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19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의정건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상임위원장(시민보건)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의정건(의장제의)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포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우석의원외6인발의)
4.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상임위원장(시민보건)보궐선거
6. 상임위원장(시민보건)당선인사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만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접수되어 수리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보궐선거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안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는 2건으로 정연우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우석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의정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조례 개정 및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마포구청장제출)
(10시 16분)
추가경정예산안 41억 422만원은 시의 재정보조금 11억 8,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억 1,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억422만원을 각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의원여비 인상분과 식비지급에 따른 소요액 1,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민원서류 발급시에 사용하는 인증기가 노후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는 건축경기의 심한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하여 월동기 취로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액 2억 2,879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추가 소요 보전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비 및 보건소 대민봉사 향상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내 소규모 녹지대 정비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개발비에는 총 36억 9,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성산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성산동 198번지에서 465번지간, 합정동 211번지에서 156번지간, 동교동 185번지에서 186번지간의 공사 및 보상비 소요예산 16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현동 85번지의 9개소의 도로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염리동 164번지의 3개소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망원동 수재민 보상의 마무리를 위하여 1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5억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우석의원외6인발의)
(10시 24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우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는 유남열의원님, 윤명규의원님, 김동휘의원님, 김문태의원님, 김상열의원님, 김유현의원님, 김종열의원님, 송윤석의원님, 윤정용의원님, 이봉형의원님, 이천규의원님, 조희태의원님, 이강필의원님, 홍길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해 박주서의원님과, 김종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5. 상임위원장(시민보건)보궐선거
본건은 시민보건위원장이신 이종일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정으로 폐회중에 위원장직의 사임을 간곡히 요청해온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 부득이 사임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동조례 제6조2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보궐선거를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권오범의원님, 홍길표의원님,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러면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래요.
그럼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장님과 여러의원동지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속기를 삭제하는 조건하에서 제가 배경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하세요.
(10시 59분 기록중지)
(11시 09분 가록개시)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되 1차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입니다.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줄 좌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태의원님, 송윤석의원님, 김성환의원님, 박주서의원님, 이천규의원님, 이종만의원님, 이봉형의원님, 구우석의원님, 한현덕의원님, 김종열의원님, 심재창의원님, 손용호의원님, 황태식의원님, 유남열의원님, 김문태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정연우의원님, 김상열의원님, 이강필의원님, 김동휘의원님, 채운석의원님, 윤동현의원님, 전병만의원님, 윤정용의원님, 김유현의원님, 윤명규의원님, 김원태의원님, 권오범의원님, 홍성환의원님, 홍길표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십시오.
30매 맞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계산한 바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구우석의원 11표 이봉형의원 9표 송윤석의원 3표 정연우의원 5표 무효가 2표, 과반수 득표가 안되기 때문에 제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계산한 바 30매 틀림없죠?
(「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30매 맞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 호명)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0매 맞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30매 맞죠?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6. 상임위원장(시민보건)당선인사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많이 모자란 저를 많이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을 통해서 3번을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 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금번 처리하여야 할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건설국장김영규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