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를 확산하여 미세먼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자연이 숨 쉬는 맑은 마포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우리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 타목에서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수목 식재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지원 비율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대 지원 비율인 60%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서식을 정비하여 지원 사업 항목을 조례 본문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그동안은 지원에서 수목 식재가 없었는데 앞으로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구비 6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안이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5조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받고 6조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제8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후에 보고 정산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수목 식재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라는 성장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택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조경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공동주택관리 규정상에 따르면 3년입니다. 저희 구에 207개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그중에서 대부분이 3년 이상 된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3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목 식재 후에, 조경 사업 이후에 수목이 어떤 고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목 식재를 넣게 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과 아울러서 수목 식재의 어떤 나대지라든가 조경 사업을 할 부지가 있다면 하는 것과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100%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수목 식재에 대해서 무분별할 수 있으니까 주민 부담 40%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감시 역할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단지에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가능한 부분에 하고 그 부분에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향후 정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40%가 들어가니까요.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차제에 그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사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좀 조항에 넣어가지고.
○주택과장 김정일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택과장 김정일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안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잘 골라서 심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파발 지역에는 단감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잘 삽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영하 20도씩, 오래 지나다 보면 나무가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파발 지역이라든가 이 추운 지방에는 나무가 잘 살다가도 한 해 추워져 가지고 그냥 나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잘 선별해서 오래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식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을 할 때 수목 식재 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면 좋은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단계부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한일용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료는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번에.
○주택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과거에 조례상과 별표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다 하면, 아마 이것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을 이렇게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수목 식재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정일  수목 식재와 더불어서 그 조례의 법령하고 별표하고 안 맞던 공동주택 정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가정복지, 하여튼 뒤에 법령, 조항, 이런 것도 있지만 수목 식재에 관한한 건축과하고 좀 협의가 되었으면, 물론 의무적으로 건축 시에 조경이라든가 그 비율은 있지만 이 나무 식재 비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조항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좀 더 됐으면.
○주택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한일용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경대상 설치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정해져 있고, 대지 조경에.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조경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은 5%, 1,000에서 2,000제곱미터는 10%, 2,000제곱미터 이상은 15%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한일용위원  아니 그 설명보다도, 그것은 조경을 비율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나무 식재하는 이 부분?
○주택과장 김정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라든가 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쪽하고 더 협의를.
○주택과장 김정일  협의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허가사항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 식재를 그 평수에는 어느 정도 이상을 식재를 해야 된다는.
○주택과장 김정일  아, 예, 저희가 사업승인 인가 당시에 인가할 때마다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서 이 협의를,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는 지금 여기 뒤에 뭐 여러 가지 복지적인 이런 것을 아마 이렇게 성별영향분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허가사항으로 이것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허가사항으로 해서 몇 평 이상은 어느 정도 나무 몇 그루 이상은 반드시 식재하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준공검사 맡고 나서 나무는 구청한테 심어달라고 해야 돼,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 줘, 이런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으로 첨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여기다 더 수정할 수 없나요?
○주택과장 김정일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아파트가 이미 지어진 곳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이미 협의를 해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일용위원  그런데 현재는 협의사항이지 허가사항은 아니죠? 건축 허가사항에.
○주택과장 김정일  허가에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허가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존에 3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식재를 더 추가 지원하겠다?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나무를 심고 싶다하면 공원녹지과로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주택과로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는 여러, 놀이터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한한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관할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주택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식재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민간아파트, 그러니까 사립아파트, 구립아파트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립아파트 가보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명시를 해 가지고 저는 안 된다 했는데, 어느 아파트 가보니까 보수해야 될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조례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청하고 구비 분담비율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여기 CCTV는 전산정보과가 되겠고, 각 부서별로 이 비율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모르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무조건 사립은 보수고 뭐고 비품이고 안 된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경로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담당 직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좋은 조례는요, 주민의 부담, 불편, 절차 규제를 줄여주는 조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제가 볼 때도 이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 대표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해도 이것 얼마 지원받겠다고 그냥 이것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모든 아파트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2억 4천밖에 안 되었어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로당의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그래서 60%를 구에서 지원하고 40%를 자부담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경로당 보수, 실제로 경로당 보수는 매년 해 왔고요.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에서 여력이 40%를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해서 와야 되고요, 저희가 6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는 분명히 동을 통해서라든가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연초에 충분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한 아파트들이 경로당 보수를 해 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수기준에 도배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수기준이 뭐 뭐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경로당 보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경로당 보수는.
권영숙위원  도배도 해당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비품은 안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사립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7개 단지가 있어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07개 단지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이 102개 단지가 있고 임의관리 대상이 105개 단지가 있거든요. 관리하는 게 다 민간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국공립은 없고 인제 SH공사는 시영아파트 정도가 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로당의 보수가 주택과에서 지원이 돼 왔던 일이에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해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네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런데 예산이 워낙 적어서 1년에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별로 시책사업이라든가 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은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더라도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우수한 데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원받기가 어려운 일이네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예산이 풍부하다면 많은 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하는 데는 하고.
권영숙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주택과장 김정일  모든 단지를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단지, 경로당이 어느 정도 그 대상이 1년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숙위원  많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2억 4천이라고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최은하위원  공동주택지원금 전체가 2억 4천인가요?
○주택과장 김정일  활성화를 제외한 지원사업만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긴 게 아까 도시열섬현상 저감용으로 위해서 식목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에 식재, 식재라면 큰 나무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까지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주로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것이 관상용, 영산홍이나 회양목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열섬 저감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저는 나무는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런 조그마한 나무도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진천 위원…
○주택과장 김정일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나무라든가 또 내지는 버즘나무라고 그러죠? 플라타너스 나무, 대형 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말씀하신 대로 열섬 효과라든가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클 겁니다. 하지만 나무는 작은 나무든 어떻든 뭐든 효과는 다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아까 유지관리까지 말씀하시니까 식재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유지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나무가 심어지면 그닥 그렇게 유지비용이나 식재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것을 나누어 주셨지 심어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정일  이것은 심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심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네, 주민들이 다 심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큰 수종의 나무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큰 수종으로 가는 쪽으로, 관상용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 10시 26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위원장 정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정취지 및 도입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적용대상 시설물의 세부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 용어 자체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이것이 좀 우리가 생소하고 외래어로써 어려운데 구태여 꼭 이 제목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쉬운 것으로, 우리 한글로 표현할만한 것도 많을 텐데. 자료에 보면 뭐 과거에 외국, 그러니까 뭐 1990년대에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제창한 개념이라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 용어가 들어간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외래어로써 거의 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이나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굳이 바꾼다면 ‘보편적인’ 이런 말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또 이게 자주 들어보지 못한 용어라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갖다가 타구에도 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5개구 중에.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두 개 구청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10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제도에 의하면 여기가 주창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환경이라든지 그 시설 기준은 표준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표준이 아니고 다양성을,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다면 표준개념으로 아마 시설물이 설치되겠죠.
서종수위원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께서는 잘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렇죠? 점차 나아가서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이것 조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서종수위원  의무화하는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그러니까 7대 의회에서 제일 화두가 되었던 것이 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도 제정하고 또 등등해서 투명성 있게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여러 사람의 평등의 원칙에 의한 그런 전반적인 혜택이 가도록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조례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부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려를 해야 되고 민간부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민간부분에 장려를 할 텐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17년도 1월 달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우리 마포에서 특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적용부분에 보면 가로부분이라든가 보도, 차도, 뭐 공원, 광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자인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아직 사용연한이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그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회라든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혹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제정이유에는 추진하는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인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건축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이럴 때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보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길을 따로 낸다든가 이럴 때는 조금 그게 선행, 디자인 때문에 이게 사업이 선행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방지장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적용대상은 기존시설물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증축되는 그런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혹시 이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쓰는 데 갔는데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가가지고 불편하다고 바꾸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기존에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말씀이시죠?
권영숙위원  예, 지금 건축설계라든가 디자인할 때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시 전하고 실시 후에 그 구별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심의기준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평균표준안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가 다양한 180도 있고 120도 있는데 중간쯤으로 평균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그게 아니고 모든 계층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고리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치가 평균키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수직 바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키에 맞게, 키 높이에 맞게 그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국적 등에 관계없이 한다? 그것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아, 국적 관계없다는 것은 뭐 정보전달 체계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한글로 되어 있든 영어로 되어 있든 그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픽 그래픽이라고 그래 가지고 디자인만 보면 ‘아, 이게 화장실이구나!’누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정보전달 체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잘 알아 볼 수 없는 것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다 알아볼 수 있고 접근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아까 유니버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유니버설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유니버설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가 일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다른 타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리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데도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어로 쓰면 더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보시고 이 유니버설디자인 그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 10시 4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종갑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행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구민의 참여 및 교육, 홍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종갑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채우진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서종수위원  미세먼지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진짜 숱하게 얘기한 얘기인데요. 나, 이 조례안 보면서 한 가지 느낀 바가 뭐가 있냐면 특히 석면 있죠, 석면.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오고 나서 철거를 할 때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텐데, 특히 석면 같은 경우.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보면 어디서 발생되는 것을 원인을 따져 보면 제일 큰 원인이 특히 재개발, 재건축 철거할 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내가 육안으로 보면 그냥 포크레인이 이거 부수고 한 분이, 인력자가 이렇게 물 호스로 물 뿌려가지고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뭐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외에 뭐가 있습니까? 못 봤는데 저는.
○환경과장 이문희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에 석면 철거를 할 때는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환경보건원 직원하고 다 함께 입회하에 그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전문 처리업체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니까 포크레인은 부수고 사람이 한 분이나 두 분이 물 호스로 물 뿌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게 미세먼지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전부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아니요. 이제 분진이 나오는 것은 물 뿌려서 하고 그다음에 그 포집한 것을 환경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서종수위원  폐기처리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수고 막 이렇게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석면 같은 것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이 물 뿌리는 것이 전부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외에는 지금, 그렇다고 이렇게 비닐이나 이런 부분을 씌우기는 대규모 공사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을 최대한 많이 뿌려가지고 그 분진 올라가는 것을 낮추고 이제 해서 포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장비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게 육안으로도 이렇게 발생되는 게 보이는데도 물 뿌리는 게 전부라는 것이 나는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무슨 뭐 장비 내지는 뭐를 통해서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물 뿌리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그런 것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에 보다 나은 처리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네.
서종수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히 앞으로도 우리가 마포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의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한번 본 위원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한번, 물 뿌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내지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뭐 건의를 해 보든가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 고등어 굽는 것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닥트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화석연료에서 이제 나오는, 물론 주 원인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행하는 관계 뭐 이런데, 아마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진천위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1층에 고깃집이 쭉 있는데 닥트가 뒤로 빠져있는데 바로 뒤가 어린이놀이터예요. 거기 잠깐 있어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고기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것도 미세먼지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겠다.”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차제에 그런 고깃집 닥트가 외부로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닥트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나오는 미세먼지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좀 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위생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생과하고 그 부분은 또 인제 밖으로 배출되니까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마포구만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나 샘플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청청한 마포 만드는 데 좀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그 내용에 실 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권영숙위원  네.
○환경과장 이문희  측정망입니다.
권영숙위원  네?
○환경과장 이문희  7조에 대기오염 측정, 지금 망원1동사무소.
권영숙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환경과장 이문희  아, 예,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쿨루프 사업도 할 수 있고요. LED, 폭염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뭐 이렇게 초등학교, 경로당에 폭염 대비 옥상에 쿨루프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권영숙위원  미세먼지 저감 환경 시설이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게 미세먼지라고 해 가지고 꼭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줄 수 있지만 한 마디로 그런 부분들이 미세먼지 전체를 다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에 관한 것이.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면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주관이.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저기서 지급하죠. 지급하는 것은 어르신장애인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기능 부서별로 그것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먼저 설명하신 뭐.
○환경과장 이문희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스크, 어린이용 마스크,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그 품목을 정해서 이런 것이 공기정화에 좋으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품목을 정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을 또 매칭사업으로 아마 지원되고, 공기청정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알려주고 저희가 미세먼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지 민간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의원발의된 것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 광장에 미세먼지 저감 의자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권영숙위원  그것 보면 녹색식물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그것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면 공기청정기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정화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급해서 주면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환경과에서 그런 품목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췌해서 각 과에다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경관과장안수기
  환경과장이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