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법령 및 변경된 용어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절대정화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법령 자체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출입문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50미터를 정화구역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역할만 하여서 상대정화구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화보호구역이 지금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연구역은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금연구역이라기보다도 절대보호구역이 50미터가 되는 거고요. 상대보호구역이라 하면 그 경계선으로 해서 200미터 가량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쭉 봤는데 다른 구역도 절대정화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더 상대정화구역도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문에서야 아이들의 접촉에 의한 간접도 되겠지만 지금 경계선으로 해서 건물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문으로의 유입에 의한 간접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변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정화보호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보호구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어떠한 게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으로는 문구를 놓을 수도 있지만 도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금 이번에 나온 교육환경보호에 따라서 교육환경보호지역을 좀 더 도면으로 확실하게 홍보를 하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복지교육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구에는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이 지금 조례에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게 빠져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마포구에 금연지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연 20일을 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이분의 역할은 계도나 그런 부분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좀 더 그러한 분들에게 역할이 더 주어지거나 함양시키는 게 어떠냐는 질의였는데요. 굳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저희 구는 안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견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저희가 2014년도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이것 관련해서 조례에 넣으면, 포함되면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활용을 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 외의 얘기인데요. 지금 흡연카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보건과 소관은 아니고 위생과인가요?
  흡연카페라는 게 지금 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흡연에 의한 간접피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저희가 간접흡연에 대한 방향으로서 확실하게 그것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흡연카페라고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음식점이나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흡연을 할 때는 밀폐된 공간을 일부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마는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는 현재 흡연카페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홍대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게 휴게음식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게 바뀌면, 한 가지 다른 얘기인데 금연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학교 옆에 제가 다니다 보면 여기 바뀐 것처럼 절대정화구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절대보호구역으로 바꾸어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조례가 공포된 시점에 맞추어서 그게 변경돼서 부착돼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착할 때 그 옆에 도면을 좀 놔서 학교 절대보호구역이라든가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솔직히 금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같이 병기하는 것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병기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효식위원  현재 간접흡연에 대해서 너무 국가나 방송에서 과대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흡연자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아요. 그런데 뭐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써놨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금연구역이다.
  정말 담배가 나쁘면 생산을 하지를 말든가. 국가에서 생산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런, 다른 나라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다른 나라의 예가 꼭 한국에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가끔 외국 나가보면 아주 담배를 자유스럽게 피우고 주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는데 한국은 너무 유별난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지나가는 여자 분들이 뭐 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담배 생산하지 말든가, 아니면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내 가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온통 가는 데마다 다 금연구역이야.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마는 우리 국민들도 좀 깨우쳐야 되는 게, 담배가 무슨, 아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건물 뒷골목에 담배가, 매일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다 쌓아놓고 담배 그거를 지저분하게 버려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들이 날마다 뒷골목 치우느라 아주 죽겠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담배꽁초 봉지를 하는데…
문정애위원  예, 꽁초. 거기 항아리를 놓는다든가 뭘 놔서 거기다가 버리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를, 업무를 분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환경 분야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재떨이가 부착된 휴지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휴지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관 부서에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솔직히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이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뒷골목이 좀 심각하니까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배에 대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지도 시, 계도 활동할 때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지침인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의2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 서울시의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진료환자 등 전체 환자의 20.8%가 5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지난 4년 동안 30.1%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 우울증 경험률은 6.9%로 전국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는 조기은퇴, 노후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지역 내 민간의 전문자원 활용,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양한 홍보를 통한 검진율 제고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이 사업이 이제 의약과로 가면서 작년 8월에 이게 일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의약과장님께서 그것을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8월 31일입니다. 그때 50대에 대한 것이 이제 신설되면서 상담비라든가 검진료가 부과됐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전 연령대로 규정이 된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작년에 제가 했었고요.
김윤정위원  아,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때 지역보건과에서 그전에 넘어왔었고 제가 했었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대만 제한이 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50대 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찾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 고위험 대상자로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50대 이후를 다 얘기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50대가 빠지면 전 연령대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50대 이후부터…
○의약과장 이주영  전 연령이 일단 조례 기준에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정신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검진을 하고 위험군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상담이나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좀 그렇게 다른 지원이 있는 경우 그런 연령대들이 있으니까 중복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포커스 맞춘 것은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65세 미만이고요. 아마 주로 거기로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딱 50대만 제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 말할 때도 50대만 하길래 걱정을 좀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지금 말 들으니까 또 연령대 2, 30대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지금 2, 30대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정확한?
  지금 제가 다시 여쭙고자 하는 게 작년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여기 5조2항2호에 되어 있는 거에 성별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별대로 이러한 데이터는 지금 다 갖고 계신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성별로 보면 주로,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자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8, 9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명당 자살자 비율이 9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250명 정도 되고 여자는 한 100명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인층에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방금 50대 이후에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젊은 사람들 20대, 30대가 우리나라 자살률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그것을 보고 저도 정말 저출산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이러한 사고 없이 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울증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은 78%가 우울증에 대한 자살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노조절장애 그러니까 홧김에 자살하는 경우가 특히 남자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떠한 충동에 의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여기 조례는 우울증만 나와 있기에 말씀드렸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충동에 의한 자살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높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외국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우울증으로 계획을 짜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노조절장애에 의해서 한 3분의, 우울증에 대한 것은 3분의 2 정도고요. 나머지는 충동장애에 의한, 순간에 대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철저히 그러한 것도 대비해 주시고 여기 보면 또 약물중독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갖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금 조례에 보면요. 5조2항3호에 보면 우울증 및 약물중독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중독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무팀에서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불관리라든지 아니면 폐기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물중독예방사업이라 해서 DU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체계가 조금 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잘 파악해서 약 같은 거, 약품관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자살률이라는 게 참 저출산이 되면서 자살까지 겹치면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밝게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특히 충동적인 것에 대한 그것도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질의 중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있죠?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출산 후 우울증에 있던 분들도 상담하러 오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따로 빠져 있는 것은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아마 우울증인 경우에는 보니까 출산 후 우울증을 따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도 계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울증이나 이게 보통 거기에 가서 보면,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제가 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우울증도 장애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정상같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에 그런 분들도 와서 상담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런 데 오신 분들이?
○의약과장 이주영  퍼센티지라는 게 어떤 거? 우울증이 얼마나?
이필례위원  예,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 병과 그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약물중독이라든지 소아정신과 진료 이렇게 되는데요. 그 퍼센티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3,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메인으로 우울증과 조현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니까 생명지킴이라 해서 그거에 대한 할 수 있는 여건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직원에서 이거를 뽑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에서 생명지킴이로 하는 민간인과 직원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생명지킴이 하고 있는데 올해 인센티브로 저희가 생명건강지킴이 직원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된 인원이…
   (○건강지원팀장 최정림  자살지킴이 인원이 원래 500명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 400명 교육 예정이고, 지금 현재 직원이 50%, 245명 정도 지금 교육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없나요?
   (○건강지원팀장 최정림  저희가 민간인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자발적이라 했는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나?
○의약과장 이주영  민간인 말씀이신 거죠?
김윤정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한테 강제성을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나 자기 직업이 아니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간인보다는 직원 중심으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발적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 교육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자발적이 아닌 어떤 좀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염려스러움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시려면 어떠한 직능단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화선이 돼서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지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지역보건과장김윤경
  의약과장이주영