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2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1,760억 7,617만 9천 원에서 123억 2,206만 9천 원이 증가한 1,883억 9,8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90억 2,634만 8천 원에서 4억 3,825만 7천 원이 증가한 94억 6,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희망키움통장사업 1,128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83만 3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870만 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3,2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0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47억 1,950만 2천 원에서 2억 5,360만 9천 원이 증가한 49억 7,3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36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61억 8,705만 1천 원에서 23억 9,004만 원이 증가한 685억 7,7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3억 1,807만 2천 원,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 1억 2,419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967만 2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억 7,586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723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640억 9,023만 6천 원에서 96억 4,391만 3천 원이 증가한 737억 3,414만 9천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6억 1,91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6억 7,845만 9천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 2,452만 4천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2억 15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49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1억 1,129만 4천 원에서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8쪽부터 71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9억 4,174만 8천 원에서 4억 975만 2천 원이 감소한 225억 3,1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7,334만 3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4억 8,761만 2천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7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만 6천 원을 증편성하고, 청소인력 인력운영비 12억 3,025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912만 원에서 5,158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잉여금 4,14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13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서 책자 6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증액이 36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에서 채권발행을 어제 박원순 시장이 채권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또는 부족분이 구에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료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이게 지금 확정내시액에 대한 추경 36억 원의 국·시비에 대한 확정금액에 대해서 추경 편성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비 편성은 우리가 보육료가 21억이 지금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21억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구비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국·시비 확정내시액 대비 우리 구비 부족분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어제 시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차재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보육료가 한 21억이 되고요. 가정양육수당이 27억입니다. 그래서 48억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에서 48억,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48억……
차재홍위원  48억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국고를 특별목적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것이 약 17억입니다. 그 대신 추경 48억을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차재홍위원  추경 48억을?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각 구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도록 했는데 추경 편성한 구가 5개 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가 추경 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지금 국비에 대한 것을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부족분이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사업의 영유아 대상을 각 또는 영유아 유치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대상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들하고, 차후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영유아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든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원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영유아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 자료를 올려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가 지금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산망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보육포털에.
차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아동으로 보면 약 8,055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한 7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7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차재홍위원  지금 구비가 21%, 시비가 49%, 국비가 30%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에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원대상이 약 8,055명 이렇게 되는데 대상 지급 또는 보육기관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차재홍 위원 보충질문 형식이 되겠는데요. 무상보육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시에서 2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시의 자치구에, 아까 차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담해야 할 몫까지 다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라는 것이 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비율이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21%에 대해서 시가 전혀 조건 없이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출산휴가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조건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21%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구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이게 국·시비 확정내시액에 대한 구비입니다. 우리 구에 따라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상당히 돈을 벌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49페이지에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직원이 더 증원돼서 이렇게 추경을 하셨나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인건비가 단일임금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호봉제로 전환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단일임금제로 연 2,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호봉수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결국은 직원 2명에 대한 월급이 인상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지금 1호점에 2명에 해당됐던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명만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한일용위원  호봉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민간도 호봉으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이 혜택을 못 받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 전체가 다 5명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5명이 다 호봉제를 2분이 그렇게 월급 호봉제로 이번에 인상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5호봉이고 한 사람은 3호봉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호점에 뒤편에 50쪽에요, 운영비 및 사업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681만 2천 원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앞에 거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거기에 한 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한일용위원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구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8대 2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1월서부터 8월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딱딱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이 잔액이 남게 되고요.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목표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을기업 집행잔액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부언을 하면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8개월이나 12개월의 예산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꼭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채용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기업 부분의 위축이 되는 요인은 아니고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잔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국·시비 어렵게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한일용위원  5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우리가 예산에서 초과될 수밖에 없었던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양곡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진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은 우리 경로당 총 144개 중에 우선 경로당 난방비에 해당되는 기관이 단독주택형 경로당 56개에 한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경로당별로 월동기에 1개소당 5개월 동안 한 달에 22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금년 들어서 지원금액이 개소당 3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56개소가 돼서 경로당 난방비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7월 말에 확정내시 변경액이 내려오면서 추가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우리 경로당 144개소에 20kg짜리 여섯 포가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정부 양곡비 가격으로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7월 10일 자로 올해 전혀 책정이 되어지지 않았던 금액인데 새로 책정되어져서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양곡비는 원래 어디 뭐 시에서 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고요, 자치구비가 90%인데 90% 중에서 서울 시비가 다시 60%고 기초자치단체가 4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국비 10%, 서울 시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5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비가 36%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에서 국·시비, 우리 구비 보조금으로 식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양곡.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점심 한 끼가 되나, 저녁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원래적인 의미로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공간이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것은 식사를 지원하라고 드린다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5억 이상 이렇게 반환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왜 중단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돼서 좀 궁금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32.5%, 그다음에 구비 17.5%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일단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된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1억 7,174만 8천 원의 예산이 12월 27일 자로 저희에게 추가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우리가 신청도 안 돼 있는데 올해 4일을 남겨놓고 그런 돈을 내려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것은 구비 없이 그냥 국비, 시비로 내려보내진 금액이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평상시에 장애인단체, 얼마 전에도 여기서 무슨 동호회 발족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 좀 꼭 필요했던 거 지원 좀 해 드리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금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12월 27일 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서 저희가 충분하게 활용해서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반환되는 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 이것을 이렇게 많이 반환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아깝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한일용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조금 더 질의하는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한일용위원  68페이지에 우리 민간위탁금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비요. 이게 우리 잔재폐기물 올해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올해는 있는데요. 이거는 소송사건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잔재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송사건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어떤 사항이냐면 현재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2011년도 2월 28일까지 난지크린테크라는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 이전에 고양시에서 2008년도에 이쪽에 대집행 영장을 교부했습니다. 물론 청소과 차고지를 비롯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이전해라 해서 이전을 한 사건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난지크린테크라는 업체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는데 결국 고양시에서 대집행 영장을 교부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1년 2월 28일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런데 이 업체에서 그동안 선별해 왔던 혼합재활용품이 들어가면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선별하고 남은 잔재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되는데……
한일용위원  난지크린테크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 되는 거는 골라서 자기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처리를 안 한다 그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저희가 비용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안 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쌓여있었다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성창환경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2011년 5월에 처리를 했는데 이 성창환경이라는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를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계약물량을 우리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처리하라는 부분을 초과처리했고, 두 번째는 불법 하도급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인계인수서를 붙여서……
한일용위원  성창에다가 용역을 올해 몇 월에 줬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성창환경은 2003년부터……
한일용위원  계속 해 왔던?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계속 해 왔던 업체입니다.
한일용위원  업체인데도 불법, 그러면 그동안 이거 외에도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런 부분보다도요. 그래서 주요골자는 난지크린테크에서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어차피 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난지크린테크에서 계약해지되니까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창환경이라는 데도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 업체에서도 불법처리를 하고 계약물량을 초과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못 주겠다.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했으면 인계인수서라는 게 붙습니다, 불법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제시를 안 해서 돈을 안 주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2심까지 가서 어차피 쓰레기 치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이든 뭐든 지급을 해라 해서 지급함으로써 올해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미 민간위탁을 줄 때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네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거 고소, 고발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비용이 더 발생되게 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니에요. 어차피 이 물량은 줘야 될 돈입니다.
한일용위원  어차피 줘야 될 돈이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던 돈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소송이 우리가 어떻게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됐던 이 비용은 2013년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패소할 수밖에 없게끔 원인제공의 책임도 우리 구에 있다고 봅니다. 사전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하든 안 하든 이 비용은 저희가 지급했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잔재폐기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치워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치워야 될 예산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발생된, 2011년도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이 그동안 쌓여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그쪽에 지난 여름에 무슨 화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도 책임이 좀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마포구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많이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시민의 안전, 환경오염 또 예산에 이런 사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1억 7천 되는 돈은 여기서 삭제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는 일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가정복지과장 좀 나와 보세요. 지금 보육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유동균위원  보육수당을 네가 줘라, 내가 줘야 한다, 뭐 아저씨가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료요?
유동균위원  보육료를. 이게 국가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 사무가 있는데 국가의 개념,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국가는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의무 이것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국가의 기능 철도, 항만, 공항, 전기, 수도 거기에 복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자, 올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국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했어요. 이것 누구 때문에 고생한 겁니까? 국가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철도, 항만, 공항, 전기, 수도를 수요예측을 미리 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건설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석고대죄를 해도 용서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이 태평양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가 방사능 흘려서 우리가 지금 원전에 전염된 생선 이런 거 먹게 됐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방사능 검사기를 판매하면서, 다 구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자, 복지의 개념.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고 인간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도 안 된 애한테 몇 십억씩 유산을 주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가 안 되니까 내 새끼가 커서 굶어 죽을지 말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고 복지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 수십 조, 수백 조가 창고에 쌓여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 요즘에 내란음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란음모가 지금까지 7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만 내란음모에 대해서 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됐는데, 심지어 대통령을 한 사람도 9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2,400억 원 정도가 추징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나눠 준 것이 지금 들통이 나서……
○위원장 조영덕  자, 유동균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지금 예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유동균위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만 가지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이 발언했는데 아직까지 끊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떠한 얘기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자, 그래서 0세도 안 된 애한테 몇 십억씩 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복지가 다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부모는 그 장애인 자식을 낳아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걱정이 돼서. 왜?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는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복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맘 편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육료를 국가가 줘라, 시가 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보육료를 갖다가 지방자치 돈으로 내라, 서울시 돈으로 내라, 이것이 따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얘기들을 하시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포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보육료를 가지고 국가가 내야 된다, 시가 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가 창피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본 의회가 전념해야 될 시점에서 비생산적인 우리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니까 본 위원이 듣다듣다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면 듣기 싫으니까 말을 끊고 이것이 아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이 토론의 장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작년도까지 소득할 70%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그 매칭비율에  따르니까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료, 교육, 물론 교육에 보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계, 생계는 주거가 포함되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중앙정부 하자는 대로 찍소리 못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우리 돈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유동균위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마동환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했던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경로당 양곡비, 그것
경로당에 1년에 한 몇 포 정도, 20㎏짜리 몇 개 정도 갖다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20㎏짜리 6포가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6포면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마동환위원  그것 잘못됐죠. 인원수 비례해서 줘야지 인원이 30명, 40명, 50명 되는 데 있고 보면 한 20명 되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똑같이 비중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더 주어야지 어떻게 기준을 똑같이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 의견을 넣으면 6포가 굉장히 작은 최소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매칭펀드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소한도만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조금 많은 곳은 저희에게 들어오는 후원되어진 양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경로당 전체가 식사를, 점심을 다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떠나서 하고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지 않고 있는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마동환위원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곳도 거기도 쌀로 제공을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어르신들께서 떡을 해서 나누어서 드시는 곳도 있으시더라고요.
마동환위원  떡으로 대용해서 쓰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마동환위원  아무튼 인원 비례해서 지불하는 방식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마동환위원  여성중부센터 내에 어린이집 짓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네.
마동환위원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재개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재개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9월 10일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다른 업체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다른 업체로 된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마동환위원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에 업체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공사가 지금 2개월 중단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은요, 지금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건축과에서 업체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공정 한 60% 하고 중단되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맞습니다. 60% 정도 됐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 쪽 업체에 만약에 지연손해배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청구하고 법적인 절차는 밟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 사항은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공사 기간이 원래 7월 23일인데요, 아마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일정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했었다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업체 공사 중단에 대해서만, 구청이야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관망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잘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차재홍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거국적으로 의회의 의원상에서 너무 폭넓고 방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영유아 무상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의 부족분을 시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물었었지 어떤 국가가, 또는 시가, 구가, 책임론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 서울시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몇 %를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49%입니다.
차재홍위원  아니지, 국가와 서울시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49%해서 79%.
차재홍위원  그것은 우리 구 매칭에서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더 나아가서 서울시와 국가간의 무상보육료 비율을 묻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느냐고? 차상호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보육행정팀장 차상호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율은요, 국가가 20%고 서울시가 80%입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채권발행을 해서 무상보육료를 메꾸겠다 라는 뜻을 해서 우리 마포구가 과연 재원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지 거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는 당의 관련적인 설명은 우리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을 통해서 없었다는 것을 우리 유동균 위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80%를 차지하고 국가가 20%를 분담한다는 것을, 차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무상 보육료가 아주 쟁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포구가 이것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서울시가 그나마 채권 발행, 그러면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관에서 당론으로서 이런 문제는 여기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왜,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채권 발행을 잘 했다, 못 했다,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접근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이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에서 첫째적으로 재산, 또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한번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얘기하십니까?
차재홍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국가에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반영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하게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4,120세대 7,030명이 사업대상이 되시고요, 이분들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7만 2,168원이라는 소득 인정의 기준 이하에 계시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계속하게 됐느냐 하면 재산상의 문제는 해당이 되는데 자녀의 문제가 또는 여자 애가 출가를 해서 그 출가의 배우자가 재산상 이렇게 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수급자 대상이 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가서서 그분을 수급자 대상에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하는 혜택적, 선택적 대상자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수급자는 법정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선정기준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대상자이고 이분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대상자로 포함시키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가정들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차재홍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과장님은 그런 면이 본 위원이 민원 제기했을 때도 수혜자 선정이 조금도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 주체관리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자 선정에서 이렇게 각 동별로 분류를 해 보면 그 대상자 선정에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들은 7시에서 9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5시, 6시, 이렇게 나와서 먼저 자기 정해진 구역을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야, 이것은 정말 그분들의 책임이 너무 빈틈  없이 자기 책무를, 소임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동네를 노인일자리 수혜자로서 역할 쪽을 잘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상자 자체도 안타깝게도 밀려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기간 연장을 기존에서 2개월을 연장 사업으로 이렇게 끌었었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각 동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연장하고 또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평소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차재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 2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생계비도 보조를 받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외로움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챙겨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월 20만 원을 받지마는 20만 원이 생계에 보탬도 되고 둘째는 그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에 보탬도 되고 셋째로는 각 동마다 구석구석 청소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행정과장 이의택입니다.
차재홍위원  일반 쓰레기 수거 문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가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분리해 볼 때요, 이면도로 쪽에, 주택가 쪽에 민원이 많은데 무단투기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무단투기 겸 한 곳에 쓰레기를 적체하는 데에서 민원이 많죠?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쓰레기 대행업체나 이렇게 보면 쓰레기 수거 요금 산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가정의 앞에 내놓고서 그것을 일일이 수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산정이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곳에다가 몽땅 모아 놓고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민원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 민원을 해소해 주세요. 청소 대행업체도, 물론 각 동에도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 쓰레기 배출 일에 내 놓으면 자동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분들이 적체하고 또 적체하고 쌓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유념을 하시고 청소 대행업체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폐단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5,073만 8천 원에서 8,977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4,0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 3,350만 2천 원에서 826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4,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 444만 9천 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 6만 8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6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478만 8천 원에서 1,690만 원이 증가한 3억 2,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신촌지역중심정비계획수립용역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7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134만 5천 원에서 315만 7천 원이 증가한 12억 7,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비 7만 9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5만 1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비 7만 9천 원,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8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110만 3천 원에서 6,145만 2천 원이 증가한 58억 2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30만 5천 원, 시공원유지관리사업 2,195만 9천 원 등 6,14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이 방제사업 내용이 어떠어떠한 종류를 방제사업을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가 차량으로 다니면서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제비가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약제비 중에서는 주로 어떠어떠한 해충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목에 피해를 주는 모든 해충은 다 포함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수목에 피해되는 해충이라면 그래도 종류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 현재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방패벌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 가로수가 깨끗한 것은 저희가 약재를 전부 수관주사로 주입을 했기 때문에 가로변의 버즘나무는 깨끗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를 보면 지금 좀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가로수만 해충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임야에도 합니다.
한일용위원  공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공원이나 임야 이런 데 다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송충이 그런 것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송충이는 없지만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흰불나방이 발생한다든지 벌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합니다.
한일용위원  사전에 방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보건소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어차피 방제를 하니까.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진드기에 대해서 많이 위험한 벌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방제는 따로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하는 방제는 수목과 임목에 대한 방제를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제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의 나무에도 붙어사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도 긴 옷을 입어라, 진드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성미산이라든가 상암동 와우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 진드기 해충 방제도 같이 할 수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방제를 하면 아마 방제대상은 아니지만 방제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보건소 쪽이라든가 방역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충방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는 진드기가 아직 나타났다라는 정보라든가 조사 기록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나타나기 전에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가 산책, 그런 염려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하고 지금 현재 정자 밑에 방역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다르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요. 수목을 위해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필례위원  방역 약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좀 다릅니다. 농약은 인체에 위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필례위원  공원으로 오셨을 때 방역을 하러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녹지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면 모기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
이필례위원  과장님,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에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와서 정자 밑을 해 달라 그러면 또 보건소에 연락하고, 이게 주민들은 몰라요. 저도 불편한데 그 조그마한 것 정자 밑에 하나 하려고 또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녹지과에서 할 수 없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업무영역상 그것은 약 자체가 보건소에서 쓰는 약과 우리 과에서 쓰는 약이 다릅니다. 사람들 생활권하고 관련된 약은 사람에게 무해한 약을 가급적 쓰지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독성이 될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약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불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정자에 전기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건 또 다른 부서, 공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것 하나는 무슨 과, 조명 다 다르게 하잖아요.
  본 위원도 헷갈려서 전화하기 힘든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다르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기는 전기대로, 정자 밑에 방역은 방역대로, 수목방역은 수목방역대로, 공원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업무영역상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 드리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이필례위원  절대 안 해 주시던데요. 정자 밑에 그 조그마한 것 좀 해 주고 가면 되는데 또 보건소에 전화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75쪽 반환금 826만 4천 원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444만 9천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집행잔액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지원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이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배정된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공동주택활성화사업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놀이시설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계절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지금 활성화사업에서는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활성화사업지원의 집행잔액으로는 놀이터시설의 보수적인 것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남동 휴먼타운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예산안이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접하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먼타운사업이 지금 연남동, 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실제로 또 현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체크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의 담당팀장이 주무관리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본 위원하고 과장님도 현장을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나마 주민들이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로공원 구간에서 한 쪽 구간이 휴먼타운섹터 외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휴먼타운사업섹터 외인데 변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또 적치물을 설치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그것과의 상반된 환경에 놓인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로 비교가 되는데 경계석은 자체 그대로를 해놓되 공원 내에 나무는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월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경에 대한 부분들 이 공사비용을 현실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산 확정된 금액 내에서 좀 여유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제가 지금 가로공원의 경계석 문제라든가, 기존의 경계석이 250에서 30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한 것은 150, 150 이렇게 돼서 정말 이것은 만약에 본 위원이 거기에 앞장섰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대두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민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이 현장실태를 극복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의원의 임무나 기능이 그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섰으면 그런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도록, 과장님 그것 인정하신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면과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데 거기는 공원조성에 관한 것은 경계석이라든가 그 상태로 원상태로 그대로 두되 조성에 관한 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연남동, 치수과에서 관거공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관거공사를 했었는데 거기를 어제 그제 마무리 공사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또 주민이 어떤 것을 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관찰해 주십시오 해서 탁상행정보다는 실제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에도 흐름이 누적 없이 원활할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번 답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계획도는 아니지만 개선도를 이렇게 쭉 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저희가 생각할 적에 도로 선형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공원녹지과 성경호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도시계획과 한정무 과장님도 어제 이렇게 보시고 현황도와 개선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개선 차원이라든가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도로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토목과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맞게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5,549만 1천 원 대비 1.2%인 1억 2,029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104억 7,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3,013만 3천 원 대비 0.7%인 350만 1천 원이 증가된 5억 3,363만 4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8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4,932만 9천 원 대비 0.7%인 6,190만 원이 증가된 88억 1,122만 9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및 결핵검진사업으로 총 1,613만 6천 원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된 내역은 생활건강관리 부분의 영양플러스 사업,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시자체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예방접종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정신보건사업으로 총 1억 7,283만 3천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치매치료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9,8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6,495만 2천 원 대비 6.4%인 5,489만 원이 증가된 9억 1,984만 2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4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한일용위원  편성목을 보면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작은 1천 원 단위서부터 한 3천만 원 이상 이런 액수까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환금이 1억 9,859만 7천 좀 많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면 조금 많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맞춤형건강관리 사업에서 1,452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대 시비 25로 구비 25%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적정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또는 예방접종사업비 1,103만 1천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 2012년도에 예방접종사업이 본인부담액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약품비와 국고에서 내려줄 때는 예방접종약품비 30% 그다음에 의료기관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70%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실제는 15대 8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품비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그다음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청소년들 산모 임신, 출산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도 늦게 내려왔지만 발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암환자는 저희가 많이 찾기는 했는데 좀 남은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시비 이렇게 어렵게 가져오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반환이 되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좀 사업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공원녹지과에 방역, 해충구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지금 방역작업을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그거는 보건행정과입니다.
한일용위원  보건행정과인가, 아, 예, 방역팀장이, 그렇구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한일용위원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방역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소 자체에서 위주로 방역소독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요즘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더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합동으로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매월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내외적으로 지금 이거 진드기가 상당히 공포의 대상으로 그것을 혹시 진드기에 대해서도 방역을 하고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진드기 사항은 방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리 전염병 관리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용위원  그것은 전염병, 모기, 진드기 이런 거 같은 분야로……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저희들은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진드기하고는 조금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는 부서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진드기 관련 경우는 해충이나 쥐 종류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체를 쥐나 해충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역소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쥐잡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방역소독은 별도로 저희 쥐라든지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방향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쥐잡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드기가 각종 소라든가 고양이 동물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잔디라든가 어디 나무에 붙고 그래서 사람한테 진드기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마포보건소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전에는 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쥐잡기운동을 하고 꼬리를 잘라내고 실적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현대 근래에 와서는 쥐잡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하고는 틀려서 각 보건소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나라의 비교시찰을 가서 그 진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일단 진드기 환자가 발생되면 식초라든가 꿀을 갖다가 그 부위에다 발라주면 진드기가 스스로 나온다 그게 가장 손쉬운 응급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고 있고 동물, 잔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몇 건 보고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준비가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저희들도 지금 진드기 발생환자라든지 이런 의심환자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 보건소 쪽에도 아마 진드기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한두 명 정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환경관리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연결을 해서 그 사항을 전부다 판명을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도에는 강원도 쪽에서 진드기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보고도 접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가 높은 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공원 이상되는 성미산이라든가 와우산 그리고 또 우리 25개 구 중에 한강둔치를 가장 길게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고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군 감염병 여러 가지 표본, 여러 가지 사업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일단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진드기 바이러스가 현재까지는 검출이 안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처는 예방조치를 하고, 대처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뇌염모기가 10마리 중에 7마리가 뇌염모기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우리가 마포에서는 뇌염모기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조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최근 5년 동안은 뇌염모기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한일용위원  다행입니다. 각별히 방역을 신경써 주시고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지금서부터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질의를 하도록 우리 박영길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1쪽.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차재홍위원  민간위탁금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예산증액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차재홍위원  운영?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거는 운영위탁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재홍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몇 군데가 시설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 마포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구에 하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전부다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센터 운영은 위탁업체가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치매원인 확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가는 것은 저희가 위탁기관인 서울 성모와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여의도 성모까지 합쳐서 두 군데로 원인 확진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오늘 위생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일이 있어서요. 전번에 우리가 예산결산 그때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좀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점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때 술집이 상호를 ‘라운지클럽 약국’이라고 해서 홍대 앞에 개설을 해서 약국행세를 하면서 술장사를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때 그 후에 소장님도 답변하셨고, 처리를 원만히 하겠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었죠? 소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이지만 좀 어떤 면에서 의회적으로 섭섭한 일은 의회에서 공식 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개선한다고 했다면 위생과에서 어떻게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했다면 본 위원한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진다든지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의회의 관계하고, 이거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그중에 공식발언을 했고 소장님도 했다는데 소장님도 전혀 저한테 무슨 그런 언질도 없고요. 그래서 좀 저대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생과장이 안 나오셨으면 위생팀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위생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식품위생팀장 이봉진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공식 석상에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한대로 이제까지 어떤 그것이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여직까지, 의회 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것을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미처……)
박영길위원  진행 중이라도 시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간다 그것은 비밀이에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라운지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거 하는 거는 사실인데 진행 중이면 어떻게 간다 이 얘기를, 지금 언제예요? 그때 언제죠? 나 기억도 못 하겠다. 언제야? 금년 초예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저희들이 영업주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시정……)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고 다 그것은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어떤 경과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답하라니까 왜 안 했어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진행 중이 의회하고 그렇게 비밀이에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개별적이라니, 왜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직 처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그것을 은닉하거나 기타 처분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은닉을 했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발언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전체는 아니라도 나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야 내가 중간의 입장에서 약사회에, 그러면 보건소의 산하 단체로 제일 큰 단체가 의사회, 약사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여기에서 무슨 이유 없이 방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그거 어디로 공격이 가겠어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가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인데요.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잘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고. 한번 사회문제 일으켜 볼까요? 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난번에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에서 아마 계속 진행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또 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진행사항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이것을 전에는 그때 잘해 보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공연히 여러 가지 피해도 올 수 있고 서로 또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소장님은 술집 라운지클럽 약국에 병원이라고 만약 상호를 붙이고 술집을 한다면 소장님 가만 계시겠어요? 소장님 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팀장은 자기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지금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 중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진행 중이야! 이런…… 진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팀장!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데 진행, 진행 얘기하는 거야! 어디까지 진행했는가 얘기해요.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일단 상호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이 라운지 약국이라는 상호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미를 준 게 8월 26일까지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거를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제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 준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식품위생팀장 이봉진  그런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회의진행 하십시오.
○위원장 조영덕  보건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박영길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08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마동환 부위원장, 유동균 위원, 이필례 위원, 장영숙 위원, 박영길 위원, 차재홍 위원, 한일용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 완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8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조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본 위원, 이필례 위원, 장영숙 위원, 박영길 위원, 차재홍 위원, 한일용 위원, 유동균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조성,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전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시비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 15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 가정양육수당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서강나루 무대 조성 시설비 4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비보조금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15억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서강나루 무대 조성 사업 4천만 원을 시설비 3,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과 서강나루 무대 조성에 관해서 4천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조정을 3,500하고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 이렇게 분산해 놓은 거는 감액이 된 게 아니지. 보면 무대 조성비나 행사운영비나 똑같은 계정이라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행사 무대 조성비나 계정적으로 행사운영비나 같은 계정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위원장 조영덕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이필례   장영숙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기획예산과장조주연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윤봉숙
  청소행정과장이의택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행정과장안종진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