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이 빙모상 특별휴가 중이므로 복지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부서 전 직원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 함께 만드는 복지마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사회복지직 직원이 164명, 행정직이 128명인데 인적 구성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혹시 사회복지직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2016년 7월 1일 자로 79명이 배치되어져서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김효식위원  과거에 복지직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적 구성은 적절하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김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자리에 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서종수위원  올 한 해는 굉장히 업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해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죠, 계획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염리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도서관을 새로 개관을 했는데 책이 부족해서 해결방안으로 이렇게 도서바자회 그런 형식을 빌려서 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 중앙도서관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편중 그리고 한 쪽에 접근성이 아주 어렵다는 것 등등 해서 동서간의 지역적인 해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쫙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시설물이 이쪽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 쪽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도서관 차량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아직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은 그 안은 보류를 하고 일단은 개관을 해서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책 대출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편중이 되면 그 분석을 갖고 저희가 차후연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도 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얘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나 본데 그러면 내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만일에 우리 마포구 외에 인근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안 해 봤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가 지하철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6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셔틀버스를 당초에 두 대 정도 계획을 해서 순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이용 요구가 많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그 계획을 저희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앞으로 개관을 하든 하기 전이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제발 예산 탓하지 마세요. 지금 첫마디가 예산이 부족해서 셔틀버스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 하나 준비 안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예산 탓만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만일에 타구에서 이용하는 내용이 모니터링해 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복안이 있냐고요? 추진단장님 대답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금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관을 하기 때문에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개관하고 나서 두고 보자 이거예요, 계획도 없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개관을 해서 1사분기를 분석을 해 보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갖고 갑 쪽의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증가가 되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해결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나서 해결할 때쯤 되면 추진단장님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실지 어떨지 몰라요. 그때쯤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음분이 또 오셔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 미리미리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지역편중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일단 해보고 그런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때서야 계획을 세운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일단 셔틀버스 운영하냐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셔틀버스 구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서종수위원  단장님! 또 예산 얘기입니까? 모든 게 실행이 되려면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답변이 예산부터 나오면,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적인 그런 것을 해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계속 예산 얘기만 하고 돈으로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미 저희가 상호대차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갑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그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용강동이라든지 아현동, 공덕동 그쪽에 도서관을 저희가 책을 배달을 해 줘서 대출하는 방안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방안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용했을 경우 지역이 머니까 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당초부터 검토했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조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셔틀버스를 확충을 해서 운영하는 그 방법밖에 없네, 지금 방안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결과가 나오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야겠다는 그 답변뿐이죠, 지금 내용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대차를 실시를 하니까 그 방안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경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방문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마포구에도 구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해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만일에 우리가 설립을 해서 오픈을 해도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한다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이런 것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용이,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일 이용을 갖다가 내용을 집계를 해 봤을 경우에 타구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문광부 정책에 의해서 시설물에 와서 책을 보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을 대출해 주는 것은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포구 주민에 한해서만 책을 대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대출은 그러면 마포구민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와서 보는 것은 자유롭게 보고요, 책 대출은 마포구민에 한해서 저희가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리동에, 복합시설에 작은도서관 몇 배 되는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염리동 도서관을 빨리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단장님 봐 봐요. 만일에 전임자가 진행하던 내용을 지금 추진단장님이 몇 개월 전에 오셔 가지고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서관 문제는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추진단장님께서도 같은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문제를 숱하게 얘기한 다음에 일이 발생되고 나서 또 물어보려니까 답변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 이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우리 도서관 문제만큼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2018년 3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구 청사의 보건소 건물로 이전 확장이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1층에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8년도 현 장애인복지관이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할 경우 현 장애인복지관 활용 계획인데요. 일단 현 장애인복지관이 6개 층이 있습니다. 2개 층은 CCTV 상황실로…
이필례위원  상황실 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다음에 4개 층은, 한 개 층은 점자도서실, 또 하나는 성산1동에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이전,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2개 층은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전 복지도시 부위원장이셨던 신종갑 의원이 계속 그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구 청사에 있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서 이쪽으로 한 번 옮겨볼까 하고 지금 제가, 관은 달라요, 보건소니까.
  그런데 이미 확정이 돼버린 상태로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굉장히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그분들이 빈약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치매센터 있죠? 대흥동의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더 많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적은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거기에 오는 정신건강센터는 대부분 정신에 조금 이상이 계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재 돌아가는 우리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주민들이 생각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옆방과 옆방의 상담실이 방음장치가 안 돼서 다 들리고 있고 한 평 정도 되는 방에서 12명이 회의를 하고 있고 너무 지금 열악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정신건강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와서 병원에 해 주면서 보니까 이게 혐오감을 느끼니까 본인들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병원을.
  그래서 정신건강센터도 우리 구에서도 해 줘야겠다. 그런데 우리 구나 누가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써 주신 분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님 계셔서 방문을 갔는데 그 열악한 데서 거의 18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참 그분들이 이것은 아니구나 해서 내가 이 자리로 좀 바꾸어볼까 하고 했는데 여기도 다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구 장애인복지관을 옮겨가지고 그 층이 다 거기도 활용이 됩니까? 전체 다 쓸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복지관을 확장 이전했을 경우에 현 복지관보다 한 270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종합복지관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 정도 활용해도 전체 서울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중에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장애인복지관에 270평이 더 확장이 되면서도 신경을 쓰면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누가 신경 써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의 장애인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필례위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수면, 잠자다가 잠꼬대하는 것도 수면장애로 보더라고요. 그게 정신과 치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장애인 치료 들어가는데 왜 다른 데는 다 신경을 써주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신경을 안 쓰는지. 그것도 같은 장애인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신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필례위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270평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공간은 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다 뭐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장애인복지관 자리가 이전해서 확장해서 가는 건데, 현 자리에 1, 2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개 층이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뜻이 아니고 2개 층이라는 뜻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6개 층이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점자도서관이 들어오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들어옵니다.
서종수위원  몇 층에 할 계획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직 구체적인 층 배치는 안 했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복지도시위원 전체 의견은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마는 이왕이면 점자도서관이 접근성이 좋게끔 1층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층은 지금 주차공간으로 돼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2층이라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내 생각에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접근성이 좋게끔 제일 좋은 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원하는 층에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순위를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보면 지금 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마을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마을전문가가 3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전문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마을전문가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사업을 계획하고 마을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동에서 추천해서 위촉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정식으로 선발 과정을 밟아서 뽑아준 그런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전문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어야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면 복지 쪽에 관련된 분들이신가요?
김윤정위원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으면 그 경험치가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선정된 기준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현수막 봤는데요. 동마다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잠깐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직무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 복지에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다 아시니까 해서 좀 적극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예비소집일에 불참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처벌도 내려지기는 하지만 어떤 케이스를 봤을 때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게 출생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동 복지 찾아가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래서 보시기에는 이 동 복지 찾아가는 거에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도 많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학아동들 중에 또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유고의 상황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위기의 아동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주택인구 총조사와 연결해서 저희가 주거취약가구를 전수조사를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석구석에 있는 미처 본인들이 어렵다고 본인 입으로 먼저 이야기 못하는 여러 분들을 저희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발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저희 이번에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주택바우처라고 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주택바우처사업이 있는데 현재 1월 1일 현재 270가구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들어가고 나서 지금 현재 벌써 신규신청자가 57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하지 않았으면 신청되어지지 않을 분들을 찾아낸다는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도 마찬가지 경우로 저희가 구석구석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빨간우체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빨간우체통은 저희가 몇 군데 시범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본인이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나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 통에다가 ‘힘들다’라고 본인이 사인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더니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 이런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것을 감히 입 밖으로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지금 생활보장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정화조 청소비 지원 같은 거는 저희 구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게 1년에 한 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또 환경오염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것은 어떠신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감면 규정이 있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주신 말씀 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부장관상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공모를 좀 내시고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직접 찾아도 가고 상담업무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금년도엔 사업을 치중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보면 특히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하고의 관계가 적다 보니까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기도 하겠지만 그 IT 중독이라 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이게 또 심각한데 그 중에서 더 취약한 게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 청소년들의 1% 정도 해서 한 36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3개월 정도 학교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 중에 다 이제 학급아이라고 분류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임중독이나 아니면 편부모가정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임무인데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10월 달에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센터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에 설치가 되면 저희가 공간을 제공을 하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은 전문적으로 아마 케어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출산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잘 키워나가고 케어해 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키워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또 살 수 있는 밑거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신문을 봤더니 예산이 없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미술대행 공모 그거 3점 내셨던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조각품을 도서관 잔디광장 중앙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에 미술 작품 하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1, 2층에 들어오면 공간이 로비에 있는데 조형물 하나를 설치해서 3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5억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아까도 정말 저희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곳곳에서 지금 책이 없어서 지금 그러한 목수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미술대행 작품, 조각품, 회화 이거 참 좋습니다. 가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감상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지금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빠진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재능기부라 해서 이러한 조각품을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돌파구 공공시설에 대한 어떠한 기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에 이러한 작품을 5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냐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정작품은 저희들이 미술품을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 돌아가신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소장하신 작품들을 기증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왔고요. 또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기증품을 받으러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크다 보니까 어느 도서관이든지 어느 시설이든지 가면 로비라든지 복도 곳곳에 예술작품들을 설치해 놔서 오는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실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요, 거기에 봤을 때 기술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조물도, 내부도요, 이렇게 내장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기술이라는 그러한 모터를 갖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조차도 마감재를 처리 안 한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저희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의 어떠한 작품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순수한 학문적인 것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뭔가를 내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이러한 데에 조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작품을 갖다 놓는다 이것은 좋지만 그래도 순수한 공공시설에 맞게끔 정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알림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알림판조차도 다 프린트로 그냥 그렸습니다. 하나를, 시설물을 새로 이렇게 구축한 것이 아닌 그냥 프린트로 다 페인트로 그냥 벽에다가 그냥 만들어서 한 것을 보고 정말 생각의 발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면서 절감이 아닌 색다른 생각을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기부 받으신다고 다니시는데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그것을 회화 작품 기부 받으러 다니시는 게 직원분들이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술대행 공모를 갖다가 세전 5억이라는 예산을 벌써 책정하셨다는 얘기는 그 돈은 여기에다 꼭 쓰시겠다는 거고 그 나머지를 지금 받겠다고 직원들이 나가셨다는 거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어떤 이런 발상들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서관 같은 데 자리들이 있으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시설만을 집어넣어서 돈을 더 들여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린시설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린시설을 넣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공간들이요, 지금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지금 필요한 공간들이 부족하다라는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 부족하다 뭐 한다, 그러면 공간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다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정말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게 정말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5억요, 5억이요, 참 여기에다가 미술작품에다가 정말 5억을 들여야 될 가치가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기부품을 여기저기 모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부하겠다라는 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실이 저희가 8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설로도 한 10몇 개가 사설 작은도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구립의 작은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사설의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구에서 조금 지원이 돼서 그것을 정말 저희 가까운 데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운영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구정현황을 봤더니 무슨 진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설의 작은도서관들이 10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활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홍보가 좀 돼서 그런 데서도 책을 조금 저희가 구입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거기 찾으러 가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맸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데다가는 돈을 들이면서 정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는 왜 예산을 분배를 안 하는가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한 15억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15억 배부가 될 겁니다. 저희도 도서관하고 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도 있고 많은 정보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 사립 작은도서관도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원이라 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 짜야 되겠고요. 올해 744억의 국·시비를 확보했다라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을까 어떤 우려 섞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구립 도서관은 구민만 대출이 된다 했는데 전 정말 그것도 약간 모순된 게 뭐냐면 국·시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민만을 대출한다 그러면 이런 원성의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돈이 들어가긴 해서 그것은 맞는 거지만 어떻게 도서관이라는 데가 구민만의 대출이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어쨌거나 도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본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짜 알차게 도서관이 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공감하며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해서 훌륭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물가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됐는가 어떠한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저한테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를 위해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죠? 어르신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집을 얻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을 얻어 가지고 세 분, 세 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죠? 그곳에 한 어르신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10년을 살고 나면 방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하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뵙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한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중에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치매어르신이 같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해 봤는데 금세 여기다 놓고 여기서 찾고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젊으신 분이 그분을 좀 케어도 해 주고 보살펴는 주고 있지만 좀 치매어르신은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요, 어르신 상태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그분들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케어를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로 보낸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확하게 그분 상태를 알지 못해서 아직 저거는 없는데요. 보통 치매가 좀 심해지면 요양시설로 입소를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한 군데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시설로 가게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요양급여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시설을 찾아서 입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금방 입소는 불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대기를.
문정애위원  대기해서 기다렸다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례가 오면 입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가장 먼저 말했지만 안타까운 문제가 거기에서 10년을 살고 비워 줘서 방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저기는 비워줘야 되는데 경제능력을 돈 버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방을 얻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을 얻어서 지원을 그동안 해 드렸으면 차후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예상되는 연 운영비가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가 임대시설 수익을 제외하고 20억 정도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0억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40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공무원들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40억 정도는 수입, 지출 그것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임대수입 그런 것 하지 않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죠. 저희가 임대수입,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수입 그런 것을 제외하면 한 20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보면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마포구를 떠나서 많은 다른 구민들도 다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그것을 꼭 우리 구민만 이용해야 한다는 그것을 고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의는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이걸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 하면 지금 현 당인리발전소에 구유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립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시에서 투자를 하고 시에서 운영비를 이용하면 어떻냐, 이런 대안도 내놓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대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구 이용률을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용을 하면 좋죠. 하지만 자치구에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거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도서관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추진단장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지금? 어떤 회의좌석에서 추진단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또 보고 드려서 전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은 청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장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조형물이나 미술작품에 대한 예산 5억은 처음에 어떤 분 계획이었어요? 어떤 분이 제안한 겁니까? 집행부의 위에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단장님이 제안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제가 오기 전부터 그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가든지 간에 예술품이라든지 조형물, 또 일정 시설물의 건물에 대해서는 조각품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도서관에 와서 그냥 책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복도라든지 로비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면서 또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한 거고, 어느 시설물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복도 로비에 그런 회화 작품들이 걸려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청소년교육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우리가 도서구입비 책 한 권이 얼마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통상 1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5억이면 몇 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좀 계산 좀 해 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작은도서관 내지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도서관에 대한 위상 내지는 이용률을 위해서 예술작품에만 투자하는 돈이 5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려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 개관을 했더니 이용률이 떨어져. 그러면 이용률하고 관계없이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민이 책을 많이 보는 게 우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려되는 바가 뭐가 있느냐하면 우리 구에서 그런 지역에 있는 도서관한테 전혀 지원을 안 하려고 안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쪽만 이용하고 중앙도서관까지 머니까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쪽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 보는데. 왜?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까운 지역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 지원을 많이 안 하겠네? 이왕이면 중앙도서관 오라고. 답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중앙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있고요. 또 구에서 집행부에서 설립한 구립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을 해 왔고, 또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총괄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도서관의 현황을 봐서 잘된 데는 더 잘되도록 하고 미흡한 데는 더 잘되도록 그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억이면 도서구입비 한 권당 1만 5천 원을 계산해 보니까 33,333권이라는 게 나와요. 3만 3천 권의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만 3천 권이면 지역에 책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지역도서관에 얼마든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물론 5억이라는 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만여 권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지만, 어떤 시설물에는 제각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면 단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못합니까? 지금 김윤정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갔는데 유럽에 한 기술도서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견학한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갔었는데 그런 내용을 아까 질의했었잖아요. 그게 꼭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저희도 내부 인테리어를 했을 때 꼭 돈을 들여서만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인테리어 얘기는 빼고, 그러면 예술작품에 대한 5억이라는 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복합시설물에 회화작품이라든지 조각작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뭘 이해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구민들 혈세로 만든 이 예산을 단장님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5억을 안 들여서 어떠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품도 기부를 받아서, 왜냐하면 시설물이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기 때문에 복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설치할 장소도 여러 군데 많이 있고. 그래서 기부 받아서 설치를 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 지역구에 용강동 거기 엠팰리스 웨딩홀 사거리에 한번 가보세요. 3억 몇 천만 원 들인 이지함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까지도 보는 주민들마다 저한테 궁금하다는 질의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게 3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예술작품이냐고. 밤 되면 무서워서 못 지나간대요, 시커먼 게 서 있어서.
  단장님 지금 제가 이것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단장님, 이렇게 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질의와 답변 속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약에 집행부에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되냐고 첫 질의에 물어봤잖아요.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조각품 설치는 제가 스스로…
서종수위원  그것 봐요. 내가 그 질의를 했잖아요. 전임자가 했죠? 전임자가 했다는 얘기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됐고…
서종수위원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구청 내에 그것 필요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그다음에 안에 담을 여러 가지 시설물도 조사를 하고, 또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서종수위원  최초에 5억을 들여서 이 예술품을 하자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무부서 추진단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또 전임자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전부터 설치안이 계획되어 있던 거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한 1년 후에 또 이 질의하면 단장님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또 전임자라고 답변을 또 회피하겠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긴 사업이었어요. 단장님 지금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예 마음을 먹고 온 거죠? 무난히 지내다 시간만 때우면 다른 자리로 가려고 마음먹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 질의를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정 시설물들은 공공시설 예술품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서종수위원  아니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비해서 명분에 비해서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아까 내가 염리초등학교 얘기도 했지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서바자회도 열고 별 일 다 합니다. 기부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이런 와중에 지금 3만 3천 권 책을 살 수 있는 예산 5억을 예술작품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님도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꾸 집행부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시설물의 제각기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조각품은 조각품대로 역할이 있고, 또 회화작품은 회화작품대로 역할이 있고,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것이고.
서종수위원  최소한으로 잡은 게 5억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왜냐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산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이하를 쓰면 안 됩니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그 시설물에 좋은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성이 있는 게 과연 예술작품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이거죠. 용강동사거리에 가보시라니까. 그 조형물 1억 몇 천만 원이라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쇠 고철 하나 세워놨는데? 그걸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것 예술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꼭 돈을 들여야만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노을공원에 설치된 것도 월드컵공원 만들 때 조성했는데 그 작품도 그 당시에 개소당 한 2억 5천씩 간 겁니다. 물가상승률 생각한다면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많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편성했을 때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작품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저희가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산은 세웠지마는 그 예산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응모를 받고…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예술작품 선정이 몇월 달에 끝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공모기관에서 접수를 조만간 도시경관에서 받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서종수위원  계획이, 언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4월 달이면 접수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4월 달에 끝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러면 3개월 정도 제작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질의 드렸지마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볼 겁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5억을 다 쓰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하여튼 저희도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의주시할 거예요, 우리 조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회의 좌석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우리 의견을 전달 좀 해 주시고, 단장님 의견이 반영이 잘되게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잘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되면 생리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김윤정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예산할 때 4억 얼마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억 원이 어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그 어르신들 공동생활하는 데서 보면 아까 치매어르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필례위원  시설만 하지 그 관리는 가정복지과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어르신복지과인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업체에다가 이것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생활을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 어르신네들이 지금 뭘 모르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필례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지금 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도면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 배우고 있는 방들을 어떻게 층을 다 맞춰서 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들 쓰던 방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4층의 공간을 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리로 일부 옮겼고요. 그다음에 2층에 평생교육센터에서 1주일에 하루 정도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평수를 지금 몇 평 정도 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평생지원센터. 평생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거기 방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 교육실. 30평 정도 됩니다.
이필례위원  30평 가지고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하루를 할애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리로 일부를 옮겼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서예반을 내가 또 얘기하는데 지금 서예반이 해결됐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예반은 그때 정원이 한 18명이 됐는데요, 지금 15명 정도…
이필례위원  왜? 18명을, 3명은 어디다 두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명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머리가 미치겠어요. 그저께도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임시회 열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했는데, 아니 18명을 15명까지 3명을 어떻게 제외를 시켜요? 왜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냐고요.
  아니 평생교육지원센터도 30평 가지고 됩니까? 제가 어저께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애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답답해. 의자도 그냥 불편한 의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이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30평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0평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3층에서 운영하던 어르신 프로그램을 3층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면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2층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이필례위원  아니 2층으로 옮겨드리고 3층에다 지원센터를 다 만들어주셨다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만들어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거기에 공간이 부족하지가 않냐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간을 500평방미터 정도로 맞췄습니다.
이필례위원  맞췄어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재활치료센터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거기 체육실을 앞에 프로그램실로 옮겨가면서 해 가지고 맞추고 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어차피 지원센터를 개관해 주셨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르신 지금 서예반도 지금 15명으로 3명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추진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형물에 관한 예산을 5억 5천, 미술품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건물의 콘셉트하고 맞는 그러니까 조형물 공모를 할 때 어떤 콘셉트를 우리가 정해서 공모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받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콘셉트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김효식위원  어떤 콘셉트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복합시설물이 주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정해서 도서관을 담을 수 있는 또 청소년센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갖고 작품을 만들고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왕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라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도서관에 걸맞고 누가 봐도 예술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예산이 픽스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작품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큰 것이 조형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계획이 잡혀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라면 누가 봐도 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도서관의 장서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도서관의 장서가 1차적으로 한 7만여 권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이제 십진분류표에 의해서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 여러 것이 있는데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 또는 책을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어머니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2층에 어린이열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청소년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 어린이하고 청소년에다가 초점을 맞췄지만 또 성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올 수 있는 책을 저희들이 책을 적정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배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적정하게 선별적인 자료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책을 현재 다음 달 초쯤에 아마 발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서울시내 여러 군데의 도서관이 있을 텐데 마포도서관만이 소장하고자 하는 그런 책을 준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공도서관의 흔한 보편적인 책도 있지만 우리 중앙도서관에 와서 봐야만 하는 비싼 책들이 있습니다.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서적들 또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로봇에 관해서 요즘 AI가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또 그쪽 분야에 도서를 특화해서 구입할 계획이고요. 또 청소년교육센터가 특기적 사항을 하고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체험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는 책들을 같이 연계해서 마포중앙도서관에 오면 타 도서관에는 없는 그런 책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책도 실제 그렇게 구매하도록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특히 4차산업에 관한 책 같은 것도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필례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비용의 보조와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3월 2일 이필례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 좌석비율에 대한 설치규정은 있으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통상 대부분의 장애인 관람석은 출입구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공연장의 맨 뒷자리 등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하고,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 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최적의 좋은 위치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문화 및 접근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및 8개의 자치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좌석의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를 보완하여 장애인의 관람석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우리 구 공공시설 공연장은 마포아트센터의 아트홀맥, 플레이맥 두 곳으로 장애인 좌석 수는 각 8석과 2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무대 맨 뒤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연관람이나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우리 마포아트센터의 장애인석을 중간 정도 옮겨 가지고 최적의 관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시대에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과 주민참여 활성화,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사업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및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공헌한 구민, 단체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용 등의 상호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18. 건강도시 조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시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내용과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 및 구민참여 활성화와 대내외적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 지역사무국에서 16개 나라 30여 개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 현재 전국 86개 도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목의 “(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의)”로, 같은 조 제1호 “건강”에 대한 정의는 WHO에서 정의한 개념에 따라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각 호외의 본문을 다시 정리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5조의 제목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위원회는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이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인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의 본문을 정리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표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는 조문을 정리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건강도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1년에 한 6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60만 원을 내고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건에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정의에서 다른 구의 조례를 봤을 때 ‘생활의 장’이라든가 ‘터’라 해서 저희는 도시의 큰 묶음으로 묶었는데, 다른 걸 보면 더 좁은 걸로 해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것도 조례에다가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생활의 장, 터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개념 자체가, 건강도시라는 것이 지금 기본 조례가 지금 현재 시대에 건강이라는 트렌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를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 욕구를 우리가 스스로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좀 줄여서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포괄적으로 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또 홈페이지 구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따로 홈페이지 작성을 여기에서 말한다면 따로 그것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홍보활동이 이미 제3조2호에 홍보활동 거기에 이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자료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 구축이라고까지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보건소 안에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다면 보건소가 아니라 따로 그것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오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기반조성 조례를 통과시키고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마포구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기반조성 단계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차후연도에 홈페이지 구축도 보건소 내에서 한다든지 또는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인력과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만능이라고 저는 전산정보과장도 해 봤지마는 만능인 것은 아니거든요. 찾아보지도 않는 홈페이지 구축을 조례에 못 박아두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참 건강도시가 중요한 거잖습니까? 정말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아동, 여성 친화도시 등 많이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도시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제4조의4호인가요? 거기를 보면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생애주기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사실은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모호하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생애주기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연령층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명확하게 세분하게 된 거고,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을 나눠서 하신 거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라는 것도 참 아쉬운 게 여기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필요한 것, 이게 지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에 모집운영도 넣어보셨으면 하는 아쉬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자원봉사자까지 우리가 포함하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윤정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자원봉사자 관련된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굳이 여기에서 또 그것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자원과 같이 공식적인 조직, 또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 하면 자원봉사자 같은 개념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기에는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포괄적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담으시려고 하는 것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왕 저희가 그 연맹에 들어서 1년에 60만 원씩 지불하면서까지 저희가 연맹에 들어가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정말 그 돈 60만 원 누가 보기에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에 정말 빛바래지 않도록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성, 아동, 안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끔 가시려고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충분히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꼭 하는 말은 아니고요.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임원 구성, 위원회 구성에 보면 어떤 역량이나 주요성에 따라서 위원장이 달라요. 대부분 보면 주요사안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 부분에 그 위원회 인적자원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 해도 우리 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뭔가 자율적인 각 위원회 특성별로의 의견이나 진취적인 방향차원에서 위원장도 일반 전문가랄지 이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위원회 안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는 방안도 뭔가 개선점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송병길 위원님의 지적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올해 제정하면서 기본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일단은 부구청장의 관심사항으로서 일단 추진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거부터 쭉 해 오던 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예측을 하고요. 또 물론 부구청장께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향후 뭔가 행정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간부회의 때 소장님께서도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안건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속히 기반조성을 마련해서 우리 관에서 일단 그 틀을 잡아주고 외부에서 유능한 위원님들을, 그분들이 스스로가 의견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행부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께서 각 어느 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에서 뭔가에 걸쳐져 결정해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결정되는 의도가 집행부 의도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사실상 적습니다. 저도 소속돼 있는 각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좀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반 전문가들의 위원님들의 역량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같은 조 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로 하고,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목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중 “전임자”를 “전임 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에”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이를”을 “위원장이 회의를”로 하며, 안 제9조 본문 중 “및 관계전문가 등”을 “등”으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수당과 여비”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하고, 안 제13조 중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를 “조례의 시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방금 문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문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
  보건행정과장서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