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의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타구보다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우수하게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덕준위원  29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장덕준위원  어제 제가 테레비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축구선수가 두 명이서 부딪쳐가지고 두 사람이 뇌진탕으로 해 가지고 각 선수들이 모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마포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보았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지금 다 하지는 못했지만 2017년부터 해서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미 그 교육을 받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대략 70% 정도의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전 직원, 그리고 또 각 동,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교육이고요, 또 학생들과 또 노인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은 이제 모두가 할 줄 아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남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남북교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건소는 특히 의료 파트니까, 북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핵문제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북한의 의료 사항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결핵이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핵이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점을 착안해서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남북교류협회, 협의회에 갔었고, 민족화해, 민화협도 한번 방문했었구요. 그리고 인제 민간재단, 유진벨 재단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 유진벨 재단에서는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북한을 2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 저희가 지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유진벨 재단에서 보면 북쪽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평양 이외의 지역은 방문을 불허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이 그것을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서 확인할 방법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 가진 그런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허용을 해 준답니다. 10명 정도 가서 지금 유진벨 재단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다제내성 결핵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의료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한번 무너지니까 결핵이 만연되고 그 결핵을 제때 정확하게 치료가 됐어야 됐는데 그 결핵을 좀 북한당국이 제대로 컨트롤 못해 가지고 다제내성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다제내생 결핵 환자가 발생되면 그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된 사람에게 결핵을 옮기면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제내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결핵약 중에서 일부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의료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북한당국도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마포로 돌아와서 우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2018년도 239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188명을 관리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핵환자로 확진이 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결핵환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서종수위원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도움을 주시는가요? 그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분들에게 그 약을 결핵이 인제 치료하는 데 일반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꾸준히 약을 먹어가지고 결핵을 인제 뿌리 뽑아야 되는데 한 2, 3개월 먹어 보면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다제내성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보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반병원에서 1개월 치만 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사후에 아, 이 사람이 1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안 가면 왜 안 갔느냐, 가서 약을, 방문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가장 중요합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요, 고위험군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의료기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 가서 병 옮겨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종수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결핵이 OECD 다른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핵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OECD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저희가 결핵이 OECD 안에서는 후진국에 속합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결핵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B형간염 같은 경우에 간염이 있다고 해서, B형간염을 보균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병이 안 되면 꾸준히 자기만 몸 컨트롤 관리하면 평생 살 수가 있는데 몸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B형간염이 발병되어 가지고 간염, 간경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결핵도 사실은 한 20% 정도는 우리 보균을 하고 있다 그것이.
서종수위원  겉으로 나타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잠복결핵을 하는 것이고 해서 당신은 있으니까 몸 컨트롤 잘 하시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결핵을 옮기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연결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랑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일반 의료기관이 있고요, 또 인제 하게 되면 결핵을 전담하는 병원이 그것을 잠복결핵 중에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병원으로 저희가 연계해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핵관리요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의사 한 분이 계시고요.
서종수위원  의사 한 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간호사 한 분, 정규직 간호사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간호사 한 분,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세 분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서종수위원  그 인력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충분합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특별히 치매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서종수위원  아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뭐 옮기기로 했다고? 확장 이전하기로 했다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서종수위원  이름도 지원센터가 아니라 안전센터로 바꿔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서종수위원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에 국가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제로 하면서 자치구에다가 국·시비 예산을 6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억의 예산이 인력보강이나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현재 대흥동에 있는 치매센터를 리모델링도 해 볼까, 새로 신축을 해 볼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의회에 그런 것을 의견을 청취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래서 그 염리종합복지관 전체적으로 한 층이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네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신축하는 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미 의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그 신축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벌써 민원발생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그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포구에 있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정신병원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총 토털해서 관리대상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마포구에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등록인원은 551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인력에 보면 열두 분이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센터장 한 분, 팀장 세 명, 팀원 여덟 명, 이렇게 열두 분,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혹시 근무하고 계신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다른 타구에 비교해 봤을 때 인원수는 한 중간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고 더 좋은 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센터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어요? 센터장님이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고요, 저희가 다만 인원을 증원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 혼자서 구에서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랑 협조 하에 되어야 되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시와 긴밀히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정신건강전문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과장님은 못 들어 보셨네요? 그 얘기를.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셨다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정신건강전문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지금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혹은 정신건강 전문간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좀 한 분이 보충됐으면 원하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와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을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김진천위원  연말이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많죠? 음식점 단속이라든가 영업 불량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체크하고 다니시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최근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연말 들어오면서 지금 직원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있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음식문화축제 주관 부서가 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실질적으로 음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주업무로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관리 단속하고 이래야 될 부서가 그런 대상이 되는 업소들하고 같이 축제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관할하는 지회가 있는데요. 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주최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 이쪽 유관 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축제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업소도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좀 들뜬 상태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상태에서 약간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기관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축제에 같이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강동 3층에 서강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분소.
권영숙위원  분소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지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환 사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좀 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소에서 지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강화면 지금 부족하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지금 현재 거의 우리가 근무하는 진료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1차진료만 하고 있고요. 좀 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지소로 전환하면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그러려고 그럽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일반공모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모로 하게 되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모하는 개인이 부담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시에서 5억 7,600을 받아서 개보수하고 건강돌봄서비스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행코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에서 나가면서 새로 짓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요. 그 자리에서 시설 개보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3층에서.
권영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서강동에 있는 분소를 시설, 시비를 받아서 새롭게 인력도 충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 비용, 개보수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서류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권영숙위원  그다음 7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관련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지금 인원이 2조로 해서, 2인 1조로 돼 있는데 그 2인 1조 그분이 우리 마포구 16개 동 전체를 방역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정규직 인원이고요. 하절기에는 정규직 인원 2인 1조하고 기간제를 저희가 두 명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2인 1조에서 2개조가 운영되고요. 동절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에 의해서 2인 1조로 해서 정화조, 이제 250곳은 정화조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모기 유충이 정화조에 서식하거든요. 그 유충 조사를 해서 한 30% 정도가, 정화조를 조사하면 30% 정도가 정화조에 모기가 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절기에는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각 동에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유류비하고 목욕조로 월 한 20만 원 정도 방역대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월 20만 원이면 열두 달, 2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6개월입니다.
권영숙위원  6개월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가정용 살충제 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독거노인하고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 살충제면 병으로 된 물약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바퀴벌레약 이런 거 말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거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잘 사용법을 그런 거 읽어보지 않고 혹시나 드링크면 위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급하지 않고요.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고 안전한 그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복지과를 통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반주민들이 옛날에는 방역소독하면 뭐 허옇게 나오는 그게 없이 그냥 수액으로, 물로 하고 나가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구석구석, 골목골목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모자건강센터 그다음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보건소 내에 별도로 센터 시설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전체적인 건물 안에 마포건강관리센터는 지금 성인병 예방을 위한 대상 업무를 하는 마포건강관리센터가 있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 모자건강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별도로 센터라고 공간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번에 모자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비 1억 5천 받아다가 2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꼭 예방접종이 아니고 산전 진찰이 아니더라도 지금 인근에서들 많이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오감발달을 체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보건소를 한번 안 가 봐서, 요새 최근에, 지금 그전하고 많이 변화가 생긴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지금 하루에 1일 평균 보건소 이용인원이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들 보건소에 올해 오셔서는 정말 보건소가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해외 어디 견학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많이 칭찬들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끝나시면 복지도시위원님들 꼭 보건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기회에 가고요. 24페이지 보면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게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산후조리비는 오늘 조례 올라온 거 그것에 대한 반영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게 되면 보통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정도 머물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 와서 한 2주 정도 케어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면 신생아나 산모에 대한 케어를 해 주는데 국가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50만 원,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국가형, 서울형 출산가정에 바우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국가형과 지금 마포에서는 내년부터 할 본인부담금에 대한 4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 관계없이 다 전체 대상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우리가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여건상 내년에 우리가 기준중위 한 150% 이하인 대상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모자건강센터 여기 지원되는 것도 어느 제한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대상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모자건강센터는 우리 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이 3억 5천 이상의 많은 돈이 있는 걸 보면 모든 구민이나 보건소에 찾아오는 대상이 되는 건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관련된 우리 구민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그러니까 찾동사업에 대한 거는 시비 100%로 출산을 하게 되면 각 가정에 6주 이내로 가정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무료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또 이 보건소의 무료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찾동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찾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네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홍보뿐만이 아니라 꼭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맘카페나 이런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전체 구민 중에 우리가 1년에 한 출생아가 작년 같은 경우 2,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보통 한 83% 정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 첫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외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권영숙위원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을 보면 출장 프로그램이 많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거 우리 인력이 다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특히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시간제 인력이 한 67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네가 한 9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사업장에 맞게 나가서 건강증진, 영양이나 운동이나 신체활동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체험관이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및 어르신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는 주로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체험관 학교를 찾아가는 거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동에 배치된 방문간호사들이 있는데 방문간호사들도 그쪽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방문간호사들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주민 대상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그런데 찾동 대상은 65세와 70세 대상자를 방문하고 있고, 통합간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담당자로서 한 동에 2명씩 방문간호사를 해서 전 구민을 대상자에 맞게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경로당 같은 경우 한 1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맞게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동의 방문간호사와 별개로 경로당 방문간호사가 또 별개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방문간호사가 경로당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보건소에 있는 다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예!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생과장님 소관인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춤 허용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효율적 관리.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홍대앞, 서교동 홍대앞도 지역구 중에 들어 있어서 혹시 뭐 그쪽의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춤 허용업소가 41개소인데요. 대부분 서교동에 밀집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클럽은 여기 어디에 분류가 돼 있다고, 춤 허용업소 41개에 들어 있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클럽은 일반음식점인데요. 일반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에 춤 허용업소를 지정하는 거죠.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춤 허용업소로 명시가 돼 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지정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정으로?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춤 허용업소 속에, 이 41개 속에 들어 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홍대앞 클럽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죠?
○위생과장 윤기경  거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일용위원  41개 정도?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홍대는 원래 지금 춤 허용업소라고 하지만 락카페다 해서 처음에, 그때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락카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클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새로운 홍대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와 보고 싶어 하는,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홍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의 사장님들도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지인분들 얘기를 들으면 단속이 너무 과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춤을 추고 하는 업소니까 아무래도 단속을 좀 심도 있게 하나보다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효율적 관리가 우리 구 입장에서만 아니라 홍대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사업을 홍대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화 되는 그런 효율적 관리가 돼야지, 무섭게 행정단속을 하는 그런 효율적 관리가 되면 좀 곤란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춤 허용업소, 일명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클럽, 춤 허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단속을 나갈 때 대부분 보면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 청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위주로 하지 않고 지도 차원에서 구두지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클럽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때부터 1차 경고를 주면서 시간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단속을 위주로 해서 나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과분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고 단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에 관한 한, 최대한 지도를 좀 하되 지금 1차 경고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한 경고를 한 2회라든가 3회 이렇게 좀 더 늘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홍대만의, 세계적으로 참 유례가 없는 홍대만의 이런 문화인데 이것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여기 유흥업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 되어 있는데, 이런 데랑 같이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캔 맥주 하나 사서 들고 들어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춤추고 놀다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안주 한 사라, 술 한 병에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선호하고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적 차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지 지도단속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경미한 사항은 지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약간 무리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하고, 지도해서 가능하면 1차 경고를 안 맞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하여튼 많은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홍대앞 관광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한 가지 추가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좀 중한, 중하게 단속대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한번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1차 경고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경고는 그냥 경고 아닙니까? 여기서도 시정이 안 되면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는 경고가 되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 경고를 바로 1회가 아닌 한 2회 정도로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라서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일용위원  법에도 유도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더 해 봅시다.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최대한 지도차원의 단속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업무 보고한 대로 올해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인가? 금연사업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금연건물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금연건물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정을 하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미 어느 시설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네 구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14,549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네가 여러 가지로 그것을 평가를 하고 민원해소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도 현재는 공동주택 이런 데도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네 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8개 아파트가 지금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원들이.
한일용위원  단지가 큰 아파트.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본인들의 의사에 주민들이 50% 이상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아파트들에도 전체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네가 거기 기준에 맞으면 금연시설로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층에서 피우면 환기를 통해서 아마 위층에 아마 그 냄새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 말썽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층간, 아파트 같은 경우 층간소음하고 담배냄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웃 간에 조금 얼굴 불편하게 보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한번 두어 번 정도 들었는데 “아, 우리 밑에 집에 젊은이가 사는데 담배를 밤마다 피워대니까 살 수가 없다. 2층은 냄새가 들어와서.”그래서 나한테 가서 혼내주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구의원이지만 어떻게 내가 가서 그것을 혼냅니까? 그래서 경비가 계시길래 그냥 써 붙여 놓으라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금연을 써 붙여 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금연건물이나 그런 데는 담배를 피우면 울릴 수 있는, 그래서 센서가 뭐 작동이 되어 버리면 담배 피우다가도 좀 못 피우지 않을까 해서 그 금연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나 개인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센서를 좀 붙여서 담배를 피우면 센서가 좀 울리는, 그렇다고 그 뭐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센서가 울리면 피우다가도 좀 피우지 못 하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 센서나 그런 것을 보급하는 운동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네도 금연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간접흡연으로 대개 보호받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혹시 그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은 저희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네가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네가 건물이 연면적 천 제곱 이상일 경우는 거기에 건물의 관리주나 시설 점주가 거기에다가 금연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는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자꾸 건의 드리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좀 이 법 제도를 강화를 시키면 이런 것들은 저희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저희네도 한번 그 센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금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건강에 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런 금연에 대해서 좀 금연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도 금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금연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현재 금연사업은 어떤 지자체 입장보다는 국가사업으로 많이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두 가지, 꼭짓점을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 전체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마포구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 구는 금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면 건강에 대한 실천율 같은 경우가 아주 높은 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젊은 사람들도 “야, 이것 금연을 적극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지만 감염병 예방 지킴이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이 폐 쪽이 좀 안 좋아서 지리산 중턱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요양을 하러 가 있는데 거기서 두어 달,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정도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무엇 때문인지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라돈이 검출되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라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한일용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서는 주방에 대리석으로 해 놓았는데 대리석에서도 검출이 되고, 또 뭐 무슨 슬레이트, 이런 데에서도 검출이 되고, 침대, 어디 뭐 지금 검출되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엊그저께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 라돈검출 기계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고가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라돈을 검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보건소에서는 위원님, 감염병 예방으로 해서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야는 환경 쪽으로 해서 구청 전체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환경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질병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후변화나 그다음에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집단급식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그 감염병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도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가 구민보건 차원에서 건강관리 차원에는 지금 우리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 U-헬스인가 이런 사무실이 나가 있듯이, 간호사들이 나가 있듯이, 아마 그런 정도는 환경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우리한테 그런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그런 지수 관리하는 것은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관련 부서들하고 한 번 더.
한일용위원  하여튼 물론 환경과하고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안전한 마포,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구청 차원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이렇게 2019년도 이렇게 실적보고와 함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보건소는 우리 마포에서 가장 구민의, 건강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이 먹으면서 참 감기예방, 또 폐렴백신 맞는 부분, 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감기는 100% 무료접종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 폐렴이나 대상포진 이런 부분도 무료백신을 투여하시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폐렴도 연령에 따라서 무료접종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전에 그 얘기 듣기로는 백신이 미리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구민의 건강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뭐 백신 구입비에서 한 5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입장에서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는 그 이상의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규정으로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기준으로 4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안 제5조는 서비스 내용으로 산후도우미 이용 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중지원 제한,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지침과 협조사항 및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된 것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권영숙위원  보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3조의 7항, 거기에서 미혼모를 굳이 1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왜 18세 이하로 하신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8세를 청소년보호법이나 보면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18세 이하가 임신을 하는 경우 미혼모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네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미혼모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 시설에 그 4개가 있는 시설에서는 대개 출산을 하고 나서 자활로 해서 이렇게 애기들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양육 프로그램이나 본인들이 다른 이렇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미혼모 시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4개 중에서 1개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미혼모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이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미혼모·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산모예요. 연령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인데 청소년법 따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런데 저희는 모자보건법에서는 보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을 할 때는 보면 미혼모를 18세를 저희네 모자보건법에서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에 근거해서 저희네가 18세를 기준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모자보건법에서는 18세 이하가 미혼모라는 게 좀 뭐가 이쪽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모자보건법에 18세 이하가 미혼모라고 하고, 일반 미혼모·부 조례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애를 낳았을 경우는 미혼모라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 지원하는 데는 산후조리비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내용인데, 기왕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굳이 나이제한 표시 안 하고 그냥 미혼모, 일반 미혼모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 모자보건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저희네 모자보건법이나 국가가 산후조리비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연령기준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근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그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는 그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가 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만약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거는 갈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 사람 18세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것도 법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여기에는 저희네가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있더라도 딱 18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한 것으로 조항…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것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참 이상한 법이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중지)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록중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현행조례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요즘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서 직원분들이 단속하시는 데 혹시나 뭐 불편한 사항이나 좀 완화해야 될 게 있을까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장 윤기경  직원들의 요즘 추세가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 나가는 분들이 또 한 분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야간단속의 경우는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좀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일화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종사자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춤 허용업소 종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팀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팀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팀장이 아는 것과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팀장의 말이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좀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이주현  예.
채우진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주현  채우진 위원님께서 동일한 행위를 단속할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동일한 행위가 업소 단위로 가중이 되는지, 행위 단위로 가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업소 단위로 가중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행위가 두 번, 세 번 반복될 경우에만 가중이 되는 것이고, 같은 행위가, 아니면 또 다른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같은 행위가 아니면 업소에게는 가중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 예, 그 사항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위에 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해당 부서의 팀장과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게 달랐던 겁니다. 틀렸던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용을 다 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본 위원이 지금 당선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숙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해당 부서에 대한 팀장, 거기에 대한 주무관, 과장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서에서 그 내용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조례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역사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홍대 일부 구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춤 허용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춤 허용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홍대에 있는 클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대부분 그렇게.
채우진위원  홍대에 있는 클럽의 영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취지네요?
○위생과장 윤기경  원래 일반음식점인데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요건에 맞으면 지정하게 돼 있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상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우리 지금 조례에 대해서 단속과 가번, 춤 허용업소 지정 시 소재지에 대한 제한 신설, 본 위원은 여기 의견에 무조건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번, 조례 제10조 행정처분 등에 따라 춤 허용업소가 지정취소된 영업장소에 대한 지정 제한 신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은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 전체적인 조례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 보완해서 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출하셔서 2016년도 2월에 조례가 아마 제정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게 청소년 보호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시에 단속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1차, 2차, 구두도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경우 단속이 되고 나서 2차, 만약에 불미스럽지만 2차 경고를 받아서 지정취소에 이르렀을 때 이 업소에서 다시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또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6개월이라는 규제를 신설했던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지금 현행으로 조례가 이루어졌을 때 지정취소가 됐다 그러면 바로 그다음 날에 다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요건만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요건만 되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좀 안 나서…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직원을 보며) 이거 좀 돌려주시죠.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대 뉴욕 지하철에서는 가장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조례를 감안해서 그때 당시 교통국의 국장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피티, 낙서죠. 낙서를 지운다. 먼저 원인을 먼저 없앤다는 거죠. 놀랄만한 제안을 했는데 교통국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국장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낙서를 지웠고요. 결과적으로 범죄율이 80% 이상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 취지에 대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원님 말씀…
채우진위원  아시겠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읽지를 못해서.
채우진위원  결과를 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왜 단속에 많이 걸릴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서 잡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예.
채우진위원  그러므로 본 위원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제5조3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10조의2항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0조2항에 추가하는 항은 행정처분으로 춤 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이게 조례 7조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기준들이라든가 제재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행정처분이 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 행정처분의 가장 요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안전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7조가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조례에,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봐야 된다는 우리 채우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10조에 보면, 10조1항입니다. 1항이 되겠죠, 2항이 추가가 되면. 위험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았을 때, 2차 행정처분 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밑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단속 이렇게 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항목을 추가를 하셨을 텐데, 행정처분으로 했을 때 행정처분이라는 부분들은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음식점의 춤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된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춤추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전처리 잘 안 됐으니까. 지정취소하는 부분은.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진천위원  예, 그러면 다른 일반음식, 밥을 먹든가 술을 먹는 거는 그러면 너네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냥 밥, 술 먹어. 춤만 6개월만 추지 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밥은 먹고 춤은 추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조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도 다시 한번 살펴서 새로운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지금 과에서 올린 조례 개정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새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7조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 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도 안전에 대한 단속은 하거든요.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게 조금 춤 허용업소 같은 경우는 41개소인데 그중에 2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아마 2015년도에 그게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춤 허용업소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 빈도수가 좀 큰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행정처분에 안전이 미흡하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춤추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영업행위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야지, 거기에서.
○위생과장 윤기경  춤 허용업소 지정뿐만 아니라 그 음식점에 관한 것도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데 가서 밥은 먹으라고 그러고 춤은 추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험하니까 춤추지 말라고 했으면 위험하니까 밥도 먹지 마십시오 해야죠,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춤 허용업소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것이 손전등이나 이런 경미한 사항까지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6개월 정지를 주면서, 예를 들면.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저희가 인제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음식접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구두 지도할 때는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 힘들게 해도 사실 이것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유흥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것은 유흥업소를 그 6개월 정지하는 데서 좀 따온 것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올린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례가, 조례를 통해서 그 위험상황이라든가 어떤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과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 되거나 합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아까 채우진 위원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랑 보건소랑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보류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 핵심 쟁점사항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손전등이나 이런 것은 뭐 한 번 주의를 주면 얼마든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화재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팩트는 이것이죠.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춤추는 그 행위를 못하게 했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허용을 해 줬는데. 그래서 제목도 그렇다시피 객석에서만 춤을 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이 조례는 그렇게 했지만. 법은 그렇지만. 그래서 대다수의 업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손님들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게끔 테이블 있으면 약간 치우고 이런 정도로, 특별한 무대설치 같은 것은 없고 했는데 그것이 법에 걸린다 이거죠? 걸리는 것이죠? 그거.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단속 내용을 내가 보니까 손전등이나 이런 것은 별것 아니고 우선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가장 화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두 번째 나가 보니까 시정조치가 제일 안 되는 것이 객석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것, 이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그것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위생과장 윤기경  네, 별도의 공간을.
서종수위원  오늘 제일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핵심사항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객석에서만 춤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객석 외에 무대는 설치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허용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도저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꼭 객석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저희가 시행규칙 57조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별표 17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춤을 추는 행위는 아예 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 조례를 따로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위법을 개정 안 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내용이라.
○위생과장 윤기경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춤 허용 업소하고 유흥음식점하고 경계가 인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객석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유흥주점과 거의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는 홍대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클럽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주점하고 경계부분이 불분명하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위반했을 경우에 기존업자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자, 정지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재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큰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해 줬다 이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업주들은 얼마든지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 또 재지정을 하면.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지를, 6개월 동안 안 하면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닙니다. 동조합니다. 저희도 그 지역경제, 그 홍대라는 특별한 구역인데 거기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서종수위원  아, 6개월 동안 손님이 들어와서 춤도 못 추게 하면 그 집은 문 닫아야지 손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6개월 동안.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동조는 하지만 저희 단속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지만 사실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꼭 솜방망이처럼 그다음 날 안 지켜 버리면 저희도 계속 단속의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그게.
○위생과장 윤기경  가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업소가 그래요?
○위생과장 윤기경  저도 좀 몇 개 업소를 쫓아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호응하는 업소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분위기가 그런 업소라 또 껄렁껄렁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 나온 공무원한테 생명의 위협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위생과장 윤기경  여기 포함되는 일반음식점도 포함되고 있고요, 춤 허용업소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이 6개월 재지정 제한은 본 위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아까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제안, 예를 들어서 객석에서 꼭 춤을 춰야 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만일 위반했을 경우에 재지정을 6개월 동안 못하게 하면 그 업소가 6개월 동안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라 결론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보류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종수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규제가 없을 시에는.
서종수위원  아니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저도 본 위원이 공무원한테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그 업주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나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소중한 조례나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업소에서 그냥 태연하게 지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단속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악순환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서종수위원  그러면 뭐 위생과 과장 입장에서 편하려고 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기경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질서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종수위원  그래도 다른 업소의 영업정지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무튼 제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본 위원은 하여튼 객석에서 왜 꼭 춤을 춰야 된다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해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두 번째 6개월 재지정 제한도 본 위원은 비록 십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채우진 위원님은 먼저 소재지에 대한 안 5조3항에서 8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그 10조2항 신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제 바로 행정처분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6개월에 대한 영업정지는 아니고 춤 허용에 대한 사항만 6개월 재지정하는 것을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것은요, 일단 저희가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드렸는데 이 가항은 꼭 지켜져야 될 사항이라고 다 인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나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채우진 위원님하고 서종수 위원님께서 조례 전면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 사항은 이루어지더라도 이 가 조항은 통과가 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개정,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항을 그렇게 통과시켜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개정 발의를 해도 되겠네요? 의회 차원에서.
○보건소장 오상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을 하셨는데 서종수 위원님도 계셨고 일부 있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구하고 원하시는 내용이 그때 위원님들도 조례 제정하는 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완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학생들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구민들의 화재, 대부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통로에 적치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류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보류가 아니고, 취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규제와  단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계속 음식점에서 걸리는 단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서 지금 뭐 일부는 통과시켜 주고 일부는 우리 다 같이 내용을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또 언제까지 지지부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전면적으로 우리 보건소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하루빨리 재검토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재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지금 가항은 먼저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그렇죠. 이것이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그 클럽에서 지정요청을 했을 경우에 학교 근처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정을 안 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항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미흡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채우진위원  그러면 바로 다같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2차 경고까지 들어가면 상위법으로는 영업정지 7일로 먼저 들어가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것이랑 중복되어서 우리 조례로 인해서 춤 허용업소 취소가 들어가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조례는 지정 취소가.
채우진위원  뭐가 더 세다고 보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 센 거요?
채우진위원  네, 뭐가 더 위반했을 때 처분이 세다고 보시냐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까 서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6개월이라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하위법이 더 센 경우가 있었나요? 상위법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그렇게 생각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클럽이 춤을 추기 위해서 오는데 그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느낌을 받은 것이고요, 제가 저울질을 해서 어디가 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냥 생각하셨을 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6개월 정지가 더 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지금 상위법에서는 3차 위반을 해도 영업정지 15일이에요. 이것만 해도 지금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이 정도로 3차 경고까지 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하위법에 우리 마포구 조례가 2차, 지금 뭐 미비한 손전등, 휴대용 비상조명 부적정 배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경미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걸리고 중복적으로 2차에서 이것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6개월, 이것이 통과가 되면 6개월이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 중에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두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두 지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인제 할 수 없이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지 무조건 경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클럽에서 놀아도 봤고요, 지금도 출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본 위원이 훨씬 잘 알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하루빨리 지금 보건소에서도 급하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 하루빨리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객석하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클럽은 식당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객석을. 클럽은 들어가면 이런 원탁 같은 것, 스탠드, 서서 거기서 얘기하고 음악 나오면 그 자리에서 흥겨우면 추고, 또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런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앉는 의자식 자리는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해요, 어느 클럽이고 가면. 거의가 그냥 스탠드로 서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마시다 거기서 흔들고 하는데, 그것을 객석과 뭐 이렇게 무대 구분한다면, 의자가 없어서 걸리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는 물론 본 위원이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무슨 요리를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카운터에 가서 생맥주 구입해서 그거 한잔 들고 놀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객석, 객석 하니까 무슨 식당처럼 앉아서 먹고 거기서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를 이거는 좀 더 구해야 되겠네. 가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신규 춤추는 업소는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허가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음식점은 허가가 되는데요, 춤 허용 지정을 하는 거는 만약에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 50미터 안에는 지정이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신규 업소는 지금까지는 제한받지 않았던 제한을 받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번 취소된 업장 다시 재허가 안 돼, 또 그런 요건을 안 갖추면 허가 안 돼, 그러면 클럽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이게. 홍대문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병폐는 기존에 나 있는 클럽 허가증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제. 명의변경은 될 거니까. 이것은 너무 지금 뭐 보류, 보류 하는데 진짜 심도 깊은 그런 검토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그냥 보완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춤 허용업소 조례를 만들면서 미비한 사항을 약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굳이 절대보호구역 안에서만, 조문으로 또 50미터만,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뿐이죠. 그게 특별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 청소년을 보호…
한일용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 보호라는 거는 성인들 유흥주점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거는 젊은 사람들 가서 노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 클럽은. 거기가 무슨 기성인들 가서 앉아서 이런 뭐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청소년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클럽은. 외려 젊은층이 여기 가서 적은 비용 가지고 청소년 어디 놀 자리 뭐 그런 오락거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장려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많은 연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항도 통과가 아니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결국은 락카페는 고사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몇 년 가면서는. 여기서 지금 이 강화된 조례를 갖다 들이대면서 하다 보면 영업 취소되고 뭐하고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홍대문화는 고사되고 마는 거죠.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좀 효율적인,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고사시켜 버려 없어지겠다, 신규 발생은 억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대 클럽을 장기적으로 고사시켜 버리겠다면 이대로 가버리고, 이게 홍대문화인데 홍대문화는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맨 먼저 오는 곳이 대한민국에 오면 홍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사시켜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보완 좀 해도 될까요? 이제 그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홍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거는 사실 최대한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의 규제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더 보완된, 말 그대로 이 업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행정지도도 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