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27억 535만 6천 원과 특별회계 6억 6,001만 3천 원으로 총 4,033억 6,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702억 636만 1천 원에서 331억 5,90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9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44억 7,3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51억 1,455만 2천 원에서 6억 4,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원 기준 완화로 대상가구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 4억 8,451만 2천 원, 노후화된 시설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사업 1억 7,409만 6천 원, 2023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3억 1,806만 4천 원,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마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 5억 2,638만 3천 원,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명절 위문금 신설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6억 1,123만 원,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차량구매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 사업에 1억 2,598만 7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2022년도 대비 지원금 감액 및 지원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7억 8,28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부터 22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97억 5,42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52억 8,343만 원에서 44억 7,0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선정기준 완화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2,311만 1천 원, 선정기준 완화 및 중보수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24억 8,240만 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2,205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 2,001만 6천 원, 전년대비 1.9배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억 118만 5천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165만 7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가내시의 감소에 따른 해산장제급여 3,061만 4천 원, 정부 자활사업예산 감소 및 인건비 단가가 높은 시장진입형 참여자 감소 추세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운영에 3,167만 5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4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신청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동행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6억 9,6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566만 2천 원보다 3,8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9,647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에 16억 3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6쪽입니다.
  2023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21억 80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6억 6,882만 8천 원보다 25억 6,07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에 17억 838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3억 3,4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6쪽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1억 9,5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233만 4천 원보다 73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여성친화시설 설치에 43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6천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안과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2023년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생활보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도 먼저 좀 합시다.  
  국장님! 올해 곳곳에서 위기가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1%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욕구는 무한대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집행까지 하고 계시는데, 편성에 애로점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예비심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달리는 기차에 우리가 뛰어올라서 거기에 뭘 잘못하고 있느냐. 중복투자, 불필요한 예산, 무리한 편성이 없는 것이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힘듭니다. 거기는 편성을 했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어도 불편한 질의, 그쪽에서 보는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질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김경숙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보통재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재산은 놔두고, 운영비에 만약에 돈이 남았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잉여금이 남았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는데, 혹시나 인건비가 퇴직을 하고 등등 해서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부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부족 부분만 출연을 또 받는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부족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랑 좀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히 하고, 나중에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다른 분 물어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자.  
  됐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기금에 대한 것도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023년도 예산안 책자 204페이지요. 보훈대상자 지원에서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간담회와 보훈단체 및 현충일 추념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 및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간담회는 저희가 단체별로 회원들이 있는데 보훈의달에 그 회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9개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현충일 추념행사비는 보훈대상자들이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 추념하러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때 차량을 임대하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시면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단체별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260만 원이 편성되었죠?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264만 원.
김승수위원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고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나 보훈회관 지원사업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205페이지 보훈회관운영에 있어서 보훈회관 개보수 시설비로 7,8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보훈회관이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실리콘 부분이 낡아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9개 단체입니다.
김승수위원  업체 선정부터 신경 써서 깨끗한 보훈회관 만들어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또 한 가지 더,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업목적은 고독사 위험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맺고 활동을 증진시켜서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추진계획이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6개 동은 공덕동, 도화동, 신수동, 서교동, 성산2동, 상암동입니다.
김승수위원  16개 동에서 6개 동을 먼저 정한 사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 동은 이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참여했던 동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경험이 있고 이미 사업기반이 마련돼 있는 동입니다.
김승수위원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특화사업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행 동 6개에 대해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조직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214페이지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생계급여나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정해진 것 외에도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비 100%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2022년도 2억 7천에서 23년도 2억 9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발굴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거는 주로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체납된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생계비는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계비는 이건……
김승수위원  1인 기준에.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1인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15%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9만 원 해서……
김승수위원  지금 31만 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2인이 51만 8천 원, 3인이 66만 5천 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지원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지원 형태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거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좌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계좌로.
김승수위원  계좌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계좌로 이체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책자 47페이지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요. 성과분석 87페이지요. 기금운용 책자 47페이지고. 기금운용 책자 47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목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설치 연도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2019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적에 대해서, 주요사업.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주택수가 5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LH에서 26세대, 그다음에 서봄하우스에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데서 긴급거소자를 위한 2세대하고요, 저희가 매입형이 13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연남동에 있는 쌍마빌라에 저희가 29세대를 확보를 하려고 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억 8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미회수채권이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융자금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한 세대당 1천만 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한 770만 원 정도 있고요, 에 임차보증금 채권이 3억 7,2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금 회수를 못한 건 770만 원 정도만 회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는 지금 3억 8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회수채권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임차보증금까지 합해서.
김승수위원  아, 보증금까지 포함해서요. 이거 받을 수는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계약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융자금에서 770만 원만 저희가 개인한테 회수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금방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훈수당 지원금 몇 팀으로 돼 있나요? 지역으로 돼 있나, 단체명으로 돼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단체명이 몇 개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9개 단체가 처음에 상이군경회? 단체명 이름 다 아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마포구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하실 때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적지 순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 체련대회 지원이라고 그래서 9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회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개별적 지원은 7,450만 원이 나가는데 9개 단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나눠서 드리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그 단체에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일 많은 단체가 어디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상이군경회입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되죠, 인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한 700명 정도.
이상원위원  700명 정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는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본인들은 7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사를 했을 때 상이군경회가 477명이고요.  
  6.25참전유공자회요?
이상원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6.25참전유공자회는 435명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조사한 바도 그 정도 제일 많은 단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많은 단체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울시에서 보훈수당 지급을 하죠? 아까 6개 단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본수당이 있고요, 또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있고,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참전명예수당자 지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직접 참전한 분들인데 6.25 참전했다거나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참전유공자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상원위원  이분들한테 월 얼마씩?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는 10만 원 드리고요, 저희 마포구에서는 내년에 5만 원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명수는 얼마나 되나요, 인원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는 인원은 1,410명입니다.
이상원위원  1,410명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뭐 보훈예우수당도 있고 생활보조수당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이제 지원 대상자들도 많이 나눠져 있겠죠, 이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지원 대상자분들하고, 그러니까 몇 명이 되시나 이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6개 부분 나눠 가지고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남아서 몇 명 정도씩 되는지를 제가 이거 파악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가 복지다 보니까 복지 재정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지원 예산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채우진  그게 서울시랑 매칭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비도 지금 줄어들었……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이게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걸 어떻게……
○위원장 채우진  조정할 수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하시는 분의 등급기준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일단 현역병 이외에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군 복무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군 복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현역 이외의 사람들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 등급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 등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병무청에서 아마 등급을 판단하실 것 같은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판단하는 기준은 없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냥 통보만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통보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수탁 받는다고 그럴까요. 군 복무요원을 수탁 받는 데서 뭐랄까,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복무지를 지정하는 게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만족하십니다. 대부분은 만족하시는데 간혹 근태가 불량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교체도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만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등급이 매겨져 있어서 혹시 어려운 데는 조금 괜찮으신 분이 가고 쉬운 데는 어려우신 분이 가고 그렇게 나눠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본인이 배치 받은 기관이 안 맞는다고 해서 교체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관이 교체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 요청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쪽이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은 증가했어요. 이거 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성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추가로 설립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시설 어디가 증가됐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데이케어센터.
한선미위원  데이케어 어디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자료 확인 중) 그 내용은 제가 새로 설립된 기관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도 파악 못하시는 기관이 있어요, 설립 기관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설립된다면서요. 그러면 좀 특화된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을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편성은 구비로 다 전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전액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편성만 구비로 돼 있고 보전은 100% 받고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국비로 보전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게 많구나, 여기 복지동행국은. 그러면 이 전환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무제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 전환사업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선미위원  바로 그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전에는 국비로 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비로 주고,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국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도 지원하고 요원 운영이 지금 예산이 상반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인건비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요. 인건비, 여비, 피복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식사하는 중식비에 대해서는 시립시설은 시비 전액 그리고 구립시설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푸드마켓이 인건비가 400 이상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그렇죠? 3명 해 갖고 1인당 388만 8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단순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또 공통적으로 33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와 그런 물가상승 반영해서 그렇다고 쳐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운영비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이 충당이 됩니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푸드마켓이고요. 이거의 경우에는 전액 저희 마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런 거죠? 1호점은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2호점 왜 구비로만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기준은 구별 1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1개소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2개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2개를 했기 때문에 추가된 1개소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1개만 하라고 그랬는데 구에서는 왜 2개를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전에는 1개소를 했는데 그게 을 쪽에 너무 치우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갑 쪽에서는 좀 거리도 멀고 또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1개소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다 혜택을 드릴 수가 없으니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증액이 된 이유, 그거 6억 1천만 원 이상 정도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마포구가 올해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4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님들 간의 복지 대타협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서로 약속을 했고, 올해 4만 원에서 내년에 5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매년 1만 원씩?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7만 원까지만.
한선미위원  아, 더 이상은 안 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각 구별로 7만 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지 대타협이 이루어졌고, 그 3천 명이 매달 1만 원씩 더 인상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 6억 이상이 책정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구의 복지정책은 갑을 형평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호점 지금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마켓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뱅크 운영비는 서울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예산에 또 책정을 해두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두 개 운영비의 어떤 성격이 다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인건비하고 마켓 운영비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인건비는 있고요. 페이지 200페이지에 1호점에 대해서 마켓 운영비와 뱅크 운영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보고 계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해는 갑니다. 구비로 우선은 12개월 편성을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5 대 5 매칭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제 우리 구비를 또 책정한 거잖아요. 200만 원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저희 푸드마켓이 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푸드뱅크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뱅크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뱅크 운영비가 지금 492만 8천 원이잖아요.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뱅크 운영비는.  
○위원장 채우진  뱅크 운영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뱅크에 근무하시는 한 분의 인건비는 마포행복나품푸드마켓 1호점 3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3명 중의 1명이 뱅크에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마켓은 매장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 식품들을 배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이런 즉석식품이라든가……
○위원장 채우진  후원이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그걸 배부한다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것들을 배부하고, 시설에 배부하는 게 푸드뱅크고요. 마켓은 일반 재가 복지대상자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2호점은 인건비가 지금 2명이고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1호점이 뱅크가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있는 겁니다. 2호점은 뱅크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호점에는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인건비가 다르게 딱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1호점도 금액은 동일한가요, 2명의 인건비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호봉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중간으로 맞춰서 시도 그렇게 배부해 주고, 저희도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왜 1호점하고 2호점 인건비를 이렇게 다르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호봉에 맞춰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호봉에 맞춰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호봉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인건비를 따로따로 편성하시면 되는데 1호점은 지금 3명을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하셨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인건비를 한 분, 한 분 호봉으로 적용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게 시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향후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표기하는 걸로 저희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권인순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키움통장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키움통장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기존에 운영되던 게 5개가 있고요. 현재 올해부터 새로 운영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내일키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키움통장은 일단은 생계나 주거급여수급자들이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 저축을 함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통장이 운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올해 신규 통장은 어떤 거죠,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올해 신규는……
권인순위원  앞으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하는 게 희망저축계좌 1하고 희망저축계좌 2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3개가 올해 새로 운영되는 계좌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키움통장에 대한 지원 실적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올해 신규로 해서 지원해 준 사람은 251명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51명.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기존 유지자가 255명 정도 있고요. 올해 가장 신청을 많이 했던 게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8월부터 받아서 신청을 받은 게 총 1,55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적합자가 655명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지원해 준 게 214명을 지원해 줬고요. 지원금을 줬고요. 나머지 적합판정인데 못해 준 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적합자는 다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적합자는 지원을 다 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산서 222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요, 예산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자료 찾는 중) 예.
권인순위원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의료급여관리사는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지정병원을 다니지 않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약물 복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거하고, 본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상담해 주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해 주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2명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2명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2명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2명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현재 법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1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현재 2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2명 가지고 운영이 되나,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1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 해서 홍보리플릿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500원씩 1,000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 내용이 새롭게 제작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 내용이 제작되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홍보물 제작 비용이 여기……
차해영위원  있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 제작부터 인쇄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홍보물은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민관 협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16개 동 해서 62만 2,240원씩 해 놨는데 240원까지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되는 게 궁금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6개 동에 동일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국비가 원래 있는데 16개 동으로 나눠보니 240원까지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16개 동에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떤 걸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동에서 복지대상자가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욕구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되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민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회의비로 쓰이나요, 그러면? 보통 회비일까요, 아니면 사업비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업비일까요? 이게 1년에 62만 2,240원 정도 들어가는 거여서 어느 정도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행사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강사비, 교육비, 회의비 같은 내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강사비, 회의비, 운영비 정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포괄적으로……
차해영위원  60몇 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워크숍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연도에 예를 들면 한 150명 정도 참여해서 하루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하고 공공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팀 빌딩도 하고 화합 도모하는 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루에 150명 참여하는데 2천만 원 정도 행사라고 보면 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어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차해영위원  이게 하루에 2식 정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1식……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1식입니다.
차해영위원  1식 정도 하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리고 간식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1식에 간식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하루 종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서도 그 복지자원 안내책자 만들고 있는데 240부는 어디로 발송이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 안내책자는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나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 민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배포돼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이나 리스트가 있나요, 240부 정도 되는?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기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기관은 몇 기관 정도에 배부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기관 정확한 숫자는……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단종 복지관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에 대부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계속 홍보물품이나 아니면 리플릿이나 종이로 배부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사실은 책자를 배포하거나 리플릿을 배포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안내를 제일 잘하게 하는 것도 종이로 안내하는 게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인쇄하거나 했을 때도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활동용품이랑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제작하는 걸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때, 그분들을 찾아갈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제작해서 동에 배포를 하면 동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를 들면 저희가 제작했던 게 복지 쇼핑백 같은 그런 것도 제작을 했었고요. 장바구니나 아니면 물티슈나 이런 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홍보물품이기도 한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걸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SKT하고 협약을 해서, 모바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사용이력을 추적해서 이분이 핸드폰 상으로 활동이력이 없을 때 고독사 위험을 감지하고 연락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용료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사용이력 추적하는 거에 인원수로 이 산출내역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월 2,200원 일률적으로……  
차해영위원  월 2,200원 일률적으로 하는데 7,900만 원 정도 되는 거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7,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열두 달이고 3천 명을 저희가……
차해영위원  3천 명 정도, 열두 달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7,920만 원입니다.  
차해영위원  7,920. 유지보수비는 뭔가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유지보수비는 이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정보를 집약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SKT에서 유지보수까지 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SKT하고 협약해서 주식회사 루키스라는 회사가 이 프로그램 만들었고, 저희는 주식회사 루키스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용료도 주식회사 루키스한테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쪽에서 아마 SKT로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루키스에 저희는 전체 다 금액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용이력 관련해서는 SKT에 줘야 될 금액은 일부 주고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루키스가 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33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고독사예방 인식개선 홍보물품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00원짜리로 한 1천 명 정도, 어떤 걸 지금 제작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차해영위원  그냥 그러면 대략 예시로 한 1,500원 되는 물품을 1천 명한테 제작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 이웃살피미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민을 만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보통은 물티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소독약을 준다거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고독사 예방에서는 좀 더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아, 정말 고독사 예방을 좀,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거구나’하는 걸로 물품을 나중에 만들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에 앞서 우선은 질의 안 하셨던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신데.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부서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 1번이요. 사업설명서 13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주시죠. 저희 예산총칙 제8조와 제9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9조 좀 보여주시죠.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 “명시이월 포함”입니다.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제8조하고 제9조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또는 무력화하는 조항이기 때문이 수정 내지 삭제를 제안합니다.
  일단 제8조하고 제9조는 집행부가 정책사업 간 이용과 간주처리를 사전 승인해 주라는 조항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의 한정성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이 조항 때문에 집행부가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제9조에서 언급한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명시이월 포함해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조문은 반드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주처리는 법령에 있는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침이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간주처리 예산의 원래 도입 취지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우리 마포구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부터 연례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의회의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 문구의 사용이 의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 문구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제8조 역시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이 문구가 사용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전체적으로 이 총칙이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별도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모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안의 총칙을 만들어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나 예산안의 총칙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적법한 범위 안에서 작성이 되어야지, 지금 집행부가 간주처리사항을 포함해서 문구에 집어넣은 것은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저 우선은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기획재정국인가요? 기획재정국과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간주처리는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근간을 흔든 겁니다, 지금. 예산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조금이랄지 교부금은 정해지지 않다, 예시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놓고 그때그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고 나서 결산 승인을 받는 금액이다.  
  아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간주처리가. 그런데 이것은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내시액도 있잖아요. 예시액도 있단 말입니다. 내시액을 어느 정도 해 줘야만이 잡아놓게 여기서 올려주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놨는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결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마 그것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건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의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박용석 과장님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보셨어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6억이죠? 간단히 보세요, 간단하게. 내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16억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명세서 보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업무추진비 통계목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2억 9,281만 원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백남환위원  연속사업이잖아요, 연례반복사업?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5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N분의 1로 나눠봤어요, 이걸 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특별생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이게 딱 N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이걸 가지고 5를 곱했더니 나오질 않아요. 이런 설명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다 찾아보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47% 정도 올라갑니다.
백남환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계상에 대한 숫자가 틀리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 기차는 달려가고 있어요,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저희는 가운데 끼어들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간주처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이 간주처리 동의여부도 지방의회인 우리의 권한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주고 이걸 우리가 따르라고 하는 건 서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이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해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간주처리 말고 용어가 있어요. 성립전사용예산이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무조건, 퉁친다는 말을 해야지 맞나요,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예산은 엄격하게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 책자 214페이지요.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금품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은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총사업비가 올해 얼마, 2억 6천 됐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생계, 주거, 의료 이런 분들하고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 해서 구비로 2만 원을 하고 시비로 3만 원 해서 총 추석 때 5만 원, 설 때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여기 설명 책자에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구비가 2만 원이고요, 시비가 3만 원 해서 총 5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비가 총 몇 가구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매년 좀 다른데요. 6,500가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승수위원  6,500가구요. 연에 두 번 설, 추석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2만 원으로 쓰여 있어서, 2만 원 가지고 귤 한 박스도 지금 못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시비가 3만 원이 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서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건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6,500가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6,500가구.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기초급여 수급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사업설명에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절 위로금이. 위문사업품 말입니다. 위문사업품에 대해서 2억 6천 편성돼 있잖아요. 214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대상자……
김승수위원  보훈대상자 포함이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포함이 되는 건데 거기에 표현이 좀……
김승수위원  6,500가구에. 나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훈대상자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따로 주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장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보조금 내려오는 거나 국비, 시비 매칭사업들이 다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가면 증액이 꼭 되더라고요. 그게 인건비가 오르든지 여타의 사항에 의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로 민간위탁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집행부에서도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한선미위원  주거급여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급여를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부양의무제가 기준이 폐지됐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다른 데 지금 기준이 없어진 걸로 제가 2022년……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확인하고요.
한선미위원  의료급여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혜택은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양의무자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부양의무자에 대해 특별하게……
한선미위원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
한선미위원  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소득은 저희가 보는 게 보통 소득이 1억 이상이거든요.
한선미위원  1억 이상이에요, 기준에 없어진 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9억.
한선미위원  9억까지는 그러면 괜찮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소득은 1억이고요, 재산은 9억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1억, 9억.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 다음에 혜택을 많이 받나요, 주민들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확인을 안 한 이후부터는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선미위원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늘어났더라고요.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한 2~3% 이렇게……
한선미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할 때 굉장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으면 많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것 같은데 신청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으니까 많은 사각지대에 지원이 될 거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도와주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 사람들 기록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1억, 9억에 못 미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소득 1억, 재산 9억 못 미쳐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한숨을 쉬며) 아무튼 실상은 이렇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거급여 지원에서 자가가구 11가구가 있더라고요. 임차가구는 8천 가구가 있는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어디 있는지를 말씀……
한선미위원  설명서. 저희가 예산안하고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376쪽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잠깐만 여기……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가구 11가구 있고 임차가구 8천 가구 있는데, 복잡한 거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주거급여 지원할 때 자가가구도 해당이 되는지. 아까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가가구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자가면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9억에 못 미쳐서 이 부분은 이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주거급여도요, 생계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올해 같은 경우는 46% 이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하고 다 맞아서 그 기준에 맞으면 자가가 있어도 이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소득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소득이 없고, 재산이 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재산 정도가 기준에 맞는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9억 이하?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책정될 때는 본인이 책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람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자가가 돼도 기준에 맞으면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46% 이하면……
한선미위원  46% 이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드리면요……  
한선미위원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대답 듣기도 좀 애매한데.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소득이 여기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위원장 채우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올해 같은 경우는 1인이면 82만 2,524원이고요.
한선미위원  소득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요, 46%가.  
한선미위원  46%에 대한 소득이 1인이 86만 원 정도 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 89만 4,614원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 6,9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굉장히 그러면 낮은 소득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각지대 발굴하기가. 저는 좀 많이 완화된다고 해서, 그런 정부 시책도 있고 그리고 복지 예산도 많이 증대된다고 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결격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70만 원 준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산안에.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 첫출산 장려금 70만 원 또 주고 있어요.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총 몇 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열한 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설명서 보시면 매월 1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안 책자 보면 매월 1회가 아니라 연 4회, 6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게 조례상에도 어떻게 월 1회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건이 있으면 운영을 하는데, 예산안 설명서 책자에는 그거를 그냥 예산을 잡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매달 안건이 있어서 매달 지금 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위원들 보시라고 예산 설명서도 주시고 예산안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정기회의를 매월 1회 이상 한다고 그렇게 적어놓고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기준을 한 거는 아마 대면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대면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쓰여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회의를 대면으로 한 걸 아마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도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대면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예산안 설명서 책자에는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11명인데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나머지 9명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내부 주민생활복지과장 그다음에 의약과장 그다음에…… 이런 분도 있고요. 외부위원도……
한선미위원  집행부 분들인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구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
한선미위원  이 참석수당은 그러면 누가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외부인들만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외부인들만 받아. 그러면 외부인들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분들이 교수님도 계시고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센터장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5명, 5명 있는 게 중복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회 구성원이 집행부 반, 외부 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명, 5명, 첫 번째는 4회, 두 번째는 8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대면회의를 아마 4회 정도 개최하고 서면을 8회 정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대면도 줄 수 있고 서면도 줄 수 있고 중복해서 주시냐고요, 외부인들을.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외부인사예요. 외부인사죠? 그러면 대면했을 때 지급받고 서면했을 때 지급받고 그런다는 소리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회의가 대면, 서면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수당이 지급될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요지는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게 집행부가 반, 외부인사가 반이에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집행부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11명 중에 5명이면 거의 반이잖아요. 나머지는 외부인사인데, 지금 외부인사한테 4회하고 8회 회의수당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거냐고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열두 번인데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나요, 12회인데?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4회, 8회면 12회.
한선미위원  아까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월 1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대면을 4회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서면을 8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저는 이게 지금 참석수당이……
○위원장 채우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먼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우선은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자활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감액이 있고 또 센터운영이나 복지지원, 사례관리비, 기관협의체 운영비는 증액됐어요. 이것 비교 좀 해 주실래요? 왜 사업 운영은 감액됐는데 여타의 그런 운영비나 관리비는 증액이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자활지원 218페이지요. 216페이지에서부터 219페이지까지 다 있네요. 자활지원 자체는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의 운영이나 사례관리비, 협의체는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수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예산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의 한 0.4%가 줄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나머지 좀 늘어난 부분, 여기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이것도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업 자체는 감액돼 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구에서 쓸 돈은 또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대략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8쪽. 그런데 사실 어느 부서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400번이죠. 여기 지금 비교증감 보면 한 117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증감률에 0.00%로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인데 0.0%라고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게 아마 세입 전체적으로 총괄명세서가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증감률이 없는 거는 0%로 나오는데, 다른 데도 0.00% 나오는데 이거는 증감률이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산정이 되지 않아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 부분 디지털재정과에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는 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증감률도 표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될까 하는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는 쓸 돈만 생각하지요, 세출만? 세출만 디지털재정과에 올려주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세출이요?
백남환위원  아니, 나는 우리 명세서를 보고 등등 하는 것은 거기서 전부 다 작성해 준 것을 지금 여기서는 보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기록에 대한 것 자체는, 계정에 대한 것 자체는 책망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거기 과에서 다 해 준 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올려줘서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프린트해서 던져주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보장과도 거기에 대한 중위소득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화해서 접수하면 거기서 추려내서 거기에 해당된 거와 안 되는 것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서브, 뒤에서 조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침 내 있는 거기에다가 중위소득, 개인소득이 얼마 이것에 대해서 넣어보더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11가구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임대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만 주되, 그렇죠? 수리비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100만 원 이하? 앞에 살짝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 끝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41페이지 자활기금 안전강화유지. 민간위탁금 안전강화유지·공간개선사업으로 1,92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지금 안전강화유지 비용은 저희가 센터 내의 교육실, 작업장 등 CCTV 유지관리비하고요,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카페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환경개선하고 안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CCTV를 설치하는 거랑 카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리모델링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CCTV는 몇 대 정도 설치를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자활센터에 설치돼 있는 CCTV는 6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설치를 늘리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것을 사용하는 비용, 사용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1,920만 원 안에서 사용 유지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있고, 신규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1,920만 원 산출내역을 저한테 따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관련해서 52페이지이고, 일반운영비에 소모성 물품구입으로는 10만 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소규모 용역제공으로는 28개소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개소인 건지, 아니면 10개소만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을 잡은 것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10개소 정도에 1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면 1년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한 집 당 5만 원이 들어갈지 7만 원이 들어갈지 이렇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매년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그걸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총 28개소가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하고 LH하고 해서 28개소는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총 28개소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28개소 안에서 어떻게 물품이 들어갈지 몰라 가지고 한 10개소 정도로 지금 대략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기금은 나중에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같이 하라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성과분석 보고서 87페이지. 20년말 조성액에 보면 수입이 11억, 증감 9억 합해서 2021년말 44억. 그렇죠? 성과분석 보고서 없어요? 아하, 없으시나 보구나. 없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는 21년도 거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액을 지금 보려니까 그래. 2022년도 거를 보려니까. 그 전에 걸 봐야 돼. 그러면 20년도 것 조성액은 수입에다가 조성액을 하면 21년도까지 나오고 21년도 것에다가 증감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2022년도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조성액을. 우리는 아직 운용계획이고, 2023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성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022년도 것이. 이제 그런 계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전전 연도 게 한 단계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나는 뭘 보냐, 2020년 말 조성액이 16억이에요, 조성액이. 계획안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21년 말 조성액이 44억입니다. 202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운영이 아니라 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액이 됐죠, 감? 줄어들었죠? 33억 이거를 빼면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 조성액이 16억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건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고, 안 되시면 여기서 설명은, 둘이 얘기합시다. 여기서 논하기가 좀, 이거 수치상 다르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거짓말 보태서 한 3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물어볼 데도 없고, 과장님은 전화도 안 받고.
   (웃음소리)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걸 보자고요, 계획안. 보고 계시죠, 49페이지? 비융자성사업비가 17억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몇 페이지 말씀……  
백남환위원  49페이지.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백남환위원  아, 그래요? 난 급해서 쫓겨서, 천천히 합시다, 우리.  
  49페이지 비융자성사업비.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찾았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얼마냐면 17억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백남환위원  여기 수입액은 21억이죠, 총괄 수입? 나 지금 지출 보고 수입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21억.
백남환위원  지금 이 비융자성사업비가 뭐예요? 쌍마빌라? 쌍마빌라 주차장 건립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쌍마빌라 건립비하고요.  
백남환위원  28가구?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29가구하고요. 저희가 기타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총 합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가 건립비가 들어가죠, 기금이. 거기 주거 건립비가 들어가대? 건립비를 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매입형 주택이 있는데요. 그거를 연남동에 쌍마빌라 매입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3~4층에다가 29세대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백남환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형식이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 기금에서 4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부서가 다른데, 금액은 연도마다 다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총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들어가고, 비융자성사업비는 무엇인지 모르고, 융자성사업비 3억이죠? 전입금이 3억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백남환위원  전입금 3억을 융자성사업비로 쓰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니요.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걸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3억을 융자비용으로 별도로 지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백남환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전입을 3억을 했기 때문에 융자성사업비로 3억을 쓴다,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산이……
백남환위원  계상액.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이게 3천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건 3억이고 3천이네. 그러면 융자성사업비는 3천이라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가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융자?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최대가 한 가구에 1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요.
백남환위원  해서.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래서 한 30가구 정도를 지금 해서……
백남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비융자성사업비가 17억, 그렇죠? 수입액은 21억, 전부 다 하고 나면 예치금이 3억 3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예치금이 3억 3천……
백남환위원  남았다면. 그러면 내년에 조성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일부가, 예치금이니까. 그러면 기금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비융자성에 너무 치중돼 버리면, 이 기금의 종잣돈인데,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우리 기금의 운용에 대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냐, 너무 편중돼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매입형 주택을 하거나 저희가 신축을 해서 하는 주택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남동에 있는 쌍마빌라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뿐이지 매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뭐냐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목적을 위해서, 즉 말해서 여기의 특수목적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입형도 좋은데, 일단은 지금 임시거처, 살고자 하는, 안정되게 해서 매입되지 않는, 어떤 저변이 많이 확대돼서 깊게가 아니라 넓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거든요.  
  뜻이 좀 다르신가 본데, 거기는? 넓은 범위, 우리가 이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융자성사업비가 3천만 원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융자금은 매년 신청하는 것을 봐서……  
백남환위원  신청 수요가 느냐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럴까요? 내년에 정말 절벽이거든요. 우리 한파가 몰아닥친다, 경제적인 한파가. 정말 힘들 것이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어야 된다, 얕더라도 넓게. 그래서 이 순간을 넘겨가야만 우리가 마포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비융자성사업비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럿이서.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는 이렇게 됐다면 내년에는 이런 데 방점을 두고 펴시라.
  아마 내년에, 그 다음연도 2024년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잘 운영하지 못하면. 위정자가, 우리 구청장이, 시장이 잘못하면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쌀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던져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를 고치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운용 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2023년 5월에 일몰됩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폐지시켰습니다, 주요 사업할 때 세 번째 안건으로 해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다른 자료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자활기금이, 지금 우리 마포구의 재산세가 한 10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내는. 아마 이 재산세가 증가했다는 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복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거안정기금도 그렇고 또 자활사업 기금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정말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가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금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생활보장과나 주민생활복지과나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금운용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업명세서를 봐주시면, 20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뤄진 건가요? 이 사업 시작점이 몇 년도였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 2020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0년도에 업체와 첫 계약을 한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몇 년 계약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협약 형태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년 하나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SK랑도 우리 마포구가 협약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대행업체랑만 계약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는 대행업체랑만 계약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매년 유지보수비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 시스템도 같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자동안부확인 서비스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자동안부확인 서비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게 이것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이 20년도에는 10개월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100만 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그 예산이 이용료에 잡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첫 해 연도에도 이용료는 똑같이 잡혔고요. 그 이후에는 3천 명에 대한 이용료가 계산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자동안부확인 서비스 통화요금까지 예산이 통으로 잡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가, 잠시만요. 우선은 이 안심케어 서비스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년 어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돼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통계를 뽑아내는 부분이나 아니면 안부확인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야 될 경우, 혹은 더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건만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이 유지보수비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다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주민생활복지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