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은 한일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정의에 ‘학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행자의 안전,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안전 부분에 대한 조치는 사실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에 따른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일용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좀 표하고요.
생각이 난 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염리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아트센터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혹시 그쪽 현황을 좀 아시나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빠르게 이것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거기 보면 염리동주민센터가 있고 맞은편에 KT가 있고, KT 담벼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10여 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거주자주차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보행로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이제 와서 처음 드리는 것은 그 거주자주차면을 없앴을 때 어떤 반대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적절, 왜 지금 이제 말씀드리냐면 올해 하반기에 그 인근에 염리동 편익시설이 완공이 될 거예요. 지하에 주차장이 한 100여 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거주자주차면의 주차의 수요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거주자주차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하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길에 보면 굉장히 도로면이 노후가 돼서요.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가 오늘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청하는 위치는 KT 사유지 외에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는 저도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육시설은 지금 어디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 이러면 요즘에는 그게 다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돼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 하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보육만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간 것처럼 여기도 보육시설 하니까 유치원이 안 들어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저기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렇게 해야지 보이시네.
쌍용 옆에 보면, 쌍용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 삼거리에 유치원 아시나요?
그다음에 팀장님하고 저번에도 상의를 한번 했던 건데, 회의를 했던 내용인데 염리2구역이 되면서 마래푸로다가 넘어와요. 거기 도로를 해놨는데 한서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지하게 위험해요. 위험해서 거기에서 염리2구역에서 올라오는 마래푸까지, 마래푸 넘어 거기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 좀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이죠. 지금 권봉성 팀장이 열심히 설계도 하고 있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서울시로다가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도로교통법 12조가 이제 2010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학원 규정이 신설이 됐고, 시행규칙이 2020년 12월 31일 날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개정됐을 당시에 저희 구에서 바로 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그동안 놓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일용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5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매년 녹색어머니회랑 학교의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명문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9조의2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제한과 더불어서 공사장의 시간대별 차량 통제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미리 짐작했어야 되는 건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민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일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 6월 7일에는 관광일자리국 소관사무,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31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계속)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김성희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이선희
교통행정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