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5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천 시에도 위원 여러분과 시민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국장으로 수고하신 강신재 국장은 도봉구청으로 발령 나서 가시가 윤병여 국장이 시민국장으로 오신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심의는 이번이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심의를 합니다. 시민보건위원으로서 마포 45만의 대표로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5월 20일 서울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같은 날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같은 날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이번에 기 개정된 조례를 이번에 그 명칭과 그리고 가스계와 연료계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의 개정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의거해서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서 동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은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에서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1994년 3월 5일 규칙 제167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 사무분장규칙 제 18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놔두고 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윤병여 국장님은 우리 구청 총무과장님을 지내시고 또 봉사실장도 지내시고 또 영광스럽게 진급하셔 가지고 또 여기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근거해서 개정이유를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가 어떻게 써져 있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기금의 종류마다 그 기금운용관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별도로 두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운용관하고, 운용관으로 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대비표에 보면은 출납공무원에서 출납원으로 둔다 하는 것도 이 1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시행령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156조가 인제 기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기금운용관 내지는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산업과장으로 했습니다마는 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또 가스계와 연료계는 통합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부분 여기 내용에 있으니까 다 아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보면은 출납공무원을 출납원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이 언제 발효되었다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93년 9월 23일날 개정 시행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말입니다. 개정안을 좀 성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법에 근거를 명시해 놓고 법이 안 나왔다. 물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찾아서, 법조문을 찾아서 이거 전부 봐야 되고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이왕이면 집행 부서에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계 법조문만 이렇게 나열해 놓지 말고 법조문의 내용도 조금 나열을 해 놓으면 어떻게 큰 뭐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좋게끔 상세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이 법조문의 어떤 조문만 명시를 하지 말고 조문의 내용도 말입니다. 같이 여기에 첨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이라든가 수정안에 대해서 또 무슨 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정연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질문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석을 하기에는 출납공무원이라는 거는 공무원 그대로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조직에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공무원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 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출납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어떤 일반인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출납공무원하면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출납원하면 예를 들어서 저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주민의 어떤 사람도 출납원으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개정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이라는 표현에 가서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다음 항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용어자체가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전에는 기금출납공무원에서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따른 어떤 추상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위, 아래가 조금 잘 안 맞지 않느냐 해석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는 가스계장 그러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으로 둔다 출납원으로 둔다 그러면 출납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명시가 안 되고 어떤 직책도 명시가 안 되고 그러면 아무나 위에서는 둘 수가 있고 밑에서는 가스계장으로 둔다 하는 거는 어떤 위, 아래의 개정이유가 잘 맞지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에는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명하게 명칭을 아주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상위법의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출납공무원에서 출납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글쎄 그거는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라면은 준공무원이란 법적인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의미에서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방준공무원 같은 사람도 여기에 와서 우리 출납원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러니까 법을 재정할 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어떤 행정관청과 또 우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하고 그걸 다 묶어 가지고 아마 출납원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어떤 법률적인 제정할 때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한 내용에 아마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산업과장 조만형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를 지금 분명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위원  잠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강 시민보건위원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 아는데 이 개정안도 아니고 수정안이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수정안인에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 수정안을 내면서 관계 부서에서 한 검토가 있었죠. 출납공무원을 출납원으로 둬야 되는 원인분석을 해 보지도 않고 여기다가 계속 수정안을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납원에 대한 법적인 범주라든지 그 부분에 이걸 종전에 출납공무원에서 출납원으로 한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건 재무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재무부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 재무국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주면은 산업과에서 그냥 검토도 않고 막바로 제출한다. 이거 안을 어디서 만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게 국회입법이고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다만 명칭과 직급상향을 이번에 해 놓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왜 공무원을 빼고 출납원으로 했는지 분명하게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보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글자 몇 마디 고치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안 되고 이대로 그냥 상정시킨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또 제가 여태까지 3년간 경험해 오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해 주는 대로 과장님들도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와서 뭐 읽어 가는 정도로 어느 때 보면은 읽지도 제대로 못 해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올라와서 읽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형식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형식의 어떤 업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로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업무를 접수해서 검토해 보고 이런 양반들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서야 넘어와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한, 두 달 검토해서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하고 그냥 이 안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르는 것도 집행 부서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거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하는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국 전 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법조항이 사실 그래요. 법 백 몇 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전에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조례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 좀 명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 위원입니다. 우리 윤병여 시민국장께서는 참 여기 총무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을 거쳐서 승진하셔 가지고 다른데 가셨다가 다시 시민국장으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금의환향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고맙습니다.
홍길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하는 것은 우리 정연우 위원께서 지적해 가지고 여기서 재차 다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전에는 산업과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에 따른 가스계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과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장과 막바로 가스계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는 돈이 집행되어서 나가느냐 시공을 했을 때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주무과장이 여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국장하고 계장만 통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을 제가 지금 4월중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조례를 다만, 어떤 법령상의 위배라든지 기구의 통폐합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간사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도시가스의 확대가 상당히 서울시의 중요한 하나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의 전환으로 종전에 많은 발전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수요가 지금 팽창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조금 어떤 업무의 중요성도 높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산업과장에서 시민국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절차라는 것은 물론 책임을 시민국장이 도장을 찍습니다. 결재를 시민국장이 도장을 찍습니다. 결재를 합니다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이 업무처리절차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물론 수요가 급증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가스화가 다 될 것입니다. 대체 연료로서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 이게 가스공사를 한다면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되는데 대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가는 재정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재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보면 구태여 상향조정해 가지고 물론 지난번보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3억, 4억, 5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향조정해야 만이 관리가 잘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냐면 주무과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공무원생활을 한 14, 5년 했습니다. 하다보면 과장으로서 이루어지지 어느 주무계장이나 국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이 과장보다 더 잘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에 가서는 그게 올라와 가지고 [스터디] 해 가지고 국장한테 올려 가지고 국장 결재 받으면 출납명령관은 도장만 거기서 출납인 찍어 가지고 고무인 찍어 가지고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주무국장이 관리하고 할 필요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핵심 자체 과장을 필요한 주무과장을 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저는 평소에 행정을 하나의 가치창조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의 하나의 사법은 법령 그대로 가치보존의 입장에서 판결만 하면 가장 좋은 판결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문제는 지금 가스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연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봐 가지고 시에서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보면 다시 반복해서 질문 드리는데 꼭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으로 두지 말고 산업과장으로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향조정을 한다면, 중간은 빼먹고 밑에는 놔두고 위에만 올리고 안 그렇습니까? [언밸런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홍길표위원  중요하다면 기금출납원을 당연히 산업과장이 말아야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장을 출납원으로 하고 담당국장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주무과장은 로보트구먼요.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아닙니다. 구청에서 과장이 많이 해야 합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위에서부터 탁상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밑에서 전부 다 이러면 어떻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법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지 법이 국민을 죄는 법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명심하고 과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법개정에 따른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 조례나 또는 규정, 시행규칙 같은 거 제정할 때에는 밑에서 올려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가 시민국으로 와서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훌륭하신 윤병여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또한 시민국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시민국 소관에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산업과장님을 질타하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들 자세가 여러 가지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선 국장님으로서 위원장이 김동휘인지 이동휘인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그 계장, 과장은 나는 볼 것도 없다고 봐요. 여기가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진지하게 정연우 위원님이라든지 홍길표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자니까 이것은 앞으로 건의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상부로부터 지침에 의하여 무조건 그냥 수박 겉핥기로다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뿐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과장한테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마포구의 가스사업기금설치가,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대출을 받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45만 주민의 불과 내가 봤을 때 1%나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도시가스기금이 총 6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2억5천만원입니다. 가구수로 보면 485가구입니다. 금년에는 632가구에 지금까지 3억9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계조례라든지 위원님들이 어떤 꼭 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가 시민국으로 와서 시민국 소관에 있는 본 위원이 요번에 11일에서 13일까지 구정질문에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이 도시가스 저희들이 위원들이 45만 상대로 해서 민원을 받아봤을 때 도시가스 민원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연료로서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국장으로 담당관이 되는 본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구청에서는 감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이 이런 방법으로다가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6억7천만원에서 작년에 485가구 금년에 632가구, 그렇다면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도시가스 문제는 바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조직은 물론 관계 조직원과 하여튼 여러 각도의 가령 각종 홍보문안을 우리가 배포를 한다든가 또 각종 어떤 간담회 실시라든지 아무튼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도시가스가 지금 너무 수요에 충족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공사에도 미처 말이지요. 저희들이 감독을 지금 미비된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사업기금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과에 도시가스 담당계장이 있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직원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4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담당계장도 없고 계원도 없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대부를 받는 것보다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연료계장은 도시가스에 대한 전문직입니다. 지금 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가스의 직종에 맞는 이러한 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연료의 발달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이제 갑자기 대체 됨으로 여기에 따른 구정뿐만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가스의 아직 제반적인 것이 이게 충분히 지금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법도 그렇고 감독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도 상당히 어떤 특혜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게 중요한 연료 문제를 놓고 어떤 일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 상의 형평문제라든지 또 공급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미약합니다. 또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기술적인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가스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스기금이 너무 적다든지 어느 지역은 들어가는데 왜 어느 지역은 안 해주느냐
윤정용위원  그 말씀도 그 말씀이지만 우선 마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시인하시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정용위원  인접구의 보급률이 높은 데도 그 기금이 같이 공히 6억7천, 7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률이 높은 데도 이 기금이 없어 가지고 그냥 참 우리는 작년에 2억5천만원밖에 안 나와서 485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800세대, 900세대 나가는 것은 그만큼 주민한테 산업과에서 홍보를 잘 했고 뭔가를 친절봉사로서 공무원의 자세를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남아나지 않고 전부 다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2억5천밖에 사용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뭔가 마포구에서 앞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뭔가 근무태만이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포구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이것을 공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가령 강남이라드지 이런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집앞까지 와 있어요. 조그만 수도관 유입하듯이 말이지요. 그런 여건이란 말입니다. 다만 마포는 기존의 도시배관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그래서 고지대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장에 말이지요. 충당할 능력이 있는 집이 몇 집 안 된다. 이랬을 때에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성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편의도 봐 가지고 지역적인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위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확히 잘 모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잘 모르니까 여기서 지방자치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45만의 재산보호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도모해야 되는데 과장이 모르니까, 지금 마포구 도시가스사업소가 몇 개나 되요. 몇 개나 되냐고요. 도시가스사업소라고 지역도시가스사업소가 있다고, 지역사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과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희미하니까 45만 주민들은 하다 못해 볼트하나 조이고 볼트하나 가는데 이게 서울특별시조례로 보면 13,000원이면 되는데 출장 왔으면 요새 뭐 10만원, 5만원 다 받아 가지고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은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한단 말이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 말이지요. 상당히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모른다는 것은 어떤 도시가스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할 사항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 어느 공무원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가 그만큼 어렵고 또 난제이고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행정관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말이지요. 알아야 할 문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 뭐고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께 너무 어떤 예의에 벗어나는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제가 말 표현 그대로는 위원님 조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번에 시민국장님 답면하시겠지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서 내가 여러 가지 한 5분 정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말을 안 하고서 우리도 재임기간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우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사실 이거 3분만에 전부 다 보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분만에 저거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한 1주일 전이고 열흘 전에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그것을 생각해서 주무과장이라면 이것이 통달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몇 조는 어떻고 솔직히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몇 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어느 과장은 색연필로 해서 쭉쭉 위원들 3분에 볼 것을 1분에 보게 해 줌으로 인해 얼마나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선 우리 산업과장님도 우선 이것을 갖다가 우선 여러 가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수박겉핥기로다 조례안만 통과시키면 빛좋은 개살구지 뭐냐 그거예요. 앞으로는 완전하게 담당이 4명이니까 담당한테 그 계장한테 통달을 해 갖고 주민이 아픈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 대표니까 대표 앞에서 아주 일사천리로다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답변도 막히는 것 없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갑갑하네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윤정용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아마 마포구 주민들이 도시가스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정질문에 요 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상세히 3일 동안 연구해서 한 사람인데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서울시 조례가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구에 걸맞는 우리 구민에 걸맞는 이런 조례라도 연구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만들어야겠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묶어 놓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집에서 10m가 넘어지면 옛날에는 도시가스업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배관을 묻었고 아니면 거기에 자기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 내서 공사했다고 그런데 10m 넘어진 것은 지금 개인이 해도 두 사람만 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만 마련하면 뭐 할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20m 끌어가면 거기에 30세대 이상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없으면 지금 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연구검토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아니면 우리 구에 걸맞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스조례개정안을 말이죠 22개 구청이 공히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 통과시키기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거 22개 구청에서 공히 다 위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될 문제라면 시간 끌 필요가 없지 안느냐 그러면 마포구의회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마포구만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을 하겠다 할 때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그러면 토론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계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스계장으로 한다는 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도시가스가 담당계장이 아니 그러면 도시가스계장이지 뭐 그런 것도 담당계장은 또 뭐고 가스계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명령기관이 지금 담당계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각 구에 통일성 있게 시달이 됐습니다. 지침이
송윤석위원  가스계장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담당계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가스계장은 뭐고 담당계장은 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종전에는 저희들이 가스계장이 있었어요.
송윤석위원  이제 없어졌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통폐합해서 없어진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고 그러면 지금 산업과장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암만 얘기해도 22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지시가 된 거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그래서 여기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게 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또 현행 가스계장이 전에는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담당계장으로 그렇게 명칭이
송윤석위원  그런데 우리 본위원님들은 그것을 담당과장으로 했으면 된다 라고 우리가 할 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통과시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무효다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 변경관직은 우리 서울시의 어떤 각 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일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산업과에 가스계장이 신설돼 있었는데 통폐합을 위해서 가스계장이 없어졌습니다. 얘기를 우선 했어야 되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가죠.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가스 수정안을 가지고 장장 1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어떤 긍정적인 반응보다도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자체라든가 이런 거부터가 지적대상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에서 위원들이 잘 모르게 안을 제출해 준 것도 어떤 방편이 되고 공무원의 어떤 기능이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런 개정안 하나라도 조금 상세하게 잘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자료를 부착해 준 것도 행정서비스 아니예요. 그러면 대 의결기관에다가 행정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일반 주민한테는 어떻게 해줬겠느냐 이런 것이 아주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음 회기 때에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우선 국장님 설명하기로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저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느냐 안 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우선 물어보고 그것이 가부가 결정이 나면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부를 좀.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고
홍성환위원  보충설명 듣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도 모처럼 오늘 나왔고 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열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류를 해서 또 검토한다는 것도 조금 거시기 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통과를 해 줬으면
○위원장 김동휘  정 위원이 지금 발의한 대로 가스조례를 이거를 유보를 하자고 지금 그러한데 여러 위원님들은 오늘 이것을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통과를 해야 좋겠다는 분은 거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정연우 위원님은 우선 보류를 하자 상정하는데 홍성환 위원님은 기금설치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두 안이 나왔으니까 우선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서 가부를 결정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개정내용은 사실은 앞으로 도시가스관련 운용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기금운용관을 과거에 산업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다 지금 이것도 산업부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예산을 관장하는 서울시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기금관리는 뭔가 책임성 있게 다뤄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산업과장에서 국장으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은 역시 담당계장이 실무기 때문에 그 지침은 그대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 관련해서 각 구청에 사실상 좋은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본 청에 있는 동안에 이 가스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저도 업무적으로 조금 챙겨 보니까 지금 마포에 한 13만 가구 중에 지금 한 5만 가구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포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고 도시발전과정에서 그 공사에 여러 가지 난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도시가스를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많은 난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 감독체계문제라든지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가스를 지도 단속하는 자체가 이 구청 산업과의 가스계에서 지도감독 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4명 되는데 그 직원을 가지고 전문적인 가스공사 시공업체에서 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본청 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자체 이렇게 해서 뭔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채찍을 해 주시고 또 개선할 것은 앞으로 저희도 개선을 해서 뭔가 시민들이 어떤 편리하고 어떤 민원을 덜 사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기금운용이 앞으로 확대되고 많은 기금설치가 될 줄로 우리 마포구의회는 압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40% 정도 가스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기금운용관을 상향조정해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면 기금출납원을 현행 담당계장에서 이 산업과장으로 변경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출납원을 담당계장에서 산업과장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도 무방 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윤정용위원  2p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를 갖다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거를 되느냐 안 되느냐
○산업과장 조만형  왜냐면 우선 계장은 가장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가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출납계장은 물론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정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범법 상의 것도 일단은 최우선 실무책임자인 계장을 출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을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이 안 됩니다. 다른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마는 모든 이런 기금문제는 일단은 실무책임자인 계장하고 지금까지 과장을 명령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업무를 좀 능률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포구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직급변경도 물론 이게 상부기관의 지침이다 또는 내무부의 전국통일적인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마포구청은 이런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납원은 계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면 명령관을
정연우위원  담당 가스계장이 전문직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계장이 전문직입니다.
정연우위원  가스에 대한 어떤 기술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스에 관한 직종은 화공직입니다.
정연우위원  화공직 직종 가스기술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우리 연료계장이 지금 가스업무만 본청에 있을 때도 가스과에 있었고
정연우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산업과장 조만형  자격증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올 때에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비전문가이고 비전문가 중에서 그래도 거기에 그 업무에 상당한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가스계장 지금 담당관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고 어떠한 화공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전문기술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그 분야에 상식이 더 많고 그런 많이 근무를 그 분야에 했던 사람으로 지금 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직종이 났습니다.
  그중에 화공직이 지금 가스분야에 해당이 되고 들어올 때 서울시에서 채용할 때 지금 가스계장이 7급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가스분야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 했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화공직이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이 꼭 가스에 관한 자격증이 공무원 채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화공직이 우리 직종으로 볼 때는 이 가스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출납원을 산업과장으로는 안 되고 담당계장인 가스계장으로 출납원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수정은 안 됩니까?
○위원장 김동휘  수정은 안 되느냐구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 전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모든 출납원이 지금 상태가 계장으로 되어 있고 가스가.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 말씀 좀. 물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야 되는 것은 상식이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 있는 것은 그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발전, 우리 마포구 자치단체의 어떠한 발전이라든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검토하고 상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모든 그 대한민국에는 전부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만약에 그것이 적용이 되면은 우리한테 우리 주민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부의 지시만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만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출납원을 계장으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이런 것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분명하게 명시가 돼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이것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1시간 이상을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이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출납원을 산업과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법에 대한 큰 [미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통과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길표위원  수정안을 내자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검토하는 주 내용은 여기에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다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제5조 제2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한다 라는 그 조항이 법에 위배가 된다든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관직지정이 종전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출납공무원에 대해서 출납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개 구청 중에서 이 회계관직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회계관직에 대한 문제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행정 집행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수정안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산업과장께서 이건 산업과장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조금 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꼭 담당계장으로만 두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언밸런스]예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기금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했으면 당연히 밑에도 따라서 올라와야 되지 이것 밑에는 놔두고 위에는 올리고 지금 사기업 가 보세요. 위에는 올리고 지금 사기업 가보세요. 지금 부장제도에서 과장중심체제로 다 전환되고 있어요.
  또 관세청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관세청 출납공무원은 국장이 출납공무원이고 그 다음 지출관은 사무관이에요.
  왜 그런 것을 왜 못해요. 여기는 그냥 막혀 있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당장 저기 김포세관 나가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런데 현재 조직은 말이죠. 각 계가 있고 과장이 총괄적인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는 아주 특별한 이런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가스계에 말이죠. 가스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업무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잠깐만요. 저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중단시키는데 자꾸만 전문직 전문직 하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직은 그 하나의 입안을 해 가지고 과장한테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과장이 검토해 가지고 아, 예스다 노다 해 가지고 국장한테 올리면 되는 것이지 계장이 다 합니까 일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왜냐하면은 업무라는 것은 일단
홍길표위원  아, 그러면 게장이 다 하고 그러지 시민국장까지 올려 가지고 왜 해요.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길표위원  전부 기금조성도 계장이 하고 지출도 계장이 하지 왜 위로 올립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에는 제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전부 직무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계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린 계의 책임은 계장이 지고 과장은 과의 총체적인 4개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계의 우선 1차적인 책임을 계를 두는 것은 계장이라는 하나의 중간 말이죠. 이러한 계선 기관을 두는 이유는 바로 책임을 명확히 주고 일을 전문성 있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과장이 가령 말입니다. 4개 계가 있고 7개 계가 되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모든 1차적인 업무를 거기서 과장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의 조치의 이의라고 할까.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 어떤 산업과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홍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도시가스를 취급을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는 출납하는 것이야 전문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 조만형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출납원은 말이죠 사실은 저기 계장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마는 그 계에 어떤 계 단위를 둔 것은 업무를 말이죠. 정확하게 분류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길표위원  저기 조 과장님.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조직은 다 안다니까 왜 자꾸 빙빙 돌려요. 말을.
○위원장 김동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세요.
송윤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님.
○산업과장 조만형  직원이 출납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계장은 1차적인 책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출납원은 계장이상으로 상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정연우 위원께서 전문위원한테 문의한 바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22개 구청 공히 계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게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일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 소견으로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소견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답변할 때도 전문위원과 같은 그런 견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홍길표 위원님한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으로 하지 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2개 구청이 공히 같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안 된다 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장이 하게끔 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간을 끌 것 없이 통과시켜주고 했으면 하는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본전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윤정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우선 이렇게 뭐 우리가 통과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10분 전에도 끝날 수 있고 20분 전에도 끝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가 시종일관 94년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송윤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사실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우리 정회하기 전에 다시 부임하셔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 단 지도감독과 앞으로 13만가구 중에서 50%도 못 미치는 5만 가구가 도시가스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으로서 또 아니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도시가스에 이상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국장님이 세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휴회를 하면서 법령이니까 통과시키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요. 이것을 갖다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10분만에 20분만에 충분히 끝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위원님들 피로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홍길표 간사님도 굉장히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됐는데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그대로다가 회계법상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본 안대로다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다목적이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납공무원을 담당계장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휴식을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된 내용은 기 제정된 조례 중에서 서울시장 권한으로 된 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이번 조례 개정 시에 제척을 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면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50호로 94년 5월 4일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물가와 관련 민원인 협조체계와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 및 기타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물가대책위원회 주요 기능은 대시민 계도사항 관련 단체간 협조사항 그리고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심의사항 중 제3조 2항의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현재는 초보단계지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제정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으로 현시점에서 시행이 불필요하여 이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의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및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있으며, 상기 각 호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정용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방금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인 이내인데 마포구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의 권한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후에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마당에 지금 그 위원회 심의 중 이걸 안 3조 2항에 의거하여 이 도시가스요금하고 지방공사 의료기관 의료수가, 주차요금을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제를 하면 지금 산업과장 말씀대로 다가 이거에 대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관리한다 그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전체 1천만의 민원이 제일 많은 요금을 서울시장 혼자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는 이 안건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해서 1시간, 2시간 질의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행자체가 모든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 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도시가스수요자 5만에게 편의 제고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셔서 근본도 없이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도 이게 사실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도시가스도 공사고 의료보험도 지금 사실 사회과에서 도시가스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청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주차요금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주차난은 사실 서울의 교통난 지옥이지 이건 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참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교통문제를 갖다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교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각 22개 구청이 공히 딱지 떼기 경쟁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 피해가 말로다… 딱지 떼면 3만원이지만 이게 엄청난 가계에 또 개인에 재산 상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걸 갖다가 서울시장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빼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산업과장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 일선기관의 행정은 우선 주민의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관내의 모든 상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정확히 알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정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시의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저촉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지금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조례를 정할 때에는 여기서 저촉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제정할 때에 이 사항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 사항을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넣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산업과에서 하잖아요. 산업과에서 이 위원회 설치를 그런데 나는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안 된 것은 지난번에 이 조례가 5월 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한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에 시의 권한사항이 지금 여기에 잘못 이번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심의위원회도 확정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를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형식뿐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이것이 구의회만 거치는 거고 맨 시간 낭비고 그렇다면 물가대책과장께서도 대책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몇 명인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근본도 없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주무과장이 모르는데 위원들이 이거 물가대책위원회의 목적 이거서부터 설명을 해야만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지금 장바구니가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뜻에서 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 개정골자가 먼저 나와야지 이게 중간 딱 잘라 가지고 지금 또 이게 위원회 설치 다 했다는데 중간에 와서 주요골자를 보면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게 45만 아주 1천만 서울전체 22개 구청 서울시민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사항을 갖다가 또 뺀다고 하는 것은 난 이거 도저히 우리 시민국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처음 심의 의견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난 이건 위의 상부지침이라서 하는 거겠지만 이게 위원들이 꼭두각시로 그냥 있는 거지 뭐냐 그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5월달에 이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잘못 됐기 때문에 이번에 3가지 요금을 저촉한, 다음에 이걸 운영하려고 지금까지는 보류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주요골자라든지 설립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왜 필요하다. 현 시점에 뭐 매스컴을 들어서 전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어지간한 것은 알고 있는데 5월 4일날 했으면 지금 7월 4일인데 두 달 동안인데 벌써 내가 봤을 때는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서 좀 돼 있고 거기서 1, 2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거기서 무언가 검토사항을 한 견지에서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아직 운영위원회 설치도 안 하고 운영해 보지 않고서 시간낭비지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왜냐하면 당초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원체 입법화 한 그런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 요금 3가지를 완전히 배제한 다음에 딴 거는 당초 제정된 공포된 조례안 그대로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목적부터 그걸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처음서부터 다시 알아 갖고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 봅시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목적 한번 그걸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뭐 공포한 날은 5월 4일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위원으로 다가 운영코자 한다.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은 우선 물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의 권한 사항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바로 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어느 계층으로다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산업과장 조만형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 생활체육과장, 구청 과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무서가 있고 또 관련되는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당초에 제정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에 명시된 항목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요 골자를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라든가 주요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빼는데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우선 관계관 회의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팩스로 내려와서 의회에 상정하라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그 내무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산업과장에 오기 전에 이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제정을 하고 보니까 우리 여기서 권한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구의회가 바로 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제일 우선
윤정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침 구의회가 열리니까가 아니라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문이 내려올 때는 팩스로 그냥 내려온 거냐 아니면 관할 계장이나 주무과장이 계장이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서 설명을 듣고 온 거냐 그 공문 내용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는 바로 구청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한번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고 구성이 안 됐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조례도 법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우리 조례는 시조례에 저촉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또 권한 밖에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요금하고 의료수가 하고 주차요금은 당초 이것을 넣으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요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우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목적을 위원들이나 저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봐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에 이게 처음 상정돼 가지고
○위원장 김동휘  저 윤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그 설치목적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거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해 놓고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주차요금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것이 인제 심의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중 1인),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윤정용위원  아,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지금 폐기물이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무엇무엇이 있는데 중에서 요것만 삭제를 꼭 해야 되겠다 그거지요. 산업과장 얘기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지요. 하나의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은 운영위원회를 곧 설치할 겁니까? 구성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에 개정공포 되면 저희들이 바로 후속처리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알았습니다.
  홍길표 간사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지금 윤정용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간사라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난 22회 임시회 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를 갖다가 조례안을 가결을 해 줬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위원구성문제서부터 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난 22회 때 해 줬는데 여지껏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내려온다면은 이거는 우리 구에서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이게 한 석달 돼요. 한지가, 그럼 여지껏 구성을 안 하고 또 이거마저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구성을 안 했는지 해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윤정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그 다음에 주차요금 이게 시비가 제일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이 사안들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것을 또 구태여 빼 버린다.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빼겠다. 빼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소상히 산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당초에 심의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사실상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동안에 왜 위원회라도 구성을 하지 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요금, 체육시설 사용요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다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사항 자체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확정된 후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껏 유보를 한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럼요 다시 반문하지요. 매사가 위원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거 안건 조례 해 주시오. 그때도 그거 보류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때 아주 논란이 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산업과장 조만형  네
홍길표위원  그런데 아, 이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통과를 햇어요. 했는데 불과 2, 3개월만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서
○산업과장 조만형  그 점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빨리 이걸 해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아주 중대한 난관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홍길표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말이지요. 심사숙고해 가지고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 제안이라든가 이 조례사항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앞으로는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조례안을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입니다. 지난 22회 임시회에서 이걸 결정해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여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나도 말이지요. 이게 여태 어떻게 구성이 안 됐나 아, 혼자 착각을 일으키더라고
○산업과장 조만형  죄송합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그냥 로봇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죄송합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게 사실 빠졌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 바로 설명을 해 주시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그때 임시회 때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전 과정을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3가지 항목이요. 저희 구에만 요런 게 삽입되어 있던 겁니까? 서울시내 전체가 요런 사항이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다른 구는 이 3가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마포구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서만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류를 범한 거를 모르고 통과시켜 준 저희 위원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입안하는 담당자가 이런 오류를 범해 가지고 두 달 새에 이거를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의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글쎄 저는 행정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현재에 시정을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라고 막상 만들어 놨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로다가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요 항목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위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서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이게 보통 간파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 정도는 가해져야지 이렇게 과오를 범하고도 그냥 주의사항 몇 마디로다가 만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구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나아가서는 법률적인 이런 아주 전문적인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처음 이러한 조례에 접하다 보니까 산업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숙 내지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산업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원들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고 알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제재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만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조례할 적에요.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거기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검토하고 일단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당시에도 법 전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형식과 절차는 안 밟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자체가 이것은 구청에서 전혀 법률적인 지식의, 무식의 소치라기 보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순수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마음에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법률적인 문제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이런 오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관계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기에도 낯뜨겁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도 이런 사항은 전혀 몰랐고 또 관계공무원도 모르고 지내다가 두 달만에 이렇게 개정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하고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찹작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먼저 산업과장님 오늘 좀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할 것은 해야 되겠고 만의 하나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시 이 물가대책조례안을 담당했던 담당계장이 지금 있습니까? 두 달 전에 계셨던 담당계장이 계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때 계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장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물가계장 김흥현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공문에 이 도시가스요금하고 3가지 삭제하겠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물가계장 김흥현  명시는 되어 있었어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세 가지를 삽입을 시켰어요.
      (○물가계장 김흥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묻겠는데 과장님 교통요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1번에 교통요금은 어떤 개념의 교통요금을 이야기합니까? 교통요금은 기차요금도 우리가 정한다는 겁니까? 비행기요금, 버스요금을 정한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은 서울시장으로 권한위임 돼 있고 전에는 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만 해당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교통요금 했는데 항공요금도 선박요금도 또 열차요금도 다 개념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버스는 물론이거니와 택시도 물론이고 그러면 교통요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에 또 어떤 교통요금이 아니라 마을버스요금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이라는 명칭은 아마 시에서 요금의 명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시에서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여보시오. 시에서 교통요금이라고 했는데 교통요금을 어떤 개념으로 교통요금이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뭐 항공요금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차요금도 한다는 것입니까? 건의나 해 봤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정연우위원  이것 보세요. 상위법의 교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위법의 교통요금은 어떤 것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구청장 소관으로 갖고 있는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입니다. 가령 항공료는 교통부장관이 갖고, 시내버스요금은 서울시장이 갖고 기타 다른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소관 부처 장관이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라고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법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해 놨다가 구청장에게 또 권한이 위임되는 교통요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요금으로 어떤 것이 서울시장이나, 교통부장관한테서 이관되리라고 예상되거나 예측되는 교통요금은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현재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그 일부가 구간간의 뭐라든지 마을버스 외에 별도의 교통수단의 말이지요. 신설될 경우
정연우위원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도 마포구 1-얼마 이렇게 나간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도 마포구 1-뭐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가능한데 전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요금의, 행정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생길 거다 그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외에도 또,
정연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 가서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삭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산업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책위원회에서
○산업과장 조만형  여기 항목마다 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연우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뭐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청소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구청 조례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시조례로 각 구청 공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할 것은 뭐예요. 어떤 폐기물 수수료, 어떻게 뭘 정하는 거예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등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말이에요. 다음에도 교통요금이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이것은 우리 구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개정을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안 나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 이후에 이 요금의 종류 때문에 개정을 더 상정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교통요금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을 또 폐기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고 저희들이 아는 비슷한 어떤 개념상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어떤 요금의, 어떤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3가지를 삭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장 소관으로 된 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이지.
정연우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교통요금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하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물증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공문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연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제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내일부터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교통요금 같은 것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도 틀림없이 우리 구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라고 하든지 수정안을 넣어서 하든지 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과장도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왜 이것도 월권 아니에요. 위에서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이거 교통요금이라는 것이 마을버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앞으로 보기 위해서 교통요금이라고 그랬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교통요금이 다시 재정 해야 한다면 구 조례로 그때 가서 제정하면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마을버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통요금,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히 해 줘서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시간낭비도 안 하고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폐기물 이런 거는 무슨 폐기물 가지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무슨 뭐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보고서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건축폐자재 폐기물도 있는 것이고 무슨 오수, 폐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 폐기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나와야지. 산업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을 명시로 해줘야지. 이것은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이해가 가는 안이 나오면 그때 통과해 줘도, 우리가 검토하고 공무원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또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 좀, 조금 있다 하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물가대책위원회 근본 자체가 여기서 마을버스다 교통문제 가지고서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따지기 이전에 물가대책위원회면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 아주 정책적인 큰 사항인데 여기서 교통요금, 우리가 며칠 전에 지하철로 인해서 전 국민의, 서울시민의 발을 묶어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내가 봤을 때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교통요금에 대해서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또 6번에 보면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3번에 보면은 6번까지 있어 가지고 3가지 빼내버리니까 3번에 보면은 체육시설사용료 이것을 마포만 하더라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것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가대책 하면 전 국민 80%가 우선 먹는데 전부 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게 정부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 국한된 여러 가지 폐기물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물가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한자리 숫자를 정부에서 잘 올려고 하는 것도 TV나 매스컴을 보면 설렁탕값이 2천원 하다가 3천원으로 오르고 7천원까지 하는데 또 커피값이
○위원장 김동휘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윤정용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방의 커피값이 1,500원 하다가 2,000원, 2,500원 하고 우리하고 의식주하고 직결되는 것이 오르는데 신경을 쓰고 농산물 가격이 전 국민이 다 쌀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김치 담그는데 고추가 다 들어가는데 흉작이 들어서 고추를 매점매석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고추 한 근에 6천원 하던 것이 8천원 하고 만원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지하고 조치하고 하는데 저기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것은 빼겠다고 하면 여기서 빼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것을 빼고 농산물에 대한 무엇을 넣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3가지 빼고서 6가지 중에서 3가지 가지고서 폐기물, 마포에서 폐기물 뭐가, 핵폐기물이 나옵니까? 무슨 병원이 많아 가지고 병원의 폐기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1, 만분의 1만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빼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구에는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의 사항이 있는지 심의하는지 타구의 것을 비교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장의 자리에 앉았으면 "타구에 인접한 강서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여기서 10가지를 가지고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야지 6가지를 심의위원회 오라고 해서 지금 교통요금심의위원회에서 내가 본 위원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만 교통요금은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심의할 것 개뿔도 없고 또 체육시설사용료도 마포구민 45만의 만분의 1, 2만분의 1 밖에 사용 않는 것 심의할 것도 없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타 구청에서 여기서 10가지 요금을 가지고 우선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정연우 위원님하고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보류하는 것도 저기 하지만 다음에 또 상정시키더라도 농수산물이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목욕료가 만일에 마포에서 왜 올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 국민 4천만이 전부 다 목욕을 해야 되고 전부 다 농수산물 사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설렁탕 먹어야지 하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봐요.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의 말씀은 이 항목 외에도 많은 물가가 있는데 굳이 이 세 가지는 시의 권한이라고 저촉하고 나머지 몇 가지 밖에 없는데 문제가 많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물가 그런데 물가는 지금 정부의 물가정책이 자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애로사항도 제재하는 권한도 없고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정책의 지도만 하는 지금 아까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도 못하고 시장도 못 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현재 물가정책의 가장 최고의 권한 부서입니다마는 거기서도 못합니다. 일부는 그래서 다른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제재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올린 조례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꼭 결정하는 거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여기다 심의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뿐이지 행정관청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하 ㄹ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공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명시적으로 문안을 놓고 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물가문제는 우리 구청차원도 아니고 서울시 차원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소비자 보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도만 합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여기서도 먼저번 시간 마냥 먼저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마냥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만드시는데 제재를 못한다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타구에는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체육시설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시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에는 10가지가 구청장이 결정을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데 10가지가 되든지 20가지가 되든지 과장님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에서 타구에서 뭐뭐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요.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십니까?
  거기 2항 7호에 나옵니다. 위에 열거된 외에 어떤 구청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ㅎ는 그 요금조정이 가능한 거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개 과 부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기능별로 보면 앞으로 상당한 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는 제재를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 구청에서는 그 지금 임의 사항 몇 가지만 주민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을 가지고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을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TV에, 내가 산업과장도 아니고 산업과에 1년도 근무 안 해 본 사람이야 그러면 말입니다. 우선 TV에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목욕료가 1,500원 하더니 갑자기 2,500원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뭐 위생검열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경제기획원 장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렁탕을 한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제재조치를 할 장치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내가 볼 때에는 농수산물하고 이발료하고 이게 마포구청장 명의로 나갔으니까 얼마든지 공정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제재를 해서 법적으로 딱딱 그 칼날 마냥 끊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요 이것 갖다가 얼마든지 구청허가사항을 갖다가 얼마든지 그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마포구민한테 다른 강서구에서는 커피값을 1,500원 하는데 여기에서는 2,500원 한다고 하는데 마포구에서 구청장 위임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과장님이 잘못하신 말씀이지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 제 말씀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이 요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내의 범위만 넣은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공공서비스요금이라는가 우리가 지금 구청장의 어떤,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타법에 특별법에 물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못하지만 관업소로서 말이지 어떤 이행사항에 위반이 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에 대한 기능 목적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렁탕 값도 얘기하시고 커피 값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걸고 또 우리가 세무서에다 세무조차 의뢰도 하고 또 신문공고 내 가지고 어떠한 가시적인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됐습니다. 전문위원이 교통요금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니까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김건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조 2항의 1호에 교통요금과 6호에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교통요금이 있는데 규정사항으로는 법상으로는 이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법상에 없습니다. 법상에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4조 3항을 보면 그것이 한 법상으로 한정면허라는 그러한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교통요금이 들어간 그 배경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를 보면 자동차운반사업법의 먼여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 8조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9조에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이 교통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교통부장관이 인가권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교통요금 중에서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을 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면허취소 해 가지고 이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권과 취소권을 마포구청장에게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1호에 들어가 있는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는 현재 구청장이 한정면허권과 면허취소권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받거나 면허 취소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고 또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운수사업의 한정면허는 구청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요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운반수수료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거기 11조에 수수료 부과징수분 해 가지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것이 일반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세입처리 가산금이라든가 이러한 감면 등을 시조례 제14조에서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 저희들 조례 마포구 조례로는 일반폐기물운반수수료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가서는 현재 시조례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권한은 마포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이러한 권한을 장기적으로 위임이 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해들이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송 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예우를 한다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22회 임시회에서 우리 계장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이것을 수정, 개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연우 위원이나 누가 그것을 시작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폐기물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냉장고를 내놓고 전화하면 얼마 또 뭐를 내놓고 쇼파를 내놓고 전화하면 얼마 그에 대해서 사본해 가지고 영수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시는 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에 준한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때 정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도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정회를 하느니 통과를 안 시켜 주느니 해서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시간을 이만큼 허비하는 것은 뭐냐 관계공무원이 세부분을 넣어 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허비를 하고 2개월간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것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슬쩍 모르고 넘어갔으면 아까 이종일 위원님 말마따나 참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참 이거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도 한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섭섭합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앞으로 그러한
송윤석위원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면 로봇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입안해 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수정해 달라는데 미리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22개 구청 공히 다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 그런데 마포구청만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토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사항을 가지고 토의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공무원을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이 안을 다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본 안건을 다음으로 보류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정말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잘못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실무자가 잘못했든 관리자가 잘못했든 구청에서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너그러이 봐 주시고 아까 쭉 얘기하신 물가대책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그거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일단 기 통과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가지고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마포구 관내의 물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가는 어떤 특별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외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기관에서 보니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시민생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지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해서 앞으로 물가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저희가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아까 박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은 제가 정말로 3일전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을 거론해서 과거에 있던 직원을 어떻게 문책하느냐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물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시민국 청소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8월 3일 의결되어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그러면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와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서울특별시장 협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우리 구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분뇨자가수집 운반 및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허가업에 대해서 사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중 법 제28조 제2항을 법 제28조 제3항으로 하고 제8조 제3항과 제16조 제1항 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6호로 개정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시장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구 행정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기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2년도 8월 3일날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 이 조례는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협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주요골자가
○청소과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전 마냥 물가대책위원회 그 조례도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해주었습니다. 하나 아직도 나중에 상위법에 저촉되느니 뭐 하느니 해 가지고 또 개정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법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전혀 없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줄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이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우리 청소과장 참 아주 또박또박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없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없지요.
윤정용위원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41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22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 1994년 4월 15일자로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개월도 채 안 되어 이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다시 시청으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 개정안의 94년 5월 22일에 시달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구 여건에 합당한 것 같아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 장소에서 별지 2호의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는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비돼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발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된 지 불과 세 달이 채 안 되었지마는 지금 시청에서 어떤 생각이나 저희 구의 생각이 이전 방법으로 그전까지의 방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저희 직원들이 적발을 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다시 구청사무실로 들어와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그집 주소를 추적해서 발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복잡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과태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흡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있어 법 제72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처분 및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1994년 2월 5일 환경처 예규 제101호에 근거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적발을 하면은 적발통지를 하고 또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주지를 수요자가 받을 수 있게끔 납세자가 받을 수 있게끔 통보를 하고 또 통지서를 보내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고 하는 모든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투기된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는 대로 거기서 과태료 증서를 떼어 주어 가지고 즉시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에 내게끔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폐기물을 버리는데 어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요금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의 다소에 따라서 과태료 요금이 달리 부과가 됩니까?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 휴대기구가 없이 별도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 버리면은 1차 위반일 때 2만5천원, 이것은 1차, 2차, 3차가 동일한 2만5천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지,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3차 위반이 1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출물 폐재류나 이런 것은 1차가 50만원이고 3차가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성환 위원 질문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입니다.
  그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양이 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차로 한 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종량제 요즘 실시한다고 그러죠. 양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봐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 또 아까 담배꽁초를 버려 가지고 2만5천원을 벌금이다 했을 적에 담배 재떨이를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요. 담배꽁초를 내버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먼저 양으로 기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으로 하는 기준은 없구요. 단지 횟수로 한번 버리느냐 하는 그 획수로 부과하는 기준이구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버리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보면 2만5천원 바로 즉석에서 뗄 수 있다.
○청소과장 정수용  예, 무단횡단 하다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하듯이 현장에서 공무원들도 바로 담배꽁초 버린 사람에게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22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아니면 우리 마포구청만이 요금은 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요금이 다릅니까? 이것이
○청소과장 정수용  과태료 부과요금은 서울시 공히 똑같구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히 지금 구의회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국적으로 다 하는구만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다른 위원님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주 로얄제리 아주 잠이 오는데 가져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말입니다요. 우리나라 법은 모든 면에 아주 참 이것도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도 참 법 자체는 아주 개정안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 이 법은 높고 장식이다. 이런 말을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본인 역시도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우리 청소과장님이 주요골자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규정을 현장에서 납부고지서 발부하면은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근절 안 되죠? 모든 것이 지금 보면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2만5천원, 또 싸서 봉투 하나 버리면 5만원,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서 발부하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요? 발부자는.
○청소과장 정수용  구·동 직원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구·동 직원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구·동 직원은 전부 다 이 개정안만 통과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스티커 발부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법 경찰권을 8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법 경찰권을 8명을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된다면 현장에서 연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를 할 경우에.
윤정용위원  사법 경찰권은 인제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직원이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법 30조를 보면은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했을 때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 말씀을 좀 과장님이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그러면 청소과 하고 동 직원이 스티커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과태료징수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 수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구수입으로 간다.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났을 때는 저희가 마포구청에서 과태료 청구를 했는데 주민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저희가 넘깁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수입은 법원 수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부과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스티커 배부해서 이걸 갖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소송까지 가는데 이렇게 법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사용 부과한 징수한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요.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용처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딱지만 떼고 주민들 혹사만 시킬 게 아니라 만일에 1억이라든지 5천만원이 되는지 내일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수입이 되면은 수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에 청소를 어떻게 무슨 복지기금에 쓴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구의 세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요. 구청에서 딱지를 교통딱지를 3만원씩 막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45만이 딱지를 내가 3만원씩 10장을 떼든 5장을 떼든 떼어 가지고서 뭐 교통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서 아니면 전철 환승지역에 땅을 사서 그 공용 45만이 필요한 목적 하에 그 돈을 쓰면 되는데 그건 스티커만 발부하지 이건 뭐 어디다 쓰는지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고 안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스티커 내일서부터 사법경찰권까지 준다면 그냥 떼어 제끼면은 피해를 보고 돈은 내는데 이게 700억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 쓰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자체도 우리 청소과장이 청소사업본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청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700억에 구 자치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앞으로다가 이거는 마포구 청소 무슨 큰 청소용역 직원들, 청소부들한테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특별한 목적 있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부에 회의가 있을 때는 인제는 내년 되면 단체장 선거도 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된다면 여기서 마포구에서 교통이라든가 청소문제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서 스티커 발부해서 했으면 이게 마포구에서 쓸 수 있는 뭔가 구민들도 아주 45만 주민이 내가 떼는 건 마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는데 불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윤정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제30조로 이게 신설되는 조항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그 부분을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거 청문하고 이의절차 밟는 거를 기존 조례에 저희가 22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조례에는 서울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때 서울시 조례에는 다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거 대신에 그래로 이걸 넣은 겁니다. 서울시 시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30조 후반에 말이지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거는 어딘가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재판을 했을 때 꼭 국고에 귀속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청에서 그 이의신청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걸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국고에 귀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저도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송관련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이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를 끊어 가지고 만약에 몰라서 못 내는 경우
이종일위원  아, 그건 다르지요.
홍성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새로 들어오는데 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줄 적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호적관련 문제 있지요. 그것도 거기에서 어떤 법으로 판결을 해서 나가는 거는 전부 국고로 수입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내 뜻은 뭔고 하니 스티커를 떼어서 벌금을 메기잖아요. 메기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못 냈단 말이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그건 가산금을 붙여서 냅니까? 안 붙여서 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일반 세법에 준용해서 가산금 붙여서 내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가산금 10%, 그러면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놔야지 그것도 없이 해놔서는 안 되지요. 난 그 규정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것도
      (「안 내는 거라는」이 있음)
  안 내는 거라고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체납독촉을 하거든요. 저희가
홍성환위원  독촉장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몰라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고 싶어도 깜박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것이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홍성환 위원이 ㅈ리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송윤석위원  잊어 버려서 안 냈든 안 내는 수도 있고 못 내는 수도 있는데 잊어버려서 못 내는데 그냥 또 독촉장만 내 보내고 몇 %도 붙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붙는데 누가 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반세법에 의해서 몇 %라는 것이 붙어 있어야지 누가 냅니까? 나 같아도 100만원 받았어. 9월달에도 100만원, 12월에 내도 100만원, 내년 5월달에 내도 100만원이면 누가 냅니까? 그것이 뭐 몇 %라도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거 현장에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물론 만에 하나 생기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 보고 떼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여도 다 시비가 가려진 다음에 끊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그 시비가 없도록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요새 보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 환경과에서 매연단속을 하는 것도 PR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청직원들이 거리에서 이걸 재고 떼니까 시민이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저런 거 안 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니까 그냥 싸움이 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내버리는 거 딱지 뗀 적이 없잖아요. 스티커를 그러면 이런 거를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주민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통과시키면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통과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통과를 조금 미뤄야겠네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송윤석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지금까지는 % 그것은 이자가 안 붙는 걸로 되어 있지요. 50만원이면 50만원 그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애.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말이지요. 과태료는 아마 가산금이 안 붙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세금은 가산금이 붙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안 붙어요.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네 송윤석 위원, 윤정용 위원이 한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님도 오셨고 인제 다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국민성이 말입니다. 내 강산 내가 지키면 사실 다 깨끗하고 뭐 우리나라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는 나라인데 이게 법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식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산에 유원지를 가봐도 살짝 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일반폐기물도 살짝 갖다버리지 동 직원, 구청직원한테 발각되도록 버릴 사람이 없어요. 살짝 하는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또 우리 송윤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차를 타고 강변도로서부터 성산동 구 의원으로서 쭉 한바퀴 돌면 어느 지역에 구석지에는 이자, 병풍, 도라무통, 병 뭐 자기집에 양재기 깨진 거서부터 성산동에서 내가 봤을 때 수십 트럭이 나와요. 뒷골목에 보면 그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건축자재, 자기 집에서 집수리를 하고서도 요것이 난지도에 갈 때는 5만원이면 되고 3만원이면 되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일반 집을 짓고서 폐기물이 요새는 마포구민 45만 그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30만원이라는 건 다 알아요. 30만원 벌기 위해서 옆집에서 잠 잘 때 2, 3시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옆집 사람도 누군지 그럴듯한 옆집에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서 아주 또 송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20일 동안 충분히 돼서 이걸 갖다가 전 주민이 다 이걸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5만원 이거 아주 확실하게 만화도 그리고 뭐 해서 홍보를 동 직원서부터 구청에서 한달 동안이고 두 달 동안이고 이걸 마포구만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수부지를 가 봐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하도 외침에 시달려서 담배꽁초를 딱 버리고서도. 조사요원이 경찰권이 아니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도 버리고서 시비가 지금도 벌어진대요. 내가 경찰관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안 태웠다는데 지문감정  하라고 큰소리치는 국민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 청소과장님이 기존에 버려 놓은 거 각 동에 이렇게 버려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각 동에 무단투기분이 좀 으슥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며칠 전에 일단은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어디어디 있는가, 구청 기동대 차량이 있거든요.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걸 좀 하시겠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리고 홍보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요 문제를 상의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8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국장님과 상의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내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농이 나오고 요새는 옛것을 저기 해서 책상이고 뭐고 조금만 저기 하면 싹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주민신고로 잡아야지 이게 동 직원 구청에서 사법권까지 경찰권까지 줬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청, 동직원만 가지고 할거냐 신고제를 아주 홍보를 해서 할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반폐기물 버리는 거 잡는다는 것은 아주 극히 어려워요.
○청소과장 정수용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옆집에서 버리는 거 다 아는 데도 인정상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간혹 가다 무단투기신고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건지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이 동네에서 옆집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좀 치워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거를 근절시켜야 될 중요한 문제니까 신고요원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시비 거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냉장고도 우리 집에서 쓰고서 살짝 리어카로 남의 집 앞에다 놓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동직원이 가서 이 집건지 알고서 하면 동 직원하고 또 싸움이 나고 말이에요. 그래 갖고서 동에서도 그 냉장고가 한 달이면 뭐 100건, 150건, 50건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해서 막 이게 시시비비가 벌어져서 행정적으로 이거 지도감독도 하지를 못하고서 처리도 못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수용  결국은 그 주인 못 찾는 무단투기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치워줘야 되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치워주니까 어차피 딴 데 갖다 버리면은 리어카 끌고서 밤 2시에 남은 자는데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이웃간의 불신, 주민화합이 아니라 뭐 이건 상당히 엉망이란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조를 2인 1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무단투기가 상습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몇 군데가 그래서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잠복근무가 아니라 '도둑놈 하나를 순사 열이 못 잡는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이 봤을 때는 동 직원도 구청직원이 청소과 직원이 마포에 사는 사람이 50%가 안 된다 그거예요. 동 직원도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장, 반장까지도 이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청소과장님이 한번, 이거 법만 만들어 놓고 필요 없이 이웃 간에 불화만 일어나는 법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완전히 통장, 반장은 그 옆에 살으니까 통장, 반장한테도 이 권한을 줘 갖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신고요원으로는 가능해도 그건 곤란합니다.
윤정용위원  신고요원으로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건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하면은 그 근방에 내 반에 있는 거는 통장이 반장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라도 시킬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있습니다. 그럼요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좀 해 보시자구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럼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일단 7월말까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동휘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시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니까 이달 말이라면 너무 짧은 기간 같고 8월까지라도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시행을 해야지 당장 이거 스티커를 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날벼락을 맞는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각 동 동장을 통해서 동장은 통장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셔 가지고 그걸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본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조만형
  청소과장정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