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10.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10.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8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주요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관재 전 건설교통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되었고, 황중익 전 주택과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김창수 전 주민생활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관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7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관재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의 책무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황중익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주택과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황중익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 우리 마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김창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금번 7월 1일자 주민생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수입니다.
  맡은바 소임을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오늘 인사를 하신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으로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7월 3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설치조례  부개정조례안과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41, 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신승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10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은 3,101억 4,371만 3,392원, 세출결산액은 2,399억 1,829만 8,213원, 차인잔액은 702억 2,541만 5,179원으로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9억 3,807만 5천원, 사고이월 90억 5,907만 9,080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8,290만 6,555원, 순세계잉여금 549억 4,535만 4,544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3,778만 4,547원이 포함된 2,612억 5,970만 8,54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34억 8,334만 8,21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5%로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3,778만 4,547원이 포함된 2,612억 5,970만 8,547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8.6%에 해당하는 2,315억 6,903만 771원이 지출되고, 동행정운영의 시설비 구 아현2동 구민편의시설 건립비 등 당해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8건의 사업비 49억 3,807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서강동 복합청사 신축, 치매지원센터 건립비 등 25건의 사업비 89억 4,550만 6,46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1건에 4억 700만원이 이용되었고, 총무과의 무인안내시스템 도입비 등 32건에 4억 6,530만 3천원이 전용되었으며, 2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265건에 1,274억 2,552만 6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1%에 해당하는 158억 709만 6,316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 6,040만 50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8,744만 150원, 예산절감 5,200만원, 예산집행잔액 95억 7,972만 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1,777만 1,556원, 예비비 27억 976만 3,83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7.4%보다는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없이 2억 9,780만 3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72.1%에 해당하는 2억 1,462만 5,26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7.9%에 해당하는 8,317만 7,740원이 되겠으며,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12건에 5억 3,5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68만 3,760원이 포함된 230억 5,643만 76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5.3%에 해당하는 81억 3,464만 2,182원이 지출되고, 무인자가 방범시스템 구매 설치비 등 2건에 1억 1,357만 2,62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등 2건에 819만 1천원이 전용되었고, 2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20건에 221억 6,991만 3천원이 이체되었으며,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4.2%에 해당하는 148억 821만 5,958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8,800만원이 되겠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7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38억 1,460만 9,909원으로 2007회계연도 수납액은 413억 7,575만 5,460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2,300만 2,1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5,275만 3,360원이 증가한 726억 6,736만 3,269원이나 이중 계상된 통합관리기금 226억 9,475만 8,533원을 차감하면 실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9억 7,260만 4,736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2차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과다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건에 4억 5,688만 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1,337만 6,170원이 지출되고 2억 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51만 1,83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기이 설치된 14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2008년 5월 8일 조례 제707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20억원을 회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4일부터 7월 9일 제4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7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홍은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조정된 내용은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 업무의 홍보 및 행정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모빌렉 및 책장 구매예산 577만 6천원을 포함한 7개 분야에서 3억 8,9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집행부의 요청 또는 동의하에 녹지환경과의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비 3,500만원 등 6개 분야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사의 등기우편요금 1억 500만원 증액 조정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 계상된 예비비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년 7월 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예산안을 2008년 7월 10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최형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8년 3월 21일과 2007년 1월 5일에 각각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08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종전 체납금 3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7월 2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창전동 소재 와우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시설이 보강되어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야간에도 개방하고, 와우산 배드민턴장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7월 2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공덕1주택재건축 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으로 2007년 10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보완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서울시에 재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7월 2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2월 5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개발 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의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10시 3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25일 구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현재 운영중인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실태 및 구의회 홍보물 제작 방향, 신청사 이전 준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강원돈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염리동주민센터,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8년 8월 8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신수동주민센터, 성산1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소홀하여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13건, 도시관리국 14건, 보건소 6건, 신수동주민센터 3건, 성산1동주민센터 2건으로 총 38건이었으며, 지적사항 38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8년 8월 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0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5대 전반기 지명방법에 따라 이진환의원과 이매숙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를 보아 우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맨 우측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을 접어서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11시 11분 투표종료)

○의장 유응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윤동현의원 8표, 이매숙의원 9표, 무효 1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김영신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신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말씀하세요.
김영신의원  의원 표 한 표가 어떤 상태의 무효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국장은 그 무효표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투표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응봉  무효표는 아무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무효표가 된 거예요.
김영신의원  기권입니까?
○의장 유응봉  이름을 안 쓰고 냈으니까 무효표죠. 여기서 감표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 이름이 틀리면 그것은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설명 됐습니까?
김영신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유응봉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2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11시 30분 투표종료)

○의장 유응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이매숙의원이 10표, 윤동현의원이 7표, 무효표 1표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매숙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정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유응봉의장님, 2년 임기동안 정말로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잘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매숙의원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진환의원! 정회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진환의원  예, 예.
○의장 유응봉  지금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면은 이대로 끝나고, 정회를 무슨 특별한 의견조율이 있어서 정회하자는 것입니까?
채재선의원  의장님! 의장단 선거하면서 정회하고 이런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의장선거 잘 이루어졌는데 부의장 선거 계속 가야죠, 정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의장 유응봉  이진환의원이 정회를 요구를 했고 채재선의원님께서는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자고 했는데 뭐 이것을 찬반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이진환의원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의장 유응봉  그대로 진행해요?
이진환의원  예.
○의장 유응봉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거시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님, 이매숙의원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부터 투표하실 분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11시 50분 투표종료)

○의장 유응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정해원의원 11표, 박영길의원 7표로써 정해원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해원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막상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여러 가지 좀 죄송스런 생각도 들고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잘 보좌하고 또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 조화와 상생의 의정활동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제5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2일 토요일, 7월 13일 일요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5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신임 이매숙 의장님과 정해원 부의장님이 당선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마포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막상 임기를 마치게 되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후의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직을 떠나면서 그 동안 터득한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마포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매숙의원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정해원의원님은 평소 높은 덕망과 의원간의 돈독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7월 14일에 선출될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의원의 협조와 노력 속에 제5대 후반기 마포구의회가 힘차고 희망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장단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신임 이매숙 의장님의 회의주재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천민식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