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4일(토)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남열의원 간사에 윤명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위원회에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개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역시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2년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0월 21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태연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2년 10월 23일 제2차 위원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831억6,403만3,000원 추경예산액 41억422만2,000원으로 마포구의 총예산규모는 872억6,8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금번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액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1,231만2,000원,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 420만원,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 2억2,879만2,000원, 보건위생비 518만7,000원, 환경녹지비 1억6,267만원,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 30억2,806만1,000원, 치수하수사업비 11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써 지역개발비의 도로관리 시설비중 과속방지턱 정비비가 당초 8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중 합정동 211번지부터 156번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비보다는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이 두드러지며 이는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여 축내는 일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6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권오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2일 정연우 의원회 6인이 발의하여 '9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의원이 의회에 출석시에 식비를 의장, 부의장은 1만1천원, 의원은 1만500원을 지급하고 현지교통비를 500원 인상하며 여행지별 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해 일부 직렬, 직류의 등급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 시달되어 조정코자 하는것으로써 그 내용은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직 2명을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10등급 지방방호원2명을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개정조례안이 기능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2일 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금출납공무원을 현행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하고 제9조1항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마포구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당초 '93년도에 취득승인된 [컴퓨터] 386DX16대를 주민전산망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3대를 구매하고 내년도에 17대를 구매하고자 하는것과 또한 의회사무국의 업무용차량을 당초 소형 승합차 [뉴콤비 디럭스]1대를 구매 승인받았으나 내무부의 '92년도 공공부분 예산절감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한 지방관용차량 운영개선지침에 의해 소형승용차 [엑셀 1,300㏄]로 변경 구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92년 10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진지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