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0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8분)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금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6월 1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7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8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신종갑 위원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으로 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