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화동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
2. 도화동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도화동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공원녹지과장)
2. 도화동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보고의건(교통지도과장)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화동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공원녹지과장)
2. 도화동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보고의건(교통지도과장)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도화동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화동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도화동위험수목에 대하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도화동 철도주변 대형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25번지외 2개소, 포플러가 7주, 수양버들이 4주, 계 11주 입니다. 규격은 120cm가 1주, 85m가 1주, 75cm가 5주, 50cm가 4주입니다. 소유자는 철도청 소관이 7주인데 포플러가 6주고 수양버들이 1주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처리할 것이 4주인데 포플러가 1주이고 수양버들이 3주입니다. 문제점은 도화동 마포로 양쪽 철로변에 경계 부근으로 2군데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포플러는 수종이 오래되어 고양목으로 쓰러질 염려는 없으나 전지내지 제거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주변에 전지 점화등이 설치되어 있고 포플러 5주는 철로변쪽에 국철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로서 크레인이 있어야하고 대형수목으로 인하여 작업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처리계획은 구청에서 처리할 나무는 96년도 예산에서 전문업체에게 처리하고 철로변에 있는 것ㅇ른 철도처어에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도화동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교통지도과장이 불법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간은 9시 30분에 오기로 하고 나왔는데 제가 급한 일을 보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은 여성 줓단속원이 28명, 공익근무요원이 52명, 그래서 80명을 단속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는 차량이 6대인데 그중에 베스타 1대, 티코 2대, 타우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타우너 2대해서 6대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것을 금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이관해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대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요원 카메라가 이번에 30대를 별도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5대를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단속근무조 편성을 현재 18개조에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조편성은 1개조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주차단속원이 1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해서 3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구역지정은 주요간선 및 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별로 18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불법주차 여성단속원은 단속권이 있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은 단독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보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원의 한 두명씩 보조단속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11월말 현재 89,300대인데 예년에는 13만대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인데 1월 2월은 기후관계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5천대 조금 넘고 3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최병렬시장 있을때 교통특별대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했고 또 구동단원이 전체가 단속원으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15,700대까지 올랐습니다. 6월달은 선거기간중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7월달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기대심리, 단속을 완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감정이 적용을 해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8, 9, 10, 11월해서 지금 현재 89,000여대 됩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우선 현재 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것을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단속요원을 동에 일부 배치해서 동장책임단속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책임구역을 현재는 간선도로인 지선을 중심으로 18개노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단속요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4개동 각 동단위로 동직원으로 책임단속구역을 정해서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m이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증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교통표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전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외에 세우면은 전부 불법주차로 인정을 해서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울 1일자는 그와는 정반대로 황색실선, 규제표시나 또 이런 제한표시해 놓은 것,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먼저 것은 일정한 표시해놓은것 이외에는 전부 불법주차로 했지만 이번에는 표시를 해야 단속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색 실선을 긋는다든가 점선을 긋는다든가 또 불법주정차 금지표시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않고는 단속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창고개 철로변옆에 어저께 제가 주차관리계장하고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앗는데 거기는 지금 노폭은 20m, 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양쪽에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는 동네 상가에서 트럭이나 놔두고 쭉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못 미처까지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는데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불법금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저희가못하고 천상 이제 그 단속표시판이 있는 그밑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간선도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상주 단속은 어렵고 수시로 순회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지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도화동이 경복장에서 현대 아파트도로까지 20m도로입니다. 20m도리인데 실지 차량은 많이 통행을 안합니다. 이것이무슨 문제가 잇느냐 하면은 하루에 단소요원이 오전에 오후에 한번씩 입니다. 거기를 한번씩오는데 20m도로에 현재 차는 통행량이 엄청 적어요. 몇대 안다니는데 그 밑에 상가쪽으로 자기차를 많이 갖고 있어요. 상가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매일 하루에 두번씩 싸우는 거에요. 딱지 긁으니까 차도 많이 안다니느데 와서 긁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다 이거에요. 이것 1년 12달계속 분쟁이 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둔다면, 왜그러느냐하면, 오전에 와서 한 바퀴돌아서 딱지 떼고가고 또 오후에 와서 딱지떼고가고 그러면 물건사러온 사람이나 자기차 있는 사람은 단속요원오면 한 바퀴 뺑 돌아서 가게앞에 갖다 세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딱지 떼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위에 가서 현대아파트 111동 앞에다 사실상 자기네 땅을 기부채납한 것인데 그 앞에까지들어가서 딱지 떼어요. 그리고 사창고개 후미길 넘어가는데 그 너무로 그 위에도 가서 딱지 떼는데 다른 주민들은 내땅을 기부채납해 놓고 주차할데가없어서 자기네 아파트 앞에 바짝 붙여놓아서 전혀 통해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딱지를 뗀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도 좋지마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찾아서, 차라리 거기다가 왜 그러느냐하면 도화동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길은 6m도로입니다. 거기에 사실 통행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백색선을 차선을 그어놨어요. 주차할수 있게끔, 그런데에 그려놓고 20m도로에 차도 많이 안다니는데 차릴 백색선을 그어 주어서 거기 자율적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체관리를 시키든지 아누 단속을 할려면은 고정배치시켜서 차를 한대도 못놓게 해서 분쟁을 막든지, 이것은 하루에 두번씩 매일 반복해서 분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오늘 제가 지도과장을 모시고 나가서 한번 그것을 손수 보시고과연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이것을 해결책을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맨날 구의원이랍시고 맨날 쫓아와서 듣기싫은 소리하고, 구청에다 대고 듣기싫은 소리하고 이 민원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오늘 바쁘시지 않으면은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고 정 바쁘시면 차후에 하시든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봐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구요. 사실 하루에 오전 오후 두번씩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일이에요. 매일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은 단속을 완화하라는 쪽입니까?
김영식위원  아니면 백샌선을 그어 주든지 차라리, 백색선을 그려 주어서 주차를 시켜주든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상가주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사 즉석에서 답변드리고 조치하겠다 하겠는데 이 교통법규보면은 규제표시라든가 저희는안내표지판 관장을 못합니다. 규제표지판 이런 것은 안내 표지판 이런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은 설치하고 싶어도 자료를 조사해서 경찰에 통보합니다. 공안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공안협의가 되어 왔을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 시설과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은 저희가 긋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이라든가 안내표시, 또 규제표시는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김영식위원  주차장 규제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규제표시 갖다 놔봤자 거기주차장 해소가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상가쪽에 위로 올라가는 곳입닏. 어제가서 보고 왔는데 전주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표지판을 붙여놓은데는 저희가 단속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찰서 소관이니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만 단속을 완화할려면은 표시판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것을 해제를 할지,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단속원으로는 해결을 못시켜요. 아주 상주시키기 전에는, 그러니까, 매일 민원만 발생한 다고요. 시방 가든호텔위에서 경복장앞까지 그이면도로는 되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딱지를 떼어도 누가말을 안해요 안하는데 거기서부터 현대아파트 까지그렇고 또 특히 현대아파트 신공덕으로 가는 후밀길이 111동앞에 사실 선을 그어 줘야 되요. 사실 거기는요. 아파트 주민이 차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딱지를 떼고 있단말이에요. 건수만 자꾸 올리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김위원님 현장에가 볼수 있으면은 제가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요, 녹지과장님 아까 나무 절단문제는 7주인가는 철도청이고 나머지는 구청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도화1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공덕동하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봄되면 꽃이 펴요. 그래서 그 아주꽃가루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철도청에다잘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전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하면은 9월이나 10월에 잘라주겠다고 말해놓고 금년이 다가도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또 올라갔어요. 갔는데 도저히 동사무소에서는 나무를 절단할수가없으니까 구에서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기계를 해서 잘라주어야지 저 나무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저 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신공덕, 도화, 양개동에 날아 다니면서 여름에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눈을 못뜨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철도청만 미루지 마시고 한번 구처엥서 과장님 한번 철도청에 공문 보내 주시고그것이 한되면은 구예산이라도 장비라도 들여서 잘라주셔야지 되요. 이것 엄청 정말 아주 심한 겁니다. 그 문을 못 열어 놓고 살아요. 꽃가루때문에 그래서 이것 심각합니다. 도화동 뿐만 아니라신공덕동 양쪽동이 다해당됩니다. 그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오늘 가보시면 알지마는, 거기서 꽃 피어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철도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전체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저 지도과장님 저기 이 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성산2동 진화운수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고발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지난 번에 분명히 빨리 고발하셔서 이것을 결과를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쭉 불법주정차현황 이것을 보다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ㅁ ㄹ론 그 진화운수가 우리 주민들의 교통난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그것이 얘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인택시 하나도 말이죠. 지금 이소형차 하나도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딱지를 떼고 위반해가지고이렇게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엄청난 버스를 말이죠, 대형버스를 길가에다 말이에요. 수십대씩 세워 놓은 엄청난 불법을 보면서도 그것은 단속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죠, 고발하셔야죠. 이것은 엄청난범법행위에요. 그런 것은 분명히 고발해 주셔야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으로는 단속을 해야되고 고발도 하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개인택시하고 버스, 이것이 현행법으로는 무단박차라고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버스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서울시내에 시내에서 대개 도로변이 라든가 이런 데에 박차를 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은평같은 경우에 선지운수라든가 이런 것이 서대문구 같은데에 550 번 종점이라든가 이것이 모두가 과거에는 도로에 병행 박차를 하고 주차장소라 썼을 때 그것이 자꾸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중심에 와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것을 시외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시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서울시 교통부에서도 이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단속을 해서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전부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버리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에서 작년에, 여기 교통지도과장으로 와서 거기서 대상지를 6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일부가 은편에 배정이 되었다가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1순위가 은평인데 도봉으로 넘어가고, 도봉에는 작년도에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은평에도 확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은평지역이 공영주차장이확보가 되면은 이 서대문, 은평, 마포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그 쪽으로 전부 수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저 진화운수 하나만 고발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고발을 그쪽만 해버리면 그 이외에 모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의 발을 묶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개인 영업용 택시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다 그렇게 해놓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시민의 교통하고 관계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면 저 특정업체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좁은 택시 하나도 이면에 세웠다고 해서 딱지를 떼고 이것이 법이 형평이 안맞잖아요. 물론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법 차원에서는 형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 저 개인의 큰 회사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아무데나 내세워 놓고 그런 것은 단속할수 없고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공영주차장이것 언제 하세월에 된다고 해 놓고서 마냥 방치해놓을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법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세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전직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형무소가고 하는 판에 법은 법대로 집행하세요. 분명히 책임지고 집행하세요.
○위원장 권오범  고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화운수가 문제가 있는 운수회사 아닙니까? 성산2동에서 마을버스 운전구간이 짧은데버스요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심증적이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박상수위원  아무튼 제가 이 기회에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법대로 집행하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이상으로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원이 25명인가 28명인데 카메라가 말이에요 51대에요 왜이렇게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것이 원래 20대 쓰고 있다가 상당히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교체해서 수리해봐야 수리비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하고 금년도에 30대 나가는 것은 주차단속원이 16명이고 3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28명이 있는데 연말까지 36면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핸드폰은 5대인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핸드폰은 단속차중에 연락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하라고 차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하나있구요. 4대는 차에 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이상으로 도호동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과 도화동 사창고개주차단속현황보고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영식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이민석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