞는데 네 군데를 다 했다가 실패하면 이 네 군데의 유휴공간을 또다시 무언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갑 하나, 을 하나 혹은 유휴공간이 없다고 하면 어딘가에 치우쳐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만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금액에서 네 군데 하려고 했던 그 두 곳을 일단은 삭감해서 절반 금액으로 50%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추경에 관련돼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 사업을 다 이해했는데요. 조형물 조성 공사비에 지금 9,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화진 역사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조형물을 가지고 이 관광특구와 연결해서 한강을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가는 것 자체가 그 조형물 하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고 편성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예전에 관광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트라팔가 광장처럼 거리예술하는 쪽, 버스킹은 사실 여기가 주변 환경 자체가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거리예술의 메카로 차라리 만드는 것이 버스킹하면서 거리예술까지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걸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예산 편성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염리동 구간에 경의선숲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경의선숲길에 하려고 하죠.
  제가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의선숲길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고, 벚꽃이 만개해서 일반주민들 혹은 연남동에서부터 이렇게 로드를 따라서 걸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지금 분수대가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앞에 커피숍도 있고 커피 마시면서 햇살 받으면서 벚꽃도 보고 분수도 즐기는 걸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파헤쳐서 태극기를 놓고 대통령 흉상을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지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한다면 다른 공간에다가 해야 하고, 이 설계용역 자체도 사실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먼저 선정을 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8천만 원 역시도 전액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할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강동오위원  스마트팜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의 시책사업이기도 하고요. 시에서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확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도심 속에서 어떤 스마트농업이라는 부분, 스마트팜을 이용한 그러한 6차산업을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청년농들도 키울 수 있는 어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첫걸음이……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옥상에 이 스마트팜 해서 청년농업을 키우겠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거는 큰 미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절대 안 되고요. 아예 그렇게는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귀농해서도 실패를 하는데 이 조그마한 곳에서 청년농업인을 키우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도시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강동오위원  주민센터의 옥상에 이것을 해놓으면 청년이 오겠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옥상 면적부터 우리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전압까지 다 표시해서 왔어요. 저압으로 돼 있는 게 8곳, 9곳입니다. 저압이라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쓰는 전기 용량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압이라면. 그런데 이곳에 이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용적률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스마트팜 그 자체가 피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옥상에 올려도. 피스 안 박을 수는 없잖아요. 바람에 날리게 그냥 놔둘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한 결과 고정식 온실로 해서 옥상 위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부분은 가설 건축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일반 주택가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해놨어요. 불법건축물로 신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가설 건축물 중에 임시숙소나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제5항의제11호에 고정실 온실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 건축을 이렇게 할 경우에 용적률도 맞나요? 건폐율도 맞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부분이……  
강동오위원  관련이 없어요, 전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강동오위원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반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이거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한 결과.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하고 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특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만에 하나 신수동에 할 경우에는요, 이거 불법건축물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부분은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지금 16개 곳을 나중에 차후에 다 할 것 같으니까 이건 분명히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압으로 변압용량이 적다는 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거 저압으로 가면 한전까지 다 연결돼서 그 안에 내부 전선까지 다 바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 전기 용량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용역비 더 올라가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용역비에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 전체적인 용역에는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400만 원 설계용역……  
강동오위원  4,4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다 한다고요?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고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구청 옥상에다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데 시범사업으로 하시지 말고요. 한 곳에 좀 크게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 곳보다 한 곳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시고요. 전기 용량도 충분히 되고, 옥상 면적도 충분히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곳으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 그 유휴공간 같은 경우는 옥상이 아니라 저희가 동 청사 내지는 뭐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좀 찾아서 좀 제대로 된 체험관이나 교육관을 만들고자 추경을 올린 부분이고요.  
강동오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6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은 우선 네 곳이지만 16곳으로 추후에 갈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아, 16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교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은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면 아현동, 공덕동은 어떤 공간이 있나요, 주민센터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동장님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옥상이 공덕동 같은 경우, 옥상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동 청사 내 실내 공간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동 청사 또 좁아지죠, 그만큼. 공간도 없는데 또 좁아져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하라고 그렇게, 좀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 구청 옥상에다가 한 군데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여기 보면 아까 방금 과장님이 유휴공간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남해석위원  지금 염리동 같은 경우는 카페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휴게소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유휴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또 휴게공간까지 없애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 부분은, 염리동은 옥상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권역별 한 개소씩 할 때는 네 개 동당 한 개 동씩 할 때는 유휴공간이 있는 동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대다수가 지금, 동주민센터 가보면 직원들 휴게소가 굉장히 열약해요. 결국은 휴게소 빼야 유휴공간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 가서 근무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휴게소 그 남아있는 것까지 그걸 빼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182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체육진흥과장 이수라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시설비 보시면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그 공공화장실 공사비 밑에 ‘무장애환경 조성 공사비’ 있는데 이게 어떤 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사업 수요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서 출입구 자동문하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1,750만 원, 그래서 매칭비로 저희가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거 조례,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된 거 아시죠?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랑 관광은 특히나 이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거에 좀 신경 써서 예산 좀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것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익시설 운동기구 및 용품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운동기구랑 용품을 구매하는데 1억 5천이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이거, 주민편익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인동에, 그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자산취득비로 1억 5천이고요, 전체적으로 추경은 이번에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해서 전체적으로 66억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은 피트니스 센터에 체육용품 같은 거, 체육용품 기구라든가……
고병준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거의 3층에, 3층 한 층을 거의 다목적 체육실로, 헬스장으로 쓰니까요.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혹시 이 용품구매와 관련된 금액 이거 편성된 거 어디에 얼마나 들어간다, 비교견적 같은 거 혹시 낸 거 설명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지금 아직 저희가 이거는 일단 예산을 잡은 거고요, 세부적인 품목은 아직 잡은 건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일단은 운동기구랑 용품구매에, 물론 이제 운동기구 그 트레드밀이나 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오버 되면 훨씬 더 많이 돼야 될 거고 안 되면 이거보다 적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저희가 이거 예산 비교는 이번에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에 피트니스 센터 이번에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운동기구 가격 들어간 거에 준해서 자산취득비 물품을 잡은 겁니다.  
고병준위원  아, 비슷한 수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당인동이랑 그 실뿌리복지센터가 비슷한가요, 규모가?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규모가 조금, 비슷한 건 아닌데 보통 헬스장 다목적실 그 정도로 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에 들어갔던 금액이랑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으니 업체와 그리고 비교견적 한 부분 그리고 이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아, 제가 그러면 예,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전까지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는 전액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만약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실뿌리복지센터에 이만큼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더 편성됐더라도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께 지금 방금 그 고병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좀 보충질의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홍지광위원  66억 편성된 게 공사비하고 감리비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주민편익시설 건립기금 잔액이 지금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잔액도 있습니다. 발전소비가.  
홍지광위원  잔액이 결산 책자에 보니까 50억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66억 신청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잔액 50억 쓰고, 그 외에 또 66억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올해에 이제 공사 자체, 여기 주민편익시설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추경 자료를.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지금 66억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그 집행 잔액이 지금 50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66억까지 하면 116억 정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다 소요가 될 예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게 준공이 사실 재설계로 인해서 설계도면이나 뭐 내역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 단축을 위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1억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페이지 170쪽이고요. 똑같이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층, 우리 구청 1층에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를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사업설명이 되어 있었냐면요, ‘유휴공간에’ 그다음에 ‘미래농업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현재도 미래의 농업 활성화에 절대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게 강동오 위원님께서 우리 옥상 쪽, 우리 3층 정도가 있죠? 보건소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런 쪽에다 좀 대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단체로 어떻게 스마트 농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옥상에, 동사무소도 보면 옥상에 거의 유휴공간 없습니다. 거의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관리를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마다 이걸 했을 경우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크게 하셔서, 하셔서 우리 민간인들,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셔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를 하셨었는데 시비 확보하는 과정도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좋게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여러 군데에 찢어 버리지 말고 정말,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요즘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삭감의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위원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174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최은하위원  똑같이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본예산에, 굳이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실어 주시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추경에 급하게 할 만큼 이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있다 보니까 갑자기 비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당인리발전소에서 문화창작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한 10시 30분경에 젊은 분이, 68년생이 추락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심정지가 돼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조금 전에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우선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부분이 생겼었고요. 공사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문체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세밀하게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에 발생했는데……
최은하위원  예, 어찌 됐건 간에 그 시설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사용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 챙겨봐 주시고, 또 이런 사망하신 분이 우리 마포구민이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꼭 해야 되는 화합의 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분들에게 충분한 인식을 시키시고, 그때 또 인지가 되면 우리 본예산 때 실으셔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의견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말에 공사 거의 끝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주셨고 똑같은 걸로 우리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도록 현장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의 위탁운영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재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 품질향상 및 구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는 12년 10월 개소 이후 3년간의 직영 및 용역계약을 통한 운영을 거쳐 1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마포구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익 및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광 정보 홍보 및 안내, 관광 불편 신고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의 위탁운영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24년 하반기 중 관광 분야 실적이 뛰어난 업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고병준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간위탁 동의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제가 22년 7월 달에 발령이 났는데요. 그때 이후는 처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들어오셔서 어쨌든 이거 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 다시 재위탁받으려고 동의안 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고병준위원  일단은 이런 위탁과 관련해서 구의회 동의가 없는 거는 사실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거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하는 업체도 들어올 것이고, 새로 신규업체도 들어와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될 때 재위탁하면서 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항상 문제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용승계는……
고병준위원  그래서 업체가 일단 바뀌더라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다른 외국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못하거나 하지는 않으니, 행정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외국어 영역과 관련된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꼭 여쭤봐서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까지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은 고용승계의 80% 정도는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두고 진행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분들이 어쨌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챗GPT 이용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에 사실은 챗GPT가 연결돼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이드는 챗GPT로 하더라도 그거 충분히 그 영역에서 가능하고, 통역의 영역만큼은 사실은 일대일 대면으로 안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실은 대면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응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챗GPT를 통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도 홍대에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뽑은 건 아니고요.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수요들을 저희가 다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대 쪽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 소속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분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은 없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오신 분들은 별도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분들은 사무실은 어디 쓰세요? 같이 쓰지는 않으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 사무실은 같이 쓰진 않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그 인원이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도 잘 연관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검토하셔서 연관성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도 쉬실 수 있으면 좋고, 우리는 활용할 수 있으면 통역 활용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 관광안내소가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권영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는 상당히 방문 인원이 적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보나, 거기 위치가 관광버스가 내리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위치가 홍대 정문 가는 쪽에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 거기가 사무실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통거리 바로 맞은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디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통거리, 그러니까 사거리에 바로 맞은편입니다. R2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바로 이렇게 약간 디자인된 건물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서울시 관광안내센터였는데요, 거기를 이제 마포구 관광안내센터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여기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9시로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홍대가 음주문화로 좀 유명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밤에도 외국인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관광안내소의 주목적이 좀 밤에도 연장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권영숙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챗GPT를 통해서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돌아가면서 24시까지 근무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무시간을 돌아가면서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텐데요.  
  실은 그 영역을 챗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무시간 이후에는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이름이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예요. 물론 외국인도 필요하겠지만, 국내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홍대 관광 안내는 또 어디 어디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내국인이 갔다 하면, 본 위원이 홍대 관광안내소를 찾아서 무슨 관광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 마포구 전체의 관광안내지도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이 원하는, 주로 음식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관광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마포구 전체 관광안내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홍대가 주가 아니라 마포구 전체를 관광 안내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 마포순환열차가 운행할 경우 이 관광안내소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포구 관광안내센터가 안내만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역할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매표소의 역할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강동오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강동오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신설되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및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제4항에서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제5항에서는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및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이용료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제6조3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대한 건데, 조례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요.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어떤 방식으로 실제 가지고 있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실제로 그곳을 지나갈 때 ‘여기는 내가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알릴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맹견 소유자는 16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거는 법에서 작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의 조례뿐만 아니라 각 구 조례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런 맹견에 관련, 맹견 소유자들이 이러한 특히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에 출입은 안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지판이나 팻말이라도 해서 맹견은,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도 맹견이라고 본인은 보지 않으시지만, 위트 있는 문구를 통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출입하지 못함을 알리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맹견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봤을 때 ‘어? 이거 들어가면 안 되나?’ 하는 방식의 무언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현수막도 몇 개월간 계도기간처럼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관련 시설에 그러한 부분들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 중 ““앞따옴표이라 한다 “ 앞따옴표이란”을 “”뒤따옴표이라 한다” 뒤따옴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제2조제5호”를 “법 띄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또는 등록인식표를”을 “를”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제6호 중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프로그램”을 “관련 띄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2호에 “카.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신설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먼저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들을 봐주시고, 특히나 띄어쓰기나 오기 등 같은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둥이 소지자들을 감면 대상으로 넣어주신 부분들은 저희 동물 보호 정책이나 반려동물 캠핑장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강동오위원  좀 아쉽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키고 조례 자체를 그냥 그대로 시행도 못 해보고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좀 행정의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또 이게 뭐 현지에서 부닥쳐 가지고 또 바꿔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오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1호 나목 표 7)에 문화·체육 프로그램 차량 란에 1시간 30분을 40분으로, 3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이번 안건 수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아트센터 주차장 관리 및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장혜경
  체육진흥과장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