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 9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정선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월 29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은 4,180억 870만 2,63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50억 3,669만 1,765원이며 차인잔액은 929억 7,201만 870원으로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2억 2,592만 8천 원, 사고이월 133억 6,837억 8,0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5,806만 7,756원, 순세계잉여금 666억 1,963만 7,064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7억 5,562만 5,608원이 포함된 3,657억 5,437만 60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65억 4,592만 4,61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95%로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059억 9,544만 6,221원에 비하여 실제징수율은 약 92.8%로 전년도의 91.3%에 비해 1.5% 증가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7억 5,562만 5,608원이 포함된 3,657억 5,437만 608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4%에 해당하는 3,070억 8,658만 4,816원이 지출되고, 주민생활지원과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13건의 사업비 70억 3,873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치행정과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시설비 등 22건의 사업비 131억 1,811만 2,05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무과의 사망조위금 지급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하여 30건에 14억 3,230만 4천 원이 전용되었고, 2008년 12월 26일, 2009년 5월 26일 두 차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107건에 72억 1,556만 3,4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10.5%에 해당하는 385억 1,094만 3,742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9억 2,324만 4,219원, 예산절감 1억 3,072만 6천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32억 7,195만 4,293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548만 3,230원, 예비비 57억 9,95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15.6%보다는 약 5.1%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4억 7,682만 9천 원이 되겠고,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79.1%에 해당하는 3억 7,699만 7,94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20.9%에 해당하는 9,983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7,237만 209원이 포함된 324억 9,321만 6,209원이 되겠고,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40.2%에 해당하는 130억 5,595만 2,427원이 지출되고 도화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 8,719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평화의공원 내 자전거 처리 서비스센터 설치비와 도화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로 2억 5,026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출퇴근 이용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390만 원이 포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5억 6,962만 6천 원이 되겠고,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96.6%에 해당하는 15억 1,575만 6,3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약 3.4%에 해당하는 5,386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처음 설치된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억 2,676만 1천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대비 약 76.4%에 해당하는 30억 140만 232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3.6%에 해당하는 9억 2,536만 7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7억 1,392만 4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9,330만 8,340원이 지출되고 2억 5,52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41만 5,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5종으로써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7억 6,777만 8,504원이고 2009회계연도 조성액은 234억 4,719만 3,315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7,164만 6,297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7,554만 7,018원이 증가한 358억 4,332만 5,522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0일부터 9월 28일 제3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9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김순금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의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220만 원, 사회복지과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금 906만 4천 원, 토목과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제설 민간위탁 용역비 1억 원,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제설작업차량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및 경광등 설치비 1,2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세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 세입예산 1억 7,4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1억 4,237만 5천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6억 1,4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며, 삭감된 재원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증액분 3억 1,543만 8천 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년 9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예산안을 2010년 9월 29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신정동, 하중동)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역표 6을 신설하여 서강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신정동 153번지, 153-11, 153-2의 3필지 11,838.8㎡를 하중동에 편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법정동을 하중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종전의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에 관한 사무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원, 시설 등을 관내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9월 24일 서울시와 우리 구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여왔던 기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1호」로 최초 제정되고, 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22145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안제도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다양한 납부 편의성을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여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9월 1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차세의 징수촉탁과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개정기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위탁기간, 위탁선정, 수강료 등 징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사업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9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4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2010년 9월 9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중점사항은 의회 도서관 장서현황 및 운영 관리 실태, 의회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의원 해외 및 국내시찰 보고서 작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10년 10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현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32건, 동주민센터에서 2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7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0년 10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화동 주민센터, 망원1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23건, 도시관리국 22건, 보건소 7건, 도화동 주민센터 1건, 망원1동 주민센터 2건으로 총 55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55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0년 10월 30일까지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