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영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출산 초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족과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자립지원을 위한 자녀 양육비 지원 근거, 미혼모가족시설과의 업무협력 등 미혼모,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내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어제 이 조례안을 보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도・광역시를 포함한 기관 58개 시・도에서, 아니 이 조례를 해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서울시 2개구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구에만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조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 지금 그 조문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근거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인데 지금 팀장님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 없으세요?
   (침묵)
  없으세요?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전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제가 검색해서 바로.
   (휴대폰 검색 중)
권영숙위원  아니 근거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근거법령 조문도 없이 나오셔서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추진근거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김진천 위원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 근거에 의해서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법 제4조, 다음 장 넘겨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4조1항에 라, 거기에 범위가 나옵니다. 한부모가족에는 미혼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 제정이 목적하는, 왜 조례를 제정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 목적이 아니라 조례, 원래 무슨 조례든지 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혼자서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들을 한부모가족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한부모가정은 이제 결혼을 해서 혼자가 된 경우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정상적으로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혼자가 된 경우는 아버지가 있고 또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된 경우에는, 지금 8월 22일 서울신문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6명 정도가 근로소득이 없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우리 조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왜 법령 검색에서 안 나와요? 뽑아온 것 있으세요? 내가 그것을 몇 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 조례는 없고 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 관련된 조례는 없고 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미혼모 이것부터 선행이 되는지,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의무가 다 주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 지원 가족 중에서도 이런 미혼모들은 특별한 보호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좀 별도로 지금 이 미혼모에 대해서는 조사라든가 미혼모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 또는 미혼모들이 어떤 경우에 처해 있는지가 지금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이 미혼모를 이것 먼저 선행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광역시・도・자치단체 58개 기관에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미혼모 조례에 대해서는 단지 서울에서 2개구인데 그것도 노원에는 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요. 단지 없는 곳은 도봉구 하나예요. 2017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한부모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조례도 없이 미혼모부터 한다는 것이 저는 위원으로서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지금 한부모가족,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부모가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전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금 시스템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위원  그런데 미혼모도 다 법령으로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혼모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한부모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혼모만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지원대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지금 마포구에는, 서울에 미혼모 관련시설이 17개인가 있는데요. 마포구에는 미혼모들에 대한 기본생활 시설이 한 군데가 있고 공동생활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지금 네 군데에서 미혼모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도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미혼모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뭐가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어떤 생활을…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한부모가족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은 혼자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부모가족에 미혼모가 포함된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포함은 되어 있지만 미혼모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권영숙위원  아니 한부모가정이라는 게 모, 부, 조손, 조도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다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할 때, 한부모가족 조사할 때 미혼모도 같이 포함해서  종류별로, 유형별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미혼모만 따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미혼모만 지금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특별히 더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특별히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미혼모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단 신문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생활고로, 미혼모들도 한부모가족 관련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혼모 시설에 있는 분, 시설장들이랑 간담회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차비가 없어서 야외로 전혀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애들 병원비라든가 자기 병원비도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부모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뭐 실태조사를 쭉 해서 지금 우리 한부모가정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의해서 지금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의에서 3번, 3항 미혼모 나이가 나오잖아요? 괄호 열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취학 중이면 대학에 다니는 자녀도 취학 중으로 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취학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들인 경우 군대 갔을 경우는 22세가 넘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한부모를 규정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병역, 군대에 갈 경우 그 군대 기간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막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그런 대상자, 대상자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벌써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정해진 거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대상이 “자녀란 18세 미만”해 놓고 “병역에 간 경우는 그 기간까지의 나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보셨어요?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부모지원법에 따른다면서 그 내용은 왜 빼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보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상정될 안이 아니에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 계속 봐 볼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지원사업에서, 아니 아니, 4조2항, 1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로다가 세부적인 부분이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입니다.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칙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인데 여기에 지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원사업에도 미혼모 자녀양육비라든가 자립지원을 한다고만 규정을 해 놓았지, 근거만 마련해 놨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기준에 가면 세부적인 규칙 다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양육비라든가 뭐 자립지원, 그런 게 안 나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조례에는 지금 근거만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영숙위원  그 근거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면 다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한부모가족 지원, 제일 선행되어야 될 조례는 제정치 않고 왜 미혼모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저희가 미혼모・부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별도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 필요한 것을 왜 조례도 없이 하는 데가 도봉구 하나뿐인데 거기에 마포구도 같이 함께 가자 그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다른 구를 염두에 두고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구가 실제로 미혼모・부에 대한 그런 시설도 가장 많고, 뭐 다른 구에는 없는 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속에 미혼부・모가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미혼모・부들한테 그렇게 별도의 양육비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거기에 양육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제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닙니다. 그것은 양육비 별도고.
권영숙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이것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옛날 모부자지원법에서. 그 전부터 모부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정해서 가는 부분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마포구의 특성을 갖고 지금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모자가정을 포함한 지원에다가 플러스 더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또는 시설에 있는 그런 미혼모・부들에게 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이 많은 우리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부모지원법상에 조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갑니다. 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부모가족 속에 미혼모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더 마포 특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구의 미혼모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설이 4개인데 그 시설장들이랑 간담회를 해 보면 정말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지금 시설은 서울시 예산 지원받고 있는 시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산 지원은 당연히 다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도 미혼모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미혼모들한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추가로 양육비를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미혼모들이 마포구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라는 그런 민간단체도 있고 해서 거기도 상담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미혼모들에 대한 이런 실태 조사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랑 또는 시설들이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년서부터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00%가 들어오지는 않겠죠. 본인들이 밝히려고 안 하니까.
권영숙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방법같이 미혼모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미혼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혼모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권영숙위원  별도로 데이터가 뭐 한부모가족이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 한부모가족 조사한다고 나부터도 나타내기 싫고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봐도 그분이 한부모가족인지 아닌지 그냥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미혼모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미혼모는 주민등록법상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동주민센터를 통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안내문을 붙여서 필요하신 분들 조사를 하든가.
권영숙위원  참, 막연하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뭐 미리 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리 다 덮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미혼모 비용추계 내용에서요. 5세 미만 자녀 1인당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지원대상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여기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권영숙위원  그 밑에 60% 이하인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 여기에 이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조2항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지원기준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것은 지금 조례에는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붙인 것이고요.
권영숙위원  조례가 비용추계 조례를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것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조문에 별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추계는 그냥 보고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전부 규칙에다 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료를 왜 내신 겁니까? 지금 4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을 구청장이 정한다.” 해 놓고는 지금 미혼모 지원 비용추계에 가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아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례는 지금 우리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다 미혼모가 포함되는 건데 자꾸 중복되는 말씀만 하시니까 뭐 정리가 안 되네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2항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정하는 부분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이랑 이런 것을 다 따라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기준으로 한다.”고 여기 법에도 나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그런데 굳이 2항 조항을 이렇게 해 놓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첨부를 해 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아니 구청장이 예산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조례, 법령, 이런 것을 다 따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을.
권영숙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조례도 없는데 이것 무슨,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가 있으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미혼모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절차라고 보는데요. 그 조례도 없이 그냥 이 미혼모 조례부터 만든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한부모 조례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할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지원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권영숙위원  글쎄 거기에 미혼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아니 미혼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부모가족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하는데 미혼모 부분은 우리 구 특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좀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례를 만들 때 미혼모에 대한 그 특징을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에서 미혼모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구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금 전국에서 58개 기관이 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검토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이것은 별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영미  다른 위원님!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님의 말씀에 한부모가족 조례안에 이 미혼모・부 조례가, 한부모가족 조례안에 이게 속해서 미혼모・부 조례안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지금 말씀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네,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근거로 들었던,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 안에 한부모라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인 개념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법령 안에 있는 여러 분들의 그런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미혼모가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 내에 있는 미혼모・부만 따로 떼어서 지원을 좀 더 하자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여러 가지 하자가 좀 있을 수 있고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취지 자체는 본 위원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 사회에 조손, 한부모, 미혼모 하면 가장 사회에 본인으로나 사회의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미혼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에, 이게 환경이 어려운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가 집의 합의하에 결혼을 해서 한쪽이 어떻게 됐든 하여튼 이혼이 됐든 사별이 됐던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이나 뭐 그런 것은 혹시 무시, 뭐 대우는 받지 못할망정 하여튼 그런 상태이고, 조손 같은 경우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이렇게 사는데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손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시대적인 이런 부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흔히 애늙은이가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런 편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부모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래도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쪽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그 경제적 여건만 뒷받침이 되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가의 허락이나 이런 것 없이 본인들이 책임 못질 행동에 의해서 2세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2세를 부모 몰래, 가족 몰래 나 혼자서 키우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돌봐주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과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 그 4조에 보면 아무리 미혼모라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안고 들어왔으면 형편이 넉넉한 집은 밖에다 쉬쉬하면서라도 집안에서 적당히 잘 아울러서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밖으로 너 나가라(손으로 나가라는 흉내를 냄) 해서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텐데 여기는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이 미혼모는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만 이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에요, 4조에.
  그래서 우리 구에 신고가 됐든 구에서 확인된 조항이 됐든 미혼모, 미혼부는 비밀을 전제하에 시설에 들어와 있든 집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든 그것은 똑같은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것은 형편이 좋은 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아도 집에서 어떻게든지 그 미혼모는 애기를 데리고 있고 싶은데 집안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아유, 저 시설에 가면 얼마 지원도 해 준다니까 그러면 시설로 가서 키우자. 이것 시설로 끌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키울 수도 있고 나가서 키울 수도 있는데 집에서는 눈치 보고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저기 나가면 구청에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고, 집에서 키우면 눈치 보고 어려운데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끌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파악이 되었다 하면 집에 있어도 시설 지원이, 약간의 생활에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와 미혼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조손, 한부모, 미혼모, 이 부분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런 부분은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집에서 웬만하면 생활할 수 있는 미혼모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듯한 이런 조항도 손을 보고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일용 위원님.
권영숙위원  아,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한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한 사람만이, 미혼모만이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만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조손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그것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한부모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부모를 이야기하면 분야별로 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미혼모에 대한 가족지원법 지원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그것에 맞는 그 유형별로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4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적용한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미혼모, 그러니까 입소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이 거기에 보면 한가족 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는 미혼모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법에.
한일용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가족지원법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대상 범위는 다 포함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가족 단위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가족 중에서 아마 미혼모만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신문보도라든가 또는 이런, 지금 저희가 미혼모를 정말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나 보면 미혼모들만큼 가족 중에서 정말 어려운 가족은 없다.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정말 죄인처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4조에는 시설입소자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거주하는 그런 미혼모・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단, 거기에는 전부다가 아니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이하만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혼모・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질시라든가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신문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가 아니고 생활고로 지금 힘들어한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한부모지원법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특별히 좀 뽑아서 우리 구에서만 별도로 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좀, 자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이제 취지는 참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어려운 한부모 부모는요. 미혼모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딴 데로 재혼하든가, 미혼모가 아니고 애 낳고 놔두고 그냥 가출한다든가 다른 데로 결혼한다든가 그런 유형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미혼모는 갈 데 시설이라도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어렵게, 그것도 경제가 부유하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또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례도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분야별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미혼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나타나지 않지만 조사하면 꽤 나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설명이 되어야 했거든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뭐 저희가…
한일용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소득기준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제 선거구에 우리 막내딸 선배 되는 언니가 미혼모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내 손주 손녀들이 입었었던 이런 것을 우리 가족한테 물어봐서 싸서 그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냐? 어디 시설이 있냐?” 하니까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약간의 시설로 들어가면 본인 활동도 좀 하고 괜찮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 하니까 시설에 들어가면 애기 환경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 본인도 더 마음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방을 하나 얻어서 애기하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애기 옷 같은 것, 장난감 같은 것 다 안 쓰는 것 갖다는 주되 네 친구들한테도 말은 하지 말아라. 너만 챙겨서 갖다 줘라.” 그런 애기를 본 위원이 우리 딸한테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립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뭘 따지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설로 불러내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있어서 그 기준을 이것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권영숙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혼모 한부모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혼모는요, 미혼모나 미혼부는 특히나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는 경시 풍조가 있죠. 정서상 인정이 안 되죠. 다른 선진국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앞을 조금만 더 본다고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가 10년 이내에 미혼모, 미혼부가 저는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조금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우리 신종갑 의원이 일문일답할 때 보니까 미혼모가 수면상에 드러난 게 우리 마포구에 한 45명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혼모, 미혼부에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조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미  잠깐 속기 멈추시고.
   (속기 중단)
  속기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이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후에 종합적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게 옳은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예, 위원님.
권영숙위원  제정 후에 개정이 된다는 것보다도.
한일용위원  내용을 보완해서.
권영숙위원  보완해서 다시 시행하는…
   (장내 소란)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정해서, 지금 통과시켜서 개정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한일용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가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한가족지원법 이런 것은 우리 권영숙 위원님을 위시해서 이 조례 제정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종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채우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를,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채우진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3항에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부분을 공무원 채용기준법에 의해서 채용해야 된다가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장 채용하는 경우요, 이것은 저희 위에 보시면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같은 시행령에 종사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격기준에 센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요, 직원도 있고 무슨 자격증을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아, 그 센터 근무는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센터장은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한일용위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 해야 된다는 그 점.
한일용위원  구청장은 공인이지만 사전승인이라는 것이 조금 사견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공정한 그런 센터장이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 센터장은 인제 자격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다 구성을 해 가지고 다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채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공포나 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사회에서 대접을 상당히, 대접이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청소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하고 청소년 환경을 더 유익한 환경으로 개선을 하고 그들이 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데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좀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는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참 절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 보완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있었는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시설 예정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는 좀 있었는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 1층에 지금 임시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별도 공간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내년 1월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망원동에 마포한강아이파크 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요, 거기 1층 구간인데요. 저희가 한 68평 정도 되는 구간으로 내년 1월에 이전을 하고요. 이것은 2012년도에 망원1지구 재건축을 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가 났고요. 들어가는 것으로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센터 이전이나 운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한일용 위원님하고 김진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요, 여기 별표 1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이용료가 책정이 상한가가 있는데요. 이게 구 수입인지 자체 수입인지, 그리고 하루 상담 건수가 몇 건으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거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지에 보시면 상담 및 검사 이용료 상한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상담하고 심리검사 수수료 이용료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상한가고요, 지금 받는 것은 이 금액보다 조금 낮춰서 받고 있고요. 이거에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수수료가. 그런데 이것은 그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세입 처리해 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세입 처리해서 사업비로 운영이 됩니다. 자체 세입 처리해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며) 그리고 또 아까 뭐 질문하셨지? 아, 이용료 현황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정혜경위원  그리고 타 지구, 서울시 타 지구하고도 이용료 금액이 동일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인제 이 조례가요, 지금 서울시에는 성북구만 지원 조례가 있고요, 지금 마포구가 두 번째인데요, 성북구에도 상담 및 이용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항목 종류는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항목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이 기본적인 상담하고 심리검사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항목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정혜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아까 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 이용 인원이 한 주에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으로 따지면 한 10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또 서울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마포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또 이용료 징수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이인숙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 협의체입니다.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본 규약을 처음 접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도 선출을 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교육위원 제도도 선출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봤던 부분이 9조예요.
  이 규약 9조에 보면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지방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 정당의 추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되신 단체장들이라서 물론 교육에 있어서 그런 어떤 색깔을 내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우리 25개 서울시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세출・세입 예산 명세서 기준으로 하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되나요? 127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25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관계자일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그런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우리 협의회 요구사항이 그쪽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압력단체의 또 행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사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총회가 결성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10월 10일 날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때는 돌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토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때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이 나오셔가지고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오신 단체장님들, 구청장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들께서는 그 지자체에 맞는 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맞닿아 있는 교육의 현실은 이런데 교육청에서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토의를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두 시간 정도 하면서 서로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갖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육이라는 하나의 그런 것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이나 아마 전문가는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또 교육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듣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제가 지금 지역구의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민원사항을 듣고 하다 보면 사실 지금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소통이 잘되고 있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협의체를 또 구성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그렇게 그 기관을 주관해야 될 공무원들이 또 생기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회장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은 회장이 도봉구청장님이 회장이고요. 도봉구청의 교육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를 지금 협의회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라고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님이 속해 있는 그 교육되는 주관부서하고 교육청의 관계되는 밑의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실무협의회를 또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방안까지는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교육이 사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동네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밖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그런 뜻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사실 바보짓인데 앞으로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밑에서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이게 좀 편향되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가지고 구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쪽에서 발전적인 정책이라든가 성공한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일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님입니다.
  기존에 지방정부 협의회, 이런 교육혁신 말고 다른 협의회는 또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에 관련된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하여튼 지방정부 협의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방정부 협의회는.
한일용위원  단체장 협의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단체장 협의회는 구청장 협의회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이것처럼 전국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전국적으로? 예, 예. 구청장 협의회.
한일용위원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방군수, 뭐 무슨.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예, 저희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주축이 된 그런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거기서는 지방정부 그 협의회에서는,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교육혁신이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교육혁신 지방정부 협의회를 새로 만드는가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님들만 모여서 협의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육부 관계자도 오시고 교육청 관계자도 오시고 각 뭐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거기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 규약을 동의하느냐 비동의하느냐 이것이지 뭐 내용을 수정하거나 우리가 그것도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것은, 예.
한일용위원  아니고, 하여튼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아마 이 교육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마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지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지원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항시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서울시나 교육청에 우리 중학생들에 대한 교복 무상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울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아직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서울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우리가 추계해서 내온 비용에 보면 2,73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중에 그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중학생은 45명이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큰 수는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45명.
김진천위원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예산 8억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하기로 이 무상 교복 중학생 지원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면적 무상 교복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 그런 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굳이 선제적으로 1년 먼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굳이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발표도 안 한 것을 보면 아직 난망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을 보든가,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야기도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뇨,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 인천 해가지고요, 충청남도 해서 지금 인제 지방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서울은 지금 마포하고 강동하고 지금 조례 제정인데요, 강동은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시작하기는 어렵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줘야지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그 교복 지원 사업을 저희 마포구가 그 물꼬를 트는 데 좀 선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마포구가 교육경비보조금도 25개 자치구에서 공동 3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마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치구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복 지원도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에 우리 의무교육 대상자가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김진천위원  네,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교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그것이 교복이지 않습니까? 매일 입어야 되고.
김진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사용하는 게 또 교과서이고요. 그래서 교복은 교육비의 한 부분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8억이라는 돈이 저희 마포구에서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의무교육에 들어 있고 그리고 교육 복지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출산문제가 상당히 이게 참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보육, 양육, 교육이 사실 출산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도 또 이렇게 출산문제가 좀 장기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 미래세대, 미래세대 학부모들이나 젊은 부부들한테 마포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마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리고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고 저희 마포에서 2017년도에 마포 사회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포 사회통계조사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것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국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의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평균 8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17년도에 83만 5천 원이니까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2019년도에 또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서 공교육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 달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83만 원인데요, 이것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넘게도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복도 이 교육비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 제정 유무를 보면 강동구가 지금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채우진위원  강동구는 지금 중학교, 중학생들한테 교복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강동구는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산은 지금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는 지금 중학생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저희 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추후에 고등학생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아직까지는 아무런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지금은 중학생,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그때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예산 부담이 배로 늘어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또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할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상되는 그 예산이 나와 있나요? 고등학생,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등학생도 비슷합니다.
채우진위원  한 8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한 16억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동은 고등학교만 하는데요, 강동은 약간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12억이고요. 1인당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강동구랑 우리 마포구랑 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산요?
채우진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어떤? 교육.
채우진위원  네, 교육 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 쪽으로는 강동이 좀 규모가 큽니다, 저희 마포보다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공동 3위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강동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9위 정도 되고요. 강동이 10위더라고요, 보니까.
채우진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의 교육 쪽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더 많이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 가정 형편상 참 그 이런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당시에 어려서는 초등학교는 책보를 들고 다니고 좀 잘사는 집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뭐 잘사는 집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못사는 집 아이들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사회에 눈을 뜨고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를 하고 상당히 예민한 시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 교복이 아닌 사복으로 각자 입게 되면, 저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느꼈었던 좋은 집 아이들은 메이커 옷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나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좀 안 좋은, 입기 싫은 옷을 입고 다니고, 참 그런 측면에서 이 교복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요즘 복지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합니다마는 학생 교육복지 측면에서 또 보편적복지로 보더라도 교복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 지원은.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는,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대외적 이미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지, 행복을 위해서는, 발전하는 마포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의회와 충분한 의논을 하고, 그래서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의회에서 따라오라는 듯이 이런 방법으로써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절대 염두에 두시고 이 학생, 이런 중학생 교복 전면 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미리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체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다 동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박한호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