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5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0분 개의)
우천 시에도 위원 여러분과 시민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국장으로 수고하신 강신재 국장은 도봉구청으로 발령 나서 가시가 윤병여 국장이 시민국장으로 오신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심의는 이번이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심의를 합니다. 시민보건위원으로서 마포 45만의 대표로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의거해서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서 동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은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에서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현행 가스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와 1994년 3월 5일 규칙 제167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 사무분장규칙 제 18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에 근거해서 개정이유를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가 어떻게 써져 있지요.
그러면 이 가스조례개정안을 말이죠 22개 구청이 공히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 통과시키기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거 22개 구청에서 공히 다 위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될 문제라면 시간 끌 필요가 없지 안느냐 그러면 마포구의회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마포구만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을 하겠다 할 때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그러면 토론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계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가스계장으로 한다는 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도시가스가 담당계장이 아니 그러면 도시가스계장이지 뭐 그런 것도 담당계장은 또 뭐고 가스계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56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그중에 화공직이 지금 가스분야에 해당이 되고 들어올 때 서울시에서 채용할 때 지금 가스계장이 7급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가스분야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 했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화공직이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이 꼭 가스에 관한 자격증이 공무원 채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화공직이 우리 직종으로 볼 때는 이 가스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관직지정이 종전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출납공무원에 대해서 출납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개 구청 중에서 이 회계관직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회계관직에 대한 문제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행정 집행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언밸런스]예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기금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했으면 당연히 밑에도 따라서 올라와야 되지 이것 밑에는 놔두고 위에는 올리고 지금 사기업 가 보세요. 위에는 올리고 지금 사기업 가보세요. 지금 부장제도에서 과장중심체제로 다 전환되고 있어요.
또 관세청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관세청 출납공무원은 국장이 출납공무원이고 그 다음 지출관은 사무관이에요.
왜 그런 것을 왜 못해요. 여기는 그냥 막혀 있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당장 저기 김포세관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 우린 계의 책임은 계장이 지고 과장은 과의 총체적인 4개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계의 우선 1차적인 책임을 계를 두는 것은 계장이라는 하나의 중간 말이죠. 이러한 계선 기관을 두는 이유는 바로 책임을 명확히 주고 일을 전문성 있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과장이 가령 말입니다. 4개 계가 있고 7개 계가 되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모든 1차적인 업무를 거기서 과장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의 조치의 이의라고 할까.
(「그렇지」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휴식을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면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50호로 94년 5월 4일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물가와 관련 민원인 협조체계와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 및 기타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물가대책위원회 주요 기능은 대시민 계도사항 관련 단체간 협조사항 그리고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심의사항 중 제3조 2항의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현재는 초보단계지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제정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으로 현시점에서 시행이 불필요하여 이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의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및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기하는데 있으며, 상기 각 호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정용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식사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의 권한 사항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바로 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주차요금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것이 인제 심의사항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중 1인),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교통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홍길표 간사 말씀하세요.
지금 윤정용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은 간사라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난 22회 임시회 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를 갖다가 조례안을 가결을 해 줬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위원구성문제서부터 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난 22회 때 해 줬는데 여지껏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내려온다면은 이거는 우리 구에서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이게 한 석달 돼요. 한지가, 그럼 여지껏 구성을 안 하고 또 이거마저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구성을 안 했는지 해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윤정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그 다음에 주차요금 이게 시비가 제일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이 사안들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것을 또 구태여 빼 버린다.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빼겠다. 빼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소상히 산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3가지 항목이요. 저희 구에만 요런 게 삽입되어 있던 겁니까? 서울시내 전체가 요런 사항이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까?
(○물가계장 김흥현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공문에 이 도시가스요금하고 3가지 삭제하겠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물가계장 김흥현 명시는 되어 있었어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세 가지를 삽입을 시켰어요.
(○물가계장 김흥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묻겠는데 과장님 교통요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1번에 교통요금은 어떤 개념의 교통요금을 이야기합니까? 교통요금은 기차요금도 우리가 정한다는 겁니까? 비행기요금, 버스요금을 정한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은 서울시장으로 권한위임 돼 있고 전에는 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만 해당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교통요금 했는데 항공요금도 선박요금도 또 열차요금도 다 개념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버스는 물론이거니와 택시도 물론이고 그러면 교통요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에 또 어떤 교통요금이 아니라 마을버스요금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이라는 명칭은 아마 시에서 요금의 명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시에서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여보시오. 시에서 교통요금이라고 했는데 교통요금을 어떤 개념으로 교통요금이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뭐 항공요금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차요금도 한다는 것입니까? 건의나 해 봤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정연우위원 이것 보세요. 상위법의 교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위법의 교통요금은 어떤 것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구청장 소관으로 갖고 있는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입니다. 가령 항공료는 교통부장관이 갖고, 시내버스요금은 서울시장이 갖고 기타 다른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소관 부처 장관이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라고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법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해 놨다가 구청장에게 또 권한이 위임되는 교통요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요금으로 어떤 것이 서울시장이나, 교통부장관한테서 이관되리라고 예상되거나 예측되는 교통요금은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현재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그 일부가 구간간의 뭐라든지 마을버스 외에 별도의 교통수단의 말이지요. 신설될 경우
○정연우위원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도 마포구 1-얼마 이렇게 나간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도 마포구 1-뭐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가능한데 전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요금의, 행정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생길 거다 그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외에도 또,
○정연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 가서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삭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산업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책위원회에서
○산업과장 조만형 여기 항목마다 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연우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뭐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청소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구청 조례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시조례로 각 구청 공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할 것은 뭐예요. 어떤 폐기물 수수료, 어떻게 뭘 정하는 거예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등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면 말이에요. 다음에도 교통요금이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이것은 우리 구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개정을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안 나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번 이후에 이 요금의 종류 때문에 개정을 더 상정하는 이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교통요금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을 또 폐기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고 저희들이 아는 비슷한 어떤 개념상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어떤 요금의, 어떤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3가지를 삭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장 소관으로 된 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이지.
○정연우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교통요금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하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물증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공문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교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연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제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내일부터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교통요금 같은 것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도 틀림없이 우리 구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라고 하든지 수정안을 넣어서 하든지 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과장도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왜 이것도 월권 아니에요. 위에서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이거 교통요금이라는 것이 마을버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앞으로 보기 위해서 교통요금이라고 그랬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교통요금이 다시 재정 해야 한다면 구 조례로 그때 가서 제정하면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마을버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통요금,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히 해 줘서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으면 시간낭비도 안 하고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폐기물 이런 거는 무슨 폐기물 가지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무슨 뭐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앞으로 보고서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건축폐자재 폐기물도 있는 것이고 무슨 오수, 폐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 폐기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나와야지. 산업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을 명시로 해줘야지. 이것은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이해가 가는 안이 나오면 그때 통과해 줘도, 우리가 검토하고 공무원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또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 좀, 조금 있다 하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물가대책위원회 근본 자체가 여기서 마을버스다 교통문제 가지고서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따지기 이전에 물가대책위원회면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 아주 정책적인 큰 사항인데 여기서 교통요금, 우리가 며칠 전에 지하철로 인해서 전 국민의, 서울시민의 발을 묶어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내가 봤을 때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교통요금에 대해서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또 6번에 보면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3번에 보면은 6번까지 있어 가지고 3가지 빼내버리니까 3번에 보면은 체육시설사용료 이것을 마포만 하더라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것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물가대책 하면 전 국민 80%가 우선 먹는데 전부 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 가지고 이게 정부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 국한된 여러 가지 폐기물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물가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한자리 숫자를 정부에서 잘 올려고 하는 것도 TV나 매스컴을 보면 설렁탕값이 2천원 하다가 3천원으로 오르고 7천원까지 하는데 또 커피값이
○위원장 김동휘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윤정용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방의 커피값이 1,500원 하다가 2,000원, 2,500원 하고 우리하고 의식주하고 직결되는 것이 오르는데 신경을 쓰고 농산물 가격이 전 국민이 다 쌀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김치 담그는데 고추가 다 들어가는데 흉작이 들어서 고추를 매점매석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고추 한 근에 6천원 하던 것이 8천원 하고 만원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지하고 조치하고 하는데 저기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것은 빼겠다고 하면 여기서 빼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것을 빼고 농산물에 대한 무엇을 넣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3가지 빼고서 6가지 중에서 3가지 가지고서 폐기물, 마포에서 폐기물 뭐가, 핵폐기물이 나옵니까? 무슨 병원이 많아 가지고 병원의 폐기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1, 만분의 1만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빼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타구에는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의 사항이 있는지 심의하는지 타구의 것을 비교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장의 자리에 앉았으면 "타구에 인접한 강서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여기서 10가지를 가지고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야지 6가지를 심의위원회 오라고 해서 지금 교통요금심의위원회에서 내가 본 위원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만 교통요금은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심의할 것 개뿔도 없고 또 체육시설사용료도 마포구민 45만의 만분의 1, 2만분의 1 밖에 사용 않는 것 심의할 것도 없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타 구청에서 여기서 10가지 요금을 가지고 우선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정연우 위원님하고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보류하는 것도 저기 하지만 다음에 또 상정시키더라도 농수산물이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목욕료가 만일에 마포에서 왜 올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 국민 4천만이 전부 다 목욕을 해야 되고 전부 다 농수산물 사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설렁탕 먹어야지 하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봐요.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의 말씀은 이 항목 외에도 많은 물가가 있는데 굳이 이 세 가지는 시의 권한이라고 저촉하고 나머지 몇 가지 밖에 없는데 문제가 많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물가 그런데 물가는 지금 정부의 물가정책이 자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애로사항도 제재하는 권한도 없고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정책의 지도만 하는 지금 아까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도 못하고 시장도 못 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현재 물가정책의 가장 최고의 권한 부서입니다마는 거기서도 못합니다. 일부는 그래서 다른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제재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올린 조례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꼭 결정하는 거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여기다 심의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뿐이지 행정관청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하 ㄹ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공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명시적으로 문안을 놓고 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물가문제는 우리 구청차원도 아니고 서울시 차원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소비자 보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도만 합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여기서도 먼저번 시간 마냥 먼저번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마냥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만드시는데 제재를 못한다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타구에는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체육시설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다시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에는 10가지가 구청장이 결정을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데 10가지가 되든지 20가지가 되든지 과장님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에서 타구에서 뭐뭐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요.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십니까?
거기 2항 7호에 나옵니다. 위에 열거된 외에 어떤 구청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ㅎ는 그 요금조정이 가능한 거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30개 과 부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기능별로 보면 앞으로 상당한 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는 제재를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 구청에서는 그 지금 임의 사항 몇 가지만 주민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을 가지고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을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TV에, 내가 산업과장도 아니고 산업과에 1년도 근무 안 해 본 사람이야 그러면 말입니다. 우선 TV에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목욕료가 1,500원 하더니 갑자기 2,500원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뭐 위생검열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경제기획원 장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설렁탕을 한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제재조치를 할 장치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내가 볼 때에는 농수산물하고 이발료하고 이게 마포구청장 명의로 나갔으니까 얼마든지 공정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제재를 해서 법적으로 딱딱 그 칼날 마냥 끊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요 이것 갖다가 얼마든지 구청허가사항을 갖다가 얼마든지 그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마포구민한테 다른 강서구에서는 커피값을 1,500원 하는데 여기에서는 2,500원 한다고 하는데 마포구에서 구청장 위임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과장님이 잘못하신 말씀이지
○산업과장 조만형 위원님 제 말씀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이 요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내의 범위만 넣은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공공서비스요금이라는가 우리가 지금 구청장의 어떤,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타법에 특별법에 물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못하지만 관업소로서 말이지 어떤 이행사항에 위반이 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에 대한 기능 목적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렁탕 값도 얘기하시고 커피 값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걸고 또 우리가 세무서에다 세무조차 의뢰도 하고 또 신문공고 내 가지고 어떠한 가시적인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됐습니다. 전문위원이 교통요금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니까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김건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조 2항의 1호에 교통요금과 6호에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교통요금이 있는데 규정사항으로는 법상으로는 이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법상에 없습니다. 법상에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4조 3항을 보면 그것이 한 법상으로 한정면허라는 그러한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교통요금이 들어간 그 배경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를 보면 자동차운반사업법의 먼여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법 8조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9조에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이 교통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교통부장관이 인가권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교통요금 중에서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을 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면허취소 해 가지고 이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권과 취소권을 마포구청장에게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1호에 들어가 있는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는 현재 구청장이 한정면허권과 면허취소권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받거나 면허 취소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받지 않고 또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기 때문에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운수사업의 한정면허는 구청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요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폐기물운반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운반수수료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거기 11조에 수수료 부과징수분 해 가지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것이 일반폐기물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세입처리 가산금이라든가 이러한 감면 등을 시조례 제14조에서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 저희들 조례 마포구 조례로는 일반폐기물운반수수료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가서는 현재 시조례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권한은 마포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면 이러한 권한을 장기적으로 위임이 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해들이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송 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예우를 한다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22회 임시회에서 우리 계장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이것을 수정, 개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연우 위원이나 누가 그것을 시작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폐기물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냉장고를 내놓고 전화하면 얼마 또 뭐를 내놓고 쇼파를 내놓고 전화하면 얼마 그에 대해서 사본해 가지고 영수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시는 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에 준한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때 정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도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정회를 하느니 통과를 안 시켜 주느니 해서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시간을 이만큼 허비하는 것은 뭐냐 관계공무원이 세부분을 넣어 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허비를 하고 2개월간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것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슬쩍 모르고 넘어갔으면 아까 이종일 위원님 말마따나 참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참 이거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도 한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섭섭합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앞으로 그러한
○송윤석위원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면 로봇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입안해 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수정해 달라는데 미리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22개 구청 공히 다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 그런데 마포구청만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토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사항을 가지고 토의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공무원을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이 안을 다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본 안건을 다음으로 보류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정말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잘못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실무자가 잘못했든 관리자가 잘못했든 구청에서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너그러이 봐 주시고 아까 쭉 얘기하신 물가대책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그거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일단 기 통과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가지고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마포구 관내의 물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가는 어떤 특별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외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기관에서 보니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시민생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지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해서 앞으로 물가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저희가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아까 박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은 제가 정말로 3일전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을 거론해서 과거에 있던 직원을 어떻게 문책하느냐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물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시민국 청소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8월 3일 의결되어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그러면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와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서울특별시장 협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우리 구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분뇨자가수집 운반 및 분뇨수집업과 정화조 허가업에 대해서 사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중 법 제28조 제2항을 법 제28조 제3항으로 하고 제8조 제3항과 제16조 제1항 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6호로 개정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시장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구 행정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기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2년도 8월 3일날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 이 조례는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협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주요골자가
○청소과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전 마냥 물가대책위원회 그 조례도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해주었습니다. 하나 아직도 나중에 상위법에 저촉되느니 뭐 하느니 해 가지고 또 개정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법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전혀 없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줄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이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우리 청소과장 참 아주 또박또박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뭐 축산을 하는 농가가 없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없지요.
○윤정용위원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41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22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 1994년 4월 15일자로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개월도 채 안 되어 이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다시 시청으로부터 동 조례의 준칙 개정안의 94년 5월 22일에 시달되고 이 내용이 우리 구 여건에 합당한 것 같아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 장소에서 별지 2호의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는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비돼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발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된 지 불과 세 달이 채 안 되었지마는 지금 시청에서 어떤 생각이나 저희 구의 생각이 이전 방법으로 그전까지의 방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있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저희 직원들이 적발을 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징구하고 다시 구청사무실로 들어와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그집 주소를 추적해서 발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복잡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과태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흡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6조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있어 법 제72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처분 및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1994년 2월 5일 환경처 예규 제101호에 근거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적발을 하면은 적발통지를 하고 또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주지를 수요자가 받을 수 있게끔 납세자가 받을 수 있게끔 통보를 하고 또 통지서를 보내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고 하는 모든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투기된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는 대로 거기서 과태료 증서를 떼어 주어 가지고 즉시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에 내게끔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폐기물을 버리는데 어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요금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의 다소에 따라서 과태료 요금이 달리 부과가 됩니까?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 휴대기구가 없이 별도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 버리면은 1차 위반일 때 2만5천원, 이것은 1차, 2차, 3차가 동일한 2만5천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지,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3차 위반이 1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출물 폐재류나 이런 것은 1차가 50만원이고 3차가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성환 위원 질문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입니다.
그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양이 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차로 한 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종량제 요즘 실시한다고 그러죠. 양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봐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 또 아까 담배꽁초를 버려 가지고 2만5천원을 벌금이다 했을 적에 담배 재떨이를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요. 담배꽁초를 내버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먼저 양으로 기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으로 하는 기준은 없구요. 단지 횟수로 한번 버리느냐 하는 그 획수로 부과하는 기준이구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버리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보면 2만5천원 바로 즉석에서 뗄 수 있다.
○청소과장 정수용 예, 무단횡단 하다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하듯이 현장에서 공무원들도 바로 담배꽁초 버린 사람에게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22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아니면 우리 마포구청만이 요금은 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요금이 다릅니까? 이것이
○청소과장 정수용 과태료 부과요금은 서울시 공히 똑같구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히 지금 구의회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국적으로 다 하는구만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다른 위원님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주 로얄제리 아주 잠이 오는데 가져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말입니다요. 우리나라 법은 모든 면에 아주 참 이것도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도 참 법 자체는 아주 개정안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 이 법은 높고 장식이다. 이런 말을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본인 역시도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우리 청소과장님이 주요골자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규정을 현장에서 납부고지서 발부하면은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근절 안 되죠? 모든 것이 지금 보면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2만5천원, 또 싸서 봉투 하나 버리면 5만원,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서 발부하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요? 발부자는.
○청소과장 정수용 구·동 직원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구·동 직원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구·동 직원은 전부 다 이 개정안만 통과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스티커 발부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법 경찰권을 8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법 경찰권을 8명을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된다면 현장에서 연행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를 할 경우에.
○윤정용위원 사법 경찰권은 인제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직원이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법 30조를 보면은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했을 때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 말씀을 좀 과장님이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그러면 청소과 하고 동 직원이 스티커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과태료징수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 수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구수입으로 간다.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났을 때는 저희가 마포구청에서 과태료 청구를 했는데 주민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저희가 넘깁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수입은 법원 수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부과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스티커 배부해서 이걸 갖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소송까지 가는데 이렇게 법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사용 부과한 징수한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요.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용처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딱지만 떼고 주민들 혹사만 시킬 게 아니라 만일에 1억이라든지 5천만원이 되는지 내일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수입이 되면은 수입한 거에 대해서는 뭐에 청소를 어떻게 무슨 복지기금에 쓴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구의 세입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요. 구청에서 딱지를 교통딱지를 3만원씩 막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45만이 딱지를 내가 3만원씩 10장을 떼든 5장을 떼든 떼어 가지고서 뭐 교통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서 아니면 전철 환승지역에 땅을 사서 그 공용 45만이 필요한 목적 하에 그 돈을 쓰면 되는데 그건 스티커만 발부하지 이건 뭐 어디다 쓰는지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고 안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스티커 내일서부터 사법경찰권까지 준다면 그냥 떼어 제끼면은 피해를 보고 돈은 내는데 이게 700억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 쓰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자체도 우리 청소과장이 청소사업본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청에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700억에 구 자치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앞으로다가 이거는 마포구 청소 무슨 큰 청소용역 직원들, 청소부들한테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특별한 목적 있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부에 회의가 있을 때는 인제는 내년 되면 단체장 선거도 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된다면 여기서 마포구에서 교통이라든가 청소문제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서 스티커 발부해서 했으면 이게 마포구에서 쓸 수 있는 뭔가 구민들도 아주 45만 주민이 내가 떼는 건 마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는데 불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윤정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제30조로 이게 신설되는 조항입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그 부분을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거 청문하고 이의절차 밟는 거를 기존 조례에 저희가 22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조례에는 서울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때 서울시 조례에는 다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거 대신에 그래로 이걸 넣은 겁니다. 서울시 시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30조 후반에 말이지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거는 어딘가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재판을 했을 때 꼭 국고에 귀속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청에서 그 이의신청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걸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국고에 귀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저도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송관련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이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를 끊어 가지고 만약에 몰라서 못 내는 경우
○이종일위원 아, 그건 다르지요.
○홍성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새로 들어오는데 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줄 적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호적관련 문제 있지요. 그것도 거기에서 어떤 법으로 판결을 해서 나가는 거는 전부 국고로 수입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내 뜻은 뭔고 하니 스티커를 떼어서 벌금을 메기잖아요. 메기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못 냈단 말이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그건 가산금을 붙여서 냅니까? 안 붙여서 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시민국장 윤병여 그거는 일반 세법에 준용해서 가산금 붙여서 내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가산금 10%, 그러면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놔야지 그것도 없이 해놔서는 안 되지요. 난 그 규정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것도
(「안 내는 거라는」이 있음)
안 내는 거라고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체납독촉을 하거든요. 저희가
○홍성환위원 독촉장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몰라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고 싶어도 깜박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것이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홍성환 위원이 ㅈ리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송윤석위원 잊어 버려서 안 냈든 안 내는 수도 있고 못 내는 수도 있는데 잊어버려서 못 내는데 그냥 또 독촉장만 내 보내고 몇 %도 붙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붙는데 누가 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반세법에 의해서 몇 %라는 것이 붙어 있어야지 누가 냅니까? 나 같아도 100만원 받았어. 9월달에도 100만원, 12월에 내도 100만원, 내년 5월달에 내도 100만원이면 누가 냅니까? 그것이 뭐 몇 %라도 붙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거 현장에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물론 만에 하나 생기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 보고 떼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여도 다 시비가 가려진 다음에 끊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그 시비가 없도록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요새 보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 환경과에서 매연단속을 하는 것도 PR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청직원들이 거리에서 이걸 재고 떼니까 시민이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저런 거 안 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니까 그냥 싸움이 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내버리는 거 딱지 뗀 적이 없잖아요. 스티커를 그러면 이런 거를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주민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통과시키면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통과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통과를 조금 미뤄야겠네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송윤석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지금까지는 % 그것은 이자가 안 붙는 걸로 되어 있지요. 50만원이면 50만원 그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애.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말이지요. 과태료는 아마 가산금이 안 붙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세금은 가산금이 붙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안 붙어요.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 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네 송윤석 위원, 윤정용 위원이 한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님도 오셨고 인제 다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국민성이 말입니다. 내 강산 내가 지키면 사실 다 깨끗하고 뭐 우리나라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는 나라인데 이게 법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식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산에 유원지를 가봐도 살짝 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일반폐기물도 살짝 갖다버리지 동 직원, 구청직원한테 발각되도록 버릴 사람이 없어요. 살짝 하는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또 우리 송윤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차를 타고 강변도로서부터 성산동 구 의원으로서 쭉 한바퀴 돌면 어느 지역에 구석지에는 이자, 병풍, 도라무통, 병 뭐 자기집에 양재기 깨진 거서부터 성산동에서 내가 봤을 때 수십 트럭이 나와요. 뒷골목에 보면 그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건축자재, 자기 집에서 집수리를 하고서도 요것이 난지도에 갈 때는 5만원이면 되고 3만원이면 되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일반 집을 짓고서 폐기물이 요새는 마포구민 45만 그 지금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30만원이라는 건 다 알아요. 30만원 벌기 위해서 옆집에서 잠 잘 때 2, 3시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옆집 사람도 누군지 그럴듯한 옆집에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서 아주 또 송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20일 동안 충분히 돼서 이걸 갖다가 전 주민이 다 이걸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5만원 이거 아주 확실하게 만화도 그리고 뭐 해서 홍보를 동 직원서부터 구청에서 한달 동안이고 두 달 동안이고 이걸 마포구만이라도 한번 실행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수부지를 가 봐도 이게 지금 국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하도 외침에 시달려서 담배꽁초를 딱 버리고서도. 조사요원이 경찰권이 아니라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도 버리고서 시비가 지금도 벌어진대요. 내가 경찰관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안 태웠다는데 지문감정 하라고 큰소리치는 국민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 청소과장님이 기존에 버려 놓은 거 각 동에 이렇게 버려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정수용 지금 각 동에 무단투기분이 좀 으슥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며칠 전에 일단은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어디어디 있는가, 구청 기동대 차량이 있거든요.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걸 좀 하시겠어요.
○청소과장 정수용 그리고 홍보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요 문제를 상의를 해 가지고 7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8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국장님과 상의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내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농이 나오고 요새는 옛것을 저기 해서 책상이고 뭐고 조금만 저기 하면 싹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주민신고로 잡아야지 이게 동 직원 구청에서 사법권까지 경찰권까지 줬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청, 동직원만 가지고 할거냐 신고제를 아주 홍보를 해서 할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과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반폐기물 버리는 거 잡는다는 것은 아주 극히 어려워요.
○청소과장 정수용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옆집에서 버리는 거 다 아는 데도 인정상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간혹 가다 무단투기신고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건지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이 동네에서 옆집 사람이 버린 것 같은데 좀 치워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거를 근절시켜야 될 중요한 문제니까 신고요원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시비 거는 걸 내가 많이 봤는데 냉장고도 우리 집에서 쓰고서 살짝 리어카로 남의 집 앞에다 놓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동직원이 가서 이 집건지 알고서 하면 동 직원하고 또 싸움이 나고 말이에요. 그래 갖고서 동에서도 그 냉장고가 한 달이면 뭐 100건, 150건, 50건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해서 막 이게 시시비비가 벌어져서 행정적으로 이거 지도감독도 하지를 못하고서 처리도 못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정수용 결국은 그 주인 못 찾는 무단투기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치워줘야 되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치워주니까 어차피 딴 데 갖다 버리면은 리어카 끌고서 밤 2시에 남은 자는데 이러한 폐단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면 이웃간의 불신, 주민화합이 아니라 뭐 이건 상당히 엉망이란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조를 2인 1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무단투기가 상습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몇 군데가 그래서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잠복근무가 아니라 '도둑놈 하나를 순사 열이 못 잡는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이 봤을 때는 동 직원도 구청직원이 청소과 직원이 마포에 사는 사람이 50%가 안 된다 그거예요. 동 직원도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장, 반장까지도 이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청소과장님이 한번, 이거 법만 만들어 놓고 필요 없이 이웃 간에 불화만 일어나는 법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완전히 통장, 반장은 그 옆에 살으니까 통장, 반장한테도 이 권한을 줘 갖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신고요원으로는 가능해도 그건 곤란합니다.
○윤정용위원 신고요원으로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건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하면은 그 근방에 내 반에 있는 거는 통장이 반장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라도 시킬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있습니다. 그럼요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좀 해 보시자구요.
○청소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럼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수용 일단 7월말까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동휘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시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니까 이달 말이라면 너무 짧은 기간 같고 8월까지라도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시행을 해야지 당장 이거 스티커를 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날벼락을 맞는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각 동 동장을 통해서 동장은 통장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셔 가지고 그걸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본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조만형
청소과장정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