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을 반영하여 긴급 출동로 확보 방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고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비를 정비하여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시간 제한을 두어 한정된 주차면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2에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에는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주차구획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5에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부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 시에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5호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차장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여 더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시간을 명문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아까 2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주차.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전통시장 주변.
이홍민위원  전통시장 주변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2시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 시장 보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두 시간에 대한 어떤 근거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나 저희들 청장님 방침으로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2시간은 시장을 한 번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설문을 통해서 2시간을 정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시간이에요, 그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설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게 2시간 정도가, 물론 개인에 따라서 4시간도 볼 수 있고 5시간도 볼 수 있지만 2시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홍민위원  설문은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설문은 주말과 평일 나누어서 제가 했을 때는 아니지만 약 3일 정도 시장 주변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주변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시장과 아현시장에는 사실은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제2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만 듣고 도로를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분명히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먼저 그 설문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허락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은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경찰서장과, 원래 경찰서장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소방서장은 없다가 2017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긴급 도로, 왜 그랬냐하면 마음대로 막 그랬다가는 소방서가 긴급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서 화재사건 때문에 아마 이게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인근주민들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느냐. 물론 법에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통행이나 할 때는 주민의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할 때 그 인근주민들도 의견을 듣습니다.
  왜냐, 인근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그었다가는 자기 집 앞이다 뭐다 해 가지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 듣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80% 주민들이 찬성하고 20%가 반대했을 때 저희 행정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게 20%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모든 구민들이 많이 공익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0%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를 들면요.
강명숙위원  예, 예를 들면 20%가 반대할 경우에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80%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당연합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100명 중에서 20명이 찬성을 하고 80명이 반대를 한다는 뜻은 그것은 뭔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저희들이 아무리 법에 없지마는 그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21조5항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부 핫한 동네 핫플레이스 동네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상점으로서 역할을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나와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인한 이런 감면혜택은 실제로 있는 멀쩡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이 대부분 오래 된, 예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세웠습니다. 주로 몇 대 2층, 3층으로 해서 세우는데,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관리 소홀이나 이렇게 해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무용지물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은 있는데 법적으로만 그냥 있고 실제로는 사용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너네가 만들어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다만, 기계식 주차장 철거 자리에 6대가 있는 곳에 그 6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직선거리 200미터, 곡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인근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즉, 6대를 철거했으면 3대를 너네 있던 곳에 1대하고 나머지 2대는 인근에다가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주가 새로운 기계식주차장 설치 안 하고 철거를 통해 가지고서 부설주차장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 공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뭐 한 불법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를 줄 경우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된 곳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설치된 장소에, 그 장소에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설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인근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계식주차장 없어진 자리를 영업행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허가를 내 주지는 않지마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부설주차장에 다섯 번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차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차장법이, 이건 뭐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법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총 5번을 물 수 있는데 다섯 번 이상을 물릴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번만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다섯 번 내고 이걸 그냥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 아니 부설주차장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허가해 줌으로써 이게 자체가 더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게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위의 상위법은 개정이 되어서 이미 2분의 1로 완화되도록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부 동네, 연남동, 망원동, 서교동 같은 경우 제가 지인이 이야기한 대로 부설주차장에 지금 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권리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비를 철거함으로써, 또 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더더욱 늘어남으로써 불법이 더 빈번해질 텐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기계식주차장치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확충되거나 늘어나거나 아니면 생생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대신 너네가 그 건물 규격의 설치 기준에 맞는 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모든 부설주차장들이 대부분 상행위나 영업이 잘 되는 부분들은 그곳을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동네 같은 경우 너무 당연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노후화라는 게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노후하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면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형식에서 5조의2하고 5조의3은 없나요, 원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조례 5조의3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5조의2하고 5조의3.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5조의3 있습니다. 5조의3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신·구조문표에 그걸 쓰고 생략했다고 표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의4를 신설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공유의 의미가 뭐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공유는, 제가 아는 공유는 ‘나누어 쓴다’라는 뜻으로…
김종선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법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로 공유사업, 공유사업 하는데 서로 있는 것을 나누어 쓴다 이렇게 저희들 배웠습니다.
김종선위원  유 자는 무슨 유 자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김종선위원  자, 들어보세요. 공유는 민법상 물권편에 소유권의 일종입니다, 공유는.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 좋지만 제공하는 입장이 지금 주차장 주인이죠? 사용하는 사람은 그거를 빈 시간에 사용하는 사용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자칫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공유라 하면. 공유, 합유, 총유해서 물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공유를 이렇게 써도 괜찮은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분명히 공유라는 용어가 물권편에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이건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네, 저희들이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이런 모든 위에, 상위기관에서, 상위 부처에서 공유주차, 공유주차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서울시 특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유주차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옮겨와서 쓰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라는 개념이 민법상에 나오는 공유인지, 아니면 주차사업을 할 때 이것을 나눔 주차장을 공유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오늘 통과하면 안 되겠네. 물권이 우리 민법상 8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유권 중에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법률용어 중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일 경우는 괜찮겠지만, 민간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자칫 그 주차장을 소유한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 측에서도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제가 만약…
김종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건 법률용어는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내 생각에는 주차장의 공동사용사업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공동사업, 공동사용. 공동사용이 돼야 명확한 용어가 되지, 공유라고 하면 혼동의 여지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그다음에 21조의3제1항3호하고, 2항3호하고 뭐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조례 21조의3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
김종선위원  21조의3에서 1항3호, 2항3호.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1항3호, 3호에 부동산…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종선위원  1항3호하고, 2항3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다르냐고요, 글자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글자는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종선위원  왜 똑같은 걸 그렇게, 똑같은, 한 자도 틀림이 없는데 규정을 그렇게 했죠? 내가 수정발의 할게요, 이건. “1항3호를 준용한다”라고 그렇게 써 주세요. 간단한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점까지 똑같은데 그거를 똑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1항의3호를 2항3호의 칸에다가 1항3호를 준용한다고 쓰면 돼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제가 조례를 할 당시의 과장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상위 조례나 아마 상위법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뭐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공유는 재고해야 돼요. 공유는 소유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갖다가 소유권화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다시 재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이 건은 김종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듯이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부분 수정을 해서 일단 보류를…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유주차란 말을 위에 상위기관도 많이 쓰고, 저희들도 공유라는 말을 그냥 쓰는데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에 따르면 민법상의 공유라는 개념을 만약에 이 조례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민법상의 소유권을, 소유권이라는 말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유주차구획은 거주자우선주차,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되, 주민들한테 일정 사용기간을, 그 기간 동안은 너한테 권리를 주는 행위지, 이게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등기를 해서 하는 공유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민법상에 있는 공유는 등기가 효력이 있지만, 저희들은 등기 없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그 사람한테 사용할 권리를 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내가 모르고 질의했겠어요? 누구나 보면 공유가 한자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를 다른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나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영덕  이 안건은 오늘 보류를 하고 내일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에서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 1에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납부자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산정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점용료를 완화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신·재생 설비는 신설한 거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서울시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신·구조문표가 이게 조례에 첨부물에 그대로 올라가나요? 별표 1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이 양식에 그대로 인쇄가 되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조금 수정을 해 줘요.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2 있죠? 2.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영 별표 제11호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11호의 1자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11호가 1, 1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위로 붙이거나 밑으로 내려서 11이라는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지 1자가 떨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그건 수정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종선위원  그대로 인쇄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별표 1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시면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 조례 제2조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비가리개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요. 저희가 망원시장부터 아현시장까지 점용기간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리게,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2,297제곱미터에 요율을 곱하면 한 131만 4,280원 정도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망원시장에도 많이 다녀보면 망원시장에 보면 불법으로 통로를 막고서 상점을 개설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있던데 그거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것도 지난번에 아현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점용 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현시장하고 망원시장하고 다른 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통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단속한다고 하지마는 엄연히 통로인데 통로를 갖다가 아예 막고서 상점으로서 하나를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통로를 뭐 완전히 막아가지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고요. 단지, 내 점포 앞에 약간의 적치물 정도를 쌓아놓고 단속을 하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치워주고 하는 그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적치물 이상으로서 제가 다니다 보면, 아니, 여기는 분명히 주택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를 막고서 상점으로 임의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법천지로 놔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일 날인가요? 망원시장에 구청장님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마포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는 구석구석은 못하지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설현대화에 대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는데 그걸 너무 변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지금 또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물어볼게요. 망원시장이나 월드시장이 하도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현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 황색선이 옆에 그려져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그 황색선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선 밖으로는 물건을 적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 그리고 소방 때문에도 그렇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상점을 위해서 지붕도 만들어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그 소방도로까지만 하면 조금 너무, 또 우리가 단속에만 저기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은 좀 특별하게 조금만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오늘 조례가 내일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 봬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조례준비를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해서 오늘 보류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공직생활 34년 간,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직생활 만 34년이 됐는데 34년 동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공직생활을 들어오면서 마포구에서 저는 시작을 해서 마포구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3분의 2를 저는 마포구에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만큼 마포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여기서 결혼도 했고 또 애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생계수단도 됐고, 또 여기가 고마운 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이 마포를 떠나더라도 잊지는 않고, 진짜로 마포를 위해서 무언가 더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게 있으면 언제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근무하면서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등 이런 것을 만들면서 한 게 보람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선7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못하는 것이 가장 서운하고요.
  지나오면서 느꼈던 게 전대길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지 그렇겠지” 이런 책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운했던 것, 좋았던 것 모든 게 다 지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선7기, 여러분 시작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마포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뒤에서 늘 기도하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영덕  국장님,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고 없이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6대 때 우리 국장님을 알았는데 그 당시 새우젓축제를 4년 동안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자기 역할을 잘하시더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퇴직을 하면 마포구민과 마포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해서 제2호 나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괄호 26에서 31번까지 폐기된 공중위생법에 의해 시행되던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2018년 4월 11일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고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납부와 관련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 및 수수료 금액 등을 별표2 나목을 신·구대조표와 같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과 관련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금액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별표4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구대조표와 같이 수수료의 종목 및 징수금액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검토보고서를 건네 줌)
  현행하고 개정안의 조정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72종 중에서 나조에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서 26에서 31, 이번 본 회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26번에서 31번까지 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4종 중에 일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위생용품제조업이라든지 위생용품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새롭게 변경된 이유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되던 수수료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상위법령에 수수료를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공히 이 금액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조정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상위법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자꾸 상위법만 따라가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뭐 양수신고서는 아예 7천 원씩 받던 것도 삭제를 하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별도로 수수료율을 정해서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일률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구에서 하는 금액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위생과의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신고 되는 위생용품제조업 기업체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변동을 해도 금액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원여권과의 경우는 전자파일이라든지 문서, 도면, 사진 등을 1일 1시간 이내 열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1년에 약 수수료가 16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16만 원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거의 1시간 이내 열람이 80% 차지하는데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더라도 금액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그 수수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신고·신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징수과장 주명식  위생과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성희위원  그런데 뭐 2만 원 하던 걸 9천 원에 하고 1만 원에 하던 것을 9천 원에 하고 7천 원 하던 걸 아예 없애고, 3,500 수수료 했던 것도 없애고, 이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게 왜 우리는 상위법만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 맞게 한 거냐 이렇게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구에 맞게 이것을 현실화시켜 놓은 것이냐.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이런 것들은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라 가는 게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희위원  답변이 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상위법을 쫓아가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법의 세금징수 기본법, 징수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공통사항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체납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했냐, 제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요지는. 그것도 다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거 개정하고 다 따라간다는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위생처리업이 뭐죠?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은 지금 제가 담당 부서가 조금 다른 부서라, 저희는 이제 우리 마포 전체의 징수 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강명숙위원  네.
○위원장 조영덕  자, 그러시면 담당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처리업이라는 건 세척을 하는 처리업이 있습니다. 세척처리업이나 세탁에 관한 사용을 총괄하는…
강명숙위원  그럼 위생처리 업종은 어디어디 있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 업종이요?
강명숙위원  네.
○위생과장 윤기경  관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디죠?
○위생과장 윤기경  성산동에 하나, 공덕동에 하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물수건, 일반적으로 물수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수건 처리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처리하는 거?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강명숙위원  물수건 처리하는 거?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강명숙위원  네, 그러면 위생용품 제조업은 뭐죠?
○위생과장 윤기경  제조업이요? 설명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척제 있지 않습니까? 세척제를 제조하거나 그럴 때…
강명숙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제조업.
강명숙위원  위생처리업은 물수건이나 이런 거 세척하는 거, 물수건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그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거는 만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거랑 만드는 거랑 같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26조 보면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이거를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위생신고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신·구 대조로.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아, 이게 모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명숙위원  지금 폐지됐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강명숙위원  위생처리업 폐지됐죠?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용품관리법이 된 거죠.
강명숙위원  네, 그러면 25, 26, 27, 28, 29번이 폐지된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아,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폐지된 거를 옆에 개정안에 보면 26번, 위생용품제조업 및 영업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아, 지금 이제 수정 제출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강명숙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바르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요. 이걸 조금 바르게 만들어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수료 징수 조례, 김종선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했습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예, 통과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의견이 없었어요? 조례규칙 심의할 때 의견이 없었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다른 특별하게…
김종선위원  조례규칙심의회는 누구누구 해요?
○징수과장 주명식  각 국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이 보니까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신고, 양수신고 등 여섯 가지를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순히 모법인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여섯 가지를 수수료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위생용품, 위생용품관리법으로 법률이 바뀌었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바뀌어서 모든 서식이라든가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단순히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가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로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 위생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윤기경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그 영업의 형태라든가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신규로 창설된 거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된 그 여섯 가지는 삭제를 하고, 새롭게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서 새롭게 규정된 양식 내지 수수료는 신설로 추가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생과장 윤기경  일단 신규 법에 의해서 그 삭제, 위원님 말씀처럼 삭제돼야 될 것 같고요. 신설 부분은 따로, 내용이 따로 공지가 되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신설 부분에 28,000원 등, 이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지금 모법인 그 위생용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리법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시행규칙입니다.
김종선위원  규칙이죠? 규칙이 구청장한테 징수위임이 되어 있나요?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되어있느냐는 얘기예요.
   (「다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26번부터 31번까지 삭제할 것을, 31까지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종갑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징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네,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영덕  징수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13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징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에 직원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징수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본 조례안이 상정돼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조례를 상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2019년 기준인건비 수요 반영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고요. 특히 특별교부세를 조례를, 이 조례를 미이행 시에는 교부금을 제재하겠다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조례안은 상정한 표준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 안을 올리라는 이유는 지금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힘들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보류를 시켜놨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위원장 조영덕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청장님한테 물어봐서 만약에 공무원을 쓴다고 하면 내가 이 조례를 통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부는 안 쓰고 공무원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을 임명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다시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이 조례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써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셨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지금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 타 자치구들도 조례안이 지금 저희 구만 빼놓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내부 직원들을 거의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청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장님도 그러시더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청장이 외부인을 썼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인력을 썼을 경우에는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면요. 외부의 인력을 썼을 경우에는 금액이, 연봉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처리 면에서 지방세인 경우는 국세와는 좀 달라서 어떤 외부 인력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탁월하게 업무가 진행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상, 예상이라고요? 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2장 납세자보호관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네, 1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거고, 2항은 보호,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면 2명 필요한 거네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 그것이 이제 2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꼭 2명을 둬라, 그것은 아니고요. 1명을 두고 차후에 그게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2장에서 보면 상근인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지 이것도 없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상근입니다, 상근.
김종선위원  그럼 상근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정원 조례도 바뀌었습니까, 그럼 여기?
○징수과장 주명식  지금 아직은 정원 조례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 2장에 4조, 5조, 6조, 7조를 보면 규정이 너무 모호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조1항2호를 보면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거는 공무원 경력인지, 세무사 경력인지 이것도 상당히 모호하고, 또 단서에 보면…
○징수과장 주명식  1번은 직원 얘기고요, 2번 2항은 또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7년 이상 그거는 공무원…
김종선위원  직원 중에서?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긴 ‘다만,’ 단서에 보면 7년 안에도, 경력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년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규정이, 사람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단서, 단서를 어디…
김종선위원  5조1항 단서는, 인력수급사항, 이후에 7년 이상도 완화해서 뭐 1년짜리도 되고 2년짜리도 되고.
○징수과장 주명식  아,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주명식  그런데 표준안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례는 거의 우리 자치구 조례인데 이게 적용 범위가 마포구 자치구잖아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구체화되는 게 조례인데 법률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운영을 어떻게 해, 이거를?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표준안이 나왔으면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 자치구에 맞게 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가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례는 뭘로 만들어요? 상위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징수과장 주명식  서울시 표준안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표준안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치구 조례는 왜 제정하려고 그러냐고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그것을 또 만들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명시를 했으면 마포구 자치구에 걸맞는 조례안을 상정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 그랬다고 서울시 것을 그대로 올리면 어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 맞게 그러니까 위임 입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납세자보호관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5,500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보호관을 뒀을 때…
김성희위원  예, 뒀을 때.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랬던 건데. 여기 보면 과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처음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직원을 활용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라고 그래서 개정해 가지고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2항에 보면 지금 6급에 경력기준 뭐 7년 이상, 밑에 보세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것 똑같잖아요.
  이 위에 7급 기준, 직급 기준 6급이라고 위에 돼 있는데,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러면 다시 또, 예산에 보면 5,500만 원이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거? 해 주면.
  과장님 그 얘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징수과장 주명식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절감을 위해서라도 내부직원을 쓰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2항을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주명식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그런데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색을 맞추는 것도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구색 맞추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세무사 한 명 채용하고, 세무사 한 명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것 급여 줘야 돼서 급여를 5,500만 원으로다가 산정하고,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구색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 만들기를?
  위원장님! 이 2항은 말이에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은 갖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이 다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징수과장님도 정확하게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외부인 안 쓰고 내부에서 직원 중에서 쓰겠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자, 그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믿고 통과를 시켜줍니까? 그렇다고 지금 청장 불러다가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봐서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2항 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 규정을 제2항으로 옮기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김성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징수과장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표준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 결과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징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교통건설국장창기황
  징수과장주명식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위생과장윤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