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7년 11월 11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유동균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간사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8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6일 감사선언을 한 후 동사무소, 시민국 및 보건소 순으로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