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14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8%인 2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감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35만 원, 계약원가 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비용 198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및 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에 따른 수당 98만 원, 갈등관리 매뉴얼 미제작에 따른 비용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추가 확대 예정에 따른 참석수당 37만 원, 부동산 유관부서 등록의무자 확대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비 8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금 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등관리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 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857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25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비 120만 원,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58만 원과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66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등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60만 원, 청렴이벤트운영 시상금 90만 원, 청백-e시스템운영비 1,1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869만 9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3만 9천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160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 유공부서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897만 원으로, 전년대비 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227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4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2만 원,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3,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68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워크숍 참석 비용 6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192만 5천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 예산은 642만 원으로, 전년대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 189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105만 원,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784만 3천 원으로 2021년 대비 29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소모품비 등 565만 7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97만 7천 원과 국내여비 7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포상금들이 쭉 이렇게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부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지금 고려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나요? 어떤 조직이 혁신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치열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내부 고발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내부 고발에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공익신고 운영 부분에, 그게 바로 내부 고발인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사실 그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익신고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그쪽에 많은 신고가 실제로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권장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는 실정이고 권익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신분이 노출되면 본인한테 돌아올 불이익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올해 12월 19일인가요? 그때부터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금 발의되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김진천위원  그거랑 두 가지 해 가지고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앞으로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내부 고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8페이지 보면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게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권영숙위원  이거는 뭐 외부 신고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이 예산은 내년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사를 대행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직접 조사를 해서, 사실 출장여비 관련인데요.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나타났다 해서 그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줍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되는 금액을 권익위원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납부하는 금액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는 일반운영비를 일부 전용해서 납부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해서 보상금으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게 30만 원 갖고 가능한 금액이에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올해도 사실은 소액 1만 3천 원을 권익위에 납부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30만 원 정도면 우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권영숙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순찰일지도 쓰고 했는데, 요즘 동장님들이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지금 쓰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요즘은 수기일지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입력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 있고 동장님도 하고 있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통보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하고 결과까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수동 포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해 놨는데, 이건 동별로 차등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이게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동행정평가가 있어서 차등을 두고 지급했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권장하기도 뭐하고 해서 작년과 올해는 사실 16개 동이 환경순찰에 대해서 너무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균분해서 포상금을 내려 보냈고요.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다시 활성화된다면 우수동 선정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할 금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그러면 16개 동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구에서는 민원처리 다수 과 7개 과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구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인권교육 강사수당이 1회, 48만 원 잡혀 있어요. 구민을 위한 인권증진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이것은 직원들 교육하는 강사 수당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권영숙위원  구민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권증진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김광현  구민을 위해서는 사실 특별히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우선 이 인권업무의 기조는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도 높이고 해서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고,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아직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구민 대상 교육은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각 구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전 과장님한테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만이 이 조례가 없어요. 과장님도 부정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인권에 관한 조례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한 의원님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표발의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한 달에 1.5일로 잡혀 있는데 너무, 1.5일 출장 가서 현장 확인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선  예.
○감사담당관 김광현  산출기초에 15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1.5일이잖아요, 10%잖아요. 15일의 10%면 1.5일밖에 더 돼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아, 이 금액은 저희가 올해나 작년이나 전체적으로 출장여비 집행된 예산을 감안해서 총액을 봐서 756만 원 잡았는데요. 그 정도가 연간 예산이라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현장을 안 나가겠다는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승용차가 업무용이 한 대죠?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꼭 차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20%로 10%만 올려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그런데 팀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출장이 많은 팀이 있고…
○위원장 김종선  어쨌든 1.5일은 한 달에 너무 적습니다. 현장 확인할 사항이 많은데, 20%로 수정 증액 요청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현  예, 위원장님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0억 218만 원 감액된 646억 1,71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억 7,801만 3천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3,9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539만 4천 원 증액된 5억 4,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3만 원 증액된 1억 4,7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78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90만 9천 원 감액하여 1억 3,3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1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581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8천 원 감액된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본경비로 3,658만 1천 원 증액된 1억 5,3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1만 1천 원 감액된 9,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으로 법규위반 단속과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257만 1천 원 감액된 7,6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억 8,619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1,8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530만 원 감액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의 구간에 5억 9,200만 원을, 신촌역에서 서강대 구간까지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93만 4천 원이 증액된 9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63만 원 증액된 1억 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092만 9천 원 증액된 4억 6,8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6억 7,809만 3천 원이 증액된 145억 4,06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93쪽 도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전년대비 14억 6,961만 3천 원 증액된 35억 2,9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도로 제설유지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4,339만 1천 원 증액된 5억 7,4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7,235만 7천 원 감액된 18억 6,8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5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51억 5,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144만 6천 원 증액된 9억 8,3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3,077만 8천 원이 감액된 것과 시비 1,725만 원을 포함한 73억 8,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2,409만 원 감액된 25억 5,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으로 전년대비 465만 원 감액된 2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814만 4천 원 증액된 8억 3,0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5,171만 9천 원 증액된 17억 1,0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550만 원 감액과 시비 1,725만 원을 포함한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40만 원 증액된 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7억 6,5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72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4억 6,857만 1천 원 감액된 397억 3,9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80억 4,113만 3천 원 감액한 251억 2,84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3만 2천 원 감액된 2억 6,2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150만 원 증액된 2억 8,44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4,098만 4천 원 감액된 5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2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전년대비 55억 7,063만 8천 원이 감액된 217억 1,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7,256만 2천 원을 증액한 146억 1,06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으로 무인단속 CCTV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54만 원이 증액된 7억 5,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777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9,512만 4천 원 감액된 4억 3,8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20만 원 감액된 1,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2,427만 9천 원 증액된 98억 4,26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5억 5,8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2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32억 3,646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445만 원, 부담금 8억 6천만 원, 예치금회수 23억 5,20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2억 3,646만 6천 원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11억 354만 원, 잔액예치금 21억 3,29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 개선과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으로, 173쪽 수입액은 3억 3,796만 4천 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과 이자수입 116만 2천 원, 변상금 수입 460만 원, 과태료 수입 8천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억 7,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 3,796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212만 원, 기타보상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1,250만 원, 융자금 1억 원,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억 5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연남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 예산으로 43억 4,972만 8천 원을, 건설관리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도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24억 4,143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백운경  치수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보시면, 태양광발전 전력대금으로 해서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7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태양광발전은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 겁니까, 이게요?
○치수과장 백운경  망원유수지 저 스탠드 쪽에 가보시면 보이는 그거 말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월평균 6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요?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절기에는 그 효율이 떨어져서 그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치수과장 백운경  이게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동절기인데도, 여름에는 좀 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연간 한 72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을 늘리는 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신종갑위원  2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변상금이 있는데,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로 도로변상금을 건설관리과에서 350건을 부과하게 되나요? 24페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도로변상금은요, 변상금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을 때 부과시키는, 도로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한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사장 업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게 상인들이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것은 주로 건물이나 주택 같은 데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부과하는 거고, 도로상의 공사장은 과태료나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택가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구거부지라든가.
신종갑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불법으로 무단점용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네요, 350건이면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까? 매년 똑같이 부과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시정조치가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불법… 일단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맞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는데 허가조건에 안 맞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점용료로 해서라도 양성화가 힘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건 양성화가 안 됩니다. 도로는 양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알고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제로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은 공시지가×면적×기간×요율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에 20% 가산해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20% 가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10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으셨길래, 건당으로 해서 105만 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평균을 내서 많이 점용한 사람도 있고 적게 부과한 사람도 있는데 평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과, 350건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산출요건에 대해서 설명이나 부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용 면적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점용하고 어떤 분은 많이 점용하는데 각각의 산출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이 산출근거를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차라리 표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350건에 대해서 이것을 다 산출근거를 나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걸 평균 내서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낸 평균이라는 거를 뭘 적어주든지 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향후에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도 건설관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1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신종갑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시설 개보수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는 매대가 좀 오래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거리가게 하시는 분이 시설을 교체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500만 원으로 그분이 시설을 개보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250만 원까지,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했으면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0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했으면 100만 원까지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홍대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홍대에 보면 거리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면 많이 오래되고 보기 흉한 흉물들이 많은데, 개보수비를 지원하든지 뭔가 해서 좀 동대문구라든지 타구처럼 시설을 좋게 만들 사업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오래된 특화매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형으로, 영등포나 이런 데에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올해 1억을 받아서 당초에는 9개소 하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지금 7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망원역하고 오래된 그리고 사람 통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를 가능한 많이 받아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힘들게 시비 받아서 망원동 쪽하고 성산동 쪽에 7개소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거리가 밝아질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홍대 주변도 어떻게 보면 타지역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저희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교체를 통해서 밝아지는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런데 그 박스형 거리가게는 약간 인도 폭이 넓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홍대 쪽에는 서부노련 관계자랑 얘기해서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리가게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서부노련하고 얘기하셔서 정비돼서 동네가 밝아지는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신종갑위원  26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 운전자과태료에서 50건 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민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부서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 정류장 정차를 안 하고 개문 발차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서 운전자 개인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니까 운전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거고, 일반 구민들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다음에 773페이지 보시면… 아니,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공사 25면으로 내년도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몇 면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올해 실적은 작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올해는 67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린파킹이 36면이었고 자투리땅이 31면 해서 총 67면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목표는 25면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올해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5면 정도 늘려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항상 보면 그린파킹 같은 경우 예산이 불용돼서 사업이 부진했는데, 부서에서 올해만큼은 성과를 많이 내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더라고요, 1억 5천이요.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1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주차 수요율나 공급률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당 관련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었고 내년도 22년도에 도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사실 용역에 대해서 저희도 좀 그런데, 관련법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 5천을 잡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좀 오랜만에 보는 용역이라서 궁금했었는데 3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잘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22페이지 보시면 불량맨홀 정비복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불량맨홀이라고 하면 저희 마포구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구비를 부과한다는 건가 싶어서요.
○도로과장 김기우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하수와 관련된 시설물, 맨홀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맨홀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만큼 부과해서 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맨홀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받고요, 체신 맨홀은 체신에서 받고요.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설치된 맨홀을 저희가 정비해 주고 그 비용을 부과해서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라도 개인 맨홀을 정비해 주고 받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산 책자 597페이지. 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시면 상암동에 매봉산 절개지 같은데, 월드컵북로47길 도로사면 정비로 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김기우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매봉산 자락에 있는 사면에 지금 현재 일부 계단식으로 설치가, 그러니까 돌 형태의 진입도로 형태로 보도를 설치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돼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경사를 유지해서요. 이것을 도로사면에 무장애 데크로 설치해서, 그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진입할 수 있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거와 유사하게 그런 정도로 무장애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서진교회 옆에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고, 사실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페이지 599페이지 보시면요. 블랙아이스 zero 스마트 도로 열선으로 해서 두 가지 구간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설치된 장소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기우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블랙아이스 사업은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하는데 노고산동 일대에 3개소가 되고요. 연장은 한 80m 정도로 상당히 짧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로 열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주민들한테 반향을 일으킬지 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경사가 가장 심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 행안부 특교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지난 10일 날 저희들이 특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개소를 더 신청해서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 문제와 또 경사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어떤지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여부를 추가로 할 것인지는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은평구 신사동 고개에 열선 시공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선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후보지를 열 군데 정도 동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성산2동에서 받으신 적 없나요? 성산2동에서 혹시 도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 받으신 것은 없나요?
○도로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개소 중에 데이터를 통해서는 갑, 을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성산2동에 보시면 성산고가에서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길이 가파르고…
○도로과장 김기우  그거는 서울시에서 아마 측면에 말씀하신…
신종갑위원  아니, 측면 말고 고가 옆에 길 말고 고가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신종갑위원  그 길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도로 열선을 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도로과장 김기우  10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하는 사안이고요. 그 외에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추가로 할 때는 우선검토대상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하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또 염화칼슘 장치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위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교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민원 나오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이동량도 많고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항상 위험한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 열선을 깔아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빙판길을 다닐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의 경우 추가로 도로 열선을 깔게 되면 59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열선 전기요금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50만 원씩 4개월 잡혀 있는데, 그 금액도 그러면 증가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기우  금액 부분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단순히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전기료는 아르(a)당 연 1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 많이 쓰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손되는 부분은 다시 열선을 깔아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기료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고요.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다른 구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설치된 지가 몇 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연내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재시공·재정비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료만 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선을 통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얻는 이득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파손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잘 평가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구 전체 관내에도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보관소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물론 뭐 따릉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들도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뭐 망원역…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772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2억 5천이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772페이지 기금에.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특별회계 쪽에요. 거기서 이제 2억 5천에서 저희가 일부 1억 한 8천 정도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뭐 기타 청소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게끔 거기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따릉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위치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원이 있다면,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거나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 거기로 이제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작업은 시에서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도로에 보면 이렇게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했는데 낮에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통행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온 분들이 집중적으로 세워놓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새벽에 보면 일반인들의 통행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셔 가지고 거치대를 증설을 하든가, 옆으로, 아니면 그 근처에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이동을 시키든가,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거기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가 많이 몰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가 거치대를 증설할 수가 없는 것이 증설하면서 거기 또 반대적인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고, 맞춤형으로 한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따릉이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그런 사업이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인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불편한 요소가 없도록 서로가 이제 공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관에서 좀 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김진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달랑 한 장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얼마 양이 안 되는데도. 그 법규위반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5명,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단속원이 5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여기 법규위반차량 피복비 5명은 저희 과에 운수관리팀에 있는 직원들 숫자고요.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쪽에 보면 단속원하고 주차단속팀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별도로…
김진천위원  아, 피복비가 별도로?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안 하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아,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단속 뭐 이런 등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특별회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원 전체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현재 저희 단속원은 스물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지금 충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통 우리가 요즘은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도 앱이라든가 서울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주민들의 욕구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도로 같은 데, 특히 보도 같은 데 주차돼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민원 요청을 할 때는 좀 신속하게 단속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민원인이 그렇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그런 처리를 보면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따른 빠른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저희 부서에서도 자주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0에 있는 처리 규정상은 저희가 3시간 이내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단속 건수나 아니면 신고 건수가 25개 구 중에 상위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의 이직이 좀 잦으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서 내년에는 조금 충원해 가지고 3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원, 직원 포함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경우에 보통 그렇게 규정상으로 3시간 안에 단속하도록 돼 있다, 그거는 뭐 주민들한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도라든가 특히 이런 쪽에는 그 통행에 지장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게 지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점거하고 있어서 못 지나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인들 통행하는데 아니면 또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막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동조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 요즘 친환경 오토바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기오토바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기동단속반 같은 경우 그런 보도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서 단속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한번 사업 구상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저희 부서에 지금 차량형 CCTV 단속차량이 3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오토바이까지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CTV가 있든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서 단속을 하든 그건 기동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신속한 단속을 위해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차량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성산1동에서 민원신고를 했는데 뭐 늦게 오셔 가지고 “왜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공덕동에 일하다 왔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은 사실 맞지가 않죠. 민원인들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주민신고제라고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이제 요건이 해당되면, 말씀하신 보도 위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위라든지 이런 데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을 경우에 주민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단속 요건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바로 그게 단속한 거나 마치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김진천위원  그 차로 바로 이제 그런 고지서가 발급돼서…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단속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단속된 거죠, 예.
김진천위원  그것도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도 그 앱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몇 분 걸려요, 거기서 올리려 그러면. 위치 지정해야 되지, 이거 사유 써야 되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도 잘못 지정하면 엉뚱한 데 가서 뭐 단속 없다고 이렇게 문자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 일반 주민들이 한 번 서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걸리는데,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또 해 가지고 단속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 의문이지만 그것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적극행정 규정이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오토바이도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김진천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김진천위원  도로사용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료수입에서 올해대비 내년도에는 한 4억 7천 정도가 감액될 걸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뭐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020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코로나19에 의해서 25% 감면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이제 올해서부터 그렇게 또 예산 편성이 코로나19에 의해서 25% 감면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25% 감면이?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럴 거 같아서 그렇게 예상하셨구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제 보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건축물이, 신축 건축을 해요. 뭐 건축할 때는 펜스치고 하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렇다 치는데,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외벽공사라든가 아니면 창호공사 뭐 이렇게 할 때는 도로에 이렇게 무슨 크레인 같은 걸 대놓고 보도를 완전히 점유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거는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시도로점용료로 해 가지고 그 점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점용료는 보통 이제 연간 단위로 많이 하는 것이고, 아까같이 그 공사장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일시도로점용료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1제곱미터당 4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적,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아, 산식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란 게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성산동 이쪽도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외벽공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다 막고 우회도로를 차도로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서 쭉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스톱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점자블록이 없고 보도랑 저기 차도랑 단차가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지나가게 놔둔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수신호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도 없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신호수.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조치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도로점용료를 일시적으로 받을 때 거기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또 뭐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겠지만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인력을 보완해서 이렇게 안내하지 못하면 관에서라도 그거까지 받아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무튼 그러한 경우에는 신호수 배치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분들이 이제 건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재산을 축적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부분들은 관에서 징수를 통해서 그걸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게 사실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교통건설국장 박광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이제 다른 부서의 공무직 인건비를 보면 건강검진이라 해 갖고 30만 원의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은 보니까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 노조에 가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왜 건강검진비 30만 원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건강검진비 개인별로 지급하는 3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웃음)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이, 저기 다른 부서장님도 한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이제 공무직 한 분이 계신데, 무기계약직이. 지금 저희도 이제 건강검진비를 내년에 3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예과에서, 구의회에서 내년도에 공무원도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이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글쎄요, 교통행정과는 그거 어디서 한번 한 사람이 있는 걸로 내가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빠진 부서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저한테 답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통건설국에서 제일 힘든 일이 여름에 수방대책하고 겨울에 제설대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수방대책은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 용역을 주면 지금 공무원들은 뭐 비상근무 안 합니까, 이제?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비상근무조를 짜서 본부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근무하고요.
권영숙위원  근무하는데, 용역을 줬는데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수방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하천 쪽에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수방 쪽에 용역 주는 건 없고.
권영숙위원  수방용역이라고 2억이 잡혀 있던데요?
○교통건설국장 박광옥  아, 그러니까 그게 민간.
○치수과장 백운경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치수과장 백운경  민간용역 2억은 그게 저희 구도 그렇지만 타구에서도 먼저 시행됐던 건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뭐 여성인력 위주로, 또 인원도 줄고 그래서 뭐 수방도 그렇지만 제설도 그거 한 번 하면 다음 날, 대기하고 나면 다음 날 민원에 대처가 좀 어렵다, 피곤하다. 그래서 그때 김성희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18년도에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뭐 직원들도 하지마는 그 밑에 수방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 막힌다, 뭐 이런 거 뚫어주고 양수기 갖다가 퍼주고 이런 대기조거든요.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치수과장 백운경  직원들도 하고 이제 그 인력 그거를 지원해 준 거죠, 용역으로. 인건비 2억으로.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치수과장 백운경  그런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대책에 보면 그… 저기 뭐야…
○치수과장 백운경  제설대책도 마찬가지죠. 동 그 자치센터…
권영숙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제설대책에 따른 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뭐 일직수당이라든가 숙직수당이 편성돼 있는 데 비해서 수방대책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수방대책 할 때 비 오면 직원들 많이 대기하고 하는데.
○치수과장 백운경  수방 있습니다. 저기, (직원을 보며) 우리 어디에 있지?
권영숙위원  수방이 있다고요? 제가 못 봐 갖고. (자료 찾는 중) 아, 있으면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수방대책 용역에 대해서는…
○치수과장 백운경  예,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안에 이렇게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는 직원들 비상근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용역이다 이 말씀이죠?  
○치수과장 백운경  그렇죠. 직원들도 단계별 근무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그 인원은 이제 좀 최소화시킨 거죠. 뭐 보강이나 이럴 때 크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설대책에서는 그런…  
○치수과장 백운경  제설도 마찬가지고요, 예.  
권영숙위원  제설대책은 그냥 최소한의 인건비 3인으로 돼 있던데요?
○치수과장 백운경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도로과. 597페이지 제설민간기동반 운영비 해 갖고 3명으로 돼 있고, 이분들은 민간인 그쪽에 주민들…  
○도로과장 김기우  권영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도로과장 김기우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설용역이 있고, 제설 관련 인건비에 대한 수당 개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설용역도 있어요?
○도로과장 김기우  제설용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니목하고, 이게 3대밖에 없습니다. 제설 살포를 할 수 있는, 노선에. 그래서 약 7대를 추가로 용역을 줘서 제설 10개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설용역을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지금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제설용역한 예산 표시가, 예산서에?  
○도로과장 김기우  59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1억 7천 정도 잡혀 있는, 그 위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99페이지…
○도로과장 김기우  제설용역이라고 1억 7천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권영숙위원  아, 여기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제설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혀 직원들 비상근무에는 변화가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설용역은 대부분 장비 제설살포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시 제설살포기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3대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대를 제설용역을 해서 하고, 이분들이 대기하는 부분과 실제 강설이 됐을 때 출동해서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비용, 이것을 사후에 정산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본 위원은 용역을 준다 해서, 그전에는 용역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편해졌나 싶었더니 전혀 그게 아닌 걸로 된 거죠, 그러면?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전에도 계속 용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장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장비를 저희 구 예산으로 사서 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상당한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아래쪽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라고 그래 갖고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에코마일리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년대비 올해 자동차 운행거리라든가 그런 거에서 감축되는 그 양에 대해서 포인트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하고는 차별화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권영숙위원  586페이지.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지원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하고 관계없는 일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 매년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거기서 이 보조금 심의를 기획예산과 통해서…
권영숙위원  아,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비를 가져가신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일종의 사업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보조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나는 자원봉사해서 참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더니, 또 그게 아니네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약간의 실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779페이지요. 779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에서 서강대역 환승주차장 부지 사용료 등이 1억 600으로 잡혔어요. 이게 1년 사용료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강대역 환승주차장의 경우에,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로 되어 있고.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그쪽에다가 저희가 수입금의 30%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수입금의 30%가 저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강대역 개발 전까지 이용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운  지금 이거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철도공단에다가 매번 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계약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 주신 수정사우나 옆의 부지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셔 갖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를 주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 부지는 저희가 이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거기 개발될 때까지는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59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홍대및경의선숲길 관광인프라 조성이라고 해 갖고 3억이 신규 편성된 거죠?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잡혀서 질의를 했더니 뭐 선형의 숲 관련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쪽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기우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게 접근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일반도로 포장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반도로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 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로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경의선 내의 도로인 줄 알고요, 제가 뭐 신청 좀 하려고 그랬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도로과장 김기우입니다.
강명숙위원  596쪽을 보시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역맞춤형 도로 조성·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편성하셨어요.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마포구에는 특화거리라든지 보행문화거리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없나요?
○도로과장 김기우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특화거리라고 해서 우리 인프라를 구성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관광문화 그런 사업들이 걷고싶은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홍대 앞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이 약간 다른 게요, 이거는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있었고, 제가 여기 도로과장으로 오고 나서 보니까 마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도로에 대한 기능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장 많이 접해 있고, 또 공덕역이나 이런 데에는 상업, 업무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주택, 주거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쪽에 성산 여기 월드컵공원 이런 데는 녹지가 굉장히 우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땜빵식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그 지역마다 맞춤,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포장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훨씬 더 좋게 느껴질 것이고.
  제가 유럽도 다녀봤고 외국에도 한 2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그 도시의 품격은 거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될 필요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도로 정비를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관내 유명거리와 연계한 추가적인 특화거리 또 보행문화거리를 발굴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마포구에 그런 특화거리나 보행문화거리가 없나 해서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정말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민 전체의 복지가 바로 안전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특화거리 또 보행문화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 너무 지원이 될 거 같고요. 열심히 해서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96쪽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공사 9억 6,500만 원이 있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이거는 언제 착공할 계획이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기우  김종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문체부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교통영향평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불용을 시킨 상태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 예상은, 지금 12월 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련된 관련부서 의견은 서울시 교통기획과에 다 접수가 돼서 수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심의하는 데 많이 밀려 있답니다, 그 심의 안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1~2월쯤에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이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공원은 개장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도로 통행 제한속도가 50km/h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지도과 협조해서, 거기 토정로가 일부 구간은 30km/h,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50km/h예요. 그래서 도로 착공하기 전까지라도 30km/h로 내릴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저희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50km/h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30km/h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보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선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을, 우리 구청의 사정을 경찰에 얘기해서 30km/h로 내릴 수, 지금 40km/h 구간도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로 공문을 올려서 같이 심의해 보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 앞에, 골프장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까지만이라도 하면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명숙 위원, 권영숙 위원, 김성희 위원, 김진천 위원, 신종갑 위원, 이민석 위원, 장덕준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권영숙   강명숙
  김성희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광옥
  감사담당관김광현
  교통행정과장남종운
  교통지도과장박광운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김기우
  치수과장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