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7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은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시민국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시민국 추경예산안은 시민국 기정예산 210억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꼭 반영 되야 할 사업 22개 사업에 1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변경이나 감소사유가 발생한 7개 사업 22억3,400만원은 감액조정해서 9억2,200만원이 감소된 200억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54억9,600만원이었으나 추경안은 5억4,900만원이 감소하여 4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는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이 구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시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해서 5억7,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2,200만원의 내역은 93년도에 시 보조금 집행잔액 금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생계비 집행잔액 1천만원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1천만원 해서 2,200만원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기정예산은 45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8,400만원이 감소된 3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3억4,900만원, 그리고 경로승차권비에서 3억3,200만원 어린이집 노인정 부지매입비에 5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증액편성된 내역은 노령수당금액 700만원 그리고 동교동 어린이집 시설설계비 1,900만원 노인정 어린이집 대수선비 7,200만원 시설아동체육대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위생과는 기정예산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70만원이 계상돼서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고 특수활동비 예를 들어서 단속 특수단속 하는데 활동비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기정예산 5억6,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5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용품 품질조서 시료채취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는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600만원 계상되어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임 350만원 그 다음에 소음도기록기 하나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증액 편성했고 끝으로 청소과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이 102억8천만원인데 여기 7억을 증액편성해서 109억8천만원으로 편성돼 있구요. 증액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의 기본급하고 수당, 상여금, 학비보조 등이 금년에 인상됨으로 인해서 8억6,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쓰레기통을 구입하는데 4,7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2,400만원 그리고 김포해안매립지쓰레기반입처리비 6,100만원 공중변소도색 및 수리비 300만원 그리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비 1억6,400만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교통보조금에서 100만원 그리고 퇴직금에서 3억9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에서 1억2천만원을 감액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을 해서 구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은 각 과별로 또 부과된 사항까지 증액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감액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 예산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대민활동추진비 계상 등 법정경비소요분 계상과 '94환경미화원 임금지급 노사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교통소음 측정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도기록기구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 중 쓰레기 처리분야에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구입비 4,752만원과 쓰레기봉투제작으로 동판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거료율에 차등을 두는 종량제의 시범실시 이후 당해지역의 생활쓰레기 량이 줄면서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상당한 양의 재활용쓰레기가 배출될 전망인데 이에 따른 재활용쓰레기의 중간보관시설 확보 및 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위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정윤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또 적은 돈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국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총액하고 감액되는 총액이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증액편성된 액수하고 그 다음에 감액편성된 액수를 감안하면 9억2,2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감액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금 심의에 올린 사업이 22개 사업에 13억1,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감소사유가 발생된 것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이 7개 사업에 22억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먼저 설명 드린 대로 기정예산 210억2,100만원보다도 9억2,200만원이 감소된 200억9,9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조정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상비 즉 말해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꼭 지출되어야 될 것이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추경에 보면 어떠한 특수한 생산적인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전부 어떤 인건비라든가 경상잡비에 전부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사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금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들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기정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인건비의 증액요인이 나타났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얘기된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증액편성된 대부분이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일상경상비의 부족분예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별도사업을 하겠다고 편성 요구한 내역은 그런 요구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사업비 산출 그쪽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변경 이것이 애당초에는 구비로 지출을 50%인가 25%로 이렇게 지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지출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지침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액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0%를 지금 감액하는 것이고
정연우위원  결국은 50% 구비로 지출해야 될 것을 감액하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변경되니까 딴 사업에다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무론 지침대로 예산편성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야 하겠지만 이러한 전액을 국고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때는 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액이 지원이 되니까 구예산은 오히려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억2,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또 증액되는 것이 13억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약 20억 남짓이 우리 시민국 소관의 예산에 추경으로 반영된다고 봐도 되겠죠 증감을 합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은 자녀학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국 전체인데 여타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감액조정 한 게 22억3,400만원이고 증액된 것이 13억에서 9억2,200만원이 사실은 예산이 그렇고 이거 기본재원이 남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 예산 전체를 추경에 반영된 예산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예산은 애당초에 현재 이 학비보조금 같은 거 새롭게 직원이 충당돼 가지고 새롭게 어떤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다는 이런 것을 불가피라는 게 세상사람들이 다 가정이고 어떤 직장이고 공공관서고간에 꼭 지불할 돈은 지불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의 목적은 꼭 지급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적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예산의 근본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투자한 돈보다는 물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투자되는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체예산을 이리 보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가려서 질문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애당초에 본예산에는 시민국 전반예산이 216억9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에 예결위에서 예결심의 때 우리가 거기에서 증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약 3억8,200만원 정도가 가미된 것으로 편성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몰라서 말씀을 여기 본예산 심의할 때에 사회복지과 우리 시민국 증감에 대한 수정안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는 216억9,931만6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수정안에 통과된 것을 보면 1억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나머지 돈이 약 2억 남짓이 여기 편성하고는 틀리게 나와 있어요. 항목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계산이 숫자가 틀려지는 것인지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정예산 심의과정하고 편성확정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해명을 해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예산부서 하고 저희가 해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장님도 갈렸고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도 갈렸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실만한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국 소관에 있는 양반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두양반 뿐이 안 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 갈려놓으니까 추경 답변에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시기 전에 날씨가 더우니까 우와기를 벗으실 분은 벗어도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전산망 회선사용료라 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하셨는데요. 전산망 사용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요 또 하나 반환금이 문제인데 학비보조금 변경이라는 것은 지침상 그랬는데 결국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렇게 조달이 됐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반환금 같은 것은 그 해의 반환금은 그 해 본예산에서 계산이 돼서 처리를 했어야지 이게 추경으로 넘어온 이유를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 같은 것도 지금 어디나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산이 보편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추경에 전산망회선사용료를 넣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당초 시민홀에 가면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구직 구인 신청하면 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데이터콤통신한테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통신료를 미처 계산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월 6만원씩 해서 1년분 72만원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당초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통신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빠뜨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반환금 같은 것은 반환금이라 그러면 연초에 예상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당초 편성될 당시에는 전년도분이 결산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반환을 해야될 건지 이런 거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어서 결산 이후에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확정 이후에 예산내용을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했다 이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을 취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생계비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했다 그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이 저희 구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 가지고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왜냐면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들려야 되는데 일정한 기준 하에 기정 파악된 내용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더 기준도 없이 추가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분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  그럼 취업알선 전산망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알선을 시키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 취업알선 창구에 가면 노동부에서 매주 홍보물이 나옵니다.
정연우위원  취업알선 창구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시민홀 상담 옆 바로 옆 창구에 팻말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주별로 매주 나오는 홍보물을 거기다 놓고 희망자는 가져가고 그래서 또 지금 사실
정연우위원  그거는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리고 그간에 반상회를 통하거나 정부도 노동부 차원에서도 PR을 여러 번 해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전산망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까 데이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전산망이 입력만 시키면 노동부로 바로 집약이 전부 돼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전부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연우위원  우리는 시민홀 한군데 놔두고 주민들이 와서 홍보물 같은 거 집어가고 반상회회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오는 어떤 유인물에 의해서 홍보하는 그 서류까지 같이 해서 구 차원에서는 취업알선에 대한 별다른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거기 입력시키는 것은 이름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업종이 좋겠다 연령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시키고 사람을 쓸 사람은 그거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쓰고 싶다 하고 입력이 되면 거기에 양쪽에 구인·구직이 일치가 되면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상담을 해 가지고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취업알선을 전산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알기에도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마포구청에는 몇 명을 취업을 시켜라 그런 목표가 할당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목표 할당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계획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계획은 현재 그렇게 없구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6월말 현재로 구인접수 누계가 939명이고 구직접수가 1,803명입니다. 그래서 그 알선은 646명을 했는데 위업실적은 238명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자는 많고 또 쓸 사람도 많이 쓰겠다고 그러는데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본연의 이게 주업무인지 어떤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산업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실정에 비춰서 굉장히 여유 노동인부도 많고 취약 어떤 3D 현상에 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많은데 많음과 동시에 또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최근에는 그런 창구를 통한 집계 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 위원님 의도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파악된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인가 저희 관내 구인희망자, 구직희망자 이래서 강당에서 그 한 백몇십명인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직 쓰겠다는 사람이나 나는 취업하겠다는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한사람도 성사를 못했던 겁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항시 그 내용이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마무리가 이런 어떤 주민서비스 차원에 가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용두사미 격이 되는 어차피 시켜서 하는 것이지 크게 어떤 행정공무원하고 연계가 이해관계라든가 연간업무 추진하는데 곧 장애가 안 되는 것은 좀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울시장이 내려 보내준 공문 구청장이 지시한 공문 이것은 철석같이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이것은 좀 나사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린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흘러가고 뭐 어떤 공문상에 손짓만 남기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 몇 명이 취업을 시키는데 우리가 72만원을 지불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 식의 낭비성 예를 들어서 제대로 행정에서 추진을 안 해 주면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을 사용할 때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인력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취업을 하는데 목을 매고 또 어떤 전담직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것을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저희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돼서야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한 사람의 실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욕보다는 현실적인 거리가 멀어서 다소 의욕이 소진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 할까 합니다. 거택보호자 저소득층 전액 반환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면서까지 못 주겠다 과장님께서 반드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이렇게 전액 반환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 안 가서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제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저희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파악한 내용을 보면 중학생이 742명 고등학생이 707명입니다. 또 여기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매 분기마다 중학생은 85,200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60,400원 이렇게 딱 지침으로 행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그 한정된 인원을 지침의 기준대로 지급을 하다보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그 뜻은 지금 여기서 어려운 자녀들한테 지금 여기서 85,000원이다. 160,000원이다 이렇게 한정해 줄 것이 아니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더욱 좋겠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기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기준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잔여액이 발생했다 그거지 뭐 딴 뜻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전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엽산노인정 대수선비 증액하고 버들어린이집대수선비 하고 그것이 5,500만원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엽산노인정을 5,500만원 주고 조그만 집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20평 집을 사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지금 헌집이 돼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헐고 집을 짓는다면 10평 밖에 짓지 못하니까 그 현재 있는 그 집을 수리를 해서 노인들에게 드리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 1,2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선설계를 해 보니까 2,900만원에 해야지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아서 지붕만 수리하고 바닥만 난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붕수리를 하면 그 본질이 허물어 질 것 같아서 설계도면이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족분 1,754만원이 추경에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버들어린이집은 여기 유수지 옆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것이 짓기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문에 1층이 완전히 홍수에 물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단열도 안 된 집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166평이었는데 견적내용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500만원 들어갈 바에는 새로 신축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평당액이 330,000원씩 들어갑니다. 166평입니다.
홍성환위원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해서 신축도 아마 1억 남짓 가지면 할 거예요. 160평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00평만 해도 200만원 잡아도 2억이죠.
홍성환위원  그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실시설계비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시란 말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동교동에 인제 그 땅을 금년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실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설계용역비를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설계용역비의 1,930만7천원이 190평을 설계할 용역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송윤석위원  실시는 빼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설계용역비 어린이집 하고 노인정하고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금년에 본예산에 건축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로 해 놓으려고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교동도 본예산에서 땅을 구입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잔금만 처리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비만 하려고 넣었더니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종일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요 노령수당 지금 또 지금 설계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수선비 그 다음에 건강기구 구입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노령수당 같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인당 15,000원씩 70세 이상 되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올리고 1,000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노령수당을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작년에 629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668명 667명 이 선에서 됐기 때문에 670명 선으로 우리가 충원을 해야지만 나머지 하반기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족한 액수만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전부 포함해서 738만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래도 670명을 예상했으면 670명을 본예산에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리는 1,000명을 올렸는데 본청내시가 629명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구비만 책정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겠는데
이종일위원  그러면 71명에 대한 부족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것도 738만원도 구비만 전액이 아니고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대수선비 같은 것은 건물이 하루아침에 헐어지는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염산노인정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제 저희가 1,2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서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버들어린이집도 작년에도 본 예산을 넣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무 허름하고 그래 가지고 난방시설이 안 되고 난방을 불을 떼도 다 다른 데로 나가고 너무 허름해서요.
이종일위원  헐어서 대수선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헐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종일위원  빠진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본예산에 넣었다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조정 관계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다 칼질을 해 버리기 때문에요. 여기 올라오면 그래도 위원님들 전부 복지예산 해 주려고 그러시는데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다 빠져버려요.
이종일위원  과에서는 올렸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추경에 올린 거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리고 반환금은 노령수당은 그 인원이 인제 작년에 적어서 남아 가지고 노인건강진단도 당초의 목표가 본청에서 내려오기를 1,000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700명 밖에 못 했습니다. 어른들이 가서 피 빼고 뭐 하는 것을 지역의료보험도 잘 되다 보니까 건강진단을 자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700명 밖에 못해서 100만원이 남구요. 또 체력단련기구는 국비 전부 체력단련비가 시비 100%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시비 100%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맞는 노인정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갔다가 시에서 자기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보고 돈만 지불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계약금액하고 차액입니다. 그러한 금액인데 또 구립 놀이방 45만원은 5명에서 10명까지 구립놀이방 시설 하나 임대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5명 이내로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3개월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추경에 반환을 확보를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력단련기구구입 말이죠 이게 시비 100%로 사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서울시에서 사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돈만 예산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다 노인정에 주고 보니까 시에서 구입할 적에 계약금의 차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돈이니까 반환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항목이 아니고 맨 밑의 항목 체력단련기구.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겁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반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반환하는 겁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남아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 있었고 우리 김상열 위원님도 먼저 얘기했었는데요. 이 동교어린이집 노인정을 갖다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 그리고 서교동도 어린이 집하고 노인정하고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계약을 서교동에 먼저 이루어졌죠. 먼저 이루어졌고 예산액도 좀 작고 그런데 동교동 어린이집은 설계비를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서교동 어린이집은 안 된다 그래서 잘랐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그 동과 이 동의 형평에 어긋나고 이것을 만약에 서교동 주민이 안다면 또 가정복지과장이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 할 때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올렸고 먼저 집을 샀는데 먼저 구입한 데를 먼저 설계비가 나가야지 어떻게 나중에부터 나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군데를 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군데 준 것도 보류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예산과에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서교동의 설계비는 이제 새로 된 거고 동교동은 저희가 땅을 구입하려고 인제 4억7,9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동교동의 땅이 그 동교동에 안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5년 상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상환으로 1년치만 금년에 내면 되니까 나머지 4년치가 남게 되니까 어차피 동교동에 확보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계비를 넣어주고 서교동은 새로 생긴 거니까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비를 넣은 거 보면 본예산에 확정이 되도 설계하려면 용역 주려면 또 입찰 봐야죠 또 설계도 하는데 두 달 걸리죠. 그 다음에 설계 입찰 보는데 또 얼마 그래 가지고 굉장히 상반기를 거의 설계로 헤맵니다. 그래서 아주 서류를 금년 말에 해 놓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신축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초부터 신축하는 열을 올리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동교동 올렸고 서교동도 넣었는데 동교동은 자체예산이 땅 살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서교동은 새로 된 거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동교동 어린이집은 갑자기, 안 가라는 게 전에 TV에 많이 나오는 김대중씨 집앞에 감시하려고 내놓은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중에서 하나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살 기회가 이번에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송윤석위원  그게 갑자기 나와서 사기가 쉬웠고 그 구입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 있는데 그 돈보다는 지금 설계비가 적게 들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상환분만 주니까 7천만원만
송윤석위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리로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로 돌리면 안 되나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동교동이 어차피 땅을 사려고 4억7천만원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1년치만 계약금을 내고 1년치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아예 동교동 거라도 완전히 해 주려고 신축비로 돌리려고 과목변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원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연말에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고이월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라 해 가지고 거기서 4억이 감액된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이번에 금년에 말입니다. 추경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에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지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사놓고서는 1년씩 지나간다는 것은 동네 어린이집 생기는데 노인정이 생기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국고를 갖다가 이자가 얼마나 그 집은 비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예산과장님한테 어떻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말이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같이 설계를 해서 해야지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휘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들어린이집 대수선비 해 가지고 5,500만원이 지금 여기 올라갔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 김동휘  버들어린이집에 보면 입소 어린이가 130명인데 면제학생은 3명, 경감학생은 8명 자체운영을 하면서 수선은 구에서 수선을 해 주는 이유를 과장은 소상히 답해 주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구립시설은 전부 세입세출예산을 거의 따져보면은 그 보육료를 받는 것하고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면은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은 거의 수선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들한테 받는 것은 거의 인건비인데 면제자나 경감자 아동별로 보면은 면제자는 면제자만큼 100%를 지원을 해주고 경감자는 경감자대로 50%는 부모님한테 받고 50%는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거의 일반자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보면은요 거의 시설 아주 경미한 것, 조금 이렇게 수선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면제자는 100% 구에서 지원하고 경감자는 반을 받고 50%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이 100% 일반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30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대신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요.
○위원장 김동휘  인건비도 구에서 30%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40% 정도.
○위원장 김동휘  40% 정도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면 여기 굉장한 흑자가 나는데 어떻게 구에서 수선은 집을 지어주고 잘못된 것은 수선해 주고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세입세출예산을 연초에 받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받으면은요, 그것이 애들이 그만큼 많은 것만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간식비도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선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구정질의에도 이것을 넣었으니까 그때 좀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130명인데 얼마씩 받지요?
○위원장 김동휘  일반은 13만원 받고, 거기에 등급이 있더라고, 8만원 받는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왜냐하면 저희가 8만원 받는 것이 있고 12만4천원 받는 것이 있고
정연우위원  8만원 받는 것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8만원 받는 것은요, 거기 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들은요, 면제자나 경감자나
정연우위원  세입세출예산서를 받을 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 연간 세입세출이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대강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흑자가 얼마나 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 보면은 흑자가 별로 안 납니다.
정연우위원  별로 안 나지만 조금 나는 것 같지요? 기억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요 다 완전히 다 받으면 흑자가 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들이 벌써 12월달이면 12월, 1월, 2월이면은 집에 누가 있으면 동생이나 언니나 누가 있으면 방학한다고 애들 안 보냅니다. 그러면 애들은 안 보내지만 선생들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봉급은 주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은 전부 몇 명 해서 보육료 얼마 해서 받지만 그것 인제 결산보고를 받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오히려 운영체에서 몇 백만원씩 도와줘야 됩니다. 보수 맞추려면,
정연우위원  몇백만원씩 마이너스가 나온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많이 주는 데는 홀트 같은 데는 한 돈 천만원씩 연간 도와주고요, 적게 되는 데도 오, 육백만원은 다 운영체에서 보탬이 있어야만 운영을 보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버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용도가 딱 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입니다.
  한서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서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정연우위원  교회에서 운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런데 거기도 작년에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작년에 바꾸었는데요.
정연우위원  건물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 거죠.
정연우위원  건물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에 위탁운영체를 한서교회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교회로 바꾸었는데 그때에 너무 집이 헐어 가지고 해서 한서교회자체에서 한 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임시로 해서 쓸려고, 그런데 너무 지금 헐어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내가 호칭을 모르겠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원장을 하려고 신경을 굉장히 쓰데요. 유아복지과정을 나왔다든가 2년제를 나왔다든지 뭐 4년제를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원장 봉급 받고도 하나의 기관장이고 그러니까
정연우위원  그 사람들이 대학교 뭐 2년, 4년 나와 가지고 그 자격증 따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그렇겠지요? 자기 돈 벌고 먹고사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아이들이 좋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아이들 복지를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희생이라고 할 것은 없구요. 자기도 봉급을 받고 여자로서는 직업이 괜찮으니까?
정연우위원  직업이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저희가 출근해서 원장이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나가서 자기 볼일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봉급 받고, 또 하나의 기관장이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원장자격이 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참 선량하고 봉사정신이나 희생성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투철한 것 같아요. 그 일생을 어떤 사람은 평생동안을 원장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1년에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 가면서 희생하면서 원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자 안 되요. 우리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개선점이 분명하게 있다 뭔가는 있다. 정확하게는 내가 여기서 꼬집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일이니까 예산하고 연결만 안 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지마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어디 가서 누군가가 이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감액,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까 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장이 대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 부족한 것을 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개인 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이런데 위탁운영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대는 것이고요. 원장 개인 스스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감액은 당초에 그것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 10월달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 15억9,100만원을 전부 합해서, 15억9,100만원을 편성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서울시에서 국비예산 따져 가지고 각 구별로 인원만 따져서 나눠놓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초에 편성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액이 생겨 가지고 다시 94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또 내려오기를 12억4,100만원으로 줄여라 그렇게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3억4,9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를 전체 주려고 예산편성 해 놓았던 것이 인제 지원기준에도 기준이 감액됐고, 여러 가지 시설별로 서울시에서 뭉크려 해 놓은 것이 다시 연초에 보고를 받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억4,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죠.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전체 구비, 시비 합해서 3억4,9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린이집,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에서 감액된 금액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경로승차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경로승차권 3억3,278만5천원이 감액된 것은 그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국비가 전연 없고, 그런데 인제 시에서 당초에 책정했을 적에는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 경노승차권을 노인들한테 드린 것이 우리 구에서만 어디서 쓴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드리는 대로 다른 구에 가서 다 쓰고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주어야 될 50% 포함한 3억3,200만원을 우리한테 내려보내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 돈을 가져가지 전부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버스 조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라고 그러는 50% 우리한테 확보하라고 했던 것을 내려보내지를 않고 다시 감액 조정을 해라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65세 이상 승차권을 드리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65세 이상 월 12매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버스표가 전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달과정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인제 동에서 주는데 동에 민원상담관들이 아마 몇 년 전에 동정계에서 지시가 내려간 모양이에요. 민원상담관들이 있으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청에 의해서
정연우위원  지급방법이 그렇지요? 지급방법이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이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원래 담당자는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자
정연우위원  가정복지상담자가 있는데 자꾸 외출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민원상담관이기 때문에 또 가정복지담당이 그것 주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인계해 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그 상담관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겨 가지고도 통반장이 갖다가 주는 사례도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전에요. 아마 그랬던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편의상 한 몇 년 전에 처음에 경로승차권이 나와 가지고 저도 은평에 있을 적에 경로승차권이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통장이 가지고 있다가 주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자꾸 유출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유출되는 그 양은 지금 현재 상담관이 그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훨씬 줄여진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그 줄여진 것이 그 승차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인한테 지금 되지 않는 승차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 나머지 승차권은요, 반드시 그 잔량을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갖고 그 다음에 줄 적에 그 잔량만큼 제하고,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은 것은 저희가 또 받아 가지고 만약에 버스승차권이 값이 올라 가지고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잔량을 확보해 놨다가 잔량만큼 제하고 주고 잔량만큼 제하고 주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승차권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총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대강 몇 %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2.3% 정도 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또 그 돈은 또 어디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그대로 서울시에다 반납합니다. 버스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줄 적에 같은 버스표면은 그것을 제하고 줍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구비가 50% 들어 있는데 우리 50%는 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노인수 만큼만 해 가지고 전체 몽땅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갑니다. 조합상대 하니까,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버스표를 월 5장을 가지고도 지금 몇 장씩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달에 12장씩요.
정연우위원  12장씩 지급되지요. 12장을 가지고도 2장도 안 쓰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65세 돼도 생계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활권에 의해서 매일 차를 두 세 번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유가 있거나 버스표를 안 타가도 관계없는 사람은 안 타가도 관계가 없지만도 필요한 사람은 타 가지마는 더 타서 쓰고 싶고 더 타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그렇게 돼서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쓰는 사람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것은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정연우위원  다만 한 장씩을 나누어주더라도 더 나누어주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남는 것 가지고 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다오.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전체 보사부에서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두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업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노인양반이 65세나 70세 되는 양반은 관계가 없겠지마는 75세 이렇게 되는 양반은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양반들이 있어요. 거동이 좀 불편해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가서 받으려면은 예를 들어 한나절이 걸려야 뭘 그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며느리나 아들이 가서 대리 받으려고 그러면은 안 줍니다. 상담관이 안 주어요. 본인을 오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권한이 아주 강해요. 그 양반들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연우위원  그래 가지고 나도 직접 가서 목격을 했는데 제가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이렇구나. 저도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호적상에 며느리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가족이 도장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또 동 직원이 그 사람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 주어야지, 꼭 본인을 오라고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도 왕왕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저희가 다 주라고 지시하거든요. 가족이 와서 달라고 하면 주라고 그러는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상담관이 남용을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권리남용을 한 거죠.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선의의 남용인지 악의의 남용인지 모르지마는 남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 김동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가만있어 보세요. 65세 이상에 1인당 12장씩 매월 준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매월이 아니고 석 달에 한번씩 36매를 줍니다.
○위원장 김동휘  석 달에 한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 김동휘  그런데 인제 본인이 시골이나 어디 멀리 출타를 가서 본인이 못 갔을 때는 그것을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족이 가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가족이 가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어쩌다가 한 두 사람이겠지요. 가족이 도장 가지고 가면 줍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남은 것을 반납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남은 것은 더러 필요 없다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거동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주영씨 같은 사람도 12장을 나오니까요. 그렇게 잘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김동휘  물론 그것 타기 싫어서 안 타는 이유도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정 위원이 앞에서 얘기하듯이 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더 할애를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반납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려를 하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이 각 구마다 전부 한번 건의를 한번 냈는데요. 그것이 원체 보사부하고도 예산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저희가 이렇게 고르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이라도 더 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 구가 다 그렇게 건의를 해도 그것이 보사부에서 그냥 남으면 남은 대로 그냥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건의를 할 것이 아니구요. 동장의 재량으로 해서 그 나머지 그냥.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지시가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안 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승차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민원상담관 말씀하셨는데 그 명칭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게 민원상담관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청장하고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월 2일자로 민원안내로 고쳐졌습니다.
  가 이라는 거가 거부감이 있다. 내가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정질의를 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지금 24개동이 다 민원안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동은 동장이 둘이 있는 거야. 참 이것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나이 젊은 공무원들이 그 민원 안내 그 양반이 동장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오랫동안 해서 지금 50 넘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뭘 잘못하고도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민원안내라는 그 분들이 대개 24개동에 안내를 하시면서 경로승차권을 내주는데 그것도 권한이라고 남용을 하는 것이에요. 남용을 하는데 그 동장님께서는 동장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250원에서 290원으로 승차권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금이, 그래놓으니, 가정복지과의 지시는 10% 이내에서는 바꿔줘라 그런데 내가 250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타려고 하니까 40원을 보태서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0원을 보태서 타야되니까 이 노인네들이 40원을 구하기 힘들어요. 10원짜리가 귀하니까. 250원짜리하고 100원 내고 그냥 타고 이것 귀찮으니까, 동에 가서 바꾸어 달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가 없다 그러고서 안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안 바꾸어 주는데 어떤 노인네는 가니까 몇 장 있죠? 하면서 다 바꾸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난 가서 바꾸었는데 당신은 왜 못 바꾸었느냐, 이것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동장이 사실 입장이 난처하죠. 동장이 사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직원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민원안내인이라든지 상담관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리 넘겼느냐고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회복지담당인가 뭐 있잖아요. 그 분들 직원들이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분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갔을 때 노인네들이 승차권을 찾으러 왔는데 직원이 출장 갔으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노인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직원이 내주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현찰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맡겼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속을 썩인다 이런 동장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직원이 해야 되요. 그 양반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시해 가지고 환원해서 민원안내면 민원안내만 하지 그것을 옆의 직원이 해 주는 게 낫지. 직원이 하는 것으로 좀 바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게 다른 구에는 민원안내담당 상담관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포구에 와서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정식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위원장 김동휘  자 다음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3년 의원생활을 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가 시민보건위원회로 와서 첫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행정에 대한 질문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업무보고 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전체가 업무보고 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위원님들이 행정질문이라든가 업무질문에 또 아니면 예산만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송윤석 위원님서부터 쭉 그 시간을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변호사 마냥 또박또박 질문에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30분 동안 하는게 경로우대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아주 실력을 갖고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저 역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게 30분 동안 위원님들이 경로우대증 갖고서 세 분 네 분이서 질의응답하면서 시간낭비가 되는 것은 왜냐 이것은 지금 문민시대에 뭔가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자꾸 예산을 다루는데 30분, 20분씩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로우대증 문제에 민원상담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쥐꼬리만큼 끝발 가지고서 황소만큼 끝발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65세 이상 가족한테도 노인네들한테 가정복지과에서 이거를 그 세대에 엽서라도 등기라도 몇 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상회보라도 넣어서 홍보가 됐을 거 같으면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동 담당이 왜 장난을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노인 65세 이상 마포에 몇 세대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만명.
윤정용위원  2만명에 한달에 12장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채널에서 모든 것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 지금 GNP 7천불의 대한민국 서울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 그 마포 45만 인구에서 2만명이라고 했죠. 2만명이 그러면 이 양반들이 자제분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서도 정부가 욕 얻어먹고 이게 모든 매사가 작은 것부터 챙길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저도 속기록을 보면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계속 되풀이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이것을 다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오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는 지 그것을 확실하게 속기록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앞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별도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동장에 지시해 가지고요. 민원상담관이 안 하고요.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갔을 적에는 바로 그 옆에 사람이라도 차질 없이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차질 없어요. 그렇게 되야지 저는 봤을 때 1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100만원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이고 또 1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천만원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우리가 실행을 해야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반상회보라도 또 아니면 개인한테 그 2만명 노인네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5월달은 무슨 달인데 이렇게 정부시책에서 이렇게 마포구청에서 12장씩 지급하오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라면 가족 손자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그 입증할 만한 노인네를 부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 언제라도 석 달에 한번씩 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세요. 마포신문에도 좀 홍보하시고 홍보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61p 보면 전산번호 1020 모자세대격려품비 또 보훈가족위안회격려품비 이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왜 그리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보상금에다 넣었었는데요. 보상금에다 넣으면 모자세대 어려운 미망인들하고 보훈가족 이런 분들한테 위로해 주는 것이 보상금에서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 그런데 무슨 격려비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야만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과목변경 하신 거죠. 그러면 보훈가족위원회에서 48명인데 보훈가족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그냥 저희가 했을 적에도 동별로 2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동별로 2명 했고, 보훈가족 중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뽑을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보훈가족 중에서 어려운 그러면 모자세대격려비도 5만원씩이죠. 보훈가족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5만원 중에 20%가 삭감
윤정용위원  20%는 예산절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4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모자세대격려품도 5만원 보훈가족위안회격려품도 5만원 그러면 이게 상부지침입니까? 예산편성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침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5만원에서도 20% 감액된 4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놔야 조그마한 것 정도 하나 사드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윤정용위원  네 그러니까 5만원에서 20% 예산절감 해서 4만원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구습에 젖어 가지고 책정할 게 아니가 모자세대하고 보훈가족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보훈가족이 있기 때문에, 보훈가족하면 월남전에 가서 또 아니면 6.25 때 전사자라든가 또 아니면 3.1독립운동을 했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바쳐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남편이 6.25 때 나가서 전시에 나가서 죽어 가지고서 있는데 4만원 가지고서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짜더라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확실하게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 형식에 그치고 보고에 그치는 예산은 앞으로는 문민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 많이 잡으면 좋긴 좋은데 그대로 다 안 해 주고
윤정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48명을 할 게 아니라 20명을 주더라도 남편이 6.25 때 나가서 전사해서 죽었는데 파출부서부터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4만원어치 요새 냄비를 하나 사든지 그것을 갖다 줘 갖고서 그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생각하느라고 며칠 저녁 남 심장만 건드리는 예산 짠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자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 남편이. 과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파출부서부터 지하철 가서 어디 가서 청소를 하는데 어디서 동 직원이 와서 또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왔다고 그래서 6.25 한 달 전 6.25인데 남편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데 4만원짜리 이거 격려나 하시오. 그러면 심장 밖에 건드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감하게 48명 중에서 아주 50%를 줄여서 24명을 주더라도 참 예산을 간담회도 넣어서 어디 영풍가든이고 어디 구청에 어디에서라도 김밥이라도 좀 놓고 구청장이 나와서 아니면 부청장이 나와서 시민국장님 나와서 손이라도 한번 어루만져 주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뭔가 가슴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뭔가를 문민시대에 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인플레가 됐는지 뭐 했는지 그냥 나는 이게 지침인줄 알았어요. 지침이 아니라면 마포에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48명 줄 거 10명 딱 해서 위안잔치를 10만원짜리고 5만원짜리고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8명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편성 할 적에 한 동에 2명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건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줄여서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밖에서 보면 48명 중에서도 제일 아주 아들이 장애자고 연탄도 못 떼고 5평에서, 저는 왜 잘 아느냐면 제가 할아버지가 인두로 지져 7년, 8년을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는데 친손으로서 대한민국 3.1독립유공자유족회재정부장을 보다 보니까 1만명 2만명 가정을 속속히 잘 아는데 이런 형식에 그치는 마포에서는 예산을 짜지 말자 그 말입니다. 참 여기서 5명이라도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사람한테 줘서 좀 현안이 되도록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의 자녀들도 국가를 위해서 몸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이동체육대회지원 2만원 곱하기 250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50명을 넣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250명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고아원이 3개 고아원이 있습니다. 상암동이 2개 시설이 있고 또 충북에 있는 1개 시설 해서 3개 고아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항상 10월 9일이면 체육대회를 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10월 9일날 그때 체육대회 때 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전부 츄리닝을 구별로 전부 맞춰서 잘 입고 온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좀 초라해 가지고 이번에 고아원 애들한테 츄리닝을 한 벌씩 해 주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저도 고아원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지침에 2만원이 규정된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에요.
윤정용위원  아니면 저도 그렇게 봐요. 이런 것도 우선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라 22개 서울지역만 체육대회 할 때는 공히 22개 구청에서 다 시설아동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참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만은 과감하게 마포구에서 참 츄리닝도 코오롱으로다가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무언가 아주 특이하게 얘네들이 마포에 있는 것을 긍지를 갖도록 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3만원이고 4만원이고 넣어서 이게 마포 45만이 봤더라도 이런 애들한테 예산을 많이 썼다고 옷 좋은 옷을 갖다가 22개 구청 중에서 츄리닝 좋은 것을 입었다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요. 과감하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인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좀 획기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 조카다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을 가지고서 본 예산에 앞으로 내년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들한테 너무 고아원 애들한테 메이커 메이커 하다보면요 그냥 괜히 자꾸 자존심만 키워줄 거 같아 가지고 2만원이면 최고급으로 살 수가 잇습니다. 그래서
윤정용위원  제 말씀은 좋은 것만 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곁들여서 그 날만은 그래도 참 인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나도 대통령이라도, 나도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여자로서는 나도 무언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예산을 짜라 저는 그 말씀이고 우리 송윤석 위원님이 참 같은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옆 동을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에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마는 인제 지금 개인도 말입니다. 서교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통과 돼서 땅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인접동네 구의원으로서 봤을 때 서교동 노인양반들도 아니면 뭐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곧 어린이집 노인정이 개설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 개인도 모든 것을 땅을 사면 집 지을 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다 하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밴다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면담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을 사고서 설계를 두 달 또 설계용역 하는데 두달 입찰하는데 두달 하다 보면은 내년에도 또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공사를 해 놓으면 부실공사 뭐 막 그냥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구의회에서도 또 봐라 말이야 구의회 지은 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이 왜 새느냐 지금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관급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관급공사 관급공사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만은 가정복지과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을 짓는 데에는 설계가 금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반영하는 것으로
윤정용위원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서 12월까지는 설계가 끝나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금년 내에 설계는 끝내 놓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도 성산1동 구의원이지만 서교동 주민을 만나면 설계가 금년 말에 끝난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위생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기  위생과장입니다. 163p와 164p에 걸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그러세요.
○위생과장 홍기  저희 위생과에서는 163p를 보시면 94년도 본 예산에 4,826만3천원이 편성돼 있었고 금번 추경 때에 177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7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배분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90여만원이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80여만원은 직원 1명이 늘어난 데에 대한 급량비를 포함한 수당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쇄비하고 직원 1명에 대한 급량비 내지 수당이 늘어났는가 하면 인쇄비는 저희 위생과에서 작년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기히 허가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갱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도 많이 인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양식 이런 것이 많이 분량이 늘어서 인쇄비가 한 90여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요청한 거고 나머지 급량비를 포함한 수당적인 성격 1명이라는 것은 여기 9개월치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위생과 직원이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조 처앙이 오셔서 타구의 위생과 직원 비례한 것을 보시고 왜 마포구의 위생과 직원이 적으냐 좀 보충해 줘라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금년 3월달에 직원 1명을 보충을 시켜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명이 3월달에 왔기 때문에 3월달부터 금년 말까지 9개월치에 대한 급량비 내지는 수당적인 성격의 예산이 지금 80여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액 177만원을 금년도에 추경 때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질문할 거를 위생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잠깐 설명을 올리고.
○위원장 김동휘  그럼 설명부터 듣는 걸로 합시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100만원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이 200만원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가지고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하면 고향 같고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마포구청에서는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타 구청보다 월등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악구청장이 본청에 시장한테 보고한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을 우리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의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포는 9억5,400만원 저희들이 지금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거래를 더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 마포구 도화1동에 현대아파트 사창고개에다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간판제작이 20만원 그리고 홍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로 60만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마포구는 싼 가격에 우리 마포주민들이 좋은 양질의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와 공업진흥청에서 공산품의 저질을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구청에 그 시료를 갖다가 국립공업기술원이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용품에 대한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국립공업기술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아주 어제보다 그저께보다도 아주 정장도 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또박또박 이렇게 보고 듣는 우리 위원들도 날씨 더울 때 사실 우와기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이 바로 어느 한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품위유지가 돼서 상당히 첫인상이 좋은 것이 인간 살아나가는데 의회 또 아니면 행정관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박또박 예의를 갖춘 데 대해서 찬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73p 지금 설명하신 농수산물 직판장 홍보물제작해서 직거래가 마포가 5,400만원요.
○산업과장 조만형  9억5,400만원
윤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간판 제작이 두 개 하는데 4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물이 3천매면 우리 마포구가 전 세대라 들어가지 못 하겠네요. 어떠한 지역에 3천매만 보내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통반장 각 동 직능단체 그래서 가장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별로 저희들이 모자란다면 별도로 홍보물을 보강을 또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식사하고서 알뜰장 하는데 합정동 어린이놀이터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을 격려차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든 윷놀이를 하든 모든 구청행사가 있으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문민시대에 홍보물도 통반장 자생단체 위원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지금 보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홍보물 만드는 것을 보면 세대주만 준다 이러한 홍보물제작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우선 세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 세입자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집주인하고 차이를 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집주인하고 그래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물어보면 집주인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세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한잔 술에 눈물난다고 이런 일이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도 똑같이 까짓 것 60만원에도 예산 조금 더 넣으면 그 통반장이 들리는데 또 통반장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요. "나도 하나 주시오" "이거 세입자는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장본인 세사는 사람, 사글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가슴이 찢어진다고 합디다요 그래서 이것은 문민시대에 뭐든지 동일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가게끔 이것을 조금 내용이 불충실하더라도 200원짜리를 20원에 만들어서 3만매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에서 홍보물은 앞으로 세입자도 주도록 그렇게 꼭 시달을 하고 홍보물도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단가도 좀 낮추고 매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만드실 거예요. 산업과에서 농수산물직핀장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냐구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저기 특별한 기술상의 어떤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 무슨 품목에 언제 이러한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품목으로 말이죠 좋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배포수를 늘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늘리고 저기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각 구청에서 하는 일을 일괄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60만원 예산 넣은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역시도 신문이 필요 없는 신문이 8∼10개가 들어와요. 지역신문 뭐 해 가지고 제가 태어난 고향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신문을 보자마자 아침에 우선 조간을 볼라 해도 털어요. 터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광고물입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60만원 이거보다도 반상회 있잖아요. 반상회보에다 거기다 값을 조금 더 반상회보를 질을 좀 높여 가지고 전 세대가 들어간다면 60만원이 필요 없고 그럴 돈을 우리 건설사업비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저희들이 반회보는 의당 넣습니다. 지역신문 넣고 홍보물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회보도 넣어서 전 세대가 사글세 사는 사람도 서글품이 없이 다 해 주시고 그러면 간판은 20만원 하는데 어떻게 입간판으로 하는 겁니까? 플랜카드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어떤 마포에서는 이렇게 직판장을 한다는 좀 과시적인 것도 있고 그런 현수막도 될 수 있고 하여튼 4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요위원  글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수막도 될 수 있고 이게 우선 산업과장님이 현수막이면 현수막으로다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제작에 안이 서 있어야지 과장도 현수막으로 하든지 입간판으로 하든지 이러는데 이게 농산물직판장 홍보물에서 간판제작이 내가 봤을 때는 우선 도착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카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넣었을 때는 확실하게 위원장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할 때는 플랜카드로 해서 몇 개에 폭을 몇 m 장소는 어디어디 게첨 하겠다 이 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여기 두 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판을 상설직판장 정면 상단에 현수막 완전히 우리 구청현관에 서울시청 현관에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강해 가지고 현수막도 또 크게 글씨 써서 붙일 수도 있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행사를 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저희들이 상설은 저희 목적은 한시적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이용시민이 기대보다 좀 적고 어떤 수익성 문제가 있을 때는 1주일에 몇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도화1동에 사창고개 올라가자면 좌측면에 거기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따서 하는데 또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1개동에 2개 부락을 2개 농협을 자매결연 맺으라는 공문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으면 그러면 구청에서 상설매장에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동에서 하는 구에 대해서는 예산 1%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동에서는 지금 주발시장과 같은 어떤 일시적으로 하루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알뜰 시장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이 농협과 직거래하라 해서 그게 정부로부터 시도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락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소매서부터 이것을 경매서부터 전부 다가 시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에서 100원짜리가 우리 소비자는 500원, 600원에 사먹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폐단을 중간마진 없애기 위해서 직판장이 개설돼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만 예산투입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다는 사람 없어요. 구태의연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이해가 안 가지 정부에서 장려사업인데 내년 95년 예산에는 이것을 산업과장님은 각 동에 농산물직판장에 예산을 투입시킬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수막 몇 개 운영 홍보물 동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예산에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동에서 우리 구청지시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러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다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2년간 한 사람인데 그런 예산이 없다니까요.
○산업과장 조만형  없어요.
윤정용위원  없어요. 없어 가지고 행사는 하리라 하지, 전에도 보면 괜히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3개 동에 하나씩 농협에 해 가지고서 형식적으로다가 농기계나 갖다 주고 사진이나 찍는 그러한 자매결연이지 실질적으로다가 주민의 이득을 보고 그 뭔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어디 가서 보다 더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뿐이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업과장님도 감사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자매결연 한 것을 갖다가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4개 동이 있는데 24개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결연기관이 동이 30개입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12개의 지역하고 결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에서 10군데가 지금 자매결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부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새롭게 지금 어느 지역하고 결연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기 마포에서 결연된 지역을 해라 기왕이면 인근 동에 가까운 동에 결연된 동에 하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군데 동만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4개 동은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각 동에서 산업과에다 사업실적보고가 올 거 아닙니까? 오는데 플랜카드 홍보물제작이 2개 들어갔다든가 그 예산을 동에서 분명히 쓰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 것은 그러면 동장한테 공문을 내보내는 본인이 동에서 그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사업실적을 받아 보고서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에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각종 행사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 받는 것은 직거래에 얼마만큼 농산물을 팔았느냐 이 실적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직거래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실적보고는 해야 되겠고 자생단체 오시오 우리가 어디하고 직거래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구결해서 직판장거래
○산업과장 조만형  죄송합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기업예산과에 공문을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문을 동장한테 보내서 뭔가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사업실적을 14군데에서 받은 산업과장이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자매결연 맺으라고 하지 돈은 없지 그러면 이런 것이 부조리의 원흉이 되는 거라 그거예요. 담당과장이 이런 것을 갖다가 부조리의 원흉자가 되고 말이요. 네 그러면 실적은 올려야 되겠지 다른 동은 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서 예산을 넣을 것은 과감히 구청 것만 넣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번에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다가 1개 동에 두 개 농협씩 자매결연을 맺든지 직거래하라 고문을 보냈으면 이번에 좋잖아요. 추경을 다룰 때 구청 것만 간판제작 농산물직판장 홍보물제작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구청에서 여기 위치가 도화1동 어디에서 용마루고개인지 어디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각 동에 24개 동이 지저분하게 홍보물 만들고 뭐 가두방송 할 거 아닙니까? 각 동에 농산물 직거래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각 동장들한테 공문 내 보냈습니까?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들이 알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전부 주지를 시키도록 방법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동 직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는 여기 직거래하는데 공터에다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24시간에 잠도 누구 말마따나 7∼8시간을 못 자요. 12시 1시서부터 새벽서부터 뛰어도 2만여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가 장마가 진다면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 죽기살기하고 뛰는데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봤을 때 탁상에 앉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지역순찰을 하다보면 난 무슨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가두방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무가 한 단에 50원이고 수박이 한 개에 2천원짜리가 1천원이고 뭐 마늘이 그런 것까지 구태의연하게 주민들을 괴롭힌다 그거예요. 산업과장님이 공문을 두 군데씩 하라고 내려보내니까 홍보가 그게 지금 구의원한테 얘기가 저게 뭐냐 그거예요. 왜 주민 피해를 주냐 그거예요. 몇 월 며칟날 어느 동에서 뭐를 하니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싸구려 장사가, 상행위로 보인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컴퓨터로 딱 찍으면 누구 재산이 얼마 누구 은행 구좌 누르면 상업은행에 신탁은행에 국민은행에 예능구좌가 딱딱 나오는 컴퓨터시대인데
○위원장 김동휘  윤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다 이 예산을 자매결연을 맺든지 아니면 농산물직판장을 하는데 94년도에 넣으세요. 넣으실 용의 있으세요. 각 동에도 공문만 내려보내실 게 아니라 예산을 넣으시라 그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농산물이 상당히 직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품목에 따른 예산을 각 동에 추가로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구청의 행사나 동 행사나 똑같이 이렇게 뭔가 해서 변하는 마포 앞서 가는 마포가 돼야지 구태의연하게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민폐만 끼치고 자생단체들 오시오 우리동네에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처세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 마십시다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환경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환경과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포 45만 구민의 권익과 보다 나은 구 행정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여러 시민보건위원님들의 노고를 높이 존경 드리며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두 가지 품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임을 358만1천원을 올렸고 자산취득비에서 소음도 기록기 1대를 사는데 300만원 올렸습니다. 먼저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임 358만1천원을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 15,300×3명 정도가 필요하고 한 달에 한 13일 정도로 6개월을 했을 때 35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본 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작년에 93년도 저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가 4천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전혀 그 선에서 유지되리라고 생각했는데 94년도 단속 목표가 8,200대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단속은 생활공해계에 계장 이하 3명이 있는데 직원 중에 2명은 여자이며 그 중 여자 1명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기계와 장비를 들고 교통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유도요원 등 각종 장비를 비롯해서 6∼7명이 필요한데 여자 단속요원 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를 초월해서 전 직원이 많이 출동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목표량이 많이 나오고 이게 청와대 역점사업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가 공기오염 62%를 점한다고 해 가지고 청와대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철저히 해야되는데 저희 구세로 보면 은평구와 저희 구가 업무량이 숫자상으로 배가 많습니다. 은평구가 과장 합해서 13명 하고 저희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노임단가로 인부 3명 정도 사서 유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 좀 철저히 단속하고 싶어서 늦게나마 358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소음기록기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는 있습니다. 환경과가 생긴 이후로 소음측정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기계 샘플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소음측정기의 기계를 보면 5분 내지 10분을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피해지점 경계선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에다가 대고 5∼10분을 측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쭉 숫자가 자동적으로 기계상에 기록되면서 끝에 가서 평균치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기계를 끄면 그 숫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혹 민원인과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을 다 불러서 현장 확인을 시키면서 그 숫자를 옮겨서 서류에다가 쓰다 보니까 기계의 현실화라든가 신뢰성 객관성 기술적이라든가 정확성 또는 행정소송 할 때 증빙서류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기록기는 그 기계 뒤에다 조그마한 기록기를 찰칵 붙이면 거기에 종이 그래프에 5분 동안의 숫자가 쭉 나오면서 그의 평균치가 딱 소음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딱 찢어서 복명서라든지 행정기록에 딱 옮겨서 붙여서 관인을 찍어서 하면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해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사 주시면 저희들이 소음공해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보조인부임 3명이죠. 물론 그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은 환경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데요 8,200대 예산이란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8,200
○환경과장 정현숙  점검숫자입니다.
  적발숫자 아니고 우리가 8,200대를 체크해라 거기서 나오는 것은 몇 대를 잡히든지 상관이 없고 8,200
이종일위원  8,200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환산된 숫자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시에서 내려온 각 구별로
이종일위원  하루에 몇 대 그리 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아니 저희들이 1주일에 한 2∼3번 하는데 저희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종일위원  아니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8,200대면 얼마입니까? 한달 평균 따지면 한 달에 한 700대 정도 가까이 되죠 한 달에 700대를 8꼴로 나눈다고 하면 한번에 하루 1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그래도 한 달에 나가면 50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요 어떻게 8,200대 예를 들어서 숫자개념을 갖는다면 500대면 500대, 5,000대면 5,000대, 10,000대면 10,000대, 이런 숫자개념이지 어떻게 해서 8,200대 이런 끝자리 붙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제가 입안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에 끝자리가 뚝 떨어지게 해 가지고 22개 구로 나누다 보니까 똑같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각 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소음도기록기라고 하는 거요. 이것이 정수품목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부속입니다. 부속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 있어 가지고 여기 숫자가 다 메모가 되는데 진정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보고 확인하고 두 사람 사이를 막 보면서 그러는데 이 기계를 사면 여기서 종이에서 그래프가 짝 숫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서류에다 붙이고 관인을 딱 찍으면 행정소송을 하든 우리가 검찰청에서 하든 해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하나 사주시면 저희들이
이종일위원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품목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안 받아도 됩니다. 부속입니다. 지금 22개 구청 중에서 이것을 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서로들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몇 대나 되요.
○환경과장 정현숙  이것은 22개 구청에 환경과 생기면서부터 있는 건데 1대입니다.
이종일위원  1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저도 통과시키는데 대해서 소음기록기를 마포에서 30대를 사든 50대를 사든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임 해 가지고서 이게 15,300원씩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15,300원은 예산지침이죠.
○환경과장 정현숙  예산지침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길가에서 매연가스 단속하는 거 보셨겠지만 그 매연가스를 일본말로 해서 후까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5번을 해 준 다음에 나머지 그래프 3번을 찍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도록 세 번을 완전히 빼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 이거 뭐
윤정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산 통과시켜주면 전부 3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윤 위원님께서 이것은 하루종일 못 합니다. 오후 3시간 4시간 정도.
윤정용위원  한 시간이라도 인부가 15,300원을 주고서 환경과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죠.
○환경과장 정현숙  네 아르바이트학생이라든가 같은 학생들
윤정용위원  학생들을 쓰는데 학생들도 한달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15,300원을 해 놓고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학생도 요새 있잖아요. 만원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 한 시간에 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시민국장한테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그 사실 매연 마시면서 후까시를 다 마시면서 측정기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25,000원 주든가 예산지침 하고 별개로 하는데 건의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다가 현시점에 맞는 인부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 책정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환경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 3명 했죠. 이 3명을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거의 단순노임입니다. 차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교통경찰처럼 빨간등 들고 이쪽으로 빼게 한다든가 제복을 입혀 가지고 저희들 제복 있습니다. 단순노임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 직원이 해야 됩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은
○위원장 김동휘  그런데 버스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버스도 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버스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해 준 4천만원으로 지금 비디오기계를 사고 있습니다. 버스에 사람을 가득 태우고 길가에 세워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은 고개 올라갈 때 저희들이 자동측정기에 비디오로 측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4천만원으로 기계 조달청에 사는 중입니다. 그것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연은 시내버스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 시내버스는 그냥 버젓이 다니면서 일반 개인 짐차는 애매한 그런 사람만 잡는다 이 말이에요. 저도 벌금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내버스는 참 연기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도 단속이 전혀 안 된 것 같고 일반 개인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 내보낼 때는 교육시켜 차등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환경과장 정현숙  저희들 비디오기계만 사게 되면 버스는 계속 단속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또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아현동을 올라올 때는 그 매연에 38도 37도 될 때는 걸어서 한번 올 때는 솔직히 은행나무가 아주 이것은 공해에 시달려 가지고 잎이 누르끼리할 정도니 사람이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폐가 완전히 숨을 못 쉴 정도로 막히는 본 위원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속기사도 있는데 나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건 우리나라는 사람이 공기를 마셔야 될지 지금은 심각한 상태인데 내가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기도 기록기지만 처음에 기록기를 다는 기계가 뭐죠 소음도측정기 그 기계를 서울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구청이 10개고 20개고 사서 매연을 방지하려면 아주 각 구청이 공히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든지 이런 거 뭐 청와대 지시니까 62% 공기오염도가 있으니까 구호의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 가지고서 이것은 시내버스가 됐든 개인 자가용이 됐든 영업용 택시가 됐든지 간에 뿌리를 뽑아야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한 대 나가서 3시간 2시간 15,000원 주고서 몇 대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말입니다. 이거 사실 서울의 본 위원도 봤을 때 참 아주 이게 보통 심각할 정도가 아니여 사람이 도저히 이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것을 예산을 넣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매연측정기를 한 10대고 20대고 해서 골목마다 해서 완전히 뿌리를 95년도에는 뽑는 것으로 한번 실적에 반영하세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환경과장 정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사시라고만 해라 이거예요. 이러면 과감하게 위원들이 10대고 20대고 책정해 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먼저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추경예산안의 증가예산 내역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올해 9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등이 상승되어 이에 따라서 추경을 올리게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p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등이 8억6,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68p에 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이 2,4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68p에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는 계획아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4,9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p에 김포해안매립지반입처리비 이 부분이 톤당 비용이 올라서 6,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p에 분뇨와 오니처리비용이 상당부분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올 94년부터는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94년 예산안으로 올리면서 100% 전액 예산 외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렸으나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50%만 계상한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50%를 올리도록 얘기해서 이번에 50% 분을 요구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p에 공중변소 수리 및 도색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 이런 것과 시민불편사항해소 이런 사항과 맞물려서 공중변소가 청결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각 구의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깨끗하게 공중변소를 쓰게 하고 깨끗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p로 다시 가서 쓰레기봉투 통판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 종량제실시에 대비해서 봉투를 찍을 통판제작비입니다. 이 부분에 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증가예산내역이 11억6,7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감소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환경미화원이 4명 있었습니다. 지역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474명에서 468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도 마찬가지로 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감소분이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야간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감소분이 영향이 미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p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7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 환경미화원 보조와 서울시장과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60세에서 61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이 올해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하겠다 해서 퇴직자 그 사람들은 제가 온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정년 연장돼서 감소된 부분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p 중간부분에 청소차량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연초에 저희가 작년에 8.5톤차 5대를 폐차시키고 그 다음에 5대를 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폐차시키고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올해 지금 차량수요를 조사해 보고 쓰레기 줄이는 양 이런 것을 비교검토한 끝에 5대 다 살 필요는 없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2대만 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예산과 감소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보니까 7억 정도가 증가예산으로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가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168p 보면 쓰레기 봉투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비닐봉투를 만들 금액입니까? 4,75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년에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양으로 비닐봉투가 몇 개가 필요 하느냐 저희가 검토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북구에서 만든 종량봉투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봉투하고 괄호 열고 20ℓ, 10ℓ짜리
홍성환위원  하나 얼마나 갑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이게 저희가 단가가 20원 정도 했거든요. 20ℓ 기준으로 그래서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짜리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 기본이 있고 기본봉투는 1인당 10ℓ씩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가정용 추가해 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일반 판매상에 가서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산은 아까 쓰레기봉투구입비가 이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만 들어가고 연탄재라든가 대형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하루 365톤입니다. 김포반입량이 곱하기 365 해 가지고 11,315톤입니다. 한 달에 여기다가 지금 이 봉투는 부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쓰레기 양으로 할 때는 톤당 무게 개념으로 해요. 무게개념을 부피개념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경험 측에서 돈 개념에다 5를 곱하면 ℓ가 나온다 경험 측으로 해 가지고 5를 곱한다. 거기다 그래서 5를 곱해 가지고 그게 5만6천 그래 가지고 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류수거 공고료 했는데 그 공고료가 뭐죠.
○청소과장 정수용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당초 예산안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인쇄가 되고 난 후에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공고료가 아니라 홍보료도 올렸었습니다. 애초에
홍성환위원  홍보물로, 공고료도 돼 있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여기에 인쇄가 좀 미스가 나 가지고 이 부분은 홍보료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12톤 압롤이라는 게 그게 차입니까? 뭡니까? 그게 압축기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압롤이라는 게 청소차량이 있으면 띠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홍성환위원  그럼 왜 이것을 본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 돈도 없는데 압롤차 청소차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짐 싣는 거
○청소과장 정수용  이것은 청소차량 구입은 애초에 5대를 대폐차 폐차시키고
홍성환위원  이거 압롤이라고 있잖아요. 청소차량 구입 11톤자리 압롤
○청소과장 정수용  그 부분이 5대를 애초에 폐차시키고 새로 5대를 살려고 계획했는데 3대는 안 사고 2대만 사기로 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홍 위원이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구입비하고요. 그 다음 p에 쓰레기봉투제작 동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도안은 제작해서 쓰레기봉투에 앞에 있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봉투대로 구입을 하고 인쇄는 인쇄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동판을 제작하고 동판관리를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찍는 동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동판이 분실돼서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찍어 가지고 팔면 가정용 추가봉투 같은 경우에 280원에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 동판을 280원에 제작합니다. 쓰레기 수수료가 이 봉투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판을 씁니다. 그래서 동판을 따로 제작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만들 때는 저희가 직접 동판을 업체로 갖고 가서 현장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만들면 동판 도로 가져오고 봉투를 사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봉투제작에 대한 감독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되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것은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 가득이나 인원이 모자라는 데 이거 때문에 인원이 더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각 동의 청소담당이 한 분씩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청소담당 1명 있고 보조 1명 더 딸려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p예요.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공중변소 수리 및 도색이란 것은 물론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저희 나라의 현재 수준으로 봐서 항상 공중변소에 대한 청결문제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인데 꼭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못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 이것도 곧 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시에서 작년까지 부담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각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올해 100% 다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50%만 올리고 본 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나머지 50%는 올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줄인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공변이 마포구에 전부 14개 뿐이 없습니까? 고정식 공중변소 움직일 수 없는 거, 부동 공중변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공단 내에 있는 공중변소하고 이런 공원 내에 아닌 딴 데 있는 공중변소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질문이 지금 그 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변소와 그보다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변소 관리를 차등을 두어서 관리를, 해라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 라는 것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주택과나 시장에 있는 공중변소는 1인이 하고 관리를 그 다음에 공원이나 사람이 그보다 덜 이용하는 곳은 두 개 소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하게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26명이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까지 6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사원 기준에 맞춰서 인원 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스물 여섯 분들이 공중변소관리인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방향이 더 충원 안하고 퇴직되는 대로 그대로 줄여나가는 그 방향으로
정연우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강은 막말로 뭐 하나 우리가 마포구에서 뭘 설치를 하라고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운동현 의원이 몇 번 이야기했던 시계탑 하나를 조그마한 것을 설치한다 그래도 서울시에 승낙을 받고 한강관리본부의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살림을 사는 그 땅의 오물은 마포구청이 마포구 주민의 돈으로 치워라 그거는 자방자치라는 개념하고 영원히 동떨어지는 말이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포구 주민이 무엇이 필요했을 때 뭐를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이해가 다른데 간단히 시계탑 하나를 전신주 위에다 설치한다 그래도 전신주에다 매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승낙을 받고 뭐 한강관리본부 거기서 승낙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9개라는 이동식변소를 우리 마포지역 내의 고수부지에 있기 때문에 마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마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이용하는 거 하고 고속도로를 뭐 어디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고속도로 건설본부에서 전부 책임을 져서 개보수도 다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하고 떨어져서 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69개를 관리하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7명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7명이죠.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것도 연 계산하면 꽤 많죠.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떤 한 분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각을 접근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분명히 실무 우리가 입안을 해서 우리가 상부 서울시로 올리고 이런 것 같으면 의원들이 올리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뿐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않고 전혀 그런 대로 상부지시니까 위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청소과장님이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69개 고수부지에 있는 관리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부여를 청소과장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억지를 쓴다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도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이동식이 아닌 공중변소는 14개 뿐이 없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 막말로 숭문고등학교 앞에 공중변소 같은 거
○청소과장 정수용  그것은 팔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직제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저 오고 난 다음에 그게 종전에 저희가
정연우위원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해 가지고 염리동 옛날 집들 전부 철거했거든요. 전부 무허가건물이라 변소가 업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 철거하는데 같이 다 철거해 버리고)
정연우위원  그 땅은 서울시 겁니까? 구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서울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팔았습니까? 그것도
      (○작업계장 황동연  판 게 아니고 다 철거해 버리고 원래 그 공중변소 철거할 때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에 필요할 때는 그냥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안에다 다시 공중변소를 그만큼 상이한 공중변소를 지어준다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에 가서 그 안에 계획이 들어있고 원래 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공중변소를 한 사람을, 사실 우리 집안을 청소를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한번 깨끗이 해 놓고 저녁에 한번 하면 그만인데 하루종일 왜냐 청소인부를 하루종일 앉혀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면적이 크고 넓은 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건강한 저 같은 남자만 같아도 한 150만원 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한 3∼4군데 맡아서 충분하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금방 금방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평소에 공중변소 하나에 한사람씩 청소인부를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를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오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계속 상의하여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양반들을 왜 그렇게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청소원, 미화원들이 사망을 했다든가 생계가 막연해서 그 양반들 부인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쓰는 퇴직금 보상금 다 주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서 세비를 낭비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168p를 보시면 일련번호 0150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110,700원, 고등학교에서 194,300원 그래서 공중변소관리자까지 해서 468명 다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468명에서 이게 0.35, 4회 있지 않습니까? 4회는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이죠. 그러면 468명 중에서 0.35만 중학교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보면 170p 보면 일련번호 0150 똑같은 일련번호죠 중학생 또 26명 110,700원, 194,300원 등록금은 똑같구만요. 똑같은데 여기 26명에서 0.25인데 4회 해서 330,200원, 502,904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청소과장 정수용  앞에 것은 지역가로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거구요. 뒷부분은 26명 공중변소관리인입니다. 그리고 요율이 틀린 것은 저희가 연초에 3월달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자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춘 요율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167p를 보면 노조하고 협의된 정액인데 환경미화원인부임에 환경미화원기본급 시간 외 수당 쭉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청소과장님 봤을 때 노조하고 결정된 정액이 총 모든 것 합산했을 때 청소부 한 분이 가져갈 수 있는 한 달 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 다 해서
○청소과장 정수용  120만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학비보조를 뺄 거죠. 120만원 정도 됩니까? 공중변소 관리하시는 분들은 얼마되요.
○청소과장 정수용  102만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계보조금 이거는 공중변소관리자 26명을 5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합해서 120만원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거 다 합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계보조금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도 5만원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중변소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나 한달 정액은 같으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틀리는데요. 특별수당이 공중변소관리자는 없고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리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10m만 가면 냄새가 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도 600년 찬란한 5천년 역사,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말입니다요. 인제는 GNP 7천불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정수용  고정식 공중변소는
윤정용위원  아니 고정식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동식
○청소과장 정수용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이동식 공중변소는 깨끗한데 각 동에 산재 된 게 있거든요. 이동식 변소가 그것을 지금 동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인근 구간으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토요일날 국토대청소운동차원에서 공중변소 청결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각 동에 청소하고 청소한 장면을 하도 안 돼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 보내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데 사실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공중변소가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동식변소를 없앨 때는 인부를 몇 명 줄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각 동에 이동식 공중변소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각 동에 취로인부들이
윤정용위원  취로인부들이. 아니 여기서 가계보조금이 나가는 사람이 26명이라면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 사람들은 한강에 있는 69개 하고, 고정식 공중변소만 관리합니다.
윤정용위원  고정식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관리는 취로인부들이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이 행정이 수직행정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걸 쓸 데 없이 해 놔 갖고 성미산 가 보셨어요. 성산1동산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거기 아침에 체조하러 오는 양반들 우리 구청장님이 동에 뭐 초도순시라고 그러나 부임해 갖고 오셔 가지고 여론수렴도 안 하고 그 노인회장이 공중변소 하나 해 주시오. 이 양반은 노인네가 산에 올라가 보지도 않은 양반이 즉흥적으로다 수직적으로 구의원하고 동네주민하고 동장하고 상의도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해 놓으니까 항의는 누가 받느냐 이게 신 청장님이 인심을 쓰고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아침에, 이거 철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보면 군사독재 시설 마냥 모든 게 명령만 내리면 뭐 화장실 하나가 왔다갔다하고 이게 지방자치제가 뚜렷하게 있는데 부임하자마자 동 순방한다고 선물 하나 주고 가겠습니다. 선물은 똥 냄새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거를 해야겠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 부분은 다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의견수렴보다도 80% 이상이 산에 오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체력의 여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다가 내년 되면, 금년서부터 내년엔 민선단체장하고 임명직 단체장이 교류하는 바뀌는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폐단은 없겠습니다마는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며칠 내로다가 청소과장님은 철거를 시켜 주는 것에 아침에 등산하러 온,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온 사람들한테 그 냄새를 풍기지 않게끔 철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생활체육과에 있을 때 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그 당시 얘기가 산에 운동하러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일찍 와서 한 2시간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소변 보고 싶을 때 볼 때가 없다. 그래서 저쪽 뒤편으로 소변을 보면 아래 주택에서 창을 열면 보인데요. 그게 그래서 그쪽 민원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과에 있을 때는 산에 무슨 화장실이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계속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준 게 이동식화장실을 2개를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인 게 아니고 고정식 화장실을 짓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화장실을 짓고 나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철거를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2개 뿐만 아니라 69개 고수부지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장마가 지금 강원도에서 300㎜, 200㎜ 안 온다고 못 본단 말입니다. 이거 이동식변소 이 까짓 거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얄팍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세멘콘크리트로다가 수세식으로다가 69명의 취로인부들 줄 돈이면 1년 예산이면 짓고도 남고 이걸 영원히 100년, 200년 먼 훗날을 보고해야지 무슨 임시변통으로다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우리 청소과장님도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2달쯤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달쯤 되셨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셔서 내가 고수부지에 69개를 갖다가 내가 근무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고정식, 화장실 하나만 놔주면 뛰러 간 사람들이니까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왕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불편한 거 여기도 지어달라 저기도 지어달라 민원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두게 된 이유는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한강시민공원에 쉬러 나왔을 때 요소요소에 편리하게끔 소변보는데 편리하게끔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요. 한강시민공원에 지금 현재 고정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세워준다는 그 개념하고 고정식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개념하고 2가지 이유로 이동식을 세웠는데 그래서 한강 거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옮깁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옮기고 청소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민시대에 옛날 마냥 10년 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고정식 편리, 편리하게 해서 여기도 주고 100m 간격으로다가 50m 간격으로다가 전봇대 놓듯 하지말고 이걸 갖다가 고정식으로 하나만 해 놓으면 제 말씀을 잘 모르시네요. 운동을 하러 간 사람들이니까 700m라도 금한 사람은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체력이 아주 완전히 강력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변 1시간 30분은 참을 수 있는 다 그 뭐라고 할까 인테리들이 운동한다고 해도 난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식을 왜 못 지어요. 아니 저 우리 정연우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한강고수부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 행사를 할라 그래도 구청에서 결재가 안 나서 행사를 못하잖아요. 한강고수부지 소장님을 만나러 가도 소장님이 있어요. 그것도 끝발이라고 일주일이고 닷새고 전화를 해도 힘드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3개 부처가 한강고수부지 또 서울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간쯤 하나 클 필요가 없어요? 아주 하나만 딱 누구 말마따나 깨끗하게 수세식으로다가 얼마든지 잘해서 관리를 하면 말이에요. 냄새도 안 나고 그 김포공항 가다가 강변도로 가서 보세요. 저기 사람이 사는 집인지 맹꽁이 집인지 저 누구 말마따나 짐승이 사는 집인지 울긋불긋하게 미관상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가정집도 누구 말마따나 5평까지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짓는데 거기 화장실 그거 고정식을 그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주민이 편리하다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 앞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다 과학 첨단기술을 요하는 센터를 만들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차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정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거기는 고정으로 되지를 않아요. 건물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강물이 장마 때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정식은 할 수가 없어요.
윤정용위원  아니 이거를 조금 제가 청소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여기 67년도에 왔어요.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까지 못 지었는데 여기 유수지 있는데 있지요. 그 뚝 너머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여기 폭포수라고 해요. 똥 갖다 부우면 여기 장마 지면 떠내려가겠어요. 떠내려가겠다 그거예요. 환경에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호랑이 날고기 먹을 때니까 그렇게까지도 본 위원도 구정질문 할 때 구민회관이 안 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마포가 구민회관이 지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통을, 냄새를 맡으면서 살면서도 구민회관이 없는데 인제는 주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참 닷새에 한번씩 푸든지 열흘에 한번씩 푸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한강물을 오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종량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우리 이종일 위원님하고 홍성환 위원과 정연우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하나에 20원씩 이라면서요.
○청소과장 정수용  제작비입니다.
윤정용위원  제작비가 그러면 지금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면 종량제로 인해서 왜 우리 동만 피해를 주느냐 그렇게 해서 각 그 동네 특정 구의원들이 항의하는 것도 내가 지역신문에 봤는데 우리는 마포는 그럼 시범동으로다가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래 저희가 지금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침입니다. 환경처 방침입니다.
윤정용위원  95년 1월 1일 우리는 뭐 그냥 시범동으로 다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정부시책에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전에 한, 두 달이라도 시범실시를 해 보고 하는 게 부작용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뭐든지 할 때는 우리가 전에 뭐 분류하는 등을 만들라 그래서 TV에도 어느 구에서는 뭐 못쓰는 폐기물을 가지고서 그 냉장고를 가지고도 여기는 병류 이렇게 해 놔서 이게 처음에는 참 그럴듯하게 매스컴이고 구청에서도 하는 척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용두사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용두사미가 되는 행정은 국민들도 안 따라줘요. 믿지도 않아요. 뭐 하다가 보면 지금도 통장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과장님 하시기 전인데 어느 때 해서 뭐 우리 동네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해서 막 자선단체조직이 맨 날 만나서 해 놓으니까 1년 갔어요? 안 갔어요? 1년 안 가고 몇 개월 안 가서 전부 다 병류고 뭐고 그냥 짬뽕 해서 쓰레기 지금 나오지요. 그럼 종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믹서하는 기계를 사줘 갖고서 넣자마자 이게 믹서해서 나가지요. 종량제로 해도 봉투가 그냥 검단면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아, 가지요.
윤정용위원  아, 믹서를 않고 지금은 그러면 뭐 병류고 음식찌꺼기고 무슨 쓰레기는 전부 다 해서 뭉개 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렇게 압축을 시켜서 갑니다.
윤정용위원  종량제를 하더라도 압축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마찬가지로
윤정용위원  압축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량제를 그냥 통과시키자 9월 1일부터 시행이다. 누구 맘대로 시행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0원에 사라고 한다든지 뭔가 마포에서도 1개 동이면 1개 동 2개 동이면 시범동을 시범으로 해 보고서 뭔가 여기서 해 보고서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청소과장이 돼야지 위에서 하란다고 옛날 마냥 군사독재 마냥 워커발로 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국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누구나 고학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범동을 한번 하시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상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그 과정이요. 애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송파구 그 다음에 중구 세 군데에서 시범을 4월 1일부터 시범으로 실시를 했구요. 각 구에 2개 동씩,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서대문구하고 도봉구가 2개 동씩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 구에서 시범실시를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윤정용위원  네 그럼 이걸 한집에 가구 당 몇 개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청소과장 정수용  기본봉투로 일인당 60ℓ씩 줍니다.
윤정용위원  일인당 60ℓ면 3개네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다섯 식구면 15개 이건 세입자고 집주인이고 똑같이 전 마포주민이
○청소과장 정수용  전 주민 대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봉투구입비 4,751만1,036원이 그럼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 내년 1년분이 됩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한 달분입니다.
윤정용위원  한 달분이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요. 한 달분이면 4,700만원×12달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7,000에다가 한 5억, 6억 되는데 도로를 하나 뚫을 예산인데 가만히 놔둬도 비닐이 누구 말마따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 뭐 하다 못해 쌀집에 가서 쌀푸대 뭐 슈퍼마켓에서 봉투 갖다가 제대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신주 모시듯 검단면으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봉투가 좋아도 믹서해 가지고서 압축을 해서 검단면으로 간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대는 이건 완전 예산낭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 생각이요.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종량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상의 문제지요. 그럼 쓰레기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방법이 없거든요. 봉투로 규격봉투에 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가 생산 고안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점으로는 일단 쓰레기 때문에 거리가 불쾌한 냄새가 안 나는 이점이 있는 게 그 윗부분을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묶는 선이 되어 있지요.
윤정용위원  여기요. 위에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봉투가 쓰레기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을 줄일 거란 말입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 사는데 20원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정수용  아니요. 28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280원을 주고 사면은 그러면 청소비는 이거로다가 끝내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또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평화실업인가 뭐 어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하고는 어떻게 구의원이 알아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정수용  쓰레기 봉투에다가 마포구청장과 대행업체 명의를 함께 써 줍니다.
윤정용위원  280원만 하면 그냥 10개 쓰든 20개 쓰든 쓰레기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수용  대신 환경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지금 기본봉투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시범실시 되고 있는 데는 기본봉투를 주고 있거든요. 기본봉투는 기존대로 재산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봉투에 한해서는 쓰레기 요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추가봉투 되는 부분은 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하고 서울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환경처에서는 기본봉투를 없애자 서울시의회에서는 기본봉투를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처에서는 일방적으로 기본봉투를 없애자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매스컴에서 홍보를 할 테고 쓰레기 봉투제작 동판 하는데 이것은 300만원이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300만원 들여서 동판을 뭐예요. 3개 업체에서 5종은 뭐예요.
○청소과장 정수용  3개 업체라는 게 구청하고 대행업체 2개.
윤정용위원  그럼 5종은 뭡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종류가 지금 10ℓ, 20ℓ…
○위원장 김동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뭐 이게 바로 쓰레기가 담아서 믹서돼서 압축시켜서 쓰레기로 갈 건데 이거는 한 번만 해 놓으면 영원히 동판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럼요.
윤정용위원  한번만 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글씨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런데 만약에 이 종량제 외의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조례로 만들든지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봉투를 갖다가 글쎄 말이요. 그러면 또 쓰레기가 되는 것이 지금은 봉투를 사서 쓰지 않아도 봉투가 돼 가지고서 우리가 밖에 내 놓은 데 그걸 또 사용 못하면 그게 또 쓰레기가 된단 말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쓰레기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까만 쓰레기 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걸 사용 안하고 여기다 다 담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여기다 하는데 지금 쇼핑백이라든지 뭐 옷을 사면 비닐로 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쓰레기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심사숙고할 문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선 내년 1월 1일보다도 기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만 시범동으로 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마포에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은 시범기간으로 하고 96년부터 한다든가 주민의 의사,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좀 잘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마포구청장제출)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김영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김영호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책자 162p부터입니다. 94년도 보건소 본예산은 20억7,993만8천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 1억103만6천원입니다. 주요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관리에 수당은 의사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현재 전문직 가목 1명 전문직 나목 4명이나 예산편성 시 가목이 2명으로 편성되어 감액조치하고 나목을 증액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모두는 의사 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에 대한 인상분이며 특수활동비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봉급인상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등의 부담금이며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신설된 물리치료실과 기사대기실 그리고 부족분으로 민원실에 설치할 전화기 구입예산입니다. 보건지도에 자산취득비 34만원은 예방의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예산이며 의약관리에 자산취득비 8,350만원은 에이즈 검사장비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 X선 필름을 복사해 주기 위한 X선 필름 복사기 구입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보건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결핵실, 검사실, 치과, 방사선실을 확장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들께 감사 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1억8,0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7,994만원 대비 1억104만원이 증액되어 4.9% 증가 됐습니다. 보건위생비 중 의약관리분야에서 에이즈검사장비구입비로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위험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 에이즈검사체계는 보건소에서 채취한 혈청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보관과 수송이 번거롭고 검사결과가 늦게 통보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에이즈장비는 전자동 효소면역측정기로서 작동 3시간만에 응집여건의 시약을 검사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물리치료실 개설과 함께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의료업무수당 감액분이라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감액돼 있고 가목, 나목이란 것이 있는데 그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 감액은 의료 감액건은 가목이란 것은 우리 의사가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목이라고 해서 현재 1명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의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명을 그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반기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반기에 안 돼 가지고 2명 한 것을 다시 1명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시켜주는 겁니다. 나목을 갖다 전문의에서 나목 즉 기준분인 4명분을 1명분을 더 플러스시킨 것이 감액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에이즈검사장비 해 가지고 8,200만원 이 돈을 몽땅 들여 가지고 꼭 금년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봤을 적에 추경에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입니다. 이번에 에이즈 기계를 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 각 보건소의 전 가검물을 양재동에 있는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검물이 자꾸 늘고 서울인구도 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거기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났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지자제도 되고 하니까 보건소 별로 검사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빠른 구에서는 벌써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구도 있고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추경에는 꼭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번에 올린 것이고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자치구의 가검물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검사를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있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마포구에
○의약과장 김재복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총 발생이 8명으로서요 두 사람은 딴 데로 전출됐고 세 명은 사망 그리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래서 한달에 한 천여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홍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구청이 몇 %나 사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지금 아직 예산확보하지 못한 구가 4개 구 밖에 없어요. 18개 구는 다 했습니다. 마포구가 좀 늦은 감이 있죠.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에이즈 발생환자가 8명인데 두 명은 이사 가시고 세 명이 돌아가시고 세 명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발생된 환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이 90년도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90년도에 발생하면 작년에는 발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작년에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는 모르지만
정연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통계를 내서 의뢰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넘어온 숫자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가검물을 가져가서 나온 것은 지금 없고 그러니까 몇 만 명 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해서 마포구의 주민등록에 사는 사람이 통보 오는 숫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통일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 사람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검사측정기가 없었으니까 한사람도 발견한 예가 없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측정기는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가져가서 우리가 연구를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발생한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환경과장 유태봉  글쎄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발생한 환자는 없고 각 시도의 전국에서 보사부의 통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이것보다는 더 좋은 종합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모셔 놓고 진짜 구민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물론 이게 방치하다가 호미로 막을 거 괭이로 막을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 현실 실정으로 봐서 현재까지 우리 마포구에 타지역에서 이사온 사람이라든가 타 검역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전부 8명인데 구태여 물론 한사람이라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한가 그 거는 좀 재고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건강진단 중 거기에 채혈을 할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자치구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면 건강진단 중 발급사무를 중단하게 돼요. 에이즈가 법정전염병이거든요. 접객업소 사람들에게 건강진단증을 발급하는데 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못하면 우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이니까 또 우리 필수적인 해야 만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8,200만원의 에이즈검사장비가 사기만 사면 거기에 따른 인력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인력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인력동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정연우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것까지는 어떤 에이즈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측정을 하는데 검사전문기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무 여타의 의술인이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약과장 김재복  지금 검사실에 검사기사 테크닉션이 있습니다. 거기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검사 종목별로 전문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자격이 부여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전문화 돼 있지 않고요. 임상검사테크닉션은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업무량은 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예상하고 있는 8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380 몇 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신 양반까지 해서
○보건소장 김영호  360명쯤 됩니다.
정연우위원  380명인가 360명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측이 얼마 정도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볼 때
○의약과장 김재복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숨어 있는.
정연우위원  학회 같은데 가서 얘기하고 하면 우리나라 보유자는 대강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천 명이 된다든지 2천명이 된다든지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연우위원  네
○보건소장 김영호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래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이 한 명이라면 숨어 있는 사람 지금 항체가 양성인 사람은 발견된 사람의 10배에서 20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약 360명 얼마 전까지 336명이었습니다. 360명 정도 되는데 그 360명에 10배 내지 20배의 AIDS 항체 양성인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10배에서 20배 정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지금은 여태까지 미국이나 이런 유럽 프랑스 이런 쪽이 많았었는데 점점 동남아시아 쪽으로 에이즈가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태국이 과거 우리나라처럼 관광사업을 일으키는 기본이 과거 우리나라 기생파티하고 비슷하게 섹스를 상품화해서 태국에도 관광상품을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에 에이즈가 잠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여행을 많이 하는데 에이즈 예방책의 하나는 콘돔을 사용해서 성 접촉을 가지면 에이즈 완전예방이 가능한데 콘돔이 찢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답니다. 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즈는 꼭 문둥병처럼 생각하고 있답니다. 생각이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아주 몹쓸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병하기 전까지는 정상인하고 똑같거든요. 항원은 갖고 있지만 에이즈균은 갖고 있지만 발병하기 전까지는 정상인하고 똑같아서 저렇게 이쁜 여자가 그렇게 몹쓸 병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한답니다. 태국의 그 쪽의 동남아시아 여행하고 온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서 흔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어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이즈가 많은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이었는데 이게 2천년대 들어와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겨올 것으로 지금 추세로는요.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홍성환위원  그게 몸에 한번 적시게 되면 언제쯤 발견됩니까?
○위원장 김동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통 잠복기간은 두 달에서 세 달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것은 그 균이 들어왔는데 검사해서 발견되지 않을 시기가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이라는데 길면 2년도 된답니다. 길면 그 균이 들어왔는데도 그 검사에 음성으로 나올 기간이 길면 2년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환자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희가 에이즈가 처음 이 세상에 알려진 게 1981년도인데요. 지금부터 13년 전인데요. 13년 전에 양성으로 판명됐는데 아직까지도 발병하지 않은 아직까지 증세를 나타내지 않은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B형간염 보균자라고 다 B형간염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면 보균자 상태로 있죠. 그런데 몸의 컨디션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거 어떤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이라든가요.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그 균이 발병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발병은 안 일으킨 사람이 13년이나 됐는데도 환자로 발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환자로 발전하기만 하면 아직까지는 100% 사망을, 치료법이 없는 건데요.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 위원 이해가 갑니까?
정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보건소장님 앉으시지요. 윤정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에이즈검사장비는 45만이 살고 있는데 마포구가 지금 3명은 돌아 가지고 3명 지금 살아 계신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네요. 시립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 이게 에이즈검사장비를 8,200만원 전 보건소 장비구입이라면 100% 예산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수 있는 위원인데요. 이게 사실 마포에 사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에이즈검사 해 주시오 진단하는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참 희박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로 통장도 알고 반장도 알고 서로 그 동네 지역주민도 알기 때문에 이게 마포구 자기 신분노출 때문에 사실 에이즈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우선 당장 큰 병원에 갈라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 점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이 본인이 건강진단발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접객업소만,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발급을 받기 위해서 오면 무조건 다 에이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무조건
○의약과장 김재복  한 달에 한 1천건인데 보건증 발급은 지금은 양재동에서 다 그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밖에 못 보내요. 줄이라 그래요. 다 처리를 못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현재의 제한된 시설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추려 가지고 보내고 있고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62p보면 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인상분 했는데 이 중학교 보조금이 1기분에 등록금이 11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194,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2,600×72명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직원이 들쑥날쑥한 것이 여기는 장학금 수당에 72명이고 또 163p 보면 대민확동비에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68명 아닙니까요. 그러면 직원이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68명은 6급 이하만 그러니까 숫자가 72명으로
윤정용위원  6급 이하만 72명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72명은 전 간부까지
윤정용위원  이하가 68명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민활동비는 안 줬나요. 지급을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번에 신설됐지요. 구청이고 보건소는 전부 다. 공무원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정액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전체 공무원 누구나 다 3만원씩 특별히 받게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인제 7월서부터 12월까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래서 신설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1,224만원이 책정 됐고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12,600원, 원래 본예산에는 117,000원에서 마이너스 12,600원이 나온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고등학생은 25,400원 그 일련번호가 0070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건 본 예산에 중학생이 98,100원이고 7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68,900원 거기에서 요만큼 25,400원씩 72명을 더 보조해 주는 거지요. 더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윤정용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98,100원 본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지금 중학교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에 127,000원 해서 그걸 증액시킨 거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72명에 전 직원에 간부까지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0.17을 72로 나누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주는데 72명에 0.17이라면 근 12명이란 말입니다. 0.17보다는 지금 간부까지 72명 중에서 몇 명이다가 낫지 0,17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두고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요거는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계산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 뜻은 그러면 72명 간부까지 플러스 한 직원에서 12명이 넘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자녀가 중학교 다니는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꼭 중학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적어야 되지요.
윤정용위원  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0.17명을 곱하기하는 거보다도 지금 7명이면 7명 제가 알기에는 우리 여기서 보건소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한 숫자가 몇 명이 다닌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20% 절감도 없고 이거는 확실하게 등록금 117,000원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숫자가 8명인지, 7명인지 나와야 되지 12명은 그냥 근사치로다 잡아놓고서 또 남으면 불용액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구태의연하게 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의 애로사항은 또 뭐냐면요. 공무원이라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딱 몇 달만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숫자를 해 놨다가 또 인사이동에서 바뀌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대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인사이동은 공무원이라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또 여기서 72명이 들어갔는데 12,600원, 25,400원의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또 넣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건 의사선생님들
윤정용위원  0.2니까 1명.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1명.
윤정용위원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5명입니다.
윤정용위원  5명이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는 분이 2명, 3명도 될 수 있는데 0.2만 준다는 겁니까 0.2%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요것도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 5명 중에서 거기서 고등학생도 3명이고 몇 명이고 될 수 있는데 1명밖에 못 주는 거 아니에요. 0.2%면 5명 중에서 그러면 2명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의사로서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자금을 받느냐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번 0.15보다는 0.3%가 비율이 높은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직원들보다는 연세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를 곱하기 해 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김에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평상시 지역활동을 하다가 보면 구급차라고 하지요. 소리가 나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나오냐 이건 위원님들은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소리가 나면 보건소 차는 마포에서 한번을 못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보면 119고 말이요. 소방서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앰블런스가 우리 동네라든가 각 마포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건 한번도 못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진료체계 사항으로 구급환자를 수송하는 수단은 2가시가 있습니다. 129하고 119요. 119는 소방서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129는 새로 생긴 응급환자수송 법인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는 취급을 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수단으로는 지금 129와 119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으로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는 수송을 않고
○의약과장 김재복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만일에 저희 마포관내에 응급환자가 있다. 그러면 보건소로다가 당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보건소에서도 앰블란스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용의는 있나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예비수단으로서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4개 병원의 응급실에 앰블란스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예비수단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수단으로다가 이거 위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이라도 도시건설, 총무재무보다도 시민보건위원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의약과장님하고 똑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기사가, 앰블런스가 지금 3대인가 4대 되지요. 보건소에
○의약과장 김재복  저희 보건소에는 1대입니다.
윤정용위원  1대입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보건소 기사가 없겠네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즉각 연락을 해 가지고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29나 119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보다 조금 늦게 되겠지요.
윤정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는 고차원적인 면에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보건소에서도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매스컴과 볼 것 같으면 의사들이 당직을 하면서 세브란스를 가나, 어느 병원을 가나 이 환자가 목숨이 1, 2분을 다루는데도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받아 주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다가, 얼마나 매스컴에 지금 그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년서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혹사당하고 생명에 대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넘어져도 앰블란스 오고 병원에 129라든가 경찰에서 오고 소방서에서 오고 이렇게 생명에 대한 고귀성을 발휘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약과장 김재복  129는 보사부에서 하는 법인체입니다. 민간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휘  네 그 현안에 대해서는…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에이즈장비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을 물으시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수입품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수입이 조달청이 무슨 구청을 바가지 씌우는 일은 없겠지요.
  구청에서 아니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물건이 무슨 기준 이하의 물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든가 이런 건 아니겠지마는
○의약과장 김재복  네
정연우위원  이 에이즈 검사기구는 딱 한 가지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이번에 사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기계종류가
○의약과장 김재복  기계종류가요. 기계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것은 면역효소법이라고 이번에 보사부에서 이게 에이즈검사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약 같은 것이 보사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지침으로 어떠어떠한 형의 것을 사라, 통일이 되어 있어야지 기계마다 시약이 다르거든요.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효소면역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에이즈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장비가 가장 현명하게 잘 판독을 하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고 좋은 장비라서 이것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장비명칭은 뭡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유형별로 나눈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녹십자양행에서 수입한 SLT 이건 조금 지난 건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혈청을 분주하고 항원세척 이런 자세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네
○의약과장 김재복  네 판독이 각기 다른 기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계가 부피가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인제 각각 하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베링하임에서 나오는 [노바페이스IS]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검사혈청을 설치하면 모든 검사장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먼저 것보다는 조금 낫지요. 분주용팁이 한 개여서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동시에 다량을 한꺼번에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녹십자베링거만하임에서 구입하는 MR 7000이라는 기계가 있는 이것은 조금 더 발달된 기계인데 혈청 및 시약분주 세척하는 부분과 본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일하는데 동력선이 커지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녹십자베링거만하임에서 구입하는 건데 기계이름은 플라토 3300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분주용팁이 4개가 본 기계 내부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팔에 의해서 완전히 자동조절이 되므로 설치공간이 아주 좁고 그러니까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개 있는 것을 한 본체로 모아 놓고 또 분주용팁이 한꺼번에 4개가 있어서 동시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겁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 이름은 뭐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플라토 3300입니다.
정연우위원  3300요. 그럼 이걸 우리가 살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정연우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마지막 설명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다 그런 이야기지요. 맨 마지막에 설명한 거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어떤 장점이 있는고 하니 간염을 검사를 할 때는 그 혈청을 희석을 하는데 주사기로 [다이루터]라는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져 있어서, 이것만 따로 살려고 해도 한 3천만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이 기계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경제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의약과장 김재복  스위스제품입니다.
정연우위원  스위스제품 아, 물론 좋은
○의약과장 김재복  이걸 한번 참고로
정연우위원  좋은 기계를 가져오시겠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선정을 하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또 우리가 봐도 모릅니다. 사실 기계설명을 해놔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김재복  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산다 그러는데 어떤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사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8,200만원에 산다고 그러는 건지 뭐 1억짜리를 8,200만원에 산다는 건지 어느 나라 제품 산다 이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질문할 것도 없고 여러 모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의약과장 김재복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자료는 저희 의약과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정수용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