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마포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마포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오진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7일 수요일부터 10월 25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남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순금 의원과 김효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