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7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이진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6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3월 6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5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지 시책과 관련하여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동 조례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부적합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현행규정은 사용허가 변경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갈음하고, 안 제14조제4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는 체육시설에 무료입장할 수 있으나 연령확인방법을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로 신분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노인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 체육시설사용제한규정과 안 제15조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및정지에관한규정 중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동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가 현행규정에는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초과 10분단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10분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제도도 주차요금체계조정과 병행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현행 50%할인에서 80%할인으로 조정하고 부제운행 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는 폐지하였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이용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3회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나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재방안과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 3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 제목을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였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도 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에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포괄적 기준에서 비교적 구체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 조례와의 차이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과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장 이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건의 그리고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정기회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윌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9,526.6㎡로 기정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8∼30%, 850∼870%로, 그리고 층수는 지상 43층, 지하 6층 이하로 하며 주용도는 숙박업무에서 공동주택업무로 높이는 134m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기능을 확충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동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의원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유남열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남열의원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적에 이 사업주체는 어디고 또 거기 마포구 도화동 46-1외 17필지라고 기재는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구에 45∼6년 살아도 이게 어디쯤인지 대략적인 도면 같은 거라도 여기 첨부돼야 되고 또 사업주체도 어디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의회 의결로 도면은 놔두더라도 주체와 대상은 어디쯤 놓여있었는지 알고는 있어야지요. 이거 가지고는 소관 상임위원들은 다 들어서 알지 모르지만 우리 총무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진표  조성대 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의 명칭은 1구역 4지구로써 종전의 마포고등학교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개발주체는 한화개발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준비하는 과장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한화 어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한화주식회사.
유남열의원  마포고등학교가 없어진지 오래 됐거든요. 그게 약도가 있어서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알아야지. 본의원은 마포고등학교가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지금 이 주소로 봐 가지고 전혀 몰랐고 또 도면상 어디쯤 되는지 약도가 그려져 나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전 문제는 집행부 측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그러면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꽃샘 추위로 인해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