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5분 자유발언(강희향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27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위탁기준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24일 이동주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0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3월 20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화를 정립하여 올바른 재활용 문화조성 및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3일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세 분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구의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백남환 의원, 김효식 의원, 신종갑 의원과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 이희철 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강희향 의원)

○의장 차재홍  다음은 강희향 의원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5년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액보육료란 만 3~5세 유아가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의 차액을 지불함으로써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액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양육은 학부모 혼자서는 부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부모가 함께 양육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영유아의 무상보육료가 지원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공시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과 달리 만 3세는 6만 3천 원, 만 4~5세는 5만 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되나 이중 시비 분담비율 38.5%가 지원 확정됨에 따라 각 2만 원과 1만 7천 원을 제외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별도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에게 보육료 차액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동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미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구로구에서도 금년부터 구비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마포구 2015년 보육료 차액 지원 관련 계획서를 참고한 결과 국고보조금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 비율 16.5%를 지원할 경우 만 3세는 1인당 8,900원, 만 4~5세는 1인당 7,100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2014년 기준 887명에 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마포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복지분야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박홍섭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 2015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구비 16.5%를 편성하여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깊은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차재홍   한일용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