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5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1동소의국교주변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
2.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아현1동소의국교주변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공원녹지과장)
2.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현장시찰의건(주택과장)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현1동소의국교주변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공원녹지과장)
2.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현장시찰의건(주택과장)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아현1동소의국교주변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현장시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아현1동 소의국교 위험수목에 대하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아현1동 소의국민학교 주변위험수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386번지 소의국민학교 담장주변입니다. 수종은 포플러가 10주, 아카시아가 1주 계 11주입니다. 나무의 규격은 35㎝에서 40㎝, 흉고 직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소의국교 서쪽담장 내부에 5주, 외부에 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담장 외부 밑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교측에서는 96년도에 예산반영해서 내년도에 베겠답니다.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에 대하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염세동입니다.
  첫 번째 용산구 경계주민이 하나의 필지가 불편하다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덕1동과 용산구에서는 청파동과 효창동 경계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주민등록증의 공부열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지적과를 주축으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덕동 8-41번지에 위치한 양계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도 5월 18일 건설부 고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나 현재 양계연립은 건축물 현황은 3개동하고 면적은 1,911.4㎡ 2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연도는 78년도 12월 2일자로 약 17년이 된 건축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는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시조례 제28조제2호로 되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 한하며 전용면적이 60㎡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용면적이 6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이것이 기존면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다시 건축할 수 있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는 공덕 1-1지구 전체 토지 정리에 따른 지적 경계라든가 또 현재까지 이 지역에 투입되는 공공사업비용 등 환수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지구 해제를 할려면은 어차피 건물,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하고 세입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에 의해 가지고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해제 절차는 서울시를 경유하고 건설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현1동소의국교주변위험수목현장시찰의건과 공덕제1동용산구경계지역주민불편사항파악과주거환경개선지구내연립주택현장시찰의건을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이에요. 방금 보고하신 그 말씀이 386번지 거기는 당연히 소의국민학교 거기는 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리동길이 있습니다. 만리동길, 환일하고 중구하고 우리 마포하고 그 경계 밑에 보면은 지금 그 축대가 약 20m될거에요.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쭉 있는데 그 축대하고 그 길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것이 뽑혀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축대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가서 판단하셔서 해야될 일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가지치기를 안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마포구 녹지대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의국민학교에서 한강쪽으로 있는 그 주택 그것을 교육청 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쪽으로 보면은 그 축대가 20m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는 높은 데는. 그런데 거기에 밑에는 옹벽으로 쌓여 있고 위에는 만리동길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경사가 45도는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가늘면서 높아요. 왜냐하면 수목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주가 있으면 많이 가지가 벌어지는데 위로 컸기 때문에 그런데 경사도가 약 45도이상 되니까 이것이 바람불면 밑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축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마포구 녹지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학교 부지 그쪽은 사실상 평평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현1동 강부원동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만리동길 축대 밑에 나무 있는 것을 소의국민학교 담장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알 겁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축대가 붕괴 위험이 있어요. 나무가 뽑히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녹지과장님은 학교 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부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답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주택과장염세동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