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감사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감사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감사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문화경제국)
○위원장 배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에서 68쪽, 98쪽, 104쪽에서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66억 7,33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73억 3,255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9쪽, 2334쪽, 240쪽에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2,143만 원 중 지출액은 2,923억 3,2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2,51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9억 3,0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9억 3,391만 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426억 7,884만 원 중에 1,317억 4,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5,093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7,0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76억 1,26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5억 2,6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998억 7,264만 원이며, 이 중 928억 8,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17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억 9,15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672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청사 관리 4억 981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3억 4,09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81억 4,674만 원 중에 75억 6,878만 원을 지출하였고, 8,1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4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5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억 3,95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6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2,474만 원 중에 12억 3,9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6만 원, 집행잔액은 8,1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4,452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1,0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는 예산현액 26억 7,063만 원 중에서 23억 9,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733만 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낙찰차액 1억 1,441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낙찰차액 5,8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7,885만 원 중에 366억 8,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2,1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62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074만 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폐기물 처리 16억 6,75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5억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49억 4,901만 원 중에 198억 1,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0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81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9,165만 원으로 집행률은 82.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원재활용 사업 23억 6,768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 17억 6,2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1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구민안전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 중 1억 3,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관리비 1,638만 원, 깨끗한마포과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금·지연손해금 및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금·지연손해금 16억 1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6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32만 원에서 당해연도 3,096만 원을 조성, 6,70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억 6,526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5,428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188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3억 5,61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9,236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3,931만 원을 조성, 1억 3,717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81억 9,451만 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억 4,004만 원에서 당해연도 3,776만 원을 조성, 2,9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8,264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900만 원을 조성, 8,04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3억 1,12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9,756만 원에서 당해연도 37억 2,387만 원을 조성, 29억 1,17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111억 9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369억 2,183만 원에서 19억 1,484만 원을 증액한 총 2,388억 3,6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457억 8,863만 원에서 4억 3,382만 원을 감액한 1,453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1층 외부(구청 후문 햇빛광장 하부) 천장 균열 보수·보강공사 7,051만 원 증액, 의료·요양·돌봄 통합 인건비 지원 1억 1,550만 원 증액,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5억 7,266만 원 감액, 퇴임직원 지원 4,72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3,679만 원에서 16억 592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4,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경비는 보조금 반환금 28억 2,967만 원, 동청사 관리 6,064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경비는 1동 1특화사업 1억 3,754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 4,63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 79억 7,479만 원에서 1,227만 원을 감액한 79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을지연습 실시 3,275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136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669억 5,562만 원에서 3억 5,150만 원을 증액한 673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경비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3억 원 증액,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비 1억 1,009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174만 원에서 370만 원을 증액한 11억 2,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426만 원에서 3억 9,981만 원을 증액한 35억 4,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AI 연계 기반 구축사업 3억 9,9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허디모데위원 혹시 행감에서 나온 얘기이더라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그리고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 여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은 대학원 교육비나 기타 외부기관 위탁교육, 서울시 퇴직자들 위탁교육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직원 중에 대학원 위탁교육을 얼마나 신청할지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자 기준도 최초에 정했던 기준보다 적게 퇴직을 한다든가,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상시학습 문화 쪽도 보시면 이게 4대폭력 예방이나 스피치 교육, 직장인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도 당시에 25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수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신청이 적게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을 보시면 일부 금액을 조금 삭감해서 책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자로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셨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그렇고 민간조직도 그렇고 가장 집행률이 낮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라이어리티(Priority)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고요, 이 예산을 쓰려고 직원들이 나서는 데 가장 눈치가 보이고, 또 직장문화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조직원으로서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쓰고 이 기회를 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나의 책임이라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쓰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수요는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미집행률을 많이 봤어요. 자문할 때도 봤었고 제가 속했던 조직에서도 봤었고.
그런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원래 민간이 공공기관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좀 놀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리더십에서, 어찌 보면 조금 강요를 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쓰라고 강요를 하면, 강요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면 그렇게 직원분들께서 못 이기는 척 즐겁게 쓰는 그런 예산 부분입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싶었고.
그런데 예산전용을 마포 엄빠랑 물놀이장 운영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적 많이 받으셨죠?
○총무과장 이학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분인지 제가……
○허디모데위원 이 비용을 마포 엄빠랑 물놀이장 운영에 전용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주요행사 개최에서 물놀이장에 3,300 정도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적 많이 받으셨죠?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전용이나 변경은 원래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이 폭염이 좀 심한 상태에서 물놀이장의 필요성을 구민들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설사 굉장히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미집행되어 있던 이 사업 부문이 지적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경직된 직장문화 같은 것들 지적하기 굉장히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매년마다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잘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폭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폭염이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될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폭염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상시적으로 연초에 또는 연말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서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해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해진위원 국민의 힘 아현·도화 구의원 김해진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난 20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가량을 사용해서…… 저희 지금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 마포구 홍보하고 있죠? 올해 AI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혹시 이 탐지 시스템 장비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외부 위원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분야 교수님하고, 연구원 두 분하고, 시 정보통신 분야 팀장님, 그리고 다른 구 정보통신팀장님 한 분 이렇게 다섯 분 해서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회의록을 봤더니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세 종류의 장비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 종류 장비에 대한 비교분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탐지 방법에 있어서 A사라고 하는 곳은 카메라 미세 열 탐지이고, B사는 무선통신 신호식별 탐지, C사는 인공지능 기반 무선데이터 패턴분석 탐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저도 회의록을 확인해서 동일한 내용을 봤는데요, A사에 열감지 탐지의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형 기기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C사의 제품을 선정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 당시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세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회사 제품은 약간 열 감지다 보니까 핫팩이라든가 다른 열에 대해서 오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 3개사가 100% 다 탐지할 수 있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C사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C사의 경우에도 오탐율이 낮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탐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C사의 장비의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형 기계에 대한 탐지는 전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장비 설치 이후에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직접 탐지 테스트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 저희가 이 제품을 다 설치하고 나서 가족정책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가족정책과 그리고 업체까지 해서 전 소를 다 탐지 체크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체크를 하셨을 당시에는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땠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가족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회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장비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였고 5년 이후에는 전면 교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전체적으로 3개사가 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품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래서 모두 5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제품이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 내구연한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당시에 듣기로는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장비 선정 당시에 혹시 추후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와 함께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심의 당시에는 가족정책과하고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유지관리비 자체가 C사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사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예비비, 그다음 추경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민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채종민위원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전체 관련돼서 질의할 부분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행정관리국장 한경미입니다.
○채종민위원 국장님 예산의 전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나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필치 못할 경우에만 이루어지지만, 사실 전용이 자주 일어나면 바람직하지는 않죠.
○채종민위원 원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전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구민안전과, 청소행정과, 스마트정책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산의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엄빠랑 물놀이장 운영도 있었고요, 1동1특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작은음악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아, 인지요? 25년도에는 제가 없었지만 사실 굉장히 숫자가 저도 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좀 많이 전용돼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채종민위원 국장님이 이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련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당시의 문제를 또 삼기에는 부적절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작년처럼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딱히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조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게 없으니까 결산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어떤 게……
○채종민위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운용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운용 계획이요? 고향사랑기금은 5억이 넘어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조성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종민위원 목표달성액 조성액이 일단 5억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채종민위원 5억으로 잡은 근거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그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다른 구를 잠깐 봤는데 조성액이 넘는 데는 그 금액 정도에서 실행계획, 집행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일단 달성액이야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달성액 다음에 계획을 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미리 준비를 해야죠.
○채종민위원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손드신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수동·용강동 구의원 장정희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허디모데 위원님과 채종민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했는데. 이게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관점을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니까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총무과는 지금 전용금액이 거의 10억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장정희위원 지금 총무과가 건수는 한 7건이기는 하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아니면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 저도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파트거든요. 예산의 전용이 집행부가 일단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일단 심의를 받아서 편성했으니 승인은 받자. 승인은 받고 그다음 내용은 우리가 어쨌든 전용으로 좀 돌려보자,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18건입니다.
가장 많은데 자치행정과는 특히 아주작은음악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용이유를 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산서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아주작은음악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전용하게 되는 것처럼……
○장정희위원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전용하시겠죠. 그런데 왜 사업비가 부족하냐 이거죠. 지금 아주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니면 공연자 출연료, 공연자 사례비, 하다못해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으로 포상금 부족,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유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이번에도 아주작은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례비든 출연자한테 드리는 돈이든 너무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작은음악회 같은 경우 1동1특화사업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이 음악회가 굉장히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복돼서 이렇게 억지로, 지금 동주민센터의 피로도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주작은음악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당초 계획은 상하반기 6번이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만 3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이잖아요. 10월부터 하면, 그렇죠? 자, 새우젓축제도 있습니다. 각종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주작은음악회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실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작년에 했는데 그나마 효과성이 있었던 게 작은음악회하고 구민체육대회였는데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작년에는 대부분 각 동에 20번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20번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그러다 보니까 평가대상이 20번이 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무리해 가면서 20번을 채워야만 어쨌든 평가를 받는데 수월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횟수를 줄인 면은 있으나, 작년에는 20번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람이 있으면 하는 작은음악회 성격이었으나 효과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우리 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60%가 되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걸로 지금 사업전략을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횟수도 좀 줄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횟수도 줄이고 사업전략도 바꾸면 예산도 조금 줄어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산은 그래도 아주작은음악회는 아니고 작은음악회.
○장정희위원 이름이 바뀌나요? 아주작은음악회가 아니라 작은음악회로?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주”를 뺐죠. 그럼에도 보시러 오시는 주민들이 그나마 괜찮은 음악회가 되려면 출연자의 출연료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확 줄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통계목을 신설을 하십니까? 통계목을 신설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심의를 받은 내용과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산과목을 제대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행정관리국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은 어쨌든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죠? 이게 보통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계획들은 어떤 순서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이제……
○장정희위원 예, 뭐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계획을 세우고 또 전산자료에 넣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에 본격적으로, 지금 벌써 자료가 입력단계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면 자료정비가 다 돼서 의회에 또 올려서 정례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통계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아, 통계목이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순서가 어쨌든 계획을 잡고 그리고 경비를 산출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경비가 산출되는데, 이게 어느 예산과목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배정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그렇죠, 편성할 때.
○장정희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계목을 신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회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없다가, 갑자기 하다 보니 이게 좀 필요해,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통계목을 신설한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장정희위원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통계목 예산과목 신설은 아마 우리 위임 전결이나 행정안전부 규칙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해당 운영 구조에서 바로 예산 통계목 신설은 불가할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할 건데, 그런 과정을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달리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결국 그게 의회 승인사항이라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답변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2025년에 예산을 세울 때요, 공중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사무관리 관련된 부분이 한 96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천만 원가량 감편성됐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제가 확인하고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 사무관리비 안에, 저희가 공중화장실마다 지금 다 봉비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도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봉으로 된 비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 비누가 고체비누이고, 손을 세정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요새 고체비누를 보통 잘 사용하지 않고 폼비누 같은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을 씻는데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비누를 만지는 게 조금 더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민원도 받기는 하거든요.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걸 폼비누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단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도난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고정형으로 봉비누를 사용한다는 거면, 요새 고정형으로 된 세정제들이 많잖아요, 거품형 세정제가.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되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예산을 줄이신 이유가 만약에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 예산편성을 감편성하셨던 거였더라면 이걸 좀 증액해서라도 많은 분들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요.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지금 부서 성과 관련해서 정책목표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이고, 성과지표가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성과지표에.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도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수가 안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서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관광객분들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서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또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유지하는 부분이 성과지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것도 2027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안녕하세요?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결산서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5페이지 봐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책자에 보면 예산이 9억 4,800만 3,137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융자성 사업비는 2,951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은 구에서 출연금 10억으로 만들어진 기금이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출연금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동안 많이 이용을 했을 때는 한 7억, 8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이 줄어서 조금 늘어나는 상황인데, 아직은 저희가 출연금 수준보다는 밑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이 정도 금액은 유지를 해야, 세입 자체가 이 출연금밖에 없거든요. 그 이자 발생액 가지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환경 관련해서 고충이 많지 않으십니까. 뉴스나 이런 것을 봐도, 제가 실질적으로 봐도 냄새도 너무 심하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교육환경과 실제 융자 사이에 수요도가 많이 있는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마지막에 잘 못 들어서, 위원님.
○한송이위원 지금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는 실제적 수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자녀분들이 적은 편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젊으신 환경공무관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추후에 점진적으로는 이용빈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한송이위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1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기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희 주민지원사업 진행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자원회수기금은 지금 저희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이고요. 지역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로 쓰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실질적으로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에 이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달라는 사전컨설팅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사실 이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역민들께서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에만 이 기금을 사용한다면 인근에 계신 분들께서 다양하게 주민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예정은 12월 말쯤 예정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9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이월 관련해서, 깨끗한마포과 밑에 자원순환과 있죠, 폐기물. 세부사업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그렇습니다. 690쪽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찾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이월사유가 “올해 서울시에서 폐비닐 홍보물 제작비를 교부받았으나 내년도에는 미교부 예정으로 홍보물 제작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함”,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들이 백업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백업해 주실 분들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팀장이 기자회견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결산서 690쪽이요. 이월사유가 나옵니다. 자원순환과라고 돼 있죠. 쭉 내려오다가 깨끗한마포과 맨 아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각제로가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제가 뭐 페이지수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소각제로가게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불용을 하라고 했던 파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불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이번에 감추경 1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추경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소각제로가게가 그러면 아예 없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형으로 설치한 곳이 13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아홉 곳은 계속 유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홉 곳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별도로 안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인건비 같은 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9개소는 일단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아까 13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13개 중에 4개소는 존치를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거,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개소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지를 원하시는 곳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9개소가 다 아파트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아파트형이 9개 있고요. 저희가 중앙도서관에 주택형으로 하나 설치한 게 있는데 이곳은 자원순환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총 10개소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내부에 여전히 압축기 없을 거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압축기는 당시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설치 안 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가 말도 안 되는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이상한 예산 파트를 저희한테 갖고 와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소는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받으신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아파트 설치한 곳들은 전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설치를 원하시는 곳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존치를 원하시는 곳이 아홉 곳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추가적인 설치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추가적인 설치 장소를 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제 더 이상 추경에 거론될 일은 없겠네요. 본예산에 다 실을 수 있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제가 썼지만 이 정도 집행률을 보이면 불용이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의견을 주셨으니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자치행정과……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가기 전에, 죄송한데 총무과 결산서 179쪽 좀 볼게요. 178쪽과 179쪽 사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총무과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는 지역방위작전이나 교육훈련, 부대 운영지원 해 가지고 경상적인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본보조는 예비금 물품지원으로 해 갖고 장비나 물자, 약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 페이지 178하고 179쪽을 보면 이 사업이 하나는 지금 정책사업입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 178쪽 맨 아래 두 번째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맞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육성 지원은, 그러니까 178페이지 마지막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정책사업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장정희위원 단위사업이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렇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또 세부사업이 들어와 있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똑같은 이름으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학용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내용이 같으면, 이거는 지금 수단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 다 별개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예산편성 시 면밀히 반영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제가 아까 추경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안 설명서요. 설명한 거 볼게요,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14쪽입니다.
“염리동주민센터 이전 환경개선”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 명시이월시켰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들어왔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기정액이 없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염리동주민센터 이전 환경개선으로 2025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특별교부금 12억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각종 공사발주를 설계용역도 했고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감리 다 했고요.
○장정희위원 18억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래서 발주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일부를 편성하는 변경계획을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팀과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600을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전을 지금 하고 기부채납받은 염리동 KT 그 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 청년주택 들어온 거. 거기 이전하기 위해서 환경조성을 한다는데, 여기는 이전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있던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청소년시설로 사용……
○장정희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그걸로.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재산관리가 나중에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저희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청년주택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염리동주민센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염리5구역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철거기한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을 때 그렇게 다 조성을 해 놨는데 바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주민들의 세금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염리5구역이 철거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기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기 정도를 보고 시설투자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이 금방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 부서랑 한번 해서, 이중적인 답변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염리동주민센터 이전에 관련해서는 추경을 보고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게 추경 금액으로 과연 다 소화 가능할지, 추경에 대한 집행 예정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안으로 2,600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 이전함에 따른 책상, 서랍, 의자, 그다음에 민원인용 의자, 라운지 테이블, 공유주방에 있는 식탁이라든지 의자, 민원대, 수납장 이 정도로 하고 그 정도의 소요물품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상면 레이아웃 다 나왔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상면 레이아웃 다 나왔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거기 레이아웃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실 직원분들 공간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민원실에 있는 부분.
○위원장 배동수 민원실 관련된 거고, 그 외에 회의실이나 이런 쪽에 대한 공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레이아웃에?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저희가 강당,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에 있는 책상, 의자들은 예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이전과 동시에 당장 주민센터가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건데 다른 레이아웃 상면에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새로운 집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강당이나 프로그램실이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있던 집기들을 가지고 옮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기존 물품을 일단 쓰다가 본예산 편성하고 내년 초에 새로 구매해서 교체하려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쪽은 새로운 집기, 한쪽은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집기는 이번에 추경 올라온 2,600이고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구상 중인 대강당이나 프로그램실 등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한 2,4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2,400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이번에 가능하면 그것까지 다 추경에 반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장 이 프로그램실이나 대강당을 사용하실 건데 기존에 민원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일하시는 곳은 새로운 집기인데 이쪽 공용공간,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프로그램실 이런 곳은 옛날에 사용하던 집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새집에 낡은 가구를 가지고 가서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비교되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2,600에 추가로 2,400 정도를 더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푼푼치 않아서 저희도 계획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히려 깨끗한 환경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게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집행부 만족도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아현동·도화동 구의원 김해진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희 추경편성 검토자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이해 잘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구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주이용메뉴가 1위가 채용공고, 2위가 공지사항, 3위가 부서안내입니다. 그리고 4위가 고시공고, 이 카테고리들이 대부분 38%, 21%를 웃돌고 있어요.
대부분 주이용메뉴들이 공고나 공지사항, 기본적인 안내가 주이용메뉴라고 분석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AI 기반 홈페이지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5개의 메뉴에 대해서 연 199만 건의 조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도 어떤 고시나 공고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만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검색, 자연적인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일반적인 채용공고나 공지사항 등을 검색할 때 굳이 자연어 검색이 필요할까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50대 이상이신 분도 19%가 넘거든요, 이용자분들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건강이 최화두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건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또 노인에 대한 취업은 자리가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실 때 바로 저희가, 거기 검색창에 입력하게 되시면 그 관련된 부분으로 바로 옮겨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은 많이 올라간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해진위원 우선 저에게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 ‘타 자치구 홈페이지 개편사례’라고 해서 2024년 성북구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김해진위원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혹시 롤모델로 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꼭 성북구인 건 아니고요. 다른 강서구나 다른 구청은 저희가 그 비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가능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로 본 거고요. 더 잘된 서초구 같이 AI 서비스 잘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저희는 앞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김해진위원 성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 비교 분석하신 부분하고 저희 마포구청에서 어떠한 부분을 적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지 과장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그건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료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진위원 우선 그냥 생각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북구청 홈페이지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좋았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제가 지금 여러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여러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꼭 이번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번 추경에 못 하고 본예산에 하게 되면 착수가 4개월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노후환경의 운영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저희가 이미 겪었던 결제서비스 차질 위험이 남아있고, 또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그걸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 안전 문제도 요즘에 AI 에이전트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침투라든지 그런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해서 작업을 좀 빨리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같은 일을 더 늦게, 더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빨리, 좀 더 싸게 저희는 개발하고 싶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빨리해야 더 싸고 왜 빨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 빨리해야 더 싸게 할 수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이 해마다, 이번에도 4.7% 올랐거든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김해진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는 일단은 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인건비가 저희 사업의 반 이상 차지하니까 한 2, 3% 오를 거라고 봅니다.
○김해진위원 우선은 저희가 혹시라도 추경이 승인된다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저희는 제안서 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해진위원 제안서에서 사업 범위, 그러니까 업체가 작업하게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업체가 작업하게 되는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보안 기반을 마련할 거고요. 또 서비스 연속하게 되는 이런, 보안 기반을 위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최신 버전으로 바꿀 거고요. 그 외에 개인정보와 권한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자동화를 해서 개인정보와 권한이 잘 운영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대표 사이트와 보건소, 동주민센터가 따로 만들어지는, 메뉴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민원을 첫 화면에 전면에 배치하고 통합허브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접근성 표준과 정부 통합인증을 적용해서 어르신과 모바일 이용자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 AI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그때 AI 서비스와 호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가 개발하는 업체가 개발 이후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유지보수는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14% 요율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저희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고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개발 담당업체가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아, 1년 정도는 저희가 AS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담당합니다.
○김해진위원 1년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원 개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코드라든지 이런 부분 수정하는 데는, 저희가 소스를 이관까지 받는 게 계약사항에 들어가나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그렇게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구체적으로 저희 어떤 산출물들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 개발업체에서? 원 개발업체가 유지보수를 담당하지 않을 때 유지보수 업체에 어떤 산출물들 전달하나요, 소스코드를 비롯해서?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소스코드를 받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와 개발 업체가 다르다면 유지보수를 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 저는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이 위원회, 지금 이 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게 업체의 작업 범위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신 답변은 개발 방향을 답변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 문제도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이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 쪽에서 또는 실제로 유지보수하시는 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할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챙겨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한송이 위원님께서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한송이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한송이위원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라고 해서 한 5억 9,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그리고 여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용역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2026년 3월 31일, 실제 계약일과 용역기간이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이 용어 그대로 저희가 계약기간 자체가 회계연도 폐쇄기한인 12월 31일이 아니라 2월하고 3월 말에 이 계약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당시에도 예상을 했던 사고이월이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약기간들을 연내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말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연초에 다시 계약을 하기가 폐기물 종류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저희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연말에 대부분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계약하지 못하게 되면 수거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존에 2월과 3월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좀 제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간을 연내에,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사고이월처럼 보이고, 예상했다고 하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만의 문제인 부분인데요. 이게 좀 원활하게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그러면 이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은데 타구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편성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디모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허디모데위원 스마트정책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3억 9천만 원 가까이 추경 요청해 놓으신 상태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허디모데위원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김은경 예, 예.
○허디모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요, PC 혁명도 그렇고 AI 혁명도 그렇고 이게 수요가 있어서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수요를 찾고 “아, 내가 이런 걸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80년대 PC 혁명도 그렇고 지금 AI 혁명도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단순 검색기능, 정보찾기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AI 기술이 접목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걸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이 이제 복지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AI챗봇”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냥 챗봇 수준이에요, AI가 아니라서. 껍데기로만 AI로 보이는, 그런 오래된 시스템을 빨리 갈아엎고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쟁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업체 우위의 시장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면 좀 오바되겠지만 하드웨어 비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비용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억 원의 돈을, 추경을 예산한 것이고 이게 설득이 돼야지 이게 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400만 원도 그렇고 4천만 원도 그렇고 추경 예산할 때는 줄줄이 꿰뚫면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팝업 뜬 것도 아닌데 단순히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사용하면서,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을 봤을 때도 이 정도 논리가 나왔어요.
저는 기술에 바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논리도 펼 수 있고요.
그런데 스마트정책과장님께서 무려 4억 원의 추경 예산 요청하시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봤고 이 사업, 이 추경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과에서 이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부터 시작해서 “설득이 되겠냐”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의 추경을 놓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집행부라든가 과장님을 대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논리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방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까 허디모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아요. 도입을 해야 되고 잘 이용해야 되고 그 부분에 다 공감은 확 가는데, 그걸 실제로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나 방향성 제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허디모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지금 방역차량 구매 때문에 추경을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저희 관내의 각종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2020년도부터 차례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차를 그동안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26년까지, 성산2동까지 해서 총 10군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차로 하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도 좋지만 추경에, 지금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어서 2대만 미리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2대에 대한 가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2대에 대해서, 보험료도 2대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보험료 2대까지 포함해서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차량 구매한 다음에요, 이렇게 뭐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용 못 해요. 그러면 그 차량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폐차는 아니고요. 그 차량 성능을 보고 수리하는 횟수가 괜찮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상태 괜찮으면 좀 더 쓰고, 저희 공용차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자꾸 고장 나는 횟수가 많다고 그러면 대폐차를 해야 되겠죠.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소유주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됩니다.
○장정희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름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차량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회장 개인으로 됩니다.
○장정희위원 개인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회장이 만약에 바뀌면 명의를 변경해 주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폐차를 하고, 어쨌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폐차비용도 물론 들겠지만 우리가 보통들 폐차하면, 또 오래됐을 적에 자동차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폐차 시에는 어쨌든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겼기 때문에 자산은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그 자산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로 들어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폐차 시예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저도 제 차를 폐차하려고 그러면 뭐 누가 사가든지, 뭐 중고로 팔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량값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물론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다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회장님 개인으로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자부담 10%가 같이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자부담 10%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예.
○장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개인이 자부담 10%를 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도자협의회에서 내는 거죠.
○장정희위원 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소유는, 어쨌든 소유자는 개인으로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90%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데, 나중에 폐차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폐차될 시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잘못하다가는 개인소유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대까지 지금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2대를 더 지원을 한다는 거고, 이게 동별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동 단위 하나씩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2대를 이걸 하고 하면 4대 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급하니까 물론 추경으로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구나 안전문제.
그런데 한 번쯤 체크를 해 보시고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으면, 더구나 이렇게 저희 봉사해 주시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막 “내구연한 지났는데 더 써라”가 아니라, 또는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아니라 이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싣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차량을 저희가 구매토록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예요. 그러면서 채워지기 시작한 게 10대이고 앞으로 6대를 채워야 하는데 추경 때 2대 넣고 내년도에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제일 먼저 받았던 동에 비해서 지금 내년에 끝에 받는 동은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렇다 하면 동별로 소외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4대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것이고, 폐차는 2020년도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폐차 후 자산에 대한 정리 부분은 별도로 저희도 미리 학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장정희위원 설명서 마찬가지로 25쪽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후에 답변을 주시겠다던 결산서 690쪽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는 시비 미교부로 인해 시·구비를 감편성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서 690은, 그러니까 여기는 또 미교부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따 오후에 이 부분 같이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앞에 23쪽이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여기 지금 추가경정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파트형이어서. 또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추경 하는 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600만 원이 감추경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상반기에 홍보요원으로 해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홍보요원들이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집행했던 금액들 일부는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지금 감추경 하는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정액은 4,300만 원, 한 4,400만 원이고. 2,600만 원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감추경 해서 2,600만 원…… (자료 확인 중) 해서 지금 2,600만 원이 남는다는……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인건비가 좀 궁금한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예.
○장정희위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이 2,600만 원이,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홍보요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저희가 아파트형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했던 거 그 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각제로가게 운영 인건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위원님, 제가 다시 좀 설명드리면 그 소각제로가게 운영요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0월, 12월분 지급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장정희위원 10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12월분 인건비 지급액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
○장정희위원 10월부터 12월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예. 하반기 인건비 부분을 좀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형이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주택가형은 지금 중앙도서관 한 곳입니다.
○장정희위원 한 곳을 지금 주택가형.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네 군데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곳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저희가 운영요원 일부 남겨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거가 되면 그 부분도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네 곳 철거는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해당 아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장소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한……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네 곳 철거고 그거에서 운영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아파트형이잖아요. 아파트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파트형 네 군데를 저희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는 인건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아, 거기가 지금 일단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형은 그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그때 관리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가형은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형은 별도로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네 개소가 철거를 요청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 그거를 철거해서 옮길 장소를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확보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네 곳을 관리를 한다고, 운영은 거의 안 되는데 관리만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철거하면 이용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인건비 부분은 내년부터는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내년은 안 들어가고 지금 올해는 계속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두 명분입니다. 두 명에 4.5시간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거기를 지금 열세 곳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곳을 관리하는 겁니까?
소각제로가게는 참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몇 곳을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현재는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4개소 관리하는 것 저한테 명단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냉난방기 구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제가 오후에 별도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까 새마을지도자회 방역차량 지원하는 거 10%를……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부담.
○위원장 배동수 자부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차량값에 대한 10%입니까, 아니면 추가비용에 대한 1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차량값에 대한……
○위원장 배동수 차량 가격이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차량 가격 10% 내고, 보통 화물차 1톤이나 1.5톤 구매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구매하게 되면 화물칸 별도로 추가작업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초장축으로 살 겁니다, 추가작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위원장 배동수 그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라고 요즘 방역차량에 딱 맞는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것 되면 화물칸은 별도로 손 안 대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화물차주들이 보통 화물칸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화물 적재하기 위해 바닥이나 트럭 주변에 별도의 돈을 추가 투자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용도나 기능을 봐서 추가로 바닥을 한다거나 옆에 벽을 세운다거나 그런 추가작업을 하는 차량을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10% 추가비용 자부담에 대한 부분 플러스 추가적인 화물칸의 추가작업비용도 소요가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차 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외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간단한 유지보수라든지 차량의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에 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저희는 차량만……
○위원장 배동수 개인 명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개인 명의인데,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회장 명의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민간자본이전 넘겨주면 나머지 필요 부분, 대신 동력분무기라든지 연막소독기는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자체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들은 지회에서 지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자본적지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까 두 대라고 하셨는데 두 대를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요청하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서교동이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서교동 한 군데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다른 데는 제 기억으로는……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상암동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이번에 두 대는 상암동하고 서교동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지금 계획은 서교동하고 도화동인가 그쪽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상암동은 빠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두 대 분량에 대한 지정된 차량은 아니고요. 소요가 계속 있어서 일단 갑지역 하나하고 을지역 하나 이렇게 배분해서 먼저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일단 두 군데에서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폐차도 폐차지만 운행 과정상에 발생되는 비용적인 부분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아, 예.
○위원장 배동수 혹시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차해영위원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온열의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는 구민안전과 예산으로 온열의자 정기납부라든가 통합관리시스템 요금납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다른 과로 사업이 넘어갔나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교통행정과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다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어갔나요, 온열의자 관련해서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그게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설 관련한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전체 다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2025년도 예산 보니까 그늘막 로고간판 설치 81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로고간판 설치하는 것과 그냥 그늘막 설치하는 게 다른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저희가 그늘막이 있고 그 위에 마포구 표시를 해 주는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그늘막에는 간판이 없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우리 구 그늘막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늘막 로고간판 설치가 100만 원씩 81개소로, 100만 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지금 100만 원으로 된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100만 원까지는 안 됐고요. 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그때 예산이 8천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절감돼서 5천만 원대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스마트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늘막 로고간판 설치가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스마트그늘막 설치 한 개소 비용보다 더 높았어요. 2025년도 예산만 봤을 때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예산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비용 관련해서 올려준 게 있거든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훨씬 비싸네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가량 줄었거든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비용이 94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2026년도에는 750만 원 정도로 감편성돼서 한 개소당 단가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아마 예산편성 시기 때 조사했던 사항하고 실제 설치를 하려고 해서 제품을 조금 더 비교했었을 때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장소에 적용하다 보면 좀 더 적합한 물품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스마트그늘막이 온도에 맞춰 가지고 그늘막이 펼쳐지고 닫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햇빛 시간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 세기 이런 것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도에는 5개소 기준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2개소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개소를 기준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 저희가 평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가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들을 우선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76개소 되어 있는데, 그늘막 유지관리비용 관련해서 2026년도에는 114개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설치를 하신 거예요, 2025년도에?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4개소 더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34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개소가 총 몇 개인 거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지금 147개소입니다.
○차해영위원 전체 다 합하면……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현재가 147개소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47개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도 뉴스에 한 번 나왔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걷다가 그늘막이 없는 사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신 다음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치 관련해서 올해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년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스마트그늘막과 일반그늘막이 있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닫고 열고가 돼야 돼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부분인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동형 그늘막은 폈다가 닫고 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예측이 안 될 때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스마트그늘막이 4배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스마트그늘막이 일반적으로 수동형 그늘막에 비해서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거나 제한되는 데들은 수동형으로 가고, 어느 정도 넓이가 있고 여건이 되는 데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고 돌발상황에 대처가 되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스마트그늘막 설치한 곳들과 그늘막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도 계속 감편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4년,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어쨌든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감편성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아무래도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일반시민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숫자를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안전 관련해서는 교육들이 진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교통 쪽과 연결되는, 교통이 특히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럴 수 있겠으나 킥보드나 이런 것도 안전교육 같은 거를 학교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이걸 일반분들에게도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일반시민들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재난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좀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라든가 안전체험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예산 편성하실 때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차해영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관련해 가지고 2024년보다 2025년에 증액을 하셨고 이번 연도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 몇 분 정도 이 구민안전보험을 받으셨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건수로 따지면 한 239건 2025년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는 1억 6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차해영위원 아직 예산보다는 덜 나간 거긴 하네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1억 5천 정도가 나갔고요. 계약금액이 8천인데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계약금액이 1억 5천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지출된 비용은 2억 4,40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차해영위원 구민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상해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추이를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반영을 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민안전보험을 홍보과와 잘 소통을 하셔서 홍보가 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게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당 보험료를 받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과와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보험이 없으신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총무과장 이학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종합청사 관리위탁과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위탁하는 거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청사의 효율적 관리 위탁운영 공단 전출금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둘 다 공단에서 운영위탁하고 있죠?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했었을 때,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학용 예.
○차해영위원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예산이 지난번보다 증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미화노동자분들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휴식을 취하시면 그러니까 휴가를 가시면, 지금 이게 대체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기존 인원들이 그분의 노동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청사가 굉장히 높고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4명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3명으로 줄어들면 노동력이 상당히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한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 동안 또 대체 인력이 없으면 그 안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기는 하지만, 인원이 충당되는 건 아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이걸 수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학용 인력 관리는 일단 공단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청소 인력을 증감해라 뭐 그렇게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관련 노동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도감독 책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위탁 관련해서는 노동자 관련해서도 준수해야 된다는 서약서 같은 것을 수탁기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노동자분들께서 덜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공공에서부터 만들어나가는 걸 보여줘야, 지금 위수탁 기관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학용 예.
○차해영위원 거기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용 예, 위수탁 계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청소행정과장 이명근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상암동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 상암동 경로잔치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거기가 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산으로 사실 조성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않은 물질들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로잔치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건강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로잔치 하실 때라도 좀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4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실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째 계속 질의답변 중인데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86하고 87입니다.
특히 87쪽에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 관련해서 아까 저한테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3개소를 잡으신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주택가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여기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을 3개소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예.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명근 (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은 지금 360만 원에서 240만 원 감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추경 360을 240으로 감액한다는 그런 의견이세요?
○장정희위원 240만 원 더 감액한다는……
○위원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들만으로는 대략 4억에 달하는 이 비용의 추경편성 근거나 사업완료 범위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최종 판단을 자료 보완을 받은 뒤에 판단할지 이런 여부들을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말씀 주신 그 의견은 우리가 이 위원회 종료 후에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해진 위원에게) 다 마치셨습니까?
○김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금 관련해서요.
아까 6개 기금을 운용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특히 고향사랑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자치행정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까 고향사랑기금이 5억이 되기 전까지는, 5억이 되어야지 나중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2024년에 기금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한창 조성 중인데, 제목이 ‘고향사랑’이에요. 제가 관련 법도 보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포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인지, 아니면 아무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기부 주체는 개인, 법인, 단체 관계없이 일인당 연간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대상이 거주지 제외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습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위원장 배동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부단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마포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타 지역에서 생활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마포를 잊지 말라고 하는 사업으로 목적을 갖는 건지 이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기금 사업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답례품은 기부를 한 사람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마포가 고향인데 마포에서 거주를 하든 타 지역에 거주를 하든 마포가 고향인 사람은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거주지를 제외한 사람이 기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부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벌였을 때 그 사업의 대상이 누구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우리 구민이죠.
○위원장 배동수 아, 우리 마포구민이요?
○자치행정과장 차민철 예. 기금의 사업대상은 마포구민이고요. 저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고요.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구민안전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조례에 보시면 재난안전기금을 재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방이나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조례를 한번 면밀히 보시면요, 예방이란 단어는 있는데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예방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즉, 예방을 위한 물품구매나 공사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용도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2023년도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비 지급을 했어요, 1,41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월드컵천 환경개선공사를 했어요, 6억 원.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배동수 이게 혹시 원래 이 재난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한지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쭉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월드컵천 환경개선공사’,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다음에 ‘마포공덕시장 폐기물처리 용역’, ‘마을버스 승차대 온열의자 설치’ 뭐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마을버스 승차대 온열의자 설치는 작년도에 했네요, 338만 4천 원 들여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여쭤봅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만 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재난기금 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하고, 운영하고, 실제로 지출하는 것도 구민안전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저희가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부서에서 이러한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신청을 하면 교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은 또 세부적으로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가신청을 어느 곳에 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저희 쪽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기금심의위원장은 따로 있지만 결국 기금 운용을 구민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구민안전과가 운영 주체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결국은 구민안전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구민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그래서 최종 집행 결정도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담당 부서는 맞고요. 다만, 그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행정적 절차로써 제가 결정권을 완전히 갖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모든 기금들이 다 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보행로 개선 공사하는 데 6억이라는 돈을 쓴다거나 온열의자대 설치를 한다거나 안전과 전혀 무관한 용역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2025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2023년부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규정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질의응답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본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채종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86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 189억 1,8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4억 9,576만 원, 예산현액은 424억 1,475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09억 2,013만 원, 미수납액은 1억 3,417만 원, 징수결정액은 410억 5,43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18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522억 3,01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4억 9,576만 원, 예산현액은 757억 6,594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74억 3,65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6,91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억 458만 원, 집행잔액은 63억 5,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61억 205만 원 중에 54억 816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6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4,352만 원, 빛거리 조성사업 6,26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27억 5,250만 원 중에 95억 6,09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5,1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9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1,075만 원, 동물보호 관리 사업 9,3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9억 3,814만 원 중 117억 6,877만 원을 지출하였고, 9,45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1,8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8,176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42억 3,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100억 7,300만 원 중에 76억 6,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3,9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8,940만 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1,4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99억 24만 원 중에 230억 2,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8,6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7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2억 4,814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2억 1,686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3억 1,492만 원 중 63억 5,4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586만 원 중 36억 1,6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442만 원 중 2억 5,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0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 고용협력과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8억 1,724만 원 중 49억 6,201만 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에는 49억 73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441억 9,158만 원에 22억 8,259만 원을 증액한 총 464억 7,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1억 8,608만 원에 1억 6,384만 원을 감액한 30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 상사화 축제 미추진으로 인해 7,650만 원을, 빛거리조성사업 중 카운트다운 행사 미추진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5억 3,521만 원에 1억 9,721만 원을 증액한 57억 3,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5,04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99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상권활성화 축제 폐지에 따른 11대 상권 활성화 사업 8,400만 원,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8,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26억 7,330만 원에 1,333만 원 증액한 126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7,02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종교문화축제 운영 6,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7억 5,380만 원에 5억 5,837만 원 증액한 73억 1,21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2억 884만 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2,31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20억 1,871만 원에서 5,197만 원 증액한 20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9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40억 2,448만 원에 16억 2,554만 원을 증액한 156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9억 5,325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4억 844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당구아카데미 운영 7,01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문화경제국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129억 215만 원에서 14억 2,271만 원을 증액한 총 143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5,174만 원에 16억 9,487만 원을 증액한 128억 4,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5억 9,156만 원을 증액한 5억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마포365구민센터 운영비로 기정예산 17억 5,041만 원에서 8억 6,372만 원을 감액한 8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 힘 신수동·용강동 구의원 채종민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채종민위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이 예산액 대비 이번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당시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이렇게 집행이 미비하게 멈췄나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청년정책과가 따로 신설돼서 그쪽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책자로 하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채종민위원 저는 다른 내용이어서요, 책자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배동수 확인이 조금 늦으시면 내용 먼저 말씀하시고 페이지는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채종민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페이지는 찾고서 다시 질의 시작할 테니까 다음 분부터 먼저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동수 그렇게 하시죠. 채종민 위원님께서 해당 자료의 페이지를 찾는 동안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책자보다는 2025년도 예산 책자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돼서요.
○차해영위원 전체가 다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재료비랑, 2025년도는 경제진흥과가 하는 게 아닌가요? 2025년도부터 공원녹지과로 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관이 됐는데……
○차해영위원 2026년도만 된 거잖아요. 2025년도는 아시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죄송합니다. (웃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도에 지금 스마트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서. 지금 스마트팜 재료비랑 이게 어쨌든 도시농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시설 관련 물품구매비도 있고, 스마트 농업 전시회 운영, 스마트팜 공공요금, 스마트팜 통신비 이런 게 있는데, 스마트팜은 어디 스마트팜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일단 구청사 1층에도 있고, 작년에 개관한 망원1동주민센터 옆에 예전에 쉼터 자리에도 지금 생겼고요. 연남동 공영주차장 그쪽에도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다 이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10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저희 2025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임대보증금 절차 정비 및 입금·예치 관리 강화” 이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107페이지에, 지적사항……
○차해영위원 예. 지적사항에 “매장 임대보증금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지연” 부분이랑 그래서 이행결과로 “임대보증금 절차 정비 및 입금·예치 관리 강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을 바로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강화하겠다는 저희한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대보증금을 어쨌든 현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차해영위원 납입을 했는데 그게 예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결산 같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매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희가 그것을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외에는 저희가 그걸 주기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매해마다 결산서는 다 받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2024년, 2025년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 관련돼서 결산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종민 위원께서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결산서였고요. 230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지금 18억 상당으로 넘어갔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옛날 청사, 3별관에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특교금으로 해서 19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18억 4,500을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특교가 언제 받으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25년도에 받았고요, 25년도 8월하고 12월 해서 19억을 받았습니다.
○채종민위원 올해는 관련해서 집행된 건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이월시키고 나서?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작년에 사고이월을 5,400 시켰고요. 그 5,400으로 현재 실시설계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보기는 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일단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동·용강동 지역구 장정희입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장정희위원 문화경제국은 어디부터 질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 굉장히 유감인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장정희위원 결산서 페이지 471부터 474페이지가 문화경제국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471페이지 하단 관광정책과부터……
○장정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작년 같은 경우 문화경제국이 원래 관광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랐거나 아니면 예산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용과 이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지방재정365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닙니다. 지금 그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방재정365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장정희위원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체크 가능한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마포구 행사·축제경비비율이요.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3, 2024,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장정희위원 유형 평균 0.5일보다도 높아졌고요. 전국 평균 0.38%보다도 지금 훨씬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0.38%면요, 2022회계연도 우리가 했던 퍼센티지예요.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위원님 그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있던 축제예산, 행사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도 행사예산은 조금 줄여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삭감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결산서 페이지 474입니다. 474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 전용 파트를 보다가 우리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인건비 부족 부분을 자꾸 확보해 준다는 부분이 나와요. 인건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나루 찬양축제 보시면요. 474쪽 ‘제2회 마포나루 찬양축제 개최 관련 인건비 및 음향장비 임차 등 예산 부족분 확보’. 인건비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찬양축제 같은 경우 보조인력 인건비 두 명분 그리고 음향장비 임차비하고 해서 이게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요. 473쪽 중간에 레드로드 로드갤러리 운영,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관련해서도 부족예산 확보했다고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우리 새우젓축제는 지금 매년 하는 건데, 우리 마포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렇게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뭔가 사업 자체가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그래서 자료를 저도 살펴보니 행사운영비를 같은 사업 내에서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것까지는 지출하는 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용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외 다른 사업의 행사운영비나 뭐 이렇게 실비지원금을 전용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고, 올해 19회를 맞아서 올해는 이렇게 전용하거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마찬가지로 페이지 472쪽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습니다. 아, 네 번째입니다.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의 홍보 강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마포순환열차가 작년도 5월부터 운행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한 사항이고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기관에 속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였는가라고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모호했다.
실제적으로 구의회에서는 적자가 너무 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무조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했다가 아니라 저는 가장 원천적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용이 많다는 건 예산을 굉장히 부정확하게 편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정확하게 편성하고 사후 보완수단으로 자꾸만 전용을 쓰시면 안 돼요.
부서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부서들 조심하세요. 편성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론재단에다 광고를 의뢰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광고가 어떻게 노출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답변 없음)
○위원장 배동수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광고가 나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따로 말씀 주실 때 장정희 위원님 말씀에 같이 덧붙이는 자료로 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재능기부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이게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재능기부사업 말씀하신 거죠?
○차해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결산책자 218페이지에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재능기부 체육교실은 이게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학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게 26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사업인데 왜 그러냐면 이 재능기부사업 자체가 강사분들한테 실비 1만 원 정도 지급되는, 순수하게 재능기부사업인데 저희가 이 강사모집이 어려워서 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핫둘핫둘사업이라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저희가 대체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재능기부 강사모집이 어려워서 이 사업은 아예 26년도에는 폐지한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왔었을 때도 감편성을 했었고, 학교도 지금 3개교 16회 정도로 진행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어쨌든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저는 재능기부 강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협회가 있고 협회에 소속되신 분들 중에서도 생활체육지도사라든가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동이라든가 보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연결되는 방식으로 한번 더 추진을, 그러니까 실비로 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재능기부 강사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방금 모집단, 강사를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1만 원 받고 16회 정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빛거리 조성 사업 이거 지금 감하셨어요. 그렇죠?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감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빛거리 조성 사업은 감한 건 아니고요, 증액……
○장정희위원 증액을 했나요?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 카운트다운 행사 말씀하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감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거리 조성 용역 4천만 원 증하셨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 이유가 뭘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증액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증액과 감액 둘 다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새벽까지 추진되는 행사로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 참여가 좀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음 날 바로 해맞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동원돼서 또 직원들의 피로감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카운트다운은 사업을 폐지하고요. 이제 해맞이 행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해맞이 행사에 더 들어가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해맞이 행사는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빛거리 조성 사업 이거 혹시 몇 년 동안 사업기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단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카운트다운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빛거리 조성 사업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빛거리……
○장정희위원 카운트다운 행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이 사업에 2억씩 계속 5년 동안 10억이 배정돼 있고, 그것을 계획으로. 배정돼 있다는 말은 틀리겠죠. 그것을 계획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5년 계획을 하고 돼 있는데 너무 부실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사업도 너무 부실하게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가. 5개년을 잡고 있는데 바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예산 자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도 구의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 날 새해맞이 행사가 있으니 이게 너무 많이 피로도도 쌓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공무원들 나와서 밤새도록 야근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이 좋아서 새해맞이 그 전날 이브다라고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이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더구나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안전요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뭐 지금이라도 없어졌으니 다행이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애초부터 이런 거는 좀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또 감안해서 이번에 행사를 줄이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부터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는 정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빛거리 조성 용역은 4천만 원을 증하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하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이 부분은 원래 2,600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 R6 부분에 돔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돔을 걷어내고 나니 트러스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다 경관 조명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한 3,200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증액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 어디, 아까 R6라고 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빛거리 조성은 레드로드하고, 그 R6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주요 상권으로 해서 용강동, 도화동도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용강동, 도화동에도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거는 연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용강동, 도화동 그리고 R6 합쳐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래서 전년도 추진으로 2억 6천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억 6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포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은 어느 부서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
○장정희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장정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워낙 체육 관련해 가지고 또 행사들이 많아서.
이 건립공사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마포365구민체육센터는 저희가 2025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혹시 이월된 거 이거 말씀하실까요?
○장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래서 그 건축 하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365구민체육센터가, 그간 주요 진행경과를 여쭤보시는 거면, 당초 이 구민센터 지으면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25년 6월에 최종 준공이 났고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11월부터 사우나까지 개관해서, 정식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총사업비가 380억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380억 정도 되고요.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지을 때는 수영장이 들어갔다가 여러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사우나로 제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당시에 채우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던 파트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수영장에서 사우나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365구민센터를 지나야 된다고 해서 순환열차버스 정류장도 거기 있었죠, 근처에?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 380억이 투자가 됐고, 또 마포순환열차버스도 그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지 중의 하나로 포인트를 잡아서 갔던 곳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은 얼만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체육관, 저희 종합체육관이 마포구에 5개가 있는데요. 일반 수지율을 말씀드리면 사기관 체육시설하고는 달라서 한 50%를 상회해서 기본적으로는 적자인 구조이긴 한데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365는 저희가 운영했을 때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이용률도 높고 위에 365천문대도 연계해서 일반적으로 그 일대 주민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용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문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랑 좀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순환열차버스를 그쪽에다 배정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순환열차버스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화력발전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이번에 감추경한 거 말씀하시는, 아! 증편성한 거 말씀……
○장정희위원 결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집행잔액률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제가 같이 체크 좀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자료 확인 중)
집행잔액률이 좀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시설비 말씀……
○장정희위원 체육진흥 관련해서,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몇 페이지?
○장정희위원 예, 제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페이지 수 찾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시고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현재 문화경제국장, 문화정책국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문화경제국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여기 관광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월이 됐든 전용이 됐든 내역을 보면, 우리 마포구의 문화라는 콘셉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마포구의 문화 콘셉트라고 하면 일단 저희 국에 소속돼 있는 관광과, 문화예술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통문화도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도 많고.
또 현대 쪽 들여다보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홍대문화가 대표적이고, 그와 반면에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대표 축제, 새우젓축제 그건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계층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중장년과 청년, 청소년을 아우르는,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이 저희 마포구의 대표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중심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즉 우리 마포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는 여쭤본 건데 제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장정희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일단 하나하나 체크 좀 할게요.
457페이지, 지금 부서 성과를 보니까…… 찾으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457페이지.
○장정희위원 부서 성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즐기시는데, 여기는 마포구민체육센터입니다. 365 아니겠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 이용자 수 보면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달성이 거의 140%인 것 같아요.
달성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목표치를 적게 잡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통상 목표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어서 이렇게 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이유는요? 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혹시 목표치를 달성 못 할까 봐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세요? 이게 사실 부담이거든요, 부서한테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다음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잡는 것도 좋은데 저는 우리가 365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듯이 365일 지금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전 구청장님의 취지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뭐 병원을 가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운동하면 좋은데, 365일 개방은 정말 좋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365 이게 양면이 있긴 한데요.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입장일 테고,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는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기계 안전점검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그리고 근로자들이 물론 교대로 쉬기는 하지만 피로도도 있어서 올해 돌아오는 추석 때부터는 명절 당일은 하루씩 쉬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럴 경우에는 운영비도 저는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정말 그냥 본예산에 제대로 저는 산정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때그때 든다고 해 가지고 또 추경 올리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당연히 운영비가 더 상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별 조서” 보시면 세부사업,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한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관 운영지원……
○장정희위원 예, 예산현액.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산현액이요?
○장정희위원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직원에게 확인 중) 특별……
○장정희위원 특별회계 457쪽.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말씀하세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한 2억 5천.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가,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너무 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는 작년 6월에 준공이 나면서 준공정산금을 시공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시공사하고 하청업자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11억 정도를 저희가 준공정산금으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장정희위원 너무 갭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스크린파크골프장, 예.
○장정희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6천만 원인데 혹시 이거 얼만큼 집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457쪽 똑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6천만 원이 잡혔는데 당초 연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연봉어린이집에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층고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어린이집이 층고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서주차장 4층에 조성하려는 그쪽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스크린파크골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집행이 안 되고 또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맞는가.
이번 추경에도 지금 체육진흥 관련해 가지고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넣으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이 예산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은 예산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편성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주로 시설비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건립을 하는 건 좋으나 사전에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추경안 사업설명서 57쪽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배동수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가 더 오래될 것 같으면 한번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장정희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위원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장정희위원 57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아까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여기에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여기 주로 뭐 뭐 들어갑니까? 지금 스크린파크골프장,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GX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몇 층 몇 층 몇 층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한서공영주차장이 지상 4층, 옥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4층하고 옥상은 운영을 안 한 지가 좀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재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는 곳은 4층에만 해당되고요. 여기에 스크린파크골프장 6타석,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어린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GX룸, 그리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소방도 체육시설은 강화가 되는 면이 있어서 소방계단도 하나 더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4층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6천만 원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은 한 3억…… 아,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총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안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설치를 위한 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참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5억이라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는 토털 얼마가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총 56억, 추경에 10억을 포함해서 총 56억입니다.
○장정희위원 5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지금 그 페이지를 보시면 스크린파크골프장, 어린이 다목적체육관, GX룸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 4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답변에는 파크골프장만 5억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10억을 요청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4억 정도, 특별회계로 6억 정도 해서 10억이고요.
지금 이 10억에 대한 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비가 4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구조보강 그리고 예비비 해서 이 부분이 5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해서 합치면 이제 10억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좀 약간 세부내역, 계획서 잡으신 거……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세부내역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쉬시고요. 한서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고용협력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에 추경 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 추경하셨죠?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왜 추경하셨는지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내부계획에 의해서 4월 달로 종료가 됐었는데요. 다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중간조직으로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시 재개를 9월 달부터 하면서요,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노동자지원센터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은 겁니까?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위탁업체거든요. 위탁기관이 만료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돼서, 아마 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놨다가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좀 모자란 부분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러면서 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이 좀, 직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전용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어쨌든 12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 4월에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게 언제입니까?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9월입니다, 9월.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아, 추경……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는지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리고 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주로 대상자들이 누구신지. 그 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 이용자들이.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주 이용자는, 현재 주 이용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그리고 경비원 그리고, 일용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사회의 저변을 지탱해 주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그 만료된 기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나중에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그때서야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내부적인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용복지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에 있던 한 사업으로 편입하는 그런 방향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올해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우리 중소기업 융자사업하는 그 기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조성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25년도 말 조성액이 46억 4,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우리 보통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어느 정도씩 그 융자사업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평균적으로 하면 한 40억 가까이, 한 37, 8억 정도 집행됐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그게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돈이고 회수되는 돈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이게 조건이,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3억 정도, 23억에서 25억 정도 이제 환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액을 고려하고 지금 최근에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상환해서 들어온 금액을 고려하면 그게 재정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어렵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 부분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5년도에 사실은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융자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 제조업에 한정된 대출 자격이 소상공인으로 전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융자금에 대한 액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환수되는 금액 안에서 대출, 융자금액의 범위를 잡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또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급작스럽게 낮추다 보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것 같아서 적정 수준을 좀 맞춰 가면서 융자금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23년도에 37.3억, 24년도에 49.6억, 25년도에 52억이 나갔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그 25년, 그러니까 26년도, 52억……
○위원장 배동수 지금 매년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예.
○위원장 배동수 매년 늘어왔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의 업체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원래 당초에는 3천에서 2억까지였는데요. 그 3천이라는 하한선이 있다 보니까 1천만 원이나 뭐 2천만 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또 제한이 돼 있어서 작년 11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억까지로, 그러니까 하한선을 없애고요, 2억까지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소상공인까지 융자사업 대상 범위가 넓혀진 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작년 9월에 조례 개정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지금 융자사업을 하기 위한 현재 조성잔액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융자금액이 지금 40억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집행액에는 특별신용보증기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받아서 또 세출로 잡힌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또한 26년도에는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이게 기금에서 지금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특별신용보증기금으로 나가는 출연금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기금 융자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이게 저라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다분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융자가 나가야지, 지금 2024년, 25년 나간 금액들 보면 2억 상한에 맞춘 금액들이 많이 보여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때는 공고에 따라서……
○위원장 배동수 그러니까 2억에 맞춰서 융자 나간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마포구도 보면, 경제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두루두루 이 좋은 조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설계를 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허디모데 위원께서 손을 들었으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하시고.
○허디모데위원 예,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저 짧게,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여기 고양이중성화 사업 관리가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잡아서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시키고 풀어준다는 그런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예.
○허디모데위원 57.5%로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도 이게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알아보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중성화를 해서 저희가 방사하는 고양이의 개체 수, 대상자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게 사실은 국·시비 매칭사업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750마리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로 600마리로 또 줄여서 내려왔고 저희가 감추경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저희도 매칭에 따라서 또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 좀 집행잔액에 많은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이게 액수 자체도 좀 크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가 동물 관리, 특히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물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일수록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엄청 오버스펜딩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게 낮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났을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예산 수립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서강동에서 고양이 학대 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처벌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빠르게 게첩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알아보니까요, 저희 동물보호에 대한 부분이 저희 담당 부서에 있더라고요. 현재 동물보호에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대 방지 예방 그 현수막은 저희가 어제 게첩을 네 군데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일단 유기동물 같은 동물 입양을 한다면 입양지원비, 또 아까 좀 전에 허디모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중성화 사업비 그리고 또 저희가 취약계층에는 의료비, 반려동물 의료비를 또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 “펫위탁소”라고 그래서 급하게 반려동물을 맡겨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또 말씀해 주셔서 동물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급식소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도 뭐 사실은 이 부서에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입장에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 또 그런 시설이 주변에, 집 주변에 있거나 그러면 그걸 치워 달라는 민원이 양존하는 상태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방치하기보다는 관에서 좀 바쁘시겠지만, 번거롭겠지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치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되도록이면 반대쪽 민원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대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장소라면 설치를 하기 전에, 또 주변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또 환경 조성으로 설치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 급식소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첨예합니다. 이 주민분들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부서에서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좀 적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이 좀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많이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저는 체육진흥과에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한송이위원 연일 주말에도 나와서 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마포365구민센터 관련해서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마포365구민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지역적으로 다른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동 명칭이나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포함돼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어디 정도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 365센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 “구민센터”라고 되어 있다 보니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참고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365”라는 그런 의미도 “365 연중개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명절 당일은 일단 쉬기로 한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명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기간과 그리고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주요내용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단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로 잡았는데 부족 시에는 한 최대 2주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 주부터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내용은 간단하게 저희가 객관식과 기타의견을 했는데요. 선택지로, 구체적인 그 예시가 궁금하신……
○한송이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당인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서강합정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서강구민체육센터, 이제 기타의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365라는 명칭을 아예 배제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렇군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주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당인동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서강합정”이기보다는 이 당인리화력발전소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명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한번 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주민분들이 ‘당인리’ 하면 많이들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어린 층을 빼고는 대부분 잘 아시더라고요. 법정동이 당인동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100% 반영한다기보다는 참고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 의견이 나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 명칭만 들었을 때 바로 인지가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명칭을 최종 선정하려고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명칭 검토와 365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문조사가 나오면, 저도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있고요, 예결위에 대한 질의와 예결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결위하고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문들은 별도로 이 방 나가시면 질의하시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결산서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86페이지고요.
“기타사용료” 결산서 보면 체육시설 운영수입이라고 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수입,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등 운영수입 그다음에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수입, 나들목체육관 운영수입, 망원나들목테니스장 운영수입, 공덕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운영수입, 성미산체육관 운영수입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이라고 해서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수입과 성산당구장 사용료수입 그리고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수입, 와우산배드민턴장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전체가 이 기타사용료로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관련돼서 수입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주차장은 저희가……
○차해영위원 시설관리로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예산에 대한 수입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구에 다시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얼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예산을 봐서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만약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면 답변을 드릴까요?
○차해영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거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거는 괜찮고요.
제가 사실 이야기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이 사용료 관련해서 주차수입금이 있으면, 저희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를 꼭 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우선 부탁은 드려놨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지상 1층이 정식주차장이고요, 63면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나들목 체육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해영위원 나들목 공영주차장 A면, B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예.
○차해영위원 그중에서 시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공영주차장 62면을 회원들이 3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관은 공영주차장 B동 옆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B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141면, 그러니까 나들목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바깥쪽 구민체육센터에 더 가까운 방향에 있는 공영주차장 A가 62면으로, 지금 그게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62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관이 62면, 테니스장 아까 말씀하신 게 141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141면도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어서, 저희 망원1동이 주차구역이 너무 없어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거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A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원래 2시간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정도는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63면이고 주차장 1층만 사용한다는 것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들목 공영주차장까지 이용한다고 해도 62면, 125면 정도예요.
저희 체육 관련된 행사가 얼마나 열렸죠, 365일 중에? 지금 365일 개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365일 중에 체육행사만 얼마나 열렸었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정확히 개최 수는 제가 파악이 어려운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빼고는 매주 주말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365일 중에 반 정도, 반 이상을 주말에 체육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11월에 저희 구민체육대회도 예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해영위원 등등이 진행이 되고 협회에서 열리는 체육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구민체육센터 지하에 저희가 개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걸로 수익금을 얻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예산상에 보더라도 주차 면수가 계속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필로티 주차장 아래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해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유수지에 관련된 법상 미복개지는 주차장으로 원칙적으로는 조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그 부분은 무료로 개방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차량이 침수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행사 시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체육행사하면서 주차 관련 민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데요.
일단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는 있는데 일단 정식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체육대회나 사용량이 많을 때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유연하게 해 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행사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최소로 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밑에 지금 레이저총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임대료 받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임대, 저희가 그 부분 올해 말까지로 위탁계약 맺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그 부분은 광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수지 법상 저촉되지 않는 시설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운영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거로는 이용률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임대를 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거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탁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계약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용실적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방금 얘기했던 유수지 관련법으로 주차장은 하지 못하는데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러니까 광장으로 보고 유수지 관련,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법에 광장은 저촉이 없어서 광장 형태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광장이라서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주차장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관련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과 결부되는 일이라서 임대료 관련해서도 얼마에 책정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수탁업체가 가지고 가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건 관련한 자료를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셔서, 조금 쉬십시오.
저는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청년정책과장 이임수입니다. 아, 체육진흥과요? (장내 웃음)
○장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청년정책과장 이임수입니다. (웃음)
○장정희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저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장정희위원 (웃음) 이러면서 한번 웃는 거죠.
추경 관련해서 51쪽이요. 질의를 꼭 해야겠네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51쪽이요.
“청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이게 참 반가운 게 예전에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늘었어요. 반가운 일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취업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아, 어떻게 질의를 하지? (웃음) 나오셨으니까 일단.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졸았던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나오셔서.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1천만 원 추경 요청드린……
○장정희위원 그렇죠, 1천만 원. 이게 추경사유가 “전년도 대비 신청 및 지원 건수가 급증”해서라고 했는데, 당초에 450명에서 지금 55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현재 지금……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현재 549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4,500만 원 전액 소진이 된 상태이고, 이게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26명, 409명, 531명 그다음에 549명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장정희위원 마감됐고. 저는 이게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게 좀 여유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 끝났다고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래서 추경 편성이 되면 추가로 또 안내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이미 예산은 소진이 됐고요.
○장정희위원 예산은 소진됐고, 549명이라면서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450명을 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런데 이게 한도액이 있어요. 1인당 10만 원인데 실비……
○장정희위원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그렇죠. 조금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인원수는 이렇게 많기는 한데……
○장정희위원 인원수는 10만 원에 대해서 했지만 5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해야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웃음)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이요. 추경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저는 추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거든요. 여기 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2026년 부서별 역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참여인원은 상반기, 하반기 200명씩 해서 400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당초 저희가 작년에 한 361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가 7 대 3으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정확한 금액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지를 못합니다,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다가는 올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그거를 다 주지는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하다 보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됐고요. 구비 4천만 원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경 사업설명서 57쪽하고 58쪽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57쪽 한서공영주차장인데 4층 및 옥상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옥상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옥상 포함 안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옥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옥상은 방수공사 정도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바뀐 이유가 왜일까요?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가 농구장을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아, 옥상에 농구장이요?
○장정희위원 예, 그때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말고요, 전 구청장님이 하면서 “아, 여기 운동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서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모듈러 교실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쓸 수 없어서 누가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홍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진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4층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옥상은 풋살장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은 주민의견들 수렴해서 필요하면 다른 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사실 운동장이나 풋살장이든 농구장 하는 것 조금 걱정을 했던 게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단은 저희가 한서공영주차장에 중간에 스마트팜 설치하려다가 취소를 하고 옥상을 방수처리만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하중이 실리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그에 비하면 큰 하중은, 그런 시설보다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옥상부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 보고는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4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계획했는데 지금 주신 거에는 30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애초에 최초 계획하기로는 34억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으면 저희랑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 보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샛터산, 58쪽이요. 여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랑 같은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체육시설로는 헬스장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짓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아까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별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고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하나로 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이제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가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없는 거고, 샛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샛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민선 9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명칭으로는 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하랑 지상이랑 몇 층짜리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예상은 지하 4층, 지상 1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상이 1층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왜냐하면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법에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상으로는 높이 올라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장정희위원 오히려 지하를 더 파고 지상으로.
그러면 지금 총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이제 3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50억에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5,500만 원인데 이게 괜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발전된 계획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면, 그 타당성 조사는 건립비의 몇 % 비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사는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 건립 절차, 재원 조달 이런 것을 지금 체크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B/C 분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 확정은 아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그런 용역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8.2 프로젝트 혹시 아세요, 강변 8.2 프로젝트?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 혹시 용역 타당성 해 가지고 용역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건 제가 잘……
○장정희위원 5천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예비비를 썼나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결과지를 받았거든요, 결과서를.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접해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보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350억, 500억 이 정도 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넣으셨는데 저는 ‘어, 이것을 제대로 체크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사업 타당성을 본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든지 이 용역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서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샛터근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우리 연내에 가능합니까, 확실히? 이거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아, 예. 저희가 발주는 올해 할 거고요. 용역 완료는 내년 한 3~4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샛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그렇고, 한서공영주차장은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이런 것 받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운영도 늦어지고 또 지역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장정희위원 올해 안에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정희위원 41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현시장 CCTV 교체부터 해 가지고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정희위원 이거 연내에 사업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최대한 연내에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추경 일정이 사실은 평소 때보다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일단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또 추경까지 했는데도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한 소리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해진위원 국민의힘 아현·도화 김해진입니다.
추경예산안 51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들 면접 비용이랑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450명이었던 계획이 지금 추경안에 550명으로 변경안을 주셨는데요. 이게 예정인원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이게 2023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최대 1인당 10만 원 그리고 개인별 1회 지원이 되는데, 2023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31명 했는데 현재 525명 했고,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대상들이 꽤 있어서요, 추경으로 1천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이나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격시험 응시 여부나 면접 참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참가했다는 관련 서류 증명서하고 영수증하고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면접도 참석했다는 영수증 확인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증빙서류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김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웃음) 마포청년정책 그것 아시죠, 보통 ‘마청넷’이라고 불리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허디모데위원 거기가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 이쪽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아니면 ‘청년정책 활성화’ 여기에서 나가나요? 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허디모데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자료 확인 중) 지금 청년센터 마포 운영의 민간위탁금 안에 마청넷까지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마포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의 활동들이,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이 실제로 저희 청년 정책들에 유기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일단은 그쪽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반영 내역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활발하게, 일단 2026년도에는 뭐 선거도 있었고 해서……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올해는 내부적으로 약간, 청년센터 마포에 올해 상반기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허디모데위원 그런 게 있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크게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마청넷 모집 때부터 운영까지 일부 관심 있는 소수의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마포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정책들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작년에 보니까 마포청년축제가 2천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됐었는데 이번 해에는 4천만 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MAP-O’?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MAP-O입니다.
○허디모데위원 MAP-O인가요? 마포청년축제로 진행되는데 이거 기획단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마청넷에서 기획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이것은 청년축제기획단을 별도로 꾸렸고요. 그 안에 마청넷하고 청년마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 인원으로 해서 별도로 기획단을 꾸려서 그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허디모데위원 마청넷 주도로 했나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주도라기보다는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마포구하고 같이. ○허디모데위원 예. 마청넷의 활동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 관여도가 많이 낮고 그리고 활발하게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일부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계획 잘 세워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잠깐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자꾸 연단에 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웃음)
○위원장 배동수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요, 샛터산 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역 이번에 추경 5,500 올라온 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안에 건축과 운영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건립 절차 및 재원 조달 방안 이렇게 용역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굉장히 광범위하고 뎁스(Depth)가 좀 있는 계획 같은데, 이 5,500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걸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이제 이 공사 건립을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라고 하면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계획하고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밑그림이 건축기획 용역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용역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도시계획 중복결정이라든지 이런 연관선상에서 같이 활용되는 용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중복결정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 위한 용역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자세하게 다뤄지고, 또 이 용역은 저희가 문체부에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국·시비를 따내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위한 자료로도 이러한 용역 자료가 활용됩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게,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 이게 수립되고, 말씀하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결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대로 반영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반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건축기획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정도인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처음 시작하는 용역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배동수 예. 지금 이 5,500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뭐 B/C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게 어떤 지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 그리고 층수 이런 것들. 그리고 건립함에 있어서 저촉사항이 없는지 그런 법적인 것하고, 그 사업성하고, 그러니까 건축기획 용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면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세부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더 잘 나오는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 뭐 문화시설도 넣을 건지, 카페나 이런 걸 넣을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도면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배동수 기본계획,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토지, 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부지가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규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한 레이아웃 잡는다든지, 그 레이아웃에 대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공간 계획 정도만 잡는다는 그런 의미이신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좀 할게요.
한서공영주차장이요, 혹시 현장 가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의 시설 현장은 가 봤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까 안쪽 4층에 들어갈 시설이 3개라고 했었잖아요, 세 종류?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스크린파크골프장, 그다음에 GX룸, 또 하나가 뭐라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목적체육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체육관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이게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간, 4층 공간 넓이에 그 높이에 즉, 면적 대 높이니까 체적이 나오겠죠, 볼륨?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체적을 놓고 고민해 보면, 스크린파크가 여섯 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그다음에 GX룸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제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공간에서 체육관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셨을 건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 주신 걸 반추해 보면 이 자료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34억도 있고, 35억도 있고, 47억도 있고. 초기에 기본계획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발주 전 설계를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하고 전기통신은 별도로 계약 공사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이걸 합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그래서 그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이번 추경 10억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 10억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 관급자재 구매 비용이에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래서 각각 금액에 대한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설명을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애초에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계획이 2024년 7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34억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그다음에 25년 11월에 리모델링 계획이 잡혔는데 그때는 42억으로 잡혔습니다.
세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추진경과 쭉 말씀드리고, 추경에 올린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7월에 리모델링 계획을 처음 수립했고, 그다음에 24년 8월에 저희가 서울시 주차계획과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교부세 20억을 확보하고, 25년 2월에 한서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C등급이 나왔는데 이 C등급은 건물에 경미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C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안전상의 문제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년 7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25년 12월에 건축허가 처리가 되고, 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에 건축전문위원회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완료됐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도 처음 개최할 때 그 보강사항이 있어서 입구를 미관상 아치형으로 하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고, 건물세 허가가 완료가 나고, 이때 3월에도 동시에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용역한 게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한 금액이 46억으로 대폭 상승한 면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2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하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1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구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많이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올린 이 관급자재 비용도 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관급자재 이 비용도 공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애초에 특교세를 17억을 편성 요청했는데, 이제 12억이 내려와서 그 5억만큼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이 추경을 왜 올려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설계한 면이 있어서 공사비용이 정교하게 잡히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이 교통지도과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공사를 하려고 보니 구조보강이 되지 않으면 상부층에 녹물이나 누수 이런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구조보강 공사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그런 작업으로 결론이 나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 설계변동, 이런 예비비까지 지금 합쳐서 추경에 10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정리를 하면 용역 전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34억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용역 때 47억이 나왔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구조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 10억이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2억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아까 이 47억 설계용역 결과로 47억이 나왔을 때, 47억 안에 자재비 포함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관급자재 그 부분은 설계용역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그건 별도로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많이……
○위원장 배동수 설계도 나오기 전에 그리고 기본계획도,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샛터산 기본계획을 여쭤본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아웃풋은 눈에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 내용이었을 텐데. 그것을 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설계를 했어도 늦지 않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설계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지금 벌써 이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이월되기 전에 34억이었고, 이월되고 나서 설계하다 보니 지금 47억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17억 요청했는데 12억밖에 안 줬고.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다 보니 비용이 더 늘어났고, 물가상승이 됐고, 그래서 10억이 필요한 거고. 결국 그렇게 압축되거든요. 이게 민간에서는 글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추경으로는 최소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단계부터 조금 사업비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못 담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이미 공사체결 하기 전에도 예산 부족을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시켰고. 그러고 나서 예산 추경 10억이라는 돈을 요청한 건데, 이 10억 요청한 내역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비용이에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두 군데 모두.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특교세랑 특교금이 3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구비가 22억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순수 시비로 2억 2,500 정도가 투입됐는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든 비용을 구비로 담기에는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은 매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의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되돌려 봤자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급하게 진행될까 봐.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샛터산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심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절차 준수해서 꼼꼼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추경에 10억은 그러면 다 관급자재 비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관급자재가 지금 4억 4,700이고요, 구조보강이 2억 5,600 그리고 예비비가 2억 9,70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배동수 관급자재하고 예비비하고 구조보강 정도네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차장을 체육관이나 스크린파크로 하려다 보니, 혹시 주차장 중간중간에 기둥도 철거를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4층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둥도 철거를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소방 계단이 2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쪽 벽체를 철거하고, 계단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체 작업도 그래서 그냥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해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왔잖아요. C등급 정도 나오면 건물 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런데 체육관이나 이런 스크린파크 골프나 건축 용도를 변경하려다 보니 결국 기둥을 제거해야 되고, 기둥을 제거하려다 보니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용도를 그대로 두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기둥을 철거하다 보니까 결국에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일단 추경 15억 요청하신 거요, 이것 다 “관급자재 등 구매”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세세한 내역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관급자재 구매 등”이 아니고 “관급자재 등 구매”예요. 표현이 의미가 다릅니다. “관급자재 구매 등”이 아니고 “관급자재 등 구매”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위원장 배동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여쭤봤던 거고, 결국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가지이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 안전보강. 그러면 예비비는 나중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차후에 자꾸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동수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여러 이유 중 한 가지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마포구에서 시행했던 수변 카페나 또는 소나무 숲이나 이런 공사한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 당초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발주해서 계약할 때는 예산이 85억, 86억에 계약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종 정산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정산해서 최종 지출할 때는 100에 가까운 돈이 다 지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비로 2억 얼마 남겨 두었다는 것, 나중에 설계변경 통해서 저는 또 다 지출이 될까 봐 우려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1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최소한만 지금 요청한 상태여서, 추경으로 10억이나 요청하는 게 사실, 애초에 꼼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확보가 돼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해체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여서 주차장도 지금 전면 폐쇄가 돼 있어서, 주차장이 인근 주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이지만 아직 주택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도 활용되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아현시민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답안이어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일단 상황은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도 뒷마무리를 잘하시는 게 최선의 과제이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보면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무계획적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편성도 문제였고, 예산 운영도 문제였고, 나중에 최종 결산에서 우리 구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그 과정까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추경이라는 원래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요.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장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정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문화예술과장 임미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7쪽이요.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구비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구비 없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이게 시지정유산은 일단은 보수정비를 사업안내를 시에서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보수정비 해달라 사업 신청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아예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나중에 통보가 와서 시비를 먼저 통보를 받고……
○장정희위원 12월 5일에 통보가 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에 선정 결과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된 걸 쓰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아,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다른 사업으로 지출 예정이어서 그건 안되고,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그다음 해, 익년 2월이니까 올해 2월에 저희가 시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주 처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75쪽이요.
거기 “국가유산 보존 및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우리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다른 사업이었고요.
○장정희위원 다른 사업인데 지금 망원정 터 여기 관리하는 것 같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관장이요?
○장정희위원 망원정,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망원정 터. 예, 보수정비.
○장정희위원 그것 2025년에도 관리하는 것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망원정 터…… 민간위탁 관리예산이고요. 보수정비 예산은 별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에 “망원정 터 스토리텔링 안내판 및 주의 안내판 정비” 이것은 그것이랑은 또 별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운영 예산이고 이건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안내판 정비에서 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요. 2025년도 1억 2,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그 예산은 시지정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유산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석불사에 있는 탱화 보수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석불사.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협력과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80쪽하고 187쪽 좀 볼게요. 지금 180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좀 봐주십시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장정희위원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 이게 24년도에 1천 명이 목표였는데, 1,058명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 105% 좋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를 보시면 25년도에 25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장정희위원 아니, 1천 명이 넘게 실적이 났는데 목표를 250명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또 921이 나서 여기는 최고치입니다, 370%.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취업관리시스템이 서울시 상담관리시스템에서 고용24로 바뀌는 과도기였던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 상담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던 수치가 사라지고 고용24에 반영된 취업자수를 보다 보니 아마 이게 적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착오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취업자수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장정희위원 올해는 제대로 나오나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올해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인원을 850명으로 늘려 넣었습니다, 목표를.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고용협력과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이게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이……
○장정희위원 아, 이게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용협력과든 지역경제과든.
지금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은 사업명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사업명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할게요. 161쪽이요.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걸 봤는데,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 만족도요, 성과지표.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치를 보니까 목표가 85인데 실적이 94로 111%예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이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만족도 조사 내용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그리고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94점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반영해서 이제 평균점수로 나온 점수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목표치는 85점으로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점수로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을 ‘만족’으로 볼 것이냐, ‘우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왜곡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만족도라서 이제 만족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족’, 그러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아주 만족’이라고 하면 제가 ‘미흡’하다는 것도 ‘보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만족’한다는 것도 ‘보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왜곡이 가능한 기준치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의 항목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그렇죠. ‘보통’의 항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거를 왜곡이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어떤……
○장정희위원 왜곡이 가능하죠. 지난번에 전(前) 구청장님, 뭐 그 말씀드려서 그런데……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보통’보다는 ‘만족’ 이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살펴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 ‘만족’ 이상으로는 어떻게 나왔나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한 89점 이상 정도 나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85점을 목표로 했는데, 저는 85점도 굉장히 훌륭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94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 마포순환열차버스를 문제가 있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수한데, 95점에 가까운데. 이거는 정말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포순환열차버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더 안 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거는 이용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만족도는……
○장정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열차를 이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참여자수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참여자수가 한 300명…… (자료 찾는 중) 일차적으로 추진했을 때 167명 정도 됐고요. 이제 3회 정도 추진했는데 3회 정도 추진했을 때 총 622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전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수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안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샘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향후 이런 조사를 하실 때는 그 부분,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보통’도 좋은 거라고 하니. (웃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순환열차버스 조사하실 때요, 어느 업체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몇 점 척도로 하셨는지요? 그리고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설문조사는 이제 외부 업체의 내부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대상자는 탑승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법으로는 네이버 QR을 이용해서 설문을 했고요.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순환열차버스 이용 횟수가 몇 번, 그러니까 처음이냐, 두 번 이상 이용했냐, 또 이용목적이 어떤 것이냐, 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냐, 또 탑승 리뷰를 남겨달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언제 하셨는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처음 시범시행할 때 그때 한번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3분기 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 한 번은 4분기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전체 모수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2명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총 3회에 걸친 총인원이 600……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그때 탑승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총액은 위탁비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1억 7,905만 3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5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 9,459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7,718만 1천 원이고, 사고이월액 150만 원, 집행잔액은 1,591만 1천 원입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액 925만 원 중 86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액 3,367만 8천 원에 700만 원을 전용, 12만 원을 변경, 150만 원을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4,079만 8천 원 중 3,92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440만 8천 원에서 12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 428만 8천 원 중 35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추진입니다.
예산액 549만 원 중 51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046만 원 중 시보조금 240만 원을 포함하여 70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34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 871만 8천 원 중 82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예산액 870만 4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54만 원을 포함하고 15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2,274만 4천 원 중 2,21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액 3,020만 원 중 45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2,570만 원 중 2,43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3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예산액 295만 원 중 10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195만 원 중 1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등 17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448만 6천 원 중 239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970만 9천 원 중 5,52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48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의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요.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결산서 175쪽하고요, 성과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산서부터 좀 볼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제가 계약심사 조정률은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지금 사업별 조서를 보시면,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전략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그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사업명이 지금 겹칩니다. 이건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하면 이게 예산안 편성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거에 보면, 이게 지금 잘 보면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어떤 게 되죠? 여기 지금 이 사업명의 목표, 목적.
○감사담당관 김춘옥 목적이 저희가 일단 감사를……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 여기요.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이 단어의 목적.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직기강 확립.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엄정한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다시 단위사업에 보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이것도 역시 수단이 “구민불편을 해소해서 살기 좋은 마포구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구민불편 해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 설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아까 계약심사 조정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율이 170%였어요, 24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그때는 170이어서, 저는 목표를 좀 높였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목표는 24년도 실적보다 더 낮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82%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25년도에 계약심사 추진실적 절감목표를 2.2%로 수립을 했는데, 대비해서 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 25년도에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먼저 원가심사 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건설공사 발주 시에 적정공사비를 반영해라 이래서 그 발주부서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나 신호수랄지 또 신호수 보험료, 인건비만이 아니라 신호수 보험료, 노무비의 20%를 계상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나, 또 건설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해라, 그래서 그런 편집비용 이런 거를 저희가 오히려 좀 더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걸 놓치고 온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주다 보니까 증액 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절감액이 감소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43쪽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제비율 인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25년도에 그랬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된 건 제가 알기로 2026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부터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여간 저는 찾은 게, 왜 이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까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더 이런 걸 준용하기 위해서 그 수치가 적게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하여간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부터 그렇게 해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자료로만 쓰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선별적으로 더 잘한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우수하다고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간접노무비가 작년도에 12.6%에서 15%로 요율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17.2에서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때 이게 만들어진 게, 저도 예전에 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안 맞냐 했더니 이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거보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이 성과지표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요.
제경비에 대한 비율이 조달청과 서울시에서 인상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배동수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 금액 차이가 총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에 서울시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월별로는 준비를 해 놓은 게…… 잠시만요. 준비를, 가져오긴 했는데, 반영됐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반영은 공사에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5월부터. 바로 내려온 즉시 했는데 그 건수를, 기존과 그 이후 수치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동수 지금 여기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집계를 하실 때 몇몇 건에 대해서 얼마가 조정이 됐고, 그래서 목표 대비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건수하고 그 건수에 대한 조정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2025년도에는 730건을 접수받았고, 요청이 667억 3,34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655억 3,255만 1천 원이었는데 절감액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이 부분을 월별로 분석해 놓은 게 저희가 5월 달 이후에 있는데요. 이 수치를 직접 자료로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동수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제경비 요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기존의 원가산정 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게 나왔으면 제요율이 인상돼서 제인상요율을 반영했을 때 해당 항목, 아까 예를 들어 간접노무비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올랐으면 그 해에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에 대한 해당 항목이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그리고 이게 인상됨으로서 해서 전체 총 공사원가나 총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인상됐는지는 집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나 간접노무비 이게 요율이 올랐으면 그 오른 폭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전체 감사를 해서 600 몇억에 대한 감사를 해서 증액된 금액이 전체 12억이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요율을 전체적으로 이걸 뽑으려면 제가 한번 다시 통계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체 공사 부분에서 그게 다 연결된 부분이라, 일단 요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노무비가 12%에서 15%로 올라갔던 거고, 또 일반관리비가…… (자료 확인 중) 6%에서 8%로 인상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곤란하고요. 바로는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가 올랐고 2%가 올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럼 3%가 인상된 금액의 누계가 얼마이고 2%가 인상된 누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 오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총금액이 12억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제경비에 대한 부분 조정이 되면 발주하는 부서 쪽에서도 보통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거나 또는 일부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발주하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의 숫자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도 각 부서에는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강조한 부분을 적어서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러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시 심사과정에서 챙겨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조정해 줬다는 금액이 아까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요율 인상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보통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간접노무비, 예를 들어 15%를 줬고 일반관리비 얼마 주고 제경비 얼마 주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일반관리비나 제경비 같은 경우는 그 요율이 상한선일 뿐이지 더 적게 줘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즉 무관한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저희가 전체 많기는 한데 정확한 거는 다시 저도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에 3회 하셨고 의결을 하셨는데 의결하신 후 그 후속절차가 어떻게 됐고, 윤리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집행된 금액이 360만 원가량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행하신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재산등록하고 또 취업 승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세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재산등록을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분들은 5급 이상 아니 5급 이하, 또 7급 이하, 또 특수부서 이런 부서 직원들에 해당하는 분들의 재산등록을 한 다음에, 작년도에 총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해서 그분들에게 심의수당, 회의참석수당을 집행했고, 그리고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만들어서 14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또 제본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연차보고서 작성한 거였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여쭤본 건요, 그 의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위원장 배동수 의결하신 후에 감사담당관이시니까 그 재산등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등 후속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보완을 요청하거나 또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전결을 하고, 또 인근 다른 구하고 사업 교차진행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고, 별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주의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우리 구청 모 고위공직자께서 재산등록 과정에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후속 의결사항을 어떤 식의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뭐 만족스러울 만한 조치가 있지 않은 걸로……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 700만 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2,21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여기에 세부내역들을 보니 현장순찰도 매월 가셨고, 그리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서 마포구 인권위원회 네 번 하셨고, 연구용역도 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셨는데, 그리고 직원 인권교육도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배동수 특히 이 중에서 두 가지요. 현장순찰 강화하신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하고요.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학술 용역을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3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집행하신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은 2024년도입니다. 작년도에 그게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 25년도 1월에 마무리가 됐고 3월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2029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24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연구용역비가 3,854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기본계획 수립한 후에 5개년 계획이니까 이에 대한 실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인권위원회를 작년도에는 저희가 3회 진행을 했었……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인권위원회는 총 4회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니까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감사과에서는 중간점검을 챙기고 있고, 또 올해 연말에 평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인권위원회 소집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받습니다.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것 중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순찰 강화 매월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환경순찰이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내 지역 지킴이’로 해서, 예전에 13년도, 14년도에 하던 사업을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작년도에 240만 원 편성을 해서 줬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물막이, 하수구가 막혀있는 곳이나 또는 생활불편을 보면 서울시 120다산콜이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 챗봇 여기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959건을 접수했습니다. 교통 불편이나 도로, 청소 상태랄지 가로정비 이런 것들을 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동수 여기 순찰 강화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계절별·분야별 5개 분야에 대해서 211건을 순찰 동안에 아마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표현을 보면 “계절별·분야별로 기획순찰 실시”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순찰을 하셨으면 이 5개 분야 211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게 매월 현장을 나가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배동수 매월 현장을 나가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나가셔서 5개 분야 211건을 발굴하셨고 그래서 소요된 예산이 700만 원 정도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마지막 최종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저희가 기획순찰을 해서 해빙기 공원, 어린이 학교 앞, 또 체육시설 이런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고 있고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소를 하거나 또 신고 처리해서 부서에 조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작년도 저희가 7월 달까지는 순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전환이 돼서 차량이 이전됨으로써 차가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직원들이 직접 자차로 가거나 도보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김해진입니다.
혹시 담당관님, 저희 직원들의 성과가 있을 때 포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은 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4명씩 뽑아서 월 5만 원씩 도서문화상품권 주는 거하고, 그리고 연말이면 연말에 최우수 직원들 10명, 그리고 그 부서에 또 포상을 합니다. 최우수 부서는 50만 원 그리고 우수 부서는 30만 원, 2개 부서. 또 장려 부서는 20만 원 해서 5개 부서 이렇게 지금 170만 원……
○김해진위원 혹시 부서별로 가는 포상도 있지만 개인에게 가는 포상 같은 경우에 친절한 직원 말고 다른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다른 부분은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반기별로 8명씩 뽑아서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아, 표창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김해진위원 저희 혹시 이번에 전 직원들에게 배포된 “AI 메모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정책과의 직원분이 직접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분에 대한 포상이 혹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이 친절이나 민원 외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또 선발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또 그것도 하는데 그럴 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면 또 포상이 따라갑니다.
○김해진위원 아무래도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예산 하나도 없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포상해 주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김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차해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소극행정 타파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한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분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소극행정 유형 관련했을 때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이렇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신고센터 홍보도 잘되면 좋겠고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께 잘 안내해서 적극행정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예,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결산서 175쪽을 보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있잖아요. 이 항목은 왜 전용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예산을 전용했던 게, 24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작년도, 25년도 평가기간이 8월부터, 지금도 현재 26년도 평가기간입니다마는 8월부터 11월이 평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이 현재 미집행되는 그런 사업비들을 토대로 청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전체 직원들 캠페인하기 위해서 배지하고 배너를 만들어서 부착하게 하고 또 현관, 구의회 앞에도 했고 해서 배너를 설치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어쨌든 예산의 전용이 생긴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좀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다른 쪽에서 계속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변경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제 또 우리가 내년도 거 본예산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더 이상의 전용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배동수 채종민 김해진 장정희 차해영 한송이 허디모데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한경미 문화경제국장이주미 감사담당관김춘옥 총무과장이학용 자치행정과장차민철 구민안전과장양성우 청소행정과장이명근 민원여권과장오상철 스마트정책과장김은경 관광정책과장조희옥 지역경제과장정명옥 문화예술과장임미희 고용협력과장박주희 청년정책과장이임수 체육진흥과장배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