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9,270만 6천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8억 9,405만 원을 더한 111억 8,67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805만 원에서 8억 9,405만 원이 증가한 85억 6,21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비비 편성이 8억 9,4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올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58억 3,6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금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만 58억 3,6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검토로 인해서 이게 최적의 기간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저희가 25개 자치구별로 재동의 관련 현황을 파악했더니 일단 6년으로 하는 구가 4개 구고, 10년으로 하는 구가 2개 구고, 재위탁 시 하는 구가 또 2개 구 그다음에 3회 차 위탁 시 1개 구 그리고 재동의 없는 구가 나머지 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해서 하셨고, 또 보니까 의원님의 제안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그리고 부서 의견도 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합을 해 봤습니다. 19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 다 이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을 결정을 했을 때 최초 계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2차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로써 갈음이 되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3차에 다시 뭐 재위탁이든 재계약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다시금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냐.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최초가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고 재위탁이 6년차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하고 재계약해서 세 번째 갔을 때는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고, 일반 우리가 관광업체나 이런 데의 경우는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6년 이후에는 우리가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재계약, 재위탁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제동을 좀 걸어서 6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6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소유 토지 중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와 개인 소유의 활용 가능한 토지 간 상호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개인 소유 토지 창전동 141-15호는 창전어린이집 부지인 창전동 141-2호의 인접부지로서 부지정형화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공공시설 복합화 재생사업을 위한 건축물 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구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우리 구 소유 토지는 총 두 필지이며, 창전동 12-58에 위치한 토지는 창전동 12-29에서 분할된 토지로 현재 인접부지 창전동 141-1 교환 대상자 측에서 대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로 우리 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전동 12-59에 위치한 토지는 활용성이 낮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분할하였으며, 창전동 12-58과 같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가 활용하기 어려운 부지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 기준가격은 토지분할로 인하여 창전동 141-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취득처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은 14억 7,099만 6천 원입니다.
토지 재산가액 산정 및 교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교환 차금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대상 토지 위치 등을 확인한바 공유재산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형이 좁고 길어서 재산가치를 보면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지 처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본 교환 처분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각각의 토지 위치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해서 단순히 동일 면적으로 교환이 성립되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환 후 사인의 토지 이용가치에 대한 변화는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고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환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나중에 그 교환대상 토지주의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아!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현재 저희 마포구 소유의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좀 우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가격은 추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 불가에서 토지교환으로 전환하게 된 입장 변경에 대해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불편하시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창전동 12-5와 또 141-15호의 교환이지 않습니까? 174제곱미터예요. 174제곱미터 정도 되면 52.5평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12-58 지역은 길쭉하니, 물론 효용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대지가 52.5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가치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한진택배 부지란 말입니다. 174제곱미터로 또 같이 1 대 1 부지로 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교환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도 서강동장으로부터 향후 창전어린이집 재건축 시에 땅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도시계획과로부터 어떤 공공시설 계획사업이 추진돼서 저희가 추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그 이야기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결정되게 되면, 하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 아니고 신혼주택으로, 요새 좋아하는, 그리고 몇 세대 되지도 않아요.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저희 공공시설도 구 재산 없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혼부부의 부족한 그런 주택난도 해소할 겸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검토단계이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계가 아닌데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고 하게 되면 사전에, 확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 구에 이익이고 또 우리 구정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감정평가로써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 앞에 평수대로 해서야 뭐 도로변이니까 조금 더 차익은 발생되겠죠. 그렇지만 이 도로 뒤편에 있는 이 넓은 땅이 지금 이 앞의 인접도로에, 이 뒤땅을 주고 이것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바꿈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재산 부가가치가 발생돼 버리거든, 이거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만 평가해서 이 차액 받는다? 어린애들도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있어서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 군데서 도로에 인접한 한 1미터나 2미터 정도 쭉 시유지, 구유지 때문에 자기네 건물 짓는다든지 재산권에 상당히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본 위원도 전에 그런 것을 민원을 전달하는데도 나름 구의 설명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로에 인접한 땅은 교환이나 매각을 안 하는 게 맞다. 나중에 이 도로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 구나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한다면 이게 뭐 어림도 없는 얘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는 설명을 나도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를 가끔 갑니다. 동네의 정서가 지금 현재 행복주택 뭐 거기 몇 군데 들어서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한진택배도 우리나라의 한 역할을 하는 이런 회사이지만 이 회사 있는 것도 지역정서로써는 썩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가가치를 안겨준다는 것은 동네 정서에서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더 설명이 없이 이것은 충분한 지역정서와, 이것을 이 땅과 이 땅 감정평가로 차액 받으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회사에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넘겨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이것은 지금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해서 일단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과 함께 보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도 위원님이 물어볼 때만 답하시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이게 감정평가액하고 지금 현시세하고의 그 차이 때문에 많은 우려도 해요.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들르는 곳이 그 앞을 지나오는 길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민간인이다라고 하면 그게 한 1억 달라고 해도 되고 뭐 한 2억 달라고 해도 돼요. 우리 안 판다고 2억 달라고 해도 되는데, 관공서라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든 그쪽에서 나한테 원하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이 안건을 접했을 때는 이 토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 마포구에서 얻는 이익보다 개인이 향후 얻을 이익이 상당히 커 보인다. 단순히 지금 시점에 감정평가로써 이 금액을 확인해서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조금 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로 보인다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쭉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어차피 그 땅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땅이잖아요. 과거 2016년도에 그 개인이 마포구에는 필요 없지만 자기한테는 필요한 땅을 매수하겠다는 요청을 했을 때 어장과에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전동 141-1의 그 토지와 교환을 요청했던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뭐 신축을 하든지 그 땅을 교환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든 또는 신축을 하든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마포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차후의 문제고.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한 교환이 우리 마포구가 얻는 이익보다 그 개인의 이익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물론 이 개인의 토지는 제가 봐서는 그 앞을 기다랗게 가로막고 있는 구유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맹지로 볼 수도 있는 형태인데, 그 앞에 기다란, 마포구에서 불필요한 그 토지를 사든 아니면 교환을 하든 그 토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얻는 개인의 이익은 상당히 크겠죠. 향후에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나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뭐 특혜나 어떤 다른 의심은 거둬들였다. 최초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완벽하게 지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문제없어 보여요.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던져놨을 때에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저희는 현장도 가봐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러려면 시간적인 낭비도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와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셨어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발품을 팔아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여기 도로점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보면 그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세요. 2016년도에 샀으면 되잖아요? 사 가지고 우리가 행복주택도 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 본 사항이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한테 팔라고 하면 안 팔죠. 죽어도 안 판다고 했죠? 안 팔잖아요. 왜 안 팔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는 안 판다. 왜 안 팔겠어요? 자기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마포의 주민도 아니고 마포구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굳이 여기 마포에 있는 이 건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포구민을 위한다면 이걸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행복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 주택을 정말 멋지게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다라면 이 땅까지 사서 정말 멋지게 지어서 분양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 개인한테만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이거 바꿔!” 이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노력은 해 보셔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환만 해서 간단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의 마포를 봤을 때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구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다라면 더 크고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단지 교환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더 작은, 뒤쪽에 어린이집하고 뒤쪽에 행복주택 지어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마포구의 가치를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희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사항이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영업관리자 대리교육, 교육 통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실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강사 조건 및 강사 수당, 경비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대상자 명부 및 실적 관리, 자료 보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장덕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폐업하려 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에 보면 제2조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왜,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 집합제한에 대해서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해서 영업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 시점으로부터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보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2,000개소는 다 뭐랄까, 확인이 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11시 41분)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23억 6,112만 4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총 547억 6,2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3억 2,971만 6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77억 3,1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과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사업의 이차보전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 원,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10억 1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폐업을 한 업체를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마땅해 보이고요. 그러나 폐업을 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롯해서 제한업종이거나 금지업종일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서부터 쭉 국가, 중앙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뭐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그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궐선거 이후 3월 달에도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300~5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곧 최대 150만 원인가요? 160만 원 또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에는 제한업종이 아니고 금지업종이 아닌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일부 상실감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경계획은 뭐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소외지역에 계신,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한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3차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4차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조금이라도 증가되신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마을버스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문화예술 분야, 관광업계 분야 이런 분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상급기관에 전달을 하고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 지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떤 분들,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잘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이게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지금 모든 25개 구 자치구가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20만 명한테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50만 원씩. 거기에 65%가 지원이 돼서 13만 명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만들어낸 게 지금 대상이 4만 8천 명 해서 3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1,731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3월 22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8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
전년도에 정부에서 8월 달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폐업 점포에 재도전 장려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이 확인되는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협의회에서 쭉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된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 구비 100%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아까 서울,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시비 100%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체 피해자 지원 해서 구비 100%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여기에 추경으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시비로 주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합금지를 시켰고 방역 때문에 지금 시간제에 얽매여서 일을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출이 5천 원만 더 높아도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전화도 오고 하는데, 매출이 5천 원 올랐지만 지출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임대료가 더 올랐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더 올라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더 비싸다든지 해서 지금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단지 매출 5천 원이 더 올랐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파티룸이 한 4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파티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할게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폐업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김성희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문화예술과장박상수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