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원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자활복지센터와 경로당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복지센터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고용촉진 상담 및 훈련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건축개요로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 사회복지시설이며 규모는 대지 2,455㎡ 건물면적은 6,384.84㎡ 지하1층, 지상6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9억 7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 32억 9,9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11월중에 계약을 하고 12월중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정공사비는 116억 8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자활복지센터는 현재 아현1동에서 자활후견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예정지구로 철거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워줘야할 상황에 처해 있고 자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 세탁나라사업단 등이 여러 군데 흩어져 운영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협소해서 차상위계층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자활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한 6억 2천 정도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시설입니다. 창업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각구에 한 개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아직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사립시설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시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벤처기업을 보육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IT산업이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마는 인프라구축이 안돼 있어서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계획안입니다. 자활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선정 위탁할 계획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저소득 주민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대상규모는 약 47,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활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취업정보은행도 지금 별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취업정보은행도 함께 운영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이라든가 직업탐색, 진로캠프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소득증가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기반조성으로 장기적 복지투자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업고용센터는 역시 관내에 우수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종합지원창구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복지마포 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입니다. 두 번째 건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경로당은 현재 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옆에 바로 구립 서림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국유지인데 이 부지는 매입을 해서 1, 2층으로 지어서 서림경로당 구유지 경로당을 하나 없애고 금성경로당을 구립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덕동경로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할 때 신공덕동 130의7번지에 대지 175㎡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가격이 급상승을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변경된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연서경로당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남동에서, 그런데 2층으로 돼 있는데 이곳 어린이집이 새고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서경로당도 구립경로당으로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활복지센터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자활복지센터는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실시 및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보육시설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을 동 시설내에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동시에 관내 기업과 DMC지역의 연결 매체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 아현1동 85-104번지에 재개발예정지구에 자활복지센터가 한 개소가 있으나  향후 철거예정으로 있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활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자활복지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과다한 예산의 소요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총괄관리 및 시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예정인 구립경로당은 신공덕경로당 외 2개 시설로서 마포구경로당현대화 7개년 종합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2003년 5월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구·사립경로당 92개소에 등록한 회원수는 4,386명으로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26,627명 대비 16.4%이고 실제 경로당 이용인원은 2,747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1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에 일부 경로당이 참여할 뿐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TV시청이나 환담, 화투, 장기 등으로 소일하는 등 시설의 협소성 및 낙후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아울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부지 매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 운영설치계획안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어 추가되는 질문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자활복지센터가 지금 평수가 742평 건립되는 것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지가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대지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건평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건평은 1,934평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입니다.
송태섭위원  지상6층으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계획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토론하고 했지만 거기 1층, 2층 계획서는 어떻게 상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층서부터 3층까지는 지금현재 자활후견인 기관으로 쓰고 4, 5, 6층은 창업보육센터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1층이 평수가 대략 얼마씩 나와요? 6층까지 해서 단층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70∼28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독지가가 있는데 지금 박물관을 마포에 박물관이 없어요. 박물관 설치를 제가 왜 건의를 하냐면 지금 옛날 전축, 라디오, TV 여러 가지를 지금 수십년전 거를 모은 사람이 있어요. 한 독지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마포 관내에 박물관을 개인적이라도 하고 싶은데 할 마땅한 데가 없어, 그래 자활센터 이 평수도 많은데 1층 같은데다 좀 해서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이 자활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기능상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나는 왜냐하면 평수가 거대하고 넓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평수가 지금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태섭위원  평수가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것좀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좀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나는 왜그러냐면 자활복지센터 이거를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수십년 참 오래 된 것을 다 모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자기 독지가가 어마어마하게 개인 집에다 지금 싸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개인 돈 들여서 하나 건물 지어서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체제에 우리 구청내에서 복지센터를 지으면 한쪽 지금 1층이나 2층이나 해서 그러면 자활역할도 되고 또 견학도 되고 여러 가지 구민에 보탬이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한번 통보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경로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경로당 대략 우리 24개동에서 1개동에 몇 개씩 돼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체적으로 구립이 지금 34개고 사립이 60개니까 94개입니다. 지금  
송태섭위원  그러면 1개동이 평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개 내지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태섭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3개 내지 5개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망원동은 경로당이 몇 개 돼 있습니까? 현재 돼 있는 것이 망원동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망원1동에 지금 2개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이 번지수가 망원1동이에요? 2동이에요? 금성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망원1동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송태섭위원  아니 지금 금성경로당 위치가 망원1동입니까? 2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망원1동입니다.
송태섭위원  망원1동에 3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3개입니다.
송태섭위원  사립이에요? 구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구립이 하나고 사립이 2개입니다.
송태섭위원  거기가 경로당이 많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서림경로당하고 금성경로당하고 서림경로당은 구립이고 금성경로당은 사립인데요. 그게 가까이 있어요. 한 50m 안에 있어요. 5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림경로당을 폐지를 하고 금성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같이 이쪽은 서림은 할머니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신공덕동은 지금 노인정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5개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신공덕동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데 또 건립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경로당이 많은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립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건립을 하는데 구립은 저희가 하나를 없애면 하나를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립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신공덕동 구립이 지금현재 하나 없애니까 사립이고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신공덕동은 전부다 사립입니다.
송태섭위원  사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연남동은 지금현재 몇 군데예요? 노인정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연남동이 2군데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도 지금 다 사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는 구립이 2개가 있습니다. 사립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구립이 2개인데 하나 더 신설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송태섭위원  아, 구립있는 것을 다시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다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교동에도 사실 노인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있는데 사실 지금 노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와서 운영을 않더라고요. 노인정에 내가 잘 들르는데 보면은 노인양반들이 한 10여명씩 와 있고 그렇지 큰 역할을, 참 있는 분들은 노인정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복지향상은 다 좋은데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립이 많다보니까 구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이 동이 올라온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현재 아현1동에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후견기관이요?
이천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85-104호 재개발예정지역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소유는 누구?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마포구 소유입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대지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원래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로 시에서 매입을 해 준 건데 그 용도가 저희들이 자활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우선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어린이집으로 환원시킬 것입니다. 그 용도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넘겨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추정공사비만 나왔는데 추정공사비가 평당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6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추정이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는 않겠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상태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너무 평당가격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말할 수 없는 가격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지금 관공사가 전부 평당 6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는 관급공사를 조달청 가격이나 이런 입찰가격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600만원에서 더 올라가서 700만원 된다면 다른 데 가서 두 평 이상 세평 짓는다고. 진짜 잘 짓는 데. 그런데 이게 어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600만원, 700만원 들인 것은 좋은데 잘 짓지도 않아요. 다 예산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든지 해서 고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요새 국민들 세금만 내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간부회의때나 어디서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조례를 고치든가 법을 고쳐서 없애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곧이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동 조례 제8조에서 기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해석상 기금의 지원대상이 공장등록 기업자로 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설치및운영조례의 목적에는 지원대상의 구체적 명시가 아닌 포괄적인 내용에만 적합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관할 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항목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으로써 동 조례 제1조의 기금의 설치 목적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금의 지원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중소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본 조례 제1조에 규정된 기금의 융자지원대상이 조례 제8조에도 기금의 융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 상호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제8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2항에는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시행규칙 제3조에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3조도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시행규칙 제3조에 융자대상 기준은 "조례 제8조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야 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제1항에 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항에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항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4항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제5항에 기타 구청장이 서울입지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일단은 마포에 주사무소를 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넘겼거든요? 규칙에도 보면 마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주사무소를 둔...(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그 부분이 또 뒷부분에 주사무소 얘기가 나옵니다. 별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
  지역경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