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포로6구역과 아현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를 위한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을 적용한 변경사항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포로6구역은 4회, 아현3구역은 3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및 이후 공청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마포로6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고요. 지금 너무 개발이 추진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을 가보면 지붕이 전부 비가 새서 덮개로 덮어놓은 지붕들이 많아요. 올 여름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됐나요? 지연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아현뉴타운사업지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본 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2010년 8월 달에 의제 처리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어서 상정변경을 절차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동안 왜 이렇게 지연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2008년 12월 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요.
김순금위원  그전에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에 추진단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정구역으로는 2004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그다음에 그해 뭐냐하면 사업추진이 2008년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구역 안에 국민서관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덕교회는요, 공덕감리교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 포함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열람 이의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까지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순금위원  그만큼 개발이 전부 빨리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의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시작한 지가. 그래서 집수리도 못하고 리모델링 하고 싶은 분도 못하고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만큼 빨리 개발이 추진되어서 입주를 빨리 하는 게 조합원들의 소원이에요. 전념을 다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임대를 160세대나 짓나요? 그 평수도 3천 평 좀 더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임대주택이 현재 160세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109세대……
김순금위원  165세대 중에서 장기주택……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109세대고요, 51세대만 임대주택입니다.
김순금위원  51세대, 공덕역 역세권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거든 요.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 안건인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역세권 250m 내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주고 또 늘어난 100%에 대해서 50%는 시프트로 하겠다는 얘기죠, 장기전세주택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늘어난 100%에 대해서 50%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50%는 시프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북측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서강로 변으로 옮긴다는 변경안이죠? 두 가지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전세난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런 시프트라는 이 제도로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만일에 늘어난 부분에 예를 들어서 50%를 갖다가 시프트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조합원 부담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 있는 조합원 부담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시프트에 대해서는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50%를 지어주면서 33층 높이로까지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층수를. 그러면 그거를 시프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보상을 받고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50% 용적률이 늘어나고 많은 일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의견청취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조합원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이 될 게 없거든요. 덕이면 덕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주거비율이 10% 증가가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설명)
  금회 자문안은 지금 연면적이 장기전세주택이 11,323,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3,93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증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분양주택에 대한 면적은 54,122였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것을 만약에 비주거 면적을 축소하지 않으면 73대 그 비율을 유지하면 48,572㎡만 분양주택에 의해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의 분양면적인 54,122를 유지하면서 임대주택과 장기주택 면적을 반영하면 주거가 80, 비주거가 2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시프트 외에 그냥 임대주택도 50세대 정도 있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200세대 이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이 없었습니다. 적용을 안 받았는데 370세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포인트는 임대주택을 의무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가 51세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혹시 이렇게 6지역 같이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적용할 그런 위치에 있는 역세권 250m 내에 있는 그런 지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역세권 밀도조정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만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촉진지구 내에서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시프트 건립계획에 의해서 밀도를 조정 받게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조합원은 요즘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합원들한테도 50%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세난이 지금 가중돼 가고 있는 어려운 면을 걷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아주 잘된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 알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방식의 전환이 되게 되면 기존의 주택공급 방식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발생되었던 비용에 대해서 청산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비용은 다 승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승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어져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생각했던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평형보다 줄어드는 평형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런 세대가 많은가요? 기존에 생각했던 게 넓은 평수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줄게 신청을 했다든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대형평수가 줄어든 것은 조합원 측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평형을 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사업기간이 장기였잖아요. 지금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금 완료시기까지 기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나요, 주민들의 추가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로서는 용적률 증가분이 조합원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을 저하시키는 적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크게 손해라든지 추가적인 불이익을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입자 대책 마련하고 저도 주택공급을 위해서 아까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지금 분양주택에 계신 분들하고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 비율이 보통 보니까 2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시프트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까 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대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지 내에서. 저희 상암2지구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 세대 간의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또 이렇게 지금 상암2지구 같은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분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임대주택은 주로 소형평수를 공급하는 거고요, 시프트는 그래도 중형평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계층간에 어떤 알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아마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2대 1 비율인데 임대주택 및 장기주택에 계신 분들하고 재산권 문제라든가 발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암2지구에서 일어난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재산권의 문제다, 발언권의 문제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저기서도 발생할 것 같은데, 항상 그분들이 주장하는 기준, 상위 주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입주해 있는 입주비율에 따라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암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예 시프트에서 손을 놔버린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먼저 접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입주 전에 입주자 규약 같은 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자리가 의견청취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원래 기정에는 뒤편에 있었는데 도면을 보니까 앞에 광장을 빼면서 대로변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의 문제라든가,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봤었을 때 노숙자분들의 쉼터라든가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은 의견인데요. 지금 뒤편에 있으면 공원이 기부채납된 시설이지마는 단지 내 주민만을 위한 시설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기부채납 해 가지고 저희 구로 귀속되는 시설이거든요, 단지 내 시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서강로의 개방성이라든지 주변 통학로라든지 그것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강성국위원  기부채납된 공원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는 당연히 기본 전제조건인데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면 획지1하고 획지2 사이의 도시계획도로가 몇 m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m 도로입니다.
강성국위원  20m 도로면 충분히 폐쇄적인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m하고 15m인데요.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면적별 분류고요. 공원이 1,500㎡가 넘으면 어린이공원이 되는 거고요. 1,500㎡ 이하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그 공원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20m 도로라고 하면 왕복 한 4차선 정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보도 빼면 4차는 아니고 3차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3차로 정도면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원의 위치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을 적에 그래도 공원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좀 많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결정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안정성 문제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숙자라든가 비행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없도록 CCTV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아까 김순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용적률을 높여주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가 아현3구역이 지금 아마 큰 현안문제일 거예요.
  유사한 질의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조합운영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08년 12월 1일 날 인가는 났는데 현재 조합원 구성이라든가 집행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현3구역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마포로6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지금 이 6구역에, 그래서 유사한 질의라고 그랬는데요. 아현3구역에서 지금 엄청난 주민과 조합, 우리 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6구역에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번 달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아마 앞으로는 잘될 걸로 저희 구에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민원 제기한 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아현3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 없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건 주민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단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현3구역 역시 그렇게 빨리빨리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주민들 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6구역만큼은 아현3구역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론 꼭 지어야 되겠지만 용적률 20%도 서울시 지침에 용적률을 20%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설계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아파트를 공덕3, 4구역 같은 경우는 짓지 않았거든요. 짓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고 있고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관내에 몇 %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하니까 그대로 해서 올리시는데, 너무 이게 재개발지구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평수가 작거든요. 아시다시피 16,857㎡인데 3천 평 조금 더 돼죠? 4천 평 정도 되나요, 평수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6,000㎡니까 한 5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16,300㎡입니다.
김순금위원  51세대는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빼고 51세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서울시에다 좀 여기는, 법적으로는 지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한번 건의할 수도 있지 않나. 공덕 3, 4구역 같은 경우는 왜 안 지었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남아돌아갔기 때문에 8천 평, 1만 평 정도 되는 데도 임대아파트를 한 세대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지음으로써 여기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200세대 이하면 17%를 짓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도 있지마는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꼭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못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 중에 변경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8년부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것이 이 마포로6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역지정이 2008년도에 된 거네요? 그러면서 계속 변경 변경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입안은 우리 마포구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의 결정 요청은 저희 구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포에 맞는 입안이 돼야 되고 그 조합과 그 도시계획과가 잘 합의를 이뤄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릴 적에 조합하고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도 있지만 이런 면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 예를 들면 주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조율 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담당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면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거환경도 좋고 지금 뉴타운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모두 영향이 미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미치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아현3구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작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에 변경결정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 자체로도 오히려 20% 용적률 상향보다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그런 일부의 얘기도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판단을 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아현3은 다음 의견청취 때 말씀드리겠지마는, 물론 이 마포로6구역 같은 경우에 2009년 1월 달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밀도계획을 조정하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포로6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해서, 공람이 5월 12일 날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주민공람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럼 공람내용에서 이의신청자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 마포로6구역이 동의률은 현재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85%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15%라는 반대자는 여기 공람공고에 의견을 안 내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저희 구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럼 공람공고를 주로 어디어디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보하고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구보하고 홈페이지를 보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이건 뭐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글쎄요.
○위원장 조남진  공람공고해서 이해당사자한테는 개별통지문을 보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것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이해당사자한테는 개별통지를 할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사항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에게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지금 담당자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정도 안내를 하거나 통지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을 지도한다고 그래?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람공고를 구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구보나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되지 않나요? 조합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계속 커뮤니티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행정지도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5%라는 동의율이 말해 주는 것도 있고, 실제 15%라는 반대자도 있잖아요. 또 85% 내에서도 이 공람이라는 것을 형식에 그친다면 그 이후에 실제 닥쳤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더 큽니다, 이게. 그래서 공람을 실제로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공람공고 할 적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신문공고라든지 인터넷공고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해당사자한테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아까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교회는 제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업무를 그렇게 파악 안 하시고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업무파악 좀 바로 하세요. 어떻게 이 섹터 안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보고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법과 현실에는 그런 괴리가 항시 존재합니다. 공람, 이것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잘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총회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소관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데 총회 장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누가 참석을 합니까? 조합 총회 자리에 도시계획과에서 직원이 참석을 하시냐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능하면 참석을 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도 될 거고 그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총회에도 가보면 서면결의를 무더기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저거 할지 모르지만 실제 총회 내용이 조합원들한테 전달되는지 여부는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대위가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 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된 모양이니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증가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을 적용한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용지 지정 후 사업승인이나 사용검사 시 기이 지정된 용도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정비구역 내에 공공용지 지정 후 사업승인이나 사용검사 시 기 지정된 용도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 공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이필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저희가 사업승인인가나 그다음에 지금 검토한 대로 준수가 됐는지는 저희가 조건부 사항이 돼서 나중에 사용승인 전에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학교용지 지정 후 이걸 해제하여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법 저촉은 받지 않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학교에 관한 문제는 모든 권한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쪽에는 학교가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현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를 500m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아현3재정비구역에 보면 한서초등학교하고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다 가능하다, 그럼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 수요예상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학교 가지고? 수요예상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수요예상은 아현3에 대한 건설되는 세대수가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을 하는 세대수 증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서울시 재정비2과에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추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서부지원교육청의 관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7년에도 협의했고요, 금번에 4월 달에도 다시 한번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인데 수요예상을 그렇게 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공덕1구역 쪽 보면 한서초등학교 가기가 참 멀어요, 지금 애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학생들이 먼 곳까지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볼 때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는 지금 반경 500m로 보고 있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지금 한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신설 초등학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써 교육청에도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신설하지 않는 걸로 교육청에서 통보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500m 정도라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그 단지가 상당히 대단지인데 그 수요학생 예상을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신설 초등학교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64억 원이다라고 조합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된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로 보고한 바는 없고요, 그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윤동현위원  촉진지구 변경으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164억 원으로 봤는데 그게 이미 조합에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합 내에서는. 그런데 주차면적 증가로 예상되는 추가 건축비용이 한 300억 가까이 270억 정도 돼서 합하면 438억 정도인데 하여튼 어림잡아 보면 이런 엄청난 400억이 넘는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변경으로 시간이 지금 서울시 소위원회 검토 등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서 검토한 것은 저희가 3월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촉진계획변경 아현3구역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시 소위원회 검토 등 지금 진행되어 온 게 약 5개월쯤 걸린 것으로 내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2, 3개월 걸렸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에 3월 14일 날 접수를 해 가지고 4월 26일 날 다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앞으로도 설계변경도 있어야 되고 건축심의도 있어야 되고 사업승인 변경 등의 절차도 있어야 되고, 아까 영양평가 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 최소한 그 기간이 8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아현3구역의 재정상태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불어나는 것으로 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축의 어떤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한 달 이자가 어림잡아 잘 몰라도 한 30억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도 그런 조합이라든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절차이행 기간을 단축해서 조합 측과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잠깐, 됐어요. 설계변경,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앞으로 변경절차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5월 말까지 공청회를 하면 저희 구 절차가 다 끝납니다.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의 인가 변경까지 가려면 저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윤동현위원  서울시까지 갔다 오는데 2, 3개월에 되나요? 어림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8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하여튼 신속하게, 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정도만 소요된다면 이자부담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내 짐작은 이제 오늘부터 한번 보면 알겠지만 8개월쯤 갈 것 같다는 생각인데 3개월 하신다니까 그건 참 좋은 거고,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우리만 한다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서울시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요.
  왜 파출소 지구대는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기존에 지구대는 없었죠? 그런데 변경으로 들어 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에 아현치안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아현치안센터를 철거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변경 전에서는 지구대 부지가 없었잖아요. 없다가 지금 445㎡가 지구대 부지로 들어왔고, 또 공공용지가 3,184㎡가 들어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구대가 없던 게 들어왔고 공공용지 3,184㎡가 들어옴으로써 들어가는 주민들의 부담, 비용 그게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구대는 원래 아현3구역 밖에 있는 시설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 구에서나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지구대의 용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현3구역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나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대 부지는 당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내에서 우리가 우리 구 땅을 마포경찰서 쪽으로 447㎡를 결정해서 주는 안이 되겠고요.
윤동현위원  다시 얘기해봐. 금방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 저희 구가 기부채납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서 지구대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구로 기부채납 했던 면적에서 지구대 부지만큼 저희가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 부담은 없다는 거죠, 지구대가 들어옴으로써?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땅값 같은 것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지구대 앞에 3m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당초에는 20m도로 짧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이 짧은 구간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이쪽 20m, 이쪽 20m 도로는 양편에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했습니다, 양쪽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구계획 밖에는 건축한계선이 없고 그대로 20m 도로 폭이 되는데 아현3구역이 들어오면 건축한계선을 1m를 뒤로 하면 이쪽에는 그러니까 도로 폭이 21m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20m가 안 되기 때문에 20m로 오다가 21m로 넓어져봤자 크게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에는 건축한계선을 3m만 지정해서 당초 26m에서 23m로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도로 넓이가 23m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면 건물을 그 안에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대중한테 보행자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로……
윤동현위원  잠깐, 지구대 앞 도로 폭이 3m라는 말이 맞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구대 앞이 당초에는 건축한계선이 6m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6m 후퇴하게 되면……
윤동현위원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지구대 앞이 3m냐 아니냐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봐요. 지구대 앞의 도로가 사람들이 다니고 혹은 자동차가 3m면 겨우 하나 들어갈 둥 말 둥 하는데 지구대 앞 도로 폭이 3m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로 폭이 현재 20m입니다. 이쪽도 20m, 이쪽도 20m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구대 앞에는 20m 도로예요, 3m 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m 도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60㎡ 이하, 85㎡ 이하 소형주택이 몇 세대죠, 전부 다? 하여튼 변경 다 해 가지고 몇 세대예요? 85㎡ 이상 그것만 나눈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06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뭐가 606세대예요? 60㎡ 이하가 606세대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85㎡ 이하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481세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85㎡ 이상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38세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이중에 들어가 있나요? 임대아파트가 또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임대아파트는 658세대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가 몇 제곱미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임대아파트가 총 60㎡ 이하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소형 606세대 말고 임대아파트가 658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60㎡ 이하로서 658세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변경안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분양주택은 60㎡ 이하가 1,190세대입니다. 그리고 60부터 85㎡까지는 분양주택으로서 1,481세대고요, 85㎡ 초과분은 분양주택으로서 538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주택이에요. 60㎡ 이하가 1,190세대고, 또 85㎡ 이하가 1,481세대고, 임대주택이 658세대 들어오면 538세대만 85㎡ 이상이고 3천 한 2, 300세대는 대부분 전체 다 85㎡ 이하인 소형주택인데, 이랬을 때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나 인기도가 낮아질 것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내말이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조합에서 주택공급계획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평형이 너무 적은 감은 있는데 현재의 주택선호도가 조합 측에 반영돼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윤동현위원  소형주택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추세가 소형주택이 더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인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윤동현위원  그럴 것 같다, 조합에서 반영해서 만들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변경을 하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신청을 했잖아요? 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75%의 동의는 다 받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받아서 다 제출했고, 지금 공람하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람한 건 오늘 보고 드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공람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변경안에 대해서 공람공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렵게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이 지역 아현3구역에, 아까 밖에서 회의 전에 몇 마디 담소를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잘 진행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여튼 관에서 빠르게, 우리 구에서 빠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다시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금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합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재개발촉진계획 변경이 그럼 여기서 이런 절차가 마쳐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저희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심의만 끝나면 고시 전이라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제는 공사가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중단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한일용위원  아까도 초등학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서초등학교하고 학구 분리가 어렵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한서초등학교,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가 엄청난 큰 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 학구 분리가 좀 어렵다는 설명도 좀 부족하고 양쪽에서 그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절대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인근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신설이라든가 폐교는 다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가 들어와서 어린이가 몇 명이 확보된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여기는 초등학교가 신설이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기에 초등학교 폐지되고 신설되고 관여할 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용위원  서울시 서부교육청과 협의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제 조합에서 이게 초등학교 폐지 요구를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교육청으로 보내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 모든 상황을 조사해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설 단지 내의 시설물이라든가 들어서면 우리 구청은 그쪽 협의를 안 하고 조합하고만 협의를 하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조합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서부교육청하고 시에도 협의를 합니다.
한일용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게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뭐가 들어가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직 용도는 결정 안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조합이랑 의논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신설초등학교가 폐지됨으로써 조합원이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3분의 2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3분의 1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한 한 교육청에서 신설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볼 때 단점적인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인구가 거의 한 2만 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를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학교를 폐지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덜 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학급 수,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줄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한서초등학교하고 아현초등학교 교실은 텅텅 더 비어놓고 있습니까? 여기 건축되면 그 학생들 다들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여기 세대 수를 감안해 가지고 교육청의 전문가들이 현황조사도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구청하고 시청은, 교육청에서 신설이 필요가 없다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왜냐하면 학교신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가 앞으로 이 정도 단지에 인구가 늘어나면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거라는 조사라든가 그건 것을……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한 아파트 세대를 건설할 경우 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확보하게끔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부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으면 당연히 거기 초등학교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인근에 학교가 2개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어느 단지보다는 상당히 큰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폐지했다 이것은 용도 폐지했다 이것은 이대로 우리 구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에서 나름대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나 구에서 투자해서 초등학교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한일용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에서는 학교 사정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러고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개입할……
한일용위원  우리 구의 의견을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일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그것도 해 가지고 서울시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심의를 한 것이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우리 마포구민이 보는 시각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시각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는 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주변 현황, 학생 수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는 세대수만 들어오니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단지 추상적인 수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일용위원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한일용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리 구에서도 지원도 다하고 하는데 여기를 이 정도 이 단지에서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의견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그냥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구체적인 깊이는 조사를 않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겠죠.
한일용위원  넓게 보는 거하고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폭발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늘어날 텐데 학생 수나 인구가 그러면 양쪽 초등학교로 물론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쪽에서야 이쪽의 학생 수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학교 정원 수 좀 늘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기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 의견을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가를 하고 마포구가 여기서 위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특히 이번에 재정비촉진 변경을 하면 소형평수가 한 7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대부분 소형평수 쪽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평수가 큰 데서는 학생 수가 큰 영향을 사실 안 미쳐요.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면 일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질의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했다. 그러면 마포구의 의견은 뭔가요? 이게 마포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건입니까? 그럼 마포구의 의견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또 변경을 해서 소형평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 수요예측을 물론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의견을 여기서 또한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계획대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유관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만약에 사업승인을 내더라도 그 과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해당과에 보내기 때문에 학교부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구에서는 왜 개입을 못하느냐 그러는데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생 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심의에 통과된 게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검토한다고 그러면 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인센티브 용적률 늘어나는 것, 초등학교 신설 폐지됨으로써 증가되는 것을, 세대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착공을 4년 동안 못한 것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동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개월, 8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구에서 행정 쪽으로 가가지고서 지연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간에, 비대위 간에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싸움이 있어 가지고 3월 달에 최종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은 부가 구성되면서 모든 것을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심의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빨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그동안에 지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상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야 동 호수 추첨을 해야 사실상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금융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에서도 이번에는 동 호수 추첨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분양을 하자 분양계약금을 받아서 시공사가 착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지금 조합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7, 8월인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조합이나 그쪽에서 혼란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뭐 하러 이거 의견청취를 합니까? 그냥 공사한다고 연락해 주고 하면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이것은 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인정을 해 가지고 서부교육청이나 서울시에 협의를 보내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신설초등학교를 재검토를 하라고 하면 혼란이 오죠. 이것은 분명이 또 권한 밖이고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국장님, 한서초등학교에서 공덕1구역에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한서초등학교에서 공덕1구역 상당히 먼 구역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걸을 때는 500m라고 하지만 초등학생이 걸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조합하고 다 이루어서 자기들까지 해야지 저희들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반영을 안 해 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설초교 폐지 때문에 의견이 나온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는 신설초등학교 짓겠다고 하고서 폐지를 한다니까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납득이 안 가니까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처음에 짓겠다 했을 때는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심의 안 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짓겠다 해 놓고 소형평수의 20%가 증가하는 지금 아현3구역에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때 교실을, 학교를 더 크게 짓는다 그러면 납득이 가지만 학교를 폐지하겠다, 서부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세요. 왜냐 그때는 심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심의했고 지금 폐지한다는 심의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지만 우리를 납득을 시켜 달라 이해가 안 간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처음에 부지 할 때는 심의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일정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 용적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없었으면 학교를 신설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 20%의 기준용적률 상향이 없어도 2008년도에 조합 측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이번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 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현3구역 뉴타운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데 십여 차례 조남진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참석을 해서 돌아가는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부분이나 이런 것은 몰랐는데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는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곳이 한서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김순금위원  그때는 그것을 몰랐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하여간 그때 한 거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검토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계획수립에 검토를 한 것이었고 2004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부교육청에서 방금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이 세대 수에 따른……
김순금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결정을 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사업시행인가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옛날에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승인인가가 2007년에 났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학교폐지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재정위원회 자문과정에서도 그런 초등학생 증가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전체구역에다가 아현재정비촉진구역에 20%를 더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서를 서부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4월에 협의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협의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되는 기존 세대 수에다가 20%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도 20%가 늘어나도 필요가 없다, 서부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안 같이 초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20%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순금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말씀 안 하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동감하실 겁니다. 재검토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종일 말을 해도 결과가 안 나는데 문제는 조합 측에 인센티브나 이렇게 조합의 사업성에 따른 조합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못 나가는데 가능하면 신설해야 될 초교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전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해 주시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구대 부지 앞에 6m 도로를 3m로 줄인다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m 도로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20m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한계선을 현재 도로선보다 6m 뒤로 나가서 집을 짓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 부지 옆에 20m 도로는, 연결되는 도로는 건축선 후퇴가 없습니다. 그냥 20m 쭉 오고 갑자기 6m가 늘어나기 때문에 6m에서 3m로……
김순금위원  20m……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m가 아니고요, 20m 플러스 6에서 20m 플러스 3으로 해놓은 겁니다. 3m만 더 건축선을 후퇴해 가지고 보행자도로……
김순금위원  아, 20m 플러스 3m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종교부지를 감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태화샘솟는마을이라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번에 결정할 적에 그걸 종교시설로 결정했는데 태화샘솟는마을 측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 해달라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수용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임대아파트가 20㎡ 미만이라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0㎡ 이하입니다. 임대아파트 크기는 저희가 60㎡ 이하를 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택과 주택분야에서는.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짓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60㎡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4평형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50㎡를 21평형 그러거든요. 60㎡는 24평형, 85.4가 33평형.
김순금위원  그러면 입주민들 세입자분들이 입주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분양을 할지 세입자를 할지 그것은 나중에 관리처분에 의해서……
김순금위원  법적으로 세입자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하는 거고요.
김순금위원  그게 몇 평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60㎡도 있고, 그다음에 50㎡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것은 30에서 40㎡가 286세대고요, 40에서 50㎡가 302세대, 그다음에 50에서 60㎡가 70세대 정도로 임대주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평수가 크면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무료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증금 문제도 따르고 월세도 따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어도, 다용도로 짓는 것 같은데요, 소형 평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에서 40㎡가 286세대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제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폐지가 결과적으로 2,300여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입주해서 살 집이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살 사람이라면 자기 아파트단지에 초등학교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가 만약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아현3재개발구역 주민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학군을 다시 재조정하겠죠. 아현3만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폐지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합원들은 폐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폐지를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폐지됨으로써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7,300㎡에 대해서 택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건립되는 아파트 세대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늘어남으로써 분양아파트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이 좀 더 적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초등학교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하루빨리 이게 진행이 돼서 조합원들한테 금융이자랄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본 위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번에 공람공고 중에 혹시 주민의견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까지는 오늘 아침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많을 것 같았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5월 31일 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때 의견을 제시해도 되거든요. 공청회 때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공청회 이후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견 제시한 분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남진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공람공고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현3구역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도 의견 하나 없다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참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변경하고 있는 안은 다 주민총회 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때 조합 측이 다 설명한 사항이고요. 그런데도 왜 주민의 의견이 없느냐 하는 것은 아마 사전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질의를 예상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기본자료는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기본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지만 그 과정에 이런 변경이 있었고, 또 서부교육청에서 여기서 폐지결론을 내렸을 때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서초등학교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현초등학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교실이 몇 개이며, 거기 학생 수가 현재, 학급이 몇 개이고 얼마만큼 비어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한 거라는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오늘 본 회의장에서 답변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전문가가 본, 서부교육청에서 그런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답변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폐지에 관한 문제는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방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재검토해서 다시 통보를 하든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셨어도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결정을 하셨으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기본적인 답변은 나와야지 그냥 답변 자체가 교육청에서 결론을 냈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당연히 이런 질의가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먼저 하고,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또 김순금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간, 변경기간이 짧아야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의견청취라는 것은 학생 수, 아까 서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자료에 근거한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 지금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이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가 거의 학생 수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아마도. 그다음에 길 건너 공덕초등학교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다음에 뒤에 저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서울에서 과밀 소리가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때도 교육청에서 심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회의 말미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가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한꺼번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인센티브가 얼마나 생기는지 뭐 대략적인 수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함에 있어서 기간이 근 1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의 차이를 감안할 때 어느 것이 조합원들에게 득이 가는지.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적에 기준용적률이 20%가 더 증가되면 실제 적용받는 용적률은 한 28%가 증가됩니다. 저희가 28% 증가분에 대한, 계산하면 택지가 140,000㎡가 되기 때문에 140,000㎡의 한 3분의 1 정도의 주택이 더 공급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걸 계획변경 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계획변경을 해서 기간연장 되더라도 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거기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수치를 대략적으로 줬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2009년 11월 19일 날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대우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그런데 왜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을 안 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마 공사비용 지급문제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착공신고를 해놓고 왜 안 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집행부가, 약간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문제로 아마 시공자 측에서 이의제기한 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공사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은 본계약을 했고 상업승인을 받았고 여기 관리처분까지 했고 다 정해진 건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신고하면 시공사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들하고 계약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 호수까지 추첨하면 1년이 걸리니까 이번엔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합원하고 계약을 다 하기로 조합에서 합의를 봤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계약금이 들어오면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거기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착공신고를 해 놓고 착공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착공은 한 상태는 돼 있습니다. 부지정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시공사가 선투자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선투자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조남진  자, 지금 국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철거를 삼성이나 여기 대우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는 다른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착공신고 해 놓고 무슨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공사한 것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철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된 공사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다고 시공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때까지는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조합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조합이 지불능력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조남진  조합은 조합장 혼자 운영하나요? 부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정확하지를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작년 8월서부터 이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이나 비대위 측. 또 서울시에서 시공사 측까지 불러 가지고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에서도 시공사보고 착공을 빨리 해라, 빨리 공사를 진행해라 그랬더니 시공사는 돈이 들어와야 시공을 하지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공사가 계속 착공을 미루는 겁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 위원도 거기에 8차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우려냐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20%의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하고, 또 20%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걸리는 그 기간, 7, 8개월 내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의 금융비용하고 따지면 어떤 것이 조합원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을 대략적인 비교표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현3구역의 주민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건설회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이 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맞다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도 건설회사에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려죠, 우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착공을 해놨지만 자금계획이 없어서 못했다, 그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착공신고 자체를 변경을 하든가 다른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공만 딱 해놓고 시간은 거기서, 조합 내부사정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공사의 판단으로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수방대책이 미비해서 그 인근지역에 상당한 피해와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올해도 우기철 전에 착공하기는 쉽다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현장에 착공을 했으니까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현장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 데도 우리 행정이 미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수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 뭐 조합원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를 범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한일용위원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화샘솟는마을 복지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는 복지시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약간 헷갈려 가지고요. 아까 국장님은 복지시설 부지만 있지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3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에 회의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3개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이 어느 복지시설이 들어오느냐니까 부지만 확보됐고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국장님이 보고 안돼서 모르고 계시면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청사 2개가 사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2개하고 공공용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들어올 것은 저희가 아직 우리 구에서 결정을 못했고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아동센터라든지 종류를 결정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너무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현3구역 실제 거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현3구역은 이 회의만 나와도 참 복잡하고 참 어렵네요.
  지금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태화샘솟는집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이었다든지 얘기가 돼서 그런 정도 설명해 주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다고 해 놓고 다시 되물으니까 그렇게 돼서 오늘 회의가 됐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너무 오늘 이 자리가 존중되지 않은 듯한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선 분양 후 동호수 추첨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따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 데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가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데도 이런 순서로 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기억나는 데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우리 구가 아니고 동작구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도 아파트, 과거에 조합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분양가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동 호수도 추첨 안 하고 1층, 2층, 3층이 다르고 고층, 로열층 다르고 그럴 텐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을 책정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계약금은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있는데 아현3에서는 대표 평형을 정해서 그 대표평형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계약금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아주 없다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김순금위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조합원의 좀 약간, 먼저 조합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있겠죠.  비용을 먼저 쓴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보다는 더 큰 문제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설계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변경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김순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의 부담금도 어느 평형에 갈지에 대해서도 아직 미지수고 본인부담금이 새로 내야 될 부담금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부담금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고시는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24평이 한 3,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 32평이 한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43평이 9천만 원 정도 인상돼서 조합원들한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사항은 당초에 2008년 5월에 관리처분할 적에 고시된 내용이고요. 추가로……
○위원장 조남진  고시된 내용에서 추가로 더 인상돼서 변경됐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조합 측에서 주민한테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고시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그러면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적률이 20% 상향돼서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론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그냥 낭설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계속)
○위원장 조남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도 회의를 했고 본 위원이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제5조 1항에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라기보다도 관련단체가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관련단체로, 지금 사업추진협의체 이 조항은 서울시 경관 조례 5조 4항을 그대로 따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경관법에 보면 시민단체가 특별하게 경관관련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단체로 봐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대로 따 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울시 경관 조례를 준용했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경관사업이 굉장히 공사비가 큽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사실 경관사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시민단체하고는 구하고는 안 맞습니다. 시하고는 맞는데 사업비로 봐서,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하고 제안설명했던 것은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과장님 다 숙지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조남진  그 의견으로 우리가 심의를 끝낸 것으로 해도 되겠죠? 질의 없죠,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우리 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사업추진협의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 서울시와 달리 자치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규정함에 있어 하한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였으나 상한에 대한 정함이 없어 이를 정하고자 안 제12조 제1항 중 “5명 이상”을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향후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재정적 지원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도시디자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임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