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2011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감사 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에서 6월 23일 이틀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4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7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과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금번 서울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마포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사업의 시행, 사업추진협의체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새로운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관  련된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자치구 재정지원 규정이 이제 도시경관 조례 규칙에 의해서 2009년 1월 15일 날 제정됨에 따라서 보상을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제정사항 내용 안에는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 심의 대상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사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 사항은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제목이 바뀌어서 서울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새롭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 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하시기 전에 여기 어디 와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하시는지, 왜 인사 한마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어디 와서 하시는 건지 여기가 무슨 과예요, 상임위원회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경관과예요, 여기가 지금?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진  사전에 준비하실 적에 그런 저기도 못해요, 앞에 인사말도?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냥 본론으로 막 들어오시데.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야 물어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윤동현위원  이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전의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춰서 구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보고하실 때 2009년 1월 15일 개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09년 1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2010년 7월 달에 개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출한 이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언제, 지금 다시 답변하셔서 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된 언제의 근거를 중점으로 만들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관련조례를 보면 서울시 디자인 조례가 2006년 7월 19일 날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2009년 8월 6일 날 제정, 관련……
윤동현위원  잠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면 시행이 2010년 7월 15인 날로 돼 있고, 또 일부개정이 2010년 7월 15일 날 이뤄진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제정은 2006년 7월 19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 201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봐서 우리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9년 1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 개정된 걸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보면 사업추진협의체는 없거든요. 사업추진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위한 한시적인 성격인가, 사업추진협의체는 뭐예요?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 사업추진협의체라고 하면 디자인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5조에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것을 관이 주도를, 심의위원회는 관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추진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 소속하는 구의원들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회는 상설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항상 위원회는 있을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사업추진협의체는 상설기구예요,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그 사업에 국한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6조에 보면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소유자, 이것 예를 들면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을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를 들어서 거리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하면 간판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할 경우에, 물론 이 소유자가 본인부담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간판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망원우체국에서 마포구청역까지 1차로 하고 2차로 용강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례 없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동안은 법령근거 없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법령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관사업하고.
  경관협정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3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에서 50억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구에 어떤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도로도 넓혀주고 담장도 허물고 그다음에 건물 외벽 도색도 해주고 이런 블록단위로는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자치구까지는 안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7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에 관하여는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관에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관치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것은 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의견은 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직 폐지 직전에는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3항에 보면 “공무원 위원 수가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에는 그 항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윤동현위원  아니, 그 묻는 말에만 답변해. 구 조례는 공무원 위원 수가 2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고 들어가 있어요, 4조3항에.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에는 왜 그 내용이 빠졌는가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할 때 공무원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만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뺐다라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확대하기 위해서 5억으로 확대돼 가지고 5억 미만을 할 경우, 만약에 조경이라든가 무슨 어떤 공사를 할 경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우리 공무원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위원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초과, 다른 과에서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이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좀 보십시오. 12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이상의 위원으로”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 성격상 5명 이내의 위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5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소위원회 사항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는 말은 말의 어법상 잘 안 맞을 것 같다, 15조에 보면. 그다음에 그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또는 자문에 조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5사람 정도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30인이 결정한 심의위원회와 똑같다 이 말이죠? 국장님, 이 말 똑같은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간단한 사업,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12조 처음에 봐보세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랬지 간단한 사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그랬고,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위원회 결정이 전체 위원회 결정과 똑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서 구 조문에 보면 소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누구누구 뽑겠다 그렇게 뽑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앞에 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 조례 7조2항에 그렇게 써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소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런지.
  또 소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모두 다 결정한 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로등이 있고 휴지통이 있고 펜스가 있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한두 가지 간단한 아이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심의위원들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명 정도로, 또 미만으로 하면 한두 명이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 5명 정도 이상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말은 이해가 가요. 가로등이라든가 전문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조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또 앞서있던 조례 속에 있던 소위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말도 빠졌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소위원회가 사업별로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시설물만 따로 있을 경우도 있고 교통시설만 했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만 교체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격상 필요했을 경우, 한두 가지 아이템일 경우 소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여기에다 다 열거하기가  좀 뭐해서 그랬습니다.
윤동현위원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12조4항 보면 그런 내용이,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상황으로 돼 있어요. 다 똑똑하시니까 누구나 보시면 다 알잖아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보면 7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이 소속이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7조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며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이나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이 들어가 있어 관계공무원이 거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에서 이 부분이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7조3항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넣은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 디자인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필요시에는 넣을 수 있어도 관계공무원은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요청 온 거기 때문에 이게 공공시설만 투자하는데 저거거든요. 민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부분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관계공무원의 필요시라고 넣어주는 게 낫지 방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안 들어간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잖아요.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국장님, 김수진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특별하게 여기에 시민단체를 넣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서울시 규정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 디자인 조례를 인용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관법에는 경관협정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에서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구에서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 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비율로 해서 7대 3이나 5대 5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구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경관협정사업을 하라는 취지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분야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입니다.
김수진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
김수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경관협정사업이라는 게 관에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나 그다음에 해당 경관사업의 단체하고 그렇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경관사업하고 경관협정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관사업은 사실상 일반건축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로수의 정비사업, 보도블록 교체, 신호등 교체 이런 거는 일반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 위주로 경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협정이라고 붙는 것은 말 자체대로 주민들하고 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안에 블록단위로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 안의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공원을 만들어달라든가, 도로를 넓혀달라든가 그것은 협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관협정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여기에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지역주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것은 별개의 거거든요.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은 김수진 위원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이것은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8조3항에 보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시민단체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은 잘못하신 거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도 시민단체라고 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 경관조례는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관협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민단체가.
윤동현위원  경관조례가 어디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경관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조례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는 구로, 이제 향후 구에서도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경관법이 어디 있느냐고. 경관법에 여기에 시민단체로 들어가야 할만한 근거법이 어디 있느냔 말이죠. 지금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도 없는데 이 말을 여기다 넣은 것은 근거가 있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잖아요. 시민단체는 지금 경관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디자인에 관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경관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경관법이 없어가지고 디자인 조례가 먼저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서도 경관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법상,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조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경관법을 2007년에 만들 적에 경관위원회를 디자인 조례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경관사업을 할 적에 또 별도로 경관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례에 여기다가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사업추진협의체가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추진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7년 7월 15일 날 제정한 이 조례안에는 사업추진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데 방금 이길성 팀장이 가져온 그 경관법에 보면 경관추진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땄는지 몰라도 지금 하나는 사업추진협의체고 하나는 위원회이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혹시 무슨 사업을 하면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어디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사전 우리 사업추진협의체……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협의체에서 추진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 시행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제 사업추진협의체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관협정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설계용역사를 뽑을 적에는 제안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느 블록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경관협정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각 설계사무실이나 요즘에 교수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가지고 설계용역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사가 그 지역의 해당 주민들, 전문가들, 공무원들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몇 천만 원 이하는 빼고 모든 공사는 하여튼 법적으로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 10조 보세요.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회의 소집하는 것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17명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왜 17명 심의안건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왜 17명을 구성하는 거예요? 17명을 구성하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30명인데요. 여기는 과반수 출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면 만약에 디자인이라든가 조경이 있으면 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사람 정도로, 왜냐하면 한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 의견을 다 감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과반수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간단한 아이템은 5명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30명의 과반수를 넘겼다는 의미에서 17명을 얘기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5명 이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거나 소위원회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소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두 가지 간단한 아이템 사업일 경우 그 전문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윤동현위원  지금 17인보다 더 작은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17인이 할 때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17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17명이냐? 이래서 17명이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음에 심의 별표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별표도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윤동현위원  거기 보면 도로시설물에 첫 번째 도로시설물이 잘 된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했네요? 그다음에 도로부속시설물 12m 이상 도로에 하는 것을 20m로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m로 바꿨는데, 아, 20m 이상 도로에서 12m로 바꿨는데 그것은 어떤 과거의 조례에 보면 2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m로 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별표 내용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윤동현위원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그대로 반영해서 여기다 넣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신설된 것이 제법 있어요. 볼라드, 보도블록도 신설되어 있고, 또 가로시설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그대로인가요? “가로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그랬는데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이런 것을 신설했네요? 이것도 서울시 디자인 조례와 똑같은 것으로 따라서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이런 것은 기타 도로점용허가시설물 해 가지고 별도로 밑에 분리하고 세분화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맨 뒤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는 뭐예요? 이게, 누가 어떤 때 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한테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심의 지정할 때 대상시설물이 있을 때 이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사업명에 조성사업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느냐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관련부서의 장이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윤동현위원  관련 부서의 장이 어딘데? 예를 들면 빌딩주인이, 민간인이……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니 도로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로과라든가 관련부서의 장이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심의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공공시설이니까 곧 공무원들이 우리 도시디자인 도시경관과로 이거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해당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거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로변에 공사장에 가서 울타리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를 디자인 같은 거를 심의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등”해서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 경관협정사업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디자인 조례가 포괄적으로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시계획 경관 조례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저희는 나와 있다고만 들었지 지금 아직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관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도시디자인 조례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법이 제정 전에 디자인 조례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경관법 생기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디자인 본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디자인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경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경관법에는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조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또 경관위원회를 만들어도 위원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전문가, 색채 이런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경관 조례를 만들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체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김순금위원  내용을 보면 디자인 조례나 경관법 조례나 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또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김순금위원  유사정도가 아니고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디자인 조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 마포구에서는 디자인 이게 아마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운영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디자인 조례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표니 뭐 이런 것은 서울시 조례를 따른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디자인 조례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경관법 조례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고, 너무 똑같아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서울시에 하는 조례가 경관법 조례나 도시디자인 조례나 똑같으니까 먼저 했으면 한 가지를,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똑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경관 조례를 한 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경관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래?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경관법에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조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겁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경관법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러면 경관 조례 심의위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대체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경관 조례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법에는 조례가 돼 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경관 조례는 이제 안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 조례로 대체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만들 필요가 없죠. 내용이 똑같은 걸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그러면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랐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3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필요하면 17명으로 회의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5명을 둘 수 있다, 이것도 위원장이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소위원회는 작은 사업은 그렇게 한다는, 여기 작은 사업이라는 것도 없고, 이걸로 보면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조례안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어떤 위원회든지 소위원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합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 17명으로 위원회를 했을 경우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에, 뭐 색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 그때 위원장이 또 다른 부분은 다 통과가 됐는데 그 분야만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위원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디자인만 소위원회를 해서 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업 아이템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두 가지, 간단한 거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소위원회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국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 소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서 소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에서는 모든 업무를 심의를 해도 전혀 하자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고 하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도시경관과장임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