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 05분)
본 안건은 한송이 부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대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사임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종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채종민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종민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를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예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안미자 위원 외 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 778억 2,049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46억 3,713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9,645억 9,393만 4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00억 4,32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30억 7,694만 원, 사고이월비 142억 6,534만 2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5억 2,383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42억 7,078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306억 910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36억 3,456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9,254억 3,376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82억 79만 3천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비 230억 5,694만 원, 사고이월비 131억 4,131만 9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3억 2,905만 3천 원, 지정재원 잉여금 29억 63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6,71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72억 1,139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억 257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391억 6,016만 5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8억 4,240만 7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천만 원, 사고이월비 11억 2,402만 4천 원과 보조금반납금 1억 9,477만 8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360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1쪽부터 5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4년말 조성액은 1,075억 2,344만 7천 원이며, 2025년도에 총 274억 9,889만 4천 원을 조성하고 301억 5,023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48억 7,210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501쪽부터 50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2,66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24억 4,226만 8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6,921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 수용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한 13억 481만 5천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4억 1,123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소송대리인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6,921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과 구민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경제 회복’, ‘생활체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제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06억 7,565만 4천 원에 이번에 추경액 420억 3,560만 원이 추가된 9,627억 1,12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831억 6,827만 8천 원에서 382억 1,655만 9천 원이 증가한 9,213억 8,483만 7천 원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에서 260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3억 9,981만 1천 원, 마포365구민센터 운영에 8억 891만 6천 원, 와우산배드민턴장 운영 및 냉난방기 구매 1억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1억 342만 2천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31억 5,34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 인건비 지원에 1억 1,55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3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억 2,041만 6천 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에 2억 884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등 설치에 4억 843만 8천 원, 0~2세 보육료에 7억 7,384만 3천 원, 부모급여 지원에 40억 9,5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 8,791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3,761만 9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에 2억 730만 4천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216억 9,7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 1동1특화사업 1억 3,754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1억 4,639만 4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1억 1,009만 4천 원,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1억 5천만 원, 수변카페 운영 1억 9,161만 8천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30억 1,79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에 2억 683만 9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2억 9,608만 7천 원, 자율근로사업운영 사업에 2억 7,818만 4천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1억 5,533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24억 6,25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억 3,7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75억 737만 6천 원보다 38억 1,904만 1천 원이 증가한 413억 2,641만 7천 원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5억 4,308만 4천 원과 2025 결산결과 회계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잔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285쪽에서 30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1,8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농산물시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억 9,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3,125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억 5,0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 5억 9,1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1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2026년 조정교부금 교부액 재산정 및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차액 감액분에 따라 마포365구민센터 운영 사업에서 8억 6,3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정 여건과 사업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심사는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78만 3,6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국외출장 물품구입비 반납 254만 7,760원, 석경산구 방문 용역계약 정산분 반납 130만 400원, 의원 노트북 변상금 58만 원, 직원수당 반납 35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7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은 54억 3,44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45억 7,335만 5,2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112만 8,761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 예산현액 20억 38만 2천 원 중 17억 6,901만 2,574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3,136만 9,426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115만 원 중 1,784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330만 2,100원으로 집행률은 17.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북경 석경산구 초청 우호방문 시 소요된 의원 국외여비와 항공료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정활동 일정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 대비 장거리 외유성 국외 연수를 지양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중심으로 연수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812만 8천 원 중 6,520만 4,7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92만 3,300원으로 집행률은 95.7%이고,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의회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30억 5,204만 6천 원 중 25억 4,166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1,038만 3,430원이며 집행률은 83.3%입니다. 육아휴직 및 의원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977만 8천 원 중 1억 4,662만 7,495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15만 505원이며, 집행률은 81.6%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7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옥외 디지털게시판 디스플레이 교체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37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결산서 책자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총 1건으로 4,10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부족해지면서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 사업설명서 책자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 606만 2천 원 대비 8,788만 1천 원이 증가된 55억 9,394만 3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기간제 속기사 증원 인건비 2,0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는 기간제 속기사 증원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음향장비 구축에 5천만 원, 의원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 신설에 따라 방송음향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께 지급해 드린 노트북 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전산장비의 추가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또는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진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별 집행 현황 보시면,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2,200만 원이 2026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에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2026년에 지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연말에 이호조상에 살짝 놓쳐서 2026년에 집행된, 저희 실수입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서무주임 담당팀의 책임자는 의회행정팀장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최종적인 관리책임 어느 선에 있다고 보시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제가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회사무국에서 발생한 회계누락 문제를 별다른 확인 없이 넘어간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책임을 요구해 온 우리 의회의 지적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위원은 이번 회계누락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 범위 확인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공식적인 경위 조사와 회계 분야에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 탈탈 털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부터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지출행위를 언제 하셨을까요? 날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입니다.
올해 5월 달에 품의와 원인행위를 진행했습니다.)
○한송이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5월 달에 했습니다.)
○한송이위원 5월 달에 하셨죠? 5월 달에 한 게 왜 1월에 집행이 됐을까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우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고 연구활동을 1년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용역 계약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품의, 원인행위까지 하고 마지막에 용역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 이후에 지출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저희 팀도 그렇고 모두 다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송이위원 연구용역이 4건 중에 3건은 지출이 되고 1건은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아,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회계처리가 누락된 부분인데, 단순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다 챙겼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회계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누락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실수이든, 관리책임이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원인행위와 지출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서의 문제는 아니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와 지출하는 분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팀 간의 업무들이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챙겼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려하시듯이, 어떤 실수가 있는 건, 직원들의 실수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위원 저희가 집행부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회 내에서 이런 실수,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토론회 및 간담회 현황을 보니까요, 총 4건이 있더라고요. 외부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이 전액 불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입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로는 지급이 일부 됐는데 발제자나 토론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때 발제자와 토론자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담회는 3건 했고요, 토론회는 1건 했는데, 토론회 1건이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집행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12회에서 6회 정도 예산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토론회 이런 걸 진행하시다 보면 수당 발생사유가 생기면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작년에는 조금 집행이 없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출근거와 편성규모가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신수·용강동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살짝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200만 원의 회계누락이 일단 살짝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살짝이라기보다 개인의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누락한 내용이고요. 이게 예산이 결산 전에 발견이 돼서 1월 달에 집행이 됐고, 이런 돈이 그냥 누락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않은 회계,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담당자가 챙겨야 될 일이 누락이 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듯이, 말씀 주셨듯이 투명성의 문제이거나 왜곡된 의도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종민위원 자꾸 개인, 개인 말씀하시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총책임자는 국장님이신데 왜 자꾸 개인이 실수한 거고 팀장님은 옆에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그런데 조용히 가만히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종민위원 국장님 책임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당연히 사무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채종민위원 아니요, 사무국이 아니라 국장님 책임은 없냐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때 저는 국장은 아니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채종민위원 사무국에 책임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사무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도 김해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제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25년도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일반직 보수에서 5억 5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7억 8천만 원을 또다시 증액을 하셨네요. 작년에 불용액이 5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또 8억 상당을 증액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제대로 좀 추계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채종민위원 혹시 사업예산서 있으신 분들은 2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항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5억 상당의 일반직 보수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거의 8억 정도를 또 증액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이 부분은 의회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예산 집행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 보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채종민위원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저희 현재 정원이 38명인데 저희 의회가 정원 외에 지금 파견돼서 나오신 분들이 국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되시고요. 파견돼서 나오신 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원을 잡더라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남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요.)
○채종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또 편성이 됐을까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그거는 인사는 불시에라도 파견복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파견은 복귀명령을 내리면 바로 복귀를, 그런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단은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항상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된 예산도 정원기준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그리고 보수 인상률이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3.9%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인상률이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용률은,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기준이 정원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그거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그거 저한테 자료만 한번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올해에도 아마 그 말씀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추계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저한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역량개발비 관련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저희가 2025년에도 선거가, 생각지도 않은 선거가 사실 있었고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에 이 불용액이 높다는 건 선거로 인한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구의회사무국이 선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도 집행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2026년에도. 이 부분이 어쨌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다는 걸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사무국도 인지를 좀 하신 다음에 2027년도의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의원님들께 모두 어떻게 하면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열 수 있는지, 위원장님들도 위원회 차원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 수 있는지를 좀 잘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구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주민 대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내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사표에 관련해서도 담당자가 보는 심사표의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담당자가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내규 같은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사무국 내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부와 같이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따로 마련된 내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차해영위원 예. 제 생각에는 내규 같은 것을, 그렇게 막 징계를 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크로스 체크라든가 이런 방식이 어떻게 잘 될지를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좀 만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76페이지를 보면 정책목표가 ‘선진의회상 정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지원 관련된 거랑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목표랑 실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의정 홍보는 사실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치보다 계속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돼서, 이 성과목표 관련해서는 좀 논의를 하신 다음에 목표치를 다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목표가 어쨌든 ‘선진의회상 정립’이라는 큰 목표가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 본회의나 이 회의도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성과지표로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저는 대안을 좀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6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마포담당관과 예산정책과가 기획예산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결산서에는 개편 전 기준으로 각각 나와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59쪽, 96쪽에서 97쪽 그리고 99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4,484억 5,470만 6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87억 8,47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232쪽에서 233쪽, 235쪽에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7,955만 9천 원으로, 이 중 31억 3,41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5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08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3,67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에서 174쪽,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5억 1,742만 9천 원 중 12억 4,96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6,23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 41억 3,344만 9천 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2,963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974만 6천 원 중 6억 8,37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9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343만 9천 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220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5억 8,161만 3천 원 중 4억 6,76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9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7,761만 3천 원,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 1,46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8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4억 6,540만 5천 원 중 4억 761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08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5,47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2,549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1,705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4억 536만 6천 원 중 3억 2,553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8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5,581만 7천 원,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 641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7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51쪽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억 8,596만 6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억 9,867만 6천 원입니다.
369쪽, 370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억 5,301만 7천 원 중 4억 8,94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57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8쪽, 5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364억 7,886만 3천 원에 당해연도 130억 8,616만 6천 원을 포함하여 495억 6,502만 9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92억 85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3억 6,417만 3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47억 5,636만 4천 원에 당해연도 20억 8,862만 7천 원을 포함하여 368억 4,499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국유지 매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억 1,645만 5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6억 2,85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60에서 6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62억 7,205만 5천 원에서 236억 9,053만 3천 원이 증가한 4,499억 6,25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및 보전재원 배분 1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188억 8,600만 원, 서울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500만 원, 재무과 지정재원잉여금 29억 63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억 4,239만 9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9억 8,665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35억 6,98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7, 9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억 4,062만 원에서 1,662만 9천 원이 증가한 86억 5,724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지자체 분담금으로 410만 8천 원, 예비비로 9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과에서는 202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33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신수동·용강동 지역구 의원 장정희입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국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만의 일은 아니고요.
추경예산안 페이지 97쪽이고요. 예산안 설명서 31쪽인데 추경예산안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예산 설명서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안 97쪽 맨 위에 보시면요, 실국·정책·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은 저는 전략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 전략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행안부에 예산안 편성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거기를 보시면, 지금 제가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책자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이거 따라 하실 거고요. 거기를 보시면 일단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수단만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집행부에서 이게 정책사업에는 목적과 수단을 같이 하고, 단위사업에는 이제 수단을 써야 되는데 단위사업에도 약간 목적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정책사업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뭐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도 이런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건전재정 운영”이라 하면 이거는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향후 다른 국들도 다 제출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이 전반적인 걸 하니까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집행부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관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관공통경비로 받겠다는 건지, 어떤 뜻인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이 기관공통경비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실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관공통경비는 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있긴 있지만 별도로 해서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사용한 걸 보니까 “효도밥상 준공식”, “한여름밤의 영화광장 운영”, “동주민센터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운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측하지 못할 일이었는가.
기관공통경비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측 곤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잦은 기관공통경비라는 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당연히 모든 걸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정말 예상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심의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장정희위원 그때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건데, 예전에 제 기억에 깨끗한마포과에서 쓰레기통 관련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혼났습니다. 누가 혼났냐면 예산과가 혼났어요, 해 주면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 주냐.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26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를 저는 그 세부사업에 맞게 쓰는 게,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는데 그 세부사업에 맞게 쓰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 결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지난 2023년에도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공단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 결산 승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구의회에서 승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늘 이렇게 예산서를 받는데 결산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청장이 승인한 그 공단의 결산서랑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결산 심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산을 아예 심사·승인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승인해서 사용했다면 그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심사한 의회가 그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조례를 보면서 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랑 집행부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징수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장님이랑 징수과랑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차해영위원 341페이지 맞죠? (자료 찾는 중)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은 하지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넘어와서 진행되는 부분이 일부 있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랑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리보류액은 지금 당장 징수하기 어렵다는 부분들로 마련된 부분이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자료 찾는 중)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징수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랑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뒤에 페이지가 있던데, 제가 너무 많이 지금 체크를 해놔 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요,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거든요.
○징수과장 황은하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확인하셨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차해영위원 지금 605페이지 미수납액이라고 책정됐던 부분이 341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이거랑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합쳐진 게 지금 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605페이지에?
○징수과장 황은하 (자료 확인 중) 여기 605페이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합쳐진 거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차해영위원 미수납액이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미수납액.
○차해영위원 맞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차해영위원 지금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는 위에도 똑같이 금액이 쓰여 있는데,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징수과장 황은하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금액이 동일해 가지고요. 미수납액 금액이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서 미수납액이랑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이랑 합쳐져서 지금 미수납액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황은하 ……
○차해영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웃음) 이것 금액은 맞는 것 같고요.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지금 이것 당장 징수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정리보류액을 상정한 거잖아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 상정 기준이랑 상정 내역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95쪽입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 “공단 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을 좀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혹시 공단 부채비율이 있습니까? 혹시 몇 퍼센티지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공단의 부채비율이요?
○장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공기업 부채비율이 2024년 회계연도에 한 256%로 돼 있어서, 다른 구보다 좀 많이 높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단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얘기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할게요.
일단 예산의 성과보고서 195쪽에 보면 24년 달성성과가 131%고, 25년 달성성과 137%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달성률 아시겠지만 130%가 넘는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목표를 7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92이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 높다고 하지만 충분히 더 높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어찌 됐든 간에 달성률이 높다고 하면 다음 해에는 당연히 더 높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2025년도에 달성률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다농마트라고 거기하고 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건물 명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있었는데, 공단이 승소를 하고서 청구액이 한 52억 9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이제 다농마트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훨씬 더 목표액보다 많은 달성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질의를 할 게, 우리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나 지금 공기업 부채비율 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질의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공기업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월이나 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25년도 것은 아니고 제가 지방재정365 보니까 24년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세출결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조금 이따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건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 순위를 보게 되면 25개 구 중 저희가 한 8위, 9위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예, 순위 말고 혹시 변동추이는 혹시 체크해 보셨을까요? 저도 9위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2년도, 23년도보다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0%를 넘은 적도 있는데 지금 22년도 이후로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걸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저희가 어쨌든 이 자립도하고 자주도와 함께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단순히 어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 재정이 어떤 추이로 흐름이 있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행감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지만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대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소송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 사유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2구역 소송비용은 2024년도에 소송이 저희가 승소가 돼 가지고 2025년 7월에 저희가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5년 7월 1일 자로 조합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맞물려서, 통상적으로 보면 가압류라든가 조합이 청산하기 전에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못 하고 그냥 청산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케이스는…… 저희도 조합이 청산되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청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징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지금 저희가 못 받는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징수과장 황은하 96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송이위원 960만 원이죠? 이게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끝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 검토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셨을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조합이 청산됐으면 개별 조합원한테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장한테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자나 팀장이나 법무팀이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저희가 금액이 큽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논의하셔서 꼭 이 미수 금액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혹은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에서 납세태만이 지금 102억 돼 있고요, 무재산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1위, 2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제 재산은 있지만 명의가 그쪽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납세태만 102억 이쪽이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 관리, 조세정의 구현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이 지금 지방세 쪽에서는 이제 재산세나 이제 지난연도 체납액 중에서 발생을 하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액체납자들도 그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고액체납자도 각 담당별로 저희가 매년 강력한 체납처분, 압류라든가 또 부동산 공매, 또 자동차 공매, 또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채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100억에 가까운 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구조를 조금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저희가 세금이 부과되면 내는 게 당연한데, 저도 여기 징수과에 와서 보니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체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체납액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재산세에서 나오는 체납이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재산세가 이제 말하자면 또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도 재산세가 체납됐을 때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분들은 체납할 일이 없이 바로 떼서 하니까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잠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 다른 과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 뭐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가 우리 모든 다른 국은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사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재정국만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결산안에 성인지 결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유일하게 지금 기획재정국만 없어서 그것 좀 문의드리고요.
그리고 징수과요.
○징수과장 황은하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체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결산서 236쪽이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장정희위원 지금 보면 부서 성과 중에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이 있는데 지금 달성률이 한 77%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체납 과태료는 주정차과태료가 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중에서도 또 61% 이상이 고질적, 10년 이상 된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이것은 그럼 계속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에 이렇게 좀 감해 주는 적도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 그래도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무재산이 계속인 그런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리보류로 해놓고 소멸시효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24년도에도 지금 74.7%였고 25년도에도 76.9%여 가지고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결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더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맞는 거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17.3%를 감소해서 26년도에는 목표치를 좀 현실화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번에 현실화하셨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 238쪽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 세원발굴 목표 달성률”이 여기는 또 굉장히 높습니다, 174%나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법인 세원발굴 주요 실적이라는 것이 법인이 취득과표 누락 또는 감면 부적절한 사례, 아니면 법인 취득세 중과 신고인데,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큰 건은 3억 이런 식으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한 130% 됐는데, 한 4년 전에는 또 170%, 약간은 어떤 법인에 중과가 딱 걸리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3억짜리가 2건 발생해 가지고 확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제가 이제 부서의 어려움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예산 성과보고서라는 게 적절한 달성률을 100%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이든 어쨌든 그 이상이 되면 너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목표치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통합계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 때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있는 여유 재원이 지금 통합계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예탁할 적에 이 여유 재원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남는다가 아니라 왜 이만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산정하는 무슨 표가 있습니까, 산정표가?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총액의 1%로 해서 저희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그 금액, 아까 말씀하신 뭐 얼마만큼을 예탁해야 된다, 사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주차장특별회계에 5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출 예산을 한 300억 정도 쓰고 200억이 남는다고 하면 그 돈을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 공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들여다보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잖아요. 통합 계정 하나 만들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나 하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다 통합 계정에만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사실은……
○장정희위원 재정안정화 계정 쪽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결국은 이게 예탁금인데, 그러면 이 예탁금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상환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줘서. 그래서 굳이 있는 돈을 원금하고 이자를 줘서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안에서 쓰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이거를 지금 통합기금에다 넣는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여유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의 그런 여유재원은 그다음 해로 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를 한 번 거쳤다 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특별회계 거쳐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세출처럼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라고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우리 안에서 서로 원금과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물론 이것이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부서에 물어봤어요. 건축안전특별회계나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그러면 이 금액을 왜 그만큼을 했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건축안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해 가지고 쓰는 그것 때문에, 목적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놓고 나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산정근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했는지, 대충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여유재원에 대한 산정표를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왜 이거를 이만큼 했어?”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필요한 거 같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좀, 마포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높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이따가 공기업 부채비율하고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임박해 가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정을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혹시 기획재정국에 이번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황은하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최근 3개년도에 우리 마포구 예산액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죠? 증가되는 추세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징수결정액도 증가되는 추세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수납액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수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죠? 작년, 재작년 대비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목표액 대비 작년도에 진도율이 139.7%였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금액으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액수가 증가하냐를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전년 대비 저희가 1,838억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정리보류액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정리보류액은……
○위원장 배동수 많이 늘었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정리보류액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정리보류액이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죠?
○징수과장 황은하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배동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정리보류액이 7억 4천이에요. 2024년에 7억 4천이고 2025년에 13.7억입니다. 많이 늘었죠?
미수납액은요, 2024년도에 15.4억입니다. 약 15.5억 정도 되는데요. 2025년도에 17.6억입니다. 많이 늘었죠? 이 주된 원인과 주된 대책이 혹시 있으실지 여쭤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신 자료에 납부 의사 결여, 무재산 이런 것은 납부자 측의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납부 독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류라든지 불납결손으로 갈 때 지방세징수법이나 서울시 조례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에나 많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작년도에 저희가 정리보류가 많은 이유는 2개 법인의 청산종결간주로 해 가지고 건축이행강제금이 5억 9,600만 원으로, 그 외 체납자 등에 대한 정리보류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는 정리보류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효만료, 소멸시효 완성도 정리보류로 보고 있고요. 현재 체납과 별도로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됐다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정리보류로 해서 체납액하고 따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권 소멸을 방지하려고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2개 법인이라고 했는데 청중건설하고 성원테크라는 회사는 알고는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된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불납결손에 대한 경우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수납액,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구민들이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유로는 시스템상 납세 태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매월 납세자에게 고지서로 독려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월 체납 알림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거 외에 명단공개 같은 거 한 적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해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어디에다 하시는지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징수촉탁도 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징수촉탁은 저희가 당연히, 자동차 영치할 때, 특히 징수촉탁은 타구에서 저희 구의 체납자들 거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가 타구로 드리게 되고, 또 저희도 타구에 있는 자동차를 영치하게 되면 징수액의 30%는 저희가 촉탁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이렇게 수납 그다음에 미수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요, 특히 작년도 우리 결산서상에 보니까 수납액 대비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꽤나 괄목하게 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여쭤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징수율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세수 추계는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세입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대비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게 5년 동안 평균목표액 신장률하고 최근 5년 평균징수율을 반영합니다. 결국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세수 추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다음에 최근 5년 평균목표액 신장률에도 이게 결국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우리 세수 추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세수 추계요. 기획예산과장님?
○징수과장 황은하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위원장 배동수 둘. 세외, 세금 다.
○징수과장 황은하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저희는 지난연도 체납 관련해서만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각 부서에서 추계한 세수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사는 예산과장님 쪽에서 하십니까, 예산과에서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우선 각 부서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추계는 하는데, 징수과하고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 넘겨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결국 우리 세수도, 세외도 타당성을 일단은 검증하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우선은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의 세입 추계액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정하게 추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같이 그 추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특히 세외수입 추계할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정제재·부과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보통 세입 추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9월 초에 각 부서로 공문을 발송해서 거의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까지…… 아,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6월 말 또는 12월 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하시는지 12월 말 기준으로 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는 그냥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그 부분은,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 초에 보내기 때문에 8월 말 기준까지 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통상 그러면 6월 말 또는 12월 말 아니면 8월 말에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나 여기하고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9월 초에 예산편성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과장님, 그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올해 8월 18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산집행률이요?
○위원장 배동수 예, 올해 거.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올해 집행률이, 잠시만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재무과장 권윤영인데요.
8월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65.5% 지출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도 추경 두 번 하셨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작년에 2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에 추경한 총금액하고 추경한 후에 추경액, 추경을 두 차례 했는데 추경한 금액이 이월된 금액과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배동수 이월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자료 제출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배동수 예,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올해 추경 요청이 되었길래, 올해 추경도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할 건데 과연 예산과에서 올해 추경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를, 그게 검토가 됐다면 이월이나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아, 예.
○위원장 배동수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작년에, 아마 이것도 징수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한 170% 정도 돼요. 이게 고액체납 징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10억 1,600만 원 징수를 해서 예산액 대비 169.3%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예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징수과에서는 각 다른 과들에서 부과를 하고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1년이 경과하면 징수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이관될 때 각 과들로부터 미납사유라든지 그다음에 각 과에서 징수활동을 한 내역, 이런 참고할 만한 자료까지 다 이관을 받으시는지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이관을 받고 있는데 거기 시스템 안에 각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한 사유라든지 체납한 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위원장 배동수 세외수입 중에서 어떤 과가 제일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황은하 세외수입에서는 알고 계시듯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쪽하고요, 건축관리과 쪽하고 기타 다른 과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3개 과가 가장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 그다음에 계약, 지출, 회계담당을 다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그 취지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의 기금총괄운영관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기금총괄관리관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총괄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보통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각 회계 담당별로 별도 관이나 이런 거를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우선 저희가 각자 부서별로 기금을 따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회계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은 예산, 계약 각각 담당별로 다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은 예산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예산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렇기는 하죠.
○위원장 배동수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재정 차원에서 기금도 운용에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여기에 의하면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시·군·구는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질문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전체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배동수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15개 기금 중에 법정기금이 몇 개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법정기금이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배동수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총 기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총 15개가 있는데요.
○위원장 배동수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조성돼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아, 전체적인 기금조성액……
○위원장 배동수 예, 총 조성액이.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지금 현재 15개 기금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13개 부서에 있는데 924억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게 거의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10%에 가까운, 상당히 방대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우리 기금이 작년에 운용된 내역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기금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이 된 사례 그리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지출항목들인데도 기금에서 집행된 사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기금법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총괄관리관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지정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총괄,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배동수 기금총괄관리관이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 기금은 사실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지금 기획재정국은 예산과 계약, 회계 그다음에 나중에 통장에서 돈 지출까지 다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조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지출까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게 그러면 통합재정이라는 원칙과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도 배치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총괄관리관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게 작년도 기금 사용 사항에서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이거는 기금과 별도입니다.
우리 구가 최근 5년간 세입이 한 1조가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조 800억 정도 됐고, 세출이 2024년에 8,400이었던 게 작년에 1,238억이 늘어서 9,6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2023년도 2,356억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도에 1,200억까지 줄었어요. 잉여금이 줄었다는 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잉여금 감소 추세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하고 동일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마포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고 판단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 세입을 보게 되면, 세입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나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금 외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나가는 돈이 사실은, 세입이 100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당연히 세출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 비중은 적은데 세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사실 그만큼 재정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세출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출을 집행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했던 것보다 많이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발생하지 않아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일단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25년도 결산 때 자료를 보면 우리 마포구 재정상황이 균형감각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고요.
대표적 예로 작년도에 마포구의 예산전용 건수가 전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금액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전용한 건수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예산전용이 1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금액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금액은 35억 7천.
○위원장 배동수 35.7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우리 예산운영기준에 100% 다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산서를 봤더니 인건비도 일정부분 전용을 하신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이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총 건수하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자료 확인 중) 전년도 예산이월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명시이월된 게 230억, 사고이월된 게 1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대략 한 370억, 3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적은 돈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그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전용이나 예산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산 추계부터 시작해서 편성의 잘못이 결국에는 예산 운영의 잘못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결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결괏값으로,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신 재정자립도,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3%였다가 지금 28%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30%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을 때까지는 아직 3%라는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했어요. 혹시 그 자료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마포구가 20위입니다. 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경상적 지출이 많았어요. 통상적인 지출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기금조성액을 운용하는 데 너무 편하게 운용을 해왔지 않았나. 만약에 기금까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더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고 기획예산과, 특히 우리 구에서는 기획재정국이 살림살이를 챙기는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기금까지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배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아직 다 받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
하지만 올해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내년에 어찌 보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예산편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해서 우리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그리고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00여 개의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감사결과도 한번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떤 법에 의하면 회계 쪽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벌에 관련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배동수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운용이나 이런 데 좀 더 면밀히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알찬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104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거기에 행정재산 관련해 가지고 공용재산 17개가 늘었고, 공공용재산이 20개가 늘었거든요. 관련해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도…… 관련해서 지금 일반재산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방재정법의 원칙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지방재정 건전화라고……
○장정희위원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승인을 해 줬고. 이건 약속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기관공통운영경비 보면 목을 신설한 게 있네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운영비로……
○장정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이게 원래 저희가 기관공통경비 통계목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시책, 대부분이 시설비, 이러한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따로 통계목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사무관리비……
○장정희위원 아는 체로 혹시 의회에 승인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없는 목이 갑자기 신설되는 이유는 괜찮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당연히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런데 이제 아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목을 신설을 하셨어요, 25년도에. 24년도 회계연도에는 없던 거를.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아마 그 당시에 당초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과목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운영비로 신설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괜찮냐 이거죠, 저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답변 없음)
○장정희위원 기관공통경비나 아니면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어찌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심열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재무과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재무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재무과는 지금 보니까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입찰 표준매뉴얼에 직원 교육용 책자 제작하셨어요.
○재무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될까요?
○장정희위원 페이지는 제가 별도로 좀 찾아야 되는데……
25년도 11월 26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이렇게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세부사업은 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5천만 원 예산액 중에서 지금 한 480만 원, 감액해 가지고 1억 4,459만 원에서 480만 원 증액한 거요.
○재무과장 권윤영 저희 재무과에서 2025년 11월에 입찰 표준매뉴얼 직원 교육용 책자 제작 구매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기관공통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당초에는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입찰 부분에 있어서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좀 교재를 제작하느라고 이렇게 쓰게 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건가요, 혹시?
○재무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사실 좀 저희가 미리 예상이 돼 있었던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국내여비인데, 더구나.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과장님 답변을 보면 세입이 줄어듦으로 세출이 줄어야 되는데 좀 집행이 과다했다고 하십니다.
재무과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세입은 해년마다 는 거는 맞고요. 세출 부분이 느는 비율에 비해서, 또 과년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좀 많이 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정희위원 는 이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권윤영 워낙에 저희가 조금 사업들을 크게 크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세입 대비 그동안의 세출 추계하면서 조금 높게,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결산검사 위원이었기 때문에 의견서에도 썼지만, 어떤 사업이 1년 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딱 들어와 있으면 그다음에는 뭐 구청장 지시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한 거의 세부사업이 2배 정도 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업이 늘면 이 예산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입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필터링을 해 주셔야 된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이제 답변되실까요? 그때 제가 공기업 부채 비율.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 제가 공단 측으로부터 지금 자료를 봤더니 연도별, 사실은 저희 공단 부채 비율이 2023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실제로 뭐 차입금이나 채무, 보조금 등 금융부채가 사실은 늘어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부채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결산일이 12월 말일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예수금이나 또 지급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다 채무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채무 비율이 높은 거라고, 부채 비율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365에 보면 타구, 지금 유형평균 한 155%인데 우리 구만 225%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됐든 간에 납기, 연도 말 출납이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당연히 12월 말까지 납부를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정희위원 그렇죠. 세입·세출이 다 12월로 끝이 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측에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232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단 경영 개선 있죠? 효율적인 공단 운영.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예.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공단 경영 개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공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나 공단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나 이런 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부분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8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공단……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가, 효율적인 공단 운영 말씀하시는……
○장정희위원 예, 공단 경영 개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대부분 업무추진비 잔액이고요, 대부분 서면으로, 이게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예산을 현행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집행들이 된 건지, 아까 집행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세입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을, 100% 집행은 좀 힘들겠지만, 또 여기에는 특히 뭐 예산 대비 구 예산지원 비율이 100%나 되는 곳이잖아요, 지금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제대로 추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오전부터 쭉 질의 나온 것 중에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많은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송이 위원님께서 대흥 제2구역에 대한 사례,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허디모데 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의 성인지 결산 미반영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징수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83쪽부터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22억 8,397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52만 3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억 9,749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1억 1,576만 6,339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173만 661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620만 4천 원 중 4,011만 8,22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608만 5,773원입니다.
다음은 언론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액 7억 4,418만 3천 원에 865만 3천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7억 5,28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7억 4,324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959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소식지(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6,061만 6천 원에서 30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은 3억 6,09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3억 5,597만 1,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94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SNS운영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억 1,950만 4천 원에서 770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은 1억 2,720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1억 2,351만 1,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369만 2,11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입니다.
예산액 7억 3,600만 7천 원에서 500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은 7억 3,100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6억 1,658만 7,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1,441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4,272만 1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52만 3천 원을 포함하고, 865만 3천 원을 전용, 300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 현액은 1억 4,459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1억 3,464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및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994만 8,5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73만 9천 원 중 1억 168만 9,43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타직 보수등 3,304만 9,568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디모데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배동수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으로 예산이 한 7억 3천 넘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의 성과지표, 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관련해 가지고 혹시 행정감사 때 지적받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웃음) 이미 많은 분께서 지적해 주셨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허디모데위원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이미 많이 하셨으면 제가 중복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출액 관련 보면, 예산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 마포TV 운영 말씀이신 거죠?
○허디모데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기연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일단 마포TV 운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마포TV 방송 운영 용역에 관한 예산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남은, 예산하고 남은 금액이…… (자료 확인 중)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9,556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통째로, 다 턴키로 용역을 넘기나요, 마포TV 운영을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 1년 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방송에 저희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구청에서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보시는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 영상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요. 또 현장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마포TV 운영뿐만 아니라 기타 마포구청에서 필요한 영상물까지도 같이 제작하는 그런 팀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용역비용 턴키로 맡기는 데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허디모데위원 혹시 재계약은,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지금 맡은 그 업체는 언제부터, 몇 년째 쭉 하고 계신 팀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기연 작년에 처음 했던 업체였는데요. 올해 다른 곳 입찰한 곳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가 낙찰돼서 지금 2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마포방송 유튜브 채널을 조금 흥미 있게 봤다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저도 여기 구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제가 좀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관심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내부기록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부서가 알리고 싶은 말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무엇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릴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은데 딱히 찾아봐야 될 이유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정 홍보 채널 정도에서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형 생활미디어로 재편성되어야 흥미 있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냥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채널은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관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묻어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포TV가 저는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명심해 주시고.
구독자가 5만 명이 있고 영상도 조회수가 거의 편당 100,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으로 삼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채널의, 비슷한 예산을 쓰는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보시면 굉장히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 유념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제가 조금 위원님 말씀에……
○허디모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던 저희 채널이 기록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도 느꼈던 부분이어서 이번 민선 9기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편도 하고, 저희가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토론도 하고 해서 9월 1일 자 유튜브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리는 것보다는 주민도 참여를 하고, 또 알고 싶은 걸 전달해 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존의 뉴스 중심 채널에서 숏폼 중심으로 재미도 있고 또 얻어가는 것도 있는 유튜브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충주 같은 지자체 사례에서 워낙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지자체에서 아마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거고, “아니, 몇억을 이렇게 쓰면서 왜 저렇게 화제를 못 끄느냐?” 그런 압박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런데 저희 36만 명의 마포구민들을 생각해 보면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되게 좁은 시장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36만 명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동·용강동 지역구 의원 장정희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쪽은 내용이 좀 적기도 하고 집행률도 좋아서 커다랗게 뭐 지적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구민공감 미디어채널에서는요, 저희가 주로 잡혀있는 예산이 포토 갤러리 유지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게시판 부분,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 심사수당을 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게 지금 미디어채널 운영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경품까지 공감 미디어채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전용이 860만 원이 있고요, 변경도 한 3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할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자 발송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져서요, 작년 3월에 문자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송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갑자기 문자 횟수를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발송하는 걸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어디서 바꿔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서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껴서 비용을, 문자 발송으로 변경해서 전용해서 쓴 경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은 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래서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언론 모니터링 강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결산서 183쪽이요. 지금 여기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이 안 돼 있고 이 결산서로 제가 좀 볼게요. 아마 사업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겠죠?
사업별 조서를 보시면 홍보미디어과 “구정홍보 기능 강화”,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장정희위원 잘 잡으셨고요.
그런데 그 밑에 세부사업이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 똑같습니다.
뭐 ‘활성화’랑 ‘강화’가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앞에서 기획재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위사업이 됐든 정책사업이 됐든 수단을 적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수단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가 아닌 뭐 “언론 모니터링 강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목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수단이 같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장정희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저희는 사실 상임위에서 거의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22억 이 정도씩은 다른 자치구도 거의 쓰고 있는 것 같고, 훨씬 세수가 높은 데는 30 몇억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내고장마포’ 관련해서 8만 부 정도씩 발행해서 도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저희 마포구 인구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홍보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인구비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세에서 39세까지가 거의 35%가 넘는 비율이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가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식지에서도 어르신이 볼 수 있게 해서 글씨를 좀 크게 키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만들거나 정보를 도달하게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어디에다가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지나, ‘8만 부가 과연 좋을까?’ 이런 것도 사실 인구수 대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록 장애인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돼요. 복지도시위원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정보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신문 읽어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사업에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예산 중에 “리플릿 제작” 해 가지고 모든 동주민센터에 지금 리플릿 같은 게 다 배치되고 있다든가, 그리고 제가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사업을 몰랐다. 나한테까지 홍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일정 부분은 장애인 포션으로 둬서, 장애 유형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포구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을지, 정보 접근권이 모두에게 도달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시거나 사업을 편성하실 때도 인구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명당,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면 한 명당 도달하는 그 예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36만 정도 되는데 22억 정도가 있으면 이 한 사람한테 도달하는 콘텐츠와 홍보 비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예산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된다면 이 부분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되면서 예산이 수립되면 좋겠거든요.
지금 예산은 어쨌든 정보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에 영상으로 틀어주는 부분이 됐든, 아니면 저희 홍대나 이런 데 대형 전광판에 하는 게 됐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지, 어떤 거에 더 비율을 높여야 될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정보를 좀 쉽게, 전보다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차해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결산서 183페이지예요.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에 7억 3,100이 배정돼서 6억 1,600이 집행됐어요.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인데 ‘주민소통’이라는 게 구체적인 개념이 와닿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나, 즉 예를 들면 FGI(Focus Group Interview)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 선행이 되는지요?
○홍보담당관 이기연 저희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콘텐츠들을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부분들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상담이라든지, 구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홍보담당관님 말씀 주신 게, 제가 참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갖고 답변도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SNS 특성상 주민만이 SNS에 팔로우를 하거나 친구맺기를 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에 대한 정체성을, 결국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민소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좀 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이 홍보미디어, 작년 이름은 홍보미디어과죠?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홍보미디어과의 예산이 22억 9천. 23억 중에 구정홍보 기능 강화가 21억 6천이거든요. 21억 6천이고 나머지가 행정운영경비인데,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그 내용에 맞춰서 주민하고의 소통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디모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우리 ‘내고장마포’ 8만 부, 이거 통장님들이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결국 도달률도 중요하지만 이게 구정 홍보가 가장 많이 되려면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열독률, 얼마나 내고장마포나 구정 소식을 갈구하고 목말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잘 확산시키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배동수 채종민 김해진
장정희 차해영 한송이
허디모데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
기획재정국장김정해
홍보담당관이기연
기획예산과장송상아
재무과장권윤영
징수과장황은하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문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